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 한상일의원
- 강형구의원
2. 1996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향토문화재보존실태점검및사업장확인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미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을하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이용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한후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내무위원회소속인 한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한상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앞서가는 1등 구미건설을 위해 시정추진에 여념이 없이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과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우리 구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평가에서 탁월한 자치역량과 경영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구미시가 전국 1등 시로 선정되어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장님께 축하드리며, 32만 구미시민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며칠전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 발표한 전국 시군 평가에서도 종합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측정한 가장 살기좋은 도시에서 우리 구미가 전국 4위에선정된 것은 구미시 지방자치 2년의 괄목할만한 성과이며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더 살기좋은 도시, 21세기를 지향하는 세계속의 도시로 웅비하기 위한 구미건설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 테크노폴리스 건설 비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보고회 등을 통해 구미시를 국제적인 무공해 전자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춘 21세기 한국 최초의 테크노폴리스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미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제시는 전 시민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지방자치제 실시2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시장님이 밝히신테크노파크 조성, 세계전자박람회 개최가 하나의 무지개빛 환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가 되지 않을지 염려가 되므로 테크노파크조성과 세계전자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 진행되어 있는지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앞으로 남은 임기중에 추진해야 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세계전자박람회 개최를 비롯하여국제화시대를 맞아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님을 맞을 숙박시설 및여러가지의 부대시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우리 구미에는 관광호텔시설이 열악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보완을 해 나가기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살기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위해서는 환경보전이 매우 중요한 일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천에는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중에서도 그주범이 자동차 증가이고, 우리나라 자동차수가이제 천만대에 육박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동자 정비업소도 수없이 증가하였고 특히 카센타로 불리우는 자동차 경정비업소에서 자동차에 필요한 엔진오일 등 각종 폐유가 엄청나게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하여 나오는 각종 폐유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많은폐유가 어떤 과정으로 안전하게 전량 수거되어처리되는지? 만약 제대로 처리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없는지 관계국장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최근 크게 보도된 바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인체에치명적인 유독성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지난 5월16일 있었는데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다이옥신 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근지역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있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미시 자체 사무용품 구입에 있어 재활용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복사용지, 사무용지, 봉투,휴지 등 많은 양의 사무용품이 필요하여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는 줄 아는데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절약하고, 재활용품을 사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종이류의 원료가 되는 펄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낭비의 원인이 될 뿐아니라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산림이 황폐화되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또한 재활용품이나 재생지를 애용해야만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잘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구미시만이라도 재생용지 사용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조달용품 구입에 있어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를 어떻게 이행하고있으며, 앞으로 사무용품 하나라도 아껴쓰기를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과 담당국장의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한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속인 강형구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강형구 의원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더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중앙정치의모습은 각종 민생법안 및 모순된 제도개선 문제의 산적한 법안을 뒤로하고 명분논쟁과 대권향방에 줄서기 등 우리에게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주고 있는 이때에 구미시의 현안문제를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시 행정의 체질개선과 시민복지 발전을 위하여 합의점을 찾기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절실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시에 노인복지전용 치매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정 건립이나 경로잔치 등의 단편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시대변화에 노인의 치매문제는 사회와 가정에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예와 도덕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기준마저 흔들리게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얼마 전부터 심각성을 인정하여전액 국비·도비를 지원하여 지방에 건립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안동시에서는 건평 900평 90병상으로 건립중이며, 경산시에서도 추진 계획중입니다. 노인인구가 '96년말 13,653명인 구미시에도 노인복지전용 치매 병원을 적극 추진할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역건설시장에 외지업체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른 구미지역 중소업체들이 지역공사를 외지업체에 잠식당하여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날로 심화되어 지역의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7년 5월 현재 구미지역 아파트건립 분양계획을 보면, 14개사에서 8,416세대이며, 이중 구미지역의 건설업체의 발주현황은 4개사547세대(6.5%)이며, 외지업체가 10개사에7,869세대(9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 대형업체들이 지역중소업체와의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5,600억원의 지역자금만 역외로 빼내가고 구미지역 인력시장 노임단가만 인상시켜 놓는 등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도상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켜 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구미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를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하는 측면에서 강력한 각종 행정지도를 통하여 구미지역 건설공사와 그 하도급 공사는 지역업체를적극 이용하고 아울러 건축자재 구매의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추진할 용의와 방안에 대하여답변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범시설인CC-TV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종전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인 경우 주차대수가 1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일때만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방범시설CC-TV를 설치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였던 것을 '96년 6월29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1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하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에까지 확대하고 이 개정규정은 6개월 이내인 '96년 12월말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하고 있으나 구미시 지역내 옥계대백타운 등 13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러한 개정사실을 관계기관에서 통지와 홍보를 하지않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유예기간이 지난 금년 4월 경찰서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일제점검계획을 통보받고서야 이러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C-TV 설치에는 상당한 설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이행치 못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는 경찰서로부터 '97년6월 20일 까지 설치하도록 통보받고 각서까지제출하였으며 미설치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통보받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금년도에는 원호 한누리타운 2개단지의 아파트는 개정규정이 시행되는시점에서 시설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준공 입주되어 형사입건되어 시 전체적으로 15개 아파트 단지 5,534세대가 CC-TV 미설치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입건에 직면해 있을 뿐아니라
추후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는 시 건축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했더라면 문제를 미연에 방지 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그리고 이 문제는 개정된 주차장법시행규칙의 부칙2조를 보면 '96년 6월30일 이전에 준공승인 받은 아파트단지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을소급하여 적용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며칠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느나라에서 태어나겠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 태어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케 하는 사회문제라고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성의있고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한상일 의원님의 질문중 구미테크노폴리스 건설비전 실천방안에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우선 먼저 저희 시집행부에 많은비평과 성원, 그리고 사심없는 후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시가 그 동안 중앙에서 전국의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한군데 평가만이 아니라 큰 신문사가 하고 있는 평가 혹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가 각종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행정을 하는 곳으로 선정이 되고있음은 전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저희 집행부의 몇사람이 혹은 공무원들이 한일이 아니고 전시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가능한 것이고 특히 시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원님들의 정말 간단없는 성원과 지원이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이자리를 빌어서나마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의 테크노폴리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의 조성 그리고 세계전자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구상과 계획수립여부,그리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테크노파크와 세계전자박람회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상되고 있는 기본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 조성은 산.학.관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구미를 정말로 세계적인 첨단전자산업기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계기를 마련하고 하는 사업이고 전자 박람회 개최는 구미가 첨단전자기술도시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이벤트행사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조성 기본구상은 8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약 20만평 규모의 첨단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성안이 되었습니다만 그 도시기본계획에 입지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그 이후 여러 가지여건을 판단해서 사업에 착수를 할 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
우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집행부의 실무팀하고 금오공대가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통상산업부에 경상북도를경유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국비지원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일개소를 추천을 하면 통상산업부에서는 금년도에 전국 2개소를 선정을 해서 매년 50억씩 5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경쟁이 심해서 낙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또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계획도 미지수입니다만 따라서 여건을 고려해서 국가지원이 올해는두군데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계획이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것이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지원이 어려우면 저희시 재정으로 독자적으로라도이것은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계획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자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자박람회에는 BIE의 공인을얻어야 하는 박람회와 BIE라는 것이 세계박람회협회입니다. 세계박람회협회가 공인하지 않은 비공인 박람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미라고 해서 이것은 단종 전자박람회인데 이러한단체들이 공인하는 그러한 박람회도 있습니다.따라서 BIE에 공인이 아닌 비공인 박람회도있습니다만 공인박람회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너무나 대규모이고 이미 개최국가가 향후10년동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는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 견학도 하고 미국 실리콘벨리입니다. 거기에서 박람회의 종류, 참여 국가, 업체의 규모등 다각적인 견학과 검토를 한 결과 저희 구미같으면 비공인 단종 전자박람회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전시시설 문제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이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하는 문제 그리고 한상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숙박시설문제도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호텔에 대한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 민자유치도 해서 할 수 있는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과 전자박람회 개최는 정말사전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며 토지이용계획과도 연계가 되어서 막대한 사업비 확보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제구미를 단순제품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정말로 하이테크 기술연구도시, 첨단기술생산도시로 발전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상당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조금더 드린다면 지금 첨단산업기술연구단지 이런 것을 조성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정말 다른 지역에 낙후되는 구미로 남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전자, 영상산업,통신산업 이런 쪽으로 각 지역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맹렬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지금 같이 다리놓고 길내고 집짓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 구미가 정말로 1, 20년 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도시로 갈 수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느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구조개선은 기업들이 하겠지만 그러한 구조개선을 해서 첨단산업도시로 가는 여건과 바탕조성은 저희 시행정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은 조금 테크노파크나전자박람회를 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추상적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미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한번은 기어이해내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기본적인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테크노폴리스 건설비전 실천방안에 대한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일 의원님.
○한상일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과 전자박람회 개최는 우리구미를 첨단기술연구도시 또한 하이테크기술연구도시로 한단계 발전 도약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기발전비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워낙 경쟁이심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향후 정부의 확실한 지원계획도 미지수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또한 아직까지 기본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8백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와 재원확보와 또 약 20만평의 규모의 용지확보 등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이고 국가 지원이 어렵고 독자적으로 추진할2단계 계획도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현재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한 재원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계획대로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실무팀과 금오공대가 연구한 연구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 용역의뢰는 언제 했었는지? 했다면 용역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구미가 테크노파크 조성대상에 선정이 된다면 매년 50억씩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니 우리 구미시민 모두가의욕을 가지고 잘 추진해서 반드시 사업대상에구미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미의 최첨단산업기술도시, 하이테크기술연구도시로 발전 승화할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남효채 다른 보충질문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한상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 테크노파크 문제에 대해서 한상일 의원님께서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상산업부가 올해 전국에 두군데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인 규모로써 시범적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워낙 경쟁이 심하고 전 시도별로 다 하겠다고 하니까통상산업부의 지금 정책이 저희가 미지수라고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두개소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면 거기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정책을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상에 발표된 멀티미디어 단지도 같은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먼저 시작하는 곳에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군데에 확정적으로 하는 것도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린 것의 배경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만 따라서 저희는 일단 자체계획을 수립을해서 일단 시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지정한 곳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어렵고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어차피 경북은 대구 인근에 먼저 한군데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대구 인근에한군데 하는 것과 같이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되고 난 다음 단계에는 경북도내에서는 구미밖에 없으니까 구미를 하든지 한다면 최소한 첫단계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미에 테크노파크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문제인데 재원이 우선많이 들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재원의 문제를 한의원님이걱정을 하셨습니다. 20만평에 8백억이 들어간다면 당장 그러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은없습니다. 그러나 8백억을 분석해보면 대지구입비가 2백억입니다. 나머지 시설비가 150억정도 그 외에는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기업시설까지 포함해서 8백억입니다.그렇다면 대지 2백억, 기반시설비 150억정도저희는 첫단계 일단 조성단계에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매입비가 2백억이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지금으로서의 생각은 테크노파크 부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그대로 투입해서 하는 것은 무리고 다른 데에 있는 시유지나 시유림을 매각을하거나 그 시유림과 교환을 해서 조성을 하는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상에 보존용도로 되어 있는 시유림을 개발을 해서 택지나 상업용지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개발사업을 획득을 해서 이쪽에 대체부지를조성을 해서 그 후에 테크노파크를 건설하는이러한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구입비는 크게 무리가 아니고 기반시설비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첫단계에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예산으로써 150억정도는 당해년도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뜬구름이다 잿빛 구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체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용역문제는 지난 번 금오공대에다가 의뢰를 해서 금오공대에 연구진들이 연구를해서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상산업부에다가 보고를 했고 작년도 예산 심의때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4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내부적으로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안을 통상산업부에다가 제출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과보충질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한상일 의원님의 질문 중 한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보사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나오는 각종 폐유량과 폐유가 어떤 과정으로 안전하게 전량 수거되어 처리되고 있는지와 쓰레기처리서설 설치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폐유처리 관계에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폐유 발생량은 신고업체가 246개소이면 '96년도에 발생량은 1,189.6톤이며 전량 적법처리 하였습니다.
수거 및 처리과정은 유류재활용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업체에서 직접순회하여무료로 수거하고 무료로 수거할 때는 윤활유빈용기 회수증이라고 해서 이런 증서가 구입할때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하면서 같이 합니다.
재활용 불가능한 폐유 및 기름걸레, 장갑등은 수집운반업체를 통하여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므로 수거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폐유발생 및 처리 확인은 관계법에 의거 발생 및 처리대장을 기록, 비치토록 규정하여 지도, 점검시 기록대장 및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직접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처리 및 투기 등으로 인한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97년 6월10일 현재62개소에 처리과정을 지도, 점검한 결과 불법투기 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부적정하게처리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않도록 대구지방 환경청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관련하여 구미시가새로 선정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 소각시설방식의 다이옥신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발생은 쓰레기를 소각처리할 때뿐만 아니라 석탄 및 나무를 태우거나, 산불이발생했을 때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등연소과정과 산업활동 등으로 인해 생성되는 다염소 화합물로서 선진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사람은 매일 0.118~0.130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 중 음식물을 통하여97~98% 이상과 대기를 통하여 호흡과정에서2~3%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선진 각국의 기준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당 5~75ng, 카나다는 0.5ng, 독일은 0.1ng으로서 우리나라의경우 법정기준치가 아직 없으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권고치 0.1ng을 설정하고 규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평에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은 소각 또는 용융시설을 계획하고있는 바 용융시설을 할 경우에 문제되고 있는다이옥신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 자료에의하면 독일 기준치의 1/100 이하가 배출되는완벽한 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을 할 경우에는 완전 연소형 최신소각시설을 채택하여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연소 소각과 선진국의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갖추면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게 시설을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환경부에서도 다이옥신 등의 피해가 없는 쓰레기처리방식을 연구 결정하여 전국에 권고키로 예정하고 있다하므로 앞으로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는 시설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최첨단 다이옥신 등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먼저 국내 시설과 외국의첨단시설을 지역주민이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주선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문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주민이 직접 선임하는 기술자문 전문가를 두고 감독과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계획하고있는 시설에 대한 신뢰와 협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모색하고 민주적 방법을 선택하여 주민의신뢰를 심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한상일 의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보사환경국장님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일 의원님
○한상일 의원
예,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시에 폐유신고업체가 246개소에서 작년년간 폐유가 1,189.6톤이 발생되어서 적법처리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재 불법처리및 투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금년 6월10일 현재 62개소에 처리과정을 지도,점검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일부업소 즉 다시 말해서작년 246개소에서 1/4밖에 되지 않는 일부 업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 금년도 상반기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 점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신고업체가 246개소 중 무려 1/4밖에 지도, 점검을 안했는데앞으로 어떻게 남은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 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전년도 신고업체가 246개소라면금년 상반기 다시 말해서 6월10일 현재 금년도에 허가해서 신고된 업소가 없는지 여기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소에대하여 사법처리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법처리한 내용이 무엇인가에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후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옥신 문제는 현재 당장 우리 구미시에 발생되는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신대로 완벽하게 대비해서 모든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무엇보다고 우리 구미시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별히노력하셔서 아무쪼록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쓰레기로인한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구미복지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같이 답변드리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한상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46개소 중 상반기에 62개소확인을 한데 대한 것은 년초가 되어서 진도가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이전에라도 전체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 점검을 안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업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246개소 전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46개소 발생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246이며 '96년도 발생량은 1,189.6톤' 이것은 무슨말이냐면 '96년도까지는 22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개가 더 신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처리한 업소에 대해서 업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고 미이행업소로서사법처리는 한건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처리 아닌 과태료 부과는 대장미기로 1개소 이렇게 두군데가 사법처리내에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폐유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피해가없는 쓰레기 처리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같이 선진시설을 견학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일 의원님의 질문중 사무용품 구입재활용 실태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현재 충북 괴산에서 모니터 요원 세미나에 참석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회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것이 어떨런지 싶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 이행실태와 사무용품 하나라도 아껴쓰기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품구매 의무화 이행실태를말씀드리면 우리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96년부터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은 분기별로 조달청에의뢰하여 재활용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96년도 종이류 재활용품 구매실적은 복사용지 외 4종으로 총 구매액이 4천840만원으로써 시에서필요로하는 전량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97년 1/4분기에도 종이류 재활용품 구매실적이 670만원으로 사무용품 전량을 조달구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하나라도 아껴쓰기에 대하여 우리시 산하 공직자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자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용물자는 아껴써서 철저히 유지관리하고보유물품은 연수보다 1년 더 사용하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과, 공용물자를 내물건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적으로 사용 안하기와 물품 구입시에는 가급적 재활용 제품을 구입 사용할 것 외에 특히 각 사무실마다 재활용품 보관함을 비치하여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 재활용 사용 실태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상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중 노인복지 전용치매병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전용치매병원 건립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점진적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욱 증가추세가 빨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전반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전문시설 즉 치매병원과 중풍환자를 관리하는 낮병동을 건립해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노인전문시설 등을 1차 '97년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센타를 건립한 후에 2단계로 '98년부터 2천년까지 설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전용치매병원 건립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강형구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치매병원은 사실 서울에는 은혜병원이라고 하는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 각 치매전문병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아마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도로 권장해서현재 12개소가 계속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에도 이부분은 전액 국비하고도비하고 합쳐서 안동시에 현재 34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미시에서는 보건의료센타가 추진중이니까 물론 소장님께서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셔서고맙습니다만 이왕이면 현재 보건의료센타가건립중인데 같이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싶은데 중앙부서와 잘 협의만 하면 아마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특자금 보건의료사업계획에 배정된 부분이 금년에 5천억입니다. 이 5천억이 2백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지소에 배당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이 마련되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 좀 앞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 예산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년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1차 승인한바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작은시에서 물론 많은 의료시혜를 해드리겠다는 계획은 정부로서는 칭찬할 일이지만 정부예산상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년도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정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저희들이 2천년까지는 설치 운용토록 한다는 구미시 지역 의료계획 5개년 계획에 삽입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지역경제국장 장헌구입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시장에외지업체들이 대거진출함에 따른 지역중소 하도급 건설업 육성, 행정지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실정을 살펴서 보고를 드리면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지역건설시장에 외지대형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고 또한 지역중소업체와 협력관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대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대기업이 품질이라든가 가격, 자본력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사항이므로 사실상 법률적 규제나 행정적 지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상당히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간에 우리시에서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소비추방 시민결의대회를 했다든가 또는 경제회생 나부터 운동, 지역경제살리기 저축결의대회, 유통업체대표 및 시장상인들과의 간담회, 관내 259개 중소기업체를직접 방문해서 그 기업들에게 어려운 사항이뭔지 면담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대책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애를 써본 바도 있습니다만성과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피부에 와닿고 실감이 날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냐고 하면 그렇지않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내 중소하도급 건설업체 및 자재 도소매업 육성활성화를 의하여 지난 6월13일 우리시관내에서 수주 시공중인 외지 17개 대기업체의 본사 공사담당 중역 및 현장소장을 불러서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미에서 벽돌한장 사준 일이 있느냐, 또여러분들이 구미에서 못하나 팔아줬느냐, 그다음에 구미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면서구미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질책과 동시에 지역경제의실상을 어려움을 소개하고 중소건설업체가 요구한 사항들을 저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바도있습니다. 시민 정서문제에 있어서도 그 분들에게 상당히 질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관내에 중소업체와 협력을 잘해서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했던 대기업체의 임원들이 긍정적인 호응을 했습니다. 사실 맞다 구미시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상 여러가지제약된 원인은 있었겠지만 긍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사에 올라가서 임원회의때 보고를 해서 각 기업들이 구미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사업들 중에서 구미업체에게 나눠줄 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또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구미에서 우리가 팔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밀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반영하도록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구미시 관내에... 이것은 좀 덧붙이는 얘깁니다만... 중소기업자금지원 관계 때문에 19개 은행지점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결과가 어떻게가시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구미경제 또는 지역경제의 기조가 구미만 해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의 큰 테두리안에서움직여 집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경제의 시책방향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구미시가독자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시책이라든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실상수단이 없습니다. 방법과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여러 여건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바라는 것 만큼 우리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고 분석을해보면 솔직히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다고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과가 있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모든 어려운 경제를 좀더 도와줄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분야에 열과 성을 다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행정지도 방안에 대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강형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에서와 같이 사실 현실적으로 행정지도나 법적인문제는 안되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6월13일날 시장님과 국장님과 여러 대형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대형외지 업체들도 문제겠습니다만 또 하나 다른 방안으로물론 여러가지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결의대회 기타 등등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해서정신적인 계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현실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전체경제를 살리는 국가적인 여러가지상황에 따라 가는데 지금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다소나마 경제의 의식문제나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방안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역 공단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와 아침조찬을 통해서 여러가지 건의를 합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6월13일날에 했던 그런 간담회같이 구미지역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우리 구미시의 시장님과 더불어 관계공무원과 같이 앉아서 구미지역에 있는 기업체도 사실 자기들 물건도 대구에서 사오고 또 기타 여러가지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가 먼저 구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할수 있는 간담회를 다시한번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15일에 우리 관내 기업체대표 25명과 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구미에 물품을 기업들이 소모할 수 있는 것.사실상 구미안에 있는 건설업체도 있습니다만그것보다도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렇습니다.대형 아파트를 짓는 기업에서 물건을 팔아줘야되지 여기 소기업을 하는 그런 데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그 분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용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면에 있어서는 성과가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현재 자기네들이 분석한 결과에어떨런지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있는 기업인하고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윤영길 의원
지역경제국장님 말씀내용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6월13일날 회의때 긍정적인 결과를얻었다고 하는데 답변에 대한 자료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육성,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대형 사업은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계신다면 구미시 내규법을 만들어서 공사 입찰할 때그런 용의든지 그 정도 대안을 내놓고 답변을하셔야 되지 여기 나온 유인물로 봐서는 사실은 답변에 근거하는 답변밖에 안된다는 것을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입찰에 대한 내규에 대해 윤영길 의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느 공사입찰이든 간에 상위법에 의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어떤 업체를 우리 관내 업체에 다주고 싶고 회계과 부서에서 입찰을 보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주고 싶은 생각이야 얼마든지있지만 이런 규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이 지역의 기업체에 대해서육성할 수 있는 확고한 소신과 방안을 제시하여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희망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그 사람들 이거를 하시오 저거를 하시오 이런식으로 행정이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시장엘 가니까시장상인들이 시에서 왜 시장상인들을 위해서안을 제시해서 따라오도록 안만들어주느냐는희망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시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당신이 하시오 해서 성공이 됐을 경우에는 더 없이 좋은 것이지만 만약 실패했다고하면 엄청스러운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현재자기 자신이 자기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시가 사실상 앞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길 의원
행정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지금 잘들으십시요, 행정적인 지도라는 것은 하나의협조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지방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 노임만 올려놓고 지방업체는중소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어요. 실예를 들어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포항우방아파트 들어 왔을 때전시민적으로 불매운동을 폈습니다. 그 결과우방회사에서 그 지역업체 하도급 다 줬습니다. 그런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지 행정적인지도 협조라는 것은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5천만원 이하 시에서발주되는 것은 지방업체를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개선되어서98%정도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대형업체에 지방업자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아주 용기있게 그렇지 않으면 구미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민간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흘려서 범시민적으로 계몽을 하든지공무원 입장에서 소신있게 못하는 일이 있으면민간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지방업자를 육성하는데 보탬이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사실 행정이 어려운 것이 윤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백번 이해는 하는데 행정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래하기는 상당히 문제는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임경만 의원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경제에 열정이 없는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마시고 우리경제의 틀을 살리려면 물꼬를 틔어주는 역할을하는 것이 우리 시청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이 자율경쟁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구미시의 업주를 발주받아서 그 한부분만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외지에 나가서 기업경쟁을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삼성이라든가 구미공단내의 기업체들이 본사는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를 내쫒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면을 볼때 간접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우리 구미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열악한 건설업체를 부각시켜서 외부로 나가 돈을 벌어 올 수 있도록이런 쪽으로 물꼬를 틔워주시고 품질가격경쟁력 맞춰서 이런 쪽으로 물꼬를 틔워 주신다면구미경제가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한 기업을 설정하지 말고경쟁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외지에서 돈을 벌어들일 그런 구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장헌구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경쟁력이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의장 이용원
예,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강형구 의원님의 질문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로 인한 벌칙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주택사업단장 이용태입니다.
제가 구미에 전입되고 나서 여러의원님을 모신 전체회의 답변석에 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인사를올리면서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지하주차장의 방범시설인 CC-TV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요지는 '96년 6월 29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아파트주차장에도 '96년 12월말까지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충분한 홍보가없어서 많은 입주민들이 비용부담 등 어려움에처해 있는 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규정의 소급적용 판단여부와 처리계획, 그리고금년도에 원호 한누리타운 등 2개 단지는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인데도 CC-TV 미설치상태에서 왜 준공처리를 해 주었느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보면'96년 6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대수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 주차장에는 폐쇄회로 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축물중 용도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에 폐쇄회로 TV 및 녹화장치를 설치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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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규정에는 기존의주차장에 대하여 시행일이후 6개월이내에 방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규정에는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설비기준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사항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제2조의 경과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노외주차장과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부설주차장 중 판매시설 등 한정된 용도의 시설에 한하여 기존의 주차장도 6개월이내에 방범설비를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판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만 준용하도록 하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준용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의 대상을 부칙에서 엄밀하게 한정하고 있는데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APT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법을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올해 준공처리한 원호한누리타운 2개 단지도 '94년 12월말 사업승인시 부과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올해 준공검사시 설치토록 강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법 적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앞으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법 적용에 대한 논란과 민원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도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전화로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앞으로 건의를 해서 관련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하주차장의 방범설비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므로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로 인한벌칙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주택사업단장님의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형구 의원님
○강형구 의원 단장님 답변이 현실문제를 직시하여 많은 조사를 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그래서 몇가지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원호 한누리타운에 준공시점이 그 당시는 아마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관보로 아마내려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과연알고 안했는지? 그런데 여기에 답변에 보면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안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맞는것이 그 당시에 소급적용을 한다 안한다 그 대신 관보로 내려와서 되어 있는 사항, 그러면그 당시에 유권해석을 받든지 이 법이 소급적용이 위헌이다라는 것을 시에서 위로 얘기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해 주어서 아파트에 시공업체는 떠나고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형사입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급대상을 부칙에 부설주차장에한정된 용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개념이 애매합니다. 그러면부설주차장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만약에 소급적용이 잘못 되었다면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기타 행정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각서도 받고형사입건도 해 놓고 안하면 벌금 얼마를 하겠다 했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급적용이잘못 되었다면 경찰청에 그 동안에 조치가 취소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그 다음에 벌칙조항 적용문제에 대해서 저도이 문제를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인데 벌칙적용은 아마 주택건설촉진법으로 52조와 51조 이것을 적용해서했는데 과연 법적인 그것으로 준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호리 한누리타운 준공시점에 관보가 내려왔는데 그때 조치를 안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원호타운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94년 12월달에 사업승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택사업승인은 전부다 승인과정에서 조건을 부여한 그 이외에는 준공때 저희들이 더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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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건을 부여한 사항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한누리타운은 저희들이 준공시점이 최근이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제가 확인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확인을해 보니까 이것은 현재 이러한 시행이 되고 경찰에서도 이야기가 된다 하니까 사업자 부담으로 CC-TV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주차장법에 위반문제는 저희들의 행정벌입니다.그래서 형사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아까 질문사항에서 500백만원하는 벌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용법규는 주차장법 제24조에 규정되기 때문에 50만원의 벌금으로저희들 행정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알고 있습니다. 만약 타 기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아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소의강제성을 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 저희들 행정벌 대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어서부설주차장의 어떤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10조제2항 1호에 보면 저희들 한도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공동주택도 부설주차장은 맞습니다만 이 법이 정하는 부설주차장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이렇게 아주 명문화 해서 한정을 시켜놓았고 저희들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여기에서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법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단장님께서 벌칙조항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법 24조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공문화 해서 했는 법은 적용을 제가 묻는 의도가 왜 그런가 하면 주택건설촉진법 52조 3항에 과태료 500만원이하를 안하면 한다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적용이 맞는지 저도 의문이 가서 단장님께 물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부칙 2조가 부설주차장에 한정되어서 판매시설에 한정된 용도에시설에 기준한다 이렇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하시면 이법 적용은 소급적용이잘못 된 것이 맞지요?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예,
○강형구 의원 그러면 확신이 가신다면 지금 현재 13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당히 이문제로 법적용을 잘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이런 확신을 갖는다면 해당되는 아파트단지에 관리소장님을 부르든지 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아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적용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앞으로도 미설치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관계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주민이 불안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천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모순이 있는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12월말에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96년 6월 29일날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96년12월말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누리타운이 1,980세대입니다. 점보타운이 810세대입니다. 그럼거기 입주시점이 '96년 12월말이었습니다. 준공일자는 최근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이라하는 것은 '96년 12월말까지는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사업승인 때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준공때 안했다 소급적용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소급적용이 아니고 준공이 '96년 12월말에 되었으면 이것을 적용을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것은 안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원호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94년 12월말에 사업승인을 하므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12월말에 사업승인을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느냐 하면 시공업체에서는 '96년 11월에 입주한다고 미리 전단홍보를 했습니다. 그럼 '96년11월까지 여러가지 주변에 여건이 마련되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도량동에서 지산가는 도로가 '97년 12월말에 완공되도록 행정상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물도 '97년 2월 3월이나 되어야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도 '97년 9월 1일에 개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입주되므로 사업승인이 되므로써 업체에서는 빨리공정을 해서 자기들 자금회전을 하기 위해서주민들을 사전입주를 시켜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를 잘못 해서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먼저 한누리타운에 대해서 여러가지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사정을소상히 모릅니다만 근간에 준공되는 시점에서문제점들이 일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과거에는 그렇게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 행정의 불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 완결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한누리타운에 법 소급적용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 이해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승인을 해 주고 난후에 관보로써 법개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만 가지고 볼때는 당연히 맞는데 저희들은 법적용 자체가 주차장법만 개정이 되었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시행규칙은거기 부칙에 적용을 받으라 하는 언급이 없었다 하는 면에서 저희들 한번더 보는 것이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의장 이용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32만시민이 관심을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면밀히 재검토하고 충실한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2항 '96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구미시 세입세출등의 결산을 검사하기 위한 '96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원인이대규의원과 관련분야의 전문인인 박행웅 세무사, 구미시장이 추천한 박종해씨, 이상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 구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구미시의회 이대규의원님과 박행웅씨, 박종해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세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민원업무편의를 위해 창구민원 공인 등 특수목적 공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의 청인에관한 사항을 삽입함으로써 청인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공인관수자를 합리적으로 지정하여 공인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의 경영사업 또는 공익사업의 원활한추진 및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을 추가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대부료 부과시 국유재산법령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에서 경영사업 또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최초 매각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장기간 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로 일시에 전액을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제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당해 사업시행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구미시장이 조례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당장 시행이 급한 사정도 아니고 이 조항의 시행으로 인한 매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여부와 시행상 야기될지도 모를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악용하는 사례발생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내용에서 제외하고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내용만으로 수정안으로 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도량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건과 구미시보건의료센타 건립부지의 일부 매입면적 변경 그리고 원평3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산동에 세워질 구미시보건의료센타 건립부지의 취득변경 내용인 4필지 1,317㎡의 추가매입 추정가액 9억9,306만9천원에 대하여는승인하고, 도량동사무소와 원평3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승인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제외하게 된 주된 이유는 도량동사무소의 경우 전체면적이 3,982㎡로 약1,204평이나 되어 추정가액이 약12억원으로서 시의 재정형편과 타 동과의 균형상 1개동사무소로는 면적이 과다하다는 것이고, 원평3동사무소는 892㎡로 약270평에 추정가액이약13억8,934만원인데 지금까지 세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매입불가로 끝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매입성사여부가 불투명할 뿐 만아니라장차 원평2동, 3동의 통폐합 등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2건에 대해서는 승인에서 제외키로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회승인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향토문화재 보존실태점검 및 사업장 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유인물 내용과 같이 지적사항 등 조치해야할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하여 조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사항 등 조치해야할 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 전반에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므로써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토문화재 보존실태를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재인식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기를 대비하여 재난취약시설과 대형사업장을 현지확인하므로써 부실시공의 예방과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을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자리를 함께하여 같이 고민하고 올바른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다더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폐회)
○출석의원 32인
- 이용원
- 김종령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이수근
- 백천봉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공보관최화영
- 기획실장박노궁
- 보사환경국장김진성
- 지역경제국장장헌구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보건소장송순수
- 기획담당관이재웅
- 사회과장이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