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
4.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개정 및 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10시14분)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은 지난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이 감축된 선산보건소의 보건진료원 인력 확보를 위해 금년 7월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별정 7급 상당 2명의 증원을 공무원 총수에 포함하고자 구미시지방공무원 총수를 1,400명에서 1,40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금년 6월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장의 한시기한을 여유기구제 운영시까지 존속기한을 금년 6월30일에서 2005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 연장을 위하여 정원조례중 부칙 제503호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범위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선산보건소 보건진료원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을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추가로 지정하여 부족된 인력을 충원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선산보건소 별정 7급 상당 정원 2명을 증원하는 조례안과 연관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민투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금년 1월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 공포되어 7월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써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요청 방식과 서명요청권 위임 방식을 정하고 서명요청기간은 9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사항,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운동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주민투표조례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구미시보건진료원 정원승인 및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기한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의 한시기한을 여유기구설치시까지 1년간 연장하고 선산보건소 보건진료원 별정 7급 2명을 증원함으로써 총 정원을 1,400명에서 1,402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타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또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경상북도의 구미시보건진료원 정원 승인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현행에서 보건진료원은 추가 지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민투표표준조례안에 의거 주민의 직접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투표의 대상 투표청구의 주민수, 서명요청 방식 등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1항, 제2항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제3항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하면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두가지 개정조례안 결국은 별정직공무원 2명 충원하는데 따른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전인철 위원님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진료소 6급 별정직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급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기존 있는 다른 진료원들처럼 똑같이 별정 6급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별정직 충원은 가급적 억제하는 상황이고 또 각 별정직도 직급별마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은 비율보다 좀더 지금 현재 더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7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7급이나 6급이나 관계는 없는데 진료소에 근무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한받는 것은 없습니까? 6급이나 7급이나 똑 같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근무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럼 별 이상은 없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2명이 증원이 되면 전반기 때 말도 많았던 각 진료소마다 1명씩 배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됩니다.
○이용수 위원 배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됩니다. 12명이 진료소가 12개 있는데 12명 다 차게 됩니다.
○이용수 위원 사실 농촌지역에 진료소에 1명이 배정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욕심으로는 달라 그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환자들이 환자나 아니면 안내할 그런 분 진료소 하루종일 인원이 그만큼 와 주는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검토해 본 결과 상당수가 밖으로 못 움직이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기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진료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주사까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주사까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주사까지 가능합니다. 하도록 농어촌보건의료법이 특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풀을 베다가 손을 베었다 그러면 손을 짚고 하는 그것은 안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까지는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술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치료는 합니다. 치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독하고 후송시켜주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복지입니다. 복지. 농촌지역에 병원에 가기 힘들 때 가까이서 이런 분들 1명씩 둬서...... 더 이상 없으면 통과하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례안을 보시면 1조부터 16조 부칙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조항마다 직접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1조에서부터 4조까지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3조에 있지요? “20세 이상의 외국인 투표인”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자치단체인 구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게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국에 동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구미에 사는 여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작년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수가 241,165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지요. 외국인들
○총무과장 유영명 외국인은 이것은
○이용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해당되는
○총무과장 유영명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영주권을 가진자 중에서 20세 이상 이렇게
○이용수 위원 영주권을 가지고 구미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5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5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어디 나라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5명이
○총무과장 유영명 국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주민투표조례안 이것 취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 어디 쓰려고 했습니까? 듣기는 대충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디 쓰려고 이 조례안을 만듭니까? 어디에 쓰려고
○총무과장 유영명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법 제13조 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4년도 3월달에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주민투표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금년 2004년 1월달 금년도 1월29일날 주민투표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투표 중요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민투표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대충 어디 쓰려고 그러는지 대충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주민투표조례에
○이상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를 들자면 행정구역 폐치․분합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떤 동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시장이나 의회에서 직권으로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들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또 법에 의해서 했는 것은 아니지만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할 때 그 당시에 주민투표를 거친 절차는 한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1조, 2조, 3조 보시고 3조, 4조까지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나옵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5조부터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4조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4조 6항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법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문맥상으로 보면 “복리․안전․환경” 요 세가지 분야에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뒤에 “등”이라는 말이
○전인철 위원 물론 “등”자는 붙었지만.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타 앞에 주민의 하는 주민의 “의”자는 빼고 “복리․안전․환경 등” 그 다음에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이렇게 돼줘야 문맥상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6항을 수정안을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메모를 전문위원님 좀 해 주십시오.
“기타 복리․안전․환경 등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전인철 위원님 수정안을 내 주셨는데 “주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중대한”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주요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대한” 내용은 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생각이 안 드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 뒤에 나와 있어요. 주요란 얘기가 두 번 들어갑니다. 두 번씩이나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중대한”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냥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구 하나하나가 이게 조례안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는 강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택호 위원 아까 전인철 위원님 주요한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꾸 번복해 놓으면 나중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니까 빼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인철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5조부터 해서 우선 우리 조례안 중에서 10조까지 일괄 검토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5조.
우리 과장님, 우리시 우리 구미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주로 쓰는 슬로건 내지는 케치풀레이즈가 뭡니까? 잘알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젊은 도시, 열린미래, 디지털 구미” 이렇게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요즘 “1등 구미”는 안 씁니까? “1등 구미, 자랑스러운 구미” 이것은 안 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고
○전인철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우리시를 홍보할 때 “디지털 구미”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젊은 도시 구미” 그 다음 “1등 구미”해서 “자랑 스러운 구미시”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투표조례안 근본 취지가 주민들로 하여금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주민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지금 제가 사실 받아놨습니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챙겨주시는데 보니까 전국에 우리 도내부터 해서 다른 시도까지 사례들을 지금 의결된데도 있고 지금 계류중으로 있는데도 있고 사례별로 몇 분의 몇 이래 가지고 자료를 뽑아 가져오셨는데, 물론 다른 시군과 어떤 비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총수에 몇 분의 1 주민수 요건수를 최대한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참정권에 본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주민투표조례가 통과되더라도 3단계에 걸쳐서 남발이 안 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첫째 1단계가 뭐냐 하면 지금 이 5조에 나타나 있는 총수의 몇 분의 1 이상이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요건이 갖추어 진다. 자, 이 요건이 갖추어 지면 2단계 가서는 또 뭐가 있나 하면 전체 주민 20세 이상 우리 주민투표권자 유권자 수가 1/3이상이 투표를 해야 돼요. 우리시 인구로 봤을 때 241,000명이라고 봤을 때 1/3같으면 80,000명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6월 재보궐선거, 또 4월달에 총선, 하여튼 투표율이 가면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구미시는 29세 이하인 젊은 도시입니다. 투표율이 엄청 낮습니다. 2단계에 가서도 투표했을 때 이 투표율을 넘길 수 있을까 사실 우려됩니다.
그 다음 이것 1/3 이상 투표 안 하면 이것도 자동 폐기됩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또 장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단계 넘어섰다고 칩시다. 그것도 충족요건이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 3단계 또 하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또 넘겨야 돼요. 50%를, 이것 산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5조에 보면 총수의 1/15, 1/20, 사실 1/5 차이인데 우리 인구수로 봤을 때는 1/15로 했을 때는 16,000명이고,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1/20로 했을때 12,000명입니다. 4,0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왜 1/20로 해도 충분히 참정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2단계, 3단계 하는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자꾸 다른 시군을 들이대면서 1/15을 고집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줘 보십시오.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충주시의회는 1/20로 의회 가결되어서 전국적으로 참정권 보장하는 1등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2등시 되렵니까? 3등시 되렵니까? 한번 거기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주민투표법은 이게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부치는데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법9조에 보면 첫째 주민청구에 의해서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의회에서
○전인철 위원 의회 있고 자치단체장이 하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의회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장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나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해 버리면 주민들이 투표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또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주민투표가 필요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주민투표를 하면 됩니다.
또 시장이 안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나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요구를 안들어 줬을 경우에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이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공감대 형성에 더 좋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가 20만에서 25만은 5,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개 범주를 정해서, 그런데 주민조례개폐청구는 이것은 주민들이 청구를 들어오면 의회에서 걸러줍니다. 반드시 이것은 걸러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투표를 실시해 버리면 다른데서 거르는 작용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적용비율을 16개로 범주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작년말에 241,000명으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1/12을 적용하면 이게 표준안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안대로 1/12을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 몇 군데서 1/20로 하자 하는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추세이고 지금 현재 24만이기 때문에 25만 넘으면 이게 1/13로 또 조례안에 의하면 정부 권장안은 1/13이 됩니다. 30만 넘으면 또 이게 1/14로 됩니다. 마침 우리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포항이 1/14이 표준인데 거기도 1/15로 조정을 했습디다. 그 다음에 경주도 1/13 될 것을 1/14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물론 주민참여 폭을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1/2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때 우리시에서 그래도 경북도에서는 우리 포항보다 참정권을 더 제한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그래서 포항하고 비율을 맞춰서 1/15로 제한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1등 구미 얘기를 제가 누차 했는데, 자 다른 어떤 생색내는 것은 맨날 1등이에요. 이럴 때 주민들한테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하나 위에 상위법령이 만들어져서 주민들 참정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면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런 것은 또 이상하게 중간 따라가려고 그래요. 2등 구미나 3등 구미를 하려고 하더라고.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이 시나 의회에서 안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물론 그 얘기도 알겠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 더 공감대를 형성을 더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게 공감대 형성입니까? 최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땡볕이나 겨울 그 추운 길바닥에서 서명을 받을 때 최소 인원으로 이 요건을 충족시켜 줘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완화를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청구권을 행사 안해도 되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시민 NGO단체들이 전라남도입니까? 어디에서 급식조례와 관련되어서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가두서명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저희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얼마 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걸려서 얼마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5,900명인데 10,000명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10,000명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자, 그렇게 오래동안 그것도 NGO단체들이 총동원해서 받은 것이 10,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20로 해도 12,000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전인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방의회 우리 의회 시의회, 시장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민투표 부치면 됩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개가 서로 짝짝궁이 되어서 그런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만 시민들 37만 시민의 어떤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주민청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들어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랬을 경우 최소 인원이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참정권 보장이지 무엇을 이것을 다른 시군에 1/14에 했다고 하고 1/15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 맞춰야 된다. 무슨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아니고요. 지방의회 통상적인 의사결정이 그 시스템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방의회의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전인철 위원 그러면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1/20로 의결해 놨는데 벌써 의결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1/20로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의회도 지금 상정되었다 뿐이지 의결된 것은 아직 몰라요. 어떻게 의결될지 그 지방의회에서 1/15로 그대로 해 줄지 1/20로 해 줄지 어떻게 압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회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최소화로 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이 제도가 살아갑니다.
한 예를 들까요? 우리시가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저번에 주민감사청구제 이것 사실 그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어떤 오해가 있어 가지고 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맞춘다고 해서 뭐 어떤 협상하듯이 그 수준에 맞춰서 결국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서명인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따르니까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1건도 없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주민감사청구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때 저는 정말 끝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집행부 이해를 시켜서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그 제도가 살아날 수 있게끔 못한 것이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런 예가 잘 없어야 될텐데 혹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최소 범위에서 이 신청요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제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5조 총수에 1/15을 1/20로 수정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상위법에 보면 1/5부터 1/20까지 상하한선을 뒀습니다. 상하한선을 둔 것은 어떤 지역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상하한선을 둔 것 같은데 우리 타 시군하고 행자부에서 표준지침이라고 조례안 내려온 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권장사항으로 보여지고, 또 상위법에 이렇게 상하한선을 폭을 상당히 넓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내실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1/20로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의미있는 수정제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부의 어떤 나름대로 의지는 어떤지 다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1/20은 선거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가 500만 이상인 경우에 1/20을 권고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인 것 같으면 25만명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 더 올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1/20까지 해 놓고 이런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입니다.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물론 청주시하고
○전인철 위원 충주시가 15만인데 1/20로 해 놨어요. 우리보다 10만이나 적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충주하고 안산하고 청주가 1/20로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시나 의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할 문제지 주민투표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더 강화 되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투표 효과면에서도 더 나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관료주의 발상입니다. 과장님, 일반시민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할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의민주주의 최후의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런 사항을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이게 판단해서 이것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 그때는 좀더 강화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제5조, 6조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10조까지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0조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제5조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수정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6조, 7조, 8조, 9조, 10조까지 이의가 없으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11조부터 12조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11조. 제가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11조 서명보정기간 이 내용은 결국은 서명받은 사람 중에 이중 기재라든지 주소라든지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 나왔을 때 이런 자격요건 충족수에 미달되었을 때 대비하는 그런 내용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기간을 10일로 했을 때는 사실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거기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20로 했을 경우에
○전인철 위원 1/20이 아니고 20일로
○총무과장 유영명 예, 만약에 1/20로
○전인철 위원 10일 정도 더 연장했을 경우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만약에 1/20로 했을 경우에 이게 12,000명 아닙니까? 12,000명 이중에 무효표가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은 10명이나 100명이나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 추측이고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10,000명을 다 다시 받는다 이러면 이것 절대 불가능 한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러니까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로 다 받기 때문에 별로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10일간 보정기간을 주면 이것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법하고 형평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폐청구제도가 이게 5,900명을 우리는 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5,900명보다 현재가 이게 배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개폐청구제도의 보정기간은 이것은 3일입니다. 이것은 3일이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인철 위원 그것은 법조문 잠깐 들여다 보면 하루만에도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0,000명 이상 되는 서명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그것은 다 찾아내지요. 다 찾아내서 이것밖에 안 된다
○전인철 위원 다시 추가로
○총무과장 유영명 예, 추가로
○전인철 위원 모자라면 추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게 10일
○전인철 위원 시간을 여유를 주는 것이 더 안 낫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10일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20일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10일을 20일로
○위원장 손홍섭 기간을 10일을 20일로
○전인철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한번에 같이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잠깐만요.
○전인철 위원 하나하나 그럼 얘기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이 기간은 우리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상위법에 제한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11조에 대해서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기간을 20일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사실은 조례개폐청구제도 이것 보정기간이 이것은 3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일만 해도 충분하기는 충분할 겁니다.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만 넘어갑시다.
12조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11조 기간 20일 문제는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12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조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12조 과장님 4항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항 봅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게 상위법령이나 어디 아무 것도 없는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심의위원회를 관주도로 끌고 가려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이렇게 못 박았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것은 기능이 말이죠 청구인 서명부에 기제된 것이 무효나 유효나 이런 것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결과 심사 결정하는 것이고, 요건이나 이런 것 결정하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심사를 하면 됩니다. 시장이 심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시장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당적을 가지고 정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때 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볼 때 이것은 부시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으로서 심의회 중립성이 가장 고조될 수 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또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 중에
○전인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방의회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주민투표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고 시장이 또 직접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게
○전인철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지금 하는 얘기는요. 이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청구심의위원회에요. 이게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결정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시나 의회가 제대로 안 하니까 시민이 이제 나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부시장, 왜 공무원이 여기 왜 들어가는데 위원장이? 이것은 민간인이 위원장이 돼서 민간인이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왜 관주도로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대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은
○전인철 위원 그것을 공무원이 전부 판단을 내릴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위원이 과반수 이상 주민들로 구성되고
○전인철 위원 그것도 지금 얘기할 거예요.
왜 과반수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안에? 안에 왜 과반수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행정전문가나 진행자나 이런 것으로
○전인철 위원 위원장 공무원으로 가고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전인철 위원 위원 과반수 공무원으로 해서 공무원들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을 그렇게
○전인철 위원 그런 의도잖아요. 지금 이게요?
○총무과장 유영명 공무원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되지요.
○전인철 위원 회의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라 지금 이 얘기는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유효 무효 확인하는 정도고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심사결정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축소 얘기해요?
○총무과장 유영명 아닌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아닌 것으로 그것은
○전인철 위원 됐어요 그만! 왜 자꾸 이것 강제규정 아니지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각하건은 강제규정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잠깐만요.
전 위원님, 우리 필요한 사항은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아, 됐어요. 이것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어디서 따 왔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도 표준조례안에서
○전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자, 수정안 내겠습니다.
2항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수정 내고요.
○위원장 손홍섭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다음 3항 뒤에 부분 보십시오.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의 2/3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좀 내주시고요. 그럼 공무원이 1/3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가만있어봐요. 수정안 다 내거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허락 받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 4항 밑에 1호 그러니까 7쪽 제일 첫 째줄 되겠습니다.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못박아 놨어요. 공무원은 소위 말해서 실․국장들만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 “4급”이라는 얘기 “4급 이상”하는 얘기 삭제를 수정으로 내겠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해 안 갑니까?
○전문위원 이춘배 예, 갑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12조 2항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1/3은 공무원이고 2/3는 일반인으로 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지요?
○전인철 위원 예, 그런 내용인데 문안은 “위원의 2/3 이상은”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위원의 과반수”라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밑에 “4급 이상”하는 것 삭제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홍섭 예, “시 소속 공무원” 제4항에 1항요?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전인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동의를 합니다만 4항 1호 “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 아닌 일반 교육, 경찰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얘기입니까?
○김택호 위원 이쪽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시 소속” 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꼭 없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안하신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아, “시 소속”을 빼자고요?
○김택호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렇게 빼도 상관은 없겠네요.
○김택호 위원 예.
○전인철 위원 통상적으로 공무원하면 행정 우리 시 소속 공무원
○김택호 위원 예, 그리고 2호에 “시의회 추천하는 시의원”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위원 수를 명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2명이나 3명 정도
○전인철 위원 그럽시다.
○총무과장 유영명 잠시 제가 말씀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위원장이 부시장이 맡는 것은 이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더 말씀드리자 하면 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시장이 투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위원회 구성해서 위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시나 의회에서 안되는 동의를 안했는 사항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로 위원장을 하면 완전히 주민 위주로 파행적으로 끌고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그렇게 해 놨는 것이고 숫자도 공무원보다는 주민들이 더 많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제가 얘기드릴게요.
구미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선거관리위원장
○전인철 위원 판사지요? 법관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전인철 위원 우리 지역에 변호사, 법관 계십니다. 그 분 여기 세우면 안 됩니까? 왜 부시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데요? 그 역할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그렇게 해 놨는 것이고 부시장이 주민투표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전문성도 더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을 그렇게 해 놨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표준안에 부단체장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위원장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거기 보면 7명에서 13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는 시청 공무원만 공무원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님들도 광역의 공무원으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교육자, 변호사,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판․검사 전부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만약에 7명인 경우에 2/3를 주민들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공무원은 2명입니다. 2명. 8명, 9명까지 2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2/3 같으면 과반수라 해도 7명인 경우에는 3명, 8명해도 3명, 9명되면 4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100% 주민들 요구해서 들어 왔는 것이기 때문에 100% 주민들 위주로 완전히 다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견도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논리는 하여튼 상반된 논리만 자꾸 펴요. 과장님 논리대로 하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하면 민간인들이 일반 시민들 의도로 끌고 가니까 안된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원안대로 하면 공무원 위주로 가도록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아니지요. 과반수가 민간인입니다.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반수가 공무원하고 민간인 반반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더더구나
○전인철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과반수가 통상적으로 그 위원회에 심사 의결방법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총무과장 유영명 부결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이 손들어 주면 가요.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부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것이 여기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데 보면 다 그렇게 해요.
○총무과장 유영명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 있어요, 그 법안이?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가져와 봐요.
○총무과장 유영명 조례에 당장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7항에 있네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부결로 처리한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 제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이 자꾸 과반수를 채워야 된다는 논리를 왜 그렇게 하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과반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전인철 위원 왜 과반수가 아니에요. 과반수지
○총무과장 유영명 어떻게 과반수입니까?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과반수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아닙니다. 과반수가 아닌 자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시에 한 사람, 의회 의원님들 한 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인철 위원 시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광범위하게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수당 왜 주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수당 드려야지요.
○전인철 위원 왜 주는데 그럼?
○총무과장 유영명 위촉한 사람
○전인철 위원 공무원 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전부 범법행위 하고 있네요? 지금
○총무과장 유영명 다른 공무원들은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속
○전인철 위원 아니 시에는 지금 수당을 못 주잖아요? 위원회 회의 수당
○총무과장 유영명 다른 소속 공무원은 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표시를 왜 하는데? 우리가 왜 공무원이에요? 우리 시의원이
○총무과장 유영명 시청 소속은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여기에 시의원은 그럼 공무원수에 들어갑니까? 이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왜 그런 논리가 나오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것은 해석이 그렇게 되어서 여기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 소속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도
○전인철 위원 그것 관련근거 가져와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광의의 공무원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 근거 한번 가져와 봐요. 왜 시의원이 공무원수에, 그럼 이것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위원회 심사할 때 조례 심사할 때 시의원은 공무원하고 별개로 다 계산을 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안된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안된다. 이런 경우에 주민투표가 주민이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회의기능이나 지방자치단체 기능이 주민투표에 부응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원을 주민으로 안 넣고 그것은 공직자로 공무원으로 했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전인철 위원 그럼 더 잘됐네요. 시의원 2명으로 합시다. 못 박읍시다. 공무원으로 칩시다. 2/3로 하고 공무원에 시의원 2명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더 잘되었어요. 시의원 분명히 공무원측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선출직 공무원
○전인철 위원 그럼 당연직 국장 당연직 한 사람만 들어가세요. 공무원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잘 됐어, 2/3 그대로 수정안 내고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인철 위원님 수정안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뭔가 해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손홍섭 위에 “시 소속 공무원”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겁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그것을 광위로 보면 물론 시의원이 지방직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 의미로 부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자치단체장도 안된다. 시의회에서도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 소속 뿐만 아니고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주민투표는 물론 시장이 발의도 할 수 있고 또 시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주민이 할 수 있는 근본취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자격 심사하는 겁니다. 청구심의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자격심사
○위원장 손홍섭 자격심사를 핵심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또는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관 주도로 하느냐 아니면 민 주도로 하냐 이런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우리 다른 위원들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해 보시고 재수정안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우리가 현재 4항까지 집중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5항부터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 하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조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3항 “위원회 2/3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그 다음에 4항 중에 1호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으로. 그 다음에 “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명으로 한다”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해서 토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회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2조 4항에 대해서 심도깊은 질의가 있었고 계속해서 12조 5항에서 14항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한 후에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들을 것도 없고요. 제가 수정안을 바로 내겠습니다.
10항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구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 공개한다” 이것을 추가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마지막줄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한다”를 “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구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을 추가를 좀 해 주십시오.
회의록 공개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도 2조 3항에
○전인철 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안하면 일반 시민들이 심의했는 내용을 알고자 하면 정보공개 그 조례에 의해서 절차가 상당히 또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10항 “제9호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구미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김택호 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러니까 이것하고 최종적인 것은 12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제11항 뒷 부분 14항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조금전에 그 부분은 제2조 3항하고 중복되어서 그런데 얘기가 있었는데 2조3항에 모든 것을 시홈페이지
○총무과장 유영명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전인철 위원 어디요?
○총무과장 유영명 2조 3항에
○지도교육담당 홍삼식 2조 3항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에 대한 것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주민투표가 발의가 되고 왜 주민투표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하라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이지 우리 심의위원들이 누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위촉받아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자기가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2조 3항에 나오는 것은 포괄적으로 “시보나 또는 시홈페이지 등 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전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말하자면 구체화된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지요?
○전인철 위원 예, 예.
누가 발언했고 이것 다 나옵니다. 공개하면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해서 제11항에서 14항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조 정리를 하겠습니다.
10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3항하고 12조10항하고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느냐 또 더 구체화된 세부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동의가 있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11항, 12, 13, 14항까지는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2조에 대해서는 수정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3조에서
○전인철 위원 마지막까지 다 봅시다. 16조까지
○위원장 손홍섭 예, 14조에서 16조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주민투표조례안은 이달 7월30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뒤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다른 위원님 한번 보시고.
예, 13조부터 14조, 15조, 16조까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이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이 금년도 1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7월30일부터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해 주셨고 또 심도깊은 심사를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
(11시34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89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시의견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입니다.
국장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전반기동안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총무과를 비롯해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총무과는 직원복지향상과 직원 능률향상, 교육관리, 인사운영 등으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정제출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사유 및 내용은 본청에 한시로 운영중인 읍면동기능전환추진팀의 명칭을 변경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 통계, 일사천리 기동처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과를 당초에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지난번 6월28일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해서 여유기구제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을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주민자치과 신설을 보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그리고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설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지금 분산되어 있는 혁신분권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에는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관을 설치해서 3담당을 두고 시군구에는 기획부서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자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정안이 마련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행정기구조례가 몇 번 상정되려다가 보류되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보류된 주원인이 뭔지 이해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난번에 행정기구를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그때 그 업무를 혁신분권업무를 왜 기획담당관실에 주느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보류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실무적인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이고 심도적인 문제는요 인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에 대한 것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어제도 결산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자주 했습니다만 별 희망이 없는 직원들은 상당히 좀 나름대로 실망에 빠져 있고 그렇다보니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선3기 중반인데 인사에 대한 내실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은 다면평가, 어느 날은 발탁인사, 조건부 승진인데 지금 인사적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승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이번에도 몇 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인사적체에 대한 희망을 이쪽에다 좀 거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 승진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는 정말 인사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어야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꼭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 인사에 대한 내실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인사는 “이 룰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안 그러면 인사에 대한 부분 정말 의회에서 심도있게 앞으로...... 지금 인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기구조례를 통과를 시켜줄 분위기가 약간 있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안 한다면 앞으로 인사부분은 의회에서 명확히 짚겠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이것 인사 메스대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쪽에서 자꾸 메스를 데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문제도 전문위원실 별정직 그 부분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지금 건의해 놨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김택호 위원 그 부분도 짚어 주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님 사무관으로 좀 승진을 해 주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건의해 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의안계도 별정직으로 복수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통상과도 전문인력들이 유입이 되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운동장관리소를 체육진흥과로 하셔가지고 정말 체육업무를 제대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이 운동장관리소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본청에서 다 체육업무를 관장할 수 있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박대통령기념관 단장님도 나름대로 업무가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복수업무를 주셔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인재 낭비 아닙니까, 그죠? 참 사무관이 되시면 그만한 능력이 되시고 그만한 입지를 닦아 놓으셨는데 단순업무를 보니까 조금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업무를 주셔서 나름대로 정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조례 부분도 이번에는 인사가 적체되어서 나름대로 분위기가 조금 통과해 줄 분위기입니다만 앞으로 정말 인사를 제대로 안한다면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메스를 데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김택호 부의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지적했는지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대 인사원칙을 공개를 해서 필요한 인물이 적재적소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전체 1,400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직진단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말씀해 주세요.
○허복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체육과 신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행법으로 체육과 신설하는데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이 5급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금 5급으로
○허복 위원 5급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은 6급입니다.
○허복 위원 지금은 6급인데 이번에 개편되면 5급으로 가시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그래 이미 5급으로 가시는데 그 분이 운동장관리하는 소장보다도 체육과를 만들어서 체육과에서 운동장관리계, 체육진흥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이번에 다음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새마을과 소속에 새마을과 안 그래도 업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거기에서 체육관련하고 또 운동장소장하고 의견도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체육과에서 체육업무에 완전히 독립되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 보류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고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방화시대에 이것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시도에도 주민자치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다른데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 많이 있고요.
○이상진 위원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구미시는 이것을 보류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우리는 지금 기능전환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 6월30일자로 한시기구가 종료되는 바람에 지금 한시기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기구제 해서 각 시군단위에는 과단위로 하나씩 여유기구를 둡니다. 그때까지 일시 보류시켰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진 위원 언젠가는 신설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됩니다.
○이상진 위원 언제 신설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우선에 내년 5월까지 한시기구를 연장해 놓고 그 기간중에 이게 처리가 됩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내에 주민자치과가 있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각 시군마다 거의다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우리 구미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구미는 없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때까지 구미시는
○총무과장 유영명 기능전환팀으로 읍면동기능전환 때문에 이게 의견이 아직까지 조금더 보류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때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시도를 했었는데 한시기구가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내년 5월 이전에는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이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자치과를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허복 위원 이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직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안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무슨
○총무과장 유영명 기능전환업무도 하고 주민자치업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허복 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무슨 주민자치과를 만든다고 올리는 그 발상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주민자치과하고 기능전환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허복 위원 기능전환팀도 있고 자치과도 만들고
○총무과장 유영명 아니요. 그 안에 기능전환팀을 주민자치과로 만들어서 기능전환팀은 그 업무는 그냥 그대로 보고 주민자치하고 관련되는 것은
○허복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없는데 주민자치과를 만들면 뭐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업무는 주민자치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조례라든가
○허복 위원 계에서 해도 되지 우리 총무과 어디서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과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한군데도 없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센터는 지금 없는데 그것은 조금 의견을 더 모아서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복 위원 언젠가는 해도 우리 구미시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도 보류시켜놨기 때문에 또 시기가 되면
○허복 위원 보류시킨 것이 아니고 안 하기로 했는데요. 무슨 보류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일단 주민자치센터조례가 지금 아직까지 보류되어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장단점이 많아서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구미시는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과를 만든다고 의회에 과를 상정시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하고는 조금은 틀립니다.
○허복 위원 필요한 것을 올려야지요. 필요한 것을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나중에
○허복 위원 지금 중복된 과가 비슷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폐합 시켜서
○총무과장 유영명 예, 나중에 올릴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여유기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랍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여유기구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표준정원 이 외에 각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도는 국단위 시군에는 과단위 1개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하게 추진할 그럴 수 있는 경우 그런 업무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 행정자치부장관 승인하고는 별도로 도지사 협의를 거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따로 하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하나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택호 위원님 질문 내용을 100%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 조례하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때도 설명을 더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전인철 위원 왜 이게 보류되었다 하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저것 한번 얘기들어 봅시다.
'95년 민선초대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 각종 제도 그러니까 어떤 시책, 다면평가제도 뭐다 뭐다해서 사실 많았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나열해 봅시다. 다 모르시면 우리 인사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인사 있기 전에 하여튼 좋은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때그때 적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사담당 이수영 인사담당 이수영입니다.
직협이 생긴 이후에 저희들이 인사원칙을 매년 1월달에 1~2월경에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직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1년에 인사를 상반기 하반기 2월달에 또 8월달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면평가, 다면평가는 작년까지 행정직만 했는데 올 1월1일부터는 전직렬 전직급 기능직 포함해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승진해서 아까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장기근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기회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도 우리가 승진배수 범위내에 들어갔는 사람 한해서 그것도 만약에 승진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나중에 2년전에 명퇴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부로 해서 지금 승진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원칙 같은 것, 그 다음에 승진원칙도 전부다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말고도 많이 내가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인사때마다 뭐 어떤 시스템 도입했다 해서 아주 인사를 잘했는양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던데,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인사가 그때그때 그 대상자에 따라서 그 어떤 제도가 도입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인사원칙은 어떤 기준 룰 큰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 대원칙이 있어야 되냐 하면 어느 누구도 그러니 5급 이하 우리 전 공무원들은 사실 평생을 승진에 하나 그 기대로 그 희망으로 사실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자기관리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관리 자기 고가점수 자기가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것 누가 잘해 줘서 누가 점찍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경쟁체제에서 자기관리를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승진 기회 때 승진을 해 갈 수 있게끔 희망이 바로 나한테 바로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게끔 이게 인사에 큰 대원칙이자 골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가 보면 우리 거기에 해당하는 전 공직자들이 다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승진발표나면 그 승진한 사람들을 맞추어서 무슨 제다 무슨 제다 해서 이번 인사는 아주 잘했다 자체평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인사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 한번 한적 없지요?
○위원장 손홍섭 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안건을 심사하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7월이나 8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만큼은 정말 원칙 하나 새로 만들든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좀더 다듬든지 해서 이 원칙이 내년 저내년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 있도록 아주 부분적으로만 손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기본원칙은 다 정해서 하는데 약간의 할 때마다 약간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직협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최소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 언제 한번 우리 의회에서 대대적인 인사 있고 난 뒤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내가 의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안 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인철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말씀은 하여튼 인사를 잘해 달라는 그런 것만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물론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만 우리 37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상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때마다 크고 작은 얘기가 들리는 것이고 조그마한 기업도 그런데 우리 1,400여명 되는 구미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편 이해도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리고 준비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의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9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시의견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요 보류된 안건 이제 상정되었는데 혹 그지역에 있는 우리 선산읍에 김대호 의원님 의견 들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래서 저도 기획행정쪽에 처음으로 접하고 해서 지난번에 왜 보류가 되었는지 또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원안대로 갑시다.
○이상진 위원 예, 그럽시다.
○김택호 위원 이의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당시 김대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보류시킨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이용수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문화공보담당관김정대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인사담당이수영
- 지도교육담당홍삼식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