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7일(금) 오전 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9시43분 개의)
○위원장 이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진행하고 심사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2002년도 본예산을 본격적으로 다루셔야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연일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 소관은 예산을 상정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걸렀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혹시나 잘못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간사 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81쪽부터 항목별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인건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쪽
○마창오 위원 84쪽도 없고
○지윤재 간사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87쪽도 볼 것 없네요.
○지윤재 간사 88쪽도
○마창오 위원 88쪽도 차량유지비고
○지윤재 간사 89쪽 없으면 90, 91쪽, 92, 93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4쪽
○김영호 위원 편성할 때 협의를 해서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규원 예. 그래서 간사님 다 끝났습니까?
○지윤재 간사 예.
○위원장 이규원 예.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대비 봉급부분에 대해서 기본금이 지금 몇%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 얼마정도 되었어요? 약 20% 정도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본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에 차이가 있고 또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 연도마다 호봉이 올라가고 사람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국장님이 현재 28호봉입니까? 맞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규원 기능직 8급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1명 추가 되었습니까? 9급 1명, 또 10급은 2명이 지금 현재 감소되었네요? 전체 인원정원은 현재
○사무국장 채동익 현재 22명 정원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정원에 대해서는 감소가 없고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규원 그리고 85쪽에 의회소식지 발간에 작년 예산이 1,250만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500만원입니다. 그것 수정예산에 편성좀 해 주시고
○사무국장 채동익 예.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올라간 것이 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위원장 이규원 몇 건입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게 5건인데 의회소식지는 우리가 1,8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올라가 있고요.
○위원장 이규원 예.
○사무국장 채동익 그래서 나머지를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했고요.
○위원장 이규원 예.
○사무국장 채동익 의회현황 및 홍보판 정비는 4대 의회가 되면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를 올렸더니 추경에 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빠진 것을 새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TV, 신문, 잡지 2,000만원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테이프 200개 구입하는 것 900만원하고, 회의녹화 편집 및 제작 1,560만원입니다. 이것 빠진 것을 수정예산에 전부다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봐놨습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그리고 국장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규원 지금 올해 2002년도 예산지침을 보면 전문위원실 추가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 정원이 6명이거든요. 그런데 15인 이하 실과소에 예산을 월액 2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규원 그것도 참고해서 20만원 편성이 되도록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것은 정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이규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규원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나갔는데, 우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위원장 이규원 예.
○연규섭 위원 이게 국장님 1국 12월 해서 360만원인데 지금 공무원수당 등 규정에 관한 규정이 2001년 1월29일날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실도 이것을 기타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있단 말입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을 수정예산에
○연규섭 위원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이규원 예. 잘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우리 의장단 업무추진비도 6개월 것만 세워야지요.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6개월 것을 하고 추경에 해서
○위원장 이규원 의장단 업무추진비?
○연규섭 위원 예.
○마창오 위원 그것은 깎고
○연규섭 위원 깎아야지요. 6개월 것만 세웁시다. 어차피 세워서 그것은 들어오면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니까 잘못 하다가 오버게 쓰고 하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되더라도
○위원장 이규원 의장 업무추진비가
○의정담당 김영배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님 60만원,
○사무국장 채동익 90만원, 60만원, 예결위원장
○연규섭 위원 그래도 달달이 꼭 지켜가지고 60만원, 90만원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조금 오버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분만 세워 놓읍시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6개월분은 삭감을 하고
○연규섭 위원 예. 6개월분만 세워 놓고 다음에 들어오면 추경이 6월 전에 있을 것이니까 그때 세워주고
○사무국장 채동익 그렇게 하시면
○의정담당 김영배 다 세워놔 놓으면 우리가 안배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렇게 하셔도 좋고
○연규섭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면 또 집행부 것도 우리가 같이 손을 봐야 하는데 우리 것만
○마창오 위원 큰 뜻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것을 6개월치 깎아야지 집행부 것도 깎는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규원 예. 그러면 9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관련 편성예산을 5,820만원 예산 편성 중 2,810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그것 삭감해 놓으면 안 됩니다. 추경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추경이 상반기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김영호 위원 추경을 9월달에 할 것인지 10월달에 할 것인지
○연규섭 위원 예산 깎아 놓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이규원 추경이 상반기에 몇월달에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이것은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일반 집행사항이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 하나가지고 추경에
○연규섭 위원 이것만 아니라도 집행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김영호 위원 그렇게 맞추기는 어렵다니까요.
○사무국장 채동익 이것은 사실 해 놔도 집행 자체는 월 금액을 초과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삭감할 성질은
○위원장 이규원 통상적으로 봐서 추경을 4월 안으로 한번 정도는 편성을 했었는데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이것을 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워놔야 되지
○연규섭 위원 옛날에 집행부 것 전에도 반쯤 삭감을 했잖아요? 반쯤 해서 추경에 올려주고 다 그랬잖아요?
○김영호 위원 이것 삭감할 마음있으면 집행만 똑바로 하면 되지
○연규섭 위원 그래도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쓰다보면 조금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이렇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집행을 사무국에서 컨트롤 안 할까요? 오버되면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것은 월별로 계획된 금액 초과는
○의정담당 김영배 월정액이기 때문에 박혀있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시장 것도 월별로 얼마 있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똑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포괄로 안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포괄로 되어 있더라도 1/12 월별, 초과별, 예를 들어서 1월달에 50만원 초과 했으면 2월달에 그것을 맞추어서 더 초과는 안 되도록 전부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이것 반만 세워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추경이 6월 전에
○임경만 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4대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서 의장 부의장이 되면 추경에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정담당 김영배 추경성립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사무국 입장에서는 월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 시켜 놓으면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추경이 있으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삭감시켜 놓으면 집행을
○사무국장 채동익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장 채동익 예산은 반영이 되어도 집행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집행부 이것 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될 것인데 그럼 우리 것은 가만 놔두고
○위원장 이규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기준은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는 주고 집행부는 또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거든요. 명분이 안 서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 감했다고 해서 임기 6개월 남은 그것만 하고 뒤에는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잘했다고 하겠어요?
○연규섭 위원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옛날에 그게 제가 할 때인데 관선 때 그랬습니다. 이종주 시장님 계실 때 그때 제가 업무를 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관선 시장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발령이 6월달에 난다고 하면 7월, 8월 것을 당겨써서 뒤에 오는 사람이 문제가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어서 하다가 그때 삭감을 한번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예는 없었고요. 지금 이것은 집행을 실무진들이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욕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 쓸 것만 책정해 놓고 그 뒤에는 끝냈다고 하면 추경이 마침 그앞에 해주면 괜찮은데 뒤에 되면 욕얻어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의정담당 김영배 추경은 성립시기가 불명확 하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게 불명확 하니까 만약에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 국장이나 계장님 말씀은 지금 3월달 넘어가면 선거라든가 굉장히 바쁘단 말입니다. 추경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무국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다음 4대 의원님들 들어와서 추경을 하려고 하면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때 추경이
○사무국장 채동익 9월달 하게 되면 못할 수도 있지요.
○임경만 위원 그러면 뒤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네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자기들 쓸 돈만 책정해 놓고 나머지는 안 줬다 이렇게 된다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산은 세워놔도 집행하는데는 공무원들이 절대 문제는 없습니다.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큰 문제는 없겠구만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규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예산도 전년 예산 대비 1억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의장님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규원 전체 위원님들 뜻이
○연규섭 위원 전체 의견에 따라야지요.
○위원장 이규원 예. 뜻에 따르는 것이 않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전체 위원님 그러면 전체위원 뜻에 따라야지요.
○위원장 이규원 예.
○임경만 위원 그리고 국장님 민간위탁 방송실 운영 이것은 어디다 2,400만원을 합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이것은 장비말씀입니까? 2,400만원
○연규섭 위원 방송실 운영하는 것 민간위탁금 일용직 쓰는 것 91쪽 민간위탁
○사무국장 채동익 이것은 방송실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을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4명 정도 해서 30만원 해 놓은 것은 4명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회기 80일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연규섭 위원 인력이에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일용직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탁해서
○위원장 이규원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규원
- 지윤재
- 강대석
- 김종락
- 김학봉
- 나명온
- 마창오
- 연규섭
- 임경만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