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1일(월)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분야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므로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분 조정시에도 여러개의 조례 규칙을 개정해야하는 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구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각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동일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치법규에 대해 통합 조례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준칙안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크게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그리고 구미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3개의 조례로 구분 운영토록 되어 있어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통합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으로 의회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토록 되어 있어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명칭인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정수조례로 변경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예,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면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한조항씩 낭독한 후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그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안 읽어도 개정이유도 있고 주요 골자도 있고 참고사항도 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류를 참고로 하고 질의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끝냅시다.
○위원장 육태호 위원님들 김응기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응기 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이 조례안 대로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준칙안 시달이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조례 모델로 준칙안 시달이 도지방 12200-1188호 '98년9월12일 하는데 이것이 9월12일날 시에 시달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도를 통해서 시군에 시달이 되었지만 준칙안은 행정자치부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조금 전에 이 안대로 그러면 전국적으로
○총무과장 이재웅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마다 명칭이 다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나 도에서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일을 시켜 놨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조례라든가 도에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난 다음에 우리 시군으로 전달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할 때는 위에서 전부 서면으로 통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김응기 위원 서면으로 오면 그것을 항상 복사해서 한부씩 첨부시켜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조례에 관심도 두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조례안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또 건의를 해야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김정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일단 틀립니다. 제목이 변경되고 개정도 밑에 전문위원 조항이 새로 신설되고 그 밑에 직원 정원규정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하는 그 3개가 제목하고, 전문위원 규정을 없던 것을 하나 넣고 그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전문위원 규정을 삽입한 이유는 지난번 조례 개정시에 사실 이 문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회측의 말씀이 계셔서 사실 그때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보좌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이원화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꼭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이라 하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특별한 내용에 변화는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직원이 24명에서 22명으로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24명에서 22명으로 주는 것은 지난번에 구미시전체 정원을 210명 줄이는 과정에서 의회도 2명을 줄였습니다.
○곽용기 위원 210명 줄이는 과정에서 의회를 2명이나 줄이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하나가 일단은 줄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께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적게, 구미보다 다른 시군은 훨씬 많이 줄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 이것은 따로 별표로 했는데 제정이 '95년1월1일이고
○사무국장 조훈영 이것은 기존 조례입니다.
○전인철 위원 기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5조에 대한 사항인데, 위에는 보면 3조에 인원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이 하나도 안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무직원의 정원은 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하는데 정원조례 그것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정원조례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조례로 전체에 각 부서단위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전체 하나로 묶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에는 인원이 안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통합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직원도 다 정원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나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에 대한 조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통합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어느 내용에 들어있든지 간에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래놓고 그쪽에 가서 정원조례을 하는데 22명으로 하든지 나중에 18명으로 하든지 그것은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이것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전국에 통일성을 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둘 수 안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별정직 자체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 못하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별정직 문제는 지난번에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별정직을 가급적 복수로 되어 있는 별정직은 행정직으로 단수로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별정직은 자리를 없앴습니다. 단순화 시켰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은 의회에서 못하도록 했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사실 사람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만 외부에서 특채한다 하는 것이 사실 한번 특채해서 들어오면 사람이 부적격자라고 인정될 때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의회에 근무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채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까지 했던 사항인데 전문위원님들이 보면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은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눈치를 보느라고 의원편에 서서 확실히 일을 못한다 이래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1명만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서 결국은 한번 못해보고 별정직 제도가 없어지니까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정원이 22명이면 우리 사무국직원은 22명 이상은 둘 수 없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현재 조례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1개 상임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의회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는 그렇다고 줄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이 위원회가 하나 줄고 또 지난번에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래서 2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시 이미 들었으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급에 1,516만2천원, 기말수당에 348만3천원, 정근수당에 39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수당에 111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748만7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장기근속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모자라서 2개 올렸고, 기본급에는 삭감했고, 휴대폰 가입비 10만원 삭감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전부 법정경비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예, 전부다 법정경비 감할 것 감하고 올릴 것 올린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연가보상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조훈영 연가보상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갈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적게는 3일부터 해서 최고 갈 수 있는 일수가 22일입니다. 제 같은 경우를 따지면 공무원 20년 이상 했는 직원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0일간을 갈 수 있는 것이 작년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10일간 플러스하면 제가 갈 수 있는 연가 일수는 32일입니다. 32일인데 32일을 다 갔던 하나도 안 갔던 관계없이 15일간 다시 말해서 15일간 휴가를 안간 부분만큼은 보상을 일당을 처서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이 연가보상금의 기본 틀입니다. 15일간만 보상을 해준다. 20일을 안갔던 21일을 안 갔던 관계없이 15일간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준다. 휴가를 다갔는 사람은 하나도 안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휴가는 무조건 보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조훈영 휴가를 다 가야 되는데 경찰서 같은데 보면 분기별로도 가고 하는데 여기는 휴가 이것을 많이 갔으면 이돈 누가 타고 싶어서 휴가 안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자기가 필요할 때 아무데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무국장 조훈영 앞으로 휴가 이것을 좀 우리도 활성화 해야 되지 싶습니다. 휴가 안가서 예산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일 것도 없고
○윤춘식 위원 지금 현재 일반 사기업체도 휴가 가든 안가든 간에 돈을 안 줍답니다. 무조건 가라 이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도 찾아먹을 것은 찾아먹고 이래야지 그것을 조금 바쁘다고 해서 붙들어 놓고 결국에는 국장님 못가게 해서 안가는 것이지
○사무국장 조훈영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공무원들 봉급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는가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라고, 6급으로 처서 전에 계장, 담당으로 봐서 25년간을 공무원 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줄었는 돈이 134만원이 줄었고, 다음해 예산 편성되어서 감액하게 된 부분은 280만원이 1인당 줄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사무국 직원 중에 연가보상비를 받아가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이 15일간을 다 찾아먹는 직원은 거의 없지 싶고, 10일간도 찾을 수 있고, 5일간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것을 보면 결국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휴가를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휴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가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름휴가 가고, 가을휴가 가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금부터 가자 이렇게 되어서 가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가 많이 나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휴가갈 철이 되어서 휴가 가려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벼를 베고 전부 동원이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4/4분기 휴가 자체가 없을 겁니다. 거의 아무도 못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계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김응기
- 오병호
- 허복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정담당주사전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총무과장, 이재웅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