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구미시
일시 1994년11월28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정기 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5일 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달라진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사 실시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감사자료 내용별로 차례로 하면 안됩니까?
과장님 배석한 가운데 질문도 하고 하면…
○위원장 강병만 연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감사하는 가운데 질문 토론식으로 하면 어떠하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오병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오전만하고 오후에는 현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오위원님께서 오전에 서류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감사 도중에 그렇게 앞으로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사후 거론하고 그 시간되어 가지고 오후에는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하되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병호 위원 저는 서류감사를 오전만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이용원 위원 5일간이면 서류감사를 3일하고 서류감사하는 가운데 현지감사를 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도출 됐을 때 그것을 집약해가지고 하고 2일 동안 하는 것이…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이용원 위원께서는 3일간 계속 서류 감사를 하고 다음에는 현지감사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호 위원 그러면 3일하고 2일 현지감사를 하면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하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강병만 이부분은 서류감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현지 감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위원 한꺼번에 3일하고 나머지일수를 현지답사를 하는 것보다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할 사항이 발생하면 가는 방향 그래가지고 오 위원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가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처음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전에 서류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 감사를 하자 그다음에 이용원 위원께서는 3일간 서류감사를 하고 후에는 현지 감사를 하자 하는겁니다.
오병호 위원께서 서류 감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현지 감사를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그러면 오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전에는 서류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필요에따라 현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94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오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전에는 서류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감사를 위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25일 구미시의회 제39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정기회 회기내 7일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한 후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에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국별로 일괄 선서부터 받고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에 따라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28일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위원장 강병만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28일 건설국장 여상기
○위원장 강병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는 서명 날인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감사자료 책자에 의해서 간사님께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감사자료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93년도 감사했는 것을 감사지적사항조치사항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지적하상 미 조치사항입니다.
조치를 못했는 사항은 왜 조치를 못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어 놓은것입니다.
○최성화 간사 그러면 전문위원 미조치사항이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수근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7p 저소득주민보호 기금이 예산액에 거의 절반밖에 진행이 않되었는데 저소득주민 보호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이것은 12월까지 4/4분기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 연말되어 가지고 4/4분기 마저 집행되는 잔액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상반기는 조금하고 하반기 12월가서 다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11월까지인가 감사자료 제출일자 그 이후에 연말되면 거의 집행되는 겁니다.
○박우현 위원 집행내역이 10p, 11p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이것은 저소득주민 이것은 매월 양곡사주고 생활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이수근 위원 집행액이 매월분 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감사자료 제출할 때 11월20일까지 인가……
○이수근 위원 11월20일하면 1달 남았는데 이 잔액이 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매달 배분해 가지고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상당수가 많이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거든요.
책정은 매월되지만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분기라 해도 4/4분기인데 지금 ¼만 남으면 되는데 ¼ 남았습니까?
○위원장 강병만 그러니까 이수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4/4분기동안 고루 분기마다 분배가 되어야 않되느냐 그럼 연말에가서 집중적으로 분배가 많다 이런 얘기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융희 긴급구호비 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부랑아 발생량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연말까지 집행되는 전망을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긴급구호비 지원하고 예를 들어 1월28일 윤태분 한테 20만원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차등이 있는데 긴급구호지원이 윤태분은 20만원이고 김태수는 30만원 이것은 왜 차등이 생깁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긴급구호는 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년소녀 가장 이라든지 불우한 사람들이 갑자기 교통 사고를 당해 가지고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형편은 않되고 이런 경우에 동장이 보고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 이럴 때 저희들 요구를 합니다.
긴급구호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긴급환자가 생겼다든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김태연 위원 저소득 주민보호 이 기금 가지고 저소득 자녀들 학자금이라든지 긴급구호비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저소득 주민의 기준 이것이 공명하다고 여겨집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생활 보호대상자 책정이 저희들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월 수입이 15만원이하 또 재산평가액이 2천만원이하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동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각동에서 하더라도 호적상 주민등록상에는 아들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멀리 출타를 해서 늙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몇 명정도가 구미시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호적상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그러면 책정이 않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행방 불명 되었다든지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확실히 파악 않됩니다 마는 그런 것을 잘못 책정해 놓으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이 있게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않하고 있는데 그런사항은 인원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영세민 아파트 지금 선정해서 넣고하는 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것은 주택 공사에서 합니다.
생활비는 지원하지만 입주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않합니다.
○김태연 위원 대상기준은 ……
○사회과장 이융희 대상 기준도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확인해주면 주공에서 넣을지 안넣을지 결정합니다.
○김태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중에서 자가용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세민이 자가용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래서 저희들도 일제 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해보았는데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 600세대중에 영세민이 소유한 것은 3대가 발견되었습니다.
3대가 발견 되었는데 그 외에 차가 그랜저도 있고 합니다.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내용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누구 친척 집이나 친구 것이고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기소유다 아니다 밝히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다름아니고 실제 생활보호 대상으로서 책정해 가지고 구호비까지 가져오지 않으려는 대상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책정할때 월15만원 이하하는 것은 어디서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생활에 형편이 월 소득15만원이상 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액수를 높이든가 아니면 내가 생활보고 대상이 챙피 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억울하게 생활보호대상자에 꼭 들어갈 그런 사람이 있는 때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라도 책정하고 탈락시키고 저희들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명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학비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활보도대상자는 학비가 지원않되고 거택보호 대상자는 자녀들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학비 전액입니다.
○이용원 위원 분기별로 된다면 2월23일 ¼분기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 추가 지급하면서 5월3일날 지급이 되었고, 또 8월 11일날 학비지원하면서 지원이 되었는데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이것은 분기별로 학비고지서가 나올 때 맞추어서……
○이용원 위원 고지서가 나온다면 액면에 증감이 되는 부분도 질문하고 싶고 추가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냥 자녀학비 지원하는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사회과장 이융희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실무자에게 그 내용을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용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역서가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사회과장 이융희 학비지원에 대한 전부를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8p 쪽에 영세민 아파트 주민과 간담회 식사 제공하면서 나오거든요.
14일, 22일, 28일, 30일 7월달 4번 했는데 이것은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영세민 아파트 이것은 황상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병호 위원 아파트내를 4번 하면서 그사람들에게 지원해 준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전에 사회복지 관장님이 노인들 한번 모시고 주부들 한번 모시고 이래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식사제공 한 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좋은데 하는 달만 전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것인지 이 영수증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집행내역에 7월31일 모범근로자 표창 손목시계 구입했는데 모범근로자 표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모범근로자 표창은 저희 시에서 매 분기별로 3명∼5명을 추천받아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치 한꺼번에 구입했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행여사망자 장려비지급 1건에 30만원 하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요.
이것 한번 주세요.
○사회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사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사체 부검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노조간부 해외연수 보상관계 작년에 추진을 해가지고 평가가 좋다고 되었는데 이것 문제점 같은 것도 많아요.
여행사는 어디에 정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여행사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노총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는 자기들이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노총에서 선정하면
○오병호 위원 예산이 어떻게섰는데 노총에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세웠는데 노총에 주어가지고 지금 지방 여행사도 많은데 타 객지 여행사를 세우니까 하루전날 가가지고 우리 돈 내서 자고 이렇게 해야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시정 되어야 되겠고 올해 2천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물론 돈 2천만원 써가지고 2억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돈 쓰는 효과가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올해 분규난 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쟁의신고 들어온 곳이 5군데입니다.
○오병호 위원 했는 곳은 몇군데 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파업 했는데는 1군데 코오롱…
○오병호 위원 자료를 어디서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노동조합 있는 곳만 파업하는 것은 파업 이고, 그럼 다른 부분 파업하는 것은 파업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곳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병호 위원 지금 노동조합 결성되어있는데 근로자 수하고 노동조합원 수하고 올해 단체 협약이면 단체협약 했는 내용을 적어 가지고 주세요.
통계만 모아가지고 내놓았는데 통계를 내기위해서는 회사마다 뽑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감사자료에 넣은 것은 포철 노조처럼 조합원은 몇만명 되는데 회사에서 어용노조를 만들어놓고 보통 8명, 법적인충적요건만 갖추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회사에 사주가 경영자나 상공회의소 또 많은 직책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근로자를 탄압 하근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주세요. 예를들어 한국합섬 같은 곳도 일찍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노동법이나 이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했는 부분 이것이 견디고 견디고 그러다 터지는 부분이니까 구미에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포철 같은 그런 노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하고……
○사회과장 이융희 비활동 노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병호 위원 순수하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계속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조합으로 설립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행정서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보고하고 또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이런 분들은 뻔이 알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오병호 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자료 뽑았는 것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사람들이 활동을 무엇 했는지도 주세요.
○사회과장 이융희 예, 알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체납비 이부분은 못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징수를 합니다.
○오병호 위원 17쪽 6-2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에 9.17일 제일 노동뉴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노동운동에 대한 각종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지 비슷한데 월간지입니다.
그것이 도량동 윤상규씨가 운영하는데 우리가 업무에 참고할려고 매월 구입합니다.
○오병호 위원 정식으로 등록된 책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등록된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각 신문에 나온 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자기나름대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문공부에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병호 위원 우리도 하나 내가지고 사달라 하면 사줍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것이 노종정보에 정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할려고 받아보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충자료 제출사항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소관 마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과장님 93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 않되었는 것 있지요.
이수근 위원님이 내놓았는데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에 관하여 않된 것 같은데…
○위생과장 이재웅 이것이 원래 건축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답변이 위생단속에 관한 업무를 건축과에서는 건축물관계를 위생과로 자꾸 미루는 이런 내용 이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성화 간사 건축과에서는 위생과로 위생과에서는 건축과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위생과장 이재웅 그 문제는 저희과에 직접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건축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 철거 관계를 위생 업무하고 관련 시켜 가지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위생과장 이재웅 그래서 포장마차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생과도 해당이 되고 또 건축과하고 건설과 3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박영환 위원님이 이 내용 관계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렸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집중관리를 해서 시내에 있는 것을 남통동 금오산 쪽에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종합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규모가 커서 건축물적인 성격이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법 위반으로 무허가 영업하는 것은 저희들 과 소관이 되어있고 이래서 3개 부서에 소관이 되는데 저희과에서 단속을 하고나면 건축과에 저희들이 이첩해서 그쪽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문제되는 영업행위가 발생될때에는 저희과로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공단동에 보기 흉한 것이 있는데 인도에 해놓았는데 그런 것은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웅 관계부서간 수의해가 가지고
○위원장 강병만 그것은 동사무소를 순방할 때 그곳은 가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기도 들어가는 것 같고 TV하고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인도블럭위에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 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 하루에는 않되지만 계획은 세워서 동사무소하고 조치가 있어야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부분에는 그냥두면 언제까지 갈지 대충얘기 들으니까 자리값으로 상당한돈이 오고 가는 것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다른곳사람들이 정식으로 점포를 가지고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행정을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정동 위원 과장님 소관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금오산 자연학습원에 거기에 집안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웅 주차장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동 위원 거기에 찌짐도 판매하고 하는데
○위생과장 이재웅 저희들이 튀김때문에 위생과에서 고발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근원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26p 불법포장마차 단속 현황이 있는데…
○위생과장 이재웅 여기서 단속현황은 형사고발만 하기 때문에 형사 고발된 사항입니다.
○허호 위원 형사 고발하고 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웅 지금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형사고발을 하면 검찰에 가서 불기소되어 가지고 거의 벌금형으로 됩니다.
5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사이에서 나옵니다.
○허호 위원 포장마차수가 한정 없습니다. 지금 6건 했거든요. 6건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하도 그러니까 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웅 포장마차 영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생계형이라는 문제 때문에 확실한 지침을 주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만 규모가 크고 할때에는 건축물 구조의 성격을 띄고 있을 때는 지희들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과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상에도 이달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장마차를 18군데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허호 위원 과장님 6건 있는데 이것은 인도를 막아 놓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단동에 인도를 완전히 점유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수 없도록 해놓은 그곳은 형사고발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런곳은 살펴보고 형사고발을 해야지 그것은 형사고발도 하지않고 인도를 점유해가지고 한곳에 권리금 2천만원, 3천만원 받고 팔아먹어도 방치해두고 그것도 잘못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웅 예, 그것이 근로 청소년회관에서 그 뒤쪽으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포장마차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유치할려고 그러다 그것이 않된 것인데 그리고 포장마차 정비 문제 때문에 공단 강변도로에 일제 유치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웠고 금오산 남통동 올라가는 쪽에 거기도 작년에 시내 원평동에 있는 모든 포장 마차를 금오산 올라가는 그쪽에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도 되었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장마차 관계는 상당히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성화 간사 포장마차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하고 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 하셔가지고 단속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전부다는 못하지만 외관상 좋지않은 것은 조치를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화 간사 환경보호과 소관 허호 위원님 우리가 현지도 나가고 했는 것은 조치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은동에 극명수지하고 삼오공업사하고 세일이화 이 3가지가 중점적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명수지는 지금현재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정비되었고 권유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이전이 됩니다.
왜관으로 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조성중입니다. 연말까지만 거기서 작업을 하고 영업을 않하는 것으로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그 과정에서 덮개라든가 모든 것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도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주민들에게는 알려 주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직까지 홍보를 못했는데 하겠습니다.
삼오공업사 이것도 폐기물 남는 것 전량 위탁처리하고 소각로도 완전히 철거가 되고 정비 되었습니다.
○김태연 위원 임오동에 대동아파트 입주민들이 제일모직 보고 자꾸 그러는 모양인데 제일모직은 환경기준치가 미달이고 위에 다른 업체들이 오염이나 냄새나는 그런업체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제일모직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다른 곳에 냄새가 덜 남으로 해서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대동 아파트에 소음하고 악취문제가 집단민원이 되어 가지고 특히 환경문제가 되어가지고 7월18일부터 저희들이 공단지역은 지방청으로 이관 되었으니까 제일 모직 이것은 지방 환경청에서 관리합니다.
그 이외에 임오동에 산정되어 있는 업체가 19군데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무허가라든지 또 방지시설 없는 것 고발도 두건하고 전부 시설 개선 명령하고 소음도 적게 나도록 하고, 앞에 경도수지도 다시 천막을 쳐가지고 외부 노출이 않되게끔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같이 완벽하게 않됩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합니다마는 대동의 그분들의 주장은 뭔가 다른 각도를 노리는 겁니다.
오늘도 제인일모직에 시위를 하려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제일 모직도 폐수장도 이전한 곳으로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10일되면 본가동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전되면 악취는 해소 않되겠느냐 그러나 이분들은 그것보다도 제일모직 이라하는 어떤 큰 대기업에 다른 어떤 뜻이 있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제일모직만 자꾸 그럽니다. 시 관장업소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가지고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 아파트지구도 물론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복지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아파트 건립하는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환경규제 이런 것 가지고 라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않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건축과에 구두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파트는 25만㎡이상 되어야 대상인데 그 이전에 주위에 공해 공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제재가 없으면 분양할 때 분명히 조건을 넣어가지고 분양하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대동아파트에 10층 이하는 냄새가 덜나고 이상은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현상이고 그래서 제일합섬, 제일모직에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에게 하느냐 공단관리청에 가서 공단에 있는 공장을 전부 철거하라, 공단관리청에 얘기해야되지 우리공장에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대동아파트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해서 풀어야됩니다.
과장님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지금 제일모직에서는 회사 명예 실추 그런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한집에 몇 십만원 주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임은동 동민이 우리는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 나왔는데 만약 대동 아파트 보상해 줄려하면 우리 동네 전체 보상해 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 기관에서 해결 안하면 방법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문제 발생되었을 때 건축, 환경, 교통 몇 개 과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청에서 측정도 했고 우리시에서도 소음 측정을 해 보았고 그 외에도 대표자들이 건축과로 들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번 들렸습니다.
저희들이 얘기 하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기업체에 편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하든지 아니면 제일모직이나 제일합섬의 특정업체에 의해 피해가 있다면 소송을 하라 그런 얘기가 되었는 모양인데 그런것도 않하겠다 법적으로 않하겠다 그렇지만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5번에 보상금하고 일반 여비가 예산절감 한다고 불용처리……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하고 명예감시원 간담회급식 보상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대기 전광판이 순천향 병원앞에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초에 환경 기준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예를들어 SO2가 과거에 0.15에서 0.13으로 기준치가 달라졌고, 여기에 자동으로 측정망이 부산에 가서 부산 지방청에서 분석을 해서 이곳으로 송출되어 오는 것이 대구 지방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600만원 들여가지고 호출방법이라든지 환경기준이라든지 또 지방청하고 다시 연계된 것 이것을 보수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동안 사용을 못해서 공공요금을 집행 못한 겁니다.
명예감시원 간담회 이것은 낙동강 수질오염 때문에 3월달에 명예 감시원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몇 번했습니다마는 활동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나 한번더 당부하고 매월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소집해도 잘오지도 않하고 이래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활동도 있고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환경감시원이 산불감시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쓰는예산 집행않했는데 이러지말고 뭔가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어서 라도 뭔가해야 않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동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63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모임때 급식을 하기 위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할수 있는 사람을 내년도에는 수당을 일부 보상해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익 요원이 구미에 8명이 배치됩니다.
하천공해 감시활동 요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쓰면 않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인원이 적으면 별도로 유급을 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호 위원 33호 북삼면 가는데 지금 정비공장이 3개가 허가가 나있고 벽돌 공장자동차 매매업소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하수도도 않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정비 공장 지으면 여러 가지 오.폐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정비 공장에는 허가를 받습니다.
정비시설에서 차를 세차하면 기름이 떨어집니다.
집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위탁 처리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도 되어있고 그 이외에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오면 그대로 흘러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것은 지도를 해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환경에 관한한 환경보호과, 청소과, 하수과, 또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령 새로운 건축을 할때는 하수도나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수도는 생활오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오도록 해서 최종으로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건축하는 도중부터 이것이 잘 시공이 않돼요.
상수도를 쓰게되면 그만큼 하수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않되어서 중간에서 막으려니 공해문제가 생기고한테 각과에서 협조 관계 회의를 연대적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는 그런 협조는 사실 미흡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고보면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과나 건축과하고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9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시 세입이 됩니다.
주로 뭐냐하면 차량매연단속 6건이 1,27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또, 먼지 1천㎡이상 건축 공사는 미신고된 것에 대해서 4건에 200만원 했고, 환경관련법규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15건에 6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되고 지금 차량 매연단속에 대해서 7건에 180만원 미징수입니다.
5대는 차량을 압류해 놓고 2건은 독촉을 했는데 납부않되면 차량을 압류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화 간사 93년, 94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현황 여기에 철도……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철도 소음하고 고속도록 소음은 그때도 설명 했습니다마는 11월13일자로 철도청장하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이와같은 것을 저희들도 공문을 냈습니다.
낸 결과에 회시가 온 것이 철도청에서는 철도부설 이후에 된 것은 주택 사업자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된다. 그전에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그전에 것은 별로없다.
도로공사는 원평3동에 있는 것은 대구 구간 확장공사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넣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건의를 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예를들어 우리시내 도로위에서 세차를 했다 그것은 ……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합니다.
과거 구법에는 각 가정에서 세차 하는 것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50만원씩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천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개도 밖에 않되고 하천에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수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이것이 도로위에 차를 주차 해놓고 세차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유출되는 기름 기타 공해 물질은 과연 어디로 갈것이냐.
그리고 하천이나 이런 곳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93년도는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없습니다.
93년도는 하천 뿐만아니고 아파트 단지내에 하는 것도 구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에 하는 것은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눈을 돌려서 샛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감시 감독을 잘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잘알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 나가겠다 총괄적 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낙동강 수질오염사건이후에 도에서 취로 사업비로 갈수기에 하천 전담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 했습니다.
2월, 4월달에는 6명을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현재 5명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781대대에서는 군 병력을 저희들 하천 감시하는데 투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무보수 해가지고 그 반면에 저희들 자전거까지 사주어가지고 이사람들 활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앞으로 인력은 증가않됩니다마는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서 전담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고 또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매월 1회씩 하고 무료 점검도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배치되면 하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샛강살리기 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신고 센타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 환경 감시원 활동 이것도 운영에 재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 행위가 적발신고 보상금 이것도 금년도에도 60만원 되어가지고 25만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가지고 신고한다든지 하면 적정한 보상을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활성화 시 관내에는 환경 단체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3곳이 있습니다.
구미발전협의회에 환경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구미지역 환경관리원 연합회 구미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 추방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것이 환경관리인협의회입니다.
이분들은 우리시하고 매주 한번씩 하천을 감시를 하고 하천에 물도 떠가지고 자기 돈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와같은 우리시 환경업무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 단체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업무에 보탬이 되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정보호 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할 때 공해감시단속활동 현황하고 단속일지 이것을 내달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속일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록부가 있습니다.
대장이 180 몇권이 이것을 표본으로 1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전부다를 하지말고 하나라도 표본으로 자료를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서식하고 그렇게 작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에 관한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하루는 현지 확인 감사 관계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현지확인감사)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