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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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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도시과 출장소농정과


일시 1999년 12월 2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시민복지회관장님, 관리과장, 교육훈련과장, 인력개발과장 및 공원관리소 . 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을 대신한 관리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민복지회관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2일

시민복지회관

관장 이종명

관리과장 이상인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공원관리소

소장 정무우

수도사업소

소장 신순용

환경사업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위원장 연규섭 시민복지회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과.소장께서는 나가셨다가 감사시작 전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시민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예산편성에서 부기경정 잘못된 내용과 집행내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관장님 나오셔서 사과 발언을 해 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존경하는 연규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자정이 넘도록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회관내 내벽 도색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4천5백만원의 공사비용 중 3천만원을 부기경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이 의장님에게 보고 정도로 해서 부기를 경정해서 예산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선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서류를 가져왔습니다만 '99년도 현재 5,150명 교육계획에 6,080명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이외에도 대관 관계로 민방위교육을 비롯해서 도내행사라든지 1일 수백명이 되는 교육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오는 과정에 시설 그 자체는 완벽하고 하자가 없습니다만 사방이 벽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어둡고 명암이 밝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더 밝고 명랑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질책은 저희들에게 많은 반성을 가져왔고 전 시산하 직원들에게 경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과정에 추호의 과오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위원님 앞에 다시 맹세를 드리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질책을 끊임없이 해 주시면 정신도 차리고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육훈련과장과 인력개발과장께서는 준비하셨다가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관리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민주노총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98년도에는 안 됐고 '99년도에는 1월1일자로 부과를 해서

허복 간사 받았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아직 수납은 안 됐습니다.

허복 간사 작년에는요?

○관리과장 이상인 부과가 안 됐습니다.

허복 간사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는 것을 자꾸 부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3차까지

허복 간사 민주노총도 합법적으로 인가가 나고 했는데 배려차원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안 받는 것으로 해야지 받지도 못하는 것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글쎄 이게

허복 간사 과장님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현재로 봐서는 희박합니다.

허복 간사 희박한 것을 자꾸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협의를 해야지.

○관리과장 이상인 '98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부과를

허복 간사 작년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작년에는 지나간 일이라서 소급부과가

허복 간사 소급처리된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관리과장 이상인 소급이 안 되고 그것은 그냥 무료로 이용처리되고 '99년도부터 정당하게

허복 간사 누구 마음대로 무료처리를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경과가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허복 간사 1년되면 소급합니까? 모든 시세에 대해서 1년 되면 소급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1년 소급이요?

허복 간사 소급하는 기간이 보통 악성이라서 5, 6년 되면 하고, 1년 되면 소급하고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안 합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어떻게 소급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이것은 '98년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98년도분은 부과를 하지 않고 '99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임대료 얼마지요?

○관리과장 이상인 224만5천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년도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224만5천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98년도 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부과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임대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6백 얼마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그 내용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찾아보십시오.

이규원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9월1일자로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고 믿는데 그 당시 장헌구관장이, 회의록에도 이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장헌구관장님께서 민주노총 23평에 대한 무상임대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3개 임대하는 것과 형평성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하고 형평성 산정을 해 보니까 평당 1백만원해서 2천3백만원의 전세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정기이자율 12%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1년에 임대료가 220만원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상 5년까지는 소급징수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행이 안 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사실상 저도 명년도에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인근 시군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무료임대로 해서 해 준 데가 몇 개 있는데 저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징수여건도 보고 부과하는 것이 원만한 사항인데 사실상 제가 체납이 되고 해서 거기에 압류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화기 한 대밖에 압류를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원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체결해야지 어디는 무상으로 해주고 어디는 받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예.

이규원 위원 그리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면 기간을 다 하고 돈을 받습니까? 계약을 하면서 받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계약과 동시에 받지요.

이규원 위원 그런데 현재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독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계약에 대한 자료 일체를 가져오세요.

허복 간사 그리고 민주노총 지금 합법화가 됐으니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하고 건의를 해서 노총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못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한국노총으로요?

허복 간사 예.

○관리과장 이상인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노총에서는 건물을 자기들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복 간사 이제는 독립적으로 관리하면 안 되지요.

○관리과장 이상인 한국노총 말입니다.

허복 간사 한국노총 건물도 아니고 우리 민주노총도 같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면서 자꾸 올리기만 올리고, 아무튼 아까 이규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독촉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결하십시오.

마창오 위원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한다고 해 놨는데 임대료가 224만5,300원인데 안 받았지요, 아직?

○관리과장 이상인 아직 수납을 못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어떻게 받을 작정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3차까지 현재 독촉을 했습니다만 3차가 되면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재산이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재산 없는 것은 압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24만5천,300원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희박합니다.

마창오 위원 받을 자신도 없으면서 유상임대하고 있다고 조치내용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지요. 어쨌든 책임지고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노력해서 안 되지요. 못 받으면 과장님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관장님 나오셔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관장님, '98년도 것은 없으니까 제가 안 따지겠는데, '99년에는 정식으로 유상임대했다고 조치사항에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장님 책임지고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관리과장 이야기처럼 현재는 민노총에 대한 재산이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내놔라 하면서 뺏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 3차 독촉까지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되면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내년초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종용을 하고, 백% 저희들이 쓰고

마창오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계약할 때 돈 못 받을 각오하고 임대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이것은 의회의 감사지적사항으로

마창오 위원 감사지적사항이라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놨지 속으로는 못 받을 것을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희박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독촉은 몇번이나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서면으로 3차 독촉을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무응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책임지고 받을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법대로 하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이규원 위원 관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업무를 보니까 전임 관장이 일은 엉망으로 해 놓고 후임자가 와서 곤혹을 치르는데 참으로 유감인데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든지 전임 장헌구관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3차까지의 독촉내용하고 장부원장하고 증빙일체를 제시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그리고 민주노총 건물이 '97년도에 들어왔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 전에는 원평동에 사설로 있다가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 단체는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노사정이 인정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현판식도 하고 당시 이용원의장도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수익단체는 아닙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독촉장을 세 번이나 보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임경만 위원 그냥 서랍에 넣고 안 주지요? 전달을 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임경만 위원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골치거리라고 생각되면 의회에서 골치거리라고 하고 오늘부터 당장 폐쇄를 시키세요. 의회 의원님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니까 지금 1년이나 3년이 지나도 못 받을 것이 아닙니까? 분쟁이 되든간에 의원님들이 반대한다면 시키세요. 왜 당당하게 못합니까? 그래야 무슨 대책이 나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불용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집행액이 19억2,248만원인데 불용이 무려 1억5천9백만원으로 약 8.3%가 남았고 세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1천4백, 운영수당에 1천7백, 연료비에 1천만원, 체력단련비에 1천1백만원, 연가보상 1천만원, 시설비에 무려 2,574만4천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관리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예,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관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구미시민이 아니고 거기는 똥발린데입니까? 지금 열악한 환경에 중앙에 집회 한번 하면 몇십억씩 없어지고, 시에서 배려를 한 것 같으면 끝까지 배려를 해야지요, 당당하게 시의원님들한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이러해서 못 받는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건물임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느 특정업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얼마전에 정식단체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무상임대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임의로 우리가 취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이 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골치아프니까 건물 하나 지어주라고 하지요 그랬어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희들은 사무실이 임대되어 있을 뿐이지 노총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허복 간사 임대료가 자꾸 올라오니까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역시 근로자를 위한 그런 일이고 회관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규정상에, 절차상에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도 우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검토를 하셔서,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교육대학이다, 여성대학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생산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니까 시장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사전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분석도 하고 다음에 공교롭게도 얼마전에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 관계법령을 찾아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무상임대를 하고, 그게 아니고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여기 위에는 무상임대하고 있음하고 임대료는 220만원 이렇게 해놓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장헌구관장이 소급해서 받겠다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도 해놨는데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김응기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김응기 위원 법에는 5년 전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김응기 위원 그럼 절차에 의해서 하든지, 아까 관장님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법령이 있다면 그것을 답변하러 나오실 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셨으면 어디에 의해서 결손처분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나중에 찾아보고 하겠다 그럽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절차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결손처분이라는 명분은 그 사람이 도망갔다든지, 행방불명이 되든지 그런 큰 사유가 있을 때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아니지요. 저희들이 임대에 대한 예산을 체납처분절차에 의한다면 재산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압류부터 시작해서 그런 절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재산이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 과정을 해 보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면 쫓아내야지요. 시장한테 와서 데모를 해서 다른데를 얻든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처음부터 계약이 아마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도 계약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임대계약서를 가져오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제반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예산불용처리가 '97년도에도 집행액이 2,540만원 중에 26.59%인 675만5천원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98년도에도 집행액의 8.3%에 해당하는 1억5,999만3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제가 분석한 결과는 전부다 인건비성 금액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98년도부터 직원이 결원이 되면 보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대다수를 이루는 불용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관계는 사실상 집행 건수가 많습니다만 한건한건 사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전부다 예산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이규원 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33명입니다. 그런데 3명이 과잉돼서 36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3명이나 더 늘어났는데

○관리과장 이상인 늘어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43명입니다. 현재는 33명으로 10명이 줄었고 실제 근무자는 3명이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대시설보수비가 2천5백이 불용됐는데 지금 시민복지회관에 각종 시설부분이 완벽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상인 현재 '83년도에 개관을 해서 17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각종 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 자재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좋은 자재도 나옵니다만 내부적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이 전부다 점차적으로 교체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원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이유는 뭐지요?

○관리과장 이상인 각 부기상 잔액이 있으면 다른데 못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남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자료를 장부원장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각 층별 화장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화장실은 제가 와서 도색도 하고 시설개선을 했습니다만 크게 불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이용하는 분들한테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여기도 현장조사를 나가면 당장 문제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예.

이규원 위원 지금 1층 2층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떨어진 것이 몇 개가 되며, 1층 화장실을 나무로 박아서 소변기 달지도 않고 그렇게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3층에는 세면기 배수마개도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시설물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이위원님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월1일자로 와서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현장 오후에 한번 가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소한 변기까지도 수리를 완료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언제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1개월 정도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오후에 현장감사를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제가 점검한 것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은 1개월 전에 했고 저는 보름전에 봤고 어떤 것이 맞는지 현장을 오후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한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488쪽에 회관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시설임대료에 회관 미용실하고 이용소하고 매점의 임대료가 왜 다 다릅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면적하고

마창오 위원 ㎡당 미용소는 5만6천원 정도 되고 이용소는 5만4천원, 매점은 4만1천원 이렇게 다릅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그것은 개별적으로 입찰을 하면 최대입찰자에게 저희들이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공고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예.

마창오 위원 얼마전에 공고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최한 10일전입니다.

마창오 위원 어디에 공고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지금까지는 복지회관하고 개나리아파트에 점포 2개가 있는데 입찰대상건물 게시판에 했는데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올해는 회관, 시청정문,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사진찍어 놓은 거 있지요?

○관리과장 이상인 예.

마창오 위원 가져오세요.

○관리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회관운영자금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고, '97년, '98년, 현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정규직 일용직 다 포함해서요.

○관리과장 이상인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나명온 위원 전체적으로 회관자금운영현황 말입니다.

허복 간사 486쪽에 집행내역 김장수는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인력개발과에서 집행된 사항인데 인력개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회관에서 맞벌이자녀들을 위한 매화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식을 노총에서 하는 매장에서 오는 그 주인의 이름입니다.

허복 간사 용도에 채주는 무슨 말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부식을 제공하는 주인입니다.

나명온 위원 낱말 풀이를 하면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돈을 받을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받을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돈을 우리가 직접 드리는 사람.

이규원 위원 올해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다름이 아니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연위원장님은 출근부를 보고 많은 개선요구를 했고 저는 외래강사여비에 대해서 강사비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위원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감사를 했는데 지금 한가지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된 것은 잘 됐다고 해야 하는데 시민복지회관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시정요구 이후로 금년부터는 전부다 공개채용을 하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규원 위원 그것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이러한 업무가 시대조류에 맞게끔 변화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세가지 과장님한테 요구한 사항 중에 청소년문제, 그 내용은 강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뒤쪽에 가면 저희들이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출근부가 '99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그래서 올해 공개채용방법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한 장부내용을 원장하고 증빙일체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아까 말씀하신 교육내용은 490쪽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과목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가장 인기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조리과목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술교육 가운데 홈패션과목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메이컵은 어떻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것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규원 위원 인기가 있는 과목은 확대운영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작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보다 개선된 것이 많이 있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연규섭 우리가 지적을 안 해줬으면 개선이 안 됐을 것이 아닙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내가 창원대학교도 비교하면서 지적한 것입니다. 현재 구미에 정식 4년제 대학교가 있는데 사회복지대학, 사회교육대학, 대구대학교부설 사회복지대학이 조치사항에는 보니까 산업체 근로자로서 지식함양 목적과 지식을 전문화하는 산학연구측면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근로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배움의 시기를 놓쳐서 만학의 꿈을 가지고 정식대학교에 1년간 수료를 하고 있는데 대구대학교부설은, 지금 창원대학교도 가보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창원대학교를 대학으로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원화하지 말고 통합을 시켜달라는 부탁도 했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근래에 생겼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 분야는 교육훈련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주택관리사반이 있지요?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예.

임경만 위원 근래에 생겼지요?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예.

임경만 위원 5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몇분이나 취득합니까? 백%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백% 못합니다.

임경만 위원 5개월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열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명목을 붙여서 예산만 자꾸 지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켜서 대학교는 실질적으로 사회교육대학, 시민복지회관은 시민을 상대로 짧게 시민대학 1주일에 두 번씩, 기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산업체 근로자가 들어가고, 열망하는 나이 많이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40대도 있고 여러 가지 캠퍼스도 한번 밟아보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대구대학부설 사회복지대학이 긍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직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년에 5개월 과정으로 두 번을 모집하다보니까 중간에 2기를 모집할 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등록을 하는데 1기에 모집할 때, 금오공대하고 같이 모집할 때는 지원자가 없어서 직원이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금오공대가 그렇습니까?

임경만 위원 아니요, 시민복지회관에. 애를 먹고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도 하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에는 사회복지대학이 일반교양교육을 했기 때문에 모집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부설대학을 해놓고 운영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주택관리사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니까 넘칩니다. 매기마다 백% 이상 옵니다. 등록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금오공대에 합치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금오공대는 법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대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부설로 되어 있고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오공대는 영어라든지 컴퓨터교육을 강화해서 더욱더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좋은데, 이제는 넘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예.

임경만 위원 그럼 5개월 과정으로 해서 자격증을 극소수 따는 것보다 내실있게 1년 정도로 해서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어느 정도 이상 따서 나가서 활용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만 알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과정으로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예산을 투입할 때는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바꿔서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지난번에 모집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취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지난번처럼 능수능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에 과장님 나오셔서 관장님이 사무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갔다는 얘기를 다시 재연을 해 주세요.

(웃음소리)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죄송합니다.

허복 간사 현장까지 가도록 만들고

임경만 위원 위원님들이 진실을 원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이것을 원하지,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 의미입니다.

육태호 위원 보상금은 누가 담당합니까? 자원봉사자 여비보상비해서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육태호 위원 30명에 5개 분과는 뭡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인데요, 5개 분과는 재가봉사분과, 장애인봉사분과, 시설봉사분과, 이.미용봉사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재가봉사는 18세대 노인들이 있는데 무의탁노인이고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봉사인원이 404명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봉사는 저희들이 차를 가진 봉사단들이 병원에도 동행해 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밑반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봉사는 지금 구미지역에서는 선심양로원하고 자비원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노인들 목욕보조도 해주고 대청도 하고 얼마전에는 선심양로원에 가서 김장봉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미용봉사는 각 면단위로 매주 나가서 컷트하고 파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솔직히 여자들 끌어모아서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0년도에 해서 단원이 150명인데 그야말로 가장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회관에 와서 9시 반이면 각 부서를 떠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확인도 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지 싶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산동이나 이런 시골에는 우리 봉사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산동 어딥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인곡 경로당에도 나가고

육태호 위원 경로당은 각 동에서 하고 하는데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미용봉사는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가서 수지침도 놓고 파마나 컷트를

육태호 위원 침도 아무나 못하는데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수지침은 아니고 노인들 아픈 데 간단하게, 우리 어머니들 회관에 수지요법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침이 아니고

육태호 위원 이것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여성회관에는 전부다 유휴여성인력 활용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거 끌어모아서, 그렇지 않아도 여자들 치맛바람이 센데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치맛바람하고,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활동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육태호 위원 끌어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91년 4월10일부터 해서 전국의 여성회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어떤

육태호 위원 그럼 그 근거를 한번 가져오세요. 이것은 내가 볼때는 여자들 끌어모아서 그렇지 않아도 치맛바람이 센데다가 각 과마다 다니면서 여자바람 다 세던데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11월말쯤 집계를 하니까 150명이 1,200회 이상을 하는데 심지어 농협연수원 이런 데가 가서 요청을 해서 하는데 밤이 늦도록 봉사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평균 한 사람이 연간 연말까지 10일 정도 남을 위해서 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봉사한 실적을 한번 가져와봐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실적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어떤 사람이 가서 봉사하는지 그것을 내가 모르겠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집에 일하고 있는 사람 불러내서 그렇게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전체를 모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료 한번 가져와봐요. 멀쩡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 맨날 끌어모아서 밤새고 말이지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연륜이 4, 5년 넘었고 지금 아마 구미시여성자원봉사단을 보면 옥성이나 이런데 가면

육태호 위원 이름은 거창하게 자원봉사단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제가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자원봉사단을 저희들이 직접 모집을 합니다. 가로수나 지역신문에 내면 본인이 와서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교육도 하고 여기서 교육수료생 가운데 수지를 하면서 봉사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다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성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타이틀은 그렇게 해놓고 모이면 얄궂게 다른 구멍을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타이틀을 이렇게 걸고, 여자분들이 남자를 지배하는 분들이 여자인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 종일 나와서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는 오후 2시되면 거의 마칩니다.

육태호 위원 2시에 마쳐서 집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집에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다른 짓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원인제공을 안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원인제공을 안 해주면 괜찮은데 나와서 다른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타이틀을 거창하게 달고 있어요. 나는 무슨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서 자원봉사 그 시간에 하고 집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다른 데로 빠지더라니까요. 잘 지도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고요, 의심이 되시면 봉사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저도 가끔 한번 가서 봅니다. 정말 저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거북문화강좌는 뭡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교육훈련과 소관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왜 넣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작년도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시민복지회관 현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인과장님 반드시 약속을 했으니까 저도 약속을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복지회관 시설비집행 중에 방열기 및 배관교체공사 2,970만원 집행한 거하고 회관 및 소공원 도색공사 1,248만5천원, 그리고 시민복지회관 전반적인 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카메라 기사도 한사람 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오면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임대료는 누가 관리하지요?

○관리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연규섭 임대료에 보면 회관 미용실하고 이용실하고도 틀리고 매점하고도 금액이 틀립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금액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산출기초는 나오는데

○위원장 연규섭 산출기초를 어떤 근거로 하는데요?

○관리과장 이상인 공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감정가인데 미용실하고 이용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같이 있는데 평수도 똑같은데 금액이 다르고 밑에 매점 같은 것은 더 틀리고

○관리과장 이상인 사정을 하면 그 금액 이상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연규섭 경쟁입찰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업무분장에 보면 근무하는 분이 36명이지요?

○관리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식당도 직접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식당은 직원들하고 노동부직원하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주방기구 등 모든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당초 개관하면서 근로자들 합숙훈련을 하면서 식당이

○위원장 연규섭 식당을 운영하면 세입세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연규섭 자체적을 하면 왜 식당 취사인원이 두명이나 있는데요?

○관리과장 이상인 유아원 아이들 30명

○위원장 연규섭 직원들은 거기가서 밥을 사먹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사먹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세입세출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금액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연규섭 시비를 지원을 하지 않아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비지원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으면 세입세출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다른데 임대를 줬으면 상관이 없지만 임대를 안 주고 직원들이 돈을 주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 세입세출이 나와야지요? 돈을 주고 사먹는데 그 돈이 어디가고 이문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하면 문젠데요.

임경만 위원 각종 교육을 하게 되면 식당을 이용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안 합니다.

임경만 위원 순수하게 직원들만

○관리과장 이상인 예.

임경만 위원 그래도 지출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그것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돈을 내서

○위원장 연규섭 다른 직원들도 와서 밥을 먹고 하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돈을 내고 먹을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럼 세입세출부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임대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빌어 먹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직원이 여기서 밥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도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현재 자체

○위원장 연규섭 직원이 없으면 자체 운영하든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임대를 줘야 됩니다, 자체 운영을 안하면. 그런데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밥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적자가 된다든지 흑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우리 공유재산인데?

○관리과장 이상인 회관운영상 큰 대형행사가 있다든지 노인회 체육대회할 때도 식당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좋은데 예산이 있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밥을 해줬다든지 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직원은 여기 있고 우리 직원이 없다면 괜찮지만 직원은 여기 있고 그럼 다른 도서관이나 아무데나 자기들끼리 해서 임대 안 주고 우리 직원을 써서 밥해서 자기들 먹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인데 '98년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8만2,040만473원이 집행이 됐고, '98년도 자료하고 단위는 천단위로 똑같은데 어떻게 연간 운영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규원위원님 잠깐만요. 관장님 어디갔습니까? 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도 없이 감사를 받는데 위원장에게 말 한마디 없이 슬쩍 빠져나가시고, 관장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산부서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식당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이상인 직원들이 월 3만원씩 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 관계는 손익처리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른 직원들도 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직원이 밥을 안 해 주면 괜찮습니다. 분명히 기능직 두명이 취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세출에 잡혀야지 그것이 안 잡힌다면 우리시는 재산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자기들끼리 밥을 해 먹는지 술을 먹는지 그런 것도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도 지하식당에 임대하지 말고 직원들 3만원씩 내서 자기들끼리 취사당번을 정해서 밥을 먹으면 되겠네요.

임경만 위원 다른데는 봤습니까? 환경사업소라든가 거기도 식당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시에 파악해 봤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환경사업소에 식당 없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있는데 숙소가 있잖아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은 먹는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식당을 해놓고 직원이 두명이나 있는데 얼마가 지출되고 들어왔지 그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다른데 식당을 하면 식당직원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먹어서 손익계산을 내고 하면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되는데 기능직이 두명이나 있단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인 우리가 공식적인

○위원장 연규섭 아니면 이윤을 가지고 식당에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능직으로 시에서 월급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규원위원님 현장 나가실 때 식당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인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세입세출 장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세입세출보다 임대를 하든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기능직하고 일용인부가 있는데 아마 이번 인력구조조정때 조정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여성근로자 새마을교육을 할 때 합숙을 거기서 4박5일씩 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인데 당장 규정상 본인이 퇴임을 하면 나가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봉사활동하고 자체내에 음식점이 마땅찮으니까 자체내에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가기전부터 실시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는 정리가 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민복지회관이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렇게 독립된데는 밖에 식당도 없고 어렵습니다만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직원이 있는 것 같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아마 연말에 조정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현재 방안으로써는 기 식당이 있으면 수익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나 매점하고 같이 매점겸 식당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위원장 연규섭 식당에 기능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일용직 한사람하고 두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봉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임대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최대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그쪽에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국수라도 직원들한테 줘야 되고 또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생차원에서, 식당이 멉니다. 순천향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근무시간에도

마창오 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능직이 두명이나 식당에 있으니까 정식으로 임대를 안 주고 하시려면 인건비는 얼마고 부식값은 얼마고 식사해서 밥값이 얼마다라는 세입세출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민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손님들이라든가 각종 참여하는 분들이 식당이 멀고 하니까 거기서 먹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크게 수익은 안 나니까 매점하고 같이 임대를 하는 방안을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매점에서도 간단하게 라면이나 국수 같은 것을 해서 팝니다. 독서실에 오는 학생들이나 근로자들 등등해서, 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자료에 그동안 우리가 지적한 것만 자료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김응기 위원 그것도 자료에 나타내주고 구태의연하게 하면 안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에 관장님 계실 때 감사 받을 때는 출장소는 다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원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특혜를 주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료 자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관장님 새로 가신 것 같으면 뭔가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자료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교육생들도 시내에는 시간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몇과목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도,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을 받아도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것 같이 해요. 안 되면 하지 말고, 인의적으로 끼워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은 과감히 폐쇄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진해서 옵니다.

김응기 위원 지난번 감사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자료가 엉망이고한데 밑에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이번 감사에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다, 그렇게 돼야만 각 사업소뿐만 아니라 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모범도 되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낸다고 하면 안 좋습니다. 꼭 속여서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것은 성실문제인데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자료제출 사항이 요구한 것만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요구한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회관설치 및 운영현황이면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한번 얘기하고 해명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부족한 자료는 저희들이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민주노총 임대한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제가 볼때는 받을 가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려면 행정상 절차를 거쳐서 해야 안 되겠나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계속 재계약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재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돈을 받지 않을 의사가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98년도에 임대료를 안 냈으면 '99년도에 재계약 체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체결을 해 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임대료도 계속 못내는데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났을 때 즉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 얘기는 이것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받았으면 올해는 집세도 못내는데 어떤 집주인이 계약을 해 주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무상임대를 할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법적근거를 찾아서 무상임대를 해 주든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것을 지금 조사분석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때문에 왜 자꾸 말이 나오게 합니까? 시장하고 면담을 하든지 해서 무상임대를 줘야되겠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게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마창오 위원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2천년도에 계약할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합법단체로 인정이 돼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쪽이면

마창오 위원 어쨌든간에 2천년도에 임대계약을 할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조사분석을 시킨 상태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면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위원장 연규섭 2천년도 계약 아직 안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위원장 연규섭 만료 한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11월28일자로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제가 묻는 것은 2천년도에 계약을 해 줄 것 같으면 벌써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계약조건에 나오잖아요. 계약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만료일 한달전에 재계약을 의사를 알려주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재계약을 안 하려는가 봅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창오 위원 합법적으로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2천년도에 정식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봐요.

○관리과장 이상인 다른 대책이 없고 지금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계약할 때 '99년도 임대료를 받고 할 것입니까? 안 받고 또 해 줄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받고 안 받고 그것을 단정하기 곤란합니다.

마창오 위원 책임지고 받고 계약을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못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안 받아도 계약을 해야 되겠다든지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현재 납부해야될 재력이 없기 때문에

마창오 위원 재력이 있고 없고는 그쪽 사정이고 과장님 소신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지 분석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무상임대가 가능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간을 두고 무상임대계약을 할 작정입니다.

마창오 위원 관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올 12월말이면 계약이 끝나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예.

마창오 위원 1월1일부로 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라니까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계약을 해야지요.

마창오 위원 계약하면 1999년도 것을 받고 할 것입니까, 안 받고 할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무상임대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 1월1일부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무상임대계약이 안 되면 임대계약을 해야지요.

마창오 위원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99년도분을 받고 계약을 할 것입니까, 그 돈을 안 받고 계약을 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행정절차가 아니지, 돈을 못 받으면 계약을 안 해야지요. 돈도 안 받고 자꾸 계약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면 무상임대를 해 주든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제 생각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하는데 당장 그 분들을 나가라고 떠밀어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지난번 관장님도 자기가 책임지고 받아낸다고 해도 내가 그랬어요, 못 받아낸다고. 한참 있다가 못 받는다고 속기록에서 지워달라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받을 것은 확실히 받는다고하고 못 받을 것은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는 체납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99년도는 그렇게 하는데 2천년도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2천년도는 임대계약이 무상으로 가능하면 무상으로 하고

마창오 위원 만약에 무상이 안 됐을 때 돈을 받고 계약할 것이냐 안 받고 계약을 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럼 떠밀어내는 수밖에 없지요.

마창오 위원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돈을... 문제가 어려운데 지금 기존의 돈도 안 받았는데 또 돈을 받고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장담을 못하겠고

마창오 위원 '99년도 지나간 것을 받고 계약할 것이냐 안 받고 계약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절차상에 의해서 지금까지 체납된 계약금을 하도록 하고

마창오 위원 그럼 2천년도는 돈을 안 받고 계약을 하겠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것을 지시를 해서 연구를 해서 만약 무상임대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몇 개월만 유보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나가달라고 종용을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나가도록 해야지요.

마창오 위원 어떻게 나가도록 합니까? 관장님은 나가도록 못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 말씀도

마창오 위원 자신 있어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옆에 근로자복지회관 새로 짓는데 사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창오 위원 1월1일부터 어떻게 하겠냐고 묻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내년부터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마창오 위원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것이지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계약을 또 하는 수밖에 없지요.

마창오 위원 돈도 안 받고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돈을 안 받는 것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손이 될지 돈이 나올지 그것은 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돈을 받을 자신도 없고 돈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야지 무슨 재주로 받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도 절차에 의해서 결손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마창오위원님 질의요지는 무상임대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만약에 무상임대계약서 쓰는 자체가 적법절차가 아니잖아요. 하면 관장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절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어떻게 무상임대를 할 것인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래서 근거 법령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런 용어자체는 현시점에 안 맞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분석을 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노동조합사무실을 시청의 사무실에 처음부터 안 들여놨으면 모르지만 일단 입주를 한 이상 죽어도 돈 못 받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관장님도 답변을 2천년도에 가서 어차피 여기는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책임지고 하든지 돈을 못 받으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든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줘야지, 무상임대가 되면 더 할 이야기도 없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저희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단체가 돼서 우리가 임의로 처분을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관장님은 시민복지회관의 최고 책임자인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면 관장님 개인재산을 말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래서 제가 법적절차를 일단은 거쳐야 한다

나명온 위원 법적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해야지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말씀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마위원님께서 확답을 하라 하시니까 제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도 예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못 받을 것을 자꾸 가능성이 있니 없니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늦게 부임해서 짐을 맡았는데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여태까지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아직 기간이 12월말까지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계속 독촉장만 발부할 그런 기준밖에

나명온 위원 정 안되면 결손처분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넣을 때는 어떻게 넣고 이게 매년 단골매뉴로 나온단 말입니다. 아예 무상으로 하든지 그랬으면 다음에 힘이 안 들것인데 내년에 체납되면 4백만원으로 늘어나는데 또 지적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구체적인 방안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이렇게 처분하고자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대부료가 해결이 돼야지 무상으로, 해결만 해 주면 유상으로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노총에도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법상 실체가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한국노총이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그래서 그것이 며칠 안 돼서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들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지요.

마창오 위원 임대 입찰 공고한 사진이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빨리 가져와야 감사가 끝나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이야기 했는데 회관에서 지금

○위원장 연규섭 그럼 계속 지연이 되는데 오후까지 계속할래요? 계속 하셔도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거리가 있어서

이규원 위원 김영자과장님 왜 자료를 안 가져오세요.

○위원장 연규섭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민복지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리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환경관리반 중앙교육을 가셨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담당 최기준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명온 위원 올해 사료화 선별기 제작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연규섭 이것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나명온 위원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체 수의계약한 조서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사업조서가 저희들이 지금

육태호 위원 수리라든지 시설 이런

○관리과장 이상인 지금은 제출하지 않고 공사대장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관리과장 이상인 예, 9월달에 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9월에 오셔서 얼마나 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2천만원 이하로 22건 정도됩니다.

나명온 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기계수리가 대부분입니다.

육태호 위원 어떤 기계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펌프고장이라든가 기타 모래끌어내는 부분이라든가 전동기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나명온 위원 최담당 부임하고 나서 22건 발주를 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나명온 위원 아까 사료화 선별기기 그것을 왜 묻냐면 그 당시 사업자체를 계획할 때 조소장께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는 기술직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조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면설계를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폐기물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기타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일전에 언론에 보도도 됐고 실질적으로 견학도 했는데 보니까 지금 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국비든지 시비든지 4억여원이 투자된 것인데 사실 일부 어떤 사람은 물만 짜도 감량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는데 사실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사료화 선별기 목적으로 했으면 목적대로 이용이 돼야지 물만 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참기름틀에 짜도 되는데 그것을 감량시켰다고 하는데 계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지금 폐기물관리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해왔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는 바로는 40~5% 감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습식사료화는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물론 오리는 선별이 안 돼도 먹긴 먹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리를 키우므로써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둔다고 했거든요. 그 효과중에서 하나가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물질이 선별이 안 되면 거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물질 속에는 못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유리조각도 있기 때문에 사실 농작물에 사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당시는 환경사업소는 아닙니다만 폐기물관리과 측에서 굉장히 자부하는 기계인데 지금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지금 하루 몇톤이나 처리가 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50톤 정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527쪽 17번 하수슬러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임시매립지에 야적량 1,677톤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임시매립지가 어딥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환경사업소내에 3차 처리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슬러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잠시 야적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환경사업소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정규직원 41명과 일용직 17명 합하여 58명입니다.

육태호 위원 인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저희들 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육태호 위원 예?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 6개 가압장에 12명이 파견을 나가서 24시간 교대로 하고 있고 각 스크린 처리장이라든가 정화오니시설처리장 등 현장 근무자들이 주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공단유수지하고 비산유수지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인력은 전문인력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기능직으로 기계처리시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자격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없습니다. 고장이 날때는 사업소내에 보수반 작업팀이 가서 수리를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이런데 배치하면 안 되잖아요? 모터가 보니까 3천㎾, 950㎾ 이렇게 되는데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그 분들은 단순한 관리기능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펌프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럴때는 저희들 보수반이 직접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일용직이 대부분입니다.

나명온 위원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책임한계도 있고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감이 일용직이 정규직만 합니까? 펌핑한다든지 할 때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연규섭 유수지 같은데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장소이고 특히 전기사업법에 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채용하면 안 되지요.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여기에 갖다놓는다면 말도 안 되지요. 유수지가 있으나 마나인데, 아무 책임성도 없고

나명온 위원 그런 사람을 배치시켜서 하자가 생긴 일은 없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아직은 없고 사고가 발생되면 중앙통제실 컴퓨터 모니터로 즉시 발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견되면 저희들 보수반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일용직이 항상 펌핑할 때 기계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나 방에 있다가 고장이 나면 연락하는 그런 정도지요? 그 사람들이 기계를 작동합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작동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연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어제 무을 폐기물처리장을 갔는데 거기도 환경사업소 소관이지요? 무을면사무소 앞에 오폐수처리하는 데 거기는 동직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물론 전문인력이 없고 1일 점검대장도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고 또 만일 하던 사람이 유고가 있으면 당장 작동이 안되면 멈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어떤 조작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벽에 부착을 하면 그것을 보고 조작할 수도 있고 한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16개 배수펌프장인가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6개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있지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위원장 연규섭 거기는 몇㎾ 정도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펌프장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 연규섭 평균 1천㎾는 넘지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럼 현행 전기사업법에 1천㎾ 이상되는 상근 전기직 1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을 여기에 갖다둬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나명온 위원 전기사고 나고 하면 위험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물론 무인자동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1천㎾ 이상은 전기직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시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볼 것입니다. 개선이 되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감사합니다. 조치하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아까 마창오위원님 질문하신 것인데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하루발생량이 60~7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해양투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해양투기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소각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저희들이 지금 유가가 상승이 돼서 해양투기할 때는 톤당 3만1천원 내지 3만2천원 정도되고 그리고 소각할 때는 그것보다 1만1천원이 더 듭니다.

강대홍 위원 해양투기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어떻게 합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진도산업과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해양투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법상 아직 국제적으로도 해양투기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버립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현재로서는 전국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대로 버립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나명온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짜서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당연히 짭니다.

나명온 위원 소각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소각을 해서 슬러지 나오는 부분을

강대홍 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1기가 하루에 1백톤 정도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하루 6, 70톤 나오는데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네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강대홍 위원 계속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지금은 비용절감차원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야적한 것도 해양투기할 것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1,677톤은 올해 분에 포함이 돼서 다 처리가 되고 지금 30톤만 미처리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30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야적장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위에 것하고 수치가 안 맞는데요. 4,772톤에서 6,449를 빼면 1,677톤이 나오는데 밑에는 25,238톤에서 30톤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99년도 30톤은 현재 보관중입니다.

강대홍 위원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야적장에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1,677톤은 '98년도에 처리가 완료됐고

김영호 위원 25,238톤 중에 1,677톤이 포함된 것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98년도 발생량이 4,772톤, 거기에 1,677을 더하면 6,449가 되고

강대홍 위원 '99년도는 지금 30톤을 처리 안 하고 있잖아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강대홍 위원 어디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소내 임시야적장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같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같이 표시를 안 했네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도 해양투기할 것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지금은 전부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해양투기를 한다고 환경보호단체에서 반대여론은 없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아직은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환경보존단체라든가 국제단체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소각방법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소각로 하루에 백톤짜리를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네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강대홍 위원 사용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저희들이 지금

강대홍 위원 몇 년도에 만들었고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86년도 효성중공업이 1차 시공하고 2차 시설은 '91년도 발주해서 '97년도 현대중공업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놀고 있네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유류값이 인상되기 전까지는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강대홍 위원 유류값이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연속해서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설을 해 놓고

나명온 위원 톤당 4만2천원이면 음식물소각로 11만2,천5백원

강대홍 위원 기계를 만들어놓고 오랫동안 안 쓰면 못쓸 것인데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소각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수펌프장현황 및 운영현황에 보면 공단.비산유수지 두군데밖에 안 나왔는데 금오산펌프장이나 옥계펌프장 등 그 외의 것도 똑같이 자료를 뽑아 주세요. 왜 자료를 빼다 맙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얼마전 영남일보에 구미시에 소각로가 있으면서 해양투기한다고 언론화된 적이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설을 미리해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김영호 위원 인상되기 전에는 소각을 했다고 하던데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그렇습니다. 지금 유류가가 인상되기 전에는 해양투기보다 나았는데 유류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소각로 제작에서부터 가동한 관계증빙서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동하고 언제까지 중단하고, 오래 방치하면 기계 못쓸 것인데요.

나명온 위원 강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유동상식 소각로지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모래를 달궈서 하는 것이지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나명온 위원 1기 톤당 1일 처리량이 백톤이면, 기름으로 처리하면 톤당 얼마나듭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4만2천원입니다.

나명온 위원 집행부에서는 자꾸 낭비쪽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이 문제때문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 소각을 해도 조소장 얘기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합니다.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해양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강대홍 위원 1년 예산 다하면 소각하는 거하고 해양투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2억5천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생활쓰레기도 소각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11만2천7백원이면 가능한데 그리고 4만2천원이면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이것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구미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간담회석상에서나 논의가 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몇번 얘기를 해도

○위원장 연규섭 전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는지

나명온 위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넣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앞으로 실천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연규섭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폐기물관리과에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에서는 얼마든지 처리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강대홍 위원 음식물쓰레기 짜는데 11만2천7백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위원장 연규섭 여기서는 기술도 되고 다 한다고 하는데 폐기물관리과에서 안하려고 하잖아요. 엉뚱하게 오리 키우려고 하고

강대홍 위원 오리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일반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태흥환경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고

○위원장 연규섭 폐기물관리과에서는 다른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나명온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만큼 노력을 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과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폐기물관리과는 총무위원회에서 하지요?

○위원장 연규섭 예.

강대홍 위원 운영위원장님 나중에 업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업무조정이 안되니까 자꾸 이런 마찰이 생깁니다. 나중에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해서 의논을 합시다. 후반기에 하자고 하는데 그때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번 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예산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운영위원장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발주공사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발주를 11월 중순에 한 것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추경에 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전처리스크린교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전처리스크린교체는 침사지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있는데 이게 '86년도 기계시설입니다. 한 개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한 개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한 개도 지금 완전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고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10월21일날 상하수도과에 공사발주를 의뢰 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예.

강대홍 위원 위에 두 개 그것도 의뢰만 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최기준 2억은 11월12일날 의뢰를 했고 위에 것은 11월10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소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공원관리소장 정무우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금오산 올라가는 보도 관계 예산을 해 줬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현재 금오산진입로 보도설치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3억3천만원이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11월16일날 입찰을 해서 기산건설이라고 의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기산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되고 난 다음에 10일 후는 정식으로 공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이면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금년에는 공사를 못하겠고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돼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정리추경에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입찰을 못할텐데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총괄입찰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총괄입찰을 합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든지 해야 가능하지 싶은데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산회계법상 총괄입찰을 붙여놓고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2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5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1번 강변체육공원 복구비용 해소방안 강구요망이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부담이 곤란하여 다른 방법으로 다각도로 연구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구검토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지금 현재 10월말로 기준을 해서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LG측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연 1회 LG측에서 퇴적토를 제거하고 주 1회 상류지역에 청소를 실시하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LG측에서 사업확정은 내년도에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연 1회 복구비를 기업체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가 많이 들어서 2회 3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LG측에서 계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연 2회 내지 3회 정도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퇴적토가 쌓이는 것마다 전부다 LG측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무리가 아니냐 해서 그럼 연 1회가 되든간에 2회가 되든간에 1회가 됐을 때는 LG측에서 전부다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2회 이상 됐을 때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실시했습니다. 10월달부터 11월달에 한번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올해는 뭐로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비비를 요청해서 사용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예비비 요청할 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비비는 쓰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게 뭐가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해서 어떤 재해라든지 특정한 그것이 있어야만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강변에 모래 제거하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 정관을 한번 가져와봐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거기서는 계속 체육공원으로써

육태호 위원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저것 좀 가져와봐요.

마창오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육태호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준을 가져와 봐요.

○위원장 연규섭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준 법령집하고 공사집행현황을 가져와 보세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집행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자료로 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3천1백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 같은데도 매년하는 약치는 것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헬기 임차료도 '97년도에 했는데 '98년도에도 예비비로 하고 이런 것은 예비비 사용과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퇴적토를 현재까지 그냥 놔두면 연말까지도 못치웁니다.

마창오 위원 퇴적토를 주차장하고 체육공원까지 다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주차장에는 LG측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회사하고 하면 1년에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LG측에서 다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내년도부터는 의원님께서도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LG측에 어렵지만 협의를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예비비 지출한 기준을 가져오라니까요.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비비 지출하는 것도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급하게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일때는 사후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금방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둑이 터져서 난리가 날때는 보고하지 않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사전설명도 없이 사용합니까?

육태호 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산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한다는 것은 다 아시면서 그것을 그래서, 모르고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해 보신 분이 그렇게 한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9월1일부로 금오산관리소장으로 왔습니다만 오고 난 다음에 50cm 정도 흙이 쌓였는데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이것은 우선 빨리 치워야 되는 것이 체육공원으로서 구실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적토를 단순하게 종전 같이 모래를 강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동락공원이라든지 환경사업소에 잔디복토, 다음에는 쓰레기처리장, 금년도 빙방사 이런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예비비를 쓰는 과정은 순서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과장님은 그것도 지금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그동안 의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임시회때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보고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 당시도 처음에 수해가 났을 때 2천5백만원인가 선집행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치우는 도중에 또 물이 찼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것은 '98년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거 '98년도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99년도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언제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9월달에 비가 와서

○위원장 연규섭 올해도 비가 와서 치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98년도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번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장비임차를 해서 했고 다음에는 인도로킹보수 및 토사제거해서 2,37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동댐에서 수위조절을 잘못해서 물이 내려와서

○위원장 연규섭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한 것은 모르겠는데 물이 한번 찬 것은

○위원장 연규섭 예비비에서 슬그머니 3천1백만원을 썼으니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작년 것을 얘기하는줄 알았네요.

강대홍 위원 553쪽 등산로정비공사, 어디쯤 했는지 하고 해운사주변 등산로보수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553쪽은 등산로정비는 폭포에서 정상까지입니다.

강대홍 위원 매년 고치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진 부분이라든지 또 흙에 의해서 휩쓸려간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뒤에는 매표소 케이블카 시점에서 폭포까지입니다.

강대홍 위원 해운사 주변이라고 했는데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케이블카 시점에서 폭포까지입니다.

강대홍 위원 뭘 고쳤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여기는 외성위에 보면 댐이 있습니다. 영흥정 밑에 보면 축대가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553쪽 백운교 낙차공보수 이것도 2,849만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이것은 백운교에서 법성사간 계곡입니다.

강대홍 위원 법성사 교량 옆에 축대가 쳐져서 말이 많던데 그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거기서부터 더 밑으로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도 보수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 분야는

강대홍 위원 그것은 소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비 집행내역이 많은데 이중에서 구미에 소재하지 않은 업체가 시공한 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여기는 구미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강대홍 위원 외지에서 한 것은 없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잘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한정이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본청 회계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같은 사업소인데 환경사업소 같은데는 못한다고 하고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거기는 왜냐하면 상하수도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주차장운영현황에 지금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위원장 연규섭 주차관리공단이 생기고나서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현재는 거의 그쪽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6개월동안 연장을 해 달라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예식장 앞에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구미예식장 앞 도로는 원남동입니다.

강대홍 위원 관리를 어디서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식장 말입니까?

강대홍 위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주차장으로 오다보면 교량이 있는데 교량을 중앙으로 해서

강대홍 위원 주차장쪽으로는 괸리사무소에서 하고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저쪽은 원남동입니다.

강대홍 위원 동에서 관리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을 때 보면 예식장안 주차장에 만차가 됐을 때는 관리원이 나와서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는데 밑에 바닥에 해놓을 것을 보면 전부다 나오는 차선만 있단 말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지요.

강대홍 위원 그게 지금 안 맞거든요.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일방통으로 해서 범법자를 만드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한차선은 들어가고 한차선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예식장에 차가 다 찼을 때는 안내원이 안으로 다 보내거든요. 그럼 그것이 위반이 됩니다. 흐름대로 만들어줘야지요. 소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세출예산불용처리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이 1,788만3천원이고 재료비가 1천만원이고 일반보상비에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도 1천2백만원이고 밑에 시설비에도 6천만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우선 사업예산중에 시설비에서 6,016만8천원은 장애인 화장실 신축으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7백여만원은 설계금액보다 입찰할 때 또는 계약할 때 남은 금액입니다. 설계금액이 1백만원이라고 하면 1백만원 다 하지 않고 93%라든지 95%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모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보상금 불용액이 남은 것은 공익요원들이 현재 18명이 있습니다만 최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또 병무계에서 더 많이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이것은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아무리 절감했다고 하지만 1천8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전기세나 전화료는 해마다 나오는 것이 비슷한데 몇백만원 남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1천8백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동락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애초에 전기요금을 백%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갈수록 숫자를 줄입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금오산에 금오랜드 앞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을 지나서 좌회전을 하면 형곡우회도로가 나오고 바로 하면 금오산으로 올가는데 좌회전하는 부분이 도로가 좁거든요. 위에 상가로 올라가면 두배정도 되는데 거기서 각종 사고도 나고 위험한데 그것을 확장하려면 공원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됩니까? 배수지까지는 넓힐 수가 있지 싶은데 다 안되면 코너부분이라도 없애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공원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코너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넓고 옆으로 가는 것은 좁아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야영장이 지금 산쪽으로 확보할 부지가 많거든요. 그것을 확장하는 것도 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거기는 집단시설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대홍 위원 야영장 조금 지나가면 산밑에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강대홍 위원 야영장을 넓혀서 그쪽을 작은 교량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안에 야영객들이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매점을 하나 만들면 굉장히 편리하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대홍 위원 제가 여러번 담당계장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저도 보니까 작은 주차장 해놓고 다리있는 쪽으로 사람이 많이 지나갑디다.

강대홍 위원 금오산에 불법주차를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강대홍 위원 그런데 야영객들은 대주차장에 대놓고 걸어가지만 거의가 짐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멀다보니까 도로옆에 공지에 대다가 걸리는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야영장을 넓게 해서 차도 대고 매점도 만들어주는 것이 이용객들한테 편리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동락공원에 궁도장있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마창오 위원 사용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궁도장을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전기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줍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할 수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정말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마창오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언제부터가 아니라 쓸 수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궁도협회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궁도장 시설 자체도 잘못됐고 화살촉을 운반하는 것도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사람이 가져오고 또 궁도회원들이 보통 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연습을 못하고 저녁에 연습을 하려면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대요. 그래서 궁도협회에서 전기료를 낼테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문은 안 열어준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현재 동락공원에는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현재 인원으로서 시간외 근무를 시켜도 필요하다면 이용하게끔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지 말고

마창오 위원 궁도하는 사람들도 대표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으면 열쇠를 갖다놓으세요. 보통 선수들이 기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연습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전기료를 별도로 주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궁도장 시설하는데 문제가 많았던 모양인데 궁도장 설치한 경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궁도장 시설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예산은 여기에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왜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궁도장 말입니까?

강대홍 위원 담당계장님 공원기본계획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세요.

나명온 위원 몇쪽입니까, 시설내역이?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내역은

마창오 위원 여기에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작년에 설치했으면 이게....

○위원장 연규섭 소장님이 이런데 나오셔서 답변할 때는 솔직하게 있는대로 답변하세요. 어림잡아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지금 마위원님 질문을 했잖아요, 야간에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근거를 대니까 그런 일도 있다고 하며 언제든지 야간에 쓸 수 있게 해 놨다고 했잖아요? 마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나명온 위원 예산이 어디에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궁도장 설치공사는 어떤 공사비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내역서도 같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사업집행은 여기서 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집행은 저희들이 해도 공사비가 공원관리소 예산에 되어 있지 않고 체육담당관실이라든지 다른데 되어 있으면 조서에는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공원관리소에서 발주를 줬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을 핑계댑니까?

마창오 위원 체육공원 안에 궁도장을 설치한 것을 체육공원에서 했는지 그것도 소장님이 모르면 뭘 합니까?

육태호 위원 그거 공원관리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왜 자꾸

허복 간사 담당주사라도 얘기를 해 봐요.

나명온 위원 '98년도에 궁도장 예산이 3천만원이 집행됐고 '99년도에는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7천만원이 집행됐는데 내역도 표기를 안합니까?

마창오 위원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릅니까?

육태호 위원 동락공원에 시설물은 둘러봤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육태호 위원 그럼 그것을 언제했는지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지 지금 9월달에 왔니 그런 얘기할 것은 없고 근무를 하시면서 시설물이 어떻데 돌아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소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합니까?

마창오 위원 소장님도 소장님이지만 담당계장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 같다고 이게 대답입니까?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자기들이 예산집행한 것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죄송합니다. 동락공원에도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예비비지출에 대한 지침서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서

○위원장 연규섭 가져왔으면 복사를 해서 돌리세요.

강대홍 위원 547쪽 주차단속을

나명온 위원 잠깐만요, 궁도장 얘기를, 궁도장에 조금전에 마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말썽이냐면 예산이 과다집행됐다는 것입니다. 몇배 집행됐습니다, 몇배. 영천이나 왜관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또 전문가가 다른데 여타 전국에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과다 집행이 됐고 올해 4천만원이 집행됐는데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체육시설은 체육발전과 체육인의 편의를 목적으로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마치 열쇠 한번 얻으러 가면 동냥하는 것처럼 구걸하다시피 해서 열쇠를 얻고 더군다나 근로자들은 야간에만 시간이 있는데 야간에 하려면 전부다 퇴근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공사시설설계를 하여 일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전문가한테 자문도 안 구하고 해서 사용불가 또는 보수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올 6월6일 현충일날 도체 국궁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날 화살이송장치가 가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4월28일날 준공했으면 그것도 되지도 않는데 돈을 잔금까지 집행 다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둘째는 궁도장 시설을 할 때 타지역 자문을 얻어서 필요한 시설을 하지 않고 타 궁도장보다 예산이 2~3배 낭비됐단 말입니다.

셋째는 소액공사도 전문성이 없으면 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에 공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문업체도 아닌 업체에 맡겼습니다. 시공업체와 담당공무원의 유착관계까지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설물은 아까 마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 사용자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지 필요할 때는 사용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시고, 시공업체의 견적을 조서에 보면 '99년 4월19일에 화살이송장치 공사를 완료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기계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되면 완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것은 공무원이 월권입니다. 기계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때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낭비를 많이 했다는 것은 국궁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조명등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명등이 지금 전신주가 네 개 있는데 하나에 전등이 몇 개나 달렸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잘 모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네 개씩 달렸는데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마창오 위원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면 압니다. 사용자가 전기료까지 내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해 주면 뭐하려고 궁도장을 설치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시정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조명시설공사가 2,02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주정차단속현황이 나오는데 현장조치하는 것하고 과태료부과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미리 예고를 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했다고해서 금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30분 정도 예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방송을 합니다. 그 이전에 오면 그냥 돌려보냈고 그 이후에 오면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대홍 위원 예고를 해도 안 되는 것이 209건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98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강대홍 위원 2,090만원을 부과했는데 80대는 징수를 하고 129대가 체납이 됐는데 징수독촉을 어디서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저희들이 합니다.

강대홍 위원 독촉을 몇차례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단속인원이 8명이고 체납자는 차량을 압류조치 했다고 했는데 129대 전부 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압류를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시 관내에 등록한 차량은 시에, 아니면 타시군에 누구누구는 언제 불법주정차에 단속이 돼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니까 거기에 대해 압류를 해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전을 한다든지 말소할 때 되면 1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압류라고 해서 129대를 전부다 금오산관리사무소 옆에 갖다 놨는지 알았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독촉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1개월 이내에 돈을 내면 되는데 안 내면 독촉하지 않고 압류를 합니다.

강대홍 위원 독촉을 안 하면 돈을 안내지요. 다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내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징수말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차량을 압류했기 때문에 나중에

강대홍 위원 압류도 해야 되지만 독촉을 몇차례 해야 효과적이지 싶은데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앞으로 저희들도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 측면에서 1년에 한두 번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30분 동안 예고도 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하세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가로등 유지보수현황에 보면 가로등 노후선로교체라고 하면서 수량은 1이라고 해놓고 2,871만원인데 수량 하나는 뭡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수량은 잘못됐습니다. 1식입니다.

마창오 위원 어디에 한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신설대주차장에서부터 백운교까지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공원관리소에 환경미화원이 줄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나가면 충원이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몇 명이 나갔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3명이 나갔습니다.

임경만 위원 충원을 시켜야 안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시의 인련감축조치에 의해서 나가도 현재 인원 8명으로 작업량을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제가 청원경찰관리 및 교육철저라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이때 청원경찰 관리 및 교육철저가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같이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지적을 했냐면 지난번에 등산을 하다보니까 금오공대 교수하고 저하고 일부 시민들한테 박천희인가 누구인지 지금은 나갔습니다만 도성굴에 시주하는데 그 사건을 제가 목격을 하고 나보다 선생님이 야단치는 것을 발견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절에서 의혹이 굉장히 심했다는, 돈을 시주하면 빼가니까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됐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오니까 도성굴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환경미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나가고 현재 제가 와서 파트별로 2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대로 모아서 하고 환경미원은 환경미화원, 공익요원은 공익요원, 저희들 직원은 직원대로 월중 계획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은 잘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당시 그분은 기독교인이고 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절에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을 공교롭게도 제가 봐서 복장을 검사하니까 천원짜리가 많이 나오던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절에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강변공원에 예비비 지출 관계에 대해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지출결의서를 받으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육태호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공원에 모래치우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태 소장이 근무하기 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와서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을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육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라고 하면 재난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할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공원에 모래 치우는 것이 그렇게 긴급한 것인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를 승인해 주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해 줬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98년도 같은 경우도 예비비가 지출된 것이 알게 모르게 몇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숨겨서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왜 지출하게 됐는지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강변에 적치된 퇴적사를 치우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비비 승인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을 제외한 긴급재해대책비나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작년에 폭우때 강물이 불면서 평소 주민들이 사용하는 놀이터에 퇴적물이 쌓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사천리로 해서 또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해서 빨리 치워달라고, 시민들이 노는 장소에 수해로 인해서 모래가 쌓였는데 안 치워준다고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해 줄수가 없고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런데 안 쓰고 다른데 일반경상경비에 썼다면 몰라도 그것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뒤에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그것을 한지가 언제인데 의회에 보고 한번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집행하고 난 뒤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이번 회기에 올렸는지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집행된 것은 제가 기획실장 하기 전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이지 그럼 생각을 해 봅시다. 아무리 시장이 급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쥐고 있는 실장님이 나갈 수 없는 돈을 해 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육위원님 나갈 수 없는 돈이라고 하니까 나갈 수 없는 돈인가 생각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은 수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써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육태호 위원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다든지 재산에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사정도 아니고 이것은 겨울에 추운데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동 못해서 죽은 사람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승인한 대목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말을 안했습니다. 합당치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 줬으니

○기획실장 이용태 사실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98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 엄청 의문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98년도에 모래치운 내용이 그것도 예산을 선집행한다고 해서 엄청 물의를 일으킨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처사는 진짜 나는 시장을 비롯해서 실국장님이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연규섭 우리가 선집행도 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재해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우리 의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시민들 편에 서서 의원님들 생각해 달라고 하면 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여야 되는데 선처를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모르게 씁니까? '98년도에 치운 것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98년도에 2천3백만원 선집행한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다시 수해가 나서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해서 다시 치웠지 않습니까? 그런게 계속 번복되는데도 이 예산을 예비비로 쓴다면 말도 안 되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진짜 긴박한 상황, 그것은 예측을 벌써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자리를 맡고 난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처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있으면 내년도부터는 틀림없이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강형구 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선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긴급을 요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지출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요?

○기획실장 이용태 예.

강형구 위원 그럼 선집행이라는 개념하고 예비비지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지출이라는 것은 선집행한 돈 나가는 것을 지출이라고 하지 그것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선집행이라는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을 의원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쓰는 것이 선집행이고 예비비라는 것은 항목에 규정된 것을 먼저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이번 임시회때 올렸습니까? 추경예산에

○기획실장 이용태 어느것 말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비비 쓴 거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의회에 올라가지 싶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니 지난번에 추경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태 집행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위원장 연규섭 제가 묻는 말씀을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잖아요? 거기에 예비비를 썼다고 올렸냐고요?

○기획실장 이용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예산담당주사 김홍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이고 국비라든지 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왔을 때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사용을 하고나서 다음 추경시 반드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을 하고 다음 결산시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조서를 붙여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비비 쓸 수 있는 조건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물이 넘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예산초과지출이라는 것은 예산이 다만 1천만원이라도 있는데 1천2백만원이 소요되든지 이럴 때 초과지출이지 당초 예산도 없는데 이것은 초과지출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전에도 1회 정도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해 두 번, 세 번 물에 잠기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산이 얼마라도 있어서 그것으로 모자라면 초과지출이지 당초에 아예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초과지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핵심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데 예산을 안 세워놓고 했다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모래가 쌓여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예.

강형구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라서 예측이 가능한데 왜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로 썼느냐 이런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사실은 예측하는 것은 우리 낙동강 하류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올 것이다 하는 자체는 알아도 한번인지 두 번인지

강대홍 위원 이것은 할 때마다 문제가 됐습니다. 왜 예측을 못합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결산서에 예비비지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을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 이용태 국도비 보조사항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깊은 내용은 아직 못봤는데 금방 봐도 몇가지가 지금 지출을 못할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서면으로 이 예산서까지 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금오산관리소장님께서는 예산계장님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초월해서 사업부서에서 올렸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다른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더더욱이 예산계장으로 있었던 분이면 기본까지 다 아실 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한번 안 하고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공식적으로 와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사실 일을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의회의원님들 모이시는 기회가 안 맞아서 그런 수도 있고한데

육태호 위원 기회가 안 맞았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뭐하는 사람들이 앉았는지 돈 집행하는 회계지출원은 뭐하는 사람인지, 회계지출원도 그 정도는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무조건하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물론 시장도 해야될 긴박성을 지시했겠지만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다음부터

육태호 위원 작년부터 문제가 됐으면 사업부서장이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더더욱이 예산계장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예산에 넣어서 하세요.

○기획실장 이용태 그런데 제가 변명이지만 말이 나온 김에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되는 퇴적물 치우는 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계에서 압축을 해 나가다보면 예상되는 것도 삭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필요한 돈이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물론 시장 결심 받아서 하는 것을 실장이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이 했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미리 판단을 해서 미리 지출했으면 의회에 사전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전자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전자에도 그런 엄청난 의회하고 집행하고 그런 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소장님도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예산부서에 꼭 달라고 하세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내년도에는 LG하고

○위원장 연규섭 예상이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해때문에 모래가 쌓여 있다고 해서 금방 예비비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큰일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시정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사업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10월에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비는 벌써 왔는데 그것을 뒤에 와서 수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9월 중순에서 10월말까지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 당시 비가 금방와서 치웠으면 모르지만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벌써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해라고 하면 이것은, 예비비 지출하는 것을 어디가서 판단 받아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는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소장님 아까 LG 말씀하셨는데 소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LG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LG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광장이다, 광장은 시민들이 골고루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LG측에서 차를 대니까 엘지에도 낙동강 강변체육공원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했다, 그럼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문을 잠그겠다 이러니까, 거기서 그럼 양보를 합디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쯤이라도 치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청소도 한달이 가도 1년이 가도 한두 번할까 하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해 달라 하니까 그럼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치우고 나머지 청소는 1주일에 한번 대교 상류쪽에 하겠다, 그럼 우리도 이것을 내년도 사업부서에 정식 사업계획으로 넣어야 되니까 공문을 보내달라, 아직 공문은 못보냈습니다만 월요일날쯤 돼서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육태호 위원 공원자체가 도립공원이고 도시공원이고한데 지금 도립공원에서 같이 소장님이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도시공원에도 환경미화원 한사람쯤은 보내서, 골고루 분배해서 하든지 도립공원만 공원이고 도시공원은 공원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애를 해서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공원관리소에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이 11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퇴직을 해서 현재 8명으로 충원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락공원하고 체육공원은 공공근로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2명 정도 일용인부로 300일 이상이 아니고 일용인부를 사용하게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나마 해소가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환경미화원 8명 중에 할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내년에 일용인부 예산도 없는데 소장님 무슨 수로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원 한사람이라도 여기에 보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공공근로인원으로는 안 됩니다. 전부 억지로 나와서 시간만 보내는 모습인데 소장님에게 내가 묻는 것은 현재 있는 인원에 의해서 금오산공원에 공공근로인력으로 하고 한사람이라도 주인의식을 가진 환경미화원을 보내서 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내년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늘 올라가면 바로 그렇게 해봐요. 그것은 소장님 직권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환경미화원에게 단체장들이 끌려다니는데 그 사람들 소장님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보수를 주면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왜 자꾸 끌려다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한사람정도는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강변체육공원 '99년도 재해 발생일이 언제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찾아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동락공원에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강변체육공원에서 옮긴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임경만 위원 적체물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동락공원 잔디복토로 3,580톤, 환경사업소 잔디복토로 1천톤, 시전체 빙방사로 830톤, 쓰레기매립장 680톤, 도립공원 야영장복토와 빙방사로 200톤, 자연학습원 90톤해서 총 6,38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임차비가 3,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쉽게 말해서 그 흙을 동락공원에 쌓았다가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동락공원 자체 잔디복토가 현재 요소요소에 해놨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싶어서 현재는 고압선 철탑 밑에 예비로 쌓았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동락공원에 가보니까 덤프트럭이 상당히 운행이 많고 지금 중소기업센터 짓는데 옆으로 옮기더라고요. 그쪽으로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쪽에는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보니까 그쪽을 다 들어가던데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데서 오는 것이겠지요.

임경만 위원 이쪽의 흙이 다른데로 유출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까 그거 나왔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태풍 온 날짜하고 공사착공 준공

○위원장 연규섭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태풍은 엔이 9월21일날 왔고 바트가 9월24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퇴적토 작업은 10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했습니다.

허복 간사 9월중순부터 했다고 하더니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결재 받고 한 것이 9월 중순입니다.

나명온 위원 내역서도 틀린데요. 국궁장 조명장치가 여기는 2,112만원인데 사실은 2,024만원입니다.

마창오 위원 얼마이든 간에 내역서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이것을 어디서 뽑아 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원시설담당주사 고재룡 도립공원시설담당주사 고재룡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기 전에 최영근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자료 속에 우선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라도 우선 드리고 서류를 빨리 보내라고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창오 위원 다시 가져오세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자료는 다 가져왔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2, 3분만 있으면 도착할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 자료가 동락공원에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우선 도립공원 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궁장이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임경만 위원 공원관리소 내에 재향군인회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상이군경회입니다.

임경만 위원 올해로 계약이 끝났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임경만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지난번 임시회할 때 주차관리공단 사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 정도 연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는 계획대로 내년부터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로서도 아직

강형구 위원 주차관리공단이 생겼으면 거기서 해야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상이군경회에서는 경상북도상이군경회 회관을 구미시에 지으려면 6개월 정도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장을 하는가 봅니다.

임경만 위원 6개월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원은 나름대로 시에서 해 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는데 6개월 더 연장하면 파장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장께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시장님께서도 귀국하시는대로 저도 결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양측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강형구 위원 매점은 회계과에서 임대를 해 준 것이지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신설대주차장 매점 말씀하십니까?

강형구 위원 예.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아닙니다. 공원관리소에서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대부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여기 있습니다. 6,650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여기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던데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육태호 위원 아까 상이군경회 도회관에 대한 제 개인의견입니다. 도비는 조금 주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중소기업지원센터도 165억이나 들어가는데 도비 20억 줘놓고 전부다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이제 이런 대형사업을 많이 벌려놨으니까 정리를 하고 서서히 숨을 쉬면서 합시다. 우리 의원들 지역개발 좀 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해 놓고 엉뚱한데 투자하고 그것은 소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로 1백% 다 오면 우리가 해 주고 도비를 안 해 주면 엄청나게 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무조건 도회관이니 도라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을 잘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기위원님, 임경만위원님, 허복위원님께서 대성레미콘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위원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김응기위원입니다.

오늘 13시15분에 방문을 했습니다. 구미시 오태동 대성레미콘 현장, 임오동 199번지 외 5필지가 현장입니다.

그리고 방문결과는 대성레미콘 진입로가 지적도 상에는 도로 폭이 최소 3m에서 최대 5m입니다. 최소폭 구간 상태는 7.7m도로에 도로가 3m, 구가 5.7m입니다. 레미콘 차폭이 2.6m인데 양차선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설된 흄관은 현지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800mm를 묻는다고 해놓고 500mm를 묻었습니다. 이것때문에 현장에 가니까 큰소리를 치면서 800mm라고 합니다.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콘크리트 포장된 당초 진입로가 임오동에서 8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이 전면 파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는 하수도과에서 매설작업으로 인한 파손도 일부 있고, 이것은 공사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에서 한 것은 하수도과에 포장하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에 현장에 임오동장님 나오셨기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구거상태는 지적도 상에는 3m에서 7m입니다. 현 상태로 도로와 함께 사용중에 있는데 대성레미콘에 불법구거사용으로 농지부서에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사용함으로 주위의 농지와 농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지부서에서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부서에 농지계장을 출석시켜서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 재산도 못챙기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지지 않겠다고 하는지 현장에서 책임지겠다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농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협의 안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협의를 하고 해도 자기 부서에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추궁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토지형질변경신청 당시 계획된 통로상 줄대 심기를 108㎡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다 했다고 큰소리를 쳐서 현장에 가보니까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미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조치토록 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최대의 법적조치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세분 위원님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내용은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고 농지과장을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지과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담당계장하고

○위원장 연규섭 농정과장하고 담당계장. 도시과에서는 안 와도 됩니까?

김응기 위원 도시과도 같이 출석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도시과장도 같이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상하수도과도 출석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수도사업소장 신순용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에 수질검사기기 예산은 1,690만원인데 1,287만원에 샀습니다.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차액이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수질검사기기가 PH측정기 2대하고 고압전기멸균기 1대 이렇게 해서 3대를 사는 것으로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다보니까 가격이 내렸습니다.

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해평정수장이나 해평배수지 옥계펌프장 등 많이 있는데 보통 모터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옥계가압장에는 지금까지 75마력짜리 모터펌프가 4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량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성수기때는 4대를 다해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이 돼서 금년도에 75마력짜리 1대를 150마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고장이 나면 충당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성수기때도 공급하는데 예비시설을 두면서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해평배수지 방수공사는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배수지가 몇 개입니까? 펌프장하고?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취수장이 2개, 정수장이 3개가 있습니다. 가압장은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까도 환경사업소에 지적을 했는데 1천㎾ 모터를 사용하는데는 전문전기직이 배치가 돼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1천㎾ 이상하는데는 취수장에 1050마력짜리가 하나 있고 750마력이 2대 있고 450마력이 2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기사 2급이 보안주임으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각 가압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전부다 5백마력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5백마력이면 몇㎾입니까?

나명온 위원 4백㎾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보안 안전담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줘서 영남안전전기공사에 안전점검 보안담당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비산수도사업소에서 공업용수를 회사에서 지원받는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자꾸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시설이 10만톤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하루에 10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소모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15만5천톤 정도이고 나머지 5만5천톤은 광역상수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광역상수도에서도 공업용수를 생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광역상수도 생산시설이 생활용수 20만톤 정도, 공업용수 20만톤 정도입니다.

임경만 위원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생산해서 공급받는 양이 줄었는가 싶어서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공업용수는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임경만 위원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상하수도과에 신고를 해서 하고 사실 지하수도 생산량이 그만큼 생산이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늘어난 것은 광역상수도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임경만 위원 여기서는 확충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시설을 확충하려면 우리가 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지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지만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시설을 놔두고 자체 시설하는 것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임경만 위원 물값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우리가 손비를 다 제하고 기업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해도 거기에 많은 인력비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손비처리를하고 요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도 신설하기 보다는 손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사장 김상호입니다.

그동안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장으로 바뀌어서 열심히 하셔서 컨테이너 실려 나갈 때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보고 상당히 환희를 느꼈다고 할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저는 오전에도 부녀회 통장 동민들해서 버스 세대에 나누어 타고 현장에 가서 재배과정을 스크린으로 보고 저는 감사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만해도 반신반의를 하던 우리 일부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지금 조바심 속에서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성공적으로 돼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데 앞으로 시설비에 대한 이자가 있지요? 그리고 인건비, 그 다음에는 꽃을 재배하기 위한 재료비 이것을 빼고나면 현재로써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가면 달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손익분기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기술적으로 분석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한 방향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사장으로서 지금까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데 있어서 꽃을 수출하면 평가분석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제가 한 것은 지난 8월6일부터 오늘까지 수출한 것이 약 1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20억 정도 수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20억 수출한 것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이자와 인건비, 재료비 이 세가지가 아니고 이자를 제외하고 인건비 재료비 그 외 여러 가지 경비 말하자면 경영에 필요한 모든 운영경비를 제하고 나면 20억 가운데 약 6억 정도가 순수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억은 꽃을 팔아서 순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20억 가운데는 꽃을 팔아서 올리는 것은 3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수출장려금으로 수출농가나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억을 수출한데 대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가 약 3억이 됩니다. 합해서 6억 정도 순수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전에 60억 수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60억을 수출한다면 수출해서 수익되는 것과 다음에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출촉진장려금 또 지원금을 받아서 수입하고 합하면 20억 내지 25억 정도 내년도에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이자는 2단계와 3단계 또는 도에 재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구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만3천평 위에 2만5천평의 온실을 건립했습니다. 그럼 4만3천평에 대한 이자를 주면 됩니다. 4만3천평에 대한 이자가 2억5,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 5%이니까 4만3천평에 대한 땅값이 평당 5만2천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억의 5%이니까 약 1억 정도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억 정도는 이자로 나가고 4년차부터는 땅값이 10년 균분상환이니까 1/7로 나눕니다. 그러면 20억을 1/7로 나누면 약 2억5천만원입니다. 그럼 이자하고 합해서 3억5천만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6억 정도 남고 내년에 25억 정도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매년 6, 7억 정도 갚아나가면 남는 것은 순전히 우리 공사에 떨어지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토지값을 다 갚고 나면 그 땅은 자치단체로 등기가 이전이 되는 것이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융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이용수 위원 현재는 도비보조금해서 4:4:2인데 융자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그렇게 되면 3단계 분양은 2단계 분양보다 분양 받을 자가 조건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2단계 분양을 하니까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부에서 IMF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언론을 통해서 시청을 하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 사정과 농가에 보조지원을 억제하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화훼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보조는 앞으로 일체 해 주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화훼를 포함해서 축산이라든지 다른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가 앞으로 일체 없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본만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외에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우리가 노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외 다른 지역도 수출하려고 합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지금 우리 공사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인터내셔날 에이전트라고 해서 국제중개상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 꽃을 수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보다 수출을 함으로써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수익이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일본에 비행기로 수송하기 때문에 4일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선박으로 하기 때문에 이틀이 소요됩니다. 신선도나 꽃의 색깔면에서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좋은데 비행기로 하는 것보다 선박으로 하는 것이 1/3이 수송비가 쌉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보다는 수송비에서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습니다.

또 일반농가는 중개상을 통해서 하고 우리는 직접합니다. 중개수수료를 10% 내지 30% 일반농가는 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하기 때문에 수수료에서 일반농가보다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량생산을 하니까 생산비도 물론 절감이 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일본에서 여러 나라의 꽃을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이 세계 3대 꽃 소비국의 한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꽃을 수입하는 것 가운데 국화가 40%입니다. 왜냐하면 국화는 일본의 국화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한송이 공급하는데 8백원입니다. 우리가 한송이 공급하는데 8백원입니다. 그럼 일본 국내산과 말레시아 아프리카 태국 싱가폴산은 4백원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꽃보다 우리가 배 이상 받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쟁상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8백원 받으면 우리도 8백원 받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수송비에서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에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우리 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이 일본에서 계속 물량을 달라고 해도 꽃 생산량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11월중에는 1년 중에 가장 꽃값이 떨어지는 비수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소비하지 않는 달이 11월입니다. 그래서 11월만 지나면, 11월과 6월이 비수기인데 그 외에 나머지 달은 우리가 평균 8백원 정도의 꽃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위원님께도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 분양을 할 때는 안되고 2차 3차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예공사측에서도 경북 더나아가서는 구미에 주려고 배점도 많이 주고 한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구미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소득이 있으면 구미사람을 주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농민들 자부담 20%도 꽤 되기 때문에 백% 분양이 안되고 두 번 세 번까지 가서 마지막 분양이 됐습니다. 현재는 수출이 잘 되고 매스컴을 타고 하니까 심지어 저한테도 분양을 받아서 반납한 사람이 있으면 알았다가 연락을 해 달라는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구미사람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되도록이면 구미에 있는 사람에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오전에도 가봤습니다만 구미에서 동별로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내년만 되면 구미뿐만 아니고 기타 지역에서도 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전방 견학을 가면 가이드나 안내라는 완장을 차고 이팀 저팀이 섞이니까 혼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앞에 팀들이 관람을 다 못했을 때는 관람하는 것도 구미 내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거든요. 꽃을 팔아서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더라도 저속한 얘기로 개판이구나 이런 소리를 안 하도록 질서정연하게 본인들이 하면 좋지만 아직 우리 의식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적은 인원이지만 15명인데 아가씨나 한두 명을 더 채용을 하더라도 안내완장이라도 차고 앞에 오는 팀이 관람을 하면 뒤에 오는 팀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도록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문을 열었으니까 관광객들도 아름다운 꽃도 보고 주위 시설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안내도 꽃 못잖게 아름답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이용수위원님 말씀하신 안내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첫째 안내하는 분들이 질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비디오를 보여주면 설명하는 음성을 넣어서 이것은 어떻게 재배한다고 설명을 해 줘야지 비디오 화면만 나옵니다. 화면만 나오도록 해서 설명을 안 넣었으면 담당자가 옆에 서서 그림을 보면서 마이크로 이것은 뭘 하는 장면이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안내원 하는 말이 비디오 잘 보시고 현장방문을 하면 다 알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안내입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솔직히 말해서 가는 사람한테 불쾌감을 줍니다. 앞으로는 음성을 넣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옆에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안내가 미흡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완장이라든지 그외 안내하는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는 현재 제작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 납품이 안 돼서 지금 경음악만 녹음을 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일내로 납품이 되면 설명이 상세히 되고 또 화면도 좋을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납품되기 이전이라도 비디오를 보여 줄 때는 설명을 해 줘야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아까 대지는 이자가 1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총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시설비에 대한 이자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시설비는 183억 가운데 146억이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 융자고, 나머지가 시의 출연금입니다. 융자금 146억에 대한 이자는 3년동안 무이자입니다. 4년부터 이자를 내야 되는데 5%입니다. 이것은 17년이니까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20년으로 봤을 때 1년에 7억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 내지 25억의 순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거기서 융자금하고 땅값하고 지불을 하게 되면 10억이 융자금과 땅값으로 나갑니다.

강대홍 위원 아까 사장님 설명중에 삽수구입대금이 1천2백만원인데 물이 어떤 것이기에 수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한국에서는 송이당 8백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적에는 550원으로 했는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물을 수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물구입대금이 1,2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현황 다음에 있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것은 묘목입니다.

강대홍 위원 55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에서 묘목을 수입을 하는데 묘목은 4cm 하나에 약 60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20배로 늘립니다. 그러면 하나에 3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8월6일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것이 270만본에 15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나누면 55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연중 가장 꽃 수요가 적은 계절입니다.

강대홍 위원 사장님께서 네덜란드도 한송이당 8백원이고 우리나라도 8백원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금액인데 수송비에서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550원을 하면 수송비에서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550원하고 수송비하고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만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일본으로 꽃수출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가 꽃 한송의 값이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송이에 일본시장의 꽃값이 30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비는 한송이에 40엔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수송비가 꽃값보다 더 비쌉니다.

강대홍 위원 550원은 최저가격이라 하는데 1년 평균치를 적용해야지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것은 수출실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출실적이라도 '99년 11월 현재잖아요? 그러면 270만본 수출해서 15억인가 되어 있는데 그럼 550원이 맞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을 예측해서 '99년도 것을 써넣으면 안 되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월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최하 450원 최고 1,260원 평균 820원 받았습니다. 11월에는 평균 30원 내지 40원을 받았습니다. 8월에는 평균 60원 내지 7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평균치를 하니까 550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평균치가 그 가격이 아닙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비수기의 가격이니까 1년 12월개월의 평균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99년 언제부터인데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8월6일부터 4개월 동안 수출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출한 실적은 이렇고 앞으로의 예상은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예상은 얘기를 안 해 줘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네덜란드하고 같이 8백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틀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비수기에 수출하는 단가는 그렇게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형구 위원 수츨을 지금 거의 일본에만 하고 있는 형편이네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계획에 보니까 캐나다 러시아 기타 다른 미주나 유럽쪽에 한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래서 2천년도에는 6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강형구 위원 '99년도에도 20억 예상했는데 현재까지는 15억이다, 그럼 2천년도에 60억을 할 수 있는 경영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물론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2천년도에는 1,200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을 1,200만으로 보지 않고 980만본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60억원인데 이것은 일본을 겨냥해서 나온 계획입니다. 일본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다른 쪽에 되면 더 이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일본보다 1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수출선을 바꿔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생산도 더 많이 해야 안 됩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생산은 1,200만본이 한계입니다.

강형구 위원 수출계약이 되더라도 생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더 할 수는 없네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2단계가 내년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구미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는 1,200만본 생산하는 것이 최대이고 또 1,200만본을 가지고 60억으로 본 것도 꽃값이 좋으면 8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3년 주기로 일본의 꽃값이 가장 낮은 때입니다. 올해 가장 낮은데 그 중에서도 낮은 것이 11월입니다.

강형구 위원 내년도 것을 일본하고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양으로 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일본에 4개 회사가 있는데 2개 회사는 365일 시장가격에 불구하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정판매라고 합니다. 나머지 2개 회사는 상장판매, 경매시장에 경락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취합니다.

강대홍 위원 고정가격은 얼마씩 계약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50엔, 그러면 우리돈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50원 정도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본에서 2주간 꽃값을 먼저 우리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가져갑니다. 우리가 선수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엔화결재를 하면 우리가 엔화를 나뒀다가 가장 높을 때 우리가 한화로 바꿉니다. 거기에서 올해 우리가 환차액이 발생한 것이 3천만원 정도됩니다.

나명온 위원 수출하는 꽃의 종류가 몇종류나 됩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17가지를 신품종으로 수입을 했는데 그 중에 기후풍토에 맞는 10가지의 신품종을 생산해서 일본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10가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중에서 가격은 같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다릅니다. 10가지 가운데 한송이에 우리돈으로 1,260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떤 꽃입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베스비오 같은 것은 일본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나명온 위원 주종으로 수출하는 것이 국화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스프레이국화 한가지입니다. 10가지 모두가 스프레이 국화인데 색깔이 다릅니다.

나명온 위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이 송이당 얼마나 받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지금까지 최고로 받은 것이

나명온 위원 평균치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평균치는 한송이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은 가장 가격이 낮은 계절입니다.

나명온 위원 아니 지금까지 수출해서 평균치 말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550원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한송이 생산비는 얼마나 됩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지난 3개월 동안 수출한 것이 270만본에 15억 평균 550원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수출하기까지라면 수송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나명온 위원 예.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모든 경비?

나명온 위원 예.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모든 경비를 포함하면 약 순수익은 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550원에 25%면 약 200원 정도됩니다.

나명온 위원 로얄티를 다 포함한 것입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강형구 위원 그 정도 정확하게 나옵니까? 이게 감가상각 또 이자

나명온 위원 감가상각은 포함을 안 시킨 것이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강형구 위원 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 '99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되는데 1천만원이 늘었네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강형구 위원 지금 단체장들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데, 오늘 감사는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강형구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사장님 애쓰십니다만 판매실적을 보니까 지난번에 사장님이 초기에 하실 때 쉽게 말해서 고정계약제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고정판매계약.

임경만 위원 그런데 상장이라는 것은 등락이 있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임경만 위원 고정하고 상장하고 비율을 보니까 6, 7%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납니다.

임경만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위험요소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6, 7% 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성수기 비수기도 있고 폭락을 하게 되면 상대국가도 있고 경쟁이 되는데 내년에 사장님이 어느 정도 고정계약을 할 수 있는지 비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아까 말씀드리기를 상장판매량은 줄이고 고정판매량을 늘려야지 우리 수익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제 일본 도쿄에 있는 우에노회사 사장일행 5, 6명이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던 것은 4개 회사인데 그 가운데 고정판매는 10% 내지 2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상장판매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에노회사 사장이 와서 고정판매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겠냐니까 1주일에 5만 내지 6만본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주일에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20만 내지 25만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는 상장판매를 18만본 정도하고 고정판매는 2만본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고정판매로 많이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만 내지 6만본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곧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고정판매가 상장판매하고 비율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40%는 고정판매가 되고 60%는 상장판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김치공장을 하다보면 생산이 잘되고 오버될 때는 사실 득을 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김치가 금치가 돼서 비쌀때는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에 혼란이 안 되도록 고정판매를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정판매량을 확대하라는 말씀인데요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화훼공사를 하고 지역의 유류를 써야 되는데 지금 듣기로는 유류를 상주 모업체하고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상주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사에서 기름뿐만 아니고 모든 자재 그리고 공사 이런 것들을 구입하거나 발주할 때는 우리 구미시에서 생산하는 자재, 판매하는 물건, 또 구미시에서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름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니 SK 선경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선경이 구미에 있는 대리점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상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사에서 인부를 하나 쓰든지, 자재를 하나 쓰든지, 부품을 하나 사든지 또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간에 구미에 있는 업체 또 구미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화훼단지가 들어올 때 옥성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화훼단지가 들어옴으로해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옥성지역 일대에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반대로 말씀드려서 화훼단지가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 들어오고 난 후에 옥성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부만 하더라도 50명 내지 110명을 쓰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사장님, 혹시 그 과정에 인부를 상주나 이런데서 착출해서 쓴 적은 없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없습니다. 옥성이 1순위고 과거 선산군이 2순위고 구미시가 3순위로 그 정도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가깝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복 간사 예를 들어서 옥성 같은데는 식당도 허름하고 양복입고 가서 먹기 곤란한 식당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팔아줍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옥성뿐만 아니고 선산의 식당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지만 화훼공사 바로 옆에 용호가든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별 얘기가 다 나간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용호가든에 제가 가서 닭고기도 먹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밭식당이라고 업자가 데려다놓은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많이 먹고 다음에 선산에 있는 낙동강 숯불갈비도 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이나 누가 오면 선산에 가서 불고기 대접도 하고 식당 가릴 것 없이 많이 갑니다.

허복 간사 이런 말들이 상주가 가깝다보니까 하는데 물품구입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구미물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옥성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사장님께서 인부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소개를 해서 옥성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고향에 오셔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인부들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2만5천원 정도됩니다.

이용수 위원 아주머니들이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단계는 유한회사가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게 자기네들 그대로 놔두면 옳게 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유한회사 구미농단은 전국화훼농가 30명이 3만평을 분양받아서 현재 약 40%의 공정을 올리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준공할 때까지는 유한회사 법인체가 설립등기가 나가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우리 공사에서 과거 정부의 화훼계열화사업의 실패사례를 감안해서 계속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공사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준공할 때까지 가장 경비를 적게 들이고 또 건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시와 도와 농림부가 같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차하면 공사하고 유한회사하고 경쟁자 관계가 되겠는데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수출할 경우에 유한회사에서는 별도로 다른 수출업체를 자기네들이 물색하고 하면 우리 1단계 공사하고는 수출선이 다르니까 누가 조금더 꽃값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일단 수출문제는 1단계와 2단계가 동시에 공동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이미 협의가 됐고 또 일본 바이어들하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칫하면 알력이 생기겠는데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이것은 1, 2단계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공동보조를

이용수 위원 국가적인 차원인데 사장님은 사장님 실적하고 욕심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두 단체가 알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은 넓게 봐서 전부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그래서 수출가격도 협력을 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꽃이 남는다거나 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수출에 대해서 다변화로 뛸 것이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용수 위원 더군다나 3단계가 생기면 거기에 유한회사가 또 만들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3개 단체가, 또 도에서 직접관할하는 유리온실이 있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것은 시험재배입니다.

이용수 위원 분명히 알력이 생깁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런데 2단계는 스프레이국화 50%, 장미 40%, 선인장 10%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레이국화 50%는 1단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출합니다. 그런데 선인장 같은 것은 일본에 수출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의아스러운 것은 현재 공사는 사장님 체계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고 보고 유한회사는 과연 그렇게 움직여서 저 분들이 분양을 받고 시설을하고 꽃을 키우겠지만 수출을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가 의아스럽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선인장 같은 것을 중국으로하고 장미 같은 것은 다른 나라도 하고 할텐데 물론 똑같은 업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1단계와 2단계는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간단하게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단계 사업을 해서 2억이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위원장 연규섭 시에 신청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시비 도비 농림부 보조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시비부담을 안 해도 되고 융자 80% 자부담 20%로 3단계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압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1년에 6, 7억 정도의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산취득비를 잠깐 봤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이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를 개인당 1대씩인지는 몰라도 13대나 구입을 했는데 이 분들 한사람이 타고 갔다오면 한사람이 또 타면 되는데 13대나 구입을 하니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자전거 163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0원씩 계산하면 약 8천본을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절감을 해야 하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만5천평이 되다보니까 걸어서는 못다닙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대로 자전거 한 대로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2만5천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에 우리가 밤낮으로 당직을 하고 또 당직과는 별도로 생산부에서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상황유지를 하듯이 24시간 작물재배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사람 앞에 한 대씩 지급을 해서 역시 그 사람이 24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또 휴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연규섭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도 있을 수 있고 사무실에는 매일 자전거 타고 나가면 사무실에는 한명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너무 장시간이 걸리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생활쓰레기소각장보다 우리 구미농단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과거의 선산군 새마을지도자를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견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이구동성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전혀 생활에 불편도 없고 피해도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는 제가 듣기에 구미시에서 LG를 통해서 프랑스의 모업자가 1, 2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제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는 연간 유류대가 1, 2, 3단계를 합치면 1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유류대를 절감하고 구미시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데 연간 35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35억도 절약을하고 또 1만5천평이 남았는데 이것은 옥성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재산이니까 임대를 해서 바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공사나 구미시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면 어느날 갑자기 반대에 부딪힐 그러한 염려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1, 2, 3단계가 조성이 돼서 공사의 농단에 참여하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옥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러한 소득을 높이고, 주민도 좋고 공사도 좋고 구미시도 좋고 하다면 이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우리 공사에 분양농가나 인근 주민들이 건의를 해 오면 우리 공사에서는 한시라도 생활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할 그러한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구미시에도 그런 건의를 해오면 구미시에서는 아마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미시나 공사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농가나 인근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건의가 되면 아주 순조롭게 무리없이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명온 위원 사장님께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를 들면 이런 얘깁니다. 3단계 1만5천평을 구미시에서 온실을 지어서 줘도 좋고 융자를 해서 줘도 좋습니다. 옥성 인근에 소위 영향권에 있는 반대할 주민이 있다면 공유재산으로 임대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 주면 그 농가는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설립 교량건설 회관건립 이런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은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인근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나 시에서 앞서서 하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농단에 분양을 받은 주민들이 같이 건의를 해 오면 아주 쉽게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명온 위원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공사나 시에서 내부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연간 구미시에서 생활쓰레기소각비가 35억이 드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옥성화훼단지는 혐오시설도 아니고 오히려 옆에 가면 향기가 나는 시설인데 옥성주민들 듣기는 거북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도 옥성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준 예도 있는데 3단계 사업은 옥성주민에 한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미시 전체를 한해서 영세업자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준다든지 그렇게 돼야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옥성에 생활쓰레기소각장을 만약에 유치한다면 구미시에서는 35억이라는 예산이 절약될 것입니다. 35억을 가지고 다른 읍면동에 혜택을 주지 싶습니다. 그러면 옥성주민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35억 절약하는 시예산으로 다른 읍면동에도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이용수 위원 쓰레기소각장을 도나 국가에서 앞장을 서서 지으라고 하고 양여금을 주지 않는 이상 시나 공사에서 하기에는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러니까 시나 공사에서 주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성레미콘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오늘 이치적으로 허가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과장님 느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일부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복 간사 일시전용을 해 줄 때 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 줬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실무자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부고속도로에 소요되는 레미콘 생산을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전에 농지로 있어서

허복 간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흄관 몇mm 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800mm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준공검사는 누가해 줬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아직 준공검사는 안 했고

허복 간사 준공검사 안하고도 공장 가동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 밖에 것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별도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허복 간사 도시과에 흄관 매설을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출장소 농정과에 협의를 하니까 농정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외 목적사용승인을 별도로 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붙여서

허복 간사 도시계획에서 허가를 해 줄 때 800mm를 묻는다고 허가를 내 줬거든요.

○도시과장 채희설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허복 간사 조건부 승인을 해 줬거든요. 현장 가 봤습니까, 승인해 주고 나서?

○도시과장 채희설 실무자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허복 간사 현장에 가니까 몇mm로 묻혔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는 500mm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왜 틀린데 교체를 안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다루기를 선산 농정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도시과에서 허가사항중에 토지형질변경신청 당시 계획된 줄대심기는 심으려고 시작도 안 했는데 허가가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자갈하고 심어놓은 부위에 넘쳐서 지금 하나도 없답니다.

허복 간사 심었는데 넘쳤다고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미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안 하고 허가를 내 주면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법대로 조치를 해야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설계대로 시공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호 위원 조건부 허가를 해 줬으면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안 했으면 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다음에 시정조치를 시킨다고 하면 되잖아요? 조건부 허가라도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흄관 묻은 것하고 배경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가보니까 과장님 소관도 있고 상하수도과 소관도 있고 환경보호과 소관도 있고 농정과 소관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입니다. 레미콘 차량이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또 흄관을 매설하면서 시청에서든지 그쪽에서 요청을 받았든지 산림을 해서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됐고 도로는 폭이 안 맞고 조건이 안 됐습니다. 흄관도 800mm로 한다고 해 놓고 500mm로 묻어놨고 먼지도 바람이 한번 부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런 미비점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문하자마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갔는데 직원들 태도는 왜 그런지 고함을 치고 내가 포크레인을 대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자기들이 '야! 포크레인 가져와! 이거 빨리 파봐!' 막 고함을 질러대는데 보니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채희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많이 나무랬습니다.

이용수 위원 나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800mm를 묻으라고 설계도 나갔는데 500mm로 묻는 것은 구미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동하라는 구미시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가

이용수 위원 레미콘회사 가동 중지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뭐가 신고사항입니까, 신고만 하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부고속도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시한부로 해도 레미콘이 돌아가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공장이 규정대로 돼야지, 사람이 애기를 낳을 준비가 돼야지 애기를 낳지 10달도 안돼서 애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장도 다 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레미콘이 나옵니까? 공장이 완공됐다는 것은 본체만 완공된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도 포함한 된 것을 가지고 완공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공장설치 별도허가를

이용수 위원 직원들 불친절하고 이것보다 800mm를 묻으라는 것을 500mm로 묻었다는 것은 관을 얼마나 얕잡아봤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현장에 가서 지시도 한번 안 하고, 한마디로 관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고 타설이 잘못됐다 면 잘못됐다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속인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용수 위원 작년 재해때도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흄관 1000mm에서 800m로 묻고 해서?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게 시를 없이 보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해 놓은 것이 지금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므로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과연 지역주민들 원성이 나고 했을 때 대처를 했겠느냐 그 문제때문에 시에 민원도 들어오고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온갖 대책위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갔는데도 그런 태도라면 지역주민들한테는 그야말로 상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 생각에는 과는 4개과 이상 되지만 도시과에 관계되는 일 같으면 최상위 처벌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이용수 위원 임경만위원 말씀대로 참모부서가 4개 정도되는 것 같으면 대책회의를 하세요. 각부서별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세요. 그래서 가동중지를 해서 다시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먼지가 나서 분진망을 덜해서 먼지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으라고 했는데 심는다고 흉내를 냈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800mm 묻으라고 했는데 500mm 묻은 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도 눈감아 줬다는 것은 안 되지요. 돈 먹은 것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합시다. 이 4개과를 다시 재점검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발췌를 해서 다시 원위치로 하세요.

김영호 위원 언제까지 할 것인지 결과를 달라고 하지요.

김응기 위원 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진입하는 측에서 우측으로도 흐르고 일부는 좌측으로도 흐릅니다.

김응기 위원 천이 일부 넓이가 30m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그 밑에는

김응기 위원 밑에가 아니라 지금

○도시과장 채희설 진입하는 쪽에는 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5m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전용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전용 그것은

김응기 위원 도면을 봐요. 도면을 보면 체크해 놓은 것인데 이 넓은 천이 구거에 불과한 천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전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내일 현황측량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용한다고 하면,

○도시과장 채희설 개인토지가 있어서 개인들한테 전부 임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면을 보면 30m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것을 집행부에 넘겨서 언제까지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김응기 위원 만약에 이게 관리부서에 건설과 첨부서에 협의를 안 했으면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구거에 대한 것은 다른 시설물은 인허가 부서에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은 복합민원처리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건설과 첨부서에 협의를 안 했다면

○도시과장 채희설 전용허가가 되어 있답니다.

김응기 위원 서류를 하나 첨부 시켜 주시고, 과장님 현지에 갔을 때 시비를 투자해서 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보셨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김응기 위원 우리 재산이 파손됐는데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가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빨리 복구해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도면에 의하면 구거가 도로보다 넓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구거부서에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협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응기 위원 협의 했으면 사업계획서에 구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구거에 불과한 천이 만약에 물이 안 내려온다고 가정합시다. 안 내려와도 작은 배수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배수로가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겨울에 눈이 와도 그런데 물이 흐를때가 없습니다. 그대로 농지로 다 갑니다. 아까 현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업자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히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농촌이나 도시나 집을 지을 때는 일시전용허가에 어떤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현황측량을 해서 현지 지형도에 도로 같으면 예를 들어 별 쓸모가 없으면 현황측량을 해서 첨부시켜서 해줘야 주택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구거고 천이고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첨부서에 협의한 내용, 그리고 구거에 대해 협의한 내용, 만약에 구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데 구거에 대해 물이 안 내려오도록 한 것 같으면 구거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내 재산 내가 관리를 못하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됩니다. 구거부서는 내 부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천에 대한 것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장님도 지난번 재해특위할 때 광평천에 관리부서에 가봤느냐 했더니 안 가봤다고 무조건 못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협의를 안 한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나는 못봤다고 하면 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들어가시고 구거부서부터 앞에 나오세요.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이것을 해당부서 전체와 협의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시정을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부시장을 여기에 불러놓고 부시장이 하도록 할까요?

○도시과장 채희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든지

김영호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짚어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아까 현장에 가서 겪어 봤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대충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도시과장 채희설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엉망은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포장된 도로만 해도 다 파손이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잘못된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인데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뜻은 아닌데

강대홍 위원 시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어떤 공공단체나 공익사업을 할 때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개인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상역도 그렇지만 공익사업이라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하면 놔두지 않습니다.

임경만 위원 궁극적으로 공익사업이지만 대성레미콘이 돈벌이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돈벌려고 들어왔지 어떻게 고속도로하고 연관시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고속도로에서 기계를 임차해서 생산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소관에는 이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줄대관계입니다. 물론 형질변경도 우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또 상공진흥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각 개별파트가 있고 또 공공시설물의 외적인 파손이 있다면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소관에는 그것말고는 다른 것이 없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방금 허위원님께서 현장을 갔다오시고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장 채희설 즉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즉시라는 말은 공사하고 나서 바로 하는 것이 즉시이지 어떻게 해서 이제 와서 무슨 즉시입니까? 말이 다른데요. 그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업무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완벽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은 줄대만 잘못됐네요? 언제까지 시정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별도로 나가서 파악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육태호 위원 즉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해야지요. 여기 어디 거짓말 하는 장소입니까? 그게 아니 잖아요? 즉시라는 말은 바로 내일이라도 이행될 수 있어야지

○도시과장 채희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즉시라는 말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나가서 회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즉시는 언제까지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즉시는 즉각 시행하는 것이 즉시입니다.

육태호 위원 계장님이 해명해 봐요. 과장님이 즉시라고 했으니까 계장님은 바로 내일이라도 움직여야 될 그게 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안된 것을 물론 과장으로서 현지를 다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밑에 감독관들이 조건부 준공이라도 현지를 가 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안 된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줬고 그리고 안 된 것이 있으면 설령 눈감아서 이런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눈감고 넘어가자고 생각을 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 같으면 레미콘 사장 불러서 못합니까? 이러이러해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으니까 빨리 해 주시오 하고 못합니까? 관에서 그런 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관리자를 불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런 것을 허가해 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체입니다.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뒷말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 가정집을 지어도 보일러 평수 0.5평 아끼겠다고 계단 밑으로 보일러실을 냈다가 옆으로 냈다고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나와서 감독을 해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관에서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강대홍 위원 주식회사 대성에 대표이사 박찬묵씨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낸 것이 있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강대홍 위원 형질변경허가는 주관부서가 도시과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예.

강대홍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성토가 있고 절토가 있고 줄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과 소관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진입도로 계획에 800mm 흄관을 재시공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래서 선산 농정과하고 협의하니까 농업기반시설 외 목적사용 승인은 별도 협의를 득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800mm는 농정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거기서 조사를 해서 별도 협의를 받았지 싶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강대홍 위원 진입도로 800mm를 자기들이 묻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도시과에 내서 이대로 하겠다고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해줬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농정과 의견이 오기를 오태동 산126번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별도 득할 것하고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농정과하고 회사하고

강대홍 위원 별도로 이계획에 의해서 협의한 자료하고 협의요청한 자료하고 서류하고 농정과에서 허가내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응기 위원 그리고 관리부서 첨부서에 협의한 내용하고요.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첨부서가 없으면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는 첨부서에 일시전용하든지 예를 들면 가허가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첨부서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안 시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이행보증금하고 면허세하고 받습니다.

김응기 위원 보증금은 내줘야 되는 것이고 사용료는 시의 수입이고 수입차원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개인은 전부다 받는데 개인이 아니더라도 그 공사 업자가 시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면적도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길이가 60m에서 80m됩니다. 넓이는 30m 정도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 25m됩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는 천이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없으면 무료로 사용합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이 천위에 도로는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만약에 가서

○위원장 연규섭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 봐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신청서에 보면 없습니다. 김위원님

김응기 위원 그럼 천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불법점용입니까, 아니면 무단점용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만약에 무단점용이 됐다면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다년간 농사를 지어서 농토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빌린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농지만 빌렸지 천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권한이 있습니까? 천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800mm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람이 800mm를 재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냈고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허가 서류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복합서류로 첨부하겠다 이것은 별도로 첨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시과장 채희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협의조건이 붙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800mm를 재시공할 계획이며 거기에 대한 서류는 복합용서류에 붙여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줬을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내줬으면 그대로 됐는지 확인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한마디로 도시과가 주무부서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데는 협조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어느 부서가 안 되면 도시과에서 최종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이용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을 불러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결판을 낼 것이냐 아니면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 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말자고요.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육태호 위원 부시장을 오라고 해야지 이렇게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주관 부서가 저희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주관 부서가 도시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줄대 한 것밖에 잘못이 없다면서요.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주관은 저희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몇 개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복합용서류에 붙여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공문을 위원장 명의로 해서 수신참조라고해서 집행부에 넘겨요.

육태호 위원 그러지 말고 지금 부시장을 불러요. 부시장 불러서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부시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김영호 위원 사업계획서 읽어 보라고 하면 알지요.

○위원장 연규섭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농정과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민원인이 와도 여기서 저리 가봐라, 저기서 이리 가봐라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니까 도저히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 들어봐도 내 것은 이거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오셔서 서류를 보시고 해명하는 것이 빠릅니다.

강대홍 위원 농정과장 나오셔서 흄관 800mm 묻는 것이 어느과 소관인지 답변해 보세요.

김영호 위원 농정과에는 사업계획서가 없을 것인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바로 오는 길입니다.

나명온 위원 내용을 잘 모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잠깐 들었습니다만 임오동에

나명온 위원 허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강대홍 위원 어느 과 소관인지 그것만 말씀해 보시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지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일단 계장님이 답변해 봐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농지담당주사 이정효입니다.

저희가 관내 국공유지로써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저희들 담당은 농수산부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목적외 사용허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다른 타목적에서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의견을 주관부서에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타당성이 되니까 거기서는 그것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주관부서에서 농정과 소유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 주관부서에 회시를 해 주지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예.

강대홍 위원 회시를 해 주면 주관부서에서는 협의온 내용을 붙여서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닙니까?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예.

강대홍 위원 그럴 때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사후 합의는 어디서 합니까?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저희들은 현장 출장을 가서 타당하다 안 하다는 의견을 내주면 그쪽부서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허가를 내 주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확인을 누가 합니까?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저희들이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800mm 묻겠다고 별도로 허가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토지형질변경 서류에는 800mm를 묻겠다고 했거든요.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가 났을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협의요청은 들어왔습니까?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는 800mm다 이렇게는 안 해줍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만 해 줍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흄관을 몇mm 묻든지 농정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목적외 사용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800mm다 1000mm다 허가를 해 줍니다. 그때 들어옵니다.

김영호 위원 사업계획이 도시과로 갔는데 모르잖아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데 들어온다면 승인만

마창오 위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얘기해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여기는 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응기 위원 구거의 목적이 뭡니까?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용배수로

김응기 위원 용배수가 없고 모든 물들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가서 원상복구를 하게끔 하세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내일 출장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면대로 하세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천이면 천 역할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예.

김응기 위원 지금 보면 천도 없고 구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시과장한테 물으니까 이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그럽니다. 내 땅을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김응기 위원 땅 주인이 관리 못하면 그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관리 안 하고 예를 들면 시민이 가서 세금 내고 월급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관리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가서 원상복구를 하세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것은 법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막무가내입니다. 관리부서에서 조치를 해야지 민원인이 조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여러 차례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깨끗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내일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서류검토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6월23일날 토지형질변경허가 서류가 도시과로 접수가 돼서 도시과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서 상공진흥과하고 출장소 농정과장한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농정과에서 6월28일날 도시과장한테 회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은 별도로 득할 것, 총괄해서 도시과에서 하되 복합민원을 처리해 줄 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총괄허가를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이 허가를 내 주면서 회사에다가 별도로 받으라고 통보를 하고 농정과에도 허가를 해 줬으니까 별도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받으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농정과에 별도로 신청을 했는지는 이 서류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누가 감독해야 됩니까?

김응기 위원 내 재산 내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내일중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진단을 하고 복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음에 예산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세요. 책임지지요?

○농지담당주사 이정효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대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부서에 협의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마창오 위원 하천은 건설과하고 협의한 적이 없답니다.

김응기 위원 왜 없어요? 아까도 설명을 안 했습니까? 내 땅을 무단점용을 했는데도 가만히 놔두니까, 만약에 우리 시민이 가서 움막을 지었다고 합시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장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의 땅에 임대료를 다 주면서 이것은 공짜입니다. 이 많은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부서는 도시과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건설과 첨부서를 첨부시키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협의를 안 했다고 하네요.

○도시과장 채희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몇번을 나갔는데 조사를 확실히 못해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농지자체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가서 레미콘 공장이 어디어디를 쓰고 있는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천이 있는 것을 불법으로 했다면 바로 드러나지만 논으로 농사짓던 땅을 임대료를 주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천이 그쪽으로 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연규섭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직원을 파견하든지 직원이 열흘을 있든 스무날을 있든 전부다 조사를 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슬쩍 갔다오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또 가봐야 한다고 하고

김응기 위원 일단 이 많은 도로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150m 정도될 것입니다. 이 도로도 보면 4m 가까이 됩니다. 이 도로를 점용하고도 협의를 안 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도 그렇고

○도시과장 채희설 도로는 점용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을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시청 앞에 큰 도로를 다른데 공사한다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응기 위원 업자가 지금 도로 한가운데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도 사용료를 내야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도로 사용료는 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허복 간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연규섭 도로가 아니고 도로가 있던 것을 확장을 해서 쓰고 있다잖아요?

허복 간사 도로의 70%를 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도로 기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넓혀서 한단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도로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가 처음에 3.5m인데 더 넓어진 것은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도로관리부서에서는 특정인이 그 도로를 손괴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손괴한 부분은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김응기 위원 일단 업자라도 땅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첨부서 같으면 사용해도 좋냐 안 좋냐 물어보고 사용하라고 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사람들이 임의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도로고 천이고

강대홍 위원 국유지 무단점용한 부분하고 도로를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관련된 과하고 협의를 해서 4일 토요일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서에 뭐가 잘못됐고 해서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도시과장 채희설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같은 과장끼리 오라고 해서 의논을 해 보세요. 안 되면 부시장을 불러서 부시장한테 일임을 하면 일하기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못하시면 부시장을 부르고요.

○도시과장 채희설 제가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환경보호과장도 왔고 분진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해서 최고의 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통보해 달라고 했고 농정과에도 그렇게 했고 도시과장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경과를 지켜보면서

○위원장 연규섭 4일까지 협의한 내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모든 과장님들이 조치를 하겠다니까 토요일까지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하십시오. 토요일 2시 전까지.

○도시과장 채희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성레미콘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남구미대교가설공사현장 대리인과 책임감리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미비한 부서에 대한 추가감사 및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실
  • 실장이용태
  • 시민복지회관관장이종명
  • 관리과장이상인
  • 교육훈련과장김기홍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공원관리소소장정무우
  • 공원시설담당주사고재룡
  • 수도사업소소장신순용
  • 환경사업소관리담당주사최기준
  • 도시건설국도시과장채희설
  • 선산출장소농정과장조수환
  • 농지담당주사이정효

○기타참석자

  •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사장김상호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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