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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02.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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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25일(금)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곽용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기획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조례는 지난 해 12월28일 지방세법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하여 주행세 세목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세소득할의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소득세신고시에 주민세소득할도 함께 신고 납부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 체계와 맞게 하향조정하고 자동차세의 소액부징수 금액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다른 세목과 균형이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 들어오셨는데 인사부터하고 시작합시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지난 12일자로 상공진흥과장으로 있다가 구미시세정담당관으로 명을 받은 전진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 체납세 등도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주행세 신설이라고 했는데 균등징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징수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주행세는 현재 교통세가 휘발류 1ℓ당 691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32/1000를 환산하면 22원11전이 됩니다. 그래서 균등할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주행세 신설하고 농지세율인하 자동차세 일괄계상인데 농지세를 인하해서 커다란 차질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농지세는 현재 '99년도의 경우에 우리 관내에 63명으로부터 전체 세액이 102만원정도 됩니다. 이번에 세율이 인하되면 우리시 관내는 농지세가 없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가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조별로 짚어가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게 진행이 안 빠를까 싶습니다. 앞에 내용이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광범위하게 전체를 놓고 논의하기 보다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 신구조문대비표를 축조로 해서 하나하나 심사하도록 합시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제일 첫 장에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행세 신설과 세율 교통세액의 32/1000, 그 외에 분과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른 준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상위법에 의한 준칙에 따른 사항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이것은 요지부동이네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법에 맞춘 겁니다.

윤종석 간사 8쪽 신구조문대비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시세심의위원회 이전에는 이 이름이 변한 것은 없지요? 이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시세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로서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폐지를 하고 시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분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세심의분과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나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전진태 담당관님이 아직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어서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세담당주사 정병진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과표결정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은 서면 또는 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표결정에 의해서 과세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년 5월경에는 연도전에 과표결정을 해두어야 다음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과세 부과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3번에 시세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세담당주사 정병진 종전에 3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심의위위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인수가 조금 달라지고 하는 일은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등을 심의결정하셔야 되고 과표분과위원회에서는 과표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윤재 위원 아니,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시세는 무엇에 대해서 무슨 무슨 세금, 과세표준액은 무슨무슨 세금....

○시세담당주사 정병진 과표심의위원회는 종합토지세입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세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과표를 설정 심의하는 기관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러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시세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거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윤종석 간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회의개최 실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형식적인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가면서 시세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과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구성 그 자체가 무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1조 3항에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인데 이게 삭제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 소득세할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 시에 와서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가산세를 물어서 억울한 경우도 생기고 또 소득세는 세무서에 내고 주민세는 시에 내기 때문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이번에 개정을 해서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낼 경우에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동시에 부과 고지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받아서 다음 달 말일까지 받은 세금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시민들이 세금을 내기도 편리하고 우리 시에도 그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지난해 6월달인가 제가 세무서를 한 번 가봤었는데 그때 영업하시는 분들 세금을 부과를 할 때 우리시 세정담당관실 공무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소득세할 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제도를 완화를 한다는 겁니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10년전부터 계속 건의가 된 사항인데 이번에 와서 개정이 됐습니다.

윤춘식 위원 21조 1항은 뭡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법인세법 또는 국세법에 의해 세액이 결정되는 고지서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각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할을 내고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석 위원 자진신고하면 몇%감해주는 게 있어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감해주는 것은 없고 자진신고를 안 하면 20/10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본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혜택은 없는데 자진신고납부를 안 하게 되면 20%를 더 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자진신고 납부라는 건 없애 버려야 되지요. 빨리 내는 사람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세정담당관 전진태 20%를 안 무는 걸 혜택으로 봐야지요. 자진신고납부제도가 있는 세목은 다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자진납부하면 좀 감해진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부과 고지하는 것보다는 20%정도 득을 보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시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10%를 감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진신고하게 되면 팔았거나 샀거나 실가격을 적어내 줘야 되지만 자진신고를 안하고 시에서 임의대로 부과하게 되면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득을 본다 이겁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낼 때는 과표에 의해서 내야되지 얼마에 샀다,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부과고지는 과표에 의해서 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보다는 참고 있다가 시에서 내주는대로 하면 득이다 이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 위에 9조3항에 보시면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것을 15인으로 주는 건데 이것도 준칙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준칙에 따른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우측편에 나와있는 개정안은 전부 준칙에 관한 거네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윤종석 간사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끔 정수를 조정한다든지, 위원회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정수를 조정하면 되지, 굳이 꼭 15인이하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준칙에 보면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15인으로 해도 되고 10인을 해도 되고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상위법의 준칙에 따른 거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윤종석 간사 그럼 볼 필요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신설에 소득세할에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20/100의 가산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에 미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야될 신고납부를 해야 될 게 가령 100만원을 내야될 경우에 과표를 줄여서 80만원으로 신고를 했다, 나중에 확인이 됐을 경우에 과표차액만큼 추가로 더 징수할 경우에 가산세 20%를 덧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게 이해됩니까? 제가 볼 때는 소득이 없어서 사실 세액이 안 나오는 건데

○세정담당관 전진태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자체도 없고 주민세도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소득이 없는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 20/100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윤춘식 위원 예를들어 분기별로 납부하는 세금은 다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약하게, 예를들어 100만원을 냈다가 세금은 100만원을 다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빠졌다는 뜻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추가분 20%를 더 징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100만원을 신고했는데 그 이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김학봉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만약에 세무조사를 했다, 소득세가 잘못됐다, 그러면 더 부과된다, 20/100을 더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종합소득세를 잘못 산출 안 합니까? 소득세할 10%도 냈는데 만약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소득세가 잘못됐다, 그러면 소득세할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20/100을 더 부과해서 가산세를 더 물린다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가령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 100만원을 내면 그에 따른 10%의 주민세를 10만원 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100만원 고지서하고 주민세 고지서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양도소득세는 100만원 내고 주민세 10만원은 안 냈다 이겁니다. 안 냈을 경우에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20%의 가산세를 물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신고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야될 세금이 120만원이더라 그러면 20만원에 대한 20% 가산세를 붙여서 징수한다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래놨는데 아니하거나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소득세할 신고는 세무서에 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라니까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결국은 내야 되는 돈입니다.

지윤재 위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야하는데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기 때문에 안 낸 금액에 대한 20%를 더 부과징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앞에 것은 문제가 없는데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라고 나와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세액에 미달한다는 게 당연히 낼 세금에 미달했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내는 세목이 뭐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주민세를 내는 소득세는 소득세하고 법인세, 농지세입니다.

정영진 위원 양도세는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양도소득세도 크게 보면 전부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윤종석 간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방법 이원화를 개선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개선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주민세 소득할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세는 세무서에 내고 주민세는 지방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세무서에서 일괄하므로해서 편리하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따로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발부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지금까지는 따로 다 했는데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됩니다.

정영진 위원 만약 소득세만 내고 소득할 주민세는 돈이 없어서 못냈다고 하면 그것도 징수방법이나 모든 것을 세무서에서 책임집니까? 시에서 독려나 징수하러 다녀야 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12쪽 상단에 보면 제5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이래서 신고해서 체납이 되면 그 내역을 전부 우리가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징수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세금이 고지서에 같이 나가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가 안 되니까 납부자체가 한 고지에 의해서 동시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세금 액수가 많을 때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세목을 분리해서 이것은 시로 들어갈 거니까 이것만 빼고

정영진 위원 아니, 돈이 모자라니까 소득세만 내고 소득할 주민세는 다음에 내겠다 하면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그것은 우리가 체납세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독려나 징수를 구미시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이관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소득세는 국세이고 주민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례가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도 건의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신고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문제는 방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체납세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때 법적용에 있어서 국세가 훨씬 무게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국세가 우선이거든요. 고지내용이 소득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하고 한꺼번에 나갑니까?

정영진 위원 소득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하기 때문에 한 장에 나가지요. 나가는데 원래 세금이 국세나 지방세도 마찬가집니다. 세금이 몇 천만원 또는 몇 억이 나왔다, 그런데 나는 돈이 이것밖에 없다, 징수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 분할해서 낸다는 겁니다. 내는데 소득할 주민세만 떼놓고 소득세를 내면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김학봉 위원 부과를 세무서장이 해도 한 장에 포함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나가느냐, 한 장에 나간다면 예를들어 국세를 분할해서 내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한꺼번에 섞여서 나가는데

정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소득세 얼마, 소득세할 주민세 얼마 해서 밑에 합계 얼마로 나가겠지요.

김학봉 위원 세금이 많으면 반씩 분할해서 안 냅니까? 그러면 반반섞이는 것 아닙니까? 국세도 반, 지방세도 반으로

○세정담당관 전진태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정영진 위원 김위원님 말에도 의의가 있는데 만약 세금이 1천만원 나왔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2백만원 나왔다고 하면 1천2백만원 아닙니까? 그럼 1천2백만원에서 6백만원만 냈으면 소득할 주민세 1백만원 시에 주고 세무서가 5백만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학봉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세금이 1천만원이 넘으면 분할이 됩니다. 분할되면 한 장에 나가면 모든 게 반을 내면 국세도 반, 지방세도 반 낸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한 장에 나가느냐, 두 장에 나가느냐 그겁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제가 예측해 볼 때 어차피 한 장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고지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장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금액만큼은 시장한테 돌려줍니다.

○시세담당주사 정병진 법의 개정목적이 국세하고 지방세인데 동시납부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세의 소득세법을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001년5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국세부분에도 시행규칙이 마련돼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동시납부제도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한 장에 나가는 겁니다. 소득세 얼마, 주민세 얼마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받을 때는 국세로 다 받네요. 예를들어 소득세가 1천만원이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10%로 1백만원이면 1천1백만원중에

○시세담당주사 정병진 돈을 낼 때 소득세 따로 주민세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다 받는데 돈을 한꺼번에 다 못내니까 분할해서 낼 때 소득세만 내고 소득할 주민세는 나중에 내겠다고 하면 그 관리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실 서기택 제가 세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도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나갈 때 제일 위 박스안에 종합토지세 얼마, 도시계획세 얼마, 밑에 교육세 얼마로 프로테이지로 나갑니다. 교육세라는 게 국세거든요. 국세는 한 달을 쭉 받아서 정산을 해서 총 교육세가 얼마다 하면 저희들이 한국은행에 불입을 해줍니다. 그런 체계로 거의 100%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해주고 그 뒤에 체납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실 서기택 아닙니다. 체납도 여기서 다 책임집니다. 교육세도 종합토지세가 1백만원이고 교육세가 10만원이라면 종합토지세를 받을 때 교육세도 같이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가산세를 붙입니다. 그 체납된 부분도 나중에 한국은행으로 계산해서 월말에 불입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고지해서 고지날짜까지 납부한 것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 이후의 것은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교육세나 농특세같은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10년전부터 받아주고 있었습니다만 그 대신 지방세인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국가와 지방간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세 체납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아직 법조문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김학봉 위원 한 장으로 관리하면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대로 분납을 하면 국세도 반 들어있고, 지방세도 반 들어있는데 만약 체납이 되면 결국 두 곳에서 다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딱 떼서는 분납을 못하거든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세무서에서는 지방세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넘어오면

김학봉 위원 소득세가 1천만원이면 주민세하고 해서 1천1백만원이다, 그러면 1천1백만원중에 550만원만 내고 550만원이 체납이 되면 국세와 지방세가 다 섞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세청에서 한 장에 받아가지고 주겠지요.

정영진 위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세부적인 시행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시행이 2001년5월1일부터입니다.

김학봉 위원 만약 지방세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이것은 구미시에서 받고,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받는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지금현재 전망하기로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규칙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우리 바람이고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김학봉 위원 시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세금을 명확히 받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세청에서 다 일괄 관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 문제는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행이 2001년5월1일이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주행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주행세는 교통세에 붙여서 합니다. 정유업자나 정유를 수입하는 업자가 휘발류의 경우 교통세를 ℓ당 691원을 냅니다. 그 691원의 32/1000, 계산하면 ℓ당 21원11전이 나옵니다.

김학봉 위원 그걸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저희들이 부담하고 삽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아닙니다. 그 부담은 정유업자나 정유수입업자가 합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우리 구미시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14쪽에 울산광역시장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정유업자와 정유수입업자한테 주행세를 받은 시장 군수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만 받은 시장 군수는 받은 세액과 내역을 전부 울산광역시장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그걸 전부 모아서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주행세는 전전년도 2000년1월부터 2000년6월까지는 '98년도에 구미시에서 받은 전체 자동차세액하고 '98년도에 받은 전국 자동차세를 기준해서 곱해서 나중에 구미시장한테 내역과 돈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담배소비세하고 비슷합니다. 특별히 체납될 것도 없고 특별히 징수할 것도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주행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유류소비를 구미해서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이 기준은 구미시내에서 소비한 유류하고는 관계가 없고 구미시민이 낸 자동차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이 취지가 '98년도에 자동차세를 ㏄당 20원씩 내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군에 자동차세가 결손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자동차세액을 기준하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제일 마지막 신설에 이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이것은 주행세하고 관계없고 담배소비세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담배소비세인데 담배도 국내산이 있고 수입산이 있습니다. 수입담배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의무자는 징수하는데 실비정도는 제하고 각 시에 배분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종석 간사 전체적으로 담당관님, 오늘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를 하므로 해서 직접적으로 세수증감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주행세가 새로 시세로 신설이 됐는데 '98년도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서 약25억정도의 세수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자동차도 좀 불고 해서 약25억에서 30억정도의 주행세 세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거의 양도소득세인데 경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토지의 변동이 심하면 그쪽 세수가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시에는 63명에 102만원정도였었는데 크게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종석 간사 담당관님, 지금 주전산기 가동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지금 가동중입니다.

윤종석 간사 특별하게 나타나는 결함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아직은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도 지방세법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등록 범위를 감면 확대하였으며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대상 주택보유기준을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주차장업의 수익성과 도심의 교통량 가중, 공용주차장 확대 시행으로 과세 전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도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축조심사를 하는 것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 역시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유공자는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 장애인 선정기준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부자유스러워도 장애인에 들어가더라구요. 해당이 되는 질문이 되는지 몰라도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데 각종 세제혜택도 줍니다만 일반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LPG차로 개조하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가족의, 그 가족이 5인가족인데 한 사람이 장애자가 있어도 그 집에서 차를 구입할 때는 그 차에 혜택을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기는 각종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다양한 혜택이 나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지금 복지과에서 합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전인철 위원 7쪽 하단에 다만, 단서조항이 신설됐거든요.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게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정영진 위원 혹시 이번에 감면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수에 얼마나 감면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확실히 추계는 못해봤지만 큰 결함은 없지 싶습니다. 혜택받는 범위를 전에는 직계존속비속하고 배우자에서 형제 자매로 조금 늘렸고 크게 시에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 전체 장애인이 3천몇백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관내 혜택받는 장애인이 작년말 현재로 1,956명입니다.

강대석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전에는 이에 대한 것은 면제를 안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우리시에는 자활용사촌이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제2조와 관련해서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위에서부터 법에 맞춰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됩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감면조례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각종 시민단체에서 시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이번에 다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룰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일 마지막에 하나 묻겠습니다. 제15조에 제16조가 전체적으로 다 삭제거든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그 뒤에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세에 대한 면제를 안하고 했는데 이것이 삭제되므로 해서 땅을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하는 분들과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유료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헤택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므로 해서 별다르게 나타나는, 대두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 주차장은 시내교통장애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개인 수익사업이고 공공성이 부족합니다. 또 현재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도 생겼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이 감면이 삭제되므로 해서 첫째 주차비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지금 시간당 1천5백원 받는 데도 있고 2천원 받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 삭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세액은 전부 우리 구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차비가 올라요. 오르면 시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요. 만들어놓고 주차료까지도 인하해 가면서 유치를 해도 안 들어오는데 시내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시내가 복잡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으므로 해서 유료주차장이 그대로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까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준칙이나 기준에 따라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삭제를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준칙에 의해서 전면 다 폐지하라고 했습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도세담당자 김대섭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료주차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에서 공문내려온 것을 보면 점진적으로 할텐데 아니면, 단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인근의 상주나 칠곡 등 시군에 알아 보니까 그 쪽에도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삭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까지 유료주차장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감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감면을 해주는 실정이고 개정할 때는 인근 시군과 맞추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하나의 규칙이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상위법만 그대로 해서 그 법령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안을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이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내용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유예기간을 두든지, 부칙으로 어떻게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 1년후나 2년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감이 듭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현재 우리 관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시켜도 세금으로 인한 주차요금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새로 유료주차장이 신설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받았는데 새로 생기면

윤종석 간사 그럼 지금은 다행히도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에 관계되는 유료주차장이 없다는 거지요?

○도세담당자 김대섭 대상은 있습니다만 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거나 여기도 보면 주차대수가 20대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조례안에 맞게끔 해서 부칙이나 이런 걸 유동성있게끔 하십시오.

○세정담당관 전진태 중요한 문제는 상정하기 전에 협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업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해 12월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현업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효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 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정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여성보건휴가와 육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명예퇴직자에게만 적용하였던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조기퇴직자의 사회적응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외 경조사 휴가를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은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와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휴가를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지방조직사회의 화합과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여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현업기관의 읍면동장이 만약..... 현재의 근무시간이 8시30분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9시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8시정도로 정해서 퇴근시간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시장한테 승인을 얻으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법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의 근무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김종락 위원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인데 우리 자체에서 삽입 내지 삭제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대로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근본적인 개정이유가 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한다,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로서는 손댈 사항이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행정적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업기관의 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면 차질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다수는 변동없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각 읍면에 보면 물론 잘 따라가야 되겠지만 하부조직으로 봐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노는 기관이 없잖아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되고,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부 똑같이 가는데 예를들면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같이 근무조건이 특이해서 일반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허용이 되는 거지, 이것은 예외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지윤재 위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하고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용어자체가

○총무과장 채동익 이번에 법이 바뀌는 게 강제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게 차이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45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대구은행에서 동락공원내에 설치한 전자신종과 종각을 우리시에 기부체납함에 따라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처분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유재산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 전자신종과 종각이 각 1식이며 처분재산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으로써 총9필지 3,765㎡ 추정평가액은 7천8백여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조윤성 위원 공유재산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임대하고 있는 자가 꼭 필요해서 매수할 희망을 하면 시에서 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시에 매각요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를 점검을 해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일단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고 일정 한도범위내에서는 시장이 결정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각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인지가 되면 그 해 9월까지 관계 재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승인을 일단은 득해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고, 승인이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매수희망자가 있다면 일단 저희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현지를 답사하고 보존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임대를 장기간 오래 약 15년정도 해서 임대료도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계속 임대료만 주는 것보다는 매입할 수 없나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다만 장기 계속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꼭 보존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하천부지 '98년도 각 읍면에서 매각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일단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 계통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넘겨주면 매각을 하는데 그 전 단계로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검토해서 꼭 주민들이 필요해서 매각하겠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지원국으로 이송을 해주면 검토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98년도에 각 읍면에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각 읍면에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하천이나 구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건설과에서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송을 해왔을 때는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계과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안 한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쪽에서 행정재산을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이송을 하면 매각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하천부지는 작년도 5월말경에 건설부에서 될 수 있으면 실수요자한테 매각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그냥 서랍안에 넣어놓고 있지 싶은데 같이 해가지고 매각하도록 유도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제상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큰 득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은 저희들과하고 협조요청이 되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 쪽에서도 촉구를 해주시면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구미시 관할에 많이 있지 싶습니다. 이런 게 꼭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 그 지역에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데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이고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공단으로 메워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올라왔을 때 현지답사를 해서 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그 지역이 크게 개발되는 데도 아니라요. 그런 데는 좀 감안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전자종 때문에 급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9필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수복 이번에 두 가지를 상정했습니다. 전자신종은 대구은행으로부터 만들어 가지고 기부체납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재산으로 만드는 것이고 뒤에 매각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우리 시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이 돼서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부지가 있는 데서는 사줘야 되는 것이고 한데 여기보면 각 읍면별로 건수가 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을 안 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매각하면 일단 매각수입으로 잡혀서 시에서 활용을 하고 의회 의결이 안 돼서 매각을 못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팔려고 했던 게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매년 연초에 읍면동장, 또 관계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이런 불편이 있어서 매수희망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반영하겠다고 해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아까 강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꼭 매수해야할 필지가 있음에도 누락이 돼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매수신청을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촉구를 해주시면 올라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완화시켜가지고 발견 못한 것이라도 올라왔을 때는 최선을 다 해서 개발지구면 모르지만 개발지구가 아닌 곳은 접수해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종석 간사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재산목록이 올라왔습니다만 매각사유에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존부적합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나왔는지

○회계과장 김수복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예를들자면 부지너비가 5m이하로 좁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보존을 해봐야 인근 사유지하고 관련이 돼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기존있는 사유지 중앙으로 좁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짜투리땅으로 일반 사유지에 붙어있어서 일반 사유지가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 용은 잘 알겠는데 비고란에 좁고 긴 모양이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경작농지도 이해되는데 건물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분들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받은 거라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현재 건물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부지는 일단, 임대료 사용료를 받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임대료와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다른 문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하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최초에 공유재산, 그러니까 구미시재산, 구미시민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처음 시발점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이것을 처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몰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수복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법이 1983년도인가 '84년도이전에 시행이 될 때는 대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촌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 우리가 그 당시에 정당한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현재는 이런 부지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윤종석 간사 지목이 대지로 나와 있는데 아앞에 하천은 또 뭡니까? 하천이고 이 쪽에 지목이 대지가 되고, 도로가 대지가 되고 바뀌는데 이것은 뭡니까? 6번하고 9번이요.

○회계과장 김수복 앞에는 지목상 대지이고 뒤쪽은 사실상 대지입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사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유지나 마찬가진데 시유지를 개인한테 불하하므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이득은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시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탐탁치 않은 겁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므로 해서 시유지 매각처분이거든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전체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것인데 매각사유에 대해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잘못하므로 해서 건물소유자한테 매각을 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고, 또 좁고 긴 모양이라는 것은 땅 자체가 길고 좁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미시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진데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걸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렇게 매각하므로 해서 나중에 구미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처분대상 평가액이 나왔는데 평가액의 근거는 어디에서 했으며 확정적인 금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처음에 상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처분을 위해서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금액을 안 올려야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2개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을 평균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확정가격은 아닙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이규원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김종락 위원 제가 관련되니까 먼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지역 것도 3건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이걸 접하고 그저께 위치를 알려고 면에 관계 공무원하고 현지를 밟아봤는데 이게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시유지입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현지를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농지라도 조금 불합리한 게 있고 하던데 그래서 언젠가는 관계 공무원이 집행할 적에는 아마 현장에 그 위치를 한 번 더 보고 확정이 안 되더라도, 농지라도 그냥 농지가 아니고 물이 나와서 못쓰는 그런 농지도 있고 그런 악조건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전체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연고가 되어 있는 것이 원매자, 이미 소유지 대지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또 한 사람은 농지 바로 옆에 농사를 짓고 있고 해서 대상자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산정하는데 있어서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면 아까 윤위원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처분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는 추정가격입니다만 공시지가, 실 거래가를 플러스해서 거기서 30%나 얼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혼자 생각인데 그래서 그 관계를 이규원 의원님이 많이 아시니까 이규원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저한테 발언권을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취득재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하고 처분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락공원 내에 대구은행에서 6억6천만원을 기부해서 우리가 재산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락공원내에 가서 보니까 12월31일날 타종을 했지요? 하고 나서 일반 시민들 여론이 전반적으로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더라구요. 물론 회계과의 업무소관은 아닌데... 그래서 종 내부에 아크릴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돌을 던진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돼서 만약 파손되면 안에 중요한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상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8인입니다.

이규원 의원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의원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처분 시기가 과연 적정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총 9필지인데 제가 9필지를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개별 과표가 평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부 실가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지역구에 있는 김종락 의원님, 진평동의 육태호 의원님 전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 자체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예를들어 구미시 진평동의 경우는 592-5번지입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면적이 약8평입니다. 실제 매매가격이 120에서 150정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19만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번째 대지, 인근에 있는 구미시 진평동 628-2번지가 가격이 평당 40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개별 공시지가 측면도 조금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김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개면에는 이 땅이 지금현재 경작 농지이고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하기에는 매각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토지의 앞으로 장래성을 감안했는지 그리고 재산매각 방법은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수의계약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규원 의원 그리고 연고자가 아닌 혹시 비연고자한테 계약된 상태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 이걸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기간이나 돈을 받기 위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여러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김종락 위원님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가격이 현지 조사한 결과 현실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이 의결된다면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기관인 감정기관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정당한 가격이 추진되면 평균해서 매각대상으로 합니다. 조금전에 이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평동 628-2, 562-5는 상대적인 가격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여기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2개기관에 분명히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각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여기서 의결을 해주셔서 기부재산으로서 구미시 재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관리차원은 다시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하실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존재산인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이규원 의원님 의견도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지는 대체적으로 들 복판에 있고 경작하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개발에 차익도 문제가 있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직접 해야지 활용도도 훨씬 높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대부료 수준의 관리가 오래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이 경작의지에 의해서 소유를 해서 짓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작지라 하더라도 장래 도시개발이나 연계가 굉장히 깊은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들 복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매각대상이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IMF이후 경제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같은 부동산 가격이 그런 유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매각재산은 주민을 위한 편익차원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무게를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그런데 여기 조례 제40조 2항을 보니까 농경지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 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5년이상 동일인이 계속 경작했을 경우에 매각대상이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의원 만약 농지말고 다른 경우, 예를들어 대지를 매각한다든지 해서 40조 3항 1에 보니까 매입자가 10년동안 매각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지같은 걸 사가지고 다른 부동산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성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지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각할 대상이 한 필지로써 효용가치를 더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짜투리에 5평, 4평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 대지로서 효용성이 없고 주민들이 갖고 가면 상당수 효용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투기의 목적은 아니고 주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불편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부신청을 합니다.

이규원 의원 그러면 구미시 형곡동 343-4번지가 여기 나왔는데 이 근처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좁고 긴 모양으로 해서 85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택지를 개발해서 연립을 짓는다든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인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차후에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규원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에서 불용재산 처분에 있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만 처분시기와 부동산 지가가 굉장히 하락돼 있기 때문에 현실성하고 시기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 두고 싶고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정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나온 가격인데 2개감정기관에 해서 1/2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의원 그것도 감정평가사들이 앉아서 평가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어느정도 현시가하고 맞추어서 감정이 되게끔 처분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의원을 하면서 애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감정에 대해서 우리 면에서 지난 번에 제방공사를 할 때 감정에 너무 착오가 나서 피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때 감정나왔을 때 주민여론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몰라도 인근 가격하고 차이가 많아서 오늘도 온다고 야단이던데 앞으로 감정을 할 때는.... 파는 것은 좀 싸고, 주민에게 주는 것은 지가하고 너무 안 맞아요. 보통 농촌에도 평당 5~6만원은 갑니다. 먼저번에 3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안 달려들겠습니까? 앞으로 감정을 할 때는 의원들이나 면장들이나 공사하는데 당사자한테도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앞으로 저희들 재산매각이나 매입에 대한 부분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의원님들이나 읍면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감정원에서 나와서 연락을 해도 출타를 하거나 해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는 이해관계 당사자, 읍면 관계공무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오늘 다루는 문제는 재산취득이 되면서 불하가 되는데 여기서 오고가는 얘기는 보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업무상 필히 공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규원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에 우리 의회에서는 왜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견은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를 할 때 참여해서 정보를 앎으로 해서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례에 의회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의원님들은 뒤에 의결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규원 의원 우리가 각종 조례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 상당한 보탬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수복 시공유재산심의회가 법 제78조에 의해서 됐는데 여기는 시청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시고 대신 집행부에서 안이 돼서 넘어오면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는 과정, 그 중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합니다.

이규원 의원 중요한 과정에 동참을 해야지 내용을 더 잘 알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의결과정에 더 심도있게 되기 때문에

윤종석 간사 의결과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잖습니까? 과표 또는 평가액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토당토않은 가격으로 평당5천원짜리도 있고 한데 지금 실제 거래되는 지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이규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익성만 염두에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게 사면 좋지요. 하지만 구미시 전체가 공유하는 재산의 처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익성만 분명히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정영진 위원 처분대상 재산의 표시 지적도가 나왔는데 원평3동하고 형곡동인데 이 주위에 타인의 하천부지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주위에도 매수신청을 안 했지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그럼 현재 여기 두 사람은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주위에 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꼭 해야 될 부분은 관리하고 매각해서 주민편의가 증진되면 윤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익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 주민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저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차원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잘 안 팔려고 합니다.

이규원 의원 구미시에 작년말 현재 대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전체 총 재산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

이규원 의원 예, 됐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로 3천6백억정도로 자료가 나왔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공유재산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평당 2~3만원씩 해서 1년에 2백5십에서 3백씩 다 봤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현실적으로 재산관리가 안 되는지, 정말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유재산을 다룰 때마다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면 제가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토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 감정해서 매각했을 때 제가 봐서는 1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 1억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써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중에 옆에 있는 걸 사들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면 매각한 비용을 가지고 사들이자는 겁니다. 이 돈을 자꾸 일반회계에 넣어서 써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잘 없더라구요. 매각만 올라오고 매입에 대한 것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팔고나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자료는 못 드렸는데 근 몇 년간은 재산을 매각해서 대토는 다 됐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되는 지구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년 우리가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옥계동하고 인의지구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봉곡동은 작년에 해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매입을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때 의결을 해주시면 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특히 이규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 현 소유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윤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유지만 매각할 게 아니고 우리시에 일반개인이 국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보는게 국유지도 가능하면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이 매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유도를 해주시든지

○회계과장 김수복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읍면동장,

○위원장 곽용기 홍보를 좀더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공유지에 다 포함됩니다. 국유재산은 9월까지 취합해서 관리계획 승인을올립니다. 올리면 소관 중앙행정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으로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올해는 여러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시달을 심도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이용태
  • 세정담당관전진태
  • 시세담당주사정병진
  • 도세담당자김대섭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총무과장채동익
  • 회계과장김수복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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