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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6회 제4차 본회의(2020.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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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2월5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4.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5.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9.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1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춘남·박교상·송용자·안장환·안주찬·이선우·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춘남·박교상·송용자·안장환·안주찬·이선우·이지연·장미경·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춘남·박교상·송용자·안장환·안주찬·이선우·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춘남·박교상·송용자·안장환·안주찬·이선우·이지연·장미경·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학 진흥위원회의 명칭을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에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인문학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인문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김재우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재우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역 현안 문제와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시민의 시정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회의의 연간 개최 횟수를 정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의 참여자 중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시장뿐 아니라 의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구미시의회 동의를 다시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2020년 위탁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관리 운영 방법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자 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도시계획을 문화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구미 하수처리장 내에 2020년 6월 준공 예정인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일선정품’의 심벌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 동락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협약 내용에 대해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정되어 부결되었으나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부로부터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9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과 관련하여 신문식 의원께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였으므로 신문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영상화면에 자료 게시)

신문식 의원 예,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김재장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된 꽃동산공원화 사업의 재상정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제12175,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5-1항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 조성 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시설 등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 부지의 용도 지역,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금번 회기에 상기 사업에 대하여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의회에 부의하였는 바 사업을 변경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부결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사업 절차상 사업 시행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심사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상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한 내용 그대로 심의하여야 함은,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 면적이 약 43% 줄인 내용으로 변경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심각한 절차상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공원 시행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도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식의 마지막,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면 의회 결의를 하게 되고 의회 결의가 끝마치면 구미시와 우선협상 대상자는 협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이 협약을 맺기 전 바로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미시는 이 도식의 협상 과정에서, 공원, 이 도식의 협상 과정에서 공원시설을, 공원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예, 다음. 지침에 의하면 협상 중 사업 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원시설은 사업 추진자의 비용으로 공사 완료하여 구미시로 기부채납하는 형태인데 구미시는 협상 과정에서 시설 면적을 43% 줄인 것입니다.

예, 이 사업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최초 제안하고 2016년 12월 수정 제안하였으며 이 수정 제안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3년이 지난 2019년 9월 1차 이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차 변경하고 오늘 표결에 상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원의 시설 면적인데 수정 제안해서, 수정 제안서에 공원시설 면적이 195,544㎡였던 것이 1차 변경 시 111,549㎡로 변경되어 공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정 제안 시 195,544의 공사비는 746억이 책정되어 있었고 변경 제안이 111,549에서는 공사비가 671억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75억이라는 돈이 구미시는 고스란히, 그리고 구미시민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여기서 줄어든 면적 비율로 다시 저는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43%의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746억에 대한 43%는 약 32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320억의 돈이 날아간 것입니다.

예, 구미시는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미시민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 면적이 줄어들면 사업자는 시설 면적이 줄어든 만큼 이익이 되고 이에 반해 구미시민, 구미시민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줄어지는 공사비가 75억인데 이마저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줄어든 면적 비율로 산정하면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320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예, 제안서의 대표적인 위법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안서 6쪽 공원시설 면적 195,544입니다. 이거 적법합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제안서 68쪽 공원 조성 계획 총괄도, 계획 총괄도의 소계를 합하면 195,547, 위에 195,544 하고 또 다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195,544와 다르고 그리고 그걸 합계한 금액이, 합계한 면적이 205,144로 되어 있습니다. 205,144는 위법입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제안서 70쪽 토지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이거는 합계는 똑바로, 소계 및 합계는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205,144로 되어 있는데 이 205,144는 위법입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제안서 109쪽 공원 조성 계획 결정조서를 보면 공원시설 면적이 기재된 합계가 205,141, 아까 하고 205,141 하고 또 다릅니다. 공원시설 면적 소계를 합하면 195,544입니다. 산수가 안 됩니다. 이거 205……, 195,544는 적법인데 205,141은 위법입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여기는 계산을 똑바로 했습니다. 제안서 116쪽 조성계획도 합계, 소계 합쳐, 합계, 소계가 205,144인데 이거는 계산은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경주최씨 문중에서는 문중 땅 12만 미터제곱을 공원부지로 구미시에 영구 무상 임대한다 합니다. 절실하고 희생적인 이분들의 제안에 저는 숙연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노출된 시점에서 집행부의 안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의장 김태근 예,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안장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예,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출근해서 정말 절차상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국토부 지침서라든지 면밀히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신문식 의원은 저희 당의 의원입니다. 인동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저는 꽃동산사업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원입니다. 같은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입니다. 이 사업은 안장환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상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낙관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업은 구미시의 사업은 장세용 시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방청석 소란)

(김태근 의장을 보며)

제재 좀 해 주세요.

장세용 시장님이, 우리 의회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세용 시장님이 정당을 초월해서 구미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에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꽃동산사업이 제대로 하는 것이, 동의해 주는 그 절차뿐입니다. 우리 의회는 구미시의 큰 골격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이 건물이 필요한지 안 한지, “좋아 필요해.”, 이 정도의 의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냉장고 사 넣고 싱크대 사 넣고 텔레비전 사 넣는 것은 집행부 할 몫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그에 대해서 누가 훔쳐 갈까봐 누가 도둑이 오지 않을까 그것은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안서라는 것은요, 우리 꽃동산사업의 제안자가 제가 알기로는 2∼3명이 업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라는 것은 구미시에 이 꽃동산사업을 “제가 이런 이런 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시의회 제안을 합니다. 공원, 뭐 예를 들어 100평(330㎡), 사업부지 50평(165㎡)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관계자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거는 불합리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안서하고 확정안하고 면적과 평방미터 다 다릅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구미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양 오도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에 공원 부지가 뭐 시민의 혈세로 나간다고 했는데 최초의 제안서는 864억의 공원부지 조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는 그보다 84억이 늘어난 974억으로 공원 조성을 하라고 제안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릅니다. 오히려 공원 조성비가 더 올라갔습니다. 업자의 배를 부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10% 이상의 변경안이 없으면요, 이게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건설교통부 특별법에 의해서 지침서에 보면 10% 이상 변경이 없을 때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할 때 우리 자문변호사, 우리 기관 행정기관에 다 절차, 우리가 이 의회까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부당한데 어떻게 의회 절차까지 왔습니까? 우리 20명의 의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는 엄청난 심사와 토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신공항이 들어오면 구미역에서 신산업역까지 산단역까지 역사가 생깁니다. 구미 지산들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북구미IC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중앙고속도로까지의 도로, 고속도로를 놓습니다. 지산앞들을 통해서. 신공항 400만 평(1,322만㎡)이 조성되면 2026년에 완공된다면 최고의 수혜 지역이 구미입니다. 그에 신공항, 공항이, 일단 공항이 아닙니다. 대구공항 이전이지만 대구공항이 200만 평(661만㎡)입니다. 이번에 여기는 400만 평(1,322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공항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 평(1,322만㎡) 규모로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해 준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곳에 오라고 주민투표를 해서 청원을 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모든 공항의 인프라를 여기 가져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가 최대의 혜택을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 봅시다. 낙동강공원에 64층의 강변도로에 아파트가 있다라면 대한민국의 대구의 혁신도시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방청석 소란)

꽃동산을 조성해서 최대의 인프라 주거 지역으로 교육, 환경, 문화의 자리가 있다라면 여기 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꽃동산사업, 동락공원, 중앙공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그것이 오늘 이것이 부결된다면 우리 8대 의회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태근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문식·이선우 의원, 손을 듦)

이선우 의원 의장님, 간단히

○의장 김태근 아니 이 의제에 관해서.

이선우 의원 예, 이 의제에 관해서입니다.

○의장 김태근 지금 우리가 이게 토론을 받기로 하면

이선우 의원 토론 아니고 몇 가지 세 가지만 얘기할 것이 있어서

○의장 김태근 예, 고마 이선우 의원님 그래 앉아서 해 보세요.

이선우 의원 예,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앉아가지고, 예, 예.

이선우 의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선우 의원 우선 건설교통국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도시재생, 아니 공원녹지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로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전국 실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뭐하다가 이제 6월 공원 일몰제가 다가오니 큰 공원들에 대한 조성사업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와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만든 것들은 구미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다른 지역들은요, 협약 체결이 ´19년 12월, ´19년 이전에 다 성사가 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와 진행이 비슷한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조례가 있다는 이유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의회로 넘어왔지, 다른 지역은 또 집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하시다가 공원 일몰제가 이제 4개월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맞이하게 된 집행기관에 굉장한 심심한, 심심하지도 않은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요.

두 번째, 법적 분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법률 검토. 우선 사업자 선정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 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이 되는 거지,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지시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요, 아파트가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심지어 지금 동락공원은 65층짜리가 들어오네요.

○의장 김태근 자, 이선우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선우 의원 예,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 김태근 예, 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예.

이선우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난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공원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예상 또한 이것들 또한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난개발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리로 판단하게끔 만드는 집행기관의 행정적인 거에 굉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의원님들 아마 다 결정하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부침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집행기관의 이러한 진행 사항들이 다음번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들을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의원, 손을 들며)

신문식 의원 의장님.

(김택호 의원, 손을 듦)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태근 예, 김택호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예, 단상에 나가서 제가 잠깐 간단히 한 3분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토론 이제 종결 좀 해 주세요. 다 아는 사항 계속 할 겁니까?

○의장 김태근 자, 우리 김택호 의원님 간단히, 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예? 토론 다 했는 걸 계속 할 겁니까?

○의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의원 제재하세요.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담아 꽃동산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7월이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구미시가 3개 공원을 개발하여 아파트 8,000여 세대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구미 현실은 주택 과잉 공급으로 137%의 공급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공원 일몰제가 추가될 경우 무리하게 이렇게 세우다 보니 이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구미 꽃동산 계획이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구미시의 인구가 42만이 붕괴되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실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 하락으로 전세주가 전세금을 납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어도 30% 정도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매가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빈집이 속출하여 관리비 등 이중고를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원 개발에 따른 아파트 과잉 공급 정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시민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미시의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구미시는 이러한 행정의 기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 업자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여 시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상정하는 거는 저는 초대서부터 했습니다만 의회 사상 찾아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1차 회의 본회의 부결한 뒤 꽃동산 시행자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모 의원이 대변하는, 시민을 대변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고발한다고 의회, 기자회견을 한 뒤 실제 고발하였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열고 난 뒤 꽃동산 개발 사업이 의회에 재상정이 되어 의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의원 중에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찬성을 강요하는 발언을 의원들에게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지켜보고는 시민들의 항의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시민들이 항의 현수막이 의원들 실명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집행부의 의식만 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쏟아져 의회가 과연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런 점을 잘 헤아려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신문식 의원, 손을 듦)

○의장 김태근 자, 이 부분은 충분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문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는 토론의 장입니다.

○의장 김태근 자, 토론을

신문식 의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근 자,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안장환 의원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드리려고 합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안장환 의원 상임위를 통해서 토론 충분히 했다고 보니까 종료를 하도록 합시다.

○의장 김태근 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음에

안장환 의원 토론 종료를

신문식 의원 이 자리는 토론의 자리입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김태근 이래 해서 우리 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상 또 우리 본회의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신문식 의원 잠깐만 하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안장환 의원 토론 종료를

김재상 의원 자, 의장님. 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의원 정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문식 의원 이 토론 1분도 안 걸립니다.

김재상 의원 아니 잠시 정회합시다.

신문식 의원 토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안장환 의원 본회의장에서는 사전에 했으면 그런 부분 없습니다. 계속 토론 못합니다.

○의장 김태근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좀 되도록이면 소란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신문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또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찬성할

안장환 의원 예, 또 할 겁니다.

○의장 김태근 예, 찬성할 의원님이 계시고

안장환 의원 하면 저도 계속 할 겁니다.

○의장 김태근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건설위에 우리 소속 우리 신문식 의원님 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신문식 의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로잡고자 1분만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저도 그러면 찬성토론 또 하겠습니다.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신문식 의원 정보가 잘못된 게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1분만 하면 됩니다.

안장환 의원 토론 종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태근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토론 찬성, 반대가 이어진다면 우리 본회의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차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예, 이거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예. 예, 조금 전에 안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0% 이하의 변경 내용은 도시계획운영, 변경 내용을 훈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법령으로,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령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지침이었습니다. 사실 법령은 법률, 그다음 시행령, 그다음 훈령, 그다음에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법령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이 아님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원시설 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75억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저도 간단히.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안장환 의원님.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예, 최초 제안서는 공원 조성비가요, 864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심의 과정에서 84억이 늘어난 947억입니다. 이거 저도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령에 세세한 것까지 법령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운영 부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자, 더 이상 토론의 부분은 안 받기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의원 잠깐만,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의원 아니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춘남 의원 아니

○의장 김태근 예.

김춘남 의원 아니, 아니.

신문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춘남 의원 잠깐만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8항, 9항은

신문식 의원 이 부분, 이 부분 저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김춘남 의원 예, 8항, 9항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신문식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의원 의장님, 8항, 9항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다 하는데 두드리십니까?

안장환 의원 의결돼 버렸는데, 방망이 쳤는데.

○의장 김태근 아니 지금 8항은

김춘남 의원 예, 8항도 이의가 있다고

○의장 김태근 예, 가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 9항입니다.

김춘남 의원 아니 가결되기 전에 제가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교상 의원 김춘남 위원장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김재상 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박교상 의원 못 듣고 그냥 가결을 하셔서

김재상 의원 가결했다, 그 말이라.

박교상 의원 예.

이선우 의원 이의가 있다고 말씀

○의장 김태근 아, 이의가 있다 했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예.

김재상 의원 그 취소를

안장환 의원 에이, 그냥 방망이 쳤는 거는 방법 없어요. 넘어 가야 돼요.

○의장 김태근 “이의가 없으십니까?” 할 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김춘남 의원 제가 이의가 있다고 말씀

박교상 의원 있다고 했는데

이선우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의장 김태근 자,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동의 받으셔야지」하는 의원 있음)

(「동의 받으시기 위한 사항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김재상 의원 문제가 되지 싶은데

안장환 의원 의결된 사항을 다시 또 다룬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님.

김재상 의원 자.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태근 자, 예, 어느 분이 의사진행발언 하시렵니까?

김택호 의원 예, 이제 8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사 진행을 잘못하셨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좌우지간 김춘남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찬반을 물어서 이걸 다시 거론할지 안 할지 그렇게 해서 거론하는 게 의회 회의 진행법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자, 우리 8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니면 또 가결이 되었으니까 또 가결된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김재상 의원 지금 회의 법, 8항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되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과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8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신문식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태근 자,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방송 확인 결과, 이의 제기 착오로 인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앞에서 의결한 것에 대하여 무효로 하고 재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부터 다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남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춘남 의원님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김춘남 의원님께서 이의가 제기가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또는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에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선우 의원님 무기명투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또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에는 순서에 따라 송용자 의원님과 권재욱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자,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예, 투표함과 명패함 및 투표용지, 명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21인입니다.

(김태근 의장, 이근도 사무국장과 상의 중)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회의장 입장)

자, 현재 재적의원 수는 21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설명과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영훈 의사담당 박영훈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찬성 의원이 출석 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찬성·반대 어느 편도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찬성·반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 및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의석 앞줄 오른쪽에서 왼쪽 순으로 하되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구분란 찬성·반대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준비된 명패함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개표 시에 찬성·반대란의 기표가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처리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효 처리되는 표는 첫째, 의회에서 제작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경우.

셋째,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기권 처리되는 투표는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기권 처리가 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장소는 의석 앞에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6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투표를 다 하셨다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5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1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택호 의원 아까 이의 제기를 많이,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신문식 의원님, 예. 신문식 의원님 이의가 있었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기표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신문식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또는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을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장미경 의원님, 예.

장미경 의원 예, 무기명투표로 제안 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미경 의원님 무기명투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무기명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송용자 의원과 권재욱 의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예,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예, 투표함과 명패함 및 투표용지, 명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21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설명과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영훈 의사담당 박영훈입니다.

투표 방법은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투표를 다 하셨다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1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13표, 반대 8표.

(방청석 소란)

의사일정 제9항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자,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1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3시18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방청석 소란)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계획 청취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근도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박정은
  • 전천수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세환
  • 경제기획국장박수원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행정안전국장김종율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이상곤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관응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이지연
  • 의원장미경
  • 사무국장이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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