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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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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0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4.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6.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7.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8.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10.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1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ㆍ김낙관ㆍ안주찬ㆍ이선우ㆍ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뭐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 지금 뭐 일부 위원들이 자리를 좀 많이 비웠는데 어떻든 뭐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좀 가셔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들어왔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아, 20분간 할까요?

(「예, 한 10분」하는 위원 있음)

예,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안 정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ㆍ김낙관ㆍ안주찬ㆍ이선우ㆍ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장세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환경부 권고안 및 타 지자체와 상이하고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축종별 제한구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신설하고 축종에 말을 추가하였으며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소의 경우 250m 이내를 500m 이내로, 닭은 마릿수에 상관없이 모두 700m 이내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경계로부터의 거리제한을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였고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의 제한거리를 500m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진흥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세구 의원님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4조3항에 따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리ㆍ운영 전체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자원화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선별시설 등 특수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업체에서 운영해야 시설의 수명연장과 안전사고 예방, 연속운전 등으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기술적인 노하우와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환경자원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환경자원화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의 시설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재동의가 요구되어 제출된 동의안으로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좀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아, 뭐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시민 지역민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요청을 합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혹시 다른 위원들, 우리 사실 시민과 관련이 많고 민원이 많은 거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뭐 하나만 좀 물어보고 일단

(최경동 위원, 손을 듦)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최경동 위원 이게 이제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달 말로 종료되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12월 말로 종료됩니다.

최경동 위원 12월 말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류가 되면 그런 어떤 이게 스톱이 되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만약에 이게 절차가 새로운 업체를 이제 계약만료를 통해서 새로운 업자가 전체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최경동 위원 시간적인 소요는 충분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여기서 보류가 되면 좀 절차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고기간, 유찰 되었을 때 또 공고 더 해야 되는 기간 그다음에 한 달 전까지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11월 말까지는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 봤을 때는 상당히 촉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될 거로 보고 저희가 이렇게, 그거도 빨리 서둘러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위탁업체가 지정이 되고 어떤 업체가 되든 인수인계 과정이 있고 이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보류가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이번 회기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거로 보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 예, 예.

최경동 위원 머리 싸매서 하셔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예.

최경동 위원 이게 이제 방금 우리 권재욱 위원님께서 우리 구미시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재논의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지금 올린 안은 이게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영할 것이냐 뭐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지껏 위탁을 해 왔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GS가 되든 안 그러면 다른 업체가 되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의원님의 이해를 돕는 간담회는 별도로 언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때는 이제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위탁과 위탁이 안 되는 하지 말라 하는 그 결론만 듣고 싶은 게 저희 입장입니다. 간담회는 언제라도 저희 가서 상황 설명회라든가 충분히 설명할 기회는 언제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의 이제 그 답변을 들었을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의 소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세부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언제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조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여기서 결정을 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뭔 뜻인고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래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김재상 위원 지금 그거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만약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서 지금 뭐 운영은 어떻게 뭐 완벽하게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현재 여지껏 그 시공업체였습니다, GS건설이.

김재상 위원 GS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런데 여지껏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민들이 뭐 소각장 시설 내에서 소각장이 닫혀서 뭐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이런 사태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자기들이 턴키방식으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한들 특별히 그거를 여기 봤을 적에 응모의 자격이 되는가? 아니면 운영이 되는가? 만약에 GS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만약에 응모를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방법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기존 우리 이 케파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서 한 4개 내지 5개의 업체가 있다고 지금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오픈시켜서 아마 모집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GS건설 외에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업체가 되든 공정하게 그렇게 계약에 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요, GS가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상 위원 소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줘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일반 기업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산업쓰레기에서 생활쓰레기로 이제 바뀌면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김재상 위원 월 100톤 정도의 소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100톤이 초과돼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받지 못한다면, 생활쓰레기를.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네, 네.

김재상 위원 뭐 어떤 연유에 그 이유는 과장님도 알고 나도 알고 대충 그래 그건 짐작이잖아,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제로 해당 당사자한테 직접 과장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상 위원 또 생활쓰레기가 되든 어쨌든 간에 뭐 금액이야 톤당 요금이야 우리 조례로 정해진 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소각하는 거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김재상 위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의 좀 해법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아까 보류되면 조금 힘들다 그랬는데 보류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순환되는 게 순환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계속 지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류된다면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위탁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이제 의결을 해 주셔야 다음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고도 하고 또 공고를 통해서 입찰자 모집도 하고 이런 절차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래 되면 저희들은 다음 입찰자는 한 달 전에 계약업체가 정해져야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대로 되든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되든 인수인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약은 1개월 전에 원래 다음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맞추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만약에 약간 조금 늦어지더라도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늦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일을 12월 말까지 일을 중단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일은 12월 말까지 그분들은 일은 해야죠, 계약기간이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런데 우리가 다음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1개월 전에 다음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좀 촉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보류를 해 놓고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부분을

○위원장 양진오 예, 잠깐만요.

우리 기간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절차상의 기간 누가 계장님들 좀 설명을 해 줘 봐요. 언제 뭐 해야 되고 하는 거. 최대기간 좀 설명해 줘 봐요.

(「공고 기간도 편입돼서」하는 위원 있음)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일단 공고 기간은 한 40일간 공고를 좀 해야 됩니다. 해 갖고 1차 뭐 2개 업체, 3개 업체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되면 유찰되면 또 재공고 기간을 7일 이상 또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단순히 이거를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직영해야 되느냐 이걸 민간업체 위탁을 하느냐 이 어떤 과정에 대해 갖고 결정을 해 주고 어떤 그런 사항이지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거는 다음에 어떤 선정 과정에서 그 어떤 우리는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 어떤 입찰공고를 올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간 연장선상에 제가 묻고 다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40일간 공고하고 공모자 없을 때 7일간 연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총 공고 기간이 47일입니다, 그죠?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지금 역산하면 오늘 통과되면 언제부터 공고할 수 있어요?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안상배 환경자원화시설담당을 보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40일간?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그거는 일단은 우리 작년에 기준 비교해 갖고 40일간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간은 그건 조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자, 40일 하고 7일 역산한다면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이 조례 통과했다, 언제부터 공고해요?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우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 중순 중, 11월 초나 중순 정도 돼갖고 지금 공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덕종 자원순환과장, 안상배 환경자원화시설담당을 보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니, 15일

○위원장 양진오 자, 잠깐만 과장님 계셔봐요.

자, 11월 초나 중순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 40일에서 47일 재공고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내년도, 12월 말쯤 돼요. 좀 전에 저희들한테 과장님 답변할 때 한 달 전에 결정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잠깐만요. 한 달 전이 11월 말이라요, 그죠? 12월 달에 12월 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일 날 업체가 결정되어야 되죠, 그죠?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그러면 기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거짓말 했든지 계장님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의회에 막바지 가가지고 협박하는 겁니까? 이번에 안 하면 쓰레기 못 나가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자, 충분히 자, 이제 이건 기간은 됐습니다. 기간은 누군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딴 질문 더 받고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페트병 때문에 지금 쓰레기가 좀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제가 답을 드릴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페트병이 지금 가격 인하와 또 여러 가지 개인 사기업에서 계속 거두던 우성알씨에서 거두던 그 페트병이 우성알씨에서 페트병 수거를 포기하면서 우리 전면 우리 시 체계가 들어가서 공동주택의 페트병을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동량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 분리선별 센터에 페트병이 많이 밀림으로써 오랜 시간 차가 대기하고 또 그런 경우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강구하기를 지금 현재 들어가는 시기를 입고의 시간대를 조정한다 예, 즉 말하면. 그다음에 수탁업체는 오후에 들어간다든지 우리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거는 오전에 들어간다든지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톤백으로 수용하는 지금 인동 지역에 양포동 지역은 톤백 적재시설을 만들어서 톤백을 적재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서 빨리빨리 이제 수거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양이 갑자기 많아져서 토요일 날 이제 휴일 근무제를 도입해서 시설 분리센터에서 휴일 근무를 지금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일이 닥치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서로 좀 잘하고 있다, 뭐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하여튼 거기 가서 시간이 많이 정체되면 회수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지금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뭐 중요하지만 일반쓰레기도 지금 많이 정체되고 밀린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을 조기에 정리, 지금 하시고자 하는 대로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정리하셔서 빨리 정리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우리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2페이지에 위탁 운영비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양진오 한 390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394억 그러니까 400억 가까이가 우리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래 줘야 된다, 그죠? 이 정도 금액에 가깝게 지금 되지, 그죠?

○환경자원화시설담당 안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되죠? 지금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는 얘기는 민간에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해 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우리한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위탁 운영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래 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아, 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검토할 루트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업체가 정해지고 그 업체는 용역된 이 3년간에 394억의 용역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재욱 위원이 얘기했는 금방 말처럼 이거는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거해 오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나오는 말들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 거는 공고를 내고 새로 모집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개나 5개 업체에서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일정이 없습니다. 40에서 47일 정도를 빼내고 나면 딴 데서 들어와서 검토하고 사업성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집행부는 가장 막다른 길에서 지금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재욱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했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정말 400억이 되는 금액을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몇몇 위원이 빠진 자리에서 결정짓기는 좀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류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이 안하고는 별개인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쓰레기 수거 문제 또는 불법투기 문제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만난 김에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저는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제일 우리 자원 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제일 첫째 잘해야 된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배출자만 잘하면 쓰레기는 거의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 문화가 쓰레기 종량제가 된 지 그렇게 오래 돼도 아직까지 배출 문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과장으로서. 저희들이 보상금 제도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주고 하지만도 아직까지 잘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 우리가 안을 개발한 것이 이제 마을별로 이제 주민 스스로 이제 감시단을 좀 한번 운영할까, 그래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의 감시단을 좀 통해서 쓰레기 배출 문화를 좀 정착시키는, 아직도 정착이란 말이 나오니까요. 그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아니,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놨는데요. 주민 감시단이라고 그래서 한번 시범케이스로 권역별로 한 군데 한번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한번 좀 해 봤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내년 뭐 지금 벌써 이제 올해도 거의 다 되었는데 어차피 내년인데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부위원장 권재욱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니까 전국체전 주변 동네로 해 가지고 한번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서 뭐 그때만이라도 좀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부 다 손님들 오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그 성과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강력하게 하길 요청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내년도에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제가 이래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박교상 위원 아까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었는데 그렇네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GS건설에서 처음부터 관여를 해 가지고 짓고 계속 지금까지 저걸 하고 있고 이래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자원화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이 업체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간위탁 가면 계속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우리 민간위탁이 대부분 특히나 우리 자원순환과 쪽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야기가 좀 신중하게 되고 이런데 뭐 어차피 민간위탁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거 해서 가면 그 업체만 한 업체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 관리하는 거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안 있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사실은 이걸 좀 앞에 회기 때나 이럴 때 이걸 안을 올려서 보고 또 거기서 좀 폭넓게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모든 의원들이 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보고 우리가 지금 50년을 보고 했는 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반입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외부 거기서도 너무 싸다고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좀 더 강하게 했을 때 양도 줄일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사용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했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해서 들어오고 나면 임박하고 시간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계속 지금까지 그래 해 왔으니까. 이게 지금은 늘 항상 그래 해 왔었어요. 그러니 좀 더 이거를 안을 좀 더 일찍 줬었더라면 좀 더 보류를 했었더라도 전체의원이 있는 데서도 또 더 안도 나왔을 것인데 왜 이렇게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보류 이야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거 좀 보고 이게 민간위탁이 동의되더라도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를 좀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 시설에 가서 저것도 좀 더 오랫동안 저걸 유지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까지 해 가지고 오랫동안 야적되어 놨는 이것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부 그것이 싸다고 해서 외부까지 다 들어오고 이거는 앞으로 큰 문제, 결국은 구미시에서 다 저걸 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맞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래서 같이 이래 봤으면 좋을 건데 이거를 뭐 사실은 직영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거 해 놔도 공모를 해도 다른 업체에서 사실 그 대기업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제가 그 위원님 질문에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둘렀습니다. 서둘렀고요. 지금 우리 계장하고 저하고 이제 시기 문제에 대해 계장이 오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다음에 모든 공고는 그렇습니다. 15일 이상 공고해서 업체를 모집을 하고 유찰이 되었을 때는 1주일 이상 더 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 넉넉잡아 한 달 정도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회계법상 그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했듯이 가격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이게 가격 산출한 겁니다. 저희들이 390억이라고 그냥 저희들이 내린 게 아니고요. 엄연히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전문기관이 들어와서 원가용역을 다 해서 그 가격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제가 심의과정에서 이거는 너무하다, 저거는 너무하다라고 조정은 예를 들어 할 수 있어도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가격대는 결정한다 그래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 현실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투값도 좀 올려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주민 부담률이 20%도 안 되고 10몇%에 머무르는 쓰레기 정책은 일반회계 지출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저는 올려서 외부의 쓰레기도 막고 우리 쓰레기 정책도 거의 자생력을 갖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저는 뭐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면서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안 그래도 자원순환과가 사실은 힘들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페트병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재활용 차에 대해서는 이게 1주일에 한번씩 이래 지역을 돌고 하니까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민간위탁이 되는 것보다 우리 관에서 하니까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딱 정해져 있고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카고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든지 이래서 이게 예산이, 예산도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과에서 하시는 일이나 우리 시민들 보는 건 열심히 해도 사실은 깨끗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래서 혁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획기적으로 해 전체적인 아주 강한 저걸 해서 시민들 의식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동의안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는 없고 대신에 다음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아주 강화를 해서 줄이고 한다면 이 예산도 전체적인 반입량이라든지 이래 줄면, 줄 것이라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논쟁이 조금 있는데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 뭐 많은 얘기도 나눴고 우리 쓰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많이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가 수거라든가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도 하고 구미의 쓰레기 실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개선책도 지금 우리 직원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출자의 의무가 잘 이행 안 되는데 가장 문제가 있어서 이 배출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까 하는 게 제일 중요 문제다, 제가 이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송정동 상가지역이라든지 전국체전도 있고 이래서 상가가 밀집한 지역 이런 데는 상습적으로 투기가 많이 나는 지역은 주민 감시단이라든가 또 CC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해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그나마도 정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또 올해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정책에 진짜 쓰레기 배출의 정착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나온 과거라 그래야 될까 거기도 보면 쓰레기 CCTV라든가 쓰레기 불법쓰레기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설치를 해 놨지만도 그런 게 유용하게 되지 않고 지금 거의가 폐기가 되었어요. 그래 된 이유는 우리 관리 감독기관에서 정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고 내지는 경각심도 일깨워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한 어떠한 벌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렇게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철두철미하게 배출 문화를 진짜 정착하도록 그래서 열심히 버리는 자는 덕을 보는 사회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이구, 우리 김덕종 과장님 최고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후임자도 잘하도록 그래 좀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우리 토의했는 것 같이 막바지에 동의안 가져오는 것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쓰레기가 주민 모두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논쟁도 많고 얘기도 많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종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 세출예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부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서는 1993년부터 2019년까지 57억 9,6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4농가에 262억 6,200만 원을 연리 1%, 저금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청년농업 CEO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등 현안사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주재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연기관 협의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는 2022년까지 매년 2억 2,800만 원의 출연 계획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2020년 세출예산의 출연계획에 동의하여 주시면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을 하여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는 뭐 지난해까지 다 하고 다시 연장해서 5년간 하는 저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산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업종 다각화 및 자생적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미지역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 부서 중심으로 상생형 협력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R&D 과제기획, 완제품 제작, 기술교류 등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정책연구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신전략 프로젝트 발굴 및 산업정책 분석을 통해 지식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사업비 5억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2년간 추진하는 신규 출연 사업으로 지난 6월에 통과한 과기부 예타사업과 연계해서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기술이전 등 전 주기 기업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육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장비운영, 임대시설 운영, 경상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을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지역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주도형 R&D 과제기획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설치된 정책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홀로그램 제품ㆍ서비스 제작, 실증을 위한 기술지원 및 기업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홀로그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기존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임대사업과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최근 준공한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의 운영 안정화와 기술원 내 고급인력 유치 및 연구역량 집중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도 네 건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 예산에 앞서서 동의를 받고자 미리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과장님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점심시간인데」하는 위원 있음)

(「합시다, 1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투자, 지역 간 유치경쟁 치열로 기업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전략과 관내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시 협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원방안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전략수립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구미시는 세계화 시대에 경제교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통상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하여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 분야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교류활동 전개로 지역경제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설을 위하여 2020년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종전 1호 투자조합에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한국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주)의 2019년 3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167억 원 이상 출자 규모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기업투자의 경쟁력 있는 지원방안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전략수립을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산업용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ㆍ임대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선 폐지 등으로 우리 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화 시대에 맞는 지역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유럽 및 중국시장 진출과 경제교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수출지원과 신규 투자자 발굴 등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및 동의안 검토 중)

박교상 위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나.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정회하면서도 그래 서로 많은 이야기도 나눴었고 8항이나 이런 거는 기업 유치를 하는 저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출연, 예산을 앞두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9항 같은 것도 중국에 우리가 저걸 두자 이래 가지고 올해 또 조례를 만들고 이래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른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전관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최경동 위원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중국에 낼 때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다음에 다룰 때 여기 내용을 보면 통상 분야 또 뭐 신성장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교류분야 또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최경동 위원 나중에 어떤 이거를 한번 다룰 때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성과가 나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께 하여튼 성과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 예,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감사합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유치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나누고 지금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깊이 성찰하시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경영활동 안정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시가 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면 재단에서 10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및 창업지원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전년에 7억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네, 네.

김재상 위원 이번에 3억 증액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김재상 위원 3억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10억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억을 봤을 적에 도소매업자 5인 미만 업자 그리고 10인 이하 제조업, 그죠? 거기 하고, 하고 있는데 그 나가는 비율이 보증비율이 한 몇%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현재 도소매업자가 한 2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가 25% 되는데 그 비율 비슷하게 이제 보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나는 왜 그 비율을 묻고 싶은가 하면 우리 일반 제조업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지역에 지금 도소매,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2 대 8이 아니라 4 대 6 정도나 이렇게 이래 분배가 되어 가지고 조금씩 더 득을 볼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김재상 위원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숙박, 음식업이나 도소매업자들이 굉장히 더 힘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배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잘 유념해 가지고 지역의 도소매업자가 조금이라도 자금난에 이래 벗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나는 이거 용어정리나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 창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청년은 나이로 제한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장세구 위원 몇 세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39세까지입니다.

장세구 위원 39세?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사업에 따라서는 35세로 제한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사업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장세구 위원 너무, 너무 나이가 젊지 않나요?

(웃음소리)

한 45세나

박교상 위원 불혹의 나이 넘어서 청년이라 하면 그건 욕이라.

장세구 위원 아니, 이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번 정리가 되는 시점이 39세 이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패를 했든 아니면 다른, 이제 다른 직장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나이 연령대가 제가 봤을 때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39세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사실은 좀 이게 나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 법에 청년이라고 나와가 있어서 지금 39세를 적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 시에서 아, 이 정도를 청년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이 조례에 의해 39세로 정해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제가 개별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장세구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저희들이 청년정책으로 지원하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제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 규정에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깊이 통감합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퇴사하는 기준은 사오십 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고용 전반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오십 대 중년층하고 오륙십 대 신중년층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고용지원을 재고용이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사업은 발굴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정부지원이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청년층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전체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다시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 저도 좀 이래 제안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린다고 받아들여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네, 네.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보면 일자리가 많아요. 많은데 아까 얘기 말씀하신 그 연령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사실은 직장을 다시 들어가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든 뭐 소규모 본인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금이 넉넉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도 못하고 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봐도 실질적으로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100세 시대 하면서 65세, 70세 정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인 구도가 그렇게 짜여지지를 않다 보니까 청년들은 의외로 소외된다는 느낌은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일자리는 많은데 중장년층 그러니까 39세 이상 한 55세까지 이분들은 사실은 무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 해요, 자금 압박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런 어떤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실 때 앞으로는 이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으로 내고 있잖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7억이 어떻게 다 소진이 됩니까? 내년에 10억을 예를 들어서 3억 증액을 해서 10억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올해 출연해 놨는 7억 원은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위변제로 쓰여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올해 7억에 대해서 75%의 대출이 이미 지난 10월에 거의 만료가 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그래서 그 남은 기간에는 저희들 대출해 줄 금액이 없기 때문이 내년에 증액을 한 거고요. 대위변제라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들 대출을 해 주고 나중에 변제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이제 우리 출연금에서 대위변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7억을, 7억을 출연을 해 놓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7억을 출연을 해 놓으면 이거는 이자로 다 쓰여지는 돈이단 말씀이죠?

박교상 위원 보증 서주는 거, 보증 서주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아니, 보증만 서주는 거죠. 이자는 따로 지원을 합니다, 이차지원으로.

장세구 위원 그러면 7억은 남아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환수가 되면 남아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환수가 안 되면

대위변제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그렇죠, 환수가 안 되면 이거는 대위변제로

장세구 위원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7억이 자, 4억, 4억, 4억 하다가 7억하고 이제 내년에 10억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장세구 위원 내년에 10억을 순수하게 다시 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남았는 7억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아, 순수하게 투입만 합니다, 예.

장세구 위원 여기에 3억만 더 보태면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아, 예, 순수하게 10억을 투입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7억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올해 다 이제 신용보증 해 준 거지요.

장세구 위원 보증하는 데 7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김재상 위원 이자보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장세구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출연을 해 놨다가 원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억을 우리가 내잖아요. 7억을 내면 그 7억을 담보로 해서 70억을 해서 빌려줍니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빌려주면 그 담보 받은 기간 동안에 그게 계속 그냥 갑니다. 그 우리 7억이 보증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올해 10억을 확보해서 또 100억을 또 융자를 해 줍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환수가 되겠죠. 환수가 되면 그걸 다시 또 보증 서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환수가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위변제가 되는 거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연금이 지금 25억이잖아요, 올해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누계는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누계가. 그러면 내년에 10억이 더 들어가면 35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장세구 위원 출연금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은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출연금이. 그러면 여기에 뭐 약정이자를 못 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해 주는 건 별도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아니요.

장세구 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 매년

○위원장 양진오 누군가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설명이 자세히 안 돼, 계장님 좀 할래요?

김재상 위원 계장이 나와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상권활성화담당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저 상권활성화계장 김혜선입니다.

저희 특례보증에 대해서 7억에 출연이 되는 거는 등급에 신용등급 4등급에서 9등급까지 대출이 보증서를 해서 70억에 대해서 대출이 다 되는 거고요.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은 좀 다릅니다. 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은 따로 지원이 되고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7억에 대해 살아 있느냐 이거는 그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건 아니고 7억을 하고 나면 거의가 5년에 이거 다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의 게 이제 상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내년에 또 이제 상환이 되어서 다 100% 갚는 업체도 있겠지만 또 못 갚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누계가 25억이라 하더라도 25억이 다 살아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2014년부터 지금 환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자, 이 출연금이 지금 누적 출연금이 25억이고 내년에 10억이 더 들어가면 35억이잖아요. 이건 구미시 자산으로 살아가 있는 건지?

○상권활성화담당 김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디 가요?

○상권활성화담당 김혜선 저희가 출연을 하면 출연해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80%가 환수가 된다고 하지만 그 능력에 따라서 또 7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도,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면 이걸 운영은 저희가 이제 70, 이거 10배에 달하는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출연하는 거는 7억이지만 이분들은 70억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0억에 대한 그 보증을 끊어줬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했는 출연 그대로 살아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또 내년되면 10억을 출연하면 또 100억의 보증서를 끊어주는 걸로 그걸로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래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계장님. 자, 그래 얘기를 하면 지금 수수료가 7억 들어가고 수수료가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 맞아요.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장세구 위원 그래 주십시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아마 그게 환수가 되면 살아나는 거고 환수가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그렇죠.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그게 대위변제 되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처음에 4억 해 줬다가 4억 해 가지고 만약에 20%, 80%는 환수가 되고 20%는 안 되면 8,000만 원은 거기서 까고 들어온다는 말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출연금에서 까고

박교상 위원 출연금에서, 그래 보시면 돼요.

김재상 위원 이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100% 나오도록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을 출연을 했어,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대출해 줄 수 있단 말이라요.

박교상 위원 보증 서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은행에서 대출해 주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각자가 이거를 돈을 가져가, 대출을 받아 가겠죠.

박교상 위원 20% 안에서 그래요. 맞아요.

김재상 위원 받아 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60%나 80% 사이에서 상환이 된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10억을 냈지만 출연을 했지만 60%나 80% 들어오면 솔직한 말로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100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60% 들어오면 우리 원금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김재상 위원, 김은영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그래 이해하면 되죠?

(김은영 일자리경제과장, 고개를 끄덕임)

박교상 위원 40%, 40% 남아요.

김재상 위원 그 말이라요.

○위원장 양진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위원한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자료로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이거 별도로 한번

장세구 위원 이거, 이거는 왜 그래 내가 말씀 드리냐면 자, 내가 5억짜리 서울 뭐 보증보험에 가서 5억짜리 보증서를 끊으려 그러면 돈 50만 원만 하면 돼요. 내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지금 금액이 적다는 얘기예요. 10억을 내가 보증금을 집어넣고 100억 해 주는 게 큰 게 아니고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지금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있단 얘기예요, 25억이라는. 그러면 25억이 있고 다시 10억을 하면 35억이면 그 사람들이 350억을 끊어 내줘도 충분히 끊어 내줄 수 있단 얘기예요. 일반적인 신용보증회사 같으면. 왜, 그 기업의 담보를 잡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한테 담보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그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장세구 위원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말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 위원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그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억을 하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자금력이 약한 우리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그 리스크 발생이 한 20% 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상환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기한이 5년이데요, 5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예.

최경동 위원 5년 전에 우리가 출연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을 보니까 여기 실적 보니까 100% 다 이제 대출은 되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최경동 위원 그래 되는데 5년 전에 10억을 만약에 출연했으면 이제 그 결과가 20%는 리스크가 발생해서 현재로 봐서는 원금의 80%만 상환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그 정도

최경동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체 출연금은 올 연도까지 25억인데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돌아오겠지만 한 20%는 더 대위변제로 나가고 나머지가 살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출연금의 20% 정도가

최경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리스크가 얼마 발생하고 또 이제 얼마 보전되었다 하는 그런 체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그렇죠,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최경동 위원 체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해서 저희 예, 그 리스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예산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답변까지, 아까 안 나왔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는 여기 실적 보면 전부 100% 다 소진되었어요. '19년도도 7억 했으니까 70억 하는데 69억 7,700만 원이 되었어요.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사실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을 증액을 하는 건데 뭐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은 되죠.

최경동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적절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18년도까지는 4억 하다가 '19년도에 이제 7억, 2020년도에 10억 하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에 소상공인들 힘든 건 다 알잖아, 그죠? 그래갖고 지원 늘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4등급 이하 정말로 다른 데서 신용으로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 지원한도에 보면 소상공인 1인당 3,000만 원, 청년 창업자 1인당 5,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차이를 뒀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아무래도 청년층의 취ㆍ창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특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착한가격 업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게 어디 다른 그게 있어,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정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이거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예.

○위원장 양진오 도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뭐 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힘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3,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청년 창업자는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 5,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지역에 선산을 예를 들어 본다면 선산지역에 A라는 가게가 식품 뭐 옷가게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어려운데 3,000만 원 받아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죠? 하지만 새로 온 사람 5,000만 원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더 안 어려워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은 청년 일자리하고 청년 창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좀 특례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청년들은 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리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 소상공인 특례 출연금이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를 만들어 놨는데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이거 5,000만 원 올릴 수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그거는 신용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그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지 그거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 여기 조례에서는 이래 해 줘도, 동의안 이래 해 줘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이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이거 동의안은 10억 출연하는 데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출연금이고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그 안에 지원기준은 뭐 나중에 바뀌면 또

박교상 위원 나중에 또 바꾸어야 되지.

○위원장 양진오 나중에 바뀌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일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것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리시든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낮추시든지 저는 이것을 같은 비율로 가는 것이 아마 합당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 동의안은 원안대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양진오 또 이수정 우리 전문위원님 오늘 처음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김용학
  • 신산업정책과장지영목
  • 기업지원과장김대운
  • 일자리경제과장김은영
  • 상권활성화담당김혜선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환경자원화시설담당안상배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선산출장소
  • 소장김종율
  • 농정과장김종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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