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3월22일(월) 오전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대2기의장,부의장을선출하기위한선거일정협의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2년으로 1993년 4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1대 2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일정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선거일정에 대한 법 내지 조례상 명문 규정이 없어 선거 시기에 따른 혼란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내무부 행정 13130-235 (93.3.8) 호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 시기등에 대한 검토 의견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4월 14일 이전에 임시회를 소집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임시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14일 이전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의 임시회를 통하여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현 의장단의 임기는 후임 의장단 선출시까지 연장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의장단 선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대두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대 2기 의장, 부의장 선거에 따른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대 의장, 부의장 선거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9일 의원 간담회의시 18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3월25일 제2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자 잠정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일정에 대해서 좋으신 안건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예,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18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해가지고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잠정적인 합의를 보셨다 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에도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따르고 가급적 빠른 시기내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임시회에서 우리가 상의한 바가 있어서 간담회시에 거론된대로 3월25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예, 박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25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전원의 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 부의장 선거일정은 3월 25일 실시하도록 합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합의된 의장, 부의장 선거일정은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에 제안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종순
- 김택호
- 김성식
- 박태증
- 강병만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태연
- 이대일
-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회사무국유재일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서명위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