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8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2.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변경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심사와 건의서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순이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순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의원 예,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순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의 유용 등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금 집행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집행에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의 유용 등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금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보조금 집행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정산결과의 시홈페이지 공개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의무화를 규정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박순이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순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이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립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도서관 위탁관리 운영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등 지도감독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수탁관리자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위탁운영의 철회 근거와 위탁시 시장의 승인 없이 도서관 시설물의 원형변경 불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도서관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기존 제20조를 제25조로 하고, 안 제20조 내지 제24조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 위탁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정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관리자가 협약 위반이나 유지관리 소홀 등 관련 규정 위반시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임의변경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도서관의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민간위탁 당위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서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검토사항으로는 조례 제·개정시는 내용의 중복됨이 없이 간결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나 본 조례안 제20조제2항 제4항 및 제22조제2항은 같은 조 내에 항을 달리하면서 동일 조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였으므로 안 제20조의 본문 내용 중 제2항의 제20조와 제4항의 제20조를 삭제하고, 안 제22조의 본문 내용 중 제2항의 제22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여기 지금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의 도서관 운영 및 이런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위탁을 하기 위한 이런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비영리법인이든지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위탁했는 부분?
○박순이 위원 위탁한 사례가 있고 위탁 후에 제대로 운영된 데도 있고 운영되지 아니한데도 있을 거죠,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순이 위원 그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심도있게 연구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저희들도 검토를 쭉 다해 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대부분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던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박순이 위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운영상 예산이 좀 다소 투입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직원들 운영하는 자체는 사서직을 다 규정상 채용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안 나타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왜 크게 다른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른 데에 도서관에서 문제점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뭐 이런 항의집회도 하고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강점이 충실하게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할 수 있다.” 하셨는데요. 이 감사과정도 투명하고 철저해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명확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기다 보강을 해 놓으신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지난 10월16일날 도서관 관련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해 가지고 시청에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 좀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보강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뒤에 조항에 보면 위탁운영의 철회라든지 감독기능을 보강을 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위탁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23조 조례안에 그 내용이.
○박순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관장님 도서관장님.
○시립도서관장 전명수 예.
○위원장 임춘구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오늘 가결이 되면 차후 일정에 대해서 관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전명수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계속해서 사후조치로서는 도에 보고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포를 하고 위탁동의안 협조를 해야 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확정을 하고 또는 위탁계약을 하고 또 사무인계를 하고 그다음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이런 제반의 절차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된다면 4월말까지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한치도 어긋남이 없을 때 그래 가능하단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전인철 위원 자, 우리 담당관님하고 제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번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128회 임시회 때 우리가 부결 한번 됐죠, 이 사안이?
(「예」하는 위원 있음)
부결된 사유는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우려, 과연 제대로 위탁운영이 잘 될 것이냐 우려가 깊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문제 삼고 현재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게끔 지금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가지고 재연장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운영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수탁기간을 조금 단축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한 2년 정도로 단축을 해서 2년간 운영하는 것 봐가면서, 그 다음에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3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든지 그때 형편을 봐 가지고 관리상태를 보고 수탁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3년”을 “2년”으로 단축시키고,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 버리자는 얘기에요.
○박순이 위원 그래도 잘하면 연장하는 수도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2년 뒤에 가서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 보고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수탁기관에 계속 연장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가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 주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줘 버리면.……
○길윤옥 위원 어차피 위탁하면 철회가 돼 있는데 뭐, 잘못할 경우는……
○전인철 위원 물론 조항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안 그렇거든요. 감독기관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 승인 조례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 그것을 좀 우리가 보완하자는 얘기죠, 조례를.
그래서 2년 시범적으로 한번 위탁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조례를 재개정 해 가지고 연장을 하든지 3년으로 다시 또 기간을 더 준다든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중지를 한번 모아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요. 이게 3년하고 2년으로 했을 때?
○길윤옥 위원 별 2년, 3년은 별 문제는 없지 싶은데요. 어차피 뭐 위탁운영의 철회에 대해서 1년하다 가도 잘못 되면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순이 위원 그래도……
○전인철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박순이 위원 예, 그래도 의견이 그래도 가능성을 이렇게 항상 주시하고 언제든지……
○길윤옥 위원 좀 강하게 하는 의미에서.
○박순이 위원 강하게 하는 의미로서, 2년이라는 의미도 저는 괜찮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도 없어 그냥 원안통과 시켜 주면, 의회에서 뭐하려고 붙잡고 있었냐는 얘기에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 같았으면.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저도 뭐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게 20조2항, 그러니까 20조2항이죠? 20조2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 것을 “2년으로 한다.” 요래 바꾸자 이 말이죠?
○전인철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뒤에 저희들이 감독기능하고 요 기능을 다 살려 놨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그런데 “2년으로 하고 재심의시 연장할 수 있다.” 그것을 넣는……
○전인철 위원 그 뒤에는 좋습니다. 뭐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3년을 2년으로만 수정.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잘라 가지고 다음에 또 조례를 다시 승인받는 것보다는 조례는 저희들이 좀 살려 주시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 의회에 동의를 다시 받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런 조항 없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것을 계약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조항이 없다니까 그게 그래.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 되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2년 하시고 재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무탈하게 갈 것 같은데.
(「연장할 수」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이 조례를 자체를 연임한다 그러는 기능이 지금 삭제가 되어 버리면……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삭제 아니고. 그것을 살리고…… 지켜보자는 말이지.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우선 지금 첫 2년동안은 운영실태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서는 안 되거든, 그때 가서 3년으로 다시 재개정 가능하단 얘기라. 우선은 이렇게 출발하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2년으로 하고 연임은 그냥 살려두고요?
○박순이 위원 예.
○전인철 위원 뒤에는 살려 주고 그만.
○박순이 위원 예, 살려 주고.
○길윤옥 위원 2년으로 하면 그러면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하는, 2년 단위로 하나 그러면?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조항에 맞춰서 잘 되면 그때 가서 3년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수정 3년을 2년으로 하되 2년을 해 보고 운영이 잘 되면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위원님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그 지적대로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위원장 임춘구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구미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 본문 내용 중에 제2항 제20조와 제4항의 20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20조 2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를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22조 본문 내용 중 제2항의 2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임춘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사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출신인 항일의병장이신 왕산 허위선생의 숭고한 우국충정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및 기능 측면에서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와 기념관 관리운영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연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시간은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로 개관을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과 왕산기념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산기념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를 총 제5장 제25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및 업무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행위의 금지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위탁자 선정, 협약체결, 지원 등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목적, 명칭, 구성, 회의, 임기,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안은 우리고장 출신의 항일의병장이신 왕산 허위선생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또한 청소년 및 자라나는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안 제4조 기념관의 휴관일을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으나, 설날이나 추석 연휴기간 전부를 휴관일로 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4조제2항제1호 기념관 휴관일을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에서 1월1일, 설날 및 추석으로 수정하여 연휴를 삭제함이 타당한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8쪽까지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아까 왜 추석 연휴는 제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연휴만 빼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연휴만」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아니, 타 시·군에는?
○전문위원 곽중현 예, 타 시·군 유사 조례를 보면 연휴가 없는 것으로.
○길윤옥 위원 다 지금 당일도 다 안 쉬죠?
○전문위원 곽중현 추석날 설날은 쉬고요. 휴관을.
○길윤옥 위원 아, 추석, 설날만 당일날만 쉬니까.
○전인철 위원 하루만 쉬라 이거지.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5조 보면요.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하절기는 한 7시 돼도 좀 날이 밝잖아요? 동절기는 5시면 컴컴하기는 컴컴한데 요것 1시간씩 다 늦추면 안 됩니까? 19시, 18시로?
(「근무시간 많이 하면 돈 많이 드는데」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근무시간을 좀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무 실제 할 때는 좀더 연장을 하더라도 조례상에는 요래 좀 못 박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무하면 봉급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부분이니까 운영시간은 따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시간 외에 해당되는 수당을 또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장세만 위원 요래 놓고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수당 조금 더 올려 가지고 1시간씩 연장하면 돼요.
○전인철 위원 연장하면 수당을 줘야 되거든.
○박순이 위원 5시 정도면 어둑어둑해요. 겨울에는
○김상조 위원 그래 어둑어둑한데 이게 관람을 딱 하다보면 시간 딱 되면……
○박순이 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그것은 알아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 한 사람 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상조 위원 생가도 내가 가보면 딱 근무시간 딱 되면 문 잠급니다. 잠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요게 딱……
○박순이 위원 왕산 거기 일단 요렇게 해 놓고 융통성을 거기서 발휘하도록 하세요.
○김상조 위원 수당 때문에 그렇다 하면 저는 그래 가는데 제가 봐서는 1시간 더 연장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는 다 해 놨잖아. 4조는 전문위원님 해 놨는 대로 그래 하면 되겠네요. 설날, 추석.
○전인철 위원 예, 그것은 그래 수정을 하시도록 하고……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것도 아까…… 3년에서 2년으로 하면……
○전인철 위원 위탁기간 여기는 이제 3년으로 똑같이 해 놨네 그죠, 아까하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왕산기념관은 성격상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단체에서 위탁받기는 사실 어렵다고 봤을 때 기념사업회 왕산기념사업회가 계속 관리를 큰 하자 없으면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굳이 뭐 3년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한 5년 이래 해 주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러면……
○전인철 위원 뭐 어떻게 이것 제한은 없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법상 내용이……
○전인철 위원 3년, 5년 이게 제한은 없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5년해도 제한 될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하여튼 알겠고요. 뭐 3년으로 그럼 하고.
19조 구성 2항 이것 조례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해 가지고 명문화 시켜 놨거든, 이것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하면 된다는 얘기라. 꼭 이렇게 조례상에다가 명시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부시장이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그냥 부시장이 들어가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면 무리없이 잘 운영될 텐데 굳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못을 박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을 하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것 당연히 위원회가 소집되면 부시장이 될 확률이 높아.
○박순이 위원 그것을 그냥 이름 넣은 거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거의 다 이렇거든요. 이것 고쳐야 돼요. 앞으로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명문화 시켜주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부시장은 무조건 당연직으로 위원장 이것은 안 맞거든요. 우리 위원 중에.
(「호선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때에 따라서는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의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항을 저는 고치고 싶습니다.
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요렇게 고치고 3항에다가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그 다음에 기념관 운영주관 과장”, 그 뒤로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됐을 적에는 저쪽에 봐서는 격상이라든지 또 관심도라든지……
○전인철 위원 부시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위원 중에. 부시장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그 안에서 위원 첫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장세만 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우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부시장님이 들어가시는 것 같으면 밑에 주관 과장이라든지 격이 좀 안 맞거든요. 위원으로 그냥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뭐 국장님이 들어가시든지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격을 이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 위원장이 안 되고 호선 했을 때 예를 들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이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어때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좀 살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인철 위원 아니, 부시장이 그냥 위원으로 있을 수도 있지, 뭐 어때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해 놨는데……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이 위원장 됐을 때는……
○박순이 위원 그냥 이대로 해요.
○전인철 위원 그런 일은 없어.
○박순이 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상으로 해 놔 봐요.
○전인철 위원 한번 중지 모아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전부 이런 식으로 명문화 시켜 주는데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얘기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위원들 간 얘기하고 있음)
○전인철 위원 이 위원회에 정말 이런 쪽에 저명한 분이 덕망도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이 위원장 맡으면 더 잘 운영됩니다. 꼭 관에서 뭐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잘된다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숨통을 좀 터주자는 얘기라. 숨통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부시장님 위원장 하세요.” 이래 되면 그래 가는 것이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전인철 위원님, 19조2항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및 기념운영 주관 과장” 이래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예. 그래 들어가면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여기서 그러면 부시장님이 안 하고 호선할 것 같으면 부시장님 자체를 빼 주십시오. 그게 차라리 저희들 부담스러운 것 좀 빠지지요.
○위원장 임춘구 오히려 나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 가셨는데 안에 다른 분도 대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유족 대표에 예를 들어 위원장이 할 수가, 과장하고 부시장하고 같은 위원으로서 격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시조례가 거의가 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시장님이 수십개의 위원장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범적으로 이렇게 왕산기념관 이것 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당연직에서 부시장님을 빼고.
○위원장 임춘구 부시장님 삭제를 하시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삭제를……
○전인철 위원 그러면 부시장 빼주고 국장을 넣지 뭐, 여기 국장은 없네, 그죠?
○길윤옥 위원 예, 국장을 넣으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 그러니까 실·국장.
○박교상 위원 그러면 기념관 유족회에서 격상이 또 떨어진다고 또 오히려 안 서운하겠습니까? 부시장이 들어오는 것을 격상을 높게 보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그렇지.
○박교상 위원 또 낮춰 가지고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
○장세만 위원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관심도라든지 격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는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저희들도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지금 위원장님으로 이래 해 놨는데.
○장세만 위원 요식행위지만 격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그런데 하기는 다른 운영위원회 같으면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 그죠?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저것을 하는데 관리를 하는 데는 부시장이 당연직 하는 것도 괜찮죠.
그냥 아니, 일반 운영위원회를 저는 잠깐 생각했거든, 아까는 그래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가라고.
○길윤옥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위원회 같으면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장세만 위원 그래 그래 갑시다.
○길윤옥 위원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갑시다.
○위원장 임춘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수정은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4조2항제1호 기념관 휴관일을 “설날 및 추석연휴”에서 “연휴”를 삭제하고, “설날 및 추석”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총무과 소관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사의 건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산동면 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리·반 증가와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개정으로 해당 읍·면·동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산동면과 양포동간에 걸쳐져 건축된 e-편한세상과 우미린 아파트는 분양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2%가 양포동으로 행정구역을 원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통·리·반은 도량동 도산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으로 1개통, 선주원남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상모사곡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으로 3개통, 임오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양포동 삼구트리니엔, 현진에버빌, e-편한세상, 우미린 아파트 신축으로 7개통 등 총 15개통이 증가됩니다.
이번에 통·리·반이 조정되면 587개의 통·리와 4,215개반으로 조정됩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구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먼저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e-편한세상과 우미린 등 2개 아파트 1,822세대가 산동면과 양포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역실정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동면과 양포동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산동면의 관할구역은 종례의 산동면 중 옥계 17블록, 18블록, 26블록, 27블록으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구포동은 종례의 금전동 중 23블록으로 편입된 지역과 종례의 구포동 중 금전동의 24블록, 25블록으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금전동은 산동면의 26블록, 27블록 중 금전동으로 편입된 지역과 종례 금전동의 23블록에서 구포동으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하고 구포동 중 24블록, 25블록에서 금전동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으로, 옥계동은 산동면에서 편입되는 17블록, 18블록 지역과 종례의 옥계동 전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산동면 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제136회 임시회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 구미시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의견서 채택 내용과 같이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 또한 생활권과 학군, 지역개발, 주민편익 등 일정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과대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통리는 572개 통리에서 도량동 1개통, 선주원남동 2개통, 상모사곡동 3개통, 임오동 2개통, 양포동 7개통 등 15개통의 증설로 587개 통리로 조정하였고, 반은 4,023개반에서 선산읍 증 2개반, 고아읍 증 15개반, 산동면 증 1개반, 도량동 증 11개반, 선주원남동 증 26개반, 광평동 증 17개반, 상모사곡동 증 32개반, 임오동 증 29개반, 인동동 증 2개반, 양포동 증 59개반 등 194개반을 증설하면서 상모사곡동 2개반을 감하여 총 192개반이 증가된 4,215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부분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통·리·반 생활권과 일정규모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는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73명에서 도량동 증1, 선주원남, 임오동 각 증 2, 상모사곡동 증 3, 양포동 증 7 등 15명이 증가되면서 산동면 감 1명으로 총 14명이 증가된 587명으로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투표해 가지고 다 결정난 주민투표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길윤옥 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조례하고 저거는 안 되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 이래 조례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좀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고 지금 주민이 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다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구역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뭐 짐작하건데 그래도 행정도 그렇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기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민들의 권리를 또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시민의 합의와 그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그런 점을 찾아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해의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해의 관계자라면 주민들이 불편해소면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것 맞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런데 주민이……
○길윤옥 위원 주민이 얼마만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 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 한번.
○총무과장 엄상섭 주민들이 그것 딱 몇 %를 원한다 그런 것보다도 그 주민들도 일부가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일부가 반대하는 분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좀 참작해서.
○길윤옥 위원 일부가 아니고 이해관계자인데 우리 사는 주민들이 원하면 될 수 있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러면 해줘야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우리가 청원을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그것도 저희들이 뭐 청원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과연 전체 주민이 원할 것인가 그것 뭐 한번 판단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 뭐가 없잖아요? 청원을 우리가 다 사인받아서 다 오면 그게 주민이 원하는 것 맞잖아 그죠?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
○길윤옥 위원 예,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것은 다시……
○길윤옥 위원 또 그게 지금 통반을 자꾸 이렇게 물론 이제 주민이 느는데 따라서 새로 증설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통이 인구는 줄었는데 보니까 통은 줄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길윤옥 위원 금방 제가 보니 공단2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인구는 지금 3,500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 10월말 현재로. 그런데 지금 통은 26개 통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것 조례 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저거 해 갖고 해야 되지 이것 자꾸 증설하는 것만 계속 늘려서 통반장 수당만 나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 통리설치 조례에 보면 반의 설치 기준도 있고 통의 규모는 어떻고 뭐 반의 10개 정도와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조례상에 그거는.
○길윤옥 위원 그런데 3,500명인데 얼마 정도 되어야지 저게 되는지? 그게 또 물론 저거 단위는 읍면단위에 자연부락 단위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 한테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옛날에 물론 아파트 단지나 뭐 회사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없어지면 없어진대로 그런 것도 이런 조례 할 때 다 해 가지고 좀 하셔야 되지 자꾸 늘리는 것만 좋아해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과장님 길 위원님 하는 것 참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5월28일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시 법인 명칭에 대해 토의한 결과 구미시를 대표하면서 구미시민 모두를 위해 장학사업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장학회 보다는 장학재단이 더 적합하다는 발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명 중 구미시민장학회를 구미시장학재단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이사 수 정원에 대한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따라 법인 설립 당시 이사 수를 15인으로 하였으나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재단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이사 수를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조례 개정 후 이사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구미시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를 대표하면서 시민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뜻이 내포된 장학재단 명칭이 더 적합하다는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 시민대표의 재단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장학재단 이사 수를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장학재단의 이사 수를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인의 설립등기와 부합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재단임원 중 이사 수를 증원하여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건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포항제철고를 모델로 하는 명문 사립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건의서가 구미시미래연구회로부터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구미시의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청취 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총무과장 엄상섭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미미래연구회에서 구미시의회에 건의한 포철고를 모델로 한 명문 사립고 설립에 대한 추진방향을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출방지를 위해서 그 대안으로 민사고보다 포철고를 모델로 하는 명문 사립고를 설립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사고의 설립 의미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진학하지 않고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족사관학교 또는 포항제철고 등 특정 자사고 형태를 정해 놓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먼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전국에 6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수업료는 일반고의 3배 정도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수업료의 25% 이상을 재단 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구미 교육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가 26개교, 고등학교가 20개교가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 있으며, 지금 현재 학생 전출현황으로 봐서도 연간 초등학생이 3,500명, 중학생이 500명 등 고등학생들이 역외로 연간 100명 전출하는 한 4,000여명이 전출하는 그런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종합해 보면 지역교육의 문제점은 전국 수준의 비교우위 경쟁력 있는 명문고가 부재하다는 것도 저희들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적 상위권 학생의 역외로 진학, 그리고 고급 산업인력 자녀 동반 구미정주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구미시에서는 정부의 자립형 사립학교 특목고, 자율형 사립학교 추진방안이 나오면 이와 연계해서 공립학교 육성 사례 등 6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의 운영사례를 심층 분석해서 시민의 의견과 수렴 자문 등을 통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명문고를 추진해 갈 그럴 방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1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도 자녀교육이 기업의 지방이전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사례로서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지방에 100여개를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시도 어떤 자문과 용역을 통해서 구미시에 그런 학교가 협의되고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과장님, 고등학교 이래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원래 초등학교에서 전출가는 것이 많지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예 중학교 갈 때부터 전출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 우리 교육 문제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중학교가 오히려 참 심한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과에도 제가 이래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예로 형곡 같은 데는요. 중학교가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한 학교는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데로 또 잘려서 추천받아 빠져 나가야 되고 한 학교는 미달입니다. 그 학교는 아예 폭력이 심해 가지고 학교 초등학교부터 전체 소문이 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빠지면 그러니까 형곡중학교를 빠지면 형남중학교를 가지 않고 상모 사곡이라든지 이런데 갈려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고등학교를 물론 명문고등학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육청하고 그런 이야기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먼저 선행되고 나서 명문고등학교도 필요도 하고 이래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학교 운동부를 없애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거기해서 연결이 계속 되어서 선후배 관계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바깥에 사회에 나가는 아이들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폭력학교로 아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그렇습니다. 교육이 전적으로 교육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행정이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학교 폭력없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박교상 위원 진짜 교육청하고 깊이 심도있게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박교상 위원 같은 동에 같은 학교가 바로 위치가 비슷한 학교가 있는데 그 전에만 해도 이 학교가 물론 형곡중학교 먼저 생기고 해서 거기 학교로 갈려고 그러고 형남중학교는 혹시 거기 안 되면 몇 명 떨어지니까 다른 데로 멀리 가야 되니까 그 학교를 선택을 해서 가고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그 학교가 완전 미달도 아주 많이 미달이에요. 거기 떨어지면 거기 안 된다면 형곡중학교 안 된다면 다른 쪽에 가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미달 됐을 때 그것은 좀 우리가 지금 명문고 고등학교도 이야기를 하고 교육특구라고 이야기 하고 전부 그런 쪽 상당히 걸맞지 않게 물론 교육특구라고 뭐 하고 그렇게 해 봤자 전혀 그런 것은 밑에 바닥이나 이런 것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뭐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꼭 고등학교만 아니고 밑에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만 위원님 질의.
○장세만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장세만 위원 우리가 이게 뭐 참 교육적인 측면에 볼 적에는 뭐 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마련인데 명문 사립고 하나를 놓고 볼 적에는 타 시·군에도 있는데 우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우리 여건이라든지 모든 정황을 이래 볼 적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되므로 해 가지고 다른 또 이하 학교가 그 수준 이하로 되는 그런 우려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됐을 때 하고 또 안 됐을 때 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장점은 뭐 명문 사립고가 되므로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역외로 나가는 그런 것을 막고 또 우리시에 교육수준을 또 올리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른 학교는 또 수준 이하로 또 전락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그것도 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어떤 자율형 사립학교를 세운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있는 명문고를 어떤 자율형 학교로 바꾸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학교도 살리고 역외로 빠져 나가는 학생들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모델로 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어떤 자율형 학교라든지 자립형 학교를 세운다면 재단이 전입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재원을 확충 못할 경우에 그 부담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층 분석해서 그런 면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또 그래 되면 사교육비가 또 엄청나게 더 또 불어날 수도 있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좀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좀 수렴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좀 본 위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래 연구를 해 가는데 지역, 지금 현재 뭐 기업측에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수준이 너무 구미가 낮아서 구미에 오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먼저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미에도 어떤 명문고가 있지 않아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부가 올해 2009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를 지금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구미가 빠져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장세만 위원 예, 그래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거기에 걸맞도록 그렇게 육성이 되어 가지고 명문 사립고가 이래 연결이 돼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명문고 1개만 딱 내세워 가지고 이래 하다보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아마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본예산에서 용역비를 세워졌는 그런 것도 심층 분석해 가지고 한번 용역과제로 부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 밑에 그게 수준 이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고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명문 사립고가 타처에 전국에서 만약에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됐다면 우리 지역보다도 타처에서 오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밑바탕이 안 되고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구미의 현실이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그 간에 말씀으로만 여러 가지 말씀만 나왔고 실천으로 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정말 경쟁 심하게 공부 가르켜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외지 분들도 많고 해 갖고 수준도 상당히 높고 이래 갖고 중학교까지 정말 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르켜 놨는데 게네들 중에서도 또 우수한 애들을 또 선별해서 뽑아서 구미고에 들어가고 구미여고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구미고, 구미여고에 들어간 애들이 이제 예로만 들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박순이 위원 다른 학교도 물론 우수한 아이들도 가요. 많이 가요. 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 내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비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 이유만 찾으시면 돼요. 지금 자꾸 민사고, 뭐 무슨고 무슨고 무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어시스트만 해 줘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포항제철고를 모델로 하겠다 했는데 포항제철고 이름을 보세요. 포항제철고예요. 재단이 뒤에서 확실하게 딱 밀어주고 있으면 어떤 투자도 재투자도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회사가 뒤에서 포항제철고를 밀어주고 있어요. 또 민사고 아니 또 어디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민족사관학교」하는 위원 있음)
예, 민족사관학교 같은 경우……
(「파스퇴르」하는 위원 있음)
예, 파스퇴르 최명재씨가 하신 거잖아.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어떤 아주 정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전재산을 털어 넣으면서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여기서 엄청난 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 포항제철고나 민사고나 뭐 나라에서 하니까 우리가 거기 100개 중에 하나 안 들어가면 체면이 서겠냐 이것 전혀 아니거든요. 현실을 너무 모르세요.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지만 정주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에요. 이 좋은 인력 브레인들이 와서 우리 구미에 와서 일을 하면서도 가족을 못 데리고 오는 이유가 아이들 교육 문제라고요. 정주여건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용역하시죠. 뭐에 대해서 뭐 하시죠. 뭐 그것만 하고 계시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신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구미고에 각 중학교에서 서열 5위 안에 드는 애들이 다 구미고에 갔어요. 머리 좋아요. 잘해요 얘네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공립학교에서. 그런 문제점은 해결 안 하고 자꾸 외부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 뭐 없어요. 그것 지금 뭐 자꾸 용역을 주셨으면 어떡하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한심해 답답해요. 그 아이들 다 좋은 아이들을 다 끝에 가서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공립도 마찬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시장님께서도 하시고 계시니까 장학재단도 설립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실속있게 자꾸 바깥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재단이 삼성이라든가 우리 대기업에서 딱 밀어 붙여서 삼성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칩시다. 믿음직스럽게 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나요, 여기에?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그런 여건을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조성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가고 애들은 다 자라서 가고 다른데 다 가고 아빠들은 대구에서 출근하고 그 돈 유출은 얼마입니까. 주민등록이 다 글로 넘어갔을 테니 그 사람들 내는 지방세 이런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하셔야지 자꾸 이것 뭐 나라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100위 안에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근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학생 교사 지원책 그 지원을 하기 위한 뒤에 돈이 필요하다든가 우수교사 영입책 뭐 사립학교라도 좋아요. 어떤 딱 지정을 해서 그 학교를 정말 확실하게 밀어줘서 선생님 최고급 선생님 불러오고 애들 뭐 선별 관리하고 해서 서울대 뭐 우수수 가고 가보세요. 미어터집니다. 그러니 지금 자꾸 외곽으로 파랑새를 쫓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방금 박순이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교육장님이 새로 오시면 제가 꼭 한번씩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우리 애들 성적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예, 최고예요」하는 위원 있음)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기대 이하로 떨어진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구미교육장님이 새로오신 분이라 그것까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화두로 삼아 가지고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지금 자사고도 좋고 뭐 명문사학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관용 현 지사님이 민선시장으로 들어오실 때 선거 공약까지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진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뭔가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는 참 좋은데 과연 이게 생각대로 되어질 것이냐,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뭐 장학기금 조성 잘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것하고 학교 설립하겠다. 동시에 과연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잘만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교육 애들 성적을 수준대로 유지시켜주는 쪽으로만 해줘도 우리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에 기숙사를 짓는데 우리시가 좀더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 교육청 산하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정말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오려고 자기애들도 구미 데려와서 서로 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 지면 저절로 교육 질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선생님들이 와서 여기 와서 생활여건이 될 수 있게끔 아파트를 지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뭔가 좀 이래 가시적으로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것부터 찾자는 얘기에요. 이것 지금 계속 우리는 교육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별개니까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세월이 가면서 뭔가 피부로 느끼게끔 접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가까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해서 그런 쪽에 좀 이래 근거를 좀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되어서 정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유출되는 학생수도 줄이고 또 그 학생들뿐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실력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유지 내지는 더 향상될 수 있게끔 거기다 한번 초점을 맞춰 주는 것도 우리 교육현실에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매듭을 풀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을 자꾸 찾아가려고 해 가지고 성공을 못하는 것보다 성과가 없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챙기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우리 의회에서 아마 힘을 모아 드릴 겁니다. 아마 좋은 안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과제로 삼고 한번 그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장세만 위원 시험 칠 때 보면 쉬운 것부터 먼저 답 달고 어려운 것은 뒤로 돌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 접근하면 또 의외로 좋은 성과가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건의서 내용과 같이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자녀 교육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초·중학교 등 우수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해 주시고 구미미래와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교육계 등 전문가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의서 관련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는 행정안전부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용어 및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감면 취지에 부합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감면대상 및 추징 제외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물류시설을 영업 중 창고 및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만 감면되도록 구체화 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인용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별 것 없으니까 원안.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2시16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계과 소관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1건에 대한 교환 취득 및 처분 사항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평동 산 91-30번지는 천생산성 산림욕장과 인접한 사유지 임야로서 어린이 등산로 조성사업과 산림욕장 구역 확장 등 최근 급증하는 산림욕장 이용객들의 요구 수용과 향후 산림욕장 확대 조성을 목적으로 시의 임야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환 취득 재산은 구미시 구평동 산 91-30번지 45,967㎡로서 감정가는 1억2,600만원이며, 교환 처분 재산은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산 100-1번지 166,116㎡로서 감정가는 1억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천생산성 산림욕장 확대조성에 필요한 임야를 확보코자 시유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유림인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산 100-1번지 166,116㎡를 처분하고, 사유림인 구미시 구평동 산 91-30번지 45,96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최근 이용객의 증가로 산림욕장 확대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임야 교환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재산으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이므로 지출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구평동 소유자 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지출담당 이종천 예.
○전인철 위원 다된 사항입니까?
○지출담당 이종천 예.
○전인철 위원 뭐 이렇게만 동의해 주면 승인되면
○지출담당 이종천 예, 예. 사전에 협의 다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지출담당 이종천 예, 예.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올 때는 그 소유자 개인이 있으면 동의서라 합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사전 동의서가 하나
○위원장 임춘구 첨부?
○전인철 위원 첨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감정서 있죠?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감정서도 첨부를 해서 우리가 자료 검토할 때 사전에 좀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자료를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동의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감정가 이렇게 우리가 물론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감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서류를 보완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님 참고 하시죠?
○지출담당 이종천 예, 예.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동의서하고 감정서를 다음부터는 의회 우리 할 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출담당 이종천 예, 예.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요거하고는 본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제가 기획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 가지고…… 산림욕장이라 하면 수종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산림경영과 산지개발담당 신동석입니다.
산림욕장은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으로서 도시 일상생활에 좀 이래 심신이 피곤한 것을 당일 코스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이제 산림욕장인데 거기는 수종이 뭡니까. 산림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소나무 침엽수 그게 좀 많은 임상이 피톤치드 이런 산림 방향물질이 많이 나와서 몸에 좋습니다.
○장세만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참나무 류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산림욕장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 산에 천생산성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이래 되는데 뭡니까. 산 벽면 평풍바위 같은데 벽면에 이게 참나무가 자꾸 해마다 이게 굵어져요 굵어지면 그 경관이 뿌리 팽창에 의해 가지고 무너질 그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 산림청 소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 경관 부위에는 나무를 제거를 시키고 또 소나무가 참나무가 그늘이 지면 또 이게 생육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좀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것 우리가 산림욕장으로만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천생산성 그 산 지형 자체에 따른 보존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지개발담당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검토를 더 하고 숲가꾸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좀 소나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4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구미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만65세 이상 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을 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15만원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또한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를 총 7조로 규정하면서 지원대상을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하고, 지원사업은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사망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기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지급방법에 있어서 참전명예 수당은 신청서에 의거 매분기별 계좌입금으로,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의 결정은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지급부적격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와 관련, 경상북도에서는 2007년 6월14일 「경상북도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규칙을 제정 2009년도 하반기부터 도내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도비부담 1만원 정도의 지원을 검토 중이나, 도비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은 자율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의 소지가 있고, 참전명예 수당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도비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할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검토결과 중에서요. 아니, 조례 중에서요. “6.25전쟁 등에” 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베트남전쟁 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는 모두 몇 분이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경찰 쪽에는 저희들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은 그래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훈청을 통해서는 받은 명단에는 현재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타 지역과, 타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지금 현재 6개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행하거나 또는 칠곡 같은 경우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경찰도 있는데 전투경찰이라.
○장세만 위원 UN 평화유지군으로 나가 가지고 사망자는 여기 포함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여기 2만원하고 15만원하는 이것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래 산출이 나왔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칠곡에서 작년 2월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2만원 주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은 전라도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라도에, 지금 현재 전국에 70개 정도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부 통계를 내니까 지금 2만원 선에서 지금 적정하게 나오고 있어서 2만원, 3만원, 5만원 있는데 아마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중에 아까 그 부분이 거론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서 가장 2만원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2만원 기준 잡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작은 돈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좀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15만원도 작은 돈인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장세만 위원 이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의 대가에 비해 가지고는 전체 금액은 좀 많다 손치더라도 어차피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실제 국가에서 지금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만원인데 이게 실제 연초부터 저희들이 이게 참 우리 6.25 참전단체로부터 많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우리 여론을 구축하고 또 도에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래서 도에까지 이번에 우리가 건의해서 사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나중에 도에 하반기 1만원 지원이 된다면 전체 하면 연 이것도 예산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3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이게 도에서 규칙 제정이 아직 안 됐죠? 경상북도에서 조례는 됐는데 규칙 제정이나 예산도 아직 도에서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추경에 한다고 지금 도에서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추경에 하죠? 문제는 뭔가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 2만원이 되어 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경상북도 6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 조례 규정이 도에서 제정이 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만원씩 지급한다 하는 조례 규정이 되어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도에서 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온다 10,000원씩 내려올 것 아닙니까? 1인당 그죠? 지금 현재 도조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플러스 3만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대로 2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렇지. 아! 이제 도에서 10,000원이면 50%, 도비 50% 시비 50% 그러면 우리 재정은 조금 남을 수 있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런데 우리 보조금 비율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3만원은 다 줘야 된다는 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기준을 못 정하니까 우리는 10,000원 주겠다 당초에 도에서 2만원 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되어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니까 10,000원 주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보태서 주는 것으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그러면 타 시·군에도 우리 경상북도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조례에 우리 2만원 되어 있으면 2만원을 지급하는 이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 타 시·군 울진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 되어 있는데 5만원 플러스 1만원 지급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울진 5만원, 청송 3만원, 나머지는 전부다 2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50 대 50 해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그 점을 과장님 분명하게 해서 도비 50% 시비 50%, 아까 여기 우리가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타 단체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이게 타 자치단체 안 주는 시가 좀 많습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그래 되면 인상할 필요가 없네.
○박교상 위원 추경에 확보되면 다시 조례 이것 상향하든지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되지.
○장세만 위원 도비 50% 시비 50% 같으면 도비 정함에 따라 가지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가 없지.
(「부담률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교상 위원 자율적이다 하잖아요, 이게.
○장세만 위원 우리 정하는 것은 3만원이든 5만원이든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주고 지급하고.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장세만 위원 도비는 도비대로 10,000원 되면 10,000원 지급하고 그러면 6만원된다 이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자율적으로 하라 이래 됐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교상 위원 그러면 10,000원 플러스 하면 3만원 나중에 드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요.
○장세만 위원 우리가 3만원 같으면 또 저기 10,000원하고 4만원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임춘구 아니, 장세만 위원님.
이것은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도비는 부담률은 자율적이잖아요? 이것을 뭐 우리가 꼭 50%, 50% 하라하는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렇지 2만원 우리 지급하고 나중에 하반기 돈이 확보되면 3만원 해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나중에 오면 3만원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아마 우리가 따라서 아마 압력을 받아 가지 싶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지금 다른 시·군에 많은데 지금 적게 나간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6개 시·군을 우선 들어가는데 나머지도 아마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따라가지 싶습니다.
○장세만 위원 우리 얘기는 우리 자체에서 2만원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그 얘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만 전체 전국에 70개 시에 비교하니까 평균적으로 2만원 기본적으로 주니까 저희들 취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시·군하고 형편도 좀 봐요.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과장님 형평성을 잘 맞춰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6분)
○위원장 임춘구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계속해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1일부터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자 범위를 도조례에 맞추어 확대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 세대에서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세대로 확대되고 도조례에 의거 도비 예산이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2007년 4월26일 이갑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한 조례로서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부합되게 수혜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에서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의 만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계층 1,265세대에 대해 월평균 637만5,000원 정도의 보험료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는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비지원이 50% 예상됨에 따라 시자체 예산은 종전보다 줄어드는 반면 수혜대상자는 본 조례 개정으로 확대되어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도에서 이제 다행히 조례가 제정되고 또 예산도 앞으로 수반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받고 우리 시비가 줄어드는 가운데 또 지원되는 것은 확대되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8,800을 세워 놨는데 이게 절반인 4,400이 절감이 되고요.
○전인철 위원 절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플러스 이제 지금 현재 이게 늘어난 세대 137세대가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약 850만원 정도가 지금 증이 됩니다. 말하면 3,500 정도가 절감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하세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을 지금 10,000원으로 해 놨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을 12,000원이나 15,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저희들 예산 자체가 연간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부담이……
○전인철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우리……
○전인철 위원 도에서 오니까 그 절약되는 부분 그 부분을 상향 조정했을 때 기준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전인철 위원 10,000원까지는 혜택을 보는데 11,000원인 사람은 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그 사람도 10,000원 내는 사람이나 11,000원 내는 사람이나 형편은 비슷하다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그 부분에 내년도에 우리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부터 파악을 하시고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하게 파악 좀 하셔서 하시고 나머지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또 그 수혜 범위를 조금 높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복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박순이 위원 분명히 내년에 늘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일단은 경기도 이렇고 하니까 예산도 보고 이게 요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단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거와 또 예산과 어떤 연계를 봐야 되니까 판단하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나중에 우리가 확대해도 될 가능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개정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전인철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박순이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리고 예산 남는 것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럴 일은 없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최대한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 하셔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임춘구
- 정근수
- 전인철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엄상섭
- 세무과장유영명
- 지출담당이종천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임경도
- * 선산출장소
- 산지개발담당신동석
- * 시립도서관
- 관장전명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