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7년2월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진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우진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2005년 8월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2006년 10월17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1일당 현지 교통비 지급기준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우진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8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 자주식 주차장과 화단의 설치를 가능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폐기물 행정 추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여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쓰레기봉투 판매자가 봉투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강제 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 대상을 현행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것을 250㎡ 이상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 수입 개방,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 수리 및 기술교육 등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는 농기계수리 시 부속품 대금이 개당 10,000원 이하인 것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가에 지원 확대해 주는 방안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성경
- 행정지원국장김인종
- 복지환경국장허경선
- 경제통상국장김자원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장전인철
- 의원정근수
- 의원한정우
- 사무국장전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