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5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강덕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24일에서 6월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및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임경도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홍희 혁신정책담당관입니다.
유영명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규환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전희영 문화공보담당관은 현재 병원 입원중으로 김사기 홍보기획계장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원교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안종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영배 박대통령기념관준비단장입니다.
(과장 및 담당 인사)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평소 기획정보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및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3쪽입니다.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억7,756만원으로 10억6,594만원을 집행하고 1억7,43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인건비 2,788만원, 일반운영비 2,007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9억6,692만원을 집행하고 주민편익사업 1억7,439만원은 정리추경시 확보된 예산인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했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억7,071만원 중 2억6,479만원을 집행하고 5억2,000만원 명시이월하여 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3,105만원, 자체사업비 1억85만원 등 2억6,4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5쪽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3억6,787만원 중 288억2,803만원을 집행하고 75억7,898만원 명시이월, 26억8,20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42억7,88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1억6,572만원 중 165억314만원 집행하고 지방채상환 11억8,475만원, 예비비 18억5,498만원을 포함하여 36억6,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억414만원, 민간위탁금 5,000만원 등 7억2,387만원, 기금전출금 9억 등 12억8,043만원, 지방채상환 144억9,8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51억5,488만원 중 50억7,403만원 집행하고 8,0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업무용 전산기기구입 13억7,312만원, 전산개발비 9억7,600만원 등 49억9,940만원, 통신관리에서 키폰교환기 교체공사 3,097만원 등 7,45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80억4,727만원 중 72억5,086만원을 집행하고 102억6,103만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3,5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5억7,04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325만원 등 8억6,966만원, 문화예술진흥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4억5,923만원, 명창 박록주기념사업 1억 등 25억1,817만원, 문화재관리사업에서 시설비 13억1,256만원, 민간자본이전 10억413만원 등 38억6,3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개 사업소 중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억3,787만원 중 25억8,844만원을 집행하고 4,9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소관은 예산현액 24억1,358만원 중 12억1,603만원을 집행하고 10억7,34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2,4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은 예산현액 22억4,684만원 중 22억4,221만원을 집행하고 463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주요업무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소관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앞으로 적정을 기하면서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의 완급을 가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양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각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및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중심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23쪽부터 25쪽까지는 감사담당관실이고, 혁신정책담당관실, 기획정보실 3개 부서가 23쪽부터 2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31쪽은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32쪽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4쪽, 24쪽, 26쪽, 29쪽 이렇게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구미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승인에 보면 불용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행자부에 훈령대로 해서 행자부 예산지침 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 의결하는데 매번 지적해도 이렇게 사업시기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5% 내지 10% 전액 삭감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과다 책정되어 올라오는데 지금 1회 추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님께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 각부서 예산담당자나 또 부서장들에게 계상된 예산이 적정 집행과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예산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불일치 한다든지 또 사업시기가 적정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고, 명시이월이라든지 또 계상된 예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실무자 예산지침 시달회의 때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절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할 때 사전교육을 몇회 정도 합니까? 실과소에 예산담당자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합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산 실무자 위주로
○위원장 이정임 예산실무자 편성 실무자만 합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 올해는 여러 가지 중앙예산 도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 두 차례에 걸쳐서 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보름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는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매년 제가 볼 때는 한 8년간 제가 지켜봐도 내용은 지적사항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정임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예산을 과다 계상을 하고 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 전액을 과용재원 부족으로 다 확보를 못해 줍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이라도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결산검사시에는 이월액이 많으니까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또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요사업이나 이러한 예산수반사업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실국에서 올릴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자기가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예산은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도 심의를 거쳐서 통과는 됩니다만 돈을 줘도 못 쓰는 그런 부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런 지장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했는데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절대공기부족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을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냥 자기가 계획도 안 세우고 일도 하지 않고 절대공기부족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서에서는 본예산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기획실에서 심도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화합가요무대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입니다.
시민화합가요무대 이 행사는 시민축제 부대행사입니다. 매년 시민체전이나 축제를 하기 전에 전야제로 하던 그런 행사였었는데 지난해에는 10월3일 상주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역에 모든 축제가 취소가 되고 이래서 우리 시민화합가요무대행사도 취소가 되어 가지고 이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미술조각작품구입비가 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주로 우리 미술조각품은 구매를 하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문화예술회관장. 예,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미술조각작품구입비 3,000만원은 문화예술의 세기를 맞이하여 예술회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문화욕구 충족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작품구입해 놓은 작품이 한 30점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이 빌 때 지역작가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수요에 걸맞는 적절한 구입여건과 충족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이 불용처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작품을 구입 예산이 세워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매년 세워집니다.
○우진석 위원 글쎄 주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작가들 어떤 활성화 차원도 있고 작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이게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로 우리 관공서 가면 벽에 작품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런 애로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업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국장님 박대통령생가 재조명 추진하고 박대통령생가 안내판 그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가 그 지역구라서 그런 것보다도 구미로 말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 유적지나 다름없거든요. 없는데, 구미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안내표지판도 많이 없는데 제가 생각에 저것도 삭감되었고 또 박대통령생가에 가보시면 정말 다른 분 대통령집보다는 훨씬 빈약하거든요. 빈약한데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이왕 사업비를 추진해 놨으면 좀 보존도 잘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삭감됐다니까 이게 좀 보기가 제가 봐서는 안 좋은데 설명을 좀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대통령재조명추진 3,000만원은 박대통령재조명사업추진단 단체의 능력이 불분명해 가지고 삭감 후 생가방문객 편의를 위해 생가 입구에 박대통령관련 사진 및 홍보용 사진제작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생가안내판 부분은 생가 진입도로 양쪽 2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공원화사업과 이중 투자가 우려되어 가지고 공원 준공 후 설치키로 하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모사곡동 생가 도로변 간판 46개소를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건설과 도로보수계에 차후 간판 정비시에 정비를 하도록 인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금년내에 마무리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생가 공원화사업 및 기본설계 설명을 저번에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만 저번에 의장님, 부의장님을 찾아뵙고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저희들 한백종합공사 설계, 토목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저희국에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과장 인사)
좀 죄송합니다. 오늘 농민회에서 FTA반대 관계로 우리 시청앞에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오고 나가는데 좀 교통이 불편해서 죄송스럽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저희국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에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510억8,152만원과 특별회계 2,215억7,070만원을 합해서 총 6,726억5,22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총 6,708억6,64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72억9,994만원을 수납해서 수납율 99%를 달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235억6,651만원으로서 101%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국에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4억855만원에 570억907만원을 집행하고 41억6,838만원을 명시, 사고이월시켰으며, 53억9,948만원이 예산집행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41억6,524만원으로서 133억1,109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시키고, 5억5,4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선거관리분야에서 1억683만원을 했고, 총무관리분야에 24억7,2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사관리분야에 97억8,195만원, 행정관리분야에 9억4,9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의 예산현액이 3,658만원 중에서 3,362만원을 주민자치관리분야에서 집행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59억6,494만원은 127억5,027만원을 집행을 하고 27억7,084만원은 명시, 사고이월시키고 4억4,3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사회진흥분야에 62억789만원, 체육진흥사업분야에 65억4,23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000만원 중에서 주민소득융자금지원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1,0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8억3,661만원으로서 8억1,392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서 집행을 하고 2,2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 314억517만원은 301억16만원을 집행했고, 10억9,754만원은 명시, 사고이월시켰으며, 2억7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인건비 분야에 247억4,232만원을 청소관리분야에 35억3,91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올린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과장님께서 다 나오셔야 되지만 지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한 두 분만 앞에 계시고 해당과가 되면 해당과에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 의자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다 나오셔 가지고 앉아 계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발언석 착석)
○구자근 간사 예, 다음은 행정지원국 결산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중에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입니다.
33쪽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14쪽, 16쪽, 20쪽, 22쪽, 23쪽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정대 예.
○구자근 간사 지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해마다 지금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차원의 어떤 다른 대응책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대 체납액수는 증가가 됩니다만 부과액수를 따지면 오히려 체납액은 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억을 했으면 올해는 120억 같으면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체납액수는 불지만 부과액수에 대비를 하게 되면 체납액은 오히려 작게되는 그런 결과를 다음 예산심의 때 한번 저희들이 분석했는 것을 표로 그래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지금 저희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768명인데 160억쯤 됩니다. 그게 51% 쯤 되고 이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51% 차지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예. 51%, 768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에 대해 가지고는 경상북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5명에 대해 가지고 의뢰를 해 놨습니다. 법인이 13개, 개인이 25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이상 되는 것은 관보에 도보에 하도록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해 놨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명단공개를 관보를 통해서
○세무과장 김정대 예, 예. 경북도보를 통해서 하도록 예.
○우진석 위원 우리시에서는 체납징수방법이 우리 추적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세무과장 김정대 재작년인가 확실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체납정리팀이라고 별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 가지고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차량 번호판도 1,6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영치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이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상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우진석 위원 주로 사실 사업이 부실해 가지고 어려워서 못내는 그런 시민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사실은 재산은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적팀이 구성되어 있다니까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또 이게 우리 구미시에 재정이 갈수록 아마 더 줄 것 같은데 이런 체납징수도 좀 우리가 고질체납은 정리를 하든지 또 추적을 철저하게 해서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우리 김홍집 과장님 금오산에 계시다가 운동장에 오셔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에 박정희체육관 음향설비 1억3,000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예,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요 부분은 결산을 좀 자세히 보면 착오가 있었는 겁니다. 사실 요것 1억3,000만원 공사 이것 당초예산에 작년 당초예산에 박정희체육관음향설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체육관만 하면 해서는 안 되고 운동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 1회 추경 때 우리가 체육관 및 운동장음향설비로 변경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심사 때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안 그래도 추경에 저희들 당초예산 삭감을 하고 부기경정을 해 가지고 다시 1억3,000을 그대로 금액 산정해 줬는데 전액 삭감하면서 올라 오길래 그래서 공사를 해 보려고 1억3,000 가지고 뭐 시작을 해 보니까 택도 없어서 다시 또 삭감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홍집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을 부기변경해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종결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쪽에는 보니까 100%,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나 100% 남고 이월이 이래 됐는데 이 사업의 실적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새마을과장님, 새마을소득기금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이 기금은 2003년도부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10억 정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조성되면 10억 정도 조성이 되면 이자로 인해 갖고 새마을지도자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에 작년까지 올해까지 지급된 것은 별도로 도비, 시비 합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 3억4,820만원에 대해서는 100% 이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기금조성이기 때문에 매년 1억 정도를 예산에서 기금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집행은 그럼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이갑선 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기금에서 말입니다. 여기서도 98%나 남았어요. 이것도 도비로만 쓰고 그냥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 그것은 이갑선 위원님 다음 사회복지과 오실 때
○회계과장 강갑원 사회복지기금은 이자로만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자분만 1,800만원 집행을 하고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새마을과장님 여기 사회진흥에 소로골 쉼터에 2,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전액 삭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고 뭣 때문에 안 됐는가 그것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요 위치는 도량2동 파크아파트 부분인데 요것은 소로골 쉼터로서 당초 2,000만원 조성하려고 그러다가 쉼터를 조성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된다 해서 반대해서 이것 취소가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사생활 침해를 한다는 그 시설이 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데 사생활 침해가 됩니까? 주민 쉼터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팔각정도 있고 여러 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 아파트 부분에서 보면 옷도 못 벗고 이런 사생활 침해를 준다 해서
○윤서규 위원 아니, 밑에서 위로 쳐다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보기는 쉬울까 몰라도 이 쉼터가 산 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한번 가보셨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뭐 다소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할 수는 있고 하지만 뭐 그런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사업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만원 줘서 읍면동에서 사업하는데 읍면동에서 요 경우는 소로골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 소음도 있고 또 여름에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하니까 이것 설치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윤서규 위원 돈이 적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과장 이춘배 동에서 사업시행 취소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결산서에는 74쪽입니다. 지금 명시, 사고이월 계속되면서 2억700만원이 집행잔액되었는데 지금 왜 금액이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이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가 1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잔액이 1억1,500만원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인건비가 해마다 호봉이 책정된다든지 이러면 당초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게 이제 신규직원 들어오고 나가고 또 퇴직하고 이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인건비 일부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잔액이 남아도 일이천도 아니고 일이백도 아니고 1억 가까이 된다 하면 이것은 과다계상이죠.
○회계과장 강갑원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각 부서별로 전부 직원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남는 것이 전체 하면 1억,15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인 금액이? 이것 지금 해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7급 같으면 7급 20호봉 이래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실비하고는요?
○회계과장 강갑원 편성을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실제 하나하나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고 또 이게 수시로 1년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공무원, 여기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공무원 정원이 나오고 직급이 나옵니다. 예산계상을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것도 아니고 각과에 직급 직렬별로 호봉이 다 책정되어 있고 이런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에 해마다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나온다 하면 그것 예산계상이 잘못 되어서 편성이 잘못 된 거죠. 공무원수가 증원이 된다든지 직제가 바뀐다 그래도 1년에 직제 우리 구미시 생기고 직제 한번 씩 바꿀 때마다 행자 지침에 의하든지 이러면 한번 씩 이래 되는데 해마다 지금 이렇게 된다하면 지금 예산계상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공무원 문제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을 하면 각과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책정해 가지고 보내는데 각과별로 직급별로 쭉 나오니까 몇 호봉까지 다 나오니까 그래 산출하면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7급 뭐 20호봉 표준호봉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7급 같으면 7급의 표준호봉을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다 넣으니까 뭐 7급이 20호봉도 있고 10호봉도 있고 이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많으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각과별로 조금씩 한 뭐 일이백만원씩 차이가 나더라도 많이 모아놓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직급 직렬 호봉이 다 나오는데 예산계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편성을 할 때도 금액 적고 많고 차이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계상이 확실해야만 그게 되는데 지금 해마다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미집행 보조사업 조서 한번 보십시오.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설치,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월 이유가,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게 구평동 백골지 옆에 체육단련시설인데 처음에는 농업기반공사 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요기 이제 부지가 협의가 좀 지연되었고 그래서 지연되었고, 요게 작년도에 9월30일날 1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되어서 동계공사 늦게 하다보니까 동계공사가 공사중지명령으로 해서 작년에 완공을 못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사업은 시행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요것 올 3월14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완공됐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 행사지원 해 갖고 2억8,000만원 여기 예산이 섰다가 또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왜 또,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작년도 당초예산에 2억8,000을 세웠는데 작년 2005년 8월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작년 8월4일 이후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체전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래 개최를 못 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복지환경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92억5,173만원으로 435억4,217만원을 집행을 하고, 17억2,725만원은 명시이월, 29억5,357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0억2,8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예산현액 12억6,400만원으로 3억6,171만원을 집행하고 9억22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3,000만원으로 12억2,752만원을 집행하고 2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500만원으로 2억9,241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1,2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8억5,002만원 중 431억4,596만원을 집행을 하고 17억2,724만원을 명시이월, 29억5,35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0억2,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 일괄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세분 같이 각자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허가민원과장 최병호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노인종합복지회관 서보환입니다.
(과장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다음은 복지환경국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28쪽부터 29쪽까지는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입니다.
33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5쪽, 22쪽, 23쪽, 25쪽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허복 위원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사업비입니다. 결산서 135쪽에 있네요.
(추교훈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허복 위원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계장님 보충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도 이것 확실히 모르면 계장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지 계장도 안 오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부의장님 요 민간위탁금 4,876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3,800만원 지출하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결산서 부속서류를 건네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6,569만1,000원 예산액 중에 2억3,237만6,000원을 집행하고 3,331만5,000원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정보화사업에 6,000만원을 예산액을 사용을 다 했습니다.
지체장애인상담지원사업에서 1,200만원, 시군교통사고피해자 상담지원센터지원이 1,200만원, 장애인특별권장사업에 대해서 2,317만1,000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271만2,000원,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운영지원이 1억2,045만6,000원, 장애인심부름센터지원이
○허복 위원 계장님.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허복 위원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는 것 오늘 다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예.
○허복 위원 이 조서가 거기 없으면......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여기 있거든요. 잠깐 이것 확인한번 해 주십시오. 오셔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들
(결산서 부속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시에서 우리 책자가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허경선 복지환경국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그게 우리 집행부는 없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것 과장님들하고 저희들 안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집행부에 다 있는 것 우리가 받았는데
○위원장 이정임 집행부에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구미시에서 나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허복 위원 계장님 잠깐만 여기 한번 보시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담당계장님.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위원장 이정임 거 계셔가지고 옆에 우리 우진석 위원님 책자한번
○허복 위원 한번 이리로 와 보이소 계장님.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허복 위원 다른 분 또 질문하십시오. 계장님하고 확인할 동안에
(서동식 장애인복지담당, 허복 위원 옆으로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다른 분 이것은 지금 확인하도록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예. 지금 보니까 유독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데 대부분 현황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 사회복지과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약 60%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옴에 따라 가지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시에 예산을 계상하는 관계로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시비가 딸려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만으로 만약에 사업집행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기지연이라든지 명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사업자체에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허가민원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간사님 계속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올해 허가민원사항 중에 민원발생 건수 혹시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현재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서면답변
○구자근 간사 예, 나중에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부 세 분 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무계장님들 와 계셔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는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임 지금 계장님들 배석하셨죠? 지금 실과에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이 저것하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께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구자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장님들 데이터 내가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허가민원과 기업민원계장 윤영술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민원발생량이 정확한 건수는 지금 4건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민원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목조목 얘기는 다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서면으로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들 인사이동 된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8월3일자로 부임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8월3일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이정임 좀 있으면 내일부터 또 추경이 우리 의회에서 심사가 될텐데 빨리 담당 주무계장님들도 다 인사이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연찬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구미보건소장님께서 오늘 노인전문병원 관계로 지금 출장을 가신다고 어제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과장님하고 지금 선산보건소장님은 배석을 하셨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그러면 보건과장님 하시렵니까? 제안설명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보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입니다.
금일 저희들 간부하고 담당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오늘 출장가는 관계로 소장님, 예산심사 때 추경 때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은 69억4,000만원으로서 이중 45억2,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2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했으며, 1억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비가 18억6,700만원과 도시보건지소사업비가 4억3,000만원이고 잔액은 인건비가 2,200만원, 의료구료비가 8,200만원, 기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저희들 시립노인병원 부지가 저희들 시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이 늦게 나 가지고 그래 좀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결산승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30쪽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24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서 혹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희들 보건소 4개년 계획안 저것을 하고 지역에 어떤 시민들로부터 제가 전화를 좀 받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가 지산동에 있다보니까 우리 어제 박세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지역마다 버스를 한 두 코스 정도 이상은 타고 가야지만 보건소에 갈 수 있게끔 지금 지역 사항이 현재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안적으로 지금 저희들 시에 출퇴근 버스라든지 혹시 뭐 시에서 버스가 있지 싶은데 그 부분 다소 각 지역마다 보건소 재원상 어렵다면 그 재원 확보나 그게 되기 이전까지 라도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기 있는 버스니까 저희 유류비 지원이나 나머지 부분을 하면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로만 순회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혹시 그런 계획이나 안 그러면 다른 생각들이 없으신지 간단하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과거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의료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현재 시행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근 간사 아, 그럼 지금 「의료법」하고 상충된다면 지금 일반 의원들하고의 관계 때문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들에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이래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해야 할 입장인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조금
○구자근 간사 전혀 방법도 없고 타 시도군에 선례로 어디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의료관계로는 하는 것은 없고 일반 노인요양소나 이런 데는 하는데 지금 의료문제를 가지고 조금 그런 것이 조금 상충됩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구자근 위원님 보충설명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우리 지금 구미보건소가 건물도 잘 지어놨고 의료진도 좋고 약도 좋고 전부다 좋습니다. 잘해 놨는데 보건소 혜택을 못 봐요. 우리 시민 다수가 봐야 되는데 극소수밖에 못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복 위원 아니,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우리 셔틀버스도 「의료법」 때문에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그럼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래서 저희들 일반 불특정다수인들 하기는 좀 그렇고 특정인 재활관계 치료를 해야 할 상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장애인재활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우리 남구미지역에 또 지역이 좀 멀고 버스 코스가 안 다니는 구미보건소가 있는 줄도 몰라요. 옛날에는 보건소가 시청 옆에 있었다 하는데 지금 “보건소가 어디 있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거든 지금요. 인동은 있는 줄 압니다. 보건소가, 거기 아는 것은 왜 인동을 알게 되는가 하면 버스노선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여기는 안 그래도 노약자들 없는 사람들 가기 힘든 사람들만 보건소를 이용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분이 두 코스를 뭐 어떻게 타야될지 나이 많은 노인들 한 코스 타기도 번호를 몰라서 잘 못타는 판국에 두 코스 세 코스를 타야 되는데 그것 방법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범적으로 인동에 도시형보건지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지금 인력은 올해 1달 전에 다 찼습니다. 찼는데 확보가 다 되었는데 장비가 지금 확보되는 대로 내년 1월경 내년초에는 보건소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인동보건지소에 지금 거의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인동보건소 추진을 하는데 아까 인동을 안다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동가기는 또 그래 쉽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보건소 가겠어요. 바로 옆에 병원 놔두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래 되면 참 지역적인 참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 되면 사곡지역도
○허복 위원 구자근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대안을 찾아봐요. 버스 없으면 버스를 타고 가면 차비를 준다든지 뭐 몇 코스를 연구를 한번 해 봐요. 그래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보건소는 그래 제가 볼때는 전국에서 제일 잘해 놓고 의료진도 최고 좋은 보건소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 활용도 없는 것 보건소 있으나마나지 그것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 답변을 제가요 한 10번 정도 더 들었는데 내일 또 우리
(위원장을 보며)
내일 심사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내일이나 모레나 심사하게 될 것인데 또 질문할 겁니다. 그것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허복 위원 하여튼 우리 다수의 시민 다는 혜택을 못 보더라도 우리 노약층 우리 영세민들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정말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선산보건소장님, 명시이월 5억5,000만원, 사고이월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7,600만원 정도로 지금 선산보건소 총괄 나와 있죠 그죠?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 선산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5,550만원은 무을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이고, 사고이월된 1억2,000의 내역은 읍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관련 도비보조사업 4,900만원과 연합보건진료소 개보수 관련 4,700만원, 그리고 무을보건지소 실시설계비가 2,6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600만원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1,200만원으로서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사업예산이 1,200만원을 제외한 보조사업예산이 4,8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많이 남은 보조사업 부분에 4,8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3,600만원인데 대부분 여기에서 나온 의료비 구료비의 경우에는 저희들 희귀난치성질환이나 국가암검진 이후에 남은 검진비 암환자 치료비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예산 과다 계상했는 부분은 아니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실적만큼 저희들 대상자를 지원하고 남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계상은 아닙니다.
○박세채 위원 그리고 무을보건지소관계 안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세채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무을보건지소의 경우에는 2005년 4월달에 저희들이 농특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2005년 9월이고 저희들 1차추경을 한 것이 1차추경이 확정된 것이 2005년 9월30일입니다. 9월30일날 1차추경 때 저희들 시비부담부분을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다음에 그때 설계용역하고 착수하는 때가 11월9일이어서 설계하고 복지부 심의를 받는 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두 번 받는데 기초설계와 실시설계를 받는데 기초설계의 경우에 11월달에 착수하자마자 설계를 해서 복지부 심의 넣고 했는 기간이 12월20일이고 심의가 확정된 것이 올해 1월달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원인행위는 했지만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시민복지회관 예비심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시민복지회관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이고 관리과장님께서도 연가를 내셨는가 본데 사회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지금 관리과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러니까 주무계장님들 좀 배석을 시켜 주세요. 계장님 이쪽에 계시고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주무계장님들 조금 일괄 소개를 좀 하시고 그래 제안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 오늘 계장님들은 여기 안 들어오시는 줄 알고 우리 주무계장님만 모시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 주무계장님만 오셨어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8월14일자로 저희들 회관으로 오신 유익수 계장님이십니다.
○서무담당 유익수 서무계장 유익수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시민복지회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민복지회관장은 공석중이고 관리과장은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억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4,100만원에 30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1억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집행내역은 교육운영 및 강사수당 분야에 2억5,000만원, 임대아파트 경비용역 및 근로자복지회관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3억600만원, 시설물 개수 및 보수 등 시설비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계장님, 관리과 주무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사회교육과장님께서 하시면서 관리과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조발언대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무담당 유익수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다음 시민복지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중 32쪽에 있고,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5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지난해 전액 삭감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수변실 교체 이래 가지고 지금 1,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복지회관이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 노후화라든지 아주 그런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착공당시에는 감리용역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당시 추경이 2005년 3월에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추경은 9월30일에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감리용역비 등 공사에 입찰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입찰잔액으로 4월달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14일날 감리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그것을 다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못해서 삭감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미리 추경하기 전에 뺐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뺐거든요.
○구자근 간사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분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예.
○박세채 위원 명시이월 5,000만원 부분하고 집행잔액 1억 정도 남았는 부분하고 작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 많이 달라고 와서 참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그렇게 달라 해서 1억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명시이월은 사무실 재배치 관계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저희들 시설공단으로 스포츠센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저희들 본관으로 지금 와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노후하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을 좀 다시 개보수해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10억 예산이 섬에 따라서 올해 같이 계약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1억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인건비나 수용비나 모든 거기에 상반되는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임경도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정보통신담당관김규환
- 홍보기획담당김사기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새마을과장이춘배
- 세무과장김정대
- 회계과장강갑원
-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장애인복지담당서동식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기업민원담당윤영술
- * 구미보건소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 시민복지회관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서무담당유익수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원교
- * 박대통령기념사업단
- 단장김영배
- * 시립도서관
- 관장안종은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김홍집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서보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