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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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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22년9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권고․개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도로과장 박재범

하천과장 변상용

건축과장 장재덕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이종우 도시건설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편리한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새 희망 구미 시대를 열어가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어제 협의한 대로 각 부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아,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1권 225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5분자유발언 했는 거 있을 겁니다. 김낙관 의원님이 구미 복합역사 주차장 개방 촉구에 대한 걸 했을 때 보면 이게 조치 내역에 보면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 개방을 위해 가지고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국장님하고 저희들 과장, 계장이 코레일을 방문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긍정적인 답변은 없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회신이 없어 가지고 누차 독려를 해 가지고 이번 주 중에 내일까지 최종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그거 조기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하잖아, 그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그 주변이 되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하는 도시인데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조치를 빨리 권고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기왕이면 우리 지금 시에서 뭐 이렇게 가서 뭐 해가 코레일에서 말을 듣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9월 달에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장관님께도 이제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조치 사항으로 올해 안에 개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제발 그래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우리 시가 거꾸로 지하를 임대를 얻어야 되고 그 임대 비용이 뭐 남았는 기간 동안의 비용에서 얻어도 지금 수리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지금

○위원장 박세채 진입로 부분하고 누수 부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공사비가 한 24억 정도 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임대 비용 주는 걸 가지고 그 수리를 해서 우리가 쓰겠다라고 코레일에 제안했을 때 코레일에서 그렇게 안 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제 귀에 들리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초기에 이제 수선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상쇄를 할 건지, 상쇄를 하고 감면을 할 건지 아니면 코레일에서 수선하고 임대료를 받을 건지 그런 걸 상세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어떻든 우리 이정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산 도시재생 사업과도 맞물려 들어가고 그 부분은 처음 저희들이 코레일에 역후 광장 조성하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광장하고 지하 주차장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에서 코레일에 그렇게 우리 시비 들여서 해 줬는데 12년 지난 그 후에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시비가, 시비가 안 들어갔고 저 코레일에서 민투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이제 시비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랑 국토연구원이랑 협의를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10월 14일 날 주민 공청회를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주민 공청회라면은 시에서,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10월 중에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이건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걸 좀 최대한 줄이려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건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늘 하다 보면은 소수 인원만 와요, 솔직히. 기자들 몇 분하고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를 해서 이 공청회로써의 아니면 설명회로써의 어떤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홍보를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우예 조치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책자에 향후 조치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해결이 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그 옆에 보면 조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장세구 위원 아, 이 내용?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계획 없이 그냥 이걸로 그냥 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조치 내용으로?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지금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이제 추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추진, 추진하면 추진 계획을 옆에 좀 계획을 좀 나중에는 좀, 굳이 뭐 입안을 해야 되지 않으면 놔두고 좀 혹시나 계획이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냥 여기에 조치 내용은 보면은 뭐 노력하겠다 뭐 만전을 기하겠다 이 정도 내용이니까 이거 가지고 사실은 향후에 뭘 하겠다라는 거를 하나도 지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완료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과, 결과 조치 내용이 있으면 조치 내용이 완료가 되면 뭐 그 내용으로 갈음을 하면 되는데 이 완료가 안 되고 예를 들어 갖고 계획이 뒤에 지금 첨부가 돼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시정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국장님 계실 때 우리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해마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1공단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순천향병원 앞에 그 도로 개설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공사 중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뭐 향후 계획을 지금 따로 갖고 있는, 이거 도로과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도시과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 이제 한전주 하고, 한전주는 이제 거의 이제 이설이 다 됐고요. 나머지 이제 통신주가 LG유플러스가 아직 9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되면 지금 이제 공사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이거는 국장님,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은 중간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장세구 위원 근데 한 번도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최초에 2018년도 계획서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는 그거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예산이 안 잡혀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소송이 걸려 있었고 구미시에서 패소를 했어요. 이 내용이 완전히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 무슨 내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사는 지금 벌써 한 5년, 6년 늦어졌고 그 안에 지금 약 한 30억 되는 소송 비용까지 저희들이 지금 물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건지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 세부적으로 해가

장세구 위원 예, 정리를 한 번 해봐 주이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정리를 해봐 주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쉽게 접근을 해서 한전에서, 한전에서 예산이 안 잡혀서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 놓고 다시 이걸 뭐 이 도로를 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한전하고 계획을 맞추겠다라고 최초에 보고가 된 내용이에요, 이 사항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소송이 걸려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구미시가 패소를 했고 소송 비용까지, 이설 비용․소송 비용까지 해서 구미시가 부담을 하고 있고 이건 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국장님,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따로 좀 정리를 하고.

과장님, 237쪽에 내용이 미발주 사업 현황에 제일 끝에 보면 산업단지 국가1산업단지 재생사업 괄호 해서 전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공정률이 50%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거 이제 예, 재생사업이 홈플러스 순천향 그 구간도 재생사업이고요. 그거 말고 산호대교에서 남구미대교 간 그 도로랑 그거 이제 저희들이 그거 노외 주차장 짓는 2개소 그거 공원 조성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 사업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한 사업으로 보면 돼요? 그 위에 거 하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재생사업 지구 안에 이제 전기는 별도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별도 발주하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 위에 공정률 40%, 밑에 제일 끝에 공정률 50% 하는 거 이거는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계획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는 국장님, 공항, 공항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저희들 구미로 봤을 때는 정말 구미공단이나 구미시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관심도 많고 구미로 봤을 때는 가장 호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항 추진이 되면서 구미가 다 패싱이 돼 있어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린 다들 시민들이나 전부 다들 아, 공항이 들어오면은 구미가 앞으로 향후 물류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구미가 혜택을 다 볼 것이다, 제1공항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자료들에 보면 모든 SOC나 모든 것들이 구미가 다 패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도시 계획을 하실 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구미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공항이 신설이 되고 나면, 공항이 신설되고 나면 그 공항으로 가는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구미가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구에서 군위 아니면 뭐 군위에서 다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망부터 시작을 해서 철도 모든 것들이 구미가 다 패싱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될 건지 그 그림을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좀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시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아, 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그전에 전반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성과 뭐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이제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설정하고 인구 목표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현재 저희들이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국토부랑 가안으로 나왔는 거는 50만으로 지금

강승수 위원 50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강승수 위원 더 이상은 확보가 힘든가 보다, 쉽지가 않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예, 국토연구원에 다섯 번 갔다 오고 국토부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래도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성과는 얻었다고 한번 봐집니다.

강승수 위원 이번에 하는 게 2040년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우리 이번 기본계획이 구미시 발전 방향에 큰 토지적으로 봤을 때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안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아마 공항 쪽을 위주로 해서 기본 방향성은 잡혀지지 않겠나 그래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토지 방향성에서 조금 나중에 도시 발전이 바뀌면 5년 뒤에 또 하나요, 기본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승수 위원 하고 계획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그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되게 의미가 깊다. 그리고 구미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기반을 다지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싶고 또 권역별 도시 발전 방향에도 상당하게 축이 달라진다 이런 영향성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드리면서요, 우리가 헌법 불일치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해지가 작년 '20년도 6월부로 마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이후로 우리 구미시가 실은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하겠다고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헌법 불일치로 '20년 6월부로 해지가 되면서 그 사후 조치가 아직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뭔가가 우리 시가 대책 마련을 하고 방향성을 잡고 제가 다녀 보니까 군데, 군데 토지 보상받아서 방치되는 것도 있고 또 언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되겠다 싶어 기다렸다가 개설이 되면 집을 짓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해지가 되니까 20년, 30년 동안의 권리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민사로 가면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도시계획법은 강제법이라서 행정 집행이 불가피하다 하는 건 알지만 이게 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과연 국가 이겨낼까? 강제법에 대해서 당위성만 펼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 많은 분들이 20년 동안 묶어놓고 도로 개설도 안 하고 해지해 버리면 그 안에 권리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노, 라 하는 이 큰 방향성이에요. 실은 제가 군데, 군데 민원을 받고 어떤, 어떤 좋은 대책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거는 상당히 한 개의 부서의 일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절히 구미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뭐 보상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방안을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도로과의 소관이 국장님, 도로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되면 공공용지, 계장님 와 계시는데 공공용지 미확보 면적이 최소 얼마예요? 지금 어떠한 사례가 있나 하면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그런 것들이 아파트가 서고 택지 조성이 되는데 공공용지 확보할 수 있는 기본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나중에 경로당 하나 신축하려 하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확보를 해야 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확보할 수 있느냐? 못해요. 자, 그러한 사례들이 구미 관내에도 상당히 많다, 이게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있지만 사업 수익성 그리고 조합원들의 어떤 수익성 소규모로 오다 보니 결국은 또개서 오다 보니 공공용지 하나 확보를 못 하는 사례 같은 경우가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이래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왜 공적으로 말씀하느냐 하면 공적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서 이거는 우리 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지금 오늘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잘 아실 텐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거의지구는 아마 시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확보하고 있나요? 거기는 면적이 넓어서,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거기는 저거 뭐고, 공원하고 주차장, 주차장도 이제 개인 그거고 거기도 내나 조합에서 조합을 구성해가 이제 우리가 대행을 사업을 우리가 해 주거든요. 해 주기 때문에 거기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뭐 공공부지를 확보를 하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도시의 아파트의 어떤 전체 배치안에서 아파트의 매칭과 어떤 일반 주택의 배치와 전반적인 데이터를 다 검토하면서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면 우리가 마을회관이든 동이면 동회관이겠지마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문화복지회관이든 반드시 그 정도 인구가 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되면 학교 부지는 요구를 하는데 왜 우리 구미시는 우리 구미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부지를 왜 확보를 하지 않아서 행정 집행에 복지 정책 여러 분야에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게 돈으로 나중 가서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자, 땅이 있으면 살 수 있겠지만 또 땅이 있어도 가격도 안 맞고 우리가 또 원하는 자리에서 공공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구미 관내에 택지 조성사업에 그래 하게 한 것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 하다 보면 공원, 주차장 이런 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아, 공공용지로 빠져 있어서 사후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대책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꼭 이거는 개선돼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뭐 지금까지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경우에 이제 공공용지가 통상적으로 38%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거는 도로고요. 그다음에 유수지, 공원, 주차장 등인데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공공용지를 이제 지정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공공용지 중에 지금까지는 도로, 공원 이런 것도 전체 맥상으로는 공공용지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 말고 우리 행정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어차피 나중에는 다 들어서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대변할 수 있는 또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기어이 못 만들어지고 그러한 경우가 너무 지금 실은 사례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내가 다 짚어 들어가면 되게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구미 관내에 택지 조성사업에 그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는 꼭 개선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다음에

강승수 위원 이거는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그거 뭐 일리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꼭 해야 합니다. 해서 나중에 경로당 하나 부지에 할 데 없어서 경로당 어떻게 해요, 남의 건물에 임대하죠. 경로당뿐만 아니고 뭐 갖가지 복지시설 이런 걸 해도 유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땅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집행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이걸 어떻게 자, 혹시 과장님,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세세적 이 자료 요구를 다 안 했고 방대해서 제가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시계획도로 해지가 헌법 불일치로 해지가 되었습니다만 권역별로 보면 옛날에 선산군 권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다 도로가 많이 해지되었죠, 그죠? 해지가 되고 또 그쪽에서 신개발 또 신공단이 들어선 도시는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선산군 권역에 있었던 읍면지가 해지가 많이 되었다. 그러고 도심 지역은 그 당시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할 때 구미 선산읍이 통합할 때 이쪽 동 지역은 거의 다 도시계획에 맞춰서 거의 뭐 많은 진척이 있어 가지고 해지된 지역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해지된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자, 자연녹지가 아니라 주거지역이라고 이러고 집을 지어놓고 세부 도로는 없고 이러한 것들이 이번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정비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은 이제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그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그리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제 그런

강승수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이게요, 지금 문제예요. 이거를 제가 사적인 자리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늘 공론화 시킨 이유는 엄청난 거예요. 사유권 재산 침해에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면 구미시 행정이 얼마나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사건인데 우리 위원님들 들어 봐요. 도시계획 주거지로 이래 편성해 놓고 헌법 불일치로 세부 도로가 그 당시에 다 있었는데 이 도로마다 다 없어졌어, 도로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 주거지 편성해 놓고 이거 우야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게 한 과의 건설도시국의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대책안을 좀 달라 하든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지금 곳곳에 자꾸 민원이 하나하나씩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뜨고 이슈화 되고 나면 구미시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즉시 대응 조치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행정의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20년, 30년 동안에 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헌법이란 이유로 했으면 개인 같으면 민사소송 들어가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된다. 이건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평소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아, 이러한 조치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우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그러한 현상이 있다라면 구미시 상대로 가만히 두겠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게 한두 필지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걸 세세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어느 한 과에 어떤 질책하기보다도 구미시 정책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된다, 실제 우리 국장님 임기 내에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반 토대라도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저희들이 이제 도나 국토부에 하여튼 그런 사항을 건의 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적극적으로요, 시 예산 100억, 1,00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개인, 개인 하나하나의 사유권 재산이 침해되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화되면 상당히 무서운 일이에요. 해서 어떤 조치계획 안을 간부 임원진 회의에서도 열어서 시장하고 어떤 대책안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두 가지 사항인데 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권고드리고 대책 마련을 강구해 줄 것을 제가 좀 더 신랄하게 말할 수 있지만 실은 이런 부분은 내가 자료 요청하지 아니하고 건수상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 사항이라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예, 우선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우리 '21년 5월에 감사원에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사업 시행계획 인가일이나 이런 게 2018년, 2016년, 2017년 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 결과가 저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감사원이나 혹은 감사 결과가 대부분 사업 이후에 뒤늦게 결과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 있는 작년 '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자료는 과연 여기 '21년 5월에 뒤늦게 발표한 감사원의 결과가 우리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228페이지에 감사원에 이제 지적됐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이제 제출이 됐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도시계획과에는 감사원에서 받은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자료를 확인할 때에 감사원에서 언제 발표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경제지원국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 결과 내용에서는 우리 도시건설국은 '21년 12월에 감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총 행정상 48건인데요. 지금 제가 국장님네 국에 나와 있는 거를 구미시 것만 찾아봐도 전체 도시계획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1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른 내용하고 불일치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저희 사무국하고 상의하셔서 어제 기업지원과도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셨어요. 확인하시고 그래서 저희 사무국 확인하셔서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따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도시계획과는 이제 우리 도시의 미래를 그죠, 설계하는 과이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전문성은 충분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과의 내용이 저한테 사실 좀 어려운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찾아보았던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 전문가를 충원해서 전문성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혹시 부서에 도시계획 전공자가 있나요?○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저희들 이제 과에 도시계획 전문직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관이 또 한 명이 그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전문관이 한 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 여기에는 따로 포함이 되지는 않는데요. 예, 그렇다면 사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에는 위원님들 모두 생각이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궁금한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구 장래에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 면적에 대해서 특히 공동주택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런 면적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상업지역이나 주거 면적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획인구가 나오면 계획인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서 그 면적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인구랑 그거 주거, 상업지역은 그건 그 밀도가 그거를 일치한

이지연 위원 그럼 전체로 잡나요? 아니면 그 구역만 잡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구미시 전체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저희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 꽤 됐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앞으로도 지금 현재 짓고 있고 앞으로 계획된 것도 한 저희가 한 12,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그게 좀 이제 어려운데요. 제가 뭐 이래 뭐

이지연 위원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한마디로 이래 딱 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또 이게 주택 보급률이 이제 초과한다고 해 가지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인동 지역에는 이제 신규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자꾸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고 또 이제 그런 지역을 또 많이 이제 확장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이제 주민 요구들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택 보급률을 생각을 하면 신규 아파트는 안 짓고 어떤 형곡동이나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만 해야 되는데 약간의 좀 장단점은 있다고 한번 봐집니다. 이래 딱히 정답은 이래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미래의 우리 도시계획 자체의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결정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책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져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저는 그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획에서 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12,000세대가 사실 뭐 다른 지역 아포나 김천으로 빠져나가고 북삼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에 대한 대비도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 특히 저희 지역 같으면 양포동에서 산동으로 이사 가고 산동에서 양포동 오고 우리 지역에서 또 다른 데로 가세요. 특히 이제 저 같으면 저희 지역에 이제 학교나 학원이 저희 아이들이 그때 불편했기 때문에 저는 송정, 형곡 쪽으로 이사 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지역의 인구를 위해서 노후된 공동주택을 새로 건설한다라는 것이 인구 이동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이지연 위원 이거를 다들 물으시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그냥 제가 뭐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제 앞으로 확장 정책은 하지 말고 재개발 정책으로 가야 된다,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하시는데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반대로 그래 돼 버리면 이제 너무 조금 이제 그거는 비관적이지 않나 뭐 반대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뭐 약간의 조금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인구 구미시 인구의 주거지역에 대한 면적이 일치하는지 혹은 언제부터 이게 과잉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도 궁금하고 우선은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공부해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상의한 내용은 비공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닙니다. 지금 공개됩니다.

이지연 위원 결과만 공개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결과는, 결과로 공개합니다.

이지연 위원 특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에 계신 위원회에 있는 분들의 이해충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저희들이 그거를 위원회 선임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위원 누가 판단하시죠? 이런 이해충돌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추천을 안 하고요.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시의회에서 하고 시에서 이제 부서에서 위촉하는 분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충돌 관련돼서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딱히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은데 교수님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충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지연 위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발언 자체를 모두 다 공개하실 수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가 있으신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저기 심의위원은 공개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걸 찾아서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예, 권고 사항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회 이해충돌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있으신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예,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발언권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 예.

아마 제가 뭐 세부적인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리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겠고 이거는 꼭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속기하시는 분도 오늘 세 가지 부분, 세 가지 부분 아시겠죠? 도시계획도로 해지 부분에 관련한 대책안 마련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행정 집행 공공용지 확보 이런 부분하고 새로 세 번째는 자, 우리가 2040년도 기본계획을 이제 계획하고 얼마 안 있어 주민 공람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제가 지금까지 대단지 주택 지역 옆에 그리고 권역별 자, 구미시가 권역별로는 선산, 원평, 송정, 상모, 공단, 인동, 옥계인데 이렇게 권역들로 나름 이렇게 도시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권역별로 우리가 지난 대에 화물터미널 화물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화물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지금도 각 마을 좀 큰 마을 옆에는 대형 버스, 대형 중기 차량들이 조금만 벗어나면 길가에 넓은 도로는 그들 차량이 다 장악하고 있어 가지고 교통량에 방해를 많이 받고 위험이 있다라 하는 지적을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강승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참 많이 받았을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세월이 흘러도 없더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하는 거 시정을 요구하는 거는 그나마 권역권이따나, 권역별이따나 선산 권역, 고아 권역, 양포 권역, 인동 권역이따나 화물주차장을 도시 주거지역 옆에 자연녹지 부분에 물론 그것도 도시지역 내로 편입시켜서 어딘가 적당한 장소에 마련해야 된다, 물론 일거에 한 번에 다 해소를 못하겠지마는 이거는 꼭 마련해서 이러한 것들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끝없는 단속과 끝없는 민원과 그러니 근본 대책에 대한 마련이 없더라,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2040년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절감되고 이 건으로 용역을 해서 한다면 또 많은 비용과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실은 몇 년 동안에 제가 기다려왔던 사항인데 이 자리 빌려서 제가 이 몇 가지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실은 시정질문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면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 시가 도시계획 기반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현시점에 있다, 그래서 수없이 수년 동안 받았는 이런 사항들이 그냥 훑어만 갔다, 흘러만 갔다. 그래서 기본계획 잡을 때 공영화물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래 위원님,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총체적인 거는 부시장님 모시고 해야 되겠죠, 총체적으로 하려면. 하는데 건설도시국 기본계획에 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국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이 의견이 많더라, 그러면 이 관련 부분 어딥니까? 교통?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대중교통과.

강승수 위원 대중?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강승수 위원 거기는 요구만 하는 거지, 도시계획을 짜는 건 여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뭐 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게 나와 줘야, 나와 줘가 거기에서 어느어느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본 위원이 날을 잡아서 화물 차량, 버스 차량을 드론을 띄워서 불법 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요인을 드론 촬영해서 구미의 우세를 공개적으로 할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게 아니고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잠깐만, 그래 핑퐁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부시장 또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이런 권고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구미시 인구가 지금 60만, 지난번에 60만 인구, 55만 목표로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이 앞에.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50만으로 줄여서 목표 계획을 잡아, 이게 구미시 앞으로 미래 지표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공항이 개발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마는 공항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도 많겠지마는 인구가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2040년, '60년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에 오고 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강승수 위원 이런 시대적 흐름과 도시의 발전 방향이 크게 흐름을 보이게 되는 와중에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건 뭔가 하면요, 우리 구미시의 유독이, 유독이 요 몇 년 사이에 이제는 서부 유럽도 그렇게 해서 고층 문화, 서울의 밀집 문화는 땅이 없어서 고층 문화라 하지마는 지방은 없어지는 동네 몇 호, 몇 번째 순이다 이런 유행어가 떠돌 정도로 지방 도시가 변해 가고 있는 와중에 유독이 요 몇 년에 고층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 그리고 구미시가 대구 광역권 도시 발전 방향 맞춰서 공항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좀 밀집성을 가져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크게 밀접성을 가져갈 요인이 크게 없다. 2040년, '50년 해서 인구가 절벽 시대 오면 더 인구가 늘지, 크게 팽창세가 없는 가운데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이제는 건축물이 고층화가 아니고 저층 시대로 우리 정주환경을 맞춰가야, 시대의 흐름에 우리 구미시가 너무 뒤늦게 서울 문화와 집중성 문화를 따라가서 결국은 50년, 100년 되는 우리 시민이 이거 알아야 될 입장이다, 도시계획을 핸들링하고 있는 부서고 임무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방향의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허가 내줄 때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 발전 방향성을 맞춰서 가야 된다, 이 고층 아파트 나중에 가면 결국 입주해 있는 사람 부담으로 다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총괄적인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도시계획의 발전 방향성을 이야기했는데 참고해서 간부회의 때 같이 참고해서 꼭 시정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미경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미경 위원 23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에 보면 이 구미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이 있는데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그런데 공정률 66%로 해서 '21년 11월 12일 날 용역 중지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미경 위원 '21년도에 이게 용역 결정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11월 달에 용역이 중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시 기본계획은 이제 행정계획으로써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총인구가 나와야 되는데 총인구 협의가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국토부 가기 전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최종 그거를 협의가 끝나야지만 이게 그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다섯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협의, 협의하다가 거기 국토연구원에서 안을 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국토교통부에 또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에 또 저희들이 한 세 차례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이 그게 조금 많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지가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본 계획안을 세우실 때 1년 이내에 그렇게 수립하겠다고 세우셨고 지금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는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현재는 이제 국토연구원하고 국토부랑 이제 완전 협의는 아니지만 가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돼 가지고 이제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이게 공정률 100%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요, 지금 10월 달에 주민 공청회를 하고요. 11월 달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12월 달에 도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을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미경 위원 아니, 10개월 이내에 하시겠다는 게 2년에 걸쳐서도 완성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계획 수립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하여튼

장미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신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간을 충분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 기간을 설정하셨다면 그 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용역을 중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 저는 권고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노력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예, 허민근 위원님, 예.

허민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몇 페이지지, 266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서 임오동․인동동 도시경관 사업에 이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재생과의 그

허민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데 덧붙여서 아까 빠뜨린 게 있어가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을 이제 기본계획을 지금 다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이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지금 이 인근 시군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뭐 실례로 북구미IC가 생김으로 해서 송천, 김천이나 송천 있는 데 전부 도시계획 변경을 했어요, 긴급하게. 그래서 택지 지구로 다 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북삼 남면, 북삼의 율리 쪽에도 지금 LH에서 5,000세대, 서희에서 1,650세대 지금 거의 6,600세대가 지금 또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구 50만 제가 봤을 때는 구미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미에 다 들어와 주면 지금도 50만이 저는 넘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 선점을 자꾸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번 기회에 이 기본계획 설계에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만 굉장히 이게 보수적이에요. 뭐가 하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빨리 이걸 뭐 좀 변경을 해, 예를 들어 갖고 제가 한번 답답한 부분이 자, 공항 우리 국장님, 공항 토목공사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추정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조, 2조 뭐

장세구 위원 아니에요, 10조예요. 10조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 예, 예, 그건 철도고요.

장세구 위원 공항 토목공사에 10조 이상이 투입이 돼요. 거기에 연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군위에도 없고 의성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10조 8년 동안 10조라는 거액의 이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아, 구미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좀 수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갖고 숙식부터 해 가지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좀 탄력적으로 구미시 도시계획도 특히 구미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하고의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좀 입안을 하시고 (기침함)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인구 유출되는 거 뭐 우리가 빤히 쳐다보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라 저희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도시계획을 특히 시군 인접된 시군 경계 지역에는 좀 공격적인 도시계획을 좀 해가 가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제는 과장님, 이게 좀 상투적인 얘기가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유해시설 아니면 기피 시설물 지구단위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거꾸로. 환경 관련되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뭘 한 개 지으려 그래도 예를 들어가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뭐 숭조당 다 지금 흩어져가 있는데 이거를 시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계획도 한번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제일 또 시급한 거는 청사 부지가 지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끄집어 내놓고 있고 뒤쪽에 지금 별관 쪽에 신축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구미시청이 옮겨가지 못한다면은 12만 5,000에, 12만 5,000 인구에 20만 계획해가 지은 청사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안 건드리고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이대로 그냥 놔두고 싶으면 제2청사 부지라도 좀 조성을 해서 밖에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가 사는데 거기에서 무슨 원스톱 서비스를 얘기를 계속하는지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구미시 구미IC 앞에 신광지구 30년 이상 묶어놨다가, 나는 거기에 청사 부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그냥 스르르 해제해 주고 치워버리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인구가 불어나고 공무원 수가 불어나고 이 행정이 굉장히 이제 세분화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도시계획 하실 때는 시청은 그대로 두고 제2청사 그러니까 다른 행정을 다 묶을 수 있는 제2청사 부지라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그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고 최소한 민간인 건물에 세를 들어가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맞지 않다. 40만이 넘는 구미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거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그거 뭐 답변을 한번 드리자면 저희들이 신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현재 2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하는 통합 신공항 광역생활권 발전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기획실에서 하는 공항 배후도시 구상 및 발전 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보면 신공항추진단이 지금 형성돼 있는데 이쪽에서 어떤 좋은 이제 안이 나오면 내년에 관리계획 때 반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잘 아시는 구미에서 군위 간 그 고속도로 건설이 있고요. 그리고 해평 도문리에서 서구미IC 간 지방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장천 상장에서 상림에서 군위IC 가는 국도67호선 그거 이제 확장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신공항 의성 가는 데 거기는 이제 동구미역 그거 신설 계획을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마 지금 지역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위원이 지금 국토부 장관까지 계속 뭐 지역에 불러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장세구 위원 방금 얘기하신 공항 철도라든지 동구미역 신설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미시에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자, 도문리에서 서군위IC 넘어가는 도로 그것도 사실은 경상북도의 도시계획에 보면 없어요. 없죠? 그 도로 확장이나 연결 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니, 지금 그 지금 그 뭐고,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근데 처음에 계획서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빠져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미시 관내에 구미 권역 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먼저 따서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래 안 그래도

장세구 위원 아까 뭐 상림,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군위IC 넘어가는 그 도로도 사실은 군위IC로 넘어가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서군위IC 하고는 너무 많이 떨어져요. 거긴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좀 다른 부분이고 이쪽에 아까 얘기했던 해평 도문리에서 서군위IC 넘어가는 그 도로 확장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건 6차선이든 8차선이든 일단 저희들 서군위IC에서 군위 권역에 있는 데는 도로 계획이 없어요. 그냥 지금 2차선 왕복 2차선 그게 다예요. 그래 그런 것들이라도 발 빠르게 저희들이 구미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계획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하여튼 도랑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도랑 협의하면 제가 봤을 때 답 안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그게 이제 927호선 이제 도로 이제 지방도로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4차로를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B/C 검토를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B/C가

장세구 위원 안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B/C가 안 나옵니다.

장세구 위원 당연히 안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그 상황에서 이제 도에서 우선 이제 선형 개량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터널을 뚫는 것도 그 옆에 하나 더 뚫을 수가 있으니 우선 2차로부터 이제 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과장님께서 국장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급하게 추진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 이 관련 사항에서 방금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마는 신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가 대처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과 미래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위원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구미가 미래가 걱정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과 지금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이야기를 많이 이래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우리 면 단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김영길 위원 저 위에서 오면은 옥성, 무을, 도개, 해평, 장천 이쪽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묶여있어 갖고 개발행위를 못해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개인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면 단위에 우리가 건축을 좀 할 수 있고 이런 용도를 좀 완화를 좀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특히 우리 해평, 도개 이쪽으로 신공항하고 인접한 쪽으로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김영길 위원 아까 그 북구미IC에서 군위IC 그 고속도로 이제 신설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 지금 들어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직은 안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김영길 위원 그 이야기가 우리 언론으로 이제 나오니까 지금 산동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 산동 중간으로 고속도로가 관통할까 싶어서. 지금 절대 내가 알기로는 반대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동 면민이나 이쪽으로 그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공청회를 한번 실시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새 보면 고속도로가 굉장히 단차가 높고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거는 성수리로 해 갖고 산동 경운대학 앞으로 이래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산동이 완전 딱 갈라집니다, 자연부락 하고 신도시 하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김영길 위원 예,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꼭 한 번 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도시재생과는 1권 265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68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혁신지구 있죠? 268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정희 위원 거기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혁신지구가 지금 순천향병원 옆에 그 부지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세 꼭지 중에서 잔액이 남았는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뭐 사유가 있나요? 남은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저희들이 혁신지구는 5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라든지 100억씩, 50억씩 쓰기 때문에 지금 뒤에 집행, 한 8,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야기를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장천, 해평, 도개 앞으로 이제 신공항 시대를 맞이해 갖고 재래시장 있죠, 이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면 단위 가보면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지금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도시재생을 해서 앞으로 신공항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했지만 신공항 저게 이제 시작되면 거의 뭐 한 10조 이상 들어가서 토목공사부터 인부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위나 의성 쪽에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일 가까운 이쪽으로 이제 전부 다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오게끔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갖고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 갖고 늦어도 한 내년 정도 돼 갖고는 이쪽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특히 이 면 단위, 죽어가는 면 단위 좀 살리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느 특정 지역은 제가 과장님,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부서에서 저 찾아와서 뭐 설명드리고 없어요. 뭐 센터에서 무슨 일 있어 오라 해서 가보면 어, 내용도 모르고 뭐 좀 황당해요, 내가. 한두 번 제가 뭐 민원 받아와서 과장님 부르면 오고 답변 주면 끝이고 19일 날 뭐 각산지구 뭐 교통 문제 뭐 설명회를 한다고 마을 주민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시렵니까?” 그래가 내용을 센터장님 전화해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거기에 패널로 나가고 있어, 기획에 있는 분이. 나는 내용도 모르고 있어.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나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신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도시재생 사업이 다 낙후되어 있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님 낯도 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영 물 먹일 수도 있어요. 저 처음 들어와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어떤 분들이 진정서 항금 들고 왔길래 여기 앉아서 왜 진정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일 처리를 했습니까, 했다가 나 경로당 가다 가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할머니들이 너 그렇게 예뻐하면서 너 우리가 여기 정자 지어달라 했는데 니가 거기 앉아서 왜 그 사람 편을 들어 갖고 이렇게 했노?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할머니들이 정자 지어달라 하는 그 자리가 그분이 진정 넣은 자리야. 정자 지어놓으면 우리 집 앞에 여기에 저녁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시끄럽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자를 짓는 쪽에 가야 돼요, 짓지 마라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게 이야기해 줬으면 제가 처신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이든. 같은 겁니다. 우리 여기 김민성 위원님도 그렇고 각기 지역구에 도시재생 사업한다면 정말 낙후돼 있는 쓰러진 이런 부분에 정말 도시를 다시 재생시켜서 활력을 찾아줄 수 있도록 상권도 살리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옆에 도로과장님도 계시는데 주민들이 저보고 각산마을 오래돼 있는 이 경계석을 교체해 달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경계석 교체 어디까지 됩니까? 예, 금리단길하고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는 여기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 도로과장님 다 불렀어요. 도로과장님한테 기왕 사업할 때 이 마을 생기고 아직까지 그 옛날 경계석 퍼석퍼석 내려앉는 이건데 어떻게 좀 교체해 주십시오, 서로 부서 간에도 협력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도로 하나 깔 때 도로포장 다 해버려요. 하수과하고 연계 안 하면 도로 깔고 난 뒤에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묻는다고 금방 깔아놓은 도로 또 파뒤벼요. 그래 관거 깔고 다시 덮어놔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미리 하기 전에 다 미리 사전에 협약하고 해서 도로 한번 팠을 때 굴착했을 때 묻을 거 다 묻고 마무리 포장하면 깔끔하게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하시면서 내 이거는 내 일이니까 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각산 전체를 손 보고 동에 갈 때 옆에 도로 경계석이 낙후, 내 지점은 아니지만 마을 그 지구 안에 경계석이 낙후된 거 있으면 도로과하고도 이건 우리 예산 갖고 못 쓰니까 도로과에서 너희가 이쪽은 좀 예산 붙이고 해가 그냥 손 보는 김에 한목에 깔끔하게 경계석 다 갈아놓으면 좋잖아요. 도로 포장하고 난 뒤에 도로과 시켜서 이거 경계석 갈아 주이소 하면 다시 또 파뒤비면 그거 또 울퉁불퉁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과장님한테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조금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아니, 과장님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든 뭐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잘하시지만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가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위 30% 이내에 들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위원님, 그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도시재생과 업무가 아니고 그거는

추은희 위원 그럼 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셔요. 왜냐 하면 아까 너무 질문이 많아 가지고 제가 미뤘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인구 50만 미만이라도 상위 30% 이내가 되면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미시가 이제 공사 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대비해서 혹시 센터 건립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안 그래도 이제 그거 하려고 지금 이제 조례도 이제 만들, 조례가 저번에 회기 때인가 그 했지 싶은데요. 해가 지금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하고 할 때 인원 이제 보충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추은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는 제가 저희들이 이제 초선 의원들이 들어온 지가 한 두 달째 이제 좀 넘습니다. 행감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지금 겪고 있는데 정말 우리 도시건설국이야말로 정말 구미의 우리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말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진짜 방향성에 따라서 구미의 변화가 무수히 저는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예산 편성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또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 그게 아마 중요한 부서라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오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도 있고 재선 의원님들도 전부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하고, 저희들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분들하고 저희들 정말 상의해서 동네 일이라든지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색한다면 정말 더 좋은 변화가 저는 오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모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저 기억이 나거든요. 공무원이 힘들어야 시민이 편하다는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뭐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공무원과 우리 선출직이 같이 힘들어야지 좋은 변화가 오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저희 도시재생국 쪽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국도 아마 진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말 상의한다면 정말 지금 역차별 당하고 있는 우리 동네들 많잖아 그죠, 이런 데도 도시재생 사업에 좀 더 신경 써서 움직여 주신다면은 아마 더 좋은 변화가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량동 문장로 충효당 일원 개선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김영태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진행 과정은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지금 아마 이제 곧 사업 착공 전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지금 착공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은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올해 안에 할까 싶으던데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그거는 뭐 그거는 하면은 한두 달 만에 사업은 다 끝납니다, 예. 지금 예, 예.

김영태 위원 빨리 진행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권고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 중에 있는 내용들인데 수출탑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면 뭐 느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수출탑은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 기념 달성으로 하나의 어떤 구미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산업의 상징적인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관련해서 지난해 AR체험 프로그램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사실 많이 보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만들고 언론에 나오고 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했다고도 나오고 하는데 언론 자료에 보면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산업과 관광을 연계하고자 AR 콘텐츠를 개발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 재생의 모델이 되고자 한다, 당시 국장님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 취지와 달리 지금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상호 위원 아니면 그 주변에 오프라인 쪽으로라도 이렇게 뭐 현수막이라든지 좀 표시를 해놓으면 여기가 이런 곳인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온라인 쪽에만 이제 홍보를 했는 걸로 알고 저도 지나가다 보면 운전하다가 한번 해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6년도에 이게 100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 100억 달러 기념으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의 상징물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다음에 우리 구미공단이 지금 올해 목표가 300억 불입니다, 자체만. 목표가 300억 불인데 좀 더 구미의 이게 좀 이미지를 경관 조성이라든지 하는데 저녁에도 지나다녀 보면 이제 불빛이 색깔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상호 위원 그래서 좀, 좀 달리 생각해야지 않겠나. 구미의 상징적인 곳인데 구미 수출 역군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좀 더 생각을 달리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그 탑을 건드릴 수는 없을 거고, 그죠. 옮길 수도 없을 거고 아니면 그 주변을 아니면 민간 건물이랑 조명이랑 여러 가지 시각적인 우리 시민들이 좀 느낌이 좀 달리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보고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구미 사진 좀 찍으신 분들은 다 거기 가서 야경 사진 안 찍은 분들 없을 정도로 그다음 구미라면 금오산, 구미 사시는 분들은 뭐 딱히 떠오르는 게 구미 금오산, 수출탑 이 정도의 상징성이 있었는데 도시경관 조성하면서 손을 대긴 합니다마는 좀 많이 미흡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AR 관련해서도 그리고 다른 뭐 추가를 안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제 그거는 매년 업데이트하고 그 안에 콘텐츠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둔 상태고 제가 이제 그때 했을 때 교육청에 초등학생들 위주로 실질적으로 AR 증강 현실이 어떻다 지금 그런 거를 구미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앱을 깔아가지고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그때 2년 전에, 한 2년 반 됐는데 그때 가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는데 막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아예 지금 그게 무산이 된 상태인데 지금 어른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출탑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의 대표 탑이니까 주변 환경하고 지금 우리가 경관 우리가 또 경관계도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경관 수출탑 주변 경관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한번 좀 장기적인 계획이든지 또 1년이 걸리든지 그거 한번 잡아서 지금 IC에서 나오는 길하고 우리가 수출탑 들어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거기 체육관 들어가는 길하고 전부 다 거기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구미의 대표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를 한번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꼭 우리 70년대, 80년대 고생하신 분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선 최근에 우리 의회 복도에 그림 예, 과장님 눈에는 안 거슬리셨어요? 청사에 여러 그림들이 뭐라고 하죠, 복사본? 그림을 사진으로 찍은 걸 걸어놓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제가, 제가 별관에 있어 가지고 (웃으며) 본관은

이지연 위원 아, 그러세요? (웃음) 예, 우선 거기도 우선 도시재생과 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도시재생과라면 우리 구미에 관련된 콘텐츠나 이런 걸로 좀 전시를 하는 걸로 하면 그래도 우리의 구미 최고 공공기관인 시청하고 시의회의 건물에 좀 품격이 살지 않겠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지연 위원 우리 구미에 이제 도시 디자인 그 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구미에 관통하는 어떤 색채 이미지나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대표할 수 있는 건.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색채 이미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라? 보라

이지연 위원 보라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연보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보라 잘 보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그 조명이 되든 보면 다 구미는 이래, 구미의 이미지가 구미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에 영향을 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은데요. 현재로서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뭐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뭔가 좀 하나로 모으는 것이 도시재생과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관성 혹은 뭐 연관성 여러 가지 보기 좋게 구미 이미지가 옛날에는 산단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정주 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좀 그런 이미지를 주기에는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수막,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가 많이 부족한가요? 이게 인구별 뭐 게시대 수 이런 게 좀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이 지금 현재 6단짜리 현수대가 한 154개 정도 이래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세우면은 세울수록 좋은데 지금 이게 부족해 가지고 더 세워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내 쪽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세울 데가 없습니다, 우리 세워 주고 싶어도. 전부 다 상가하고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 제일 현수막을 많이 거는 쪽이 어떻게 보면 시내 쪽인데 시내 쪽에 어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현수막이 부족하면 현수막을 세워줄 수는 있는데 세울 장소가 없다는 거죠, 시내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이지연 위원 예, 그럼 공공기관에서는 도로에 거시고

(이창수 도시재생과장, 웃음)

예, 사실 저희도 현수막 걸려면 사실 좀 불편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예, 뭐 꼭 걸어야 할 때 저희도 불법으로 걸기도 하는데요. 게시대 수를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아마 우리만 구미만 이 고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보고 문제점 파악하셔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특히 이 현수막 관련해서 뭐 리사이클링에 관련된 사업은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지연 위원 다음은 우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5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2018년 12월에 개정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 안전지수가 경북에서 가장 낮은데요. 어쨌든 이 조례가 도시재생과에 있는 거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어떻든 도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 맞는 부서이기 때문에 설계, 환경 설계에 관련된 조례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에 경찰서나 관련 기관하고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실적이 있나요? 지난 1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경관 사업할 때는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런이런 지역에 이런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뭐 비근하게 올해 2022년도에 임오동하고 저희들 인동하고 그다음에 금오천 이번에 신평성당 그쪽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경관 사업 대상지에 대해 가지고는 셉티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경찰서에 하면은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 이 지역이 상당히 밤에 이동 인구가 많다, 이러면 예를 들어 로고젝트 우리가 안전 뭐 이런 식으로 옆에 비출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 개 좀 설치를 하라든지 안 그러면은 빛 조명을 붉은 색보다는 선정적인 이런 색보다는 좀 화이트 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조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범죄와 환경 예방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말씀은 개최 실적이 어떤지를 여쭤봤는데요. 개최를 언제 하셨죠? 지난 1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작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뭐 그건 아직까지 지금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거 한번 조사를 해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도시디자인위원회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안 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성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지금 저희들이 여성 위원 한 20

(이창수 도시재생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위원장 박세채 혹시 담당 계장님 나와 계시면 발언대 나오셔가 답변 좀 하시죠.

(피감사기관 공무원,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예, 도시디자인위원회 여성 비율이 지금 24%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는 여성의 이런 안전 지수가 남성보다도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번에 뭐 하여튼 간에 연말에, 연말에

이지연 위원 과장님, 지난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이번 연말에 저희가 아마 그 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12월 7일 날 지금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저번에도 아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이지연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우리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특정 성별이 60%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범죄예방에 관련되는 또 우리 구미의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미 지난번에 범죄도시 안전지수에 대한 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추진 중이면 위촉돼 있는 위원님에 대한 것만 중요하고 실제 우리가 여성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범죄예방 설계를 도시 디자인을 하도록 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매번 같은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대학 협력 파일럿 프로그램이 구미대 산학협력단하고 하고 있는데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이거는 원평 도시 뉴딜사업 안에 하나의 그 상가에 구미대학교에 음식학과 또 그런 과하고 음식을 어떤 식으로 젊은 청년들이 와 가지고 음식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상인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지연 위원 혹시 예, 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창수 도시재생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구미대학교 관련해서 우리 지금 보조금이든 위탁이든 나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대 4년을 거쳐서 지금 9대에 들어왔는데 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많은 다른 지자체에도 잘해 놓은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과장님이나 그 부서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은 각각의 지역구를 그 누구보다도 나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의회하고 함께 좀 현장방문도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보고 결정하고 또 좋은 안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꼭 예,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 이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도시경관 사업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허민근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지금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 도시경관 사업이 혹시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이 지금 반영돼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어디 어느 사업?

허민근 위원 예, 임오동, 임오동 이제 도시경관 조성사업 계획서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허민근 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경관 사업 대상지가 되면은 경찰서에 저희들이 어떤어떤 식으로 이런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느냐 의견을 이제 물어보고 저희들이 결과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임오동 SDI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허민근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경찰서 어떻게 협의됐고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일단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허민근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게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이 도시경관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이제 저희들이 지금 범죄예방 이게 지금 원룸 지역이라든지 밀집 지역들이 많다고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같이 도시 디자인 재생하고 도시경관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로고젝트로 해 가지고 경찰서 그걸 한다든지 그거하고 경관 사업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허민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사업 대상지를 보니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삼성SDI 후문 쪽으로 해서 출퇴근길 그 거리 자체를 그냥 이제 조성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범죄에 노출된 곳은 이 거리가 아니고 그 양쪽으로 이제 나와 있는 골목들이 이제 여기가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인데 전혀 이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시정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하나만 더.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우리 구미시의 홈페이지에는 위원회에 관련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정보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회의록은 작성하되 게시하지 않으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특별한 그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은 게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위원회가 총 4개가 있는데요. 뭐 민감한 걸 어떤 걸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예, 회의록은 작성을 하고 전체 현재 도시재생과까지는 게시 여부가 전부 다 게시를 하시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른 국에서도 회의록 게시하시는데 도시건설국에서는 굉장히 경직되게 위원회를 꾸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걸 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제 공개해도 무방한 거는 게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게 공개를 이런 사업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전체 게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예,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를 보며)

안 해도 돼요?

김민성 위원 지금 질의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할 거야?

김민성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자,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전에 한번 저희 면담을 해 갖고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 부분이 있는 그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기 가로등 현수기 관련돼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저희가 받은 게 타 지역에 관련돼 있는 걸 저희가 한번 여쭤본 게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우리 구미시에 가로등 현수기를 다는 데서 얼마만큼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가라고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한테 주신 부분이 박람회 관련된 부분하고 대구에서 박람회, 박람회 한 건 이 건과 청도 그다음에 김천 이렇게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전에도 여쭤봤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현수기를 달다 보니까 지역에서 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 관련된 것도 보니까 작년에 질의 사항에서 보니까 이게, 이게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료가 돼 있고 철거되는 부분도 지금 완료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때 철거가 조금 늦어지는,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날짜가 9월 14일, 9월 1일까지인데 15일 현재까지도 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그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하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른 철거가 또 되어져야지만 또 구미시에서 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좀 거리에 조성 달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들고요.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게 구미의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한번 생각을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제가 수거 철거를 하면서 나가시고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철거를 하셨냐 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또 위험 부담을 안고 또 철거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손으로 이제 현수막이라 그러면 끈으로 해 갖고 끊으면 되지마는 가로등에 돼 있는 그 현수기 같은 경우는 철제 형태로 말아놨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철거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셨는데 그 위험을 또 미리 조금 감수할, 위험이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가면서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또 보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거나 철거하기 위해서는 차가 두 대가 움직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 대가 또 연수가 또 오래돼서 또 혹시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생길 수도 있다고 또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것도 사고가 미연에 나기 전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새 차로 조금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구미IC 진입로 관문 해 갖고 상징 조형물 그 관련돼서 한번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거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김민성 위원 그거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출탑 또 가는 길에 중간에 구미IC를 내려서 우회전해 갖고 오면은 수출탑으로 가는 작은 도로, 큰 도로 말고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는 도로과하고도 연계를 좀 하셔 갖고 그거는 완전히 어디 폐허가 된 도시 형태의 모양이 되어 있어, 거기는 그쪽에는, 그쪽에는 발전 자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쪽 길로 다니던 길이다 보니까 주유소도 있고 뭐 있었는 뭐 꽃집도 있었는 상황이었었는데 주유소가 없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화물 트럭의 중심지가 되고 트럭이 많이 서가 있는 그런 영향이 생기거든요. 도시경관을 하시면서 좀 이제 그런 방안도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길을 연결고리를 만드시면 구미에 들어오신 타 지역의 시민분들께서 구미IC를 그 뭐냐, 조형물을 보고 우회전하셔 갖고 수출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예쁘게 좀 꾸며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수기 관련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갖고 다시 좀 저희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김민성 위원 예,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는 과장님, 한 개만 좀 따로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이번에 국토부 올해 공모 내용이 내려왔는 거 보면은 작년에 100개 뽑는 걸 올해는 40개를 뽑겠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보면은 아마 좀 줄어들지는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지금 액수는 적게 뽑지만 액수는 상당히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생사업 대상지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집약적으로 예를 들어 재건축하고 재생하고 같이 섞는다든지 지금 또 지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지금 이때까지 기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들하고 연계 민간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계획도 치밀하게 짜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거 되고 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듣고 또 판단하기에는 정책의 방향성이 지금 또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한 5년 동안은 이 도시계획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모가 되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구미시의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이 아직 시작을 공모도 못 해보고 시작도 못 해봤는 데가 한 일고여덟 군데가 남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장세구 위원 이걸 어떻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집약을 해서 과연 100개에서 40개로 줄어들면 약 한 40% 정도밖에 남지를 않는데 뭐 그다음에는 또 얼마나 이게 더 줄어들는지 그거를 방향이 어떻게 턴이 되는지 정확하게 좀 발 빠르게 좀 중앙부처하고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구미 전체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틀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필요하고 다들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그 순서나 순위에 좀 뒤에 뒤처져가 있는 지금 또 한 7개, 8개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명확하게 좀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도로과는 1권 303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찾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어떤 지적 사항보다도 좀 포괄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도시과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해지에 따른 대책안이 아마 중로는 해지된 안에 대해서 아, 소로죠. 소로에 대해서는 해지안에 대해서 일부 환매 신청을 뭐 공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예, 저희 2020년 7월 2일 자로 저희가 실효됐는 게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한 3,12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실효가 373개 됐습니다. 이제 대로가 7개고 중로가 22개, 소로가 282개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소로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환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해지하면 환매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환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람 공고, 공고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재산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필지를 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다음 회기에 그러니까 심의회에 올려서 심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환매 공고를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대책안에 대해서 일부 참 잘 대응을 잘했다는 판단도 서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겠다라고 일부 한쪽부터 진행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으로 해서 중간중간 보상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모든 것은 민원 해결 차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 보상된 걸로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 소로에 관련해서 그러한 대책안을 냈다 하면 잘 했고요. 그런데 환매란 말은 그 보상받은 사람 한해서 환매가 되죠?

○도로과장 박재범 그러니까 저희가 환매는 당초 저희한테 파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밑에 자제분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안 되고 이제 환매 그러니까 환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매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당사자한테 실제 오랫동안 오다가 보상받고 도로 개설이 될까 기대를 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사연에다 토지를 보상받고 이사를 가고 이래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다시 환매 하니 사가라 하면 거의 안 사갑니다. 사가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해서 바로 보상받은 사람한테 환매가 안 되면 공매로써 이런 작은 조각조각 땅을 구미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구미시가 우리 자산을 공매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이거를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저희가 환매, 공매 그다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환매, 공매 전에도 뭘 생각하는가 하면 마을 공동으로 어떻게 여유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다 검토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마을에 공동으로 쓰도록 이제 오픈 공간으로 주고 예를 들어 조금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나머지 이것저것도 안 되는 부분은 뭐 20평(66㎡) 이렇게 저희가 뜨문뜨문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관리 자체가

강승수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 박재범 사실은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한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서 저희 세입으로 넣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두 번 뭐 환매 안 되면 공매 절차를 두 번, 세 번 하면 누군가는 또 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구미시가 공공자산으로써 뭐 여러 가지 큰 부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겠다고 몇 평, 몇 평 보상해 주는 것들은 구미시가 가지고 있어 봐야 사용 가치성이 크게 떨어진다 해서 이 부분은 이 매매나 환매나 공매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자산 처분에 있어가 상당히 처분 절차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데 이러한 부분은 민원 해결 및 우리의 자산 취득에 자산 확보에 유지의 효율성을 감안해서라도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 시정 개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각 처리하는 절차가 이렇게 쉽게 뭐 되지는 않겠지만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해지로 인한 매각 처리만큼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홍보를 좀 해서 실은 지역에 도로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 없고 그 옆에서 이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 도로 있으면 개설되면 그거 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했습니다마는 도로 개설 안 되니까 옆에 땅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넓게 하겠다, 농사를 짓겠다 하는데 환매, 공매 절차가 복잡하니 또 포기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땅들을 구미시가 가지고 있어서 득을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없고 해서 아마 구미시 자산을 전체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행정 기준도 있죠?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가 공매라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수의계약도 있죠. 그래서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 오해가 오냐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산의 규모성도 있어요. 예산 가다 보면 괜히 이러한 땅들은 그런 자산 취득의 목적 의식, 목적성도 없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다. 그렇게 해줄 것을 권고드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에 행정의 누수라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과거에 요즘은 하도 이제 행정이 밝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런 경우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뭐 33번 국도 또 과거의 어떤 우리가 행정이 첨단화되기 전에는 도로 개설에 한다고 공탁 걸어놓고 아직도 처리 안 된 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사가 이동되고 이래 해도 그걸 일부러 끄집어 내서 하지는 않더라고. 해서 그런데 뭔가 행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아주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해서 공탁 걸어놓고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뭔가가 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되는 현상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도로과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 이제 중로, 소로 뭐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도로 해지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성을 효율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게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없으면 시민들은 주민들은 바쁜 일정 속에 그냥 방치되고 있다가 뭔가 행위를 할 때 코앞에서 늘 또 행정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을 질책을 하고는 있으니 정책을 미리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면서 정책 마련을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장하면 자, 특허 갖가지 공법 도로과에서 특허 사용 기법이 이번에 3년간에 걸쳐서 몇 개 있습니까? 혹시나 아시나, 잘 모르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도로과장 박재범 정확히 몇 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우리 각종 공사에 있어 가지고 특허권이 도로과에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세 건, 4건이 적용되었어요. 적용됐는데 이 특허를 기술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위원회가 있죠?

○도로과장 박재범 최근에 특허 심의위원회가 감사실에 생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18년부터 그렇게

○도로과장 박재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언제부터 적용됐어요?

○도로과장 박재범 금년도에

강승수 위원 금년도에?

○도로과장 박재범 금년도에 특허 심의하도록 감사실에 이렇게 생겨서 저희가 공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권고안이 '20년 12월 무렵에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습니까? 올해 '22년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 그거는 도로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했는가 본데 2020년 그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의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감사실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래 했어요. 그래 해가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뭐 특정한 뭐 공법이나 이런 걸 하면은 심의를 이제 거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특허라 하는 뭐 특허 해서 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오용해서 일감 몰아주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아마 특허기술 공법 적용 선정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지금 '18년에서 지금까지 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도로과장 박재범 제가 그거는 저희 위원회를 관리 저거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 도로과에서 특허기술 적용된 게 4건, 하천과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이 하천과가 이 특허기술 적용을 굳이 필요했나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가고 제가 의혹을 가지고 질문드린 바는 아닌데 이 특허기술 적용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이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좀 더 확보해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특허기술 공법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국장님,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 그거는 제가 몇 명인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강승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는 이제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를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주로 도시건설국에서 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하면 우리가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강승수 위원 의뢰만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강승수 위원 의뢰만 하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기술 특허기술 적용 여부를 결정을 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몇 번 열리는지는 잘 모르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그거는 뭐뭐뭐 건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많으니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위원장님, 이 기회가 된다면 감사관실에 한번 특허 관련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자리를 좀 배석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공식 자리는 끝내고, 끝내고 마치는 시간 무렵에 잠시 이거 설명을 들을 수 있겠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오늘요?

강승수 위원 오늘 해도 괜찮고 마지막 마치는 날 해도 괜찮고 그거는 일정은 조율해서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저희들이 22일 날 아마 전체 간담회가 있을 겁니다. 그 조서 꾸미고 나면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조율해서

○위원장 박세채 그날 뭐 아까 이야기한 거 하고 그때 우리 산업은 따로 또 뭐 전체 간담회하고 잠깐 여기 와서 하든지 그 메모해 놨다가 그때 한번 더 설명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서로 이제 사업 부서에서 특허기술이 적용됩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곳에 이 특허기술을 적용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줄 것을 권고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 뭐 산업건설위원회기 때문에 과장님 오늘 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얼마 전에 서울도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요즘은 뭐 비가 한번 오면 게릴라성 폭우가 옵니다. 서울도 강남 일대가 완전히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혹시 우리 구미는 천만다행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구미에 진짜 그런 폭우가 한번 쏟아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도로 침수라든지 아니면 지반 침하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중호우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가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응급 복구할 수 있는 장비는 그 대응 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고 또 임차 장비를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에도 이제 태풍 왔을 적에 준설 장비하고 다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즉시 이렇게 비가 오면 갑자기 이렇게 뭐 이제 하수 맨홀이나 이런 게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를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부 지하 부분은 이제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어떤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차단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할 때는 저희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그 부분은 지하차도 할 적에 펌프장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침수 안 되는 구역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종전에 이제 저희가 겪지 못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올 거니까 향후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있는 부분에 여러 지역에 일명 천정천이라 해 가지고 하천이 도로보다 높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재 시가지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지방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 뭐 소하천 등등 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68개인가, 86개인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다 개수가 많이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포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수해 났는 원인이 교량에 횡단하는데 교각이 너무 이렇게 간격이 좁아서 다른 부문이 떠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보 역할을 해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교량 이제 가설할 적에 교각을 가능하면 좀 넓게 하거나 아니면 없애 가지고 통수단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천에 횡단하는 교량 중에 통수단면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매년 연차적으로 교량 개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일주일 사이에 태풍 3개가 지금 발생을 해서, 뉴스를 접했습니다. 마지막 14호 태풍이 아마 또 제주도 남부 쪽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나마도 정말 다행입니다. 구미가 진짜 조용히 조용히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배수 펌프라든지 양수기 뭐 이런 부분 확보는 다 해 있지만 다급해서 꺼내 갖고 쓰려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점검 안 하다 보면.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한번 해 보시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위원장 박세채 또 작은 소하천이든 이거는 이제 하천과 쪽 다음에 하면 제가 이야기할 건데 보면 미리 포클레인 갖고 좀 이렇게 준설을 하고 미리 좀 이래 뭐 풀이나 이런 걸 좀 사전 정비를 해 놓으면 배수가 착착 빠지는데 그냥 놔도, 그날 비가 한번 확 오면 꼭 하천이 넘어 가지고 농경지 침수시키는 거 보면 그거 다 풀하고 그냥 그거 정리 안 하는 바람에 유속이 안 빨라서 그 물이 넘어 가지고 다 침수시키고 나거든 그다음에 이제 돈 들여서 다 전부 보강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미리 큰일이 나기 전에 뭐 바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큰일이 나지 않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가벼운 거랑 또 무거운 거 두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다니다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가로수가 좀 큰 나무들한테 많이 가려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이상호 위원 시민들은 뭐 지리를 대부분 아는 분들이라서 괜찮을지 몰라도 외부에서 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 만들어 놓고 가로수 참,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가로수가 많이 가리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있는데 도로과랑 좀 의논을 해서 좀 유심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안 가리도록 예, 가지치기 좀 해 주시고.

이거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있는데 KTX 구미역 정차 추진 철저 해서 조치 내용이 두 가지 되어 있는데 구미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했는데 과장님 소신 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미역 정차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KTX라고 저희가 일명 하는 게 사실은 경부선하고 호남선 2개만 KTX고요. 300킬로 이상 달리는 거고 EMU-260이라 해서 사실은 그 밑에 단계 200킬로 지금 내외 다니는 이제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KTX를 안동 나들목 사이 KTX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이거 좀 폭넓게 봐줘야 될 부분이 저희가 현재 충주~문경으로 해서 오는 EMU-260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한 180킬로 이래 달리는데 저희가 그게 지금 상주 쪽으로 김천으로 이제 연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동대구가 종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천이 종착역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 국철로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마 거의 들어올, 들어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부 내륙 철도를 지금 이제 1공구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이제 입찰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김천 보수기지에서 구)김천역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건 그 대신까지 1공구거든요. 그래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서 내려서는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대신에 문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적자에 대한 손실 보전이 아마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그거는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건하고 기반은 KTX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EMU-260이라든지 그 밑에 KTX보다 낮은 속도로 오는 거는 경부선으로 이용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는 이게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보시면 꼭 원평동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공항 이제 어차피 공항 가려고 그러면 저희 공항 가는 철도도 이쪽에서 하나 연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서 내려오는 게 김천에 서서 공항 갈 수 있도록 구미를 거쳐서 그러면 꼭 원평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다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방안이 대안이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북삼역에 간이역을 세우면 국가 5산단이랑 통합 신공항하고 연계도 되고 그다음에 33호선 지금 개통 됐거든요. 그러면 이쪽 동쪽으로 다 커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천구미역보다가 지금 중부 내륙선이 연결되면 구미역이, 대구 광역철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그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2028년에 김천역까지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가능성 있는 걸 자꾸 접근하셔야 되지 안 되는 거를 자꾸 억지로, 그 KTX랑 연결되도록 해 주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냐, 방향이. 그 속도 늦은 걸 구미역으로 들어오게 한들 그 KTX 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도로과장 박재범 당초의 목적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반나절 생활권으로 하려고 KTX를 당초 취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광역 도시마다 한 개씩 역을 했는데 어떤 뭐 정치적이라든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광역 지역은 2개가 되고도 했는데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도 검토 뭐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했는데 문제는 거기 서는 게 이제 현재 김천구미역에 서는 횟수를 줄여서 해야 되니까 이런 지역적인 어떤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저희도 노력은

이상호 위원 아니, 시민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생활하는 데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예.

이상호 위원 그래 서울에 수도권이랑 여기랑 1시간 반이면 해결이 될 일을 김천구미역 가도록 하고 이것도 뭐 하여튼 앞의 정치적인 문제가 뭐 다 언론 언급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높잖아요. 북삼역 간이역 하는 데 뭐 2,000억만 하면 된다는데 그 부분 해결하면 동부권 이쪽 5공단하고 다 해결 다 되고 칠곡하고 그다음에 김천구미역을 떠나서 2028년도에 김천역에 KTX가 지나간다 하니 그쪽이랑 광역 철도랑 연결하면 될 일을 목표를 왜 자꾸 구미역에 KTX가 지나가야 된다고 하니 그 속도가 안 난다며, 300킬로 낼 수가 없다면서요.

○도로과장 박재범 이게 저희가 KTX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종착역이 뭐 부산은 아니고 동대구라든지 가까이 있는 이제 일부 몇 개, 하루에 몇 개 노선이라도 저희 유치하고 나머지 광역전철이 들어오면 사실은 20분, 구미역에서 20분, 30분 정도 하면 김천역에 가니 그걸 타고 가면 그건 이제 중부 내륙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횟수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는 건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향후에 좀 참고해서 나중에 저기 국토부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거 협의할 적에 저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꼭 우리 시민들이나 경제활동 하는 기업인들이 우리 조금만 행정에서 같이 가주면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걸 너무 한쪽으로 고집을 해가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일 처리 좀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소신을 좀 바꿔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정립을 잘해야 돼요. KTX역 문제는 실질적으로 김천구미역이 구미에서 오는데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단지 구미에 KTX가 정차를 하고 있냐, KTX역이 구미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다라는 답변 때문에 기업인들이 구미를 회피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미역을 그렇게 고집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어떻든 간에 뭐 대안으로 KTX 김천역에서 구미역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당겨 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5킬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면 불과 거기 들어오는데 뭐 12, 3분 하면 들어와요. 지금도 김천 가는 국도를 타고 가도 30분 하면 충분히 김천역에 갈 수 있습니다. 구미에는 애석하게도 지금 KTX 선로가 꼭지도 안 달려요, 꼭짓점도 하나 없습니다. 구미는 완전히 KTX 선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방법으로는 KTX를 구미에 들여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한 대로 기업인들이 왜 구미에 KTX역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안으로 구미역 정차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향후에는 구미에 KTX 선로가 어디로 따가 들어오든지 간에 향후에는 구미 행정구역 내에 KTX 선로가 지나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심에서 새로 신설되는 KTX역은 거의 1시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신경주역, 울산역 지금 신설되는 역들은 거의 도심으로부터 1시간 이상 왜,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을 통과 못하게 설계가 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추구해야 될 방향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생각을 가지시고 향후에도 계획을 그쪽으로 좀 추진을 해가 갔으면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구미역에 KTX가 서느냐, 구미에 KTX 역사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든 뭘 할 때마다 항상 그게 이제 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끌려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희생을 감수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대를 세우더라도 구미에 KTX가 있다라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실이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잘해 주시고.

과장님, 혹시나 지산 샛강 앞에 3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 관련해서 지산동사무소 앞에서 이렇게 샛강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 최근에 금년도에 완료돼 가지고 보상도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완료된 부분도 있고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다 완료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도로 굴착이 언제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차도는 3년, 보도는 2년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개설을 할, 굴착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특수한 사항이라는 게 뭐 누수라든지 불가불요한 이런 사항이고 이렇게 우리가 특수한 사항이라는 거를, 외에는 저희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꼭 필요한지 그러면 과장님 이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오수관로가 묻혀 있어요, 일부 구간에. 그러니까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거기에 실수를 했는지는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만큼의 자료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지만 오수관로가 지금 도로를 설계를 하고 밑에 깔 때 도로를 깔 때 오수관로가 분명히 매설이 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80m 정도가 오수관로가 안 묻혀 있다 보니까 연결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로 지산 샛강의 화장실에 정화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올라와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럼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고 그 위에도 지금 뭐 어떻든 옛날에는 가건물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허가를 내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관로가 분명하게 도로 설계상에는 이 관로가 왜 빠졌는지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거기에 600m 이상 미개설된 부분이 있어요. 미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가장 장애가 도로 굴착 부분이거든요. 2019년도에 개설이 됐다 그래도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 도로 개설할 때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거나 수도관을 매설을 하는 부분은 개별법에 「수도법」은 수도 기본계획이 있고 하수도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하수도처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하수 처리 구역 내에 같으면 저희가 우오수 관로를 매설할 적에 저희 신중히 검토가 좀 더 됩니다. 왜냐 하면 처리, 하수도나 수도는 특별 회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비용을 저희는 일반회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당초부터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그러니까 공공하수도 넣을 수 있는 구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도 요금의 몇%, 하수처리구역에 들어오면 수도 요금의 몇% 하수 요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서로 간에 부서 간에 도로 개설하면서 하면 하수도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 넣고 그다음에 관망을 깔고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 부분이 서로 부서 간에 좀 협치가 덜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자, 위에서 그러니까 강 쪽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는 깔려 있어요. 샛강 오기 직전에 잘려버렸어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산동까지 빠져나오는 데 거기에 다 이게 안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방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부서 간에 법령 갖다 내놔 놔놓고 어, 여기는 뭐 하수처리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구역이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구간만 빠뜨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를 봐서라도 당연히 연결을 시켜 놔놓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현재 법령을 갖다 들이대니 이건 어, 여기는 아니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 위에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위에는 또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잘려 있다 보니까 연결을 서로 못 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가 어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천과가 될는지 뭐 도로과, 도로과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 굴착 때문에 좀 도움이 필요하고 하천과나 뭐 이런 데하고 좀 긴밀하게 좀 상의를 빨리 하셔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내년도에라도 빨리 이거는 하수관로 연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검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해 주셔야 돼요. 검토를 해가 됩니까, 지금 그 위에 집들은 그러면 다 계속 그러면 뭡니까, 정화조를 써야 되는데.

○도로과장 박재범 그러니까 저희 말씀에 죄송한데 저희 부서에서 굴착 관련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대가 좀 낮아서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하수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거는 하여튼 뭐 부서 간의 협조는 행정에서 좀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끊겨 있는 부분을 왜 끊겨 있는지 그걸 지금 뭐 따져봐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의 도로 굴착 관계라든지 이거 심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전반적인 건 국장님께서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빨리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구미시 도로에 블랙아이스 상습 블랙아이스 구간이 좀 파악이 돼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그 저희 블랙아이스가 처음에 옛날 과거에는 이제 도로 부분에 산이라든지 이런 게 블랙아이스가 많았는데 교량이라든지 지금은 빌딩 고층 빌딩으로 해서 갑자기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 저희가 종전에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 들어오면 이렇게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항상 음지 쪽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뭐 자동 염수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방금 얘기하신 고층 빌딩의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블랙아이스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겨울 동절기 대책을 좀 같이 세우는데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블랙아이스 해소 부분이라든지 상습 결빙구간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템들이 혹시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저희들은 정수장 공단동에 있는 그 정수장에서 비산동 쪽으로 내려가는 데 그 금오공고 담장 옆에 여기가 정말로 이게 뭐 하여튼 뭐 운전 잘하고 못하고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미끄러져요. 그냥 미끄러지는데 이게 계속 제설 작업한다고 뭐 제설 작업을 해도 그게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다른 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도로가 좀 그러니까 뭐 재질인가는 모르겠는데 아스콘 자체에 조금 열이 있는 것도 있다 하고 아니면 그 밑에 또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해 가지고 열선을 집어넣어서 이 겨울철에 좀 덜 이게 얼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상습적으로 결빙이 되거나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지역을 과장님, 매핑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안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에 저희가 금년도에 열선을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시범 구간을 정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으면 향후에 저희가 블랙아이스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데도 뭐 긴가민가 하면서 아직까지 특별한 뭐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지금 현재의 우리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박재범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 열선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구미에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좀 이거 매핑을 제대로 해 갖고 상습적으로 결빙이 된다든지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안전 대책을 이제 강구해 줄 시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미시에서 도로 개설을 해요. 국장님, 이거 한번 들어봐요. 도로 개설을 해요. 그러면 자투리땅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이거 분명히 보상이 다 됐어요. 근데 행정적으로 이 등기 절차를 제대로 못 해서 나중에 돼 가지고 이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3평(9.9㎡), 다섯 평(16.5㎡) 이게 아직도 개인 사유지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건 내가 봤을 땐 행정적인 절차 미스인 것 같아요. 3평, 다섯 평을 굳이 도로 옆에 남은 자투리땅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월이 한 30년이나 50년 이렇게 쭉 지나고 나니까 이 토지 소유주가 아예 사망하고 2대까지 사망을 하고 3대에 뭐 손자들 쭉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행정적으로 과장님, 이거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뭐 법적 근거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뭐 어떻든 간에 지금 뭐 몇십 년 됐는데 뭐 자투리 그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자투리땅을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토지 보상을 다 했지 싶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등기가 정리가 안 돼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개인 사유지로 돼 가지고 이거는 뭐 나중에 돼가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장애 되는 곳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 나라는 등기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등기를 못 넘겨 놓고 현재 뭐 다른 등기로 돼 있어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보상을 주기는 쉬워요. 원체 평수가 적기 때문에 보상금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뭐 다 일시에 다 정리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그런 행정적인 착오는 없어야 되겠지만 과거에도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아예 자투리 뭐 우리가 등기 정리를 못 했으면 도로 확장 뭐 하지도 말고 미리 고마 미불용지 해 가지고 뭐 다 처리를 해 버리든지 그래야지 나중에 이 도로 확장 공사나 이런 걸 할 때 좀 덜 장애가 따를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감사합니다.

아마도 뭐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더 노력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지역구에 저기 왕산로 쪽이 도로 확장하는 것 때문에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허민근 위원 과장님 저랑 한 번,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가 사실상 지금 주민분들이 10년 넘게 교통난 때문에 출근 시간에 엄청 불편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허민근 위원 저한테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해 주고 싶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허민근 위원 근데 거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 금년은 확보 안 돼 있고 작년 확보됐는 거 가지고 저희가 20억 확보해서 10억 보상 주고 10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상이 제가 알기로 두 필지가 덜 했고 환경청 협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만백 씨인가 그분하고 두 분이 남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조기 착공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 발주해서 그게 총괄 발주 예산에, 예산이 있는 것만 발주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세울 것도 가상해서 총괄 발주해서 일괄적으로 마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집니다. 이게 지금 10억이 지금 일단 예산에 남아 있는 상태고 조기 착공해서 들어가도 그 10억이 올해 다 못 씁니다, 사실상.

○도로과장 박재범 보상, 제가 말씀드린 보상이 두 필지 나오고 하면

허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하고 보상은 이제 거기 과에서 나중에 또 보상을 또 진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예, 그러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그때 저한테는 안 되신다 그러셔 갖고 저는

○도로과장 박재범 아니,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착공을 하려고 환경청 사전 협의가 이제 끝났거든요.

허민근 위원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보상 이제 두 필지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충분히 거리도 있고 이제 올해 조기 착공 들어가도 이제 올해 충분히 이제 10억 다 못 씁니다, 그거. 충분히 조기 착공 들어가서 이번에 본예산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재범 예, 그러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위원님들, 점심시간 지나고 있습니다만 추가 발언 5분 정도만 양해를 얻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빨리 하십시오,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할까 싶어서요.

아까 제가 신기술 공법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집행 부서의 잘못이 있다기보다도 요즘 여러 가지로 난무하고 있다 하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 시는 신기술 공법에 관련해서 좀 투명성과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그중에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올해 5월 30일부터 7월 15일 날 공사 기간인가, 용역 기간인가 한데 남구미대교 정비공사 관련해서 신공법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예, 이 신공법은 무엇인가 하면 교량 위에 중차로에 가면 아스팔트가 이렇게 연성이라 가지고 밀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핸들을 놓칠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 상공회의소 앞에도 보면 교량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이게 LMC 공법이라고 이게 특허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인데 일반인이 보면 그냥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근데 이게 LMC라고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 특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 특허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가 여러 해 가는 게 아니고

강승수 위원 쉽게 이해를 하면 당초에 그 공법을 썼기 때문에 그 공법을 해야 된다 이런

○도로과장 박재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법 중에서는 아스팔트를 못하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2개인데 일반 콘크리트는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8센티 정도가 되는 두께가 있는데 이게 LMC 공법이라고 해서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 특허기술 연장이 언제까지죠?

○도로과장 박재범 제가 그거는 그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

강승수 위원 시간 관계상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최근 3년간 제출된 입안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이제 여쭙고 싶어서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평동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평 1지구가 저희가 나오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김민성 위원 개발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4차선 도로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구)도로입니다, 그래 되면은.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김민성 위원 초등학교 앞뒤로 해 갖고 지금 초등학교 앞쪽에는 일방통행이 되고 뒤쪽에 같은 운동장 쪽에는 양방향으로 지금 통행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4차선이 들어오고 여기가 1지구가 아파트가 1,700세대가 들어오고 지금 계획 중인 2지구 거기 한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중간에만 도로가 없어요, 그래 따지면은. 혹시 계획을 세우거나 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계시는지?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 그 부분에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학교 급식소하고 또 학교가 줄어드니까 초등학교가 줄어드니 거기 이제 새로 아파트가 생기면 학생이 늘어나 학교 증축이 필요할 건데 이게 학교를 줄여서 하는 게 맞는지 학교에서는 급식소하고 체육관이 거기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되게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위원님들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거 확장은 필요한 건 인식되지만 개인 건물 같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또 학교에 또 뭐 그카니 좀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서 전체를 보상하려니까 수십억이 드는데 새로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뭐 자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비용 대비해서 저희도 고심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여쭤본 이유가 또 뭐냐 그러면은 학교 앞에 도로, 학교 앞에 도로는 별도로 도로를 아스콘 작업을 하는지 뭐 별도 공법이 있나요, 혹시?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에 따라서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이제 여러 자문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해놓으면 거기 위에 이제 어떤 유색으로 한다든지 어떤 시그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그러면은 도로 아스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위에 부착, 그냥 교통 표지판이나 기타 그런 지장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도로과장 박재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제가 이제 좀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잔디 블록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체육공원에 그 자전거 대여소 보면은 주차장에 돼 있는 블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블록 자체가 두께가 너무 많이 두꺼워요. 그런데 학교 앞 도로에 이런 블록 형태를 조금 해 놓으면은 속도 지금 현재 30킬로로 줄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김민성 위원 시각적으로 봐도 지금 이런, 이런 블록들이 있으면은 시각적으로도 속도를 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한번 건의를 좀 드리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학교 앞 도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도 아스콘 작업 말고 이런 작업도 한번 시행을 해 주셨으면은 어떻겠나라고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이제 도로에는 석괴 포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돌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한 7센티 t 되는 걸 하는 거 있는데 저희가 제일 문제가 소음입니다. 인근 주택에서 정말로 대단히

김민성 위원 소음이 실질적으로 날 수 있는 속도가, 많이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면 그 소음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안 그렇습니다. 그게 해놓으면 저희가 실험적으로 몇 군데 해왔는 데도 있는데 그게 소음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면 많이 해놨는데 저희는 이게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에서 과속 방지턱 해도 소음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범을 하면 학교 주변에 보면 주택이 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지금 현재 그럼 이거 되어 있는 곳이 어디 되어 있죠? 지금 도로가.

○도로과장 박재범 지금 저희 석괴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교육청 로터리 여기 옛날에 오는 데 보면 우측에 되어 있고

김민성 위원 예, 우측

○도로과장 박재범 예, 그게 횡단보도 그게 석괴 포장이라 합니다. 그전에 몇 군데 해 놨다 철거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리고 남은 건 여기밖에 없는데 이게 의외로 한 번 지나가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계속 있는 사람은 되게 민원이 많, 그 소음이 많다고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이 자체를 한번 학교 앞에도 한번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혹시?

○도로과장 박재범 아니, 오래전에 한번 계획을 하다가 그게 소음 때문에 저희가 접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민성 위원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셔 갖고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좋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거 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지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지금 저희가 학교 지금 현재 5030을 하면서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지금 현재 앞에서 사고 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운전자의 시각적으로 보면 습관성으로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습관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하천과는 1권 365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저희가 8대에서부터 해서 9대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수집을 하실 때요. 지적 사항을 너무 원만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실제로 발언하는 단어에 따라서 어감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어제 했던 경제지원국의 감사 결과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나 그걸 받았는데 두루뭉술하게 뭔 얘기를 했는지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본인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한 메모를 좀 하시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위원들의 발언이나 단어를 좀 명확하게 잡으셔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강승수 위원 마지막에 발언 계수 조정하지 않나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마지막 합니다. 하는데

이지연 위원 예, 자료는 올라와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도 기왕이면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우리 속기 하는 거 있으니까 보고 포인트를 어차피 뭐 지금 우리 5급 과장님 한 분이 교육 들어가다 보니까 두 분이서 이제 어차피 조서를 만들고 이래 가는데 조금 더 신경 써 갖고 이지연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요약을 깔끔하게 그래 좀 뽑아내 줘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어제 안 그래도 그 질의하셨던 그 감사 지적 사항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나중에 계속 조정할 때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해 갖고 내년부터는 그래 정리하도록 그래 할게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일단 우리 하천과장님, 먼저 다른 분들 찾기 전에 제가 도로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위원장 박세채 같은 맥락으로 그나마도 참 구미가 천혜의 복을 받은 곳입니다.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나마도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노파심에서 또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이고 가장 또 저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구미 저번 서울처럼 어떤 그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 도로 침수 및 지반 침하도 있겠지만 하천 쪽 우리 어떤 부분들에 지금 대비책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국가하천은 지금 홍수 빈도를 100년 빈도로 해가 설계를 해 가지고 개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방하천도 거의 한 80% 이상이 완료됐고 소하천이 사실은 한 70에서 80% 정도가 개수 완료됐는데 소하천은 지금 저희들 설계 기준상에는 도시 지역에는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이래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50년 빈도로 적용해가 상당히 좀 높다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하천시설계라든지 정비계 쪽에서 매년 이제 하상 정비도 하고 풀베기 같은 것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읍면이라든지 동으로 재배정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100년 빈도로 설계했는데 200년, 300년 빈도로 오는 비는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 설계할 때 안전성에 유념을 해 가지고 그런 재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래 통상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크게 없었었어요. 그전에는 비가 좀 왔다 하면 낙동강 물이 여기 지산들 넘어서 전부 쓸고 뭐 한번 여기 광평 여기 일대도 침수가 한 번 된 적이 있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도 동민이지만 농촌이 좀 있다 보니까 아주 소하천이죠. 뭐 자연부락 단위에서 나오는 이런 하천이라 하기도 뭐 하고 이런 데 보면 이제 여름 대비 장마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02 들여서 한 번만 풀이랑 이물질 같은 거 한번 정비만 싹 긁어 놔주면 웬만한 비 와도 유속이 빨라져서 괜찮은데 그냥 놔두는 기라. 이게 이제 뭐 하천과에서 읍면동으로도 미룰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읍면동도 동 나가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막 주민들과 친화력 가지고 그렇지를 못해요, 실정이. 앉아서 오는 민원 해결하기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대민지원 하며 같이 나가서 농번기 때 되면 추수도 같이 하고 모내기도 심고 막걸리도 한 잔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공무원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닥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우리가 쓰면 농경지 침수 막을 수 있거든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갑자기 좀 들이부으면 그 물을 다 못 받아내니까 둑으로 넘어서 농경지 다 쓰는 기라.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돈 예산 세워 갖고 또 하천 그 정비하고 긁고 그러지 말고 미리 한번 전반적으로 여름 오기 전에 쭉 다니면 하천 적은 쪽도 그런 식으로 정비를 미리 손을 보면 웬만한 건 다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예방 차원에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잘 안 아시겠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그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지금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하고 박세채 위원님하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안전재난기금 확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되어 있나요?

○하천과장 변상용 저희들 하천과는 안전재난기금은 별도로 없는 걸로 제가

김영태 위원 이제 피해를 많이 비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몇 쪽에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몇 쪽에 있어요, 그게?

김영태 위원 아니, 몇 쪽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메모를 해놨어요.

○하천과장 변상용 안전재난과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안전재난과로 들어가나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김영태 위원 하천, 하천인데도?

강승수 위원 예, 안전재난과에 포괄적으로

김영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때 안전재난과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하고.

우리 봉곡천 재정비 사업 있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김영태 위원 그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3월 달에 행자부로 해 가지고 사업비 332억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고 그게 이제 기재부 통과해서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 말에 행자부를 방문해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아마 되지 않겠나 그래 저희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실제 도심 한복판에 실제 특히 봉곡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악취가 나요, 여기에.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사실은 몇 번 제가 건의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봉곡천 주변으로 이거 숙원사업이라, 주민들한테.

○하천과장 변상용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좀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에 설계가 들어간다라고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권고합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모두 말씀에 해 주셔 가지고 다소 이해는 좀 됩니다마는 지금 하천에 50년 빈도에 추진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천과장 변상용 소하천이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강승수 위원 지방하천 100년 빈도?

○하천과장 변상용 예, 지방하천은 100년 빈도로

강승수 위원 지방하천도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클 건데?

○하천과장 변상용 그거 이제

강승수 위원 지방하천 같으면 대표적으로

○하천과장 변상용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관내에는

○하천과장 변상용 16개소

강승수 위원 한천

○하천과장 변상용 한천, 인노천, 성수천

강승수 위원 대곡천, 봉한천 뭐 단계천, 이런 것들이

○하천과장 변상용 그렇습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100년 빈도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우리 시는 100년 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개수 정도는 아까 몇%라 그랬어요?

○하천과장 변상용 개수 정도가, 잠시만요. 상당히 좀 많이 됐습니다. 소하천이 조금 늦고

강승수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아, 100년 빈도예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맞나요, 계장님?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위원장님, 제가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예, 보충 발언 좀 예, 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지방하천은 저희들 80에서 10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계획 홍수량에 따른 거기 때문에 한 하천에서도 80년 빈도로 폭을 할 수도 있고 또 100년도 이렇게 그래 됩니다. 그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고 지금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그리고, 예.

강승수 위원 개수 정도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저희들 우리가 이제 통계상에 보면은 완전 개수하고 불완전 개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완전 개수는 한 60% 정도 되고요. 불완전 개수 포함해서 하면 90%, 95%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포함해서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예, 예.

강승수 위원 저희가 이거 증명돼요? 아니면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예, 예, 조금 불완전 하다는 거는 하천 기본계획에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제방, 축제라든가 다 돼 있다는 이야기죠.

강승수 위원 아, 소하천이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건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늦어지거든, 근 한 3, 4년에 걸쳐서 소하천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 됐죠?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조금 뭐 예산 사정상 그런

강승수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봐서는 국가하천 같으면 쉽게 생각하면 낙동강인데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도하고 책임성이 있지만 소하천은 100% 우리 구미시 책임인데 이에 대해서 너무 예산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전체 소하천 정비의 미흡으로 물난리가 크게 났는데 지방하천이 확 이래 해서 사고 터지는 건 잘 없잖아요. 이번에 포항 사건도 결국은 작은 맥에서 막힘이 있었고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큰일이 됐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느 하천 사업보다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게 늦어요.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예, 저희들 뭐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서 전체 과장님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강승수 위원 제가 소하천에 대해 물어봤는데 예산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정비가 아니라 보수 예산밖에 없다 하더라고.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건 상당히 제가 뭐 옹호 발언이 아니고요. 시급한 사항인데 인사가 지난 뒤에 인사가 자주 바뀌다 보니 이 업무 연계성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는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부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하천과에 도로 신기술 특허 공법이 3년에 걸쳐서 좀 많이 4년에 걸쳐 좀 많이 들어갔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기술 공법이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측면에서 봐서는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공법이 들어가면 예산 낭비가 된다, 이런 우려성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특별한 의견을 깊이 두지 마시고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강승수 위원 신기술과 특허 공법을 다시 신중하게 접목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 우리 과장님 하천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천과에 특히 한천에, 한천에 신기술 특허 공법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전부 사급 처리를 많이 했어요. 한번 짚어보시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뭐 세세적으로 들어가면 또 답변하기도 불편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과장님이.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신기술 공법이 한천에, 한천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소, 기간도 같은 기간 내에 해서 필요 이상의 신기술과 특허 공법을 정리해서 아마 이제 필요 이상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강승수 위원 하고 이것을 신기술 공법 적용위원회가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에 제출되었던 입안 내용들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낙동강 체육공원 관련해서 거기 파크골프장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건 지금 그 진행 상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파크골프장 증설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장세구 위원 증설 말고

○하천과장 변상용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전부 내가 보니 하천과 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거기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못 들어내고 있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아직 지금 뭐 컨테이너라든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답보, 답보 상태로 체육시설과는 또 저희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지금 원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실시가 됐을 시간이거든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도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물론 뭐 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골프장은 그렇다손 치지만 그 옆에 주변의 부대 시설물들이나 이런 거는 하천과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저희들 제가 알기로도 작년 6월경 골프장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연말쯤에는 뭐 올해쯤에는 아마 요금을 받겠다고 그래 했는데 그게 또 시장님 바뀌면서 또 조금 정책의 혼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대로 지금 무료로, 그죠. 무료로 되는 거 알고 있고 그 컨테이너 같은 것도 지금 파크골프장 하시는 그 어르신네들이 불법으로 일부 좀 갖다 놓고 이래가 사실 지적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치운다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저는 그 말씀을 지금 이제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주관 부서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데 낙동강 체육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들어올 때 이분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걸 그냥 뻔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옮기려 그러면은 옮길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물론 이게 조례 통과가 돼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불법 컨테이너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걸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부서 연찬회를 통해서 업무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봐 주이소.

○하천과장 변상용 예,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오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과장 변상용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더 이상은 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들어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거기 뭐 크레인 작업이 된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낙동강 체육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게 감지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이때까지 계속 방치해서 컨테이너가 그렇게 늘어나도록 방치를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하여튼 관리를 물론 뭐 그 업무를 딱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안에 낙동강 체육공원 내에 관리는 하천과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소하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이 하천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서고 그다음에 특히 재해 관련해서 지금 이 하천과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광평천에 과장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현장 경북도하고 현장 한번 나갔다 오시고 제초 작업은 싹 해 주셨더라고요.

○하천과장 변상용 아, 예,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긴 구간이고 사업량이 적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또한 지금 광평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해 지역입니다. 물난리를 구미에서 물난리를 그게 민가가 있는 곳에서 물난리를 겪었던 유일한 지역이 광평이에요, 이마트 있는 데.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게 내나 광평천이 범람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다른 과 할 때도 국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는 가장 위험한 하천이 광평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공단 소방서 있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공단을 관통하고 있는 1공단을 관통하고 있는 거기가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도로가 거의 뭐 차량 바퀴가 다 잠길 정도로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시간당 100mm 이상 지금 오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만약에 구미에 그렇게 왔을 때 아, 이게 이 도심 속의 하천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뭐 광평천도 가보셨겠지만 아직도 우오수 접합이 오접합이 돼 가지고 사실 이 위에 형곡, 송정 이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들까지도 거기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해하고 그다음에 환경 부분을 같이 좀 엮어서 근본적으로 이 소하천 관리를 광평천 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태위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하게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지나가는데 이게 꼭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재해가 일어나면 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설 작업을 해서라도 좀 밑에를 낮추고 그리고 물론 낙동강의 지금 수심하고 또 충분하게 고려가 돼 봐야 되겠지만 준설 작업을 해서라도 바닥을 좀 정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오수 접합 오접합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계획을 세워서 좀 향후에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우선 위원회를 보면요,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하나 있어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하천과에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2019년에 개최 한 번 하고 이후로 한 번도 없는데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소하천 관련 정비사업이 이래 다수가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으실 거 같으면, 이거 없애지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맞습니다. 이 소하천 관리

이지연 위원 그 법적으로 해놓은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의 협의 사항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단 한 번 개최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름이 소하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소하천을 지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뭐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만 개최하고 사실은 개체가 안 된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위원회 위원이 여섯 분인데 다섯 분이 공무원입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거 50%를 당연직으로 그래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50%는 이제 바깥 인사분들을 전문가들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촉직 구성도 미뤄지는 건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지금 저희들 위원회 열 사유가 곧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을 하려고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근데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위급한 상황이 그러니까 긴급으로 올 경우가 많은데 구성을 해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언제 위촉직 위촉해서 언제 협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부서에서 좀 이 내용을 간과하신 거 아닌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위원회는 이제 재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

○하천과장 변상용 소하천을

이지연 위원 한시적인 위원회인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소하천을 새로이 지정을 한다든지 소하천을 폐지시키고 이게 지방하천으로 승격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폐지라든지 길이를 뭐 좀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심의를 하는 사항이지 재해하고는 이거는 관계없는 위원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서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에 총 다섯 분이 있는데 다섯 분이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여성 위원이 40%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잘못 주신 거 아닌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아, 그거는 아마 이제 외부 위원 중에 5명 중에 이제 2명이 여성이라고 40%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부서의 내용하고요, 지금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자료가 달라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총 여섯 분에 다섯 분이 공무원이고 한 분은 위촉직 구성 예정으로만 나와 있어요. 서로 자료가 다르면 의회에서는 뭘 보고 말씀을 드립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5명 이래 지금 저희들 자료는 되어 있는데 조금 착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지연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희헌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한천에 도개 플라워 단지에는 여기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나가네요? 한 3,700 정도가 나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는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거죠?

○하천과장 변상용 2019년도에 도개면 발전협의회에서인가 거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도개 파크골프장 옆에 공터가 많으니까 도개 상권 활성화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코스모스밭을 좀 크게 열자라고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들여가지고 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고 거기 또 이제 뭐 포토존 같은 사진 하는 것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하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오고 해서 그게 이제 매년 이어지면서 도개면에서 못하니까 시에 보고 운영비 정도는 좀 기간제 근로자 한 분 정도 하고 청소하는 인부임 정도 이래 가지고 그래 저희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구미는 낙동강이 중요한 자원인데요. 이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주민들께서 뭐 정서적인 여유를 갖는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좀, 그럼 일단 부서에서는 도개에서는 도개 발전협의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셨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 당시에는 그래 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저희 파크골프장 조성은 하천과인데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파크골프장이 사실 8대 의회에서는 굉장한 뜨거운 감자였어요. 예, 특히 저처럼 면 지역에 있는 위원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어쨌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조성하고 우리가 이걸 조례도 제정을 하면서 관리를 지금 시작하는 중인데 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세요, 그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조성은 하천과에서 하시는데 저는 파크골프장을 우리 구미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인 이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뭐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든 조성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도비가 붙으면 조성이 되는 이런 주먹구구식인데요. 지역마다 파크골프에 대해서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이런 한번 활용에 관련된 용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참고로 현황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체 지금 243홀, 9홀짜리로 따지자면 23개 구장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제일 많은 게 지금 구미구장에 7개 정도 되고 보통 4개 뭐 적은 데는 2개 정도 이래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이라 하는 용역비를 3억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낙동강 둔치 전체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2014년에 용역한 7경6락 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황이 바뀌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할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용역하는 그 용역이거든요. 그래 이거 하면서 지금 여기 파크골프장에 보면 지역적으로 좀 이래 안배되다시피 이래 돼 있는데 뭐 인구라든지 여러 종합적으로 한번 그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도 기존의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의 과제로 검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포함시켜가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장애인 파크골프장도 포함인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용역이 지금 낙동강 둔치에 한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구미천변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건 담당 부서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그거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게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또 빠지는군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특히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용역의 중간 보고회나 완료 보고회 때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또 하나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하셔서 지금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도 공청회를 했어요. 근데 주민들께서 오셔서 특히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낙동강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하천들의 모습이 예전하고 다르다, 큰 비가 오고 물길이 바뀐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은 다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물길이 바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개선지구 정비공사가 이제 노후 교량 교체가 주가 되는 거였는데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교량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자료가 있나요?

○하천과장 변상용 그 자료는 제가 잠깐

(변상용 하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이지연 위원 특히 저희 지역에 한천 할 때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양호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예전에 하천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어요. 물길이나 혹은 교량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미 조성되어 있는 우리 여러 시설이나 도로에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라면 그런 의견들을 저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도시재생이고 좁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현재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정비공사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보관돼 있지 않다라면 연락주시면 저희 지역에 공청회 했던 오셨던 분들에 대한 동영상도 저한테 있으니까

○하천과장 변상용 아,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게 제가 뭐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건설국은 약간 철옹성 같아요.

(웃음소리)

주민들의 얘기나 이게 전달이 상당히 경직돼 있어서 또 의견을 개진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업무에 혹시 혼선을 주지 않을까? 저도 좀 우려되는 바는 있어요. 하지만 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셔서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뭐 예산을 우리가 뭐 절감을 하거나 혹은 좀 더 나은 시설로 정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수렴하는 활동들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아, 예,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거 한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 작년 11월에 주민 설명회 했는 그 이야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희 양포동

○하천과장 변상용 맞지 싶은데

이지연 위원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양포도서관에서.

○하천과장 변상용 이게 이제 2021년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지연 위원 맞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주민 설명회 해 가지고 그거 해서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연 위원 반영이 되어 있나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천과장 변상용 예.

김민성 위원 하다 보니까 낙동강 캠핑장하고 거기 물놀이 이번에 시설했는데 물놀이 할 때 이쪽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물놀이장 저희들 운영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그거 지금 현재 그때 고객들의 만족도가 좋았습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괜찮으셨는가요?

○하천과장 변상용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물놀이는 지금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가 있죠?

○하천과장 변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겨울에 할 수 있는 물놀이, 겨울에 할 수 있는 놀이는 없죠?

○하천과장 변상용 현재는 없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 없죠? 지금 겨울에 할 수 있는 놀이를 겨울 눈썰매장 같은 거를 또 야외에서 설치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김민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금오산에 금오랜드가 있긴 있는데 이번에 물놀이장 개장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았다라면은 겨울에도 거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더 적용시켜줬으면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서울 한강공원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여름 두 달 정도밖에 못 쓰는데 공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니까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는 이제 얼음 썰매장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는 아기들 타는 카트 있지 않습니까, 카트 코스로 이래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좋겠느냐 이래가 그쪽으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예.

김민성 위원 예, 예, 저희 구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가까이는 체육공원밖에 없거든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걸 조금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많이 조성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상호 위원 지난해에 이계천 제방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사용을 했던데 어디쯤 하신 겁니까?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혹시 그 담당 계장님, 내용 아시면 보충 답변 좀 드리죠.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제가

○하천과장 변상용 이계천 잠깐 계장님, 한번 말씀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제가, 어디를?

○하천과장 변상용 이계천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이계천?

○하천과장 변상용 5,000만 원 들어갔다는데

이상호 위원 지난해에 여기 공사를 했네요.

○하천과장 변상용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신지?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아, 위원님.

이상호 위원 375페이지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예,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저희들이 이계천 상류 부분에 일전에 저하고 한번 현장에서 만났는 데 그 제방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상호 위원 아, 풋살장 옆에 있는 거요?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그때 과거 해놨던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어떤 유모차라든지 이런 애들 다니고 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이상호 위원 계장님 나오신 김에 지난번에 저하고 뵀는데 그때 그 정비 다 됐나요? 제초 작업.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저희들 지금 발주 착공, 어제 착수계 들어왔습니다. 풀 베는 작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예, 예, 예, 나무하고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예, 예, 저희들 발주해 가지고 업체 선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 되면은 그 제초 작업 들어갈 수 있을 것,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상호 위원 해마다 그 장마 오기 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학서지에서 지금 복개까지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복개 끝나고 진미동사무소에서 저 밑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매년 보면. 근데 학서지에서 우체국 뒤에 복개하기 전까지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상호 위원 거기 보면 좀 이게 나무도 빨리 자라고 그 주변에 도심 지역인데 하천이 되게 좀 지저분하거든요.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상호 위원 아카시아도 좀 잘 자라고 옆에 둑에 그 부분에 좀 그래 좀 지저분하고 해서 계장님하고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매년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합니다, 예.

○하천과장 변상용 예, 내년에는 일찍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예, 그 장마 오기 전에 가운데 나무도 지금 굵은 나무들이 자라고 해서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이상호 위원 장마 와도 그 폭이 좀 넓어서 뭐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 봐도 미관상 보기가 좀 그래요. 아파트 주변이고 해서 신경을 좀 꼭 써주십시오.

○하천시설담당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 제가, 그 제초 작업 아까 우리 과장님, 추가로 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김영태 위원 이게 보통 발주가 언제 나가나요? 이게 제방 하천 이거 정비 제초 작업이.

○하천과장 변상용 이제 추석 되기 한 한 달 전쯤부터 시작해서 사실 나가고 또 이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풀이 많다든지 하면 또 별도로 나가서 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소한 추석 전에 우리 고향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천과장 변상용 예, 예.

김영태 위원 추석 전에는 이게 정비가 좀 깨끗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뭐 추석 전에 우리 고향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미관상을 찌푸린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오히려 지금 업주한테 제가 사정할 판이 돼 있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정말 발주 시기를 좀 당겨서라도 추석 전에는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서 우리 고향 방문 오시는 분들한테 좀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미관상에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건축과는 1권 419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 필수 조례 정비 현황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조례 정비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건축과가 몇 건이죠? 3건이죠?

○건축과장 장재덕 저희가

이지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장재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이지연 위원 예.

○건축과장 장재덕 주로 이제 그 법령에 맞춰서 하는 조례 개정으로 그래 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수 조례 정비가 늦어지면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한되는 건데요. 건축과가 특별히 이렇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저희는 그 건축 조례는 올해 4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나머지

이지연 위원 현재까지도 미비된 것이 있죠?

○건축과장 장재덕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는 제가 따로 미비된 거라고

이지연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3건이 아직 미비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저희 3건씩이나?

이지연 위원 예.

○건축과장 장재덕 조례가 저희 과 게 안 되지 싶은데요.

이지연 위원 건축과로 나오던데요. 필수 조례 정비 현황이라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조례가 준비가 되려면 그죠, 부서에서 체계가 잡혀야 조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 구조가 미비해서 조례를 정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지연 위원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살든 행정 서비스는 똑같아야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 건에서 좀 놀라운 것은 구미가 경상북도보다도 필수 조례 정비 비율이 더 저조해요. 이거는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연내에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 건축위원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올해 몇 번 개최가 됐나요?

(장재덕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올해 8번 개최 됐다고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지연 위원 아, '21년, '21년도에 8번이라 돼 있어요. 우리가 건축위원회가 평균 어느 기간별로 한 번씩 열리나요? 아니면 안건이 있을 때 열리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건축위원회는 그 건축물의 건축 심의 그다음에 구조 안전 심의, 건축 인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고요. 건축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경우에도 위원회로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몇 분이시죠?

○건축과장 장재덕 지금 사십두 분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성이 몇 명이죠?

○건축과장 장재덕 여성분이 6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이지연 위원 예, 여성이 여섯 분입니다. 건축에서 관심 있거나 관계에 관련되는 전문가가 이렇게 없을까요? 여성 위원을 위촉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앞으로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건데 앞으로 여성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그래

이지연 위원 50%입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하여튼 뭐

이지연 위원 40%가 아니고요, 50%예요. 최저 40%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래 뭐 능력이 많이 되는 분이 있으면 50% 이상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작년에 저는 없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없었어도 도시건설국은 있었다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하여튼 뭐 그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저희가 향후 구성할 때도 지금 뭐 사전에 구성할 때도 뭐 전문가 단체나 의뢰할 때 여성 위원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도 많이 요구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안 되는 분은 또 사회복지 여성계 쪽으로 해서 인력풀에서 좀 추천도 받고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연 위원 올해 안에 개선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들 임기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건축과장 장재덕 지금

이지연 위원 세월없는데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임기 중인 분 또 바꾸기가 힘들고 위촉 다 되신 분들이라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보다도 위원들, 위원들 임기가 더 중요한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뭐 그건 아닙니다만

이지연 위원 예, 지금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특정 성별이 60%를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걸 매년 어기시는데요. 지금 위원들의 임기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장재덕 앞으로 임기 도래 되면 합리적으로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올해 안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위원회 올해 몇 번 개최됐는지 찾으셨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올해 9회, 9회 개최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8회로 나와 있는데 9회인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지연 위원 예, 김천에 몇 회인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김천까지는 제가 지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봤는데 김천 15회입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지연 위원 우리 건축위원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안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여러 가지의 건축 문제나 혹은 다 같이 심의할 사항들이 건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장재덕 저희 지금

이지연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신가요? 그럼 좀 덜 바쁘신 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열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당장 김천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요. 우리가 기업지원이나 뭐 경제적인 거나 다 김천을 얘기하는데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거는 건축위원회를 열 수 없나요? 한 달에 두 번 열면 큰일 나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닙니다. 그 건수가 있을 땐 두 번도 엽니다.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부서에는 말씀을 못 드려도 의원들한테 전화 와요. 혹은 이게 심의가 올라갔는데 답이 없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앞으로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런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은요, 과장님의 심기를 거슬리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웃음소리)

○건축과장 장재덕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 개최 횟수 보시고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지연 위원 많이 바쁘신 위원님들은 좀 덜 바쁘신 분으로 좀 바꾸세요. 어떻게 행정을 풀어가도록 위원회가 해줘야 되는데 위원회가 행정이나 다른 건축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바쁘다 하는 거는 일찍 당겨서 하기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제가 또 당겨서 하고 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래 던져서 마음 편하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하시는 분들이 우리 건축과의 심기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는 말씀드리잖아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위원회가 이런 행정이나 주민들보다 상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개최 횟수도 좀 더 늘리시고 여기에 심의에 올라와 있는 분들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조금 더 하세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의원이 이런 전화받느라고 밤늦게 전화받고 해서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아이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저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요.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라 하이소, 뭐.

이지연 위원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좀 우리 건축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얘기할 데가 동네 의원밖에 없나 봅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김영태 위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

농촌 빈집 실태 조사 있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김영태 위원 이거 조사를 하고 나면 할 때만 조사만 하는 걸로 그치는지 아니면 그 후에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농촌 빈집 실태 조사는 조사할 때 빈집 상태, 주변 현황, 소유자 현황 그 안에 용역해서 이제 활용 방안이라든지 빈집 그 추진 계획 그리고 이제 빈집 정보를 이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 이제 좀 오래돼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는 건축주한테 철거를 독려하고 또 이제 사용이 가능한 빈집들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라도 보고 위치도 알려주고 연결도 좀 시켜주고 목적을,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그 철거하는 데 철거 비용을 일부 지원하죠?

○건축과장 장재덕 지금 현재 빈집 정비로 철거 비용 시비 80만 원, 자부담 8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지금 13동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항상 농촌 지역에 비해서 역차별당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김영태 위원 지금 도심 한복판에 빈집 혹시 실태 조사 한번 해 봤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도심 한복판 빈집도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용역을 줘서 올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농촌 지역하고

김영태 위원 저희들이 이게 지금 사실은 도심 지역에도 빈집이 많은데 실제 심각하거든요. 진짜 그 빈집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서 크게 지금 뭐 고양이라든지 쥐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걸 좀 파악을 좀 해서 도심에 있는 빈집도 좀 파악을 좀 해서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시 전체 아파트 세대수 혹시 나오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파트 세대수 예, 공동주택과 건데 제가 자료가 있는가 보고

이상호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공동주택과라면 아파트

○건축과장 장재덕 아파트가 11만 호 됩니다.

이상호 위원 11만 호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상호 위원 공실도 체크 되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파트 공실은 지금 체크 안 됩니다.

이상호 위원 안 됩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김영태 위원이 말한 지역에만 되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이제 빈집 그거 빈집 그거 활용하는 것도 아파트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파트는 이거 체크하는 부서가 아무 데도, 공동주택과 혹시 하는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는 지금 체크 안 될 겁니다.

이상호 위원 체크 안 합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이상호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의도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오전에도 이제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이 아파트 문제에서 좀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통합 신공항 배경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의 목소리도 있고 과잉 공급되지 않나, 지금 현재 분양 예정 세대수가 한 12,000세대 정도로 지금 추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대수랑 공실이랑 이런 데이터가 좀 잡히면 이게 저희들이 이제 수요 공급이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걸 미리 예측해서 그걸 집행부랑 의회랑 같이 힘을 모아서 진단을 해 주고 앞에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해 주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우리나라가 계속 이 부동산의 상황으로 갈지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데 구미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어떤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건축과장 장재덕 지금 뭐 저희가 뭐 건축이나 공동주택과에서 논의하는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축과가 실무자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동주택과에서 좀 답변을 하셔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과

이상호 위원 이거 연관되니까 제가, 공동주택과에서 다 일괄 그 관리를 다 합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아파트하고

이상호 위원 아파트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이상호 위원 건축과랑 완전 분리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장미경 위원 공동주택과 같이 부르시면 되겠네.

(「빈집 실태 조사」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는 제가 한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다음 공동주택과니까 다음에 오시면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장미경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 다음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어차피 국장님은 계시니까 함께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잘 분리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하면 해당 답변을 두 분 중에

(「오케이」하는 위원 있음)

관여되시는 분이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이게 연관성이 아무래도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뭐고, 뭐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도 이제 포항하고 뭐 이런 지역에 지금 아파트 가격도 이제 하락이 되고 과잉 공급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 이제 이걸 국가에서 이걸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방송에 제가 언뜻 봤거든요. 봤는데 물론 이걸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 돈이 안 되면 아파트 자체를 건축을 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이걸 강제적으로 이걸 야, 너는 이거 뭐 아파트 짓지 마라 그래 강제로 이거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시장에 그냥 맡기는 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과잉 공급이 되면은 걔네들이 스스로 사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뭐 하반기에 한 뭐 지금 한 여덟 군데, 여덟 군데, 한 열 군데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수요가 그런 이제 반응이 있으니까 사업 시기를 뭐 늦추는 데도 있고 그런 자기네들 스스로 시기를 조절을 합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원룸이, 원룸이 이제 인동하고 상모 뭐 봉곡, 원평 뭐 이런 데 원룸이 옛날에 이제 이 공실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공실률이 한 어느 정도 되노? 물으니까 지금은 한 10% 이하, 이하 정도 된다, 그래 왜 그래 떨어졌느냐? 물으니까 이제 3공단에 이제 SK실트론 공장 증축이라든가 뭐 5공단에 또 이제 공장을 또 신축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많이 이제 또 한대요. 하고 또 원룸 자체도 이제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하니까 그거 이제 새 건물 같이 되니까 또 입주를 또 한답니다. 하고 그래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되고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강제를 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뭐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상호 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 실정에 맡겨놔야 된다는 그건 뭐 경제 원리입니다. 그걸 뭐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관리는 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허가 문제를 하지 마라, 해라가 아니고 수요 공급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데이터 관리를 하면 뭐 똑같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 지역만 해도 지금 쌀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이게 결국은 여파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온다고 볼 때 건축과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깔고 가지 않으면 공실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한 20년, 30년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결과가 불 보듯이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예측하고 추측해 나가면서 발표를 하고 뭐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이 데이터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공동주택, 주택, 원룸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예전하고 달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해나가면서 시장 경제에 맡겨놓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데이터를 좀 흘릴 때는 흘려줘야 그 대응을 해나가지, 경제적으로 갑자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헌 집 아파트가 공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집으로 다 옮기다 보니 그 동네 자체가 가라앉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 뜻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랑 그냥 막 따라가다가 덜커덕 하면 헌 집이 매매가 안 돼요. 새집은 덜렁 계약해 놓고 이런 상황이 초래가 가능하니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항 배후도시 우리가 잘 성장해 나가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 그다음에 일본이 공실이 너무 많답니다. 그다음에 돈이 자금이 전부 다 부동산에 아파트에 잠겨 있어서 일본 전체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장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분양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제 기 아파트 건축해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 공실률이나 원룸이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크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전화하면 공실 바로 나오고 주택은 통반장님들 뭐 하면 이게 90% 이상 데이터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전체적인 걸 데이터는 충분히 손에 쥐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뭐 하여튼 그거 뭐고, 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아파트에서 자료를 제공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그걸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은 자기 아파트 또 가격이 또 하락되는 것도 요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거는 우리 시의 수도사업소에 데이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게 수도 안 들어가고 전기 안 들어가고 이게 3개월 이상 안 가는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내부적인 데이터는 만드는 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이 있든지

이상호 위원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아파트의 경우는 또 관리 주체도 있고 하니까 저희 이제 내부 말씀하신 수도나 아니면 한전의 전기 데이터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번쯤 어느 정도에 이제 했는가 파악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방향이 건축과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꾸 가는 것 같아가 브레이크를 확 잡아야 되는데. (웃음)

국장님,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장세구 위원 주택 보급률은 당연히 공동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구미시 주택 보급률이 지금 한 140% 정도에 육박을 하면은 그 판단은 시장에서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주소만 옮겨놨는 걸 파악할 길이 없어요. 구미에 1인 세대가 39%예요. 과연 거기에 생활을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지금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길래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통계에 의하면 구미시의 지금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1인 가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1인 가구 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냥 명의만 하고 내 주소만 그리 옮겨놨을 뿐이지 내가 주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반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하셔서 사실 제일 답답한 얘기를 이제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만 떼내고 나머지 건축 부분은 또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좀 살펴서 사실은 새집 짓고 나면은 이 도시 공동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데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은 결국은 거기에 따른 어떤 뭐 피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에서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수요는 전부 새집으로 몰리고 20년 된 집 내놔도 지금 안 나갑니다. 아무도 보러 오지를 안 합니다. 20년 된 아파트는 지금 시장에 나와도 사실은 싼 가격에 내놔도 보러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잘 이거를 만들어 내서 어떻게 우리 구미 지역에 구미시민들한테 이거를 정책적으로 좀 다가가서 홍보를 할 거냐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저는 따로 우리 과장님, 한옥 그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장세구 위원 이거 이제 폐지해도 안 되나요? 수요가 전혀 없는데.

○건축과장 장재덕 예, 지금 이제 이거는 도에서 이제 주관해서 도비를 50% 지원해 줘서

장세구 위원 하고 있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동당 4,000만 원 지원해서 이제 한옥을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반 건축물보다 이제 건축비가 한옥이 뭐 두 배 정도 드니까 이게 4,0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이제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다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또 심의를 받고 해서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도 아직 3회 정도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작년, 재작년 데이터 봐도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지금

장세구 위원 이건 사실은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도에서 하더라도 신청자 없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좀 포기를 해가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머리 아픈 얘기 한마디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장세구 위원 불법 건축물 과장님하고 이거 갖고 통화한 적도 있는데 불법 건축물, 공무원들이 불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치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조치해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바로 조치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장세구 위원 근데 사실 우리 눈만 뜨고 여기 창문만 내다봐도 온데 비가림 시설 때문에 뭐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보는 건 전부 불법 건축물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게 전부 건축과에서 끌어안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 상위법 때문에 어떻게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는 그걸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게 되질 않아요. 서울의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 보면 서울 시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이라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 슬라브집을 지으면서 건축 양식이 그 슬라브집으로 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비가 새니까 어쩔 수 없이 막긴 막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 면적을 늘려서 옥상에 건축을 추가로 하지는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높이면 이게 「건축법」에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1.5m 이하로, 1.8m 이하로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덮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게 뭐 조금 이래 뭐라 그럽니까, 이거 좀 감정이 안 좋아서 신고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카메라 한 대 들고 나가서 구미시내 다 찍으면 아마 수천 건 될 겁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오는 거는 조치를 해야 되고 신고 안 들어오는 건 또 그냥 뭐 불법을 그냥 한쪽 눈 감고 보는 수밖에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안 그래도 주민들이 오래된 노후 주택이나 이런 데 슬라브집에 대해서 방수 문제가 생기니까 방수를 하게 되면 이게 잘 해놔도 또 몇 년 안 가고 또 비가 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비가림 시설로 이제 경사지붕으로 이제 하는 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지금 해서 좀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이슈로 대두가 돼서 작년에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조치법이라고 일단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계류 중에 있으면 일정 높이 이하는 면적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게 하고 뭐 구조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완화해 줘서 양성화나 이런 게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조금 더 계도하고 하기가 좀 수월하지 싶은데, 예.

장세구 위원 이거 이게, 이게 과장님, 문제라는 얘기예요. 계류 중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덮여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이걸 다시 끄집어 올려가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기가 쉽지를 안 하다는 얘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 이거 발의를 해도 계속 묻어놔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미시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힘을 쓰셔 가지고 전국의 실태를 한번 전국 지자체에 회람을 해서 전국 실태를 끄집어내서 국회의장 앞으로 한번 좀 던져봐 주십시오. 이건 정말 내가 봤을 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문제인데 아니, 그래 제일 답답한 게 그래 뭐 민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소중하고 또 거기에 그 민원을 받는 분도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든 간에 지금 뭐 비가 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참 답답하니까 시에서 그냥 이 비가림막을 설치를 하면 시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그냥 시에 고마 지원금을 조금 줘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는 그것까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건 고민을 좀 해서 지금 과장님, 이거 민원 들어와가 있는 거 많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뭐 민원 들어왔는 것도 올해는 한 지금 했는 게 한 다섯 건 정도 있고 뭐 매년 있으니까

장세구 위원 접수되어 있는 거 다섯 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건축과장 장재덕 아니, 올해만 그렇고 작년하고 이제 누적돼 있는 것 좀 있고

장세구 위원 누적되어 있는 거

○건축과장 장재덕 예, 조치 중인 게 있고 예, 예.

장세구 위원 누적되어 있는 거 그거 보면 한정도 없어요. 사실 이게 참

○건축과장 장재덕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제도권 내로 이렇게 해서 인허가 절차를 이제 또 밟으시려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하려 하면 이제 법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데 법에 또 규정을 지키다 보면 또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그냥

장세구 위원 자, 법도 지금 아까 발의를 하고 계류 중이고, 발의를 하고 계류 중이고 이걸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태 파악을 전국 지자체에 한번 공문이라도 보내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한 다음에 구미가 주도적으로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뭐 건축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국회에 우리가 전국 지자체 이름으로 해서 국회에 좀 이 탄원을 해서 빨리 좀 이게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데 구미시가 앞장서 주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건축과장 장재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검토

(웃음소리)

○건축과장 장재덕 이게 저희 이제 내용은 위에서도 중앙이나 국회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하매 건의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굳이 또 우리가 또 한번 더 해도 맹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전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시군구에 건축과장님들 공동 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래가 도저히 민원 때문에 못 견디겠다, 우리 현업에서. 그럼 당신 국회의원들 당신들 지역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전부 다 아무도 나서서 해결 안 하려 카노, 이렇게라도 좀 하시면 안 돼요?

○건축과장 장재덕 이제 또 저희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또 국회에 요구하다 보면 저희들

장세구 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막고 법 개정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걸 상위법에서 막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장재덕 저희가 시군에서는 또 저희가 또 이런 회의나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장세구 위원 반대로 과장님.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장세구 위원 반대로 차라리 비가림 시설하는 데 구미시에서 다문 10만 원씩이라도 얹어줘서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러면.

○건축과장 장재덕 이게 돈이 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상」하는 위원 있음)

규제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기준을 못 맞춰서 지금은 안 되는데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1,500만 원이 드는데 10만 원만 보태주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빈집, 빈집 지금 실태 조사하고 뭐 다 하시잖아요. 빈집 철거 작업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장세구 위원 비가림 시설 노후된 집에 지붕 개량하는데 비가림 시설을 구미시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면 그게 양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재덕 아닙니다. 그것도 예산 지원하는 거 하고 그렇다 해서 또 법을 어기고 안 받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장세구 위원 하여튼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돈이 들어가는 건 또 더 맞춰야 되니까 이거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집은 신고가 안 들어가서 양성화가, 합법이고 어느 집은 신고가 들어가서 불법이고는 안 됩니다. 자, 이걸 단속하려 하면은 공무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내가 보이는 건 다 행정조치하셔야 돼요. 안 하고 계십니다. 그건 잘못됐잖아요. 직무유기죠? 그런데 신고만 들어오면 쫓아나가가 조치를 해요.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건건이 어떻게 저희들이 다 싸웁니까. 방법이 아니지, 그거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국에서 다 똑같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행정에서 상위 부서에다가 충분히 저는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지금 다시 한번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상위 부서에는 한번 건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개선해 주리라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건의하셔도 돼요. 건의 해가 안 되는 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농촌 빈집 실태 조사 지금 하실 계획을 갖고 있죠? 조금 이따가

○건축과장 장재덕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장세구 위원 빈집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참 현장에 가서 발품 팔아서 빈집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병원에 가셨는데 저 혼자 사시던 어른이 병원에 가셨는데 5년 동안 안 나오고 계세요. 이거 빈집이에요, 빈집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재덕 이제 정의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잠시 어디 갔다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들락날락하는 거는 빈집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보기가 어렵죠. 사실은 이런 집이 많아요. 농촌에 가보면.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또 빈집을 또 빈집이 대상이 없는 데서 저희가 뭘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은

장세구 위원 맞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농촌에 빈집 사실은 저희들이 이래 도심에 계시는 분들 서울이나 이런 데서 주말농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비싸게 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집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냥 와서 해라 살아라 그래도 안 살아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장세구 위원 그만큼 이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생활패턴이 아니면 이 집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빈집 실태 조사가 끝나고 나거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걸 하실 때는 고민을 하실 때는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같이 좀 들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내용인지는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토지 형질 변경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형질 변경 신고를 안 하고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조치가 어떻게 돼요? 건축과 내용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는 뭐 원상 복구를 해야 되죠.

장세구 위원 원상 복구가 우선시 아,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누구라고 내가 말 못 해요, 여기서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근데 거기에 그래 건축 허가가 당연히 안 나지.

장세구 위원 아니, 형질 변경했는 거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가 짓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 건축 허가가 나갔다고요?

장세구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는 좀, 그거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그걸 날 보고 우예 좀 해결을 해 달라 하는데 내가 해결할 방법 없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이구, 환장하겠네.

장세구 위원 (웃으며) 하여튼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내가 여쭤봤습니다. 원상 복구가 기본 원칙이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나중에 뭐 그거

장세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장세구 위원 뭐뭐 그냥 일단 뭐 그래 됐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이제 주변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냥 드러내는 방법 말고는 없잖아.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니, 그게 그 집이 그래 뭐뭐뭐 다 지었는 것 같으면은 그걸 그래 뭐 부수는, 부숴도 그래 득 되는 게 없잖아요.

장세구 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건축과장 장재덕 그런데

장세구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법적으로 그래 그게

○건축과장 장재덕 이미 그건 형질 변경은 이제 국토법에는 형질 변경인데 건축물에 관한 거는 이제 현재 기준에 맞다면 이행강제금 제도도 있고 해서 양성화 추진이 가능한데 형질 변경은 이제 또 별도로 형질 변경 부서에서 그게 이제 양성화가 가능한지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저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부서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라, 신고 들어가면 방법 없다, 걷어내야 된다, 내가 그냥 그 소리만 하고 말았어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장세구 위원 뭐 어떻게 내가 답변할 뭐 지식도 없지만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는 없어서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만 답변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혹시 그런 건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 뭐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나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동주택과 김재경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공동주택과는 1권에 439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김영태 위원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두서너 가지 있는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 1호 아파트 하면은 어디죠? 그 구미 1호 아파트가 얼마 전에 행복주택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옹벽에 균열이 가고 바닥이 침하됐는 발생이 일어났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임시 조치를 해놨습니다. 옹벽하고 그 주차장 바닥하고 임시 조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옹벽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시공하려고 비상대책위 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이거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내가 뭐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김영태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소음 문제 때문에 올 4월부터 해 갖고 소음 사후 확인제라고 도입됐죠? 그거 아십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소음은 지금 65데시벨로 해 가지고

김영태 위원 65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그 아파트

김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6데시벨 이상이 되면 입주도 안 되고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음 측정부터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 46데시벨 이상 들어가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없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그 소음 측정하는 부분은 지금 준공 전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그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이제 소음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46데시벨, 65가 아니고 46으로 낮춰졌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아.

김영태 위원 낮춰주면 그 이상이 되면 입주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그래 되면 건설업자가 다시 추가로 바닥에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나와가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이거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옛날 과거 데시벨을 지금 갖고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안 되는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제가 공사 중에 그거는 65 그거는 공사 중에 이제 소음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김영태 위원 예.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소음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그 기준치 이내로 지금까지 다 나왔고 만약에 그게 샘플 시공을 한다 그러면은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상으로

김영태 위원 그래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층간소음이 4월 달부터 해 갖고 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됐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65데시벨이라 그랬는데 46데시벨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아, 예, 그건 공사 중에 예,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이제 시행을 이제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이거 건설사에서는 이거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있어요. 입주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좀 찾으셔 갖고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그 포항에 집중호우로 인해 갖고 아파트에 그 물이 난입을 하면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김영태 위원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실제 차수판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김영태 위원 그 지하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수판을 설치하면, 설치하면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걸 방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항에 그런 사태는 없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지하에 물이 찰 일이 없으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우리도 구미도 지금 아파트에 우리 규정을 이래 만들어서 이 차수판을 어떤 방법이든 도입을 해서 적용을 좀 시키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거 사후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돼, 지금은. 남의 일이 아니잖아, 그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권고 사항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김영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지금 아침에 출근하실 때 매일 시위하시는 분들 볼 수 있었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5월 말부터 해서 한 삼십여 분 해서 한 100일째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어떤 대책은 있나요? 해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현금 청산자와 조합과의 현금 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현금 청산자는 사업지 내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입주 신청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노후 아파트 전동차 보관소 설치 건이 있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올해, 올해 해평 삼우궁전 아파트 그 한 건 지원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아마도 노후 아파트는 노인 인구가 많이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 전동차 보관소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 조치에 따라서 잘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아까 그 질문하시죠. 아까 건축과 했던 거 이제 공동주택과 왔는데.

(웃음소리)

이상호 위원 공동주택과에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상호 위원 아까 다 들으셨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 들었으면 그걸로

○위원장 박세채 그럼 뭐 자료라도 요구하죠.

이상호 위원 자료요? (웃으며) 그 뭐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이상호 위원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걸 제가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동복지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경비․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하고 관련이 있고 노동복지 관련에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오늘 이 부서는 이쪽 공동주택과 소관인 것 같아요, 맞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구미시에 지금 이 조례가 있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조례는

이상호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이던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조례는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더라고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 조례는 예, 2009년부터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조례가 해도 되기는 하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도 되겠던데 아니면 좀 더 상세하게 조례를 좀 보완을 해서 지금 다른 시도나 시군에 하는 데가 많거든요.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휴게실을 개선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뭐냐 하면 준공 이후에 이제 이게 법으로 지정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라 하니 주민들하고 이거 부딪히거든, 주민들이 관리비에서 또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만만치 않은 부분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관에서 예산을 좀 일부 지원해 주면 설치 의무화가 돼 있으니 우리 경비 하시는 분이랑 미화원들께서 휴게시간에 좀 쉴 수 있도록 노동복지과에서는 뭐 나가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쪽 부서에서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관리 부서니 이 건을 좀 책임지고 진행을 좀 해줄 수 있겠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정할 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이상호 위원 현재 구미시 조례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현재 그거 가지고 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아니면 그 보완을 해서 조례를 좀 보완을 해서 뭐 방법을 찾든지 올해 꼭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많지 않으면 몇 군데라도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그 사업은 1년에 저희가 이제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하고 있는데 경비원하고 그 시설 보수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아니, 그거를 이제 신청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지 말지 여부를.

이상호 위원 아니, 저는 이걸 조례가 좀 약하면 조례를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거 계속 하자는 의도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만 하고 말자 이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새로 짓는 데는 이게 법에 준해서 하겠지만 이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는 안 만들었는 곳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휴게시설이 제대로 안 된 데가. 그래 좀 지원을 해 주면 쉽게 법을 어기지 않고 휴게실을 마련하지 않겠나 이 뜻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공동주택 그 시설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시에서 70% 부담하고 자부담 30% 해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 그거는 제가 조례도 봤는데 다른 사업, 다른 부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휴게실에 대해서, 휴게실 지원사업을 목을 따로 해서 이걸 좀 세워서 매년 이래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안 좋겠나, 어차피 다른 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게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정도만 더 이상 이렇게 금액을 늘릴 수는 없죠, 너무 많으니까. 이게 관에서 한 500 지원해 주고 그 자체 비용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타 시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국장님, 꼭 본예산 때 좀 세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은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그 노동복지과 관련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기회 되면 한번 그 부분에 다시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은 또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서 다시 한번 짚었거든요. 한번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부분 하나 하고 작은 민원 사항 하나,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개괄적으로 크게 다수가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주택 보급수, 공동주택과니까 다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강승수 위원 우리가 41만 인구인데 우리 구미시 정책적으로 적정한 가구 수가, 주택 가구 수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가구 수는 16만 5,000 가구 정도 되고 주택 공급률은 126%입니다.

강승수 위원 126%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한번씩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우리가 주택 공급정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려하다 보니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보급됐어요? 사업 승인 난 게 어느 정도예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착공 중인 게 13개 단지에서, 13개 단지 13,000세대입니다.

강승수 위원 총 우리가 41만 인구에 그래도 주택이, 주택이란 이때 주택이라는 말은 가구 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만 가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미시 정책 발전에 주택 정책에 맞는 숫자예요, 대략적으로? 우리 계장님 답변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주택을 공급하고 뭐 하는 거는 시행사가 이제 판단

강승수 위원 자, 뭐 답변하기, 국장님은 판단해 볼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우리가 과에서 이거 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뭐 수익성이 안 나오면 사업을 연기를 하거나 뭐 지연을 하거나 이제 하기 전에 그거는 뭐 시장에 맡겨놔야 안 되겠나 그렇게

강승수 위원 국장님이 하여튼 좀 지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정책적으로 41만 인구에 뭐 계장님이 답변할 총체적인 답변할 수 없는 사안 같아요. 하지만 한번 고민하시고 간부 임원들한테 청취 하고 41만 인구에 우리가 구미시가 필요한 주택 가구 수가 타 도시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50%, 60%, 70% 뭐 41만 가구를 다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래서 적정하게 구미시 정책과 주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지표는 만들어야 된다.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인허가 나가는데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지표 목표 설정을 해놓고 공동주택과에서 왜 이래 지적을 하는가 하면 공동주택과에서 한번 인가가 나가면 1,000세대, 2,000세대, 5,000세대 뭐 500세대 대단지가 나가니까 주택 공급정책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시고 한번쯤은 구미시에 주택 보급률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마련해서 한 번 저한테 보고 말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권고를 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세부적인 사항인데 지금 아파트의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가설 건축으로 다 지어지고 있죠? 대부분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보통 아파트 인허가 시에 그게 도면에 다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강승수 위원 요즘은?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다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그게 시설이 없는 부분은 별도 증축, 증축이 필요한 행위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가설 건축물 들어가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가설 건축물 아니고 본 건물로 해서 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면적 증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강승수 위원 언제부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그거는 뭐 예전부터 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붕이 있으면 다 이제 면적에 포함됩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인가 나갈 때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식 건물로 지정해서 나가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도면에 다 표기하고 면적 산출에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근간에 진행됐으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근간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가설 건축물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뒤늦게 쓰레기 분리 정책이 오다 보니 급하게 쓰레기 분리장을 만들었는데 한 아파트에 자체 운영 경비로 만들다 보니 조금 미관상 안 좋게 또 불편하게 해놨더라고. 그래 이것을 공동주택 인가 나갈 때부터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강승수 위원 앞으로 더 세분화 되면 세분화 되었지, 해서 공동주택 인가 나갈 때 적정한 장소에, 장소에 정상적인 건물과 미관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 안 되고 있어요. 가령 신규 아파트에도 봤을 때 그런 거 내 보지 못했는데 특히 5년 전에,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거장이 사실은 좀 되게 엉망이에요. 미관상 물론 아파트 자체 경비로 하다 보니 뭐 적은 경비로 하다 보니 미관상 좋지 않더라. 해서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식 건축물은 아닐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파트 인가 나갈 때 건폐율을 최대한 다, 다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분리수거장 짓게 되면 상당히 엄청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세심히 짚어서 이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정착화를 위해서 우리가 허가 나갈 때부터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 시정 권고드리면서 저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장미경 위원 이 앞서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명시이월 된 거에 보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연구 용역비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 미도래로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건 아마 입찰잔액이지 싶은데 이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어디까지를 요구하셨는지 이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42페이지에, 441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이 있고요. '22년도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신혼부부 임차

장미경 위원 보증금 이자지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보증금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자지원 하고 주거시설 정비하는 거 하고 보통 예산이 한 102억 정도 됩니다.

장미경 위원 102억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이 두 가지 합쳐서 이제

장미경 위원 지금 이거는 그만큼 안 되잖아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이거는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이게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은 올해 예산은 도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년부터 해서 '20년도에는 72세대 3,800만 원 지원했고 작년에는 255세대 4억 6,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굉장히 전년도에 비례해서 좀 많이 건수가 늘어났네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계속 이게 보통 2년 정도 하고 2년 더 연장을 두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장미경 위원 245세대라 하셨습니까, '21년도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21년도에 255세대입니다.

장미경 위원 255세대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22년도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그 이상으로 뭐 10억 했지만 10억은 다 지출 안 될 것 같고 그 이하로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고요, 3년 치 지금 말씀하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장미경 위원 '20년, '21년, '22년 그리고 혹시 공동주택과에서 우리 신혼부부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신혼부부는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젊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자지원 말고도 월세 지원부터 보증금 지원까지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제가 주택과에 문의를 했던 거고 향후에 혹시 이자지원 말고 혹시나 뭐 월세 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요, 저소득층이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신혼부부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따로.

장미경 위원 없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더불어서 여기 자료 보면 2022년도에는 5억을 도비 반납 했는 걸로 나오는데요?

(「집행잔액」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 아니, 아직 진행 중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게 기재를 한 거고, 예.

○위원장 박세채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집행잔액 반납액에 도비 5억을 표기하면 안 되죠. 이래 놓으면 도비 5억 반납했는 걸로 저희들이 알지 어떻게, 옆에는 ‘추진 중’ 해놨지마는 당초에 5억, 도비 5억, 시비 5억 해 갖고 10억을 세워놨는데 조서에는 중간쯤 끝에 와서 도비 5억 원 반납액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도비 5억은 다 반납했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아, 예, 그게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안 하고 그냥 ‘추진 중’ 해놓으면 설명하면 아, 10억 서가 있는데 지금 뭐 추진 중이다, 또 그러면서 여기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 감사 자료 내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4월 말로 끊든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자지원 해 준 내역이 있으면 그때까지는 표기를 해 줘야 되죠. 시비 도비해서 표기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진행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줘야 저희들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은 표기부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시정을 요구합니다, 표기하는 방법부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452쪽에 그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사업 현황인데요. 이게 해가 갈수록 지원 전세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 세대도 줄고 있고 선발 세대도 줄고 지원 세대도 줄고 뭐 지원 전세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구미시와 LH가 세대당 6,000만 원 이하로 해서 전세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원 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이거는 LH하고 뭐 재계약 가능 그거 횟수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6,000만 원 이 금액을 정해놓다 보니까 지금은 건물 가격이 많이 뭐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게 극히 좀 적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원 세대가 줄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시 지원금을 좀 늘려서라도 이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게 저소득층이 해가 거듭할수록 줄지는 않을 텐데 지원금이 줄고 지원 세대가 준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거 조금 사업 지원자금을 조금 상향시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그 LH하고 사업을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부탁합니다.

(박세채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음)

김민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의지구 공동주택 지하 터파기 사업 예, 위치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위치가 어디죠?

(「거의지구 위치가」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랑 만나셨던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아, 거의지구, 예.

이지연 위원 공동주택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도시개발 사업,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서 다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아파트 단지 그 인허가 시에 착공할 때 안전관리 계획은 있는데 단지 밖에는 뭐 별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뭐 어디든 공사만 하시면 되나요? 예, 그러면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들 그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안전에 대한 그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자료를 보며)

이지연 위원 출근 시간대에 신나리 아파트 앞 삼거리로 차량이 몰려서 출근 시간대 도로 합류가 어려움, 삼거리 신호 앞에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지 못함, 아파트 주변에 신호등이 없어서 대형 차량이 많이 통행함으로 어린이, 어르신들께서 위협이 된다고 하심, 어르신들이 삼륜, 사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같은 통행로를 덤프 차량들과 같이 이용하여 위험성이 높음, 아파트 앞 삼거리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지나면 덤프 차량들이 공차로 많은 속도를 내어 도로 합류에 어려움이 큼, 불법 주차도 잘못이긴 하지만 아파트 후면 도로에 출근 시간대 차량이 아파트 앞 삼거리로 몰리면서 불법 주차 민원이 발생되어 신나리․대우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 및 통행에 불편함이 많음, 덤프 차량 민원을 시와 대우건설에 제기하여도 덤프 차량이 통행을 하는 상황, 이미 도시가 조성돼 있는 곳에 새로운 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기존의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저는 그 공사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양포도서관을 저희가 건립할 때에 그 상황을 겪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똑같은 사업들을 하면서 시에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그럼 그 계획에서 지금 이 상황들이 고려가 되었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 지금 아파트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덤프트럭 차량이 많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아파트 단지 내에만 계획이 돼 있고 단지 외부에 돼 있는지 여부는 도시계획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이걸 부서가 도대체 어느 부서인지를 모르겠어요. 민원을 제기하려면 또 공동주택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덤프트럭 그

이지연 위원 그 차량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주로 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희 아파트 건립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공동주택에 공동주택과에서 주택사업 승인 시에는 이미 조성돼 있는 우리 도시인 경우에 차량 진출입로 정도 그리고 특히 학교가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각별하게 안전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는 아파트 단지 내만 공동주택과에서는 단지 내에만 안전관리 계획이 있고

이지연 위원 글쎄요, 과장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이거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안 그래도 저도 그걸 들었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출되는 뭐 토사라든가 이걸 싣고 나가면서 기존 도로에 좀 안전을 지켜가면서 이제 통행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막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고, 도시계획과에 해당 부서에 그 통행하는 데 대해서 이제 안전수칙을 좀 준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고요.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민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공사해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 일단은 그거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도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나리 1․2차, 대우 그리고 부영 1․2차 약 2,500세대가 드나드는 통행로입니다. 공사 현장하고 가깝다고 해서 신호수 배치만으로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학교도 있어요.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여성 위촉 비율입니다. 공동주택과도 당연히 여성 비율이 22%인가요, 국장님?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그게 위원회 현황으로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하고 구미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촉직 9명 중에 여성 비율이 4명입니다. 그래서 44%고 구미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위촉직 7명 중에 여성이 2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22.2%가 아니고 28.6%입니다.

이지연 위원 뭐 똑같습니다, 40%가 안 되면.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이지연 위원 제가 계속해서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위촉 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완료됐습니다. 2022년 3월까지고 다음에 위촉할 때 여성 비율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지연 위원 예, 기준은 50%입니다. 40%는 최저이고요. 40%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조속히 위원을 교체하시든 예, 최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이지연 위원 구미에 여성이 없어요, 과장님? 도시건설국에서는 여성이 보이지 않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촉을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다 보면 그 여성 비율을 하도록 이제 요청은 하는데 실제로는 좀 남성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시민들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특수하다고 보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은 자체가 좀 특수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남성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인식을 저는 보입니다. 우선 예, 국장님, 여기 안전관리 계획을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민원의 내용이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보고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이지연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반 베르디움 정전 사고, 올해 정전 사고가 발생했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올해 1월 달에 이게 2019년도 3월 달에 아파트 준공 이후에 2019년 5월부터 해서 올해 1월 달까지 5차까지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3월 달에 변압기하고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전되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정전되는 사고가 나면 또 교체를 하는 거네요?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양쪽에 구자근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다 나서셨는데요. 우리 여기가 2,000세대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2,092세대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장천면 인구가 그 안에 있어요. 2021년 정전인 경우에 출근 시간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기도 했어요. 이게 누구 하나 사망 사고가 나야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다 얘기해야 됩니까? 충분히 경고되었고 호반 베르디움이 최고 몇 층이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최고 25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몇 분 후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서 그 안에 있던 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건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도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정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다른 뭐 대한민국 안에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상세 조사를 한 번 더 했어요, 그죠. 근데 뭐 특이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정전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바심이 납니다. 예, 어떻게든 사례를 좀 찾으셔서 개선하셔서 이분들이 곧 이제 분양 전환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래가 거기가 텅 빌까봐 걱정입니다. 그 주변에 우리가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와 있는데 분양 전환이 어려우면 저희가 도시를 조성하고 계획하는 데 상당한 미스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야 안전을 보장할지 부서에서 좀 더 챙겨주십시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추가 발언 감사합니다.

하나 여쭐게요.

453페이지에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공동 전기료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0년도에는 2개월분 일괄 지급 후 정산으로 446만 4,000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401만 7,000원, '22년도 2월에는 360만 원인데 12개월 분 일괄 지급 후 정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아, 예, 그게 지금 비고란에 그게 12개월분 일괄 지급 후 정산 이게 전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게 오타 나서 그렇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2개월분이 아니고 12개월분입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20년도하고 '21년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그게 오타, 오타 났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왜 영구 임대아파트가 우리 구미에 황상 3주공밖에 없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영구 임대아파트는 황상 3주공 총 600세대로 돼 있고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걸 그때부터 이제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해당되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우리 구미시에 여기 황상 3주공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황상 3주공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기한도 없이 영구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LH에서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니까 지금 1년에 이제 360만 원 정도 그거를 월로 따지면 한 세대에 한 800건 정도 됩니다. 그 1년 따지면은 이제 한 세대에 한 10,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기한은 뭐 10년, 20년 제한이 없이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이거는 그

장미경 위원 이 아파트가 존재하는 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그거는 이 건은 기획예산과에서 그 일몰제 그 평가를 합니다. 일몰제 평가를 해서 주기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게 적정으로 해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심의가 됐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혹시 이게 황상 3주공이 그 새터민 살고 있는 거기 아닙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황상 3주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수급 세대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새터민은 한번, 예.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그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이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황상 주공 안에 이북 오신 새터민들 주거하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위원장 박세채 쌀 갖다 주면 아침 되면 소주로 바꿔 먹는 그런 아파트 하나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해서 그분들 어떤 특별하게 주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자료 요청하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 해 주세요.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파악하고 싶으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앞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구미시 지금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주택 보급률이 126.6%입니다.

장세구 위원 더 안 돼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지금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세구 위원 '20년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2020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장세구 위원 120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6.6%, 126.6%입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계장님, 빈집 실태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도심 빈집 실태 조사. 뭐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하는 걸까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를 용역비 9,700만 원으로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세구 위원 목적이 뭐예요? 실태 조사 해 가지고 향후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빈집 증가로 인해 가지고 범죄, 안전, 위생 문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 쇠퇴, 소멸 그런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실태 조사가 끝나면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범죄예방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이게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지금 실태 조사 결과 432호가 지금 빈집으로 동 지역에 이제 빈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418호,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14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 3등급하고 4등급은 3등급은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48호입니다.

장세구 위원 강제 이행을 할 수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강제 이행은 좀 하기 힘듭니다.

장세구 위원 그 뭐 예를 들어가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1차적으로 소유자한테 안전조치나 철거하도록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계도를 해서 철거 조치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관에서 직접 철거를 들어간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그거는 이제 하다가, 권유를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쉽게 이게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근거 마련을 해놓으이소. 자진 철거가 안 됐을 때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장세구 위원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앞에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안 하려 그래도 이거 잠깐만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장세구 위원 반납 사유는 신청 미달이에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신청 미달인데 조금 저희가 신청자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다 보니까 신청했는데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도비 2억 4,500, 시비 2억 4,500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도 지금 2,200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5억, 5억 해서 10억이 올라왔어요.

(「많다네요」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이건 지금 도비 5억, 시비 5억을 해서 10억인데

장세구 위원 전년도에는 5억이 안 돼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안 됩니다.

장세구 위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27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신청자가 저기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신청자가 그 예산만큼 좀 적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올해도 그만큼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잡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이게 그 도비가 5억이 편성되면은 도비 50%, 시비 50%

장세구 위원 아, 매칭이기 때문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매칭사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매칭했으니까 도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이게 포항 같은 경우는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15억이, 내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홍보하는

장세구 위원 이자지원,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신혼부부들한테 신청 미달이 됐다라는 게 의아해서 돈 5억을 못 썼다 하면 좀 안 그래요? 포항 말씀하신 대로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

장세구 위원 포항도 15억을 하고 있는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이거는 내가 봐서는 홍보 부족이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홍보 방법을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보이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은. 신혼부부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조금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임차에 대한 이자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작년에 5억을 다 못 쓰고 2,27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5억, 5억 해가 10억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장미경 위원 아니요, 도비까지 합치면 2배입니다.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도비까지 합치면 도비만 그만큼이에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미경 위원 시비까지 합치면 더 많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4,400이 반납이 됐겠죠. 그러면은 이게 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도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도비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5억을 매칭을 했는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장세구 위원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충분히 다, 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이제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전광판하고 SNS, 페이스북 다양한 각도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하는

장세구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혼인신고 하러 오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 내용을 리플릿을 만들어가 전달을 하면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장미경 위원 예식장 같은 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홍보 방법이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으니까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조금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계장님, 혹시나 지금 저런 부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소규모 주택들 있죠? 예를 들어가 200세대 이하 뭐 400세대 이하 이렇게 공동주택이면서 소규모 단지들 이런 데 지금 혹시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저희가 하는 사업은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장세구 위원 시설 지원사업은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산 올해 같으면은 4억으로 해서 시비 70%, 자부담 30% 이게 150세대 이상 되면은 70 대 30으로 하고 15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80 대 20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8 대 2인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장세구 위원 이 한 단지에 나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예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시비 3,000만 원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전액, 전액

장세구 위원 전액이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장세구 위원 150세대 이상일 때는 2,100에 900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이상이니까 2,100만 원에 900만 원입니다.

장세구 위원 900만 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혹시나 여기에 조례나 이런 게 변경된 게 없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작년 10월에 해서 준공 이후에 이제 지원 대상이 그전에는 10년, 10년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준공 이후 20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되는 세대가 전체 우리 아파트 단지가 300개 단지 되는데 250개 단지에서 이제 180개 단지, 70개 단지 정도가 이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지원 대상이 20년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올라갔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금액이 따로 바뀐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만 지원 대상에서 10년, 20년 그것만 변경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것만 딱 조례에 변경이 됐어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장세구 위원 그래 내가 지금 답답한 게 재개발을 못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는 소규모 단지들이 지금 이게 수선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 돼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뭐 비근한 예로 신평의 우석 아파트 이번 비에 지하실 그 뭡니까, 이거 펌프가 안 돌아 가가지고 지하실 침수가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세대수도 적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대원들이 원체 연세들이 많고 해서 수선비를 낼 형편도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100세대, 150세대 이렇게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3, 40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지원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지금 꺼내 보는 겁니다. 답변하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소규모로 있는 단지인데 사실은 수선비나 장기충당 수선금이나 이런 걸 전혀 예치를 못하고 그냥 계시는데 그 아파트가 나이가 먹는 만큼 그 안에 세대 구성원들도 연세가 들어서 사실 70대 이상, 80대 뭐 경제활동을 멈춘 지 오래되신 분들만 살고 계세요.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요한 시설이 엘리베이터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없었기 때문에 아예 설치나 이런 게 안 돼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공동주택의 특성상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충당 수선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단지도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고 또 한 40년 이상 됐는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한 가지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나오셔가 애 잡숫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노후 아파트 있잖아요. 노후 아파트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지금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이게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은 이 전동차 보관하는 설치 장소가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진 계획은 있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금 해평 삼우궁전 아파트 전동차 보관 시설해서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추진하면 지원할 수 있네요, 그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원을 뭐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지원 범위는 뭐 이게 150세대 미만 같으면은 이제

김영태 위원 아니, 다세대 예를 들어서 뭐 2000몇 세대 이래 되면은 들어가는 통로마다 실제 우리 저희 지역에 3주공 같은 데는 이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만 80여 명이 살고 빈집이 한 180여 가구가 있어요. 그래가 얼마 전에 고독사도 발생했어. 그래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전동차가 즐비해, 그래 이런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혹시 우리 공동주택 추진 계획은 없는지, 아까 지금 어디? 해평에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해평의 삼우궁전 맨션 그거 올해 해서

김영태 위원 어떻게 지원했는 거에도 좀 상세히 좀 나중에 말씀을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지원한 거는 저희가 사업비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150세대 미만 같으면은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우리 시비 비율이 80% 그렇게 해서 최대한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할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김영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45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455페이지에 2021년도에는 4가구를 지원했는데 2022년도에는 가구 하나도 지원 아직 안 되었죠?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이게 2000

이정희 위원 금액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아니, 금액이 지금

이정희 위원 152억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예,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정희 위원 아, 근데 왜 이거 우리가 안 해 줬어요?

(「왜 이러지」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 위원 이게 1,520만 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1,520만 원 이게 0을 3개를 빼야 됩니다. 지금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그게 2021년에는 4가구가 지원됐습니다. 여기 표기한 거는 2022년은 지방보조금 심의 전이라서 이제 지원 금액이 이제 제로로 된 거고 보조금 심의 그 4가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금액이 잘못 됐습니다. 표기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152억이 되어 있으니까

○주택행정담당 정덕채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뭘 한 개를 또 내가 깜빡 까먹어 가지고 이거 또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공동주택과나 건축과나 종합적으로 다 이제 이게 시행사, 시공사 이렇게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들어오면은 이 지방업체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종합허가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제 도시건설국에 이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 이제 하도급을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하고 그러고 시장님이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은 공사뿐만 아니고 이제 자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이런 걸 또 상품이 괜찮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재를 사용해서 이제 좀 해달라 그래가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좋은 편입니다. 편이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이제 가가 또 홍보도 하고 그래 있고 하고 있고 공동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제 안내를 합니다.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좀 개선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세구 위원 개선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지역의 대형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 구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이나 종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회사들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하도급을 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는 허가권을 쥐고 있는 담당 부서밖에는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근데 그것도 강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당연히 없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결국은 허가를 가지고 들어올 때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이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뭐 협조를 좀 구하거나 이런 과정인데 그때 우리 담당 직원들이 말을 가서 조리 있게 자, 우리는 이런이런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다른 데도 하도급 비율이 이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는 뭐 구미 있는 업체에다 좀 일을 맡겨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 계장, 과장님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서 좀 전문 건설업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그래도 숨은 좀 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을 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 우리 계장님, 조금만 더 우리 종합허가과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건축과 다 해서 정말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허가를 내주는 내가 사인 해 주는 담당 부서장이 나가서 아, 이렇게 좀 해가 우리 구미시에 하도급 비율을 이 정도는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마디라도 해 줬을 때 그게 구미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하도급 비율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저희들이 이제 현재 이제 강제로 이거 뭐 하도급을 줘라, 이제 강제로는 못하는데 이제 권유로

장세구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이제 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가 그걸 이제 받아가 그러면은 우리 이제 도시과에 이제 지역 하도급 그 단종이나 이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 그 명단이 있으니까 그중에 입찰을 부치든지 해서 관내의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잘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장세구 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셔서 지역의 그 업체들이 조금 더 숨 좀 쉴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저는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고 제가 지역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군데만 거론하죠. 영덕군을 비롯해서 우리 경북에 있는 최소한 세 군데는 우리하고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하도급을 줄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권유가 아닌 압박을 받을 정도로 권유를 해서 절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도급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두 업체는 구미시에서 영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영덕에 있는 그 건설 현장에 하도급을 해야 되는데 영덕으로 이사를 오지 않으면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하고 다 이사 갔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저는 그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관할 관청에서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우리 전국체전 때도 마찬가지였고 봤을 때 직영하는 데도 있지만 하도급을 하면서도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왕 이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 잘 되고 있어서 칭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도시건설국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가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군에서 이사 오기를 권유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건 뭡니까. 그네들한테 우리가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공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세금은 우리가 내지만 실제 가져가는 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건설회사들인데요. 하도급을 줄 때 우리도 아주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좀 더 구미시에 있는 많은 건설사들한테 하도급이 갈 수 있도록 그 비율 지금부터 조사해서 지켜보겠습니다, 4년간. 꼭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설국에서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해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이름을 제가 아까 메모지를 보고 얘기를 하려 하다 안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 그 단종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좀 숨을 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공무원들이 하는 만큼 구미시의 건설회사들이 살 수 있다라는 전제를 제가 깔았던 이유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여물게 들어 갖고 좀 그래 하이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예, 지역 건설업 활성화 조례도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본 위원이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아,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토지정보과는 1권 46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저희들 지금 재조사 사업을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장 측량할 때는 또 지적재조사 측량 중이라고 표기를 하고 또 사업 지구에 대한 또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고 현장 또 경계 설정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그 입구에다 또 플래카드를 걸어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사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좀 생소해요. 그래서 여기 과가 5개 과가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5개 계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죄송하지만 계장님들이 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분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아, 제가, 제가 드릴까요?

이정희 위원 아니요, 계장님 얼굴도 보고 토지행정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토지행정부터 윤계장님.

이정희 위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토지행정담당 윤수학 토지행정계장 윤수학입니다. 저희 계에서는 예산 집행과 일반 서무 자료 수집하고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징금 어떤 건가요?

○토지행정담당 윤수학 불법 부동산 미등기 과태료하고 그렇게 과징금하고,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담당 정해욱 예, 지적계장 정해욱입니다.

저희 지적계는 토지 성과에 대한 검사도 하고 토지 이동지에 대한 공부 정리도 이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계장 김사정입니다.

저희들 계에서는 개발 부담금 그 주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1월 1일 지가 하고 7월 1일 지가를 또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저희들 계에서 또 맡고 있고 그다음에 매매를 하고 나면 실거래 신고를 30일 이상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전부 다 등기부등본 하고 확인해 가지고 매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일이 많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예, 그렇겠습니다.

○새주소담당 김영석 안녕하십니까?

새주소계장 김영석입니다.

저희들 계에서는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부여 등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새주소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재조사담당 이형탁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계장 이형탁입니다.

저희들 계에서는 지적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재조사 측량을 해서 다시 공부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다 하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토지정보계장님, 아까 실거래 신고 한 달 하셨죠?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계약하는 시점으로 한 달입니까, 잔금 치른 시점으로 한 달입니까?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물고 또 등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안 하게 되면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등기 해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등기 해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빨리 계약을 했으면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잔금을 쳤으면 빨리 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 통상적으로 계약하면 한 달 내에 중도금, 잔금 치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계약은 하고 잔금을 한 3개월 뒤에든 이렇게도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네, 그죠?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예, 3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잔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예.

○위원장 박세채 알겠고 어떻든 부동산 그 관련해서도 다 뭐야, 부동산 중개소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거 다 관장하신다 그랬죠?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에서 하는 게 그 계에서 담당하신다 그랬죠?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예, 부동산 중개소도 저희들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어떻게 보면 요즘은 부동산 경기 자체가 많이 전반적인 경제 침하로 인해서 많이 문을 닫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한때는 기획부동산 비슷한 일종의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도 보면 약간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든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은 부동산 그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평생 벌은 돈 그분들 감언이설에 잘못 속으면 한순간에 그냥 재산 다 날리는 겁니다. 그거를 계에서 신경 안 써주시면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이래 지도 단속을 일벌백계 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분들 좀 강하게 강도를 해서 한 번 걸리면 바로 뭐 그런 행위에 걸리면 뭐 바로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강하게 가면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약하게 법을 주면 걸리더라도 내가 더 큰 이익을 추구하면 과징금 좀 내지, 이러면 계속 그분들이 옮겨 다니면서 하더라고. 좀 강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담당 김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김영태 위원 구미 시내도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지금까지 지금 외국인 취득했는 현황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9필을 이제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576만 9,000제곱미터 정도 돼 갖고 평수로 하면 174만 5,000평 정도를 외국인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내국인하고 차이라든가 무슨 문제점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지금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해당 없음’으로 주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아, 저희들 조사 후에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빠졌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예, 좀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해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죄송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마침 감사 결과에 이상하게도 우리 도시건설국 중에 토지정보과만 이름이 부서가 적시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저도 봤습니다. (웃음)

이지연 위원 (웃으며) 제일 뒤라서 놓친 건지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아, 예, 저희들도 실수했는 걸로

이지연 위원 예, 이거 자료 제출을 도시건설국 전체로 해서 저희가 받을 거예요.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챙겨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또 하나가 이제 필수 조례 개정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주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아, 「도로명주소법」 개정이 되고 2020년 12월에 공포되고 2021년 6월에 시행됐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필수 조례를 2021년 8월에 개정을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 안에서 바뀌어 가지고

이지연 위원 그죠? 예, 법 시행 후에 저희가 개정을 했네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에 있는 조례가 많지는 않은데 2개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13년 3월 21일에 제정이 되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어떻게 하시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근거해 가지고 법 자체가 상위법이 이제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러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그게 2030년까지 사업 그 존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이 사업이 그때까지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 2개의 조례가 같은 날 제정된 걸 보면 상당히 이 두 조례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같은 법 안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2013년 3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2013년 4월에 아예 이 두 조례의 내용을 합쳐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위원장님이 이제 시장님이 되고 하나는 위원장님이 판사님이십니다. 판사님이 하고 법을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정해놨는데 다른 시군의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합치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이 겹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거는 권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 2개를 합쳐서 조직을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예, 권고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1페이지예요.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4건이 지금 여기 총부과액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미징수 사유에 연기로 돼 있고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연기라 그래도 이게 납부 기일이 또 6개월입니다. 납부 기일이 6개월 길게 주기 때문에 납부 기일이 도래가 안 됐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게 지금 2021년도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과 저희들 19건 했는데 징수가 13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납이 지금 됐는 게 6건 4억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연기 신청을 했는 게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 회수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저희들 같으면 거의가 환수는 된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기 같은 경우 시킬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권이나 물납 그거 해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연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저희들이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꼭 100% 환수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외국인이 저희가 부동산 취득을 할 때 내국인과 같은 이제 조건으로 취득을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실거래 계약을 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김민성 위원 아니, 서류나 기타 등등이나 외국인이 여기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거주하는 거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없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취득을 못하니까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을 못 받으니까 거의가 공장 부지가 거의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 해 가지고 특별하게 뭐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해 가지고 문제 됐는 거는 아직까지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제 외국에 저희 내국인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반대쪽으로 나갔을 때는 거기 부동산에 기타 취득을 할 때는 조금 이제 거기는 제재가 있어서 현지 내국인 현지 거진 현지인이겠죠. 현지인을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조건이 좀 다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경인 저희들 어차피 실거래 신고로도 가능하도록 돼 있었으니까 특별한 규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의 일정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필수 조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 조례하고는 다르게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상위법과 조례가 충돌하는 사항이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구미시는 필수 조례 수가 30개인데 정비 완료가 15개, 나머지 50%가 현재 정비 중입니다. 이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조례 정비 현황을 각 부서에서 상위 법령 그리고 법령의 공포일 그리고 법령 위임의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그리고 정비 예상 일자를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기획예산담당관의 거 일곱 건을

이지연 위원 예, 7개 있고 문화예술과 하나, 체육진흥과 2개, 건축과 3건, 일자리경제과 하나, 아동보육과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 30건을 전부 다요?

이지연 위원 15건요.

○위원장 박세채 아, 우리가 하는 거 15건, 지금 정비하고 있는 15건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지금 예, 정비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 예, 계획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산업에서 기획의 것까지 다 이렇게 본다는 건 좀 안 그러나요? 그중에서 15건 중에서 우리 산업에 속해 있는 뭐 건축과 3개 뭐 일자리경제과 1개 이건 모르지만

이지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법령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요, 어느 위원회라, 부서만 그 위원회의 소속이지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은 위원회로 정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최희헌 전문위원을 보며)

지금 메모해, 메모하고

○전문위원 최희헌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럼 우리가 지금 따로 이거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따로 받아야 할 자료들이 지금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럼 우리가 비회기 중이라도 날을 잡아서 이거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지연 위원님만 원하면 이 자료를 이지연 위원님한테 드린다든지

이지연 위원 자료는 우리 의원 자료방에 올려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따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설명 없이?

이지연 위원 예.

이정희 위원 모든 자료를 의원 자료방에 올리면 자기가 필요한 건 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료방에?

장미경 위원 예, 의원 자료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봅니다.

(박세채 위원장, 최희헌 전문위원과 상의함)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또 저희들한테 와서 다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이지연 위원 아, 아니요.

○위원장 박세채 일정을 서로 조율해야 되고 이래서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후 1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최희헌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시건설국
  • 국장이종우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시재생과장이창수
  • 도로과장박재범
  • 하천과장변상용
  • 하천시설담당장창식
  • 건축과장장재덕
  • 주택행정담당정덕채
  • 토지정보과장전경인
  • 토지행정담당윤수학
  • 지적담당정해욱
  • 토지정보담당김사정
  • 새주소담당김영석
  • 지적재조사담당이형탁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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