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4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4.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갑선의원 외 10인 발의)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및 변경안 각 1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갑선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갑선 외 10인의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갑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갑선 의원입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으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 하고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계층 중 월 10,000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범위로 하고 지원대상은 구미시 지역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장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보험료는 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해야 하나 심사조문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일괄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갑선 의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충발언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3조 4항에 개괄적으로 통계현황을 지금 현재 잠깐 얘기 좀 해주시렵니까?
3조에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하고 등록, 모·부자세대 요렇게 되어 있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현재 65세 이상 노인 현황은 전체 우리 구미시가 21,500명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21,500명이고, 장애인이 11,257명, 모·부자가정세대가 524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적용되는 세대가 65세 이상이 889세대, 장애인이 200세대, 모·부자가정이 11세대, 총계가 1,100세대가 지금 현재 10,000원 미만 세대입니다.
○구자근 간사 동료 의원이신 이갑선 의원께서 의안 발의를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선행되어서 이런 좋은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이갑선 의원님 잘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취지인데 향후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구미시 인구가 노령인구가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 노령인구화가 되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인원 대비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우려의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 집행부에서 좀더 내실있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서 이렇게 되면 시행을 하면 발의한 시점부터 시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이 조례가 제가 보기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번 추경시에 한번 예산을 하반기부터 반영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수혜 대상이 1,1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충 소요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지금 10,000원 이하 세대가 우리가 1,100세대로 잡아 가지고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뽑았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8,396만4,000원입니다. 1억 가까이가 소요되고 앞으로 우리 구자근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노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런 추세다보니까 이 금액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그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수요증가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증가가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우진석 위원 그래서 근본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정상의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혹 타 자치단체에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내실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우리 간사님 지적했던 그 내용과 저는 동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정근수 위원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인가 일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이런 부분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미지역 자체가 아버지는 실직이 되었고요. 엄마 경우는 지금 가출했단 말이죠. 그래 집이 있다보니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이것이 모·부자,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 어떤 A라는 가정에서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정할 때 제도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차상위 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에서 우리 수급자에 지정되는 소득 인정금액에서 120%에 해당되면 모·부자가구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해당 안되면 일시적인 보호대책으로 저희들이 긴급복지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긴급구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그런 조사는 해 봤습니까? 그런 구미 관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실제로 우리가 저소득을 조사하는 수급자를 조사한다든지 그것은 신청에 의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근수 위원 그런 것은 한번 우리 시청에서 신청을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한번 그 분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이 중앙에 출장인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중앙에 국비 예산확보 관계로 양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방에 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지금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님들 앞에 참고로 지금 국비 예산확보 사업목록 책자를 참고하시도록 앞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기획정보실 그리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실시한 2005년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구미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시 이사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이사가 좀 많다 이래서 좀 낮추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를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또 당연직 이사는 지금 실·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비중이 높은 실·국·소장으로 바꿔서 이사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당연직 이사 중에 이것은 제9조입니다.
당연직 이사 중에 상대적으로 위탁비중이 낮은 행정지원국장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은 상대적 위탁 비중이 높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이사회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 경영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비상임 이사 정수에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상임이사 7명 중 4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당연직이사 1명을 감축하면서 업무비중이 낮은 행정지원국장을 제외시키고 위탁업무 비중이 낮은 건설도시국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운영지침이 2004년 5월 내려왔는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2004년 5월달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기는 조금 뒤에 내려왔습니다만 2004년도 내려왔는 것은 맞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이제 2007년도 지금 3월달인데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구자근 간사 4월달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물론 경영평가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사가 좀 많다 해 가지고, 그래 2005년도 것을 2006년도 평가할 때 당연직 이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점수를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은 감이 아니고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늦게라도 지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요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울러 요런 부분들은 맥락이 같은데 저희들 법제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지금 저희들 상부에서 지침이나 여러 가지 조례사항이나 부분에서 내려온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빨리 개정을 찾지를 못하고 지연되어 있는 것이 많을 거라고. 그런 부분들 착오없이 이것과 더불어 좀더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그런 것은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경영평가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당시 바로 수정 못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물론 다른 것하고 복합적으로, 이것도 B등급 받을 수 있는 것을 C등급 받는 것은 이것 영향은 약간 미칩니다.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이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한번 체크만 하고 필터링만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감사합니다.
3.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기획정보실장이 중앙에 출장인 관계로 문화공보담당관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지역에 주민 오랜 숙원사업인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를 여러 차례 방문한바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도 BTL사업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안동, 경주에서 BTL 방식에 의한 문화회관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BTL사업 추진시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단기간 막대한 예산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 시 건전재정운용에도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 문화복지 서비스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환경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따른 예산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립 계획은 위치를 구미시 인동지역 일원으로 하고 부지 52,900㎡ 정도, 사업비 350억원으로 대공연장, 어린이보육시설 등 문화복지관련 기본시설이 포함된 회관으로써 지난 2006년 9월14일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견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BTL사업은 정액보조금 외 10%의 국고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을 수 있고 단기간 막대한 예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점과 임대로 인한 장기채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5쪽을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어제 우리 강동문화회관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어제 질문하신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어제 다 못 드렸는 것으로 생각을 일단 합니다. 하고,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청원서를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순수한 예술회관의 성격이 아니고 복지회관의 성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같으면 어제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미시에서 예술회관을 2개 운영하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성프라자라든지 아동복지센터라든지 이것을 따로따로 지어야 될 것을 통합해서 짓는 합동건물로 짓기 때문에 이 건물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강동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BTL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생소한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16,000평이라는 대규모로 한다 하는 것도 생각도 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시에서 자꾸 확대시켰는 것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확대시켰는 것이 아니고 부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그쪽에 모 한 지역에 저희들이 몇 군데를 부지선정을 하면서 한 세 군데 네 군데 쯤 지금 현재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네 군데를 지금 현재 예비로 지정을 해서 아직 확정은 어느 지역을 안 지정했습니다만 최대한 시유지를 이용하면 부지를 사야 될 부분을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줄이고, 또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BTL은 한꺼번에 350억 예산을 들이는 것을 20년간 예를 들어서 최장 50년까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BTL하는 예로 보면 20년이 가장 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20년동안 분할해서 갚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00억이 들면 20년동안 400억을 나눠서 우리가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20년간 시비도 나눠주고 도비도 나눠주고 국비도 나눠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시는 생소한 사업입니다만 한번 해 볼 사업이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회관 성격이기 때문에 예술회관 성격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BTL사업을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처음 도입을 하는데 청원이 있고 청원은 사실상 어느 지역이든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청원받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1시간만에 이만큼 받을 자신도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강조를 너무 하시지 마시고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지역에 정말 필요한 공공건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또 크게 다 뭐 이래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너무 우리시 규모로 볼 때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지금 이 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인동지역에 인구가 지금 10만을 넘어섰습니다. 10만이 넘어섰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
○허복 위원 거기 인동지역 말고 또 양포지역에는 뭐 들어서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양포지역에는 아마 근로자복지회관인가.
○허복 위원 명칭은 근로자복지인데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쓰는 것을 무슨 명칭을 달았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글쎄 명칭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성격은 이렇습니다.
이 여성프라자라든지 아동복지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허복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 하고 반대 의견 제시한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유사한 지역에 이런 청원이 들어 가고 우리시에서는 이제 예산관계로 지금까지 건립이 안 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청원이 들어가고 BTL 방식으로 또 해줄 용의는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전체 제 업무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제
○허복 위원 업무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저희들 업무 맞습니까?
○허복 위원 예,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해 드린다 안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집행부에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인동지역에는 이 복지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우리 시민 50만 시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해 드리겠다 말겠다 그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너무 16,000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을 생각해봐도 시내 주거지나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접근성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훌륭한 건물을 지어 놓고도 버스노선이 없다든지 아주 산골짜기에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지을 때 또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고 할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도 우리 허복 동료 위원님 덧붙여서 이게 지금 BTL사업 방식이 물론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잘 시행하고 있는데 많이 이런 패턴을 따라가던데 우리 구미시에 처음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됩니다. 아까 허복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유사한 곳에 청원과 따라 들어오게 되면 당장은 20년 분할에 얼마 안 들어 가지만 이게 10개가 모이고 5개가 모이면 맹 연 200억, 300억이 들어가는 평균 수치적으로 나누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형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지도 말씀하셨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기 하는 부분은 진행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부분은 우리 국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 계획할 때 또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고맙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제정 이유는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영역을 명문화 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등 경비 보조,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요청에 의한 지도 및 지원 규정, 평생교육인적 자원개발추진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원 설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조, 수당 등을 지급하는 조례로 제정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제정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평생교육의 영역은 성인 기초교육 및 지역 사회교육 등을 포함하고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2년 임기로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시민에게 통합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안 제8조 중 협의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면서 당연직 및 의회 의원을 제외한 제6호 내지 제8호의 위원 구성을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의 구성을 학계, 교육위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심사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총무과장 강재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검토를 잘 하셨는데 8조에 7항, 8항에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여기 수정안대로 수정하실 거죠?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 그리고 13조에 관할구역 내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것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평생교육원을 하다보면 다른 경계를 좀 넘어서 교육원도 설치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시민복지회관이라는 부분을 시장님 말씀처럼 평생교육원으로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하여튼 교육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시장님 시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평생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라도 지속적으로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래 하는데, 그럼 지금 시민복지회관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바꿉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지금 제8조 구성원에 보시면요. 6번에 보시면 “평생교육관리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원에 보시면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이게 잘못 되면 이것 교육관련기관이나 대표자가 우리 구성원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자기들이 할 때 지원을 그런 약간 변칙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경향도 생기지 않나 해서 요 조문은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관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대표들이 들어오시면 지원을 한다든지 평생교육원에 허가를 내 달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의...... 좀 잘못되면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약간 이득을 생각하고자 들어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강재용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를 완전히 삭제를 해 버리면 또 거기에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제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더라도 그런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위촉을 할 때 좀 안하는 방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왜냐 하면 7번에 보시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자기가 이것 관련단체를 갖고 있고 기관을 갖고 있으면 이 시설을 갖고 있는 대표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된다든지 교육원 그 자체를 해 줄 때 약간에 뭐 또 좀 이득권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래 되면 나중에 또 여러 단체들이 또 거기에 유사한 단체들이 있을 때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런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되면 우리시에서 좀 그 하기가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러면 지금 그 조항에 8조에 7항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학계, 법조계 뭐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교육단체 전부다 나열을 해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조항은 삭제를 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용 이게 안 됐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갑선 위원 이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내가 평생교육원에 이 시설에 이득권을 취득하고자 하면 나중에 다른 비슷한 유사한 단체들이 또 다 해 달라고 그러면 평생교육원 시설을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니까 어떤 취득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이득을 가져가지 않나 그런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시설의 대표자” 이런 명칭은 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것 구성 부분은 그 부분이 삭제가 되더라도 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말씀은 지금 8조 6항을 삭제하자는 얘기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예, 7항에 조금 있으니까
○위원장 이정임 7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면서 부분적으로 저것 하니까 8조 6항을 삭제하자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한 내용을 갖다가 좀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나열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담당계장님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방금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삭제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구자근 간사 8조 전체 구성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예, 8조 구성 전체에 대해서 이 지금 조례가 또 그것 하면 내부적으로 규칙이 또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위원장 이정임 규칙으로 하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에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당연직에 관한 사항들이고 6호부터 나머지 8호까지는 위촉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갑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6호 “평생교육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부분은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시설의 활용에 대한 협의 요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넣었는데 7호에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요게 조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좀 부족해서 수정안으로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학계, 법조계, 또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학식이 풍부한 자”로 조금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6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또 시설 지원 부분이 민감하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7호 부분을 좀더 구체화 하면 6호 부분에 필요한 분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 때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요런 부분들이 요런 사소한 문제로 이게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이런 수정안이 있으면 하루 전이라도 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지금 오늘 회의에 들어 와서 이걸 깔아 놓고 이래 할 때 저희들이 다 미리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하루 전이라도 주셔야지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하고 읽어보고 하는데 이것 들어왔는지는 저번주에 다 1주일 전에 들어오고 했는데 수정이 되었다 이러면 최소한 하루 전에는 주셔야지만이 저희들 또 검토할 시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수정안대로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의원하고 교육위원 포함되고 다 되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 부분은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수정안에도 수정안에 보면 8조 7항에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 지금 수정안대로 해 달라 하면 안 되죠. 수정안에 보면 8조 7항에 보면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대로 하면 안 되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수정안에는 대표자라는 말은
○위원장 이정임 수정안대로 우리가 참고로 보되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 조례안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대해서 8조에 대해서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또 수정안을 보시되 수정안에 보면 또 8조 7항에 또 그대로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삭제하자는 내용이 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정안에 또 8조 7항이 또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체육관련단체 뭐 사설교육단체 이런 것이 전부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지금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그 내용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위원장님은.
○우진석 위원 과장님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임 아니, 과장님. 이갑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진석 위원 이갑선 위원이 이의제기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들어오면 어떤 다른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이런 분들은 참여에서 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례상에서......
○총무과장 강재용 아, 6호를 7호로......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제가 좀 보충을......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완적으로 지금 8호에 각호가 있는 8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 가지고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그 밑에 전부 구체화 시키면서 위에 조항이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필요없어요. 요 밑에 그것도 필요없고.
○총무과장 강재용 6호를 7호로 한다 하는 것 필요가 없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전부 필요없고 8호 해 가지고 구체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7호 안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단 말이죠?
○위원장 이정임 7호 안을 삭제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예.
○우진석 위원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또 과장님. 지금 당연직에 구미시 평생교육담당국장, 구미시 평생교육원장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제가.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평생교육담당국장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국장으로 하면?
○총무과장 강재용 평생교육담당국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 안 됐습니다만
○위원장 이정임 조직개편 했을 때 이 내용이 이렇단 말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조직개편 했을 때?
○총무과장 강재용 평생교육원장으로 됐을 때 지금 현재 시민복지회관이 평생교육원장으로 됐을 때 그것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 내용은 조직개편 했을 때 내용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되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안 맞죠. 조례가 조직을 개편하고 난 뒤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맞지 조직개편도 안 됐는데 조례가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 주면 지금 조직개편도 안 됐는데 지금 평생교육담당국장, 평생교육원장 이렇게 하면 조직개편은 나중에 될텐데 지금 아직 조직개편도 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다른 것은 지금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갖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구미시 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인데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평생교육을 교육업무가 행정지원국장님 산하에 총무과에 교육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평생교육지원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지원계가 있으니까 평생교육 이것은 행정지원국장은 맞죠. 현 직제로 보면.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담당국장이고, 평생교육원장도 지금 아직까지는 시민복지회관인데 지금 조직도 개편도 안 됐는데 조례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데 조례라 그러는 것은 앞으로를 내다보고 평생교육원장을 갖다가 만들어 평생교육원이 생기는데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이 조례는 뒤에 부칙에 보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직도 개편 안 됐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그것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자구 하나하나도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러는 판에 지금 조직도 개편도 안 됐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러는데 지금 평생교육담당국장이나 평생교육원장이 조직도 개편 안 됐는데 조례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구미시 평생교육담당국장은
○위원장 이정임 각 위원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명칭 이름이 아닙니다. 구미시 평생교육을 담당을 하는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담당국장이 국 명칭 이름이 아니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제가 알죠. 그것은, 평생교육을 담당국장이면 구미시에 행정 직제로 되어 있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표기를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이게 하나 또 양해말씀 구할 것이 요게 업무 기능별과 업무 성질별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이것을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데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조례가 되어 있느냐, 기구가 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던 전문 교육사가 있느냐 요 세 가지 조건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적 마인드를 시민의 마인드가 뭐냐 이래서 거기 지금 제출해야 될 우리가 프러포즈하는 자료에 우선 조례부터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속에 업무 기능별로 본다면 구미시 부시장 쭉 나와 가지고 평생 이것도 일부러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 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 안 쓰고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그 다음에 구미시 평생교육을 맡게 되어 있는 원장, 요렇게 해서 명칭을 저희들이 좀 바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부칙에다가 이 조례를 부칙조례를 공포한 날 보다도 그 밑에 부칙 1개를 더 부가를 해 가지고 요 부분은 우리 구미시 조례가 언제쯤 상정, 그 조례가 직제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뭐 한다든지 요렇게 요 부분은 조금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항하고 지금 이것을 알고 지금 뭐 여러군데서 또 라이벌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 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부칙에다가 뭐를 조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수정안을 해서 부칙에다가......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드릴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이것도 사전에 이런 얘기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지금 평생학습도시 체제 만들기 각 위원님들한테 이것 드렸습니까?
○전문위원 이수영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종전에 많은 질타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수정안도 내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또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8조 각 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3호 구미시 평생교육담당국장.
4호에 구미시 평생교육원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복사해서 돌리고 있을 겁니다.
구미시 평생교육원장은 지금 조직이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용어를 지금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또 다른 질의 앞에 했는 토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또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용어 자체도 평생교육원장 뭐 지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상부에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명칭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평생교육센터라고 원래가 설치를 운영을 해야지 평생학습도시 체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이런 명칭을 써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평생학습센터보다 우리는 평생교육원으로 포괄적으로 더 넓게 써 가지고 좀더 좋게 만들려고 평생학습교육원.
○황경환 위원 또 그런 관계, 또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우리 이갑선 위원님이 사실상 이것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료를 많이 취합해서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 기획위원님들 다는 못 하더라도 또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나 아니면 또 이갑선 위원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을 아실 것이고 조금은 집행부에서 이런 변동사항이라든지 또 용어 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써야 되겠다고 인정이 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안 했는 것이 매끄럽게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는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싸움하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일원화로 가야 되지 이원화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 이러니 우리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풍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전체 구미시 전체를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아니고 그냥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위원장이나 간사한테는 이런 이런 조례를 하니까 요번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이갑선 위원님 지적했지만 수정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위원들 배포를 해서 설령 다 안 되면 위원들 방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방에다 좀 갖다 놓든지 했으면 서로간에 위원들끼리 “ 아, 이런 것이 왔더냐”하면 우리도 또 우리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꼭 코앞에 와서 어리둥절해 가지고 한참하고 시간도 많이 끌고 혼선이 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총무부서니까 각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여기 국장 다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도 조례도 만드는데 자료 관계도 며칠 안에 안 가져오면 앞으로 안하는 것으로 그래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한 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구미시를 잘가자 하고 잘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인데 왜 이래 우리 위원님들이 좀 뭔가는 소외되는 뭔가는 집행부와 자꾸 금이 가는 그런 것을 풍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예,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위원장을 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사실은 이 조례안 올라왔을 때 저번주에 사실은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 조사를 작년부터 해서 1월달에 한 두가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학습도시로써 하는데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자료요청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이콧 시키려고 했습니다. 보이콧 시키려고 했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는데 4월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만이 도시 지정 받는데 혜택이라든지 신청을 해야 만이 올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일단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고, 사실은 제가 또 섭섭한 것이 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일찍 이렇게 좀 생각이라든지 교류를 해서 했어야 만이 되는데 저도 요번에 평통 때문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자료를 저는 다 준비되었고 문구 자체까지 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시 제가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이 조례를 하고 나면 수정을 다 해야 되는 판인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좀 그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다시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우리 황경환 위원님, 이갑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재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면 또 시행규칙을 또 자체적으로 만드시고 그럴 텐데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은 기획담당관실에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같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의회에 이렇게 의견 충돌되는...... 또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당연히 내죠. 하지만 사전에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수정안 내신대로 우리 간사님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지금 수정안에 5항에 지금 직제상 저희들이 구미시 평생교육원장이라는 직제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 법적 기반 만들기, 법안 보니까 센터장으로 하면 가능하네요.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예, 일단 그 부분은 센터장으로 수정.
○위원장 이정임 평생교육센터장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미시 평생교육센터.
○구자근 간사 평생교육센터장입니다.
그리고 7항은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센터장으로 하고 나머지 수정대로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 조례 처음에 책자 보다도 지금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추가적으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7항에 대해서 삭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계속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도 상반기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 시립 노인 전문요양병원의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구미시 부곡동 산36-1번지 외에 6필지이며, 총 부지 면적은 17,598㎡, 연건평은 4,988㎡이며, 건축비는 총 65억7,7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3억3,600만원, 도비가 11억6,800만원, 시비가 20억7,300만원, 수탁자 자부담이 10억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7월 운영주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운영안을 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같은 달에 시의회에 조건을 제시한 건립부지 5,000평 이상 기부자 및 건축비 10억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수탁자를 공모해서 동년 9월 위탁운영기관으로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을 심사 선정하였으며, 위탁조건에 따라서 수탁운영자인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으로부터 건립부지 17,598㎡와 건축비 10억원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 금번 시의회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병원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건물 1건 및 기부채납 2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부곡동 산36-1번지 일원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건물 4,988㎡를 취득하고 병원위탁운영자인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으로부터 운영위탁 조건에 따른 사업부지 전부인 구미시 부곡동 산36-1번지 외 6필지 17,598㎡와 건립비 10억원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변경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 중)
○우진석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상부지 토지 전체가 우리 교육재단 것이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이것 전체를 우리가 시설과 함께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전체 면적이 토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17,598㎡입니다. 평수로 한 5,323평입니다. 5,323평입니다.
○우진석 위원 진입도로 문제는 다 해결 되었습니까? 거 뭐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해당부서 보건소에서
○위원장 이정임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담당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우진석 위원 진입도로 관계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진입도로도 마지막 7번 320여평이 진입도로입니다.
건립부지는 5,000평이고 320여평이 그게 진입도로 부지입니다.
○우진석 위원 진입도로 이것도 사유지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학교 부지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것도 함께 지금 우리 기부채납받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여기 기부채납을 받는데 기부채납 10억 하는 것은 땅 산정했는 금액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그것은 현찰 10억입니다.
○황경환 위원 현금 10억을 받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황경환 위원 땅도 받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다 해 가지고 직영을 누가 하는가요? 학교에서 하는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죠 그냥?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건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도비고 시비고 전부다 예산 책정해서 학교로 넘겨주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넘겨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운영을 학교재단에서 하는 택입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건립을 하는 것도 관리를 안 해요, 우리시에서 그럼?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감독하고 이래 임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되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전문 토목직하고 전기직, 건축직 다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감리를 안 줬는 모양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감리는 그 회사 따로 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또 전문직들이 전부다 공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보건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정근수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아까 진입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 보면 1대학 후문쪽으로 보면 하천부지 있죠? 하천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쪽에서는 뭐 넓혀 가지고 할 계획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하천부지가 거기
○정근수 위원 차가 들어 가겠습니까? 그쪽으로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현재 거기 저희들 재어 보니까 거의 7m 좀 좁은 데는 포장되어 있는 데가 뭐 3m50 요정도 되어 있는데 일부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포장을 하면 그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정근수 위원 2차선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왕복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현재 공사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금 터파기하고 곧 착공할 수 있는 부지 정지작업 다 끝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준공은 언제 계획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금년 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금년 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동절기 빼고 이러면 한 10월달에는 다 되어야 되겠네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12월초에 거의 준공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 12월초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까지는 그러면 동절기 때는 공사를 안 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문화공보담당관전희영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평생학습지원담당조석희
- 회계과장강갑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엄상섭
- * 구미보건소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