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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4.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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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4월13일(수)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안주찬․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대표발의)(김춘남․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태근․박교상․송용자․안주찬․양진오․윤종호․이선우․이지연․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2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안주찬․장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계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을 통해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상담소의 기능, 대상 및 방법, 사무의 위탁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노동상담소는 구미시 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많은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에 따라 근로 복지증진과 노동상담, 지역의 원만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구미시는 3,200여 개의 업체와 약 10만 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이미 1989년부터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노동상담소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 관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에 업무 위탁 시 자격요건, 위탁 범위, 선정 절차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상담소하고 이걸 우리가 조례로 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본 이게 조례안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팔근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우리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변화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제정한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4조에 너무 단순하게 위탁 운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설하여 1조에서 4조에는 목적, 상담소 설치, 기능, 상담 대상 등 방법을 규정해 놓고 특히 5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위탁 운영 협약 체결에 의한 위탁 계약의 해지라든지 그다음에 재위탁, 전대 금지, 이런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늘어나는 비용이라든가 관리 운영에 대한 건 변경이 없네,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법적 근거만 만드는 거네,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전의 조례가 이제 이게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제목이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4조에 보면 한 줄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조례를 신설하자고 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이 검토의견에 보면 비영리법인, 노동단체 위탁 시 자격요건, 위탁 범위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세구 위원 이렇게 쭉 나와가 있는데 이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구미시 조례에 위탁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었고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예산도 한 2억 6,000 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산 지금까지 예산 편성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세구 위원 새로운 뭐 이래 영리 단체나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설립되는 것도 아니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세구 위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근거

장세구 위원 조례만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잘 되고 있거든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세구 위원 현재 그 한국노총 내에 노동상담소가 잘 되고 있고 굉장히 또 시설도 최근에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제도화하는 그런 걸로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받아들여도?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감사합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이거 뭐 조례에 대해서는 내 충분히 이해를 했고.

여기에 소장 외 몇 명이 지금 여기 주재를 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소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상담실장 한 분, 그다음에 노무사 한 분, 그다음에 이제 방문하면서 상담하는 분 한 분, 그다음에 회계, 그다음에 서무 보는 한 분, 이렇게 다섯 명이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여섯 명인데요? 내가 손가락 몇 개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하나, 둘, 하나, 둘, 예.

권재욱 위원 그 사람들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저희들 예산 세워 가지고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미시 예산입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어제 보니까 화물노동조합입니까? 거기에 위원장이 10억을 그냥 해먹었다는 그런 내용 들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아니요.

권재욱 위원 어제 뉴스에 그래 나왔어요. 10억 가까이를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아, 그거 노동조합

권재욱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자체적으로

권재욱 위원 화물, 화물노조인가? 나 쓱 지나 가가지고 내가 그걸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노조가 그 사람이 노조를 하면서 엄청난 그 뭐야, 노조 회원들에게서 들어오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런 돈을 자기만 알고 그런 것을 횡령을 하거나 이래 했고 휴일 날에도 업무추진비를 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그래 한 10억 원 된다 그러더라고. 자식을 또 뭐 어디 뭐 특혜 채용하고 이런 부분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뭐 이쪽은 잘하고 있겠지만도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권재욱 위원 감독이라든가 우리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그거

권재욱 위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여러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위원회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급식센터라든가 이래 보니까 가보니까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자기 또 업무추진비를 또 금액을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국장들보다 더 많이 받더라고요. 소장, 소장 그 활동비는 얼마예요? 거기 소장.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활동비는 소장 활동비는 60만 원입니다.

권재욱 위원 60만 원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소장 활동비 60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권재욱 위원 그래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구미시에서 그런 단체들은 뭐냐 하면 그 소장 자리든가 센터장은 어떤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자기 수당을 받거나 이래 활동비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구미시민의 혈세예요. 혈세를 떳떳이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 담당 과장님 보고 제대로 감시하냐 한번 알아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계속 존속해 있고 우리 부서장들은 인사가 있잖아요. 짧게는 6개월 뭐 길어봤자 2년인데 새로 오면 전에 있던 과장은 잘했는데 지금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이 돈을 이렇게 좀 올려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올려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예산부서에다 말이지, 신청을 하고 그걸 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새로 들어갔다고 해서 말이지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권재욱 위원 사실 돈 같은 거 가지고 말이죠, 수당이라든가 돈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기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어떤 누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도 이게 구미시민의 혈세다, 구미시민의 돈이다, 이래 생각하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야 된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권재욱 위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남 의원 대표발의)(김춘남․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태근․박교상․송용자․안주찬․양진오․윤종호․이선우․이지연․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춘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13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6항제8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수소연료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1종주거지역 내 물류터미널 및 집배송 시설을 제외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판매시설의 연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내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게 규제된 사항을 완화하여 조례 운영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낮아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고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 기준을 현행 1,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시킴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참고로 위원님들, 이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개정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분, 부분 개정인데 전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낙관
  • 김영길
  • 권재욱
  • 김춘남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변상용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지원국
  • 노동복지과장김팔근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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