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금액을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발급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납세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무료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수수료 징수금액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기준에 명확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죠?
○징수과장 배영숙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사전에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이구 우리 과장님 설명을 다 잘하셨나 봅니다.
○징수과장 배영숙 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이어서 회계과 소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필수위임 사항과 관련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제고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임 범위 일탈 및 중복 조항 정비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용도 변경, 용도 폐지 심의 생략 조항,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 기준 별도규정, 건물 일부 대부 시 근거없는 평가액 산정방식, 신탁 종류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일치시켰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수의매각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및 필수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유지와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14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공유재산을 어떤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 여 심의위원회에서 또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집행기관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매각 뭐 변동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 심의회 한번 거치고.
○김재우 위원 예.
○회계과장 강신석 또 중요한 사항은 또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그래 돼 있는데 그 전 단계.
○김재우 위원 심의, 심의 승인 이렇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맹 과장님 이것도 맹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대부분이 상위법하고 또 상위법을 일탈해 가지고 위임이 안 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그 이제 저희들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걸 여 보면 면적 같은 게 있거든요. 동지역은 660㎡이하의 토지 요래 돼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앞으로는 심의를 하도록 좀 강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위법하고 그 법에서 위임이 안 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했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공유재산관리는 다 잘되고 있죠? 뭐 보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땅이 저 예 뭐 임대했는데 그게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더러 있기는 하더라만은 그런 부분은 뭐 관리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너무 빨리 끝나면 좀 그렇잖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강승수 위원 하여튼 청사관리는 잘 하시는 것 같고 공유재산관리도 크게 뭐 문구 정비같은 큰 특별한 사항 없는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청사 신축 관련해서 뭐 진행이 잘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저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고 지금은 이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한 1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강승수 위원 행정절차가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제 설계까지.
○강승수 위원 설계까지?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저번에 의견을 한 번씩 다 다니면서 설명드리면서 받았습니다만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설계 지금 하는 중에, 아, 착수 안 들었갔습니까? 설계 착수가?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강승수 위원 언제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요게 저희들 아마 추경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아직 예산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혹시?
○회계과장 강신석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절차상 내년 올 연말 추경 정도에 저희들이 그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앞에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강승수 위원 설계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다 그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예.
그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 건축승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니까 그 단계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연말쯤 가야 설계 착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하! 그러면 신축은 언제할 겁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은.
○강승수 위원 우리 제대하고 난 뒤에?
○회계과장 강신석 전체 공기는 지금 3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공사는 예.
○강승수 위원 우리 8대에서 맛 좀 보겠나, 우리.
○회계과장 강신석 거의 마칠 무렵에 이제 뭐 준공이 될 그런 계획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예 하여튼 그 좀 탄력을 좀 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지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하는데 요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들 조례 「농지법」 그 1조 아 40조1항7호에 있는 그 내용은 농업인이라 하는 그 용어 정리를 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좀?
○안주찬 위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안주찬 위원 예, 오늘은 시간관계상.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징수과장배영숙
- 회계과장강신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