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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5.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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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5월10일(수)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다음 상임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위원회 제안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후 시정요구 및 이송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 및 조사 실시와 사후관리를 통해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처리 결과보고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조례 제정 후 여러 개정 과정에서 신설된 가지번호 규정을 정비하였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여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법 정비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규정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결과와 시정요구를 시 또는 해당기관으로 요청한 후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직접 출석하여 대면보고 하도록 변경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

(09시38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제안 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동의하신 김근한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23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관외 출장에 대하여 변경된 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자 일부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ㆍ수정하여 공무원의 여비 지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용덕
  • 의정팀장장창곤
  • 의사팀장이덕진
  • 의정홍보팀장김문교
  • 정책지원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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