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6.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8.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4.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3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4명이 발의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글로벌 로봇산업 기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미시의 로봇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이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 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MWC 2023 전시회에서 베어로보틱스의 대표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 채용된 ‘로봇주무관’이 바로 이 업체의 제품입니다. 여기에서 개발한 서빙로봇이 구미의 인탑스라는 공장에서 전량 위탁 생산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 그 이후 관내 관련 기관 단체장과 로봇기업 관계자를 통하여 잠재력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이 구미를 떠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어떤 대책이 요구된다는 위기 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은 구미의 로봇산업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전 관내 로봇 앵커 기업들, 예를 들어 조금 전 설명한 베어로보틱스, 위탁 생산업체 인탑스, 그리고 4족 보행로봇 생산업체인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의 구미공장 KRM 그리고 서비스로봇 ‘클로이’를 생산하는 LG전자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베어로보틱스와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구미 공장 투자는 로봇산업 육성의 청신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로봇기업 관계자와는 면담을 통해 들어본 바로는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의 길이 아직은 척박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분명 있습니다.
구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로봇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도체처럼 로봇산업도 잘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과 로봇기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는 로봇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로봇산업 육성 사업 명시 그리고 그 사업의 위탁 근거 및 예산 지원과 로봇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혹자는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었으므로 이 두 가지 산업에만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단연코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밝혔듯이 로봇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이고 기왕에 구미시 반도체와 방산산업 간 융복합 시너지 및 발생시킬 수 있는 연관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산업은 더더욱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로봇산업 기술은 국가에서도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한 미래 먹거리 기술입니다. 첨단 도시임을 자부하는 구미가 글로벌 로봇산업 기지로 발돋움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 봅시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6주간 교육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는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의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 기본계획 수립, 육성 사업 시행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구미시에는 LG전자, 인탑스, 주식회사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등 49개의 로봇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는 만큼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로봇산업을 중장기적․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원님, 그 조례 제정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예, 혹시 뭐 다른 의원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 하셨나요?
○장미경 의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보다는 정책지원관들이 발 빠르게 기업체 방문들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함께 기업체 방문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방문을 했을 때도 동행하셔서 해당 부서하고 의원님들보다는 해당 부서하고 직원분들이 동행을 하셔서 몇 달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의원은 혼자 가신 거네요, 그죠?
○장미경 의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예,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북도에는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금 조례는 우리 기초 지자체는 강남구청에 있고 우리가 구미가 두 번째고요. 광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는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후에 우리 사업이 대부분 시비로 하게 되겠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니요,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첫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도하고 저희들 구미시가 같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서비스 로봇 실증 보급 사업도 하고 있고 로봇진흥원이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서는 제조로봇 가칭 이제 협동로봇이라고 하는데요. 협동로봇을 기술 개발된 로봇을 국산로봇을 제조 산업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도 국비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여쭤본 것은 경북도가 조례가 있느냐는 걸 여쭤, 저는 못 찾아서 여쭤봤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없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경북도도 준비하고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경북도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아마 의원 입법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봤더니 주로 광주광역시, 부산, 인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말씀대로 지자체로는 기초 지자체로는 있고 나머지는 경기도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지능형 로봇산업과 로봇산업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일반로봇을 좀 대분류로 나누면 제조로봇, 서빙로봇으로 서비스로봇으로 나누는데요. 제조로봇을 다시 또 카테고리로 나누면 일반제조 또는 협동로봇으로 나눕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래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센서 기능이 작용되지 않는, 단순하게 제조 현장에서 위험성이 있어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제조 활동을 하는 로봇을 제조로봇이라 하고 그러니까 센싱 기능 그러니까 사물이나, 사물이 근접했을 경우에 그걸 감지를 하고 센싱 해서 작동을 멈추는 거를 협동로봇이라고 이렇게 칭하고요. 그 외로 나머지를 이제 대부분 서비스로봇이라 하는데 서비스로봇은 우리가 이제 좀 접했던 것 중에 식당에 배달하는 것 또 신체 부자유에 부작용을 참 신체가 좀 부자유스러운 분들에 대해서 활동 보조를 하는 거 웨어러블로봇 이런 것들이, 물류로봇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서비스로봇이라고 좀 통칭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면 지능형 로봇 상위 개념이 로봇산업이라는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지능형은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센서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기계 장치가 사물을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기계 장치를 지능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광역에 따라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로봇산업 육성 조례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걸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에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을 텐데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우선 제가 여쭤보는 것은 5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매년 하는 건지 몇 년 하는 건지도 없고 뭐 1년에 뭐 두세 번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금 현재 로봇산업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자체 예산으로 로봇연구원에 9월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전략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별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그때 국가 정책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세부 실행계획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시에서 광역보다도 먼저 제정되는 조례인데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몇 년마다 한다라는 거는 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뭐 일반론적으로 보면 국가 계획에 국가 그러니까 상위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초 지자체는 그것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실행계획을 별도 수립해가 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신산업정책과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지금 현원이 총 몇 명이신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21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21명이 아까 말씀처럼 에너지계 6명을 빼면 15명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로봇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또 담당이나 팀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충분하십니까, 인력은?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뭐 저희들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직원이 많으면 다양하게 정책을 입안을 하고 또 거기에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과정도 최선을 다하기는 합니다마는 뭐 다다익선이라고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인원 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언뜻 들으면 그 말씀이 참 감사한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조직하고 예산이 없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사업 중에 일부만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기도 해요,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육성 사업이나 특히 테스트베드에 관한 실증 사업이 있어서 그나마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서 담으셨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인원도 증원 없이 이렇게 로봇산업이 장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산업인데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로 끝나지 않을까.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구미 안에서 있는 로봇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예산부터 바로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조례안 우리가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다 할 때 여기도 저도 이제 공동 발의자로 이제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담당 부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아까 예산이라든가 이게 지금 지원을 할 때 어떻게 뭐 지원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거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사실 저희들
○김영길 위원 아까 뭐 필요할 때 뭐 예산을 뭐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저희들 사실 우리 구미 산업에서 로봇이 시작된 지가 불과 이제 작년 연말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LG전자가 지금까지 개발된 로봇이 6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장에 실증을 다 완료를 했고 지금은 그거를 양산 체제로 가져갈 건데 작년 12월부터 구미공장에 양산 체제를 셋업을 시켰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발의자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인탑스에서 미국에 있는 베어로보,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OM 수주를 받아서 인탑스에서 양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족 로봇이라고 해서 특수 목적 로봇인데 그 기업 또한 구미에서 지금 제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지금 한 두 개 로봇회사로부터 OM 부분을 저희들 관계 회사하고 제가 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포함되면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로봇산업이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하고요. 또 우리 구미에 로봇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포항에 본사를 두고 구미에 로봇직업혁신센터가 있는데 그 연구원들 인력풀하고 저희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산업부에 로봇산업 기반구축 사업도, 기반구축 사업을 저희들이 국회에 제안을 해서 산업부에 지금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현재 계속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 추경 때 저희들 서비스로봇 식당이나 여기에 식당 배달로봇 서비스 보급,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약 한 50대 정도를 실증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에는 경상북도하고 같이 해서 우리 약 한 5년간 지역 생산제품을 소상공인에게 보급하는 사업도 저희 이제 추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이게 기술적으로는 우리 정보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한다 하면 또 예산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을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김영길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저는 이게 구미에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또 염려스러운 부분은 자, 구미가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계, 화학 뭐 여러 가지 지금 업종이 지금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업종에서 이걸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이 구미가 산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국방 그다음에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3대 축이었다면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화 하면서 이제 산업을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로봇뿐만 아니라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각종 소재부품부터 각종 다양한 산업군들을 기업들에게 현지 기업들의 업종을 좀 전환시켜서 새로운 신산업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좀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길 위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자, 로봇산업, 반도체 거의 뭐 이래 보면 대기업에서 주관을 해 갖고 많이 합니다, 대기업에서.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김영길 위원 대기업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로 또 투입을 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래도
○김영길 위원 물론 우리 구미시가 재정이 좋고 하면은 얼마든지 뭐 기업 지역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김영길 위원 이 문제를 다음에 어느 업종에서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야는 되고 이 분야는 안 되고, 이 기업인들 편 가르기가 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기술 진흥 조례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제정된 조례가 있는데요.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첨단 산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다양하게 다 정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다 반영이 돼 있고 다만 반도체 또는 방산 또는 지금과 같이 로봇과 같은 특화 산업에는 별도의 집중 의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아마 조례의 제정이 또 의미도 별도로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우리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이게 언젠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이른 면이 있는 것 같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 좀 구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거 다시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이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
○장미경 의원 위원장님, 잠시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장미경 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우리 구미에도 지금 49개 업체에서 이 로봇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거와 다르게 방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로봇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인 대구시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그나마 저희가 구미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로봇산업에 특화하기 이전부터 많은 중소기업체들에서 이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산업은 차후에 방산과 반도체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방문을 했을 때 물론 뭐 기업의 어떤 기밀 유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조 공정을 세세하게 다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앞으로 방산과 반도체에 어떻게 연계가 돼서 가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산이나 반도체와 무관하지 않게 저희들이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이고 아마 함께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형평성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나본, 사실은 생산하고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10개 이상의 업체 대표님들 만났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무엇을 담아줬으면 좋겠는지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미루어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특화를 시켜서 빨리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구미를 떠나서 대구나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그 의원님 방금 한 10개 업체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대표들이 그래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장미경 의원 예.
○김영길 위원 그런 게 어떤 부분입니까?
○장미경 의원 제일로 필요한 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공모를 했었는데 사실은 방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똑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다를 구미에 채택이 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방산이 채택이 되고 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거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탈락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멈출 일은 아니고 가장 구미에 필요한 거는 이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이거를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연계되어 있는 많은 것들은 저희들이 대구하고도 앞으로 향후에는 연계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인탑스에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5,000대, 10,000대를 위해서 이걸 생산하는 기업체들이 주변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것만 보고 하면은 예,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북에서 우리 구미시뿐만이 아닌 전체를 놓고 갔을 때 좀 더 많은 양의 대수를 생산했을 때 금형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우리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위원장 박세채 예, 그
○김영길 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게 테두리를 잡으면 조례에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애로 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게 예산이 동반되면 이 전부 다 예산, 예산 문제 아니에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얻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이거 해 놨는 거 보니까 뭐 필요하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 임기동 저희 지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아니, 뭐 내가 그걸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지금.
○장미경 의원 위원님, 이거는 지원을 하기
○위원장 박세채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일단 김영길 위원님이 지금 안 내주신 보완이나 뭐 이런 부분 시기적인 걸로 해서 보류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저희들이 마이크 켜고 지금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자, 10분간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장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미경 의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의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냥 계속할까요? 10분 쉴까요?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항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김민성 간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4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별표16 및 별표19의 개정 사항을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5, 별표18에 반영하고 다음으로 현재 경북 도내에 구미시만 유일하게 규제되어 있는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17에 따라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6에 반영하여 현행화 및 규제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의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이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로 세부 용도를 구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현행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학원 시설 건축을 허용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시킴으로써 타 지자체에 비해 강화되어 있던 규제를 완화시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의원 감사합니다.
3.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지연․장미경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4명이 발의한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먹거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정이 미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이 되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본 조례의 먹거리 기본 원칙과 정의 및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구미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계획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항, 지속 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는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미시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설치 운영에 관한 기존의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위원회 기능에 통합시켜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전문기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구미시 먹거리의 통합적인 운영의 기본이 될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양질의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활로를 마련하게 하여 지역 농업인에게도 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 먹거리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여 범시민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장대리, 박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장 정리 중)
4.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명위원회 구성 기준 개정 및 부위원장 담당 직위 변경,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 개정, 회의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조례 신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효율적인 지명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명위원회의 정원, 구성 기준 변경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고?
(「예, 우리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은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행정 중심 기능 상실과 인구 유출, 상권 쇠퇴 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농 복합 지역인 선산의 중심 기능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에 신청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코자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고 공모 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 통합 이후 행정 중심 기능 상실로 인구 감소, 중심 상권 약화 등으로 쇠퇴해 가는 선산읍 일원의 노후 인프라 개선과 정주 환경 여건 개선, 청년 및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원도심의 활력 회복과 도심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모 선정 이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교통, 건축 분야 등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쇠퇴해 가는 도시에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자원도 활용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좀 살리고 그게 제일 큰 중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산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게 우리가 봉황시장 5일장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장사하는 걸 보면은 이 상인들이 거의 외지에서 다 와가 하는 지금 상인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가고 나면 오만 데 그 쓰레기만 남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임대료를 내고 또 지역의 상권에서 지금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굉장히 우예 보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이 5일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이 재생 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고 교통편의 제공하고 다 우리가 기반 시설 다 해 놨는데 5일마다 와서 돈만 싹 걷어가 다 가고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5일장 그 봉시장이 그 5일장 열릴 때 우리 복개 쪽으로 그 텐트 쳐놓고 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나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대책을 잘 강구를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덧붙이면 옛날처럼 강제대집행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들 어떤 이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말로 뭐 강제대집행을 한 번 하든지 지금 뭐 선산뿐만 아닙니다. 제가 상모동도 가니까 월요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정말 점점 그 세력들이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만큼은 지역 상권이 초토화됩니다. 그냥 세금만 내고 주인들은 뒷전에서 자기 들어오는 문 입구까지 다 막아가면서 그분들이 진을 치고 장사하시고 빠지는데 뭐 또 첫째는 소비자들이 그걸 이용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든 점점 이용을 하는 숫자가 느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다 우려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역 상권을 살리자 하는 데 두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5일장이나 이런 상권들이 형성됐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은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저희
○김영태 위원 기존 우리 이제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저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 그 의견도 수렴하고 게다가 그 5일장 상인들 하고 일반 골목상권 주민들 설문조사도 또 다 했습니다. 한 결과가 어쨌든 당초에 이제 주민들은 5일장이 섬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사실 이제 5일마다 뭐 식품이나 여러 가지를 또 구입해서 또 긍정적인 면도 또 있다고 판단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태 위원 도시재생 사업이야 당연히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김영태 위원 근데 기존에 있는 상권들한테 이런 노점상 때문에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 수렴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지금 이제 저희가 일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한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도시재생에는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상권 살리는 데 심사숙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마 이런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이번에 하면은 몇 회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김민성 위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몇 회 정도, 지금 몇 회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 지금 현재 네 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김민성 위원 네 개 선정이 되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다섯 개째입니다.
○김민성 위원 다섯 개째입니까? 이건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준비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해서 2021년 아, 2021년도에 신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도 전혀 안 되고 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추진 경과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 올리는 데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경과가 좀 있었죠? 늦게 올라온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여기에 저희가 이거 보니까 7월 달에 지금 국토부 활성화 계획해 갖고 사전 컨설팅 1차를 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김민성 위원 그런데 2차 때 그 이야기를 긴급으로 또 뭐 하셔서 또 이야기를 했던데 그거는 어떻게 좀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 예, 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도시재생 기구 허그(HUG)에도 컨설팅을 받고 경북도 컨설팅 그다음에 국토부 컨설팅 계속 컨설팅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일정을 잡았는데 저희가 9월 1일 금요일에 컨설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회 회기에 자료를 8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받고 나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에 이제 올리려고 도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 도 도시재생과에서는 이제 국토부 올리기 전까지만 10월 말까지 그 정도에 이제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제 컨설팅 날짜가 어차피 9월 1일 날 잡혀 있으니 컨설팅은 도하고 시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이제 못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9월 1일에 국토부에 컨설팅을 가 보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에 제출할 때 의견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된다고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듣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제 1차 한번 떨어졌다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김민성 위원 근데 준비가 실질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 사전 컨설팅하고 이런 오가는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소통이 안 된다는 자체는 조금 이제 2차 우리가 공모했을 때 좀 붙어야 될 건데 이렇게 가셔가 또 2차가 떨어질 경우는 준비가 또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그래 따지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 설명을 다 저희가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이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지금 솔직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계획을 하게 되면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4년 뭐 5년 이런 사업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하고는 다르게 변경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100% 이대로 간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 합니다, 예. 지금도 다른 대상지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100% 그대로 계획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될 수 있는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분들한테 이게 소통을 좀 하셔서 왜 좀 늦어지는지도 조금 알려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건, 이건 또 별도의 또 일 수가 있는데 지금 선산 여기 같은 경우 주차에 문제 관련돼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계획이 또 별도로 혹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재생을 하시면서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사실은 금오시장 저희가 공모할 때도 주민들은 주차타워를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차타워도 계획을 했었고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주차타워를 해 달라는 그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 걸 모든 거의 지자체가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은 주차 사업이 아니다, 일괄적으로 주차 문제 주차타워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오시장도 저희가 당초에는 그거를 포함시켰으나 국토부에서 현장실사를 오고 또 저희가 현장에 브리핑 하고 했을 때 주차타워는 빼라, 다른 걸로 변경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국의 지자체가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재생 사업에 주차타워나 주차장 조성을 해서 땅을 사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자체에서 꼭 원하는 사업이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김민성 위원 예, 제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에 선정이 되고 이러면 시간이 뭐 내년 막 하루 1년 만에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3~4년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이제 계속 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사업이 완벽하게 지금 이제 다섯 개, 다섯 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이 100% 완공됐는 게 지금 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아직
○김민성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추진 중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완성되면 조금 이제 주민분들한테 편의가 시설 돌아가고 여기 찾으신 분한테도 조금 환경이 좋게끔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조금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민분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민분 도시재생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고 이런 분들 조금 좀 신경 써가시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평동하고 금오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도시재생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선정이 되었으면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조금 우선적으로 좀 진행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뭐 우리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시군 통합으로 인한 선산의 상대적인 그 인구 감소, 중심 상권 약화 등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하셔서 꼭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회의 진행에 관해 위원들과 상의함)
6.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제6항에서 7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 명시된 주행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택시에 한해 운행연한 즉 차령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향후 2년간 차량 교체 비용 약 43억 원이 절감되어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대중교통요금 할인,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등과 같은 재정 지원 대상 사업과 보조금 산정 방법, 정산 및 관리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기본 차령 연장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현재 구미시 관내에는 총 1,748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택시의 차령 만료 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차 구매에 대한 택시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택시 주행거리 제한을 통해 택시 이용객인 시민들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교통약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합리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관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지금 7번 하고 있는 거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재정 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거죠? 처음 만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하면 시내버스에서 뭐 벽지노선 손실금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급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처리가 되고 재정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조례는 2000년도에 이제 좀 여객운수법 시행령하고 이래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례를 좀 제정했어야 됐는데 그 지원하는 부분을 제정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정 지원, 제3조에 재정 지원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셨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50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 지원 금액을 결정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노선마다 회계감사에서 수익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해 가지고 이제 그게 수익이 안 나는 비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외부 회계감사 및 운송 원가 조사를 보면 우리가 최근 한 3년 동안 한 군데서 계속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른 곳에 했었습니다. 당초 한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건으로 진행하다가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해 가지고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3,000만 원 해 가지고 대구에 있는 법인 업체에서 그 진행하게 됐고 전년도에 했는 거하고는 업체는 틀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2021년 구미시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및 운송 원가 조사인데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이지연 위원 안에 내부를 보면 20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제 운수 원가 용역계약심사를 하면 작년 걸 했습니다, 2022년도 거.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자료를 보며)
보조금 지급 기준 수립하라,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재무정보 신뢰성을 확보하라, 재정 지원금의 업체별 구분을 좀 하라, 구미시에서는 이례적으로 아주 2개의 버스 업체가 굉장히 비슷한, 노선도 그렇고 거의 2분의 1로 나누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외부 회계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요, 외부 회계감사가 충분히 이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아까도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외부 회계감사 해서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로 보여요. 굳이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빼신 이유가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런 것도 했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과에 보면 범시민교통위원회 그 규정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 부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심의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버스 이래 하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연장해 달라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에 또 버스를 넣어달라 하는 일반 민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한 2개월이나 3개월 해 가지고 그걸 심의해서 하는 기능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여기에 관련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그래 하도록
○이지연 위원 그럼 그 위원회의 이름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내용은 이제 교통 정책이라든지 총괄적인 사항이 담겨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노선 조정, 일부 조정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 이제 좀 해 가지고 버스 노선도 내년에 개편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그걸 제정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는 자문위원 성격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심의 의결 뭐 약간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거기 사안이 발생됐을 적에 그래 하는 그겁니다. 그걸 조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혹시 이제 위원회 이런 걸 구성하든지 저희들이 그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럼 그 내용을 저희한테 그럼 주셨나요? 그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지금 용역에 하다 보니까 여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른 시군에도 또 이제 있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계속 그 용역 업체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걸 갖다가 좀 해 가지고 좀 저희들이 만드는 걸로 그래 제작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는 위원회가 없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은 예,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하고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성격이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좀 틀립니다. 그 내용에 이제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이런 게 일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저희들 과가 두 개로 분리되다 보니까 약간 그게 이제 아직 조례는 좀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외부 회계감사와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해서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수정이 된다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마을버스 또 여객운수업 그다음에 공항 다니는 그 버스 이 지원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만 법적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제정하는 것 같아요. 제정 조례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조례안은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연 뭐 여객자동차 운송업만 해도 한 180억 정도를 저희들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또 갑자기 좀 늘어난 부분들은 근 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수요가 줄어듦으로 해서 적자 폭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뭐 이제 거의 뭐 완전히 일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요즘 많이 그래도 일상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 되면 아마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만 저희들이 생각하지 실질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보니 '23년도 올해 지나고 나면 '24년도 이제 회계감사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추가해서 수정 가결하겠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임기동 반영
(박세채 위원장, 임기동 전문위원을 봄)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반영해 달라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지연 위원 예.
○추은희 위원 위원회가 없다고 위원회를 넣어달라고.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럼 수정의결로 이거 해가 하면 되겠죠?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잠깐
(박세채 위원장, 임기동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조례가 거기 넣으라는 거잖아.
○전문위원 최희헌 예, 반영해 달라고
(박세채 위원장, 이지연 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그거를 반영해 달라는 거를 조례에다 명시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조례에 명시하자는 거죠.
○위원장 박세채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예.
(「그럼 수정가결 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자, 앞에 거 좀, 좀 삭제 하이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이거 저희들이 이거는 가결해 주시고 그 부분은 위원님 필요한 부분 저희들도 회계감사 그거
○이지연 위원 그 위원회는 성격이 달라요, 과장님. 그 위원회하고 이거는, 이거는 재정에 대한 심의위원회잖아요. 이건 전문가 그룹이고 그거는 시민들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혹은 교통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두 개 저는 서로 다른 위원회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저희들도 이제 분과위원회처럼 한 두 개 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 같이 지금 넣으려 하거든요. 따로 이래 그거 운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운송 원가 부분에 2월 달에 회계감사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나 의원님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재정 심의라든지 이런 걸 따로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예.
○이지연 위원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셨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그 부분을
○이지연 위원 매년 제안이 똑같은데도 구미시에서는 개선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하고 재정 지원은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는 그런 위원회하고 노선 조정하고 그걸 따로 저희들이 뭐 조례나 규정을 만들려고 지금
○이지연 위원 어떤
(전종훈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옴)
그럼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팀장님께서.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 전종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 노선개편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교통정책과에 있는 그 교통 정책의 사항하고
○이지연 위원 다르잖아요.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 전종훈 다 복합되어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 전종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정책과에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 이 위원회에 대한 운영 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내용을 조정하면서 저희가 노선 개편에 대한 내용과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할 계획이고 말씀하시는 이제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안에서 이제 분과위원회를 노선에 대한 부분,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를 새로 조정해서 재정 지원하고 노선 개편을 볼 수 있는 걸로 조정하는 거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예, 두 위원회는 서로 성격이 다르고요. 지금 우리는 재정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 전종훈 예.
○이지연 위원 그죠? 근데 이 위원회를 제가 다른 쪽에 조례도 봤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재정,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사실 바깥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의회에서 뭐 하느냐, 감독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늦게 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대로 된 여기에 감독 권한도 행사를 못 했어요. 근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바깥에서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겠다는 거는 이건 부서의 입장이 굉장히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 전종훈 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 조례에 담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내용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되니
○이지연 위원 부서가 다르잖아요.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 전종훈 아, 저희 대중교통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영 예.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 전종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도 위원회 성격이 달라요.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 전종훈 예, 지금 이 위원회를 저희 대중교통과에 맞게 노선 개편하고 재정 지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위원회로 구성을 다시 이제
○이지연 위원 다시 말이 반복되는데요.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하고 이 위원회는 성격이 달라요.
○위원장 박세채 자, 예,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이 조례안 안에 수정의결해 줄 테니까 이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 하나를 추가로 구성을 해요. 어차피 회계감사 받고 그 자료 이 위원회에서 한 번 거치는 거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 투명하게 회계감사 받고 했으면 문제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안대로 그래야지만이 그것 되고 또 우리 의회에도 한 부씩 회계감사 자료를 주고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예산을 뭐 더 줘야 되는지 안 주고 그만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가자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가요.
○김민성 위원 위원장님, 저기 뒤에.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봄)
(임기동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과 상의 중)
○위원장 박세채 아니, 보류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해 주면서 이 조례안 안에 여기 담아라 하면서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시켜주면 되잖아요.
(「수정가결 하면」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면 되고, 이걸 왜 또 보류시켜요, 갑자기?
(「보류하지 말고 수정가결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래 정리합니다.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잠시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담당자, 박세채 위원장과 상의함)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자원순환과 소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내에 주민편익시설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 주민편익시설 주차면 2개소에 급속 충전기 2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기동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소유 부지인 산동읍 백현리 70-3번지 일원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현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편익시설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약 100여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충전시간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산업국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시재생과장홍경화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대중교통과장김태영
- 시내버스노선개편TF팀장전종훈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