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4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
1. 조례안의결의건
가)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라)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안)
바)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출장소,사업소,읍,면순방결과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10일간의 회기 중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제4차 본회의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출장소, 읍면의 순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행정동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5개 조례안 의결의 건이 되겠으며 이어서 출장소, 사업소, 읍, 면 순방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용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규 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규 총무위원장 김영규입니다.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에관한 조례안, 구미시지방무원정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3만이상인 도산동은 도량동과 지산동으로, 형곡동은 형곡1동과 형곡2동으로 분동됨에 따른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동조례 제2조 별표 내용중 지산동의 관할구역란의 양호동중 강건너 양호들을 강서편 양호들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구미시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동되는 동중 도량동과 형곡1동의 소재지는 종전 동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지산동은 지산동 503-2번지, 형곡2동은 형곡동 368번지로 하여 임차 사용할 건물 소재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구미시통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통장정수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동 총31개 통을 지산동은 7개통, 도량동은 24개통으로 나누었고, 형곡동은 총 29개통중 형곡1동은 14개통 형곡2동은 15개 통으로 나누었습니다.
지산동과 도량동의 통배분에 대한 불균형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할구역의 면적, 주민편의, 지형, 법정동 관계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상정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구미시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반설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의 하부조직인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도산동 총227개반중 지산동은 40개 반으로 하고, 도량동은 187개반으로 하였으며, 형곡동은 총 259개반중 형곡1동은 118개 반으로 하고 형곡2동은 141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통별로 아파트, 지번 등을 기준으로 적절히 조정되어 있었으므로 상정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결과 실, 과 이상의 명칭과 담당사무를 실, 과단위로 규정하여 자지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하고 앞으로 기구증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직접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도시계획국과 상공과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정하여 통합으로 인한 불합리점을 연차적으로 조정가능토록 하여 상정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여섯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심사 보고입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은 지금까지 규칙으로 규정되어 정원조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불가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지방공무원정원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구분 정원 총수를 정해둠으로 현 총정원 범위내에서의 정원조정은 정원관리 기관내 또는 하급기관으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총 정원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위임하여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소 19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본청 및 출장소 193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여 통합으로 인한 과원의 불부합을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현 재직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조례 4건, 제정조례 2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동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에관한 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 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출장소, 사업소, 읍, 면 순방 결과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출장소, 사업소, 읍면 순방의 건이 의결되어 지난 3일동안 선산출장소외 11개소의 순방을 모두 마쳤으며, 가뭄대책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창림지를 방문하여 가뭄대책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과 관계공무원을 위로 격려하는 등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출장소, 사업소, 읍, 면순방 결과를 운영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석창 운영위원장 윤석창입니다.
출장소, 사업소 및 읍면 순방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선산출장소를 비롯한 3개 사업소와 선산읍 외 7개면을 순방한 결과,
이번 순방은 구미시와 선산군이 95년 1월 1일자로 역사적인 시군 통합으로 통합의회가 출범된 후 첫번째 순방으로 양 지역간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합후 경직된 양지역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출장소, 사업소 및 읍, 면에 대한 업무현황 파악과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순방중 장기간 계속된 가뭄대비에 다소나마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많은 우려를 하였으나 다행히도 공무원과 지역민의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대책을 위하여 저수지 준설사업, 양수작업과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또한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 시대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과 근무 여건속에서도 대민봉사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시가 통합 이후 타 시군보다 잘 사는 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렸으며,
또한 이번 순방에서 건의된 사업은 하나하나 분석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비예산 사업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출장소, 사업소, 및 읍면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야겠으며,
끝으로 순방시 질문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실천토록 할 것이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은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윤석창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창 운영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방시 의원 요구사항이나 출장소, 사업소, 읍, 면 건의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비예산사업 모두를 집행부서에 통보하여 예산사업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비예산사업은 시정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장소, 사업소, 읍, 면 순방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동안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과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상억, 김성식 두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억, 김성식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택호의원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도, 언급하기 조차도 싫습니다마는 자꾸만 그때 상황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본의 아니게 결례를 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회의록에 근거라도 남겨놓자는 심정에서 1년 10개월만에 다시 이자리에서 맺힌 사연을 말씀드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1기 의회에서 21명 의원이 필요에 의해 자치회 총무로 선출되어 최연소자로 봉사했는데 이것이 죄가 되는 줄 전혀 몰랐으며, 일부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뒤 힘없는 저는 잘 아시는대로 시범 케이스로 검찰에 불려가 엄청난 고초를 당했으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내몸 하나로 그날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엄청난 힘이 연류되어 속수무책인 것 같으며 제가 총무때 범법위원들을 위해 모금을 해 도와준 것 같이 동료들이 와 도와줄 것으로 믿었으나 물거품이 되었고 그때 당한 외압때문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의장께서는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런데 이 내막을 잘 아는 일부 의원들 마저 사퇴를 종용했고 저는 주위의 권유가 있어 며칠후 사퇴를 철회했는데 또다시 이때 검사의 압력이 있어 제가 얼마간 잠적을 해야만 했으며, 그리고 제25회 임시회에 김택호 의원 공개사과도 검사 지시에 의한 것이 회의록에 분명히 적혀 있으며 이것이 이 사건의 전모인데 저는 검찰에서 이 문제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을 그대로 밝혔고 심지어 저한테 초대 의장시 금전살포, 흑색선전까지 내사가 되어 의회 내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 주었으며 또 이때 지방의원은 바른 말하는 것도 힘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줄 알았으며 민심은 역시 천심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일등공신처럼 징계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발언과 저를 기생을 즐기는 탕자로 비유한 뒤 저의 아버지처럼 인자한 모습으로 짐승과 함께 우리에서 자고 먹고 사는 불쌍한 탕자 김택호를 용서하며 다시 친아들로 삼아 호의를 베푼다는 신상발언을 설교하듯이 하여 회의록에 영구 보존되고 있는데 이들이 징계위원이 되어 징계위원회에서 할 말 다하고 그것도 모자라 발언대에 우뚝서 이 사건을 억지로 합리화한뒤 전 의원은 풍지박산이 난 이 문제를 누구때문인지 언급을 못하게 못 박았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의 신상발언의 표본이 되었으며 피해 당사자인 저는 해명도 한번 할 수 없었는데 또 이것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추후 저한테는 간담회에서나 한마디 하라는 제안은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는지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 항의를 하자 의회내에서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는데 이것은 언급조차 못하게 한 공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징계행위인지 왜 이 세력이 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는지 영국의회는 애기낳는 일 말고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잘못을 고치는게 당연한데도 왠 변명과 엉뚱한 절차만 따지는지 이 사건시 대부분 의원이 나는 다행이 소환 안된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으며,
이것이 지방의원이 처한 처지가 아닌지 이것이 누구의 짓들이며 누구의 음모인지 또 징계대에 발의자도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78조에는 법규, 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국한되어 있음에도 검찰과 보조를 같이한 편파보도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 추행을 연발했는데 이때가 정상적인 사행이었는지,
수사철칙에 10명의 범죄자는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어서 안된다는 말이 있으나 저는 행위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동료의원들 마저 죄인취급을 한 뒤 징계를 하였으며,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93년 11월 대통령께 진정서를 보냈으며 회신까지 받았고 문제의 검사는 처벌까지 따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면 제가 감히 청와대에 진정을 하고 검사는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묵묵히 지역을 걱정하는 주민은 권력의 희생양 김택호 구명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반대세력은 기회를 포착하듯이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엄청난 세력과 뜻을 같이하여 사전모의된 진상해명 요구서를 등기로 보내왔으며 이때 이들이 좋은 일 한다하여 서명인을 허위로 확보하였는데 이것이 반대세력의 기세를 자랑하던 음모가 아닌지 여기에 해명요구서와 서명명단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명시 반대쪽은 텃새주의자 등이 참석해 저를 매도하여 특수죄만 받는 기분이었으며 이때 동향보고까지 하여 사찰을 했는데 여기 동향보고 사찰문서도 있습니다.
시련은 종착역이 없고 밤잠을 설쳐야 하고 신변정리를 해야만 살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아래서 음모와 권력과 반대쪽 텃새주의자들의 모함으로 10년 정든 학원사업도 완전 정리해야만 했으며, 지금은 무보수 지방의원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일러 굴뚝을 열심히 소제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모임에 로타리, 목화회 등에 탈퇴하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저는 이 문제를 22명 공동책임이라고 보며, 이것을 사냥을 즐기는 호랑이들이 토끼를 보듯하여 호재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저는 여러모로 죄인, 짐승, 주로 탕자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 기회가 저의 심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의회 공식석상에서 그간의 수난에 대소사를 다 얘기드릴 수 없고 생활에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심적, 물적인 보상은 누가 해주었습니까?
말로만 의원은 약자편에서 좋은 일 한다는 것이고 의언의 말씀은 한자속뜻대로 바른말 하는 관원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하수인은 아닌지, 또 위선으로 설교하는 위원은 아닌지, 왜 초대의회에서 이 문제의 흉칙함을 바로 잡지 못하고 역사속에 덮어버려야 하는지 이런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의원의 책임인데 이들이 엄청난 세력과 모의하여 바른 말하는 의원에 쪽박깨는 잔인함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의 처지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와주신 동료의원 모든 분의 숭고한 뜻에 감사드리며, 시민여러분께서 민주지방 의회발전을 위해 재평가해 줄 것으로 믿으면서 이 감개무량한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4월 이전부터 김택호 의원은 의원친목 조직의 총무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신문보도가 되는 등으로 본회의에서 징계처분이 행하여졌는 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괴로움을 겪으면서 또한 마음의 아픔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생활에도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제 선산과 구미가 통합된 시점에서 화합된 의회 분위기를 조성을 위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동료의원인 김택호 의원의 마음을 위로하고 화합의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의원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의회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가 의견을 존중하며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 줄 때 새로운 의회의 분위기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원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묻어주는 이것이 좋은 의회 분위기를 만드는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묻어주는 이 풍토가 의회내에 진작이 되어서 좋은 의회상, 새로운 의회상이 정립이 되어 시민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로운 의회위상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노력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달라진 여건속에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분동으로 인한 각종 조례 6건과 시정질문과 답변, 출장소, 사업소, 읍면 방문 또 한해지역 방문 등 여러가지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참여속에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한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구미시 출범으로 인하여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문제, 농촌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실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서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뭄이며,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농업용수 부족입니다.
지금도 한해대책을 위하여 관정을 뚫고 양수를 하고, 저수지 준설을 하는 농민과 집행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려울 때 한데 뭉쳐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도 당면한 가뭄극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제3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이용원
- 강희룡
- 박태증
- 강병만
- 권영이
- 김상억
- 김성식
- 김영규
- 김응기
- 김장수
- 김태연
- 김택호
- 박수봉
- 박영환
- 박우현
- 박정동
- 백옥배
- 연규섭
- 오병호
- 윤석창
- 이대일
- 이수근
- 이종순
- 임효수
- 장영호
- 정보호
- 조윤성
- 최성화
- 허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대환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오해부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정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보건소장송순수
- 청소년회관장김진성
- 여성복지회과장조영애
- 감사담당관이종명
- 기획담당관윤영섭
- 총무과장박노궁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세무과장김경배
- 시민과장정두순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서명의원
의장 이용원
의원 김상억
의원 김성식
사무국장 이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