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7월8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장에서 7월 7일 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 제가 복지환경국에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휴관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이용자의 권리제한 조항을 삭제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휴관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미규정된 이용자 권리제한 조항인 안 제7조(관람의 제한), 안 제8조(행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중복된 안 제9조(변상책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관계 되는데 설명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장학곤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일요일이던 휴관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가족단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이용자 권리제한 조항과 중복 규정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법과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휴관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되고 가족단위 이용자 즉 우리 시민들이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한 몇% 정도 증진이 됩니까? 예상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보통 이제 저희들이 평일 때는 한 11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한 200명 이상 정도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요일 날은 또 가족 단위로 찾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휴관일을 그러면 이제 월요일로 하고 일요일 날을 실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관 이후에 한 8만 6,000명이 사실은 방문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더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식의 신상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이제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부 소신 없는 의원, 당리당략에 의한 의원들과 2년 동안 함께 위원회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우리 구미시의회 의장단들이 하는 처사를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자는 패자를 아우르라고 했습니다.
패자인 제게 제 방을 빼라, 있어라, 수십 번의 권유가 왔습니다.
나는 하루도 내 방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전부 짝짝 짓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가면 차라리 독방을 쓰든가 끼워 맞추기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위원장 윤종호 아, 예.
○안장환 위원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최고 우선순위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우리
○안장환 위원 내가 그 말, 방 하나조차도 안정적으로 주지 않고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서 의장단한테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조례하고는 좀 연관이 없지만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끝나는 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사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전반기 때 올라와가지고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해서 변경하는, 제출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업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요금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로 시설의 유지 관리는 물론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 등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가 톤당 558원인데 비해 현행 요금은 501원으로 현실화율은 89.8%이며 하수도 요금은 처리원가가 톤당 801원인데 비해서 현행 요금은 293원으로 현실화율은 36.6%입니다.
그동안 낮은 상하수도 요금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공기업 경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노후 수도관 교체, 중앙하수처리장 건설 등 향후 5년간 장기 투자사업 등의 소요재원으로 7,622억 원이 필요하여 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 상수도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5%, 총 12.5% 인상하고 하수도 업종별 요금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15%, 총 75% 인상 계획이며 인상은 2016년 11월 고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으로 수도급수 조례 중 수도 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은 요금납부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인상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로 연간 상수도 14억, 하수도 6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 15톤 기준으로 연간 5 내지 7% 내외로 가구당 630원 내지 930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도시 확장과 더불어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 안정과 상하수도 기반확충을 통해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 적정 수준의 요금인상이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승진 축하드리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또 실은 대구 취수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은 원가 대비 낮게 책정된 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관련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장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도별 단계별로 인상하여 원가 대비 낮게 책정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독립채산제인 공기업특별회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낙동강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우리 수도과장님 이렇게 또 이번에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 또 단수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미시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우리들이 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혹시 파손되거나 아니면 우리 출동팀이 출동해 가지고 수리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윤종호 담당
○업무과장 곽인태 하수과장님이
(「하수과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남병국 예, 하수과장 남병국입니다.
7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미 지역에 한 네 군데 정도 도로에 약간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원평 네거리 목화예식장 주변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차량통제를 1시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도량동 화진아파트 앞에 하수도 맨홀이 일부 파손되었는데 7월 8일 날 복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1동에 폴리텍대학 옆에 도로 일부 침수되었는데 거기는 차량통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주원남동에 경복궁 지하 차도에 일부 침수가 되어서 차량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하수관만 그런 겁니까? 수도관은 혹시 그런 거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전환엽 수도관은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인동중학교 부분에 수도관이 해 가지고 흙탕물이 나오고 했다 하는 이야기 제보가 저한테 왔었는데요.
○수도과장 전환엽 예, 수도과장 전환엽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그런 사항은 전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수도관에서 거기 밑에 인동중학교 밑에 수도관에서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예?
○업무과장 곽인태 아,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신고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거 이제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윤영철 위원 예.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물었을 때는 없다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전환엽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업무과장 곽인태 예, 어제 인사가 있어가지고 그래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대처를 어떻게 했나요?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고요. 자, 수도관의 원인이 뭐예요? 파손되었는 겁니까? 아니면 침수된 겁니까?
○수도과장 전환엽 제가 알기로는 수도관이 일부 뭐 파손이 되고 하면 응급복구를 하고 사후에 이제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정상적인 뭐 그거 저기에 나오는 이야기, 매뉴얼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날 했는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계장님,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안 되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수도과장 전환엽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죠, 이게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흙탕물이 나오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인동중학교예요. 많은 애들이 거기 이용하는 집단시설물인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돼 가지고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 하겠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원인이 노후가 되어 그런지 아니면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 수도관 자체 어디 침수가 되었다든지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뭐 확대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영향이 있다든지 제가 그런 데에 대해서 구미 전체에 대해서 접수된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외에는 지금 접수된 게 없습니까?
○수도과장 전환엽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윤영철 위원 출동한 게 없어요?
○수도과장 전환엽 예, 지금
○업무과장 곽인태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는 지금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환엽 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다 자리 많이 바뀌셔가지고, 하여튼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양진오 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율 하는 게 무슨 말이죠? 현실화율.
○업무과장 곽인태 예, 현실화율은 이제 우리가 상수도를 상수도 생산원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금을 받아들이는, 이제 상수도가 이제 원가가 우리가 구미가 생산원가가 558원인데 1톤 생산하는 데 이제 558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건 501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인데
○양진오 위원 수돗물이 가정에 갈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이제
○업무과장 곽인태 그렇죠.
○양진오 위원 그게 현실화율이란 말씀입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타 시군 현실화, 경상북도의 타 시군 현실화율을 비교했는 걸 보니까 타 시군 전체 평균이 한 67.5%고 구미가 89.8%, 90%인데 그러면 현실화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한 15% 정도 20% 가까이, 13%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거 이제 현실화율
○양진오 위원 14% 정도 높은데
○업무과장 곽인태 예, 현실화율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꼭 큰 저건 수치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이제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원가가 포항 같은 데는 953원이고 또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건 826원입니다. 그래 이제 요금이나 원가로 보면 이제 우리 구미는 요금이 501원이고 포항은 826원이고 톤당 경주는 952원이고 김천은 553원이고 칠곡은 747원, 상주 763원 이제 이렇습니다. 이런데 보면 이제 원가가 칠곡 같은 데는 1톤에 1,048원이 들어가고요. 상주는 1,641원이 들어가고 원수가
○양진오 위원 예, 잠깐만 과장님.
○업무과장 곽인태 구미는 558원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자, 우리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행자부 권고사항으로써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하고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현실화율의 페널티라는 말은 현실화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퍼센트를 가지고.
○업무과장 곽인태 예, 현실화율을 가지고
○양진오 위원 요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구미가 90%인데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 시군은 도대체 얼마나 올립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제가 좀 전에 부탁했던 자료 나왔습니까? 최근 5년간
(「조사 중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조사 중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90%라요, 현실화율이. 그런 데 비해 가지고 전체 평균은 67.5%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2.5%를 올리면요, 다른 데는 10%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 과연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은 전체 물가에 영향을 다 줍니다, 전체 물가에. 우리가 현실화율이 낮은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하는 2.5% 5년간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것도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올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다음에 하수도 요금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 현실화 지금 전체 평균은 16.1%입니다. 구미 평균은 36.6%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20.5%가 현실화 우리가 높습니다. 전체 금액은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화율이란 말은 제품으로 보면 제조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싸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좀 전에 얘기한 우리 현실화율에서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 받으면 다른 데는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먼저 앞서 가지고 요금 인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런데 현실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도 재정자립도가 몇%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더 높다고 해서 그 지방에 재정의 척도를 순전히 그걸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재정자립도 같은 거는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요, 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실화도 우리가 요금 원가나 받아들이는 요금 체계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현실화율만 가지고 기준으로 딱 잡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하수도 요금을 지금 받아들이는 게 한 310억 정도가 됩니다. 310억 받아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비로 310억이 나갑니다. 그래 되면 이게 이제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제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하수도 관련 기반, 중앙하수처리장을 짓는다 그러면 물론 국비도 우리가 받아오고 합니다만 또 지방비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중앙처리장을 짓는데 한 3년 계획하고 있는 걸 몇 년 자꾸 늦춰야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현실화를 뭐 2017년까지 상수도는 100% 그다음에 하수도는 75% 이래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안 그러면 보통교부세 산정도 뭐 페널티 주겠다 그다음에 각종 상하수도 기반 처리시설 국가보조금도 깎겠다 이러는데 그 부분은 지방에서 이제 지방 상수도나 하수도에 지방재정을 충당을 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런 이제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 뭔 뜻인가는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 요금 올리고 하수도 요금 올리는 주원인이 설명할 때 쭉 들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안 올리면
○안장환 위원 끊어주세요.
○양진오 위원 교부세라든가 각종 보조금에 페널티를 받는다 이 얘기잖아, 그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것도 있고요.
○양진오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안장환 위원 여기서 그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좀 잘라주세요.
○업무과장 곽인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이제 저희들이 설명 드리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설명할 때 그걸 제일 주 포인트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도 현실화율이 엄청나게 낮은 시군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아직 인상요금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는데 우리가 왜 먼저 앞서 가지고 하냐 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저는 상수도 요금은 인상은 이건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연대 책임 이건 내가 보니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삭제를 하되 상수도 요금 인상은 제로화 하는 걸로 하고 하수도 요금은 워낙 하수도 요금체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15%가 아닌 7.5% 정도 선에서 인상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 뭐 어제 인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위원회 처음 와서 몰랐다, 여기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수도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지난 전반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실화에 맞도록 인상을 하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어떤 한 위원이 여기 와서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회의에 들어와야지 여기서 모든 걸 공부를 다 해서 질의하고 토론하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위원회 들어오실 때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이 인상을 우리가 지난 위원회 때 현실화에 맞게끔 인상을 하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불꽃축제 100주년 기념 수십억을 쓰면서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구미 경영이 어렵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인상을 한다면 동의하겠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도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경영에 정말 없다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안장환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전반기 때 이렇게 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현실화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으로 봐서 그렇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지금 이제 포항이나 상주 거의 지금 거기도 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인배 위원 그렇죠? 추진을 하면
○업무과장 곽인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상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걸 우리가 꼭히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게 원가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싼 편은 맞아요. 그런데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상하수도 요금이 우리 물가인상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데 경제도, 더 삶이 어려워진다 하는 염려를 우리 위원들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가 전반기 때 이제 이걸 갖다가 몇 번 다뤘어요. 상하수도 요금 우리가 보고도 받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양진오 위원께서 이제 그걸 그런 이제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이제 이해도가 없어가지고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 올라왔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문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걸 갖다가 이번에 올려서 이거를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우리가 모아졌었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 위원들 알고 계시고 저도 이 안은 또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 멤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화 지금 여기서 더 이렇게 인상률을 지난번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업무과장 곽인태 이제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 전체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요금 310억 받아가지고 위탁 처리비로 주고 나면 아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벌여놨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수도 요금은 20% 정도는 올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1안 20%, 2안 15% 해서 의회에서 전체 간담회에서 한 15% 정도 했으면,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저희들이 안을 이래 마련했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종호 지금 잠시만, 예.
지금 실은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회가 전반기, 하반기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을 존경할 수 있는 발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안장환 위원 모르면 배워서 와야지. 여기 와서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이제 상하수도 소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업무과 과장님도 그렇고 좀 바뀌시다 보니까 업무 보니 좀 덜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 가지고.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예,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지난, 올해 같습니다. 보니까 오지에 수도배관 사업하신다고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누구나 다 공공의 혜택은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때 원가분석은 사실 정확하게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앞에 회의했던 거 다 좋습니다. 다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미시가 왜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현실화율도 이렇게 높은데 먼저 매를 맞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요금 인상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화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높은데 다른 시군 아직 요금 인상도 안 하고 있는데 구미가 먼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곽인태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고 사업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도 우리가 요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한 510억 정도 됩니다. 510억 되는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대가 지금 한 32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한 200, 나머지 금액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노후관 개체라든지 또 상수도 농어촌 상수도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상수도 분야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수도 분야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좀 타 지역보다 우리가 하수도 36% 정도 약간 넘는데 현실화율은 타 지역보다는 좀 높습니다. 높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수도 원가가 지금 원가 801원인데 293원 받는다, 이건 이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해서 낙동강 수질보전에 앞장 선다 이런 또 대외적인 현실도 있고 해서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수도 요금에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만 얘기하는데 상수도, 상수도 요금을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가 먼저 올릴 이유가 뭐 있냐 말입니다. 현실화율도 우리는 90%인데 딴 데는 지금 60%, 70%, 4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왜 먼저 올려야 되냐 말이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크게 이제 그 분야에 저희들이 큰 예산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그거 상수도 분야는 우리가 행안부의 이제 권고목표를 2017년도까지 이제 100% 채우자 그래서 2.5%씩 그래 올리고
○양진오 위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고통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목표달성을 위해 가지고 다른 시군은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00%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상수도는 대체적으로 거의 높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인상을 하지 말자 말입니다, 이번에는. 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 하는 걸 보고 그때 하잔 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인정하잖아요. 제조원가 워낙 낮으니까 단가 이거는 낮으니까 이건 올려야 된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저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률이 없으면 전체 물가 경기도 이래 안 좋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시민들은, 이런 고통을 줘서 수도 요금 올라가면 전체 물가 다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조금 더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런 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수도관이 한 1,800킬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안장환 위원 끊어 주이소, 아이구, 이렇게 한 사람이 다해 버려.
○업무과장 곽인태 한 400킬로 정도가 지금 노후관입니다. 400킬로 정도가 노후관인데 노후관에 이제 우리가
○양진오 위원 과장님, 여기에
○안장환 위원 짧게짧게 답해 주세요, 과장님.
○양진오 위원 답을 짧게, 여기에서 현실화율은 아까 말했던 노후관 교체, 새로 하는 거 다 포함했을 때 현실화율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업무과장 곽인태 예, 현실화율은 우리가 그 상수도 생산원가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요금 비율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가에는 배관 까는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높다는 얘기입니다요.
위원장님, 저는 전과 같이 상수도 요금 동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발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과장 곽인태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지금 수도 요금이 타 시군보다 비쌉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수도 요금 자체는 낮습니다. 낮은데 처리비용이
○안장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수도 요금은 경북에서 거의 최고 헐은 수준 아닙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최저입니다. 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은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수도 요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하수도 요금은 거의
○안장환 위원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원가에 대비 20%밖에 되지 않습니까. 뭘 그리 어렵게 대답합니까. 현실화 뭐 현실화가 뭐 현실화입니까. 다른 시도보다 수도 요금 최고 헐고 예? 지금 사업하는데 어려웠고 지난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조례를 안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의견만 내면 될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안장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들어보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진행을, 김상조 위원님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없어요. 잠시 정회해서 해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러면 우리 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님,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없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 수정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얘기를 하지.
○김인배 위원 양 위원님 수정안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뭐
○위원장 윤종호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보류안을 내셨고 하수도 요금에 7.5% 수정 가결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맞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그래서 제가 산업에 이제 첫 회의 들어왔습니다. 첫 회의 들어왔는데 전에부터 많이 진통이 있었는 사안인 줄은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제 마음은 수도 요금은 우리 전체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했고 또한 집행부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면 제 안은 철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그래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진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류안 가견을 내셨는데 철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7월 12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안장환
- 양진오
- 윤영철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정석광
- 업무과장곽인태
- 수도과장전환엽
- 하수과장남병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