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민성․김영태․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보고 1건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민성․김영태․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여섯 명이 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 비율을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의1호 주차대수가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불가, 2호 주차대수가 31대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70% 이하, 3호 주차대수가 3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각 호를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에 따라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도시발전의 규제로 작용하던 저해 요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헌 예, 전문위원 최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세분화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완화시킴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차량 도난 방지 및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기계식 주차장 완공 후 관리인 배치, 정기 검사, 유지 보수 등 운영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그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박세채 의원 주차대수의 총 주차대수라 함은 법정, 별표7에 나와 있는 법정 주차대수와 또 그 외에도 건축주가 추가로 더 어떤 주차대수를 세 대 정도 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기에 어떤 그런 건축물 내의 전체 주차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법정 대수와 실제 총 주차대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세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 번 더 해주시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그 부분에 저희들 주차장 설치 조례 규칙 7조에 나왔는 사항인데요. 그거 세분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하고 우리 부설주차장이 이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세채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총 대수라 함은 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28대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기계식 주차 장치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3대 더 주차장을 만들어진, 31대를 만들어 와서 설계상에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법을 악용한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주차대수를 문구를 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그렇게 좀 수정을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발의 이거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미시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기계식 주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여기서 부설주차장 하는 것은 뭐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자주식 포함해서 기계식 다 포함되는 주차장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자주식을 빼고 지금 여기에 2번 항 조례 개정 2번 항에 보면은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70% 이하,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보면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저희들 주차장 조례 별표7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및 시설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 주차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이 퍼센테이지를 내는 게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장세구 위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냥 부설주차장이라고 해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그 부분에 1항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1항에는 부설주차장 여기 설치 조례 별표7에 의한 주차장으로 한다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보니 문구상에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조례인데 부설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 설치가 되든지 간에 그 건물에 부대적으로 달려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70% 이하로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맞습니다. 기계식으로 70%까지 할 수 있다고 됩니다.
○장세구 위원 31대에서 300대 지금 「건축법」에서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 대비해서 주차 면수가 법적으로 얼마 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저희들 여기에 부설주차장 조례에 보면은 저희들 문화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150제곱미터 1대당이고, 근린생활시설은 200제곱미터당 1대 돼 있고요.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150제곱미터 이하는 1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공동주택은 지금 60제곱미터 이상은 1대로 그래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1대, 1대 되어 있으면 그러면 1주택 1주차라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의미인데 거기에 만약에 70%까지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은 혹시 없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아무래도 좀 기계식 주차장이 되면 뭐 아시겠지만 기계식 주차장 이용하다 보면 조금 진출입 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차량이 한꺼번에 뭐 퇴근 시간에 몰린다든지 또 퇴근 시간에 또 한꺼번에 출차가 된다든지 그런 시간에 입출차에 좀 문제점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많은 차량이 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또 인해서 또 차들이 혹시나 또 밖으로까지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과장님 자, 그러면 이걸 공표하기 전에 자료를 한 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장세구 위원 현재 구미시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하고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설치된 이 주차장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일부개정조례를 하시는 거는 좀 침체돼가 있거나 아주 소규모 중소규모의 어떤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걸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잘못하면 이게 허가 기준에만 맞추고, 허가 기준에만 맞추고 실제로 사용이 안 되면은 교통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부설주차장이라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번 항목이나 1번 항목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그 「주차장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인데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부설, 총 주차대수가 31대에서 300대 이하인 경우 해서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70% 이하, 이래 놨는 거는 여기에 명시를 해 놨는 게 기계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명시가 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그 부분은 이제 2항에 그게 있기 때문에 밑에 사항이고요. 각 호 부분은 그렇고요. 부설주차장과 총 주차대수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27대가 됐을 때 이제 저희들 조례에 따른다면 30대 이상은 기계식 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건축주가 3대를 추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30대를 맞춰버리면은 그전에는 30대 미만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데 30대를 맞춰가지고 부설주차장 할 수 있는 그게 되다 보니까 두세 대를 더 늘려서 부설주차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명확하기 위해서 좀 그거는 문구를 바꿨습니다.
○박세채 의원 부의장님, 제가 좀 이제
○장세구 위원 예, 예.
○박세채 의원 여기 과장님 설명 끝나면 제가 좀 더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박세채 의원 실제로 이제 세분화시키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구미시 주차장 조례 법에서 오히려 20대까지는 자주식으로 하도록 돼 있는 비율을 자체를 30대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한 소규모의 주차타워가 다 위법은 하지, 제가 지금 추가하자 하는 31대부터 300대 사이에는 도심형 서민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때 이 자주식 70% 이거를 갖추려 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송정도 그렇고 형곡도 그렇고 앞으로 봉곡도 그럴 겁니다. 연립 1동, 2동 뭐 개인 이래 서민 아파트 있다가 이게 이제 노후화되어서 재건축을 하려 하니까 이 「주차장법」에 걸려서 재건축하는 업자가 안 나와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주차장법」만 좀 완화시켜 주면 저희들이 도심형 서민 아파트로 해서 20평(66㎡)대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주차장법」을 제가 솔직히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뭐 100세대든 뭐 120세대든 이런 이제 서민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120대의 주차타워가 70% 되면 한 80대든 뭐 이게 이제 타워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주식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하 1, 2층 정도로 해서 나머지 자주식은 외벽에 될 거고 타워가 들어가면 2022년 6월 자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주차장법」을 전면 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어떤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옛날 뭐 바깥에 가면 리프트로 이래 허가 내기 위해서 지었다가 고장 나니까 그냥 방치,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노면에 대고 뭐 어떤 산동하고 일부 지역에도 심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한 100여 대든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그다음 뭐 일정 기간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받도록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으로 어떤 제재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대 되면 예를 들어서 관리인을 두려 하면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뭐 관리비를 5만 원을 받든지 뭐 어떻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관리비를 주면서 경비를 겸해서 쓴다든지 어떤 뭐 해서 일단 규제라는 것은 풀어줘야지만이 어떤 지금 시행이 되지, 기존 틀만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도 한 서너 번 넘게 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잡은 게 지금 올라온 안이고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총 주차대수 하는 이 문구까지도 이제 더해서 지금 수정 의결하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 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거 공감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구미시 현재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좋은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제안하신 분이 설명을 했으니까 관리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 법을 이용을 하는데 주차 면수가 32대가 필요해요. 주차 면수가 32대가 필요하면은 45대를 신고를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30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설치하면 되는데 45대를 신청을 해서 기계식으로 다 이 45대, 30대를 기계식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5대를 자주식으로 안 넣어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 그 기준 때문에 그게 좀
○장세구 위원 이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부설주차장 하는 게 저희들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조례 별표7에 의한 그 부설주차장 대수에 한해서 70%로 지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혹시 45대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 30대가 되면 30대 기준으로 해서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70%가 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최초에 허가를 내고 그 뒤에 이걸 뭐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도 다 막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갖고 토지가 100평(330㎡)이 있는데 이 100평을 건축을 했을 때 그 주차 면수가 30대만 하면 돼요, 법적으로.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장세구 위원 근데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45대를 신고를 했어요. 45대를 신고를 해서 30대를 집어넣었어요, 기계식으로. 그러면 70% 충족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1년, 2년 지나서 이 30%, 30대를 집어넣었는 70%에 충족했는 이걸로 「건축법」은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15대 자주식으로 해 놨는 거를 다른 용도로 또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 이상 되는 거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이런 편법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그런 부분까지 좀
○장세구 위원 세밀하게 좀 짚어줘요. 이거는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장세구 위원 보완을 해야지 나중에 돼서 이 조례를 한번 만들고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런 보완책 하나 없이 그냥 우리가 아무리 이거 뭐 조례 잘 만들어 놔도 편법으로 이용을 해 갖고 뭐 하려고 달려 들면은 결국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말씀 들어보니까 관리비가 사실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민 아파트라 그러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될지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써보면 느끼는 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가 내려오고 관리인에게 신청을 하고 차가 내려오고 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매끄럽게 되실 것 같진 않아요. 왜냐 하면 출퇴근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아파트라서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병원이나 다른 이용하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용대, 시간대가 틀리는데 아파트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세채 의원 예, 추은희 위원님 의견 하는 부분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점 없이 장점만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염려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동시간대 예를 들어서 뭐 100세대가 산다고 100세대가 한목에 왕창 이렇게 뭐 불 나서 튀어나오듯이 이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일정 기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 생각입니다.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은 6시에 간다, 이분은 7시에 출근한다, 8시에 출근한다, 맞춰서 차를 딱딱 당겨 내려주고 부탁하고 어떤 이런, 그건 그분들이 분양할 때, 분양할 때 어떤 향후의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건축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중까지 걱정 다 하려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벼락 맞을까 걱정되고 그렇죠.
○추은희 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실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세채 의원 예, 예,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추은희 위원 제가 주차장을 이용해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박세채 의원 예, 저도 강남병원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추은희 위원 예, 예.
○박세채 의원 저도 그 리프트 넣고 씁니다. 그 3분 안 걸립니다, 기계 넣는 거.
○추은희 위원 아니요,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 대, 네 대 정도를 기다렸다가 제가 들어갔는데 왜냐 하면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우리 필요성은 토지의 지금 협소성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미시로 봐서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안 넣고는 우리 건축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도심지에 크게 없다고 난 봐져요. 맞죠, 현실이? 여기서 아까 논란이 좀 되었던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그건 「건축법」에 의한 주차대수를 기준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도 주차대수에 들어가나? 여기 평가 기준에서.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리계획 안에는
○강승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주차장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제 이야기는 일정 이게 일정 건물 면적의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10대가 필요해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강승수 위원 한데 여기 기준을 잡을 때 그런데 이 건물주 건축주가 13면을 만들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 주차대수를 평가할 때 13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면을 기준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저희는 10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저희들 말하는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아까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부설주차장의 기준에 의한 10대라 합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장세구 위원님의 어떤 질문에서 좀 답변이 옳지 않았는 것 같아서
○박세채 의원 그래서 지금 수정 가결하려 하는 게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서
○박세채 의원 제가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부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서 원안 가결이 아니고 지금 수정 가결하려 하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박세채 의원 지금 조문에 나와 있는 총 주차대수로 가면 장세구 부의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포함된 거예요, 총 주차대수라는 말은.
○강승수 위원 그래서
○박세채 의원 그래서 이거를 별표7에 나와 있는 법정 주차대수로 문구를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렇지.
○박세채 의원 김영태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박세채 의원 그래서 수정 가결로 가시면 지금 논란 이거 다 없어집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박세채 의원 법적으로 딱 그려라 한 걸 넣고 우리가 대수랑 프로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렇지.
○박세채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장세구 위원 그거만 정확하면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렇게 뭐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제14조2항을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로 명확하게 하고 제14조2항에 신설되는 각 1, 2, 3호 조문 중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라는 조문이 중복되므로 “부설주차장의 총”이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전문위원석을 보며)
아니지, 2호 안 했잖아.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조례.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시나리오 정리)
2.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환경자원화시설의 향후 3년간 관리 운영 전체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시 환경자원화시설은 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사용연한 55년의 매립시설, 하루 처리량 5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장이 모두 갖춰져 있는 시설로써 전문적인 운영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업체가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를 신규로 공개 모집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자원화시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산동 주민들이 굉장히 좀 이래 말이 많은데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GS건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맞습니다, GS건설.
○김영길 위원 지금 주민들이 단독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걸 여러 업체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지금 그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김영길 위원 주민들이 좀 이렇게 편의에 좀 도모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그 문구 어떻게 좀 이렇게 수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지난번까지만 해도 저희 환경자원화시설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동일 규모 이상, 이상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이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저희 시설 규모 이상을 운영한 업체가 뭐 몇몇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대부분 포기를 하고 GS건설이 단독 입찰을 해서 결국 유찰이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수의계약을 가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계속 뭐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 ‘동일 규모’를 ‘동일 분야’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 소각 시설이 200톤인데 100톤 처리한 경력만 있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뭐 좋은 회사가 많이 참가를 하지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완화하면은 우리가 운영상의 그 불편함이나 뭐 이런 거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뭐 또 인수인계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업체도 또 1년 이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정회 안 해도 되잖아.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최희헌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과 상의함)
정회해야 되나? 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지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식품위생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26억 9,000만 원으로 25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7억 3,100만 원이며 식중독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등 1억 7,000만 원, 과징금 수입․도 지분금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5억 5,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반드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인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식품위생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제가 총체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질문이 가능하나요? 안 되겠는데, 총체적인 질문에서는 안 되겠네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그렇고 국장님, 우리 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9.7% 증가했다고 현황에서 제출되고 있는데 주요 요인은 9.7%로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9.7% 우리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강승수 위원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정확히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강승수 위원 대답이 안 되겠어요? 그럼 총체적인 질문이 안 되겠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산 파트에서
○강승수 위원 그럼 이거 지출계장님 계시잖아.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저쪽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지출담당 김종배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우리 계장님이 그러면, 9.7%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되게 많은데.
○지출담당 김종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지출계장입니다. 김종배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53억 7,800만 원이었고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1,160억 9,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9% 정도 줄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닌데? 9.7% 증가했다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지출담당 김종배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강승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자, 그러면 잉여금이 1,900 얼마 남았잖아요.
○지출담당 김종배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주요 요인이 뭐 입찰 잔액 외에 나머지 크게 있나요? 주요 사항 항목에.
○지출담당 김종배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입, 초과 세입이 한 370억 정도 되고요. 370억.
○강승수 위원 아.
○지출담당 김종배 초과 세입이 그렇게 되고
○강승수 위원 초과 세입이?
○지출담당 김종배 예, 예. 그리고 뭐
○강승수 위원 그래요, 그 예산담당관한테 내 여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출담당 김종배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잉여금 부분은 아마 예비비로 들어가죠? 국장님, 맞아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잉여금하고 우리가 올해 사업을 안 하고 취소되고 정리돼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넘어갑니다.
○강승수 위원 올해 넘어온 금액하고 '22년도 예산 이 금액 포함해서 '22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결산 정리 다 하고 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가용 재원으로 다시 또 잡혀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또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넘어갑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평소 경제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세입 회계 세입 수납액은 기업지원과 118억 원, 노동복지과 12억 원, 신성장산업과 80억 원, 일자리경제과 106억 원, 스마트산단과 45억, 총 3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18억 원 중 809억 원을 집행하고 184억 원을 이월하여 2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59억 중 175억 원을 집행했으며 노동복지과는 59억 중 58억 원 집행, 신성장산업과는 272억 원 중 260억 원을 집행, 일자리경제과는 324억 원 중 251억 원을 집행, 스마트산단과 104억 중 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기업 중심 도시를 조성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단 제조혁신을 통해 도약하는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언태 과장님, 노동복지과 이운균 과장님, 신성장산업과 신주선 계장님, 일자리경제과 유경숙 과장님, 스마트산단과 우정현 계장님.
참고로 신성장산업과 조영열 과장님과 스마트산단과 김용수 과장님은 교육 지금 받으시는 중입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경제지원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신성장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스마트산단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3, 44, 4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또 이 부서도 제가 또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개별적인 질문보다도.
우리가 아까 질문했는데 우리 경제지원국의 명시이월이 98억 원 정도 있다, 그죠?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우리 총체적인 명시이월이 구미시에 '21년도에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이 경우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구미시 전체?
○강승수 위원 예, 예, 오늘 묻는 질문 요지는 뭔가 하면 기업 활성화 정책의 적용 능력 및 효율성에 있어서 경제지원국이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시행을 못 해서 이월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한 돈이 이렇게 많이, 그럼 다른 국에 비해서 명실이월 율이 적음과 많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국에서 업무 적용을 잘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아까 뭐 조금 전에 제가 들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제 명시이월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아, 명시이월은 다 내년에 넘기는 건데
○강승수 위원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각종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가 사업에 연계만 되면 거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미진하거나 또 우리가 뭐 부지를 사야 되거나 각종 준비가 조금 덜 될 경우에 1년씩 이래 명시이월
○강승수 위원 그래 하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는 조금 심각하잖아요.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겠지만 명시이월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금액이 98억인데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명시이월에 뭐 창업보육센터 정밀 안전점검에 보니까 이게 일부 기업지원과에 있었고
○강승수 위원 그건 사유가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증가
○강승수 위원 총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1,000만 원이네요, 보니까요.
○강승수 위원 1,000만 원?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강승수 위원 주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여기 과가 다르니까 이건 기업지원과는 보니까 1,000만 원이고 이게 각 과별로 따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결산검사를 해 보지만 매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대응 준비가 좀 미비하다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체적인 흐름, 경제지원국에서 업무 적용, 업무 효율성을 잘 진행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체킹해 줘야 되지 않겠나.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총 명시, 구미시 총 명시이월 중에서 경제지원국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업무적인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경제지원국은 대부분이 경제와 관련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사업 적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신속성을 기해야 된다, 실은 9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짜여졌는데 실제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짜여졌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22년도 예산을 앞두고 '23년도 예산을 앞두고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만 될까, 면밀히 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적을 했고.
사고이월은 대체로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제가 이제 일단은 기업지원과에 보니까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용역 이건 돈이 얼마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1,800억이다, 그죠? 예년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구미시 전체일 것 같은데 1,800억
○강승수 위원 아, 이건 전체예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강승수 위원 일반에 아, 맞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강승수 위원 이 금액이 경제지원국 소관 금액이 아니에요? 문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86억, 180억, 180억이네. 예, 예. 이게 예년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지금 저희들이 뭐 국에서 알뜰하게 또 추진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또 이제 어느 정도 매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또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그래 하여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대로 줄이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 듭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또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 세울 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강승수 위원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시급하지 않은 것이 예산이 수립되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래 발언을 마치고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해 줘서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강승수 위원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성과에서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이 이게 80%인데 100% 이상 하지 못한 뭐 다른 이유가 혹시나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신성장산업과의 신주선입니다.
이거 복지시설 에너지 그 설비 건축 건수 목표는 다섯 건이었는데 실적 4건이었던 부분은 에너지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담당 석기식 에너지 담당 계장 석기식입니다.
지금 건물 지원사업은 작년에 100% 못한 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반도체 이런 게 수급이 안 돼서 그래 지원을 못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100% 지원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38억여만 원을 세웠다가 결산이 6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몇 페이지? 전통시장, 예.
○이상호 위원 892쪽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892쪽요?
○이상호 위원 예, 이 결산서 자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전통,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전통시장에, 예.
○이상호 위원 결산서 자료 892쪽이고요.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이상호 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상호 위원 38억여만 원 이제 예산을 세웠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결산이 600여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상호 위원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아, 예, 예.
○이상호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월됐는 건데 이제 명시이월 됐는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시비가 3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게 이월됐습니다. 국비는 38억이 돼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600만 원 그거는 감정평가 수수료 인동 시장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비가 3차 추경에 있어서 가지고 넘어갔는 경우입니다.
○이상호 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예, 이게 지금 600만 원 집행했는 거는 감정평가 수수료 했고 나머지 38억에 대한 거는 그에 대한 시비가 3차 추경에 늦게 돼 가지고 이월됐는 경우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이거는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이상호 위원 아, 올해 다 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장미경 위원 달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연결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에 우리 강승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명시이월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장미경 위원 98억이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장미경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그렇습니다.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그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예, 15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지금 소상공인 지원 15억은 사고이월 됐는 겁니다, 사고이월.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 거에 235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장미경 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아, 15억 아, 예, 예, 이거도 이것도 지금 골목상권 개선사업에 시설비인데요. 이것도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도 3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늦게 해가 넘어갔는 경우입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맞습니다. 예, 예.
○장미경 위원 이것도 이번에 다 집행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경숙 예.
○장미경 위원 좀 전에 말한 명시이월 중에 스마트산단과에도 보니까 35억 정도가 됐네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산단정책담당 우정현 예, 스마트산단과 산단정책계장 우정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관제센터 쪽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정부의 보안성 검토도 또 받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회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 사업하는 시기 자체가 조금 딜레이가 되어 갖고요. 그 실제적으로 사업이 발주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12월에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못 쓰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지금 집행하는데 올해 지금 구축이 거진 완료되어 가고 있고 또 집행률도 거진 다 소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몇천만 원 정말 1억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급하지도 않고 미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급한 것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적게 되지 않을까.
○산단정책담당 우정현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어차피 집행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시급한 게 먼저 되지 못하고 밀리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장미경 위원 신경 써주셔서 금액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정책담당 우정현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37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1,270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632억 5,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64억 2,800만 원으로 743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56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5억 1,1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전천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이창수 과장님, 도로과 박재범 과장님, 하천과 변상용 과장님, 건축과 장재덕 과장님, 공동주택과 정덕채 계장님, 토지정보과 전경인 과장님.
참고로 공동주택과 김재경 과장님은 5급 교육 중입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7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뭐 과장님들보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구미시 전체 명시이월 된 금액에 가장 많은 금액을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예, 각 과별로 많이 발생했는데 국장님께서 일괄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 생겼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이게 보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추경에 일부 예산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행정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간이 다소간에 조금 소요가 되다 보니까
○장미경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일괄 설명해 달라 했던 이유는 각 과장님들은 부서 이동에 의해서 이동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산업건설위원회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저 또한 산업건설위에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상세히 과별로 왜 이 금액들이 발생됐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도시계획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이런 게 조금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좀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도시계획과뿐만 아니고 나머지 과에서도 사업 부서는 대부분 다 그런 사유입니다.
○장미경 위원 국장님,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명시이월
○장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장미경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는 제가 확실히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저희들 도시계획과 예, 도시계획과 전천수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 명시이월이 16건에 111억이 이제
○장미경 위원 가장 많이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들은 국가1산단 재생사업인데 34억입니다. 그게 보면 저희들이 재원이 이게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3회 추경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게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 됐고요. 그중에 또 저희들 이제 사곡역에 미불용지가 14억이 있습니다. 이게 14억이 이제 전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도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아 농공단지도 이제 저희들 86억이 이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조금 시기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들이 8대 때 예산함에 있어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예산서 받았을 때 빨간색만 올라왔었어요. 국비, 도비로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만큼. 그렇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예산을 저희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한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증가되지 않고 줄여줄 수 있는 건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가능한한 정말로 시급한 것부터 하셔서 명시이월 금액이 증가되지 않고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잖아, 그죠? 물론 우리 각 과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이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을 좀 줄여야 안 되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이 힘들면은 추진을 안 하든지 힘들게 보조금을 받아놓고 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이 정도 나오면은 국장님,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대부분 보면은 국비든지 도비든지 이제 시 매칭하는 비율대로 돈을 이제 받아오면 우리가 이제 공사를 이제 발주를 하든지 하면은 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그 비율대로 그거 이제 돈이 남으면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그걸 억지로 설계변경을 해가 공사비를 뭐 증액을 시켜가 반납액을 줄인다 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은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 여러 지금 도시건설국이 진짜 구미시를 대표하는 국 아닙니까, 그죠? 좀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마는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거의 뭐 승인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구미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하여튼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지금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 갖고 어차피 이게 자꾸 추경이 늦어지고 이래서 뭐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신경을 써 갖고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춰 갖고 이렇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하나만 더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특히 도로과에서 우리 이월 사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 상당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예산과 하고 협의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이지연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하라는 손동작을 함)
품의를 내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품의를 내거나 할 수 있는데 추경에 하면 품의를 낼 수가 없고요.
○이지연 위원 예.
○도로과장 박재범 그다음에 특히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명시, 보상 같은 경우는 품의를 내버리면 사고이월로 하면 그다음에 안 넘어갑니다. 그럼 불용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금 수령 이렇게 협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급할 당시에 그때그때 따로 품의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에 또 이제 협의해서 사고이월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특히 이월 사유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이 상당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산과의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산계 지금 누구 나와 있나요? 예산계 없죠?
○이지연 위원 결산을 하는 이유가 결산해서 지난해 예산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다음 해 예산 잡을 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조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는 안 오셨는데 예산과에서도 우리 결산 현장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도 물론 고충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맨날 뭐 장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5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도 있는데 이월 금액이 지나칩니다. 예, 이건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거의 지금 3회 추경이라 그러면 거의 정리추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나온 재원을 그래도 뭐 각 부서에 시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500만 원짜리 정리추경에 줘 가지고 어차피 1월 달 본예산 가면 또 명시이월 되는 거거든요. 그 건이나 이거나 같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고이월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든 뭐 가장 총체적인 건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만큼 일선에서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밀접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 도시건설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부터 시작해서 하천 뭐 주택, 공동주택 모든 지금 가장 중요한 분들이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하고도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최대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아니, 3회 정리추경 때 재원을 많이 손쉽게 확보를 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갔다고 생각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 한번 이야기해서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설명을 듣도록 오후 시간 날 때 그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래 하고 어떻든 국장님 아무쪼록 고생하신따나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도 지역구가 있는데 어떤 사실상 예산 달라 하면 돈 없다, 돈 없다 뭐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돈 가져가서 명시이월 다 시켜놓으면 왜 돈 없다 하노? 거기 쓰지 말고 지역구부터 주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같은 시기에 같이 거의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 저희 하기 때문에 왜 하시는지 생각하시고 좀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지출계장님 계시는데 자꾸 그쪽 질문들 하시는데 우리 채권액이, 채권액이 아, 130억, 130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들 좀 아시나요? 과장님은 저쪽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구나.
○장미경 위원 안 그래도 오후에 한번
○지출담당 김종배 회계과 지출계장입니다. 김종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액이 136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그중에 지금 주요 증가 요인은 주거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하고 또 융자금 채권 하고 또 저소득층 전세 융자금 채권이 증가해서 그렇게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출담당 김종배 예.
○강승수 위원 주요 현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지출담당 김종배 예,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91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1,740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286억 6,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3억 1,000만 원으로 252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김동진 과장님, 환경관리과 김형순 과장님, 교통정책과 박말기 과장님, 대중교통과 한상훈 계장님, 공원녹지과 안효덕 과장님, 자원순환과 장재일 과장님.
참고로 대중교통과 우리 박휘근 과장님은 장기 병가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3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장미경 위원 앞에 도시건설국도 했는데 환경교통국도 명시이월 금액이 좀 많네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환경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 반납금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거를 국장님께서 일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환경정책과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4단지에 완충 저류시설 설치를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 4월 30일 날 준공을 하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올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거는 환경관리과가 한 2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지원하는데 이게 사업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 국비 교부가 지연되다 보니까 좀 보조금 반납이 많아졌습니다. 사업 신청 건수는 많았는데 집행 건수가 작다 보니까 집행 국비 교부가 지연돼서 집행을 좀 못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감소되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반납액이 전년도 비해서는 좀 많았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지난 8대 때 저희가 할 때 코로나가 와서 3년 동안 정말로 늘 예산이 없다라고만 하셨고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국비, 도비만 올라오고 시비는 매칭조차도 못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예산 심의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올라왔었는데 지난번 결산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이렇게 명시이월금도 많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장미경 위원 거기에다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시급한 거에서 선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정말로 시급한 걸 했다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지 않았을 거고 또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가 돼서는 안 될 거고 명시이월 금액도 증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신중하게 하셔서 이월 금액이 줄어들어야 될 거며 보조금 반납금도 저희들이 꼭 비교를 할 겁니다. 절대 증가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뭐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과 지표인데요. 예, 사실 뭐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해요. '20년도에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측정 산식을 결정하고 '20년 달성 성과의 100%를 달성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의 목표를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다시 달성률은 100%가 나왔어요. 이거는 성과 지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성과 지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저희들 첫째 뭐 예산 관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녹지하고 공원 관리가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안효덕 또 예산하고 그런 것도 계산해 갖고 일단 그래 했는데 소극적인데 앞으로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수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월 사유별 명시이월 내역에서 사업 기간 부족 즉 2회 추경, 3회 추경 편성되어서 이월이 됐다라고 지금 저희 쪽에 넘어온 자료가 이 내용을 합치면 56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 정윤호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계장 정윤호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월이 좀 많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예산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게 세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를 편성을 못해, 반영을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을 못한 게 많아 가지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대한 편성에서 이월하는 게 아마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위원 몇% 정도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 정윤호 국비 같은 경우에도 늦게 교부되는 게 많아 가지고 늦게 교부되면 저희들이 이제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저희가 내년에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명시이월 내역에 사업 기간 부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약속하신 거네요?
○예산담당 정윤호 그게 정리추경에 해서 하는 거는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당해 연도에 반납이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예산과나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산담당 정윤호 실제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줄일 수 있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시켜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월되는 부분이 이제 국도시비 같이 해가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게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이지연 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매년 어쨌든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본예산 때에 과소 추계를 하는 걸로 그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때까지 예산을 운용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런 이월되고 여러 문제가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막 줄여서 편성하시잖아요. 그럼 각 부서에서는 난리입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잡힌 건데 예산이 예산 금액의 돈에 맞춰서 예산이 운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전국체전 끝나고 코로나가 좀 이제 물러가면 예산이 예전으로 회복이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게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정윤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이제 결산 의견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예산과에서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검토는 같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 정윤호 의견서 계속 보고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지연 위원 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담당 정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상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회의장 입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관리사무소장 박상호입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31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관리사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명시이월 이 금액도 우리 정리추경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작년도에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집행 못하고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집행됩니다.
○장미경 위원 다 소진되고 잔액은 없겠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예, 없습니다.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집행잔액 10% 이상 현황에 인력 운영비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원래 예산은 이거 다 소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이제 12명에서 11명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한 3,0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한, 인력 운영비에서 나온 건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저희들이 좀 사실상 LED나 이런 등 교체 이런 걸 통해서 절감된 금액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인력 운영비가 나갔는데 이게 남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추계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아니, 무기계약은 저희들 거의 다 소진 시킵니다, 저희들은.
○이지연 위원 57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예.
○이지연 위원 뭐 이걸 남았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예.
○이지연 위원 원래는 이걸 다 소진하는 게 예산 운용의 원래 원칙 아닌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 하면 앞으로 소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분명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잔액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를 예산 절감으로 보지 않고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남겼다라고 보는 위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면 다 소진하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다 소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열입니다.
평소 시민복리 증진과 구미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민성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예산 결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억 1,909만 5,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14억 620만 6,712원은 집행하고 1,288만 8,288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직원 인력 운영비가 10억 7,132만 190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76%이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1억 2,504만 3,922원으로 8.8%, 각종 민원서식 유인 및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7,546만 1,520원으로 5.4%, 기타 청소 용역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보면 인력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남았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열 예, 예.
○장미경 위원 저희들 예산은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열 그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에는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해서 당초에 그 직급대로 이게 이제 인력 운영비가 편성이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8급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9급이 이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남았는 부분입니다.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열 지금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라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민원인들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또 등록 창구에서 직원들이 이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갖다가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즉시 이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게 과태료 같은 게 많이 이제 체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화를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독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은 직원들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또 이제 또 보완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이 서비스 제공에 들어 있는 이 예산 2억 3,000은 그 인건비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 2021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91억 8,900만 원 중 1,00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7억 9,100만 원 이월하여 이 중 국도비 반납금 22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4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민원과는 예산현액 103억 5,700만 원 중 8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379억 7,200만 원 중 34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5,500만 원입니다. 유통특작과는 예산현액 341억 8,700만 원 중 28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6,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4,500만 원입니다.
축산과는 예산현액 153억 5,100만 원 중 112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800만 원입니다.
산림과는 예산현액 213억 1,900만 원 중 179억 8,000 아, 죄송합니다. 179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8,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5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으로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여 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김태영 과장님, 농업정책과 정인철 과장님, 유통특작과 최희상 계장님, 축산과 박병이 계장님, 산림과 장지욱 과장님.
참고로 유통특작과 강구섭 과장님과 축산과 전호진 과장님은 5급 승진 교육 중입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7쪽부터 5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안 계시면 민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선산출장소에 있는 명시이월 금액도 우리 정리추경에서 다 소진될 수 있는 겁니까?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그게 작년에 이제 금액이 뭔가 하면 한 15억, 15억 정도 되는데 그게 3차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서 가지고 이월했습니다. 건수로 한 열몇 건 정도 됩니다.
○장미경 위원 안 그래도
○행정민원과장 김태영 몇 건 정도는 우리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한 3억 정도는 이월 됐고 12억은 3차 정리추경에 서다 보니까 그때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올해 지금 다 사업 완료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출장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장미경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명시이월 금액은 다 정리추경에 정리 가능한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그렇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유통특작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통기획담당 최희상 예.
○장미경 위원 유통특작과의 보조금 반납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큽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통기획담당 최희상 작년에 반납했는 금액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학교급식 관련 그게 다 대부분입니다. 그게 학교 190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안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의 교육 급식비 반납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안 그래도 세부내역 봤습니다. 급식비 관계하고 왜냐 하면 다른 부서보다도 유통특작과는 많이 항상 부족한데 반납금액이 발생됐다는 거에 대해서
○유통기획담당 최희상 예, 급식비만 반납이 되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급식비 말고는 가능하면 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유통기획담당 최희상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좀 더 배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전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내년 농업정책과의 성과 지표를 저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농업인 발굴 확대에 대한 목표는 아마 1,550명으로 잡으실 거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는 생산 면적을 측정 산식으로 잡으셨는데 아마 400ha로 나올 거고 농업 기반시설 정비 확충 이거는 농업 기반시설 정비 실적인데요. 아마 160개 소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예측이 가능한가 하면 '20년도부터의 성과와 목표가 산술적으로 그냥 계속 점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농업정책과의 사업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뤄진다라고 시의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과 지표를 이렇게 부실하게 잡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성과 지표는 저희들이 이제 달성 목표를 보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잡습니다마는 또 농업 정책은 사실상 이게 또 생물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과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과감하게 많이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살짝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행정력을 더 명확히 하고 과감하게 잡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어느 부서이든지 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정책과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유독 선산출장소에서 성과 목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소홀합니다. 성과 관리를 하는 아마 담당 직원이 각 부서마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성과 관리를 하는 직원들의, 직원들 가장 핵심은 우리 예산과에 성과 관리 담당이 있죠, 계장님?
○예산담당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성과 관리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현실을 접목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목표가 없이 사업을 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특별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우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총세입은 5억 8,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9,200만 원 그리고 시장 사용료가 1억 6,700만 원, 기타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100만 원 세부 내역을 보면 시설물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이 370만 원, 경비․청소 용역 서버 교체 집행잔액이 1,800만 원 그리고 보수․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9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예산이 2,000인데 1,3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취득할 물품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그게 당초 보니까 추경에 저거 해서 추가로 해서
○이지연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거기에 남은 게 지금 총 1,300 말씀 드리면 사무관리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집행잔액하고
○이지연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그거 실시간 거래정보 시스템 그 서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지연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그때 그거 하고 잔액이 남았는 게 이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계상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아, 그 추정해 하다가 서버 저거 하려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더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이지연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일부는 서버가 조금 이래 보완, 조금 수리해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과목을
○이지연 위원 그럼 그게 적어도 재작년 본예산 검토될 때에는 확인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맞습니다. 그건 뭐
○이지연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그 회계 담당자께서 하여튼 간에 당초예산 추정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런 예산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반납금액 하고 안 쓴 돈, 못 쓴 돈으로 남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 저는 물품취득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하셨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산 및 물품 취득은 다 된 거고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은 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서버에 보면 서버 그 안에 시스템 속에는 여러 가지 저기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할 거를 일부 부품 용도로만 좀 사 가지고 그래 저걸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 추후에 이걸 예산과에서는 계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한 부서에서 1,300만 원씩 이래 나오면 이게 모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죠? 사전에 이걸 확인을 하고 요구하는 예산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방식이 되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이덕재 업무과장, 발언석에 앉음)
아니, 아니, 아뇨. 예, 잠깐만 과장님들 자리에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총액 2,354억 원으로 1,730억 원을 지출하고 건설․개량․이월 120억 원, 사고이월 123억 원, 집행잔액은 3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16억 원 중 272억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7억 원, 사고이월 23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년도 말 자산 총액은 2,303억 원이며 부채 합계 38억, 자본 합계 2,265억 원이며 급수 수익은 58억 원 등 총수입 604억 원, 총비용 570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 3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말 총자산은 7,209억 원, 부채 합계 477억 원, 자본 합계 6,731억 원이며 하수 수익 587억 원 등 총수입 685억 원, 총비용 818억 원으로 당기 순손실 13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며 다소 미진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이덕재 과장님, 수도과 강창조 과장님, 정수과 황성규 계장님, 하수과 이윤식 과장님.
참고로 정수과 우리 손양숙 과장님은 5급 승진 교육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0쪽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받아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 콕 집어서 저희가 넣었는데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저희들 답변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환경공단 위탁 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 준공 12월 달 준공검사를 받고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2020년도 12월 사업비 정산 제출과 부족한 자료에 대한 보완 등을 거친 후에 다시 환경부에 정산보고 제출을 2021년도 2월 달에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리고 최종 정산금이 이제 '21년도 3월 달에 되면서 추경에 반환금에 대한 예산확보 후에 환경부의 그 고지서를 받아서 반환하는 일련의 정산 과정에 따른 소요 기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쪽에서 우리 「수도법」에서 학교를 공익시설로 보고 요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게 2000 몇 년도죠? 법 개정이 된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2018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지연 위원 예, 2010년, 예, 2010년으로 나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2010년,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교육 시설에 교육 시설, 사회복지 시설은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근데 경북 관내에 총 23개 지자체에 감면 규정을 넣지 못하는 데가 구미, 문경 딱 두 군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수도과에서도 오신 것 같았는데요. 사실 좀 창피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 회의에 임했는데요. 수익구조 개선을 누구든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을 시민들이 받으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
여기에서는 학교 관내 상수도요금이 지금 연간 한 8억 정도 나오는데요. 감면 규정을 지금 30% 감면, 50% 감면 뭐 이렇게 있는데 구미하고 문경은 감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좀 예,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요금 체계도 뭐 개선하고 여기에서 좀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소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시하고 구미시의회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 학교가 29개 초중고 해서 대상이 되는데 방금 지적하시다시피 문경하고 구미만 빠지고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이지연 위원 50%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2020년도에 양진오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발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재정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교육재정 그 교육세가 모든 거에 5%씩 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교육세가 몇 조씩 남아돌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좀 뭐 뭐합니다마는 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뭐 그렇게 전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그 당시에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래서 어쨌든 2020년도에 저희들 시의회에서 발의를 뭐 의원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부결이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뭐 교육청과 하고 있습니다. 수도 외에도 다양하게 뭐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당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 재정에 압박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행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위원들도 여기에서 결산 심의를 하면서 안 쓴 돈, 못 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이게 그렇게 치면 우리가 교복도 안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근데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학생들도 시민이고 학교도 우리 시 안에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만약에 다른 데에서 몇 군데에서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늦춰볼 순 있는데 사실은 50%까지 감면하는 지자체가 경북에만 7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미는 전혀 감면 규정조차 없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는 우리가 좀 드러내놓고 상의를 해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같이 좀 그거는 결국은 우리 상하수도 사업에 관련된 수익 개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같이 한번 상의해봐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2021년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11억 7,6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7,600만 원, 세외수입 1억 7,900만 원 등 총수입액은 1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80억 7,500만 원 중 75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 1,000만 원으로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에 8억 500만 원,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31억 3,6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사업에 4억 4,600만 원,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6,400만 원, 그 밖에 기본경비 3억 7,000만 원, 보전지출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저, 위원장님, 지금 농촌지원과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옆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딱 이상하게 중첩이 돼 있는 상태여서
○위원장 박세채 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냥 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위원장 박세채 지도과에 그러면 누구 계장님은 안 오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그러면 계장님 나오세요. 계장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기술개발과 최용희 과장님 나오시고요. 예,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는 사고이월 금액이 하나도 없네요, 다행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시이월 금액은 이번 정리추경에 다 소진되는 건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 중에서 농업 관련 시설 개보수 이 부분이 조금 지연은 될 수가 있는데 거의 다 나머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하고 나머지는 농업 지도자 기반 조성 이 두 가지는 명시이월 금액이 다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렇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사회복지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경제지원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 예산담당정윤호
- *경제지원국
- 국장지영목
- 기업지원과장김언태
- 노동복지과장이운균
- 신산업전략담당신주선
- 에너지산업담당석기식
- 일자리경제과장유경숙
- 산단정책담당우정현
- *행정안전국
- 지출담당김종배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식품위생과장이명희
- *도시건설국
- 국장이종우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도로과장박재범
- 하천과장변상용
- 건축과장장재덕
- 주택행정담당정덕채
- 토지정보과장전경인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환경정책과장김동진
- 환경관리과장김형순
- 교통정책과장박말기
- 대중교통담당한상훈
- 공원녹지과장안효덕
- 자원순환과장장재일
- *선산출장소
- 소장지대근
- 행정민원과장김태영
- 농업정책과장정인철
- 유통기획담당최희상
- 축산진흥담당박병이
- 산림과장장지욱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지도육성담당이창섭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업무과장이덕재
- 수도과장강창조
- 정수관리담당황성규
- 하수과장이윤식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호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이우영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김창열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