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6월18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8.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9.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5대 구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를 맞아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무난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과 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시민과 함께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을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금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변경안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정시책 인력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인력 증원 분을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기존의 1,510명에서 1,552명으로 42명을 증원하였으며 직종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을 1,157명에서 1,200명으로 43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290명에서 289명으로 1명 감하였으며, 또한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사무위임 사항의 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에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국가산업단지 확장과 4대강 살리기사업 등 날로 늘어나는 민원과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 인근 부지인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송정동 47번지의 대지4,815㎡, 건물 1,130㎡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광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립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위탁 관리 등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관람료와 대관료, 대관허가 제한 및 수탁자의 관리·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미의 미래를 이어갈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꿈과 동기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자·IT도시에 걸 맞는 과학문화확산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인 만큼 시 직영 시 장·단점과 민간위탁 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관의 신속한 안정과 전문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위탁업체 선정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공정·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제기에 따른 민원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구미시새주소위원회’를 ‘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현행 운용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 주소시설 정비 및 재설치를 위한 예산계상과 유지관리 위탁 및 점검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의회 의원 2명을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해소로 도로명주소사업 수행의 원활을 기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재정비 및 소위원회 신설과 산업단지 내 사용승인 검사제를 폐지하고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반영과 건축 허가 시 업무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축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관련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로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5대 구미시의회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미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못할 숱한 사연도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역할과 기능의 차이로 인하여 난상토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더 나은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의 본분에 충실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의장인 저에게나 동료 의원 간에 서운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포옹해 주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정책 의견 제시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끝까지 협조해 주신 남유진 시장님과 1,500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5대 의회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40만 구미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대 의회 마무리에 즈음하여 인사에 갈음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박교상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박광석
- 임춘구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문창균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최경환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전희영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윤서규
- 의원이갑선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