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1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4.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김상조·김수민·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변경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김상조·김수민·김익수·김춘남·박세진·손홍섭·윤영철·이명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호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영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 및 시민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봉사활동 참여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확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미 17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영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각 지역별로 파출소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이원화 돼 가지고 자율방범순찰대가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파출소가 없는 지역에는 자율방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원화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또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각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이런 데도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후죽순격으로 그러한 유사단체에서 많이 지원요청이 쇄도할 걸로 보여 지는 겁니다.
물론 이 조례가 예산의 범위라고 이렇게 범위 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만 이에 따른 예산의 어떤 수요와 공급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대안이 준비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를 위해 범죄예방을 위해서 초기단계로 지금 김천, 포항에서 지금 준비를 완료했고 저희 구미시가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제 조례를 만드는데 구미시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녹색어머니회, 이런 경찰서 관련 단체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 지원되고 있고 이번에 하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구성에 대한 예산 지원 건은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경찰서 합의를 해서 최소한의 실비변상 필요경비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경무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경찰서하고 그거는 이제 합의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협의를 하는 거지 “합의”와 “협의”는 구분하시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사회안전망 같은 데서는 이렇게 협의는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틀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러나 이 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지원요청이 쇄도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그 관련은 손 위원님 지금 이것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면 위원회구성에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저희 공무원 들어가서 그 분야 그때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 됩니다. 논의 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정보교류 차원에서 의견교환 개진만 있었을 뿐이고 이게 이제 법령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유사한 겁니다.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해 보면 해당 부서에서 사실상 거의 가상답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1차, 2차 조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위원회가 거기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총무과나 또한 주무부서에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57회 임시회 상정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명문고 특성화고 육성에 중점 지원을 하고 또 공교육 강화를 통한 학습능력향상 및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복지 확대 지원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교육도시 구미글로벌교육특구의 조기 완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전년도 시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30 범위에서 10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보조사업의 변경과 취소사항을 신설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원활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상향 조정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구미글로벌교육특구를 조기에 육성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미시 방침이 시장님 임기 내에 1000분의 60까지 올리는 것이죠? 1000분의 40으로 개정이 됐는데 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1000분의 50, 60 이렇게 계속해서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규모 못지않게 쓰임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2쪽에 세부지원사업 해서 내역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유치원 및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 특히 그 중에서도 노후시설의 관리라든가 새로운 시설의 건립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교육청에서 소화하도록 해서 우리 시의 교육경비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명문고 육성 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구미의 교육을 위해서 명문고 육성이라는 방향이 바람직한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서울대라든가 이런 명문대 입학생들 수만 늘어나고 과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구미시가 지금 명품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명품교육보다는 그 이전에 진품교육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단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첫 번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것. 두 번째 명문고 육성 뭐 집중적 지원보다는 보편적이고 또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명문고 육성도 하지만 보편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수시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먼저……
○위원장 김상조 예, 아.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우리 저희들이 지금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 말고 혹시 교육청에다가 바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 쪽으로 하는?
○총무과장 김휴진 아, 예. 저희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올해에도 전전년도 시세수입에 3% 해서 61억을 기준액으로 돼 있는데 56억을 편성해 지금 집행 중입니다. 이래서 절차는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심의,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시청으로 오면 시청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 이것 제가 하는 이 교육경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우리 앞에 우리 포함 시켰는 것……
○총무과장 김휴진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나 체육과나 이런 강당 짓는 체육시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식으로 포함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각 학교별로 제가 알기로는 학생선도단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 돈을 선도단 운영 경비를 요번에 시에서 저거 해 줬는 것 있죠, 맞죠? 시에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제가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휴진 이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경비 분야만 맡고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 노동복지과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지 또 사회복지과에 뭐 무료급식, 유통축산과, 또 시립도서관에 한책 하나 운동 이렇게 쭉 부서별로 나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 전반적으로 작년에, 올해 170억쯤 지원이 됐는데 분야별로 다르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56억 분야 교육경비 지원 분야거든요.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요. 그 학생선도단 운영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구미시에서 이번에 지원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아, 구미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교육청 예산으로 했는가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교육지원청에서 했는 것 같으면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저는 뭐……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익수 전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우리가 뒤에 검토보고서나 시에서 조례개정 현황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놨는 것 보니 구미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있는데 늦게나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우리시에 또 요구해요. 시에서 요구하면 시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주면 거기서 다시 학교로 내려 준다고. 내려 주는데 이건 뭐 소걸음보다 더 느려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는 또 내년 1월달부터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데 3월, 4월, 5월 돼도 그 돈이 교육지원청으로 가 가지고 각 학교에 내려가지도 안 하고 또 일례로 추경을 했어요. 추경을 하면 7월달이나 이래 했다 이런 얘기라 하면 8월달, 9월달, 10월달 돼도 지원청에서 학교로 돈 안 내려 줘요. 그래 왜 돈을 받아가 가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내려줘서 학생들한테 골고루 빨리 집행이 돼 가지고 요긴하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 그래서 각 학교 행정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하도 애가 타서 제가 일례로 교육, 그때는 교육청에 교육장한테 내가 전화를 직접 했어요. 학교에서 받아 교육청에서 그래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으면 빨리 학교로 내려줘서 바로바로 혜택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받고 꾹 끌어안고 앉았냐”고 이러니까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뭐 좀 받는 돈이 있는데 그걸 좀 받아서 같이 해서 그런다” 그래 도 교육청도 예산 다루고 또 구미교육청도 맹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구미시의회에서도 시하고 해서 예산을 주는데 그런 맹점이 중간에 갭이 생겨 가지고 제때제때 예산이 집행 안 되니까 올해 당초예산 세워서 해 놨는 것이 내년에 가서 바로 집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느리단 말입니다. 소걸음보다 더 느려요.
그래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2달, 3달 이래 미루고 이러면 조례는 개정해서 예산은 주되 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총무과에서 또 다른 과에서 하는 체육진흥과하고 이런 거도 또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그것하고 전부 묶어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좀 챙겨서……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바로바로 각 학교에 지원이 되고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거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여러 가지 부서의 상급 도 교육청에 예산을 받고 자기 우리 또 도비, 시비처럼 이래 성격이 틀린 돈을 받아서 모아서 집행을 하려 하니 좀 시일이 걸렸던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좀 타이트하게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가 이제 또 11월달에 12월달에 가면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다루는데 예산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 봐 가면서 또 느리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예산을 10원도 이제 승인을 안 해 줄 작정이라. 그거를 강력하게 메시지를 교육지원청에 보내세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교육경비 1% 늘어나면 보조되는 것이 2년에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상향조정 했습니까? 교육경비 심의에서.
○총무과장 김휴진 2년 주기 지금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저희들 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새로 또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중점을 둘 것인지, 교육경비에 중점을 둘 것인지 교육지원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한번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지원사업 범위를 보시면 제일 앞장에 교육경비 지원에 급식,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이거든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학교가 이제 97개, 특수학교까지 98개학교 아닙니까, 구미시가?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나중에 되면 또 유치원까지도 다 들어오고 이래 하면 이게 지금 학교급식 시설이 지금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다 했단 말입니다. 학교 전체 다가.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전체다 비슷한데 급식시설이 한꺼번에 보조를 하려면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겁니다. 97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것 설비사업은 보조경비 그것 갖고 모자라거든요.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학교에 받아서 각 학교에서 강당, 도서관 뭐 식당, 여러 가지 기자재 문제 쭉 들어오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건 한 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경비가 시설비 이것 식당 설비는 한 번 파악을 해서 돈 5,000…… 많은 데는 학생수가 많은 데는 빨리 파손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교육경비를 보조를 받아서 학교별로 보니까 뭐 어느 한쪽 부분 교체하고 한쪽 부분을 교체하는데 이래 되다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잘 검토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잘 검토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영호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영호 부의장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영호 위원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 공약이 뭐 1000분의 60까지.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영호 위원 하는데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을 하면서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40 상향 조정으로 이제 개정안이 들어왔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영호 위원 그럼 바로 뭐 1000분의 50이나 1000분의 60하면 되지 꼭 1000분의 40으로 요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부의장님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참 1000분의 30에서 40으로 해도 참 98개 학교 되니까 모든 사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으로 교육 전 분야를 요구하니까 안 있습니까 지금 1000분의 60으로 했을 경우에 사실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졸려서 못 삽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이렇게 뭐……
○김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1000분의 60을 해도 그 범위 안에서 하라는 이것 지금 1000분의 40하면 그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맞습니다, 예. 1000분의 40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에 92억 쯤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1000분의 60하면 한 번 1프로테이지가 35억씩 되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글쎄 1000분의 60을 했더라도 바로 60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범위 내에서 조정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는 40해 놓으면 40넘어서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40 범위 내만 됩니다.
○김영호 위원 또 이제 50이나 60 했을 때 30을 지원하더라도 그 적정한 어떤 저게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40으로 했을 때 40이 넘으면 또 안 되도록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안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거는 또 조금 지나 가지고 또 뭐 1000분의 10더……
○총무과장 김휴진 2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개정하려고 또 뭐 10 갖고 오고 뭐 그걸 개정한다고 해서 띄어쓰기 하나 틀렸는 것 여기 매로 뭐 틀린 것 이것 또 몇 개 넣어 가지고 이래 가 오면 안 되고 어떤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지 꽉 짜여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 부서 검토를 소견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6%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게 6% 해 놓으면 봇물 터지듯이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교육분야 계시는 분 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거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막 들어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2년에 1%씩 했는데 6%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거는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집행하면 될 것이고 예산 편성하면 될 것이지……
○총무과장 김휴진 집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또 2년마다 가서 또 이제 2년 전에 1000분의 40 했으니까 2년 후에는 또 1000분의 50해서 또 가오고 이러려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웃음소리)
계속 이제 전전년도 시세수입에 따라서 이게 하는데 저희들이 방어막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6% 해도 예산 범위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 뭐 금방 해 놓고 2년 뒤에 또 개정해 가지고 6%까지 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방금 이야기 한대로 6%를 갖다가 개정하면 한꺼번에 이게 6% 범위 내인데 조례에 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또 짜게 해 가지고 또 4% 범위 내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또 의견도 있을 거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했습니다만 또 다음번에 또 교육경비에 관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개정할 때 6%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이제 모든 사회적 변화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김영호 위원 이게 또 내년가서 당장 또 뭐 더 해야 될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급박하게 빨리 돌아가는데 딱 요래 10%만 딱 요래 놔 놓으면 다음에 또 아이구 이것 또 “1000분의 10 그걸 더 상향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 쓸데없이 그래서는 너무 집행이나 어떤 운영하는데 융통성이 없다 이래 돼서 그것 뭐 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은 또 어떤 생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60으로 어차피 할 것 조례 60으로 만들어 놓고 요번에는 40으로……
○김영호 위원 범위 내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범위 내에서 하자 그 뜻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6% 해 놓고 예산이 그만큼 또 하지 않으면 “생색내기로 조례만 올렸다.” 그래 제 생각은 5% 요번에 가능하지 않을지 한 번……
○김영호 위원 그 정도로……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놓고 예산을 40% 맞추게 하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게 좀 힘들 겁니다. 5% 해놔 놓으면 5%……
○부위원장 윤영철 다 찾아 가려고 하지……
○김수민 위원 45%로 해야 될 겁니다. 4.5%……
○김영호 위원 조금 뭐 4%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저거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5%로 수정하는 걸로 이래 제안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5% 수정해 가지고 교육청에 기타 학교 97개, 98개 학교에서 아마 오시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그래서 우에든지 간에 저희들은 저희부서 방침이 한 번에 또 우리 다른 분야 예산도 있고 해서 조례를 뭐 5% 했든, 6% 했든, 4% 했든, 저희들은 예산에 그렇게는 확대일로로 할 수 없거든요.
교육지원청 예산이 연 60억밖에 안 되는데 구미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주객이 전도된다. 너무 많이 주면, 이래서 4% 하는데 5% 해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막으면 됩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 갖고……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청이 주무부서입니다. 부처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는 주무부서에 지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지금 전도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자치가 계획대로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교육은 국가교육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세부지원 내용을 보면 뭐 영어체험교실 등등 나오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하고 있는데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셔야 돼.
○총무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어떤 뜻인지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교육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 아마 지역 내에는 이렇게 방문하실 그런 기회가 있을는지 몰라도 대표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영어체험교실을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일부에서는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측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두 학교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해 준 분야에 한번 그……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김영호 부의장님 하신 5% 상향조정해서 수정안 가결해서 할까요?
○김수민 위원 예, 저는 찬성입니다.
○김익수 위원 막을 수는 있다며?
○김영호 위원 경주나 안동이나 보면 문경, 경산 전부 5% 범위 내로 이것 많네 보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영호 위원 문경 같은 거는 6% 범위 내고.
○위원장 김상조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님 교육청 해서 5% 수정가결해서 가겠습니다. 가는데 그렇게 잘 해서 교육청하고 잘 또 상의해 가지고 반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액도 아주 묘하게 요렇게 머리를 써서 또 다 뺏어 갈 텐데……
○손홍섭 위원 5% 해 놓으면 “법이 그래 돼 있는데”……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뭐……
○정하영 위원 아예 그만 다 가 가더라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4% 예산 문제……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뭐……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잠시……
2% 3% 올리는데 따라 가지고 3~40억 쯤 돌아갑니다. 그래 돼 버리면 “조례상 6% 돼 있는데 왜 그것 갖다 안 주나”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또 예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쁘게 작용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 예산 사정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3~40억씩 지원이 높이 되고 이래 돼 버리면 통제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지역보다가 포항보다가도 우리 구미지역에는 초·중·고등학생이 월등하게 많데요. 학생이.
○위원장 김상조 많습니다.
○김영호 위원 월등하게. 다른데 학생들이 작은 데도 예산 범위를 크게 잡고 5% 6%까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어린애들하고 학생들이 많은 데도 지원이 더 적어요. 그럼 그만큼 학생들 애들한테 교육시키는데 우리 구미시가 뒤떨어지고 있다 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거는 해 가지고 6%까지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아까 또 논의됐다시피 6% 인상 바로 시켜 놔 놓고 통제가 될 것 같으면 그래 가능합니다만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예산 지원하는 것이, 조례상 6% 못을 박아 놓으면 당장 내년부터……
○김영호 위원 어렵다 하든지 말든지 5%.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 어렵더라도 일단은 “3조 제1항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30’을 ‘50’으로 한다.”
동료 위원들 뭐 이의 없지요?
“30”을 “50”으로, 40에서 50으로.
○김영호 위원 아, 예, 예,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총무과장님 담당 교육담당계장님 알아서 교육청에 알아서 이의 없도록 해 가지고 예산운영을 잘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총무과장이 교육지원청한테 뭐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단지 여기서 30이든 40이든 우리 가결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 가결하면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무부서인 교육,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전부 예산 실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을 해서 40을, 30을 40으로 지금 고수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하나의 포퓰리즘 그런 측면에서 인기에 영합하는 식으로 50을 뭐 올린다든가 즉흥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렇다면 그 안을 수용해 가지고, “가결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상조 어디 물었잖아요?
○손홍섭 위원 찬반을 물어서……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 이의가 있나……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찬반을 물어서 가결하는 것이, “가결하고 뭐 어떤 전제하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 하세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영호 위원 이런 자리 자꾸 쌍방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안 좋습니다만 바로 지금 같이 뭐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걸 파악을 다해”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정 조례안은 전부 원안가결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래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고.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찬반을 물으란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 잠시 정회하고 여기서 우리가 표결을 부치든지 이러면 또 위원들끼리 모양도 안 좋고 하니까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일단은 조례는 5%로 동료 위원들께서 합의를 봤는데 아마 2011년도 예산은 약, 지금은 더 못할 것 아닙니까? 약 2012년부터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조례는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동료 위원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 부서에서 소프트 아까 웨어에 김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중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경비 관련 분야에서 가급적 앞으로 시설분야 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 좀 제한을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또 2008년도 지식경제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된 그런 특정사안에서 우리 전 시민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래서 5%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희부서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대로 나가고, 저기 자꾸 묻지 말고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 운영과 사업활동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향토사 발굴, 조사 및 지역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 지원 육성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위임한 구미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문화예술정책사업에 대상 지역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시 주요평가 항목에 조례 제정 여부도 포함하여 평가계획으로 이에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의 지원범위, 기금의 조성,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문화행사와 문화시설 위탁근거, 공무원의 파견 등이 되겠습니다.
구미문화원이 지역단위 문화활동의 중심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의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향토사 발굴, 조사 및 지역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구미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진흥 및 창달을 위해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 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연구,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기금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담당관님.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사실 이 조례가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데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여기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 없이 지금까지 사실상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연간 우리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지원하는 예산은 보조금하고 일반운영보조금 합해서 약 5억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5억?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조례로서 사실상 틀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그런데 다른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미시장, 공무원이 “문화원 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문화원 원장 산하에 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게 표준안입니다.
○손홍섭 위원 조례안에 그래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예. 표준안인데 각 시·군이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 뭐 1년 정도 가 갖고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1년동안 가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업무를 문화원 관계자들한테 익히게 해 준다.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나 어느 정도 의지 가지고 다시 철수시킬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저희들이 뭐 꼭 요청이 있더라도 “파견하여야 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받은 경우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손홍섭 위원 “파견한다.”고 이래 돼 있잖아요, “파견한다.”라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지장이 없으면 한다.”는.
○손홍섭 위원 파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근거로 인해서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는 직원을 한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구를 할거란 말입니다.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담당 김회식 예, 문화예술담당 김회식입니다.
보충답변……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그거는……
우리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예.
○손홍섭 위원 공무원 파견에 대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보통 재단이라든지 이런 법인, 특수법인에 대해서 시·군, 도에도 이런 파견근무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또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라든지 문화원에 대한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가서 그 내용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또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지역문화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종합해서 아마 시에서 파견을 이제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르면 파견할 수 있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도 한 번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한 번 가서 활성화를 좀 시켜보라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결심이 서시면 파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손홍섭 위원 이 관련 조례 말고 구미시에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지금 현재 전자정보기술원 이거 설립 전에 우리 전자기술연구소라든지 또 정보기술원 전에.
○손홍섭 위원 한시적으로 그래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한시적으로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공무원은 파견은 우리가 깊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이게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 하고 내용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미문화원이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그죠. 한쪽에서는 우리 문화재가 그죠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죠? 3일전인가 황상마애여래입상 50m 이하에 공장 증축허가를 내 줬죠,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축법」상이라든지 문화재 관련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그래 받아보는데 요 관계는 아닙니다. 요것하고 일치시키지는 안 했는데 그래도 한 쪽에서는 문화원을 육성하자 하고 지원 조례까지 만드는 시점에서 또 한 쪽에는 우리 거기 황상마애여래입상은 구미 6개밖에 없는 보물입니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 보물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존해야 될 당연히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50m 채 안되는 지점에다가 건축허가를 내 주고 증축 내주고 했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적법하게 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있게 또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현장 가셔 가지고 스님하고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저는 가지를 못 했고 문화재 담당쪽에서 관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패소, 관계법에 의하면 패소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위원장 윤영철 법에 물론 공무원이 법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죠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공장허가를 공장 증축 안 해도 그리고 나름대로 황상여래 지키면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공무원으로써 좀 틀렸다. 진짜 허가도 내 주고, 아니, 공장에 지금 그걸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문화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보급 보물이 구미 6개밖에 없는데 거기 지금 다 부서져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제17조(공무원의 파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제17조에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야. 파견하라는 근거는 상위법에 어디 있나요? 상위법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파견을 하는? “타 시·군에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그거는 맞지를 않는 이야기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표준안으로 내려왔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표준안이 그래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지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걸 공무원을 꼭 굳이 파견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조례를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문화원에만 이렇게 유독하게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는지?
“지도를 해 준다.” 지도를 해 주면 평상시에 얼마든지 우리가 방문해서 또는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원을 파견한다. 그걸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저희들 타 시·군 조례와 표준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는 지금 파견하는 공무원 파견하는 근거는 확신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에 표준안이라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것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지방공무원을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파견할 수 있나요? 답변도 자신있게 못 하시잖아?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뭐 보충답변?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관계기관에 이제 특수법인이 이래 생겼으니까 그래 유관기관 협조 또 지역문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활성화 차원에서 또 평상시에 업무로 그런 것보다는 또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데서 또 직원이 거기서 1년간 파견할 수 있는 업무연찬도 할 수 있고 파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타 시·군 조례와 표준안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요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 파견은? 꼭 고집해야 하는 이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그거는 없습니다. 뚜렷한 그거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공무원을 이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법적인 근거도 불명확 한데 그걸 파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굳이 공무원을 파견을 고집해야 되느냐. 이게 전례가 되면 유사한 어떤 사단법인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뭐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무원을 파견해야 하는 등 오히려 더 어려움에 요구를 받을 그런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해서 이 공무원은 파견은 제17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지금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전국체전 같으면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러면 우리 체육회 우리 공무원이 지금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을 또 시에서 또 받고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문화원에도 가령 전국체전을, 전국문화행사를 기획하고 할 수 있는데 또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 유고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신설했는데 뭐 크게 여기 우리시가 조례상 되어 있다 해도 큰 구애는 안 받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설조항을 넣었는 것이지. 원안대로 여기 해 놓으면 크게 우리가, 물론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단체 이런 부분에도 이런 조항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요청이 있을 경우. 뭐 그런 것도 감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런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신설이 돼 있으니까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손 위원님, 잠깐 정회해도 되겠어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 정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7조 수정안을 “관계기관의 협조 등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 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동료 위원들 뭐 이의가 있으시면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계속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김상조 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성원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난 8월18일부터 9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회기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구미시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1박 이상을 체류하는 일정규모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와서 머물고 체험하는 단체관광객 증대를 통한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우리시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과 관광숙박업소, 관광음식점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관광안내소의 운영,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관광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앞으로 본 조례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사업이라든지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200만명 추억만들기 구미나들이 추진계획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센티브 관광으로 관광객 유치 및 단체관광객의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우선적으로 체류형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제6조 그 다음에 제4조 연관성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경우 또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를 보면 4개항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이래 돼 있는데 이거를 빼면 순수한 관광이 그렇게 많지 않지 싶어요, 구미에. 그렇지 않습니까? 1박 하는 경우에. 학생 빼고 행사 빼고 또 집회 빼고 그러면 구미 와서 1박 하는 경우를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 규정상으로도 지원을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학생단체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각 시·군 조례를 봤는데 2개 시·군이 학생들 수학여행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답변이,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은……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제외하고 하는 경우, 또 종교집회 행사 제외하고 학생들도 제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구미에서 1박을 해 가면서 그 대상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사실상 인근 시·군에 관광을 왔다가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희들 시·군에 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관광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학생들도 또 이렇게 범위를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좀 범위를 더 확대해서 해야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 관광자원이 구미에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 1박을 해 가면서 여기 관광할 만큼 우리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거든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박대통령 생가, 공단, 금오산, 도리사 이 정도 아닙니까? 여기서 자 가면서 이런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그런 조례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손홍섭 위원 뭐 답변을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조건 나와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관님 그래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저희들은 일단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일단 인근에서 하루를 머물고 가게 되면 일단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루저녁 자고 숙박하고 먹고 이러면 그 정도 5,000원 내지 10,000원의 보상으로 여행사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올 것으로 하고 이제 조례 제정을……
○손홍섭 위원 그럼 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내국인은 1인당, 20명이 넘었을 때 1인당 5,000원, 외국인은……
○손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든지 이래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여기 저게 돼 있습니다.
1명 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10인 이상, 외국인은 10인 이상, 내국인은 20인 이상 왔을 때 내국인은 5,000원, 외국인은 10,000원 정도 요렇게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5,000원 10,000원 지원해 갖고는 그 분들이 머물고 가고 또 식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 '11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 갖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규모를 확대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손홍섭 위원 그럼 20인 이제 지원계획인데 20인 기준하면 지금 10여명 와서는 안 된다 그죠? 지원 대상이 안 되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더 없지, 그러면 더 없지.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보통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관광객이 주로 많습니다.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이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건 조례만 제정됐지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뭐 대상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장 김상조 보충답변.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관광진흥담당 이운희입니다.
손홍섭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미에는 관광, 1박2일 관광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시에서 초청하고 지원하고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할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단체를 인구 수도 단체도 정할 필요도 있고 또 너무 5명, 10명 이래 정했을 경우에는 너무 또 남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어떤 여행사가 아닌 개인 계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개인 회라든지 이런 데서 올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단체를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럼 홍보를 우예 하려고 해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홍보는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홈페이지도 물론 홍보를 합니다만 전국 자치단체에 요새 전산으로 공문 통보를 하고 또 광역시도에 있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여행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왕 하려면 좀더 많이 하지 5,000원 이거는 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5,000원 이것 해서 뭐 이것 되겠어요. 여행사가.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상조 여행사에 주잖아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여행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여행사 해도 그래 가이드 팁도 안 되는데 이것 5,000원 해서 20명 같으면 10만원이내.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10만원 그것 받고 하겠나.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지금 저희들도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평균치를 저희들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지자체에 좀 있어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전국적으로 약 10여개 정도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손홍섭 위원 경주 같은 데는.
○김익수 위원 경주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안 해줘도 올 거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는,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처음인데 경주나 안동, 문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을 안 해도 많이 오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테마관광인가 그것 해서 그것 활성화 세게 되데 그것.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원도 부족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 한번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낫게 해 보지 이것 1,000만원 가지고 이것 뭐 되겠어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 그거는 아직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예를 든다면 경남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인 경우에 15,000원이고 내국인 경우는 10,000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5,000원.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리고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고 7,000원이고, 그 다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고 7,000원이고.
○김익수 위원 구미는 여건이 그런 데보다는 바닷가에 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안 좋잖아.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래서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안 좋으니까 거기보다 여건이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 놔야지 여행사에서 자기들 수익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더 오지 거기보다 여건도 안 좋은데 또 이것도 조건이 안 좋으면 저쪽으로 가지 이리 오겠어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거기보다는 조건이 저희들이 조금 낫습니다. 5,000원이고 7,000원인데 저희들 10,000원이고 이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사천에는 15,000원이라며?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경남 사천이 15,000원.
○김익수 위원 15,000원인데 그래 거기는 저것도 있잖아. 곤돌라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원 기준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나?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세부 시행규칙을……
○김익수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조정이 되면 탄력적으로 좀더 낫게 좀 해 봐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 말이요. 추가적으로 6조에 보면 지원 제외대상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여기가 숫자도 많고 애들이 와서 여관에도 투숙을 하고 먹고 이런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이거를 제외해 버렸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것 오히려 확대하려면 이걸 풀어 가지고 묶지 말잔 말이죠. 제외 대상으로.
○김춘남 위원 구미에 수학여행 와서 1박하는 경우가 있나요? 잘 없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유도하는.
○김춘남 위원 여기에 제외를 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보완을 수정안을 내이소.
○손홍섭 위원 아니,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박대통령 하면 또 생가도 가보자 해서.
○손홍섭 위원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수정해야 되지.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저도 우리 손홍섭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발언 하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수학여행 와야지 만이 어릴 때 와야지 만이 나중에 커서라도 다시 구미를 찾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이지 어른들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놀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제가 합니다. 저는 구미시민입니다만 금오산을 가면 한나절이 코스하면 다인데 답사하면 더 이상 볼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1박을 유치하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초·중학생들이 와 가지고 “아, 내가 옛날에 구미 가니까 뭐 공단도시고 금오산 있고” 자기도 홍보를 해야지만 나중에 커서라도 오지 그런 쪽에서 초·중·고 하는 부분이 요거는 조금 요것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다음에 할 때는 요것 보완이 좀 됐으면 싶고.
○김익수 위원 하면 바로 해야 되지 뭘 다음에 해요.
○부위원장 윤영철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지금 요 부분은.
○김익수 위원 수정안 내면 돼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그럼 수정안 낼게요.
두 번째 1박2일하고는 상관없지만 사실 “금오산에 가면 관광버스가 오면 기사대기실이 없다.” 다른데 가면 기사대기실 다 있어요. 기사들이 편히 3시간, 4시간, 심지어 목욕탕도 만들어 주는데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구미에 오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차안에서 잠자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취약하다 그러는데 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좀 쓰십사.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지금 중·고생 포함시키자 그러는데 사실상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이 호텔에 와서 잘 가격 정도는 사실상 못 됩니다.
(「여관에 자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호텔 뿐입니까. 모텔도 있고 금오산에 전부다……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아, 모텔.
저희들은 가격이 좀 큰 호텔.
○손홍섭 위원 호텔이라 하는 게 어디 명시돼 있나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관광호텔급을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건 담당관님 생각이고.
○김익수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거기 자도 되잖아? 선산에.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그런데 그런 가격을 적게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줘 버리면 사실상 초등학생들은 먹을 걸 대부분 많이 갖고 다니고 뿌리는 돈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그 사람들 소비하는 것보다도 구미시를 알리고 그런데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 애들 소비 얼마 하겠습니까. 와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5,000원 주면 소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소비부분은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제외를 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사실은 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사실 유스호스텔도 사실 시설, 자연환경연수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초·중·고, 고등학생 수학여행의 경우도 아마 요 조항에서 아까 수정안을 내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하도록.
○김수민 위원 예, 추가……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지원 제외 또 있는데 1호에 보면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김수민 위원 만약에 구미에 관광을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1박2일로 오셔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는데 이제 어디 행사한다. 축제한다 해 가지고 거기 경유를 하고 놀러를 가면 그것도 제외가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저희들 행사를 왔을 때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관광하러 온 김에 “구미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그게 관광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구미시에서 후원하거나 하는 행사 축제같은 것들이 그럼 온 김에 그 일시가 겹치면 안 가볼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관광코스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게 되면 일정 중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제외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그 부분은 고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그거는 제외가 안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괜찮겠네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김수민 위원 순전히 행사에만 초청을 받고 온다거나?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예. 그런 경우.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제가 보충답변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행사에서 기획관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행사에서 구미에 어떤 축제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예정했을 경우에 여행사에서 이런 축제도 보고 구미 다른 관광도 보고 사전에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된다면 그거는 지원의 대상이 되고요. 순순히 그 축제에만 참석하게 된다면 그건 지원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축제가 있으면 1박을 하는 경우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보통 관광을 축제있는 곳에 우리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구미에 마땅히 큰 축제가 있어서 뭐 아직 오는 지는 모르겠지만 축제는 여기서 지원을 제외해서 요것도 삭제를 해서 수정하면, 축제가 있는 곳에 다 관광을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놀러를 가도 관광을 가도 축제 그런 것 찾아서 가잖아.
그런데 축제를 1박 하는 경우는 1박해서 축제를 보고 가거나 앞에는 축제를 보고 1박을 하거나 1박 하는 거에 한 해서 5,000원을 주기 때문에 축제는, 축제는 당연히 있어야 간다고 보거든 여기 제외에서 여기 수정.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행사에 오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사실상.
○김춘남 위원 축제는 여기서 제외. 회의나 여기 행사는 괜찮은데 축제는, 축제 있는 곳으로 관광을 가게 되는데 축제를 제외하는 거는, 안 그래도 볼 것도 없는데.
○김익수 위원 자, 누가 일괄적으로 아까 의견 모았는 것 취합적으로 해서 수정안 누가 해요.
○김수민 위원 축제 가더라도 제외 안 될 수 있다.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행사 지원하는 거는 당일 금방 왔다갔다고 해서 영수증만 제출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구미에 1박2일 관광이 있다라는 기획을 해서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여행을 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축제, 요 축제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게 여기 제외를 해 버리면 나중에 줄 때 어렵다고요, 이게.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여기에 축제라는 것은 구미에 구미시에서 지원해서 쉽게 말해 초청을 해서 오는 경우라든지 요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요. 여기 축제.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공식행사에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수정안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뭐 아직까지 시행도 안해 봤는데 한 번 해 보시고 그때가면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또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제6조(지원 제외) 1번항에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축제 요 문구는 있죠, 그죠. 좀 삭제를 시켜 주시고.
3호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의 경우 여기 지원 제외인데 요것도 지원이 되도록 포함시켜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요것 3항은 삭제시키면.
○손홍섭 위원 삭제시켜버려요.
○부위원장 윤영철 아, 삭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원에 포함시켜 달라 이 말이지.
○위원장 김상조 3항 이제 저거는 있습니다. 학생수도 초등학생들 보면 인원이 학생수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도 장 요걸 지원 기준에 적용할 건지 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저희들은 그 부분은 나중에 고치게 되면 초등학생 단체로 사실 많이 옵니다. 수학여행 지원하게 되면 금액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생각은 만일 저희들 삽입되는 걸로 가정, 혹시나 삽입된다면 1인당 3,000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 금액이 그래 초등학생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좀 덜한데 그게 여행사로 가버리거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그걸 한번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적게 하고 인원은 사실상 많이 오는데 그래서 여행사에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3,000원 정도로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3,000원 정도로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시행규정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만드시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초등학생은 30인 이상 아마 암만 적어도 초등학생 온다 하면 30인 이상 오거든요. 그래서 30인 이상이 왔을 때를 기준해 갖고 3,000원 정도.
○김익수 위원 그 금액은 나중에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 한 번 보고를 한 번 해 주이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계속해서 201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구포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기부채납 관련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구포동 493번지 일원에 소재한 구포쓰레기매립장이 2007년 12월31일부로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구미시와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홀딩스가 공동으로 매립가스를 활용한 전기발전시설을 건립하여 향후 15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총 사업비 20억원 중에 민간부분 투자사업비 13억9,000만원 상당 전기발전시설 1식의 기부채납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31일부로 매립 종료된 구포동 493번지 일원의 구포쓰레기매립장에 민간투자사업체인 (주)에코에너지 홀딩스가 시행한 매립가스 발전시설 일체를 성과배분계약에 의거 기부채납 받아 동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매립가스 발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시세입 증대 및 사용종료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회계과장께서는 교육관계로 재산경영계장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저는 회계과 재산경영담당 이재근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제가 참석하게 된데 대하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계장님.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김익수 위원 우리가 이것 성과배분계약 이거는 2009년도 5월25일날 체결했네?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김익수 위원 에코인가 이쪽에 하고 할 때 무슨 근거를 갖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이것 한 번 보고를 한 번 했던 건가요?
(강재용 지치행정국장, 엄덕용 청소행정과장에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청소행정과장……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청소행정과장님.
(엄덕용 청소행정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옴)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청소행정과장 엄덕용입니다.
에코에너지 홀딩스하고 우리 당초에 할 때 바로 저희들하고 다이렉트로 했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에코에너지 홀딩스하고 협약체결 된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또 사업주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체결했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처음에 할 때는 구미시장 남유진, 환경관리공단본부장 김성환 이래 해서 송효순 에코 대표하고 이래 세 분이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김익수 위원 이런 것 할 때 그냥 시장님 독자적으로 해놔 놓고 나중에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그게 있나? 아니면 의회에 이런 부분을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구미시에서 만들었는 거잖아 그죠? 쓰레기매립장을?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했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이런 MOU를 체결해서 배분계약서를 체결해서 이 계약서 이것 체결할 당시는 다음에 우리 구미시가 받겠다는 거를 전제를 깔고 했을 것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의회하고 사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15년간 이 사람들이 시설을 투자해서 구미시에 기부채납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이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미시에 이득이 있고 또 요새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부분 해서 또 관리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이건 산업건설위 소관이었잖아 그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2009년도 같으면 5대 때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김익수 위원 한 번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내가 부의장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 폐기물 저것 뭐야 소각장 그것 만들기 전에 우리가 시설 저쪽에 뭡니까. 칠곡 쪽에 우리 있잖아 거기 처리장 거기, 거기 청소행정과에서 한시적으로 소각해서 사료화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의회 다 보고 해서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민간으로 우리가 몇 년간 재위탁해서 주고 자기가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얼마는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걸로 이래 했는데 왜 이런 것 보고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추진 경위에 보면 2008년도 5월달에 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체결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하고……
○김익수 위원 공단하고 체결이 그쪽하고 됐는 것 같으면 저 둘이 하도록 놔 놓으면 되는데 구미시장이 같이 사인을 해 놨잖아 여기?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김익수 위원 했는 것 같으면 모든 집행부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사전 협의도 거치고 보고를 해서 구미시에 앞으로 공기 대기를 맑게 하고 매립장에 나오는 가스를 갖고 팔아서 이익이 나오고 좋은 일 같으면 왜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5대에서 6대로 넘어와서 이거를 또 받겠다고 이래 올라왔나 이 말이라? 왜 처음에 그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요거는 이런 사업하면 보고는 안 됐겠나 이래 싶은데 하여튼 보고……
○김익수 위원 어허! 과장님이 보고는 됐겠다 안 됐겠다 그걸 그래 이야기 하면 우야노. 제가 그때 5대 때 내가 의원을 했는데 내가 이런 현안이 있으면 상임위 보고를 안 하든지 하면 의장, 부의장 한테는 보고를 하거든. 모든 사항을 보고를 한다고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하고 하는데 내 이것 받은 적이 없어.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보고 안 됐으면 저희들이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불찰이 아니라 업무를 그래 해서는 안 되지요. 이걸 해 가지고 구미시에 이익이 얼마나 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전에 이래 해 주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돈 여기 13억인가 13억9,900만원 투자 했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김익수 위원 이래 해서 15년간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이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구미시에서 20% 따먹고 나머지 부분을 해서 자기들이 나오는 이 가스라든가 전기료 해 가지고 이익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손해 갈 것 같으면 안 했을 것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15년간 총 55억이 수익이……
○김익수 위원 김익수 한테도 이런 게 알려줘서 하면 이익 날 것 같으면 나도 그 돈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 특혜 의혹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왜 이야기를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지금 와서 시에 예산이 세입이 이 정도 이익이 나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올라왔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때 청소행정과장 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때 누가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황정구 과장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익수 위원 2009년 5월25일날 황정구 과장이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때 성과배분협약체결 할 때는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올라갔어야 시장님이 보고를 받고 사인을 했지?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그 당시는 계속 사업이 2008년부터 이어오기 때문에 저는 또……
○김익수 위원 와도 그래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하여튼……
○김익수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하는 일이 청소차도 20년, 30년 왜 특정인한테 계속 주느냐고 이야기가 나오잖아,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김익수 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라. 15년간 14억 투자해 가지고 15년간 해 먹으면 내가 14억 투자해 놨는 것 다 소진되고 시에 기부채납해도 내가 은행이자 이상으로 연간 10%라든지 15% 이상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공모하면 누가 안 하겠어 다 하지. 유독 왜 에코에너지 홀딩스 대표 송효순이냐 이 말이야? 이 업자를 정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본부장 김성환 이 사람이 접촉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사업자 선정할 때는 아마 공모하고 이래 했을 겁니다. 그래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됐는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했나 이 말이지요, 내가.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 부분 제가 죄송합니다.
○김익수 위원 죄송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지 그래.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타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가 가고 또 1년 지나 가 가지고 말이지 그때 보고를 못 해서 죄송하다 이래 버리면 또 끝나는 거잖아?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 이익이 나는 거를 이래 보니까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네 그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총 55억 수익인데 거기서 20% 해 갖고 11억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11억 들어오고 13억 제하면 25억 남네. 25억 곱하기 15년 해 볼까, 나누기.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15년간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계산을 하고 있음)
○김익수 위원 13억9,900만원 투자해서 1년에 1억6,600만원 남네. 이런 장사는 나도 하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부터 보고를 안 하고 이래 했을 때는 좀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라.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죄송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공모절차를 밟고 뭐 어떤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해야 되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사업도 똑같이 그래 간다는 이야기라.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 이야기가 무리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전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사업비 부분에 이게 사업비라 하는 게 이게 장비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사업비는 민자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6억하고 민자가 14억에 20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전액 국비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전액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구미시 지원금 해 가지고 6억 이거는 똑같은 겁니까, 그럼 지원금이?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6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국비로 해서 자기들 13억을 들여 갖고 총 20억으로 했네. 그럼 만약에 이것 우리 구미시로 기부채납 받게 되면 앞으로 여기 발생하는 것 있죠 관리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또?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사업자가 15년간 하면서 모든 운영비하고 소요되는 수리비 요것 전부 사업자가 다 부담하도록 요래 계약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계약할 당시에는 그럼 2년 안에 장비를 구미시로 귀속시키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나머지 15년은 자기가 하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럴 것 같으면 15년 끝나고 나서 받는 것도 괜찮지 뭐 지금 굳이 받아봤자 우리한테 관리도 못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받아야 되는가요? 재산가치만 높아지지 아무 소용, 아무래도 구미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이익이 20% 해 가지고 연간…… 15년동안 11억인데 연간 7,800만원 우리 세외수입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거는 당연히 들어오지. 그런데 장비를 우리 구미시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했을 때……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기부채납을 안 하게 되면 수익률 발생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계약상 그래 됐는 겁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운전 자체는 자기들이 계속 운행하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장비는 구미시로 넣고, 어렵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익수 위원 안 해 줬으면 싶은데 본인이 안 했다 하니 뭐 방법이 없다.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재산경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김영호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문화예술담당관최기준
- 문화예술담당김회식
- 관광진흥담당이운희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재산경영담당이재근
- * 주민생활지원국
- 청소행정과장엄덕용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