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1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9.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ㆍ김인배ㆍ김정곤ㆍ양진오ㆍ정근수 의원 발의)
2.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김인배ㆍ박교상ㆍ양진오ㆍ정근수 의원 발의)
3.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8.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현황 보고 1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ㆍ김인배ㆍ김정곤ㆍ양진오ㆍ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박교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교상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기후, 생태계 등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제5조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비지원, 제6조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우선 주차지역 설치ㆍ충전시설 설치 지원, 제7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대기 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구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수급난과 지구 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의 산업발전과 대기환경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제1항에 대하여, 1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여기 전기자동차 여기 내용을 보면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천연 그 버스 그거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차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보통 1년에 몇 대 정도를 해 줍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현재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총 157대가 있는데 지금 교체되었는 게 111대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경유차하고 CNG 버스하고 가격 차이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당 1,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경유차를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그 차가 예를 들어 갖고 폐차, 몇 년 쓰면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차를 폐차시키고 천연가스를 사야 되는데 또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은 이제 CNG 차를 이제 적극 구매하도록 그래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권장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연가스를 지원해서 샀습니다. 그게 이제 폐차가 도래되면 그 차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면 또 당연히 나는 천연가스 그걸 사야 된다고 보는데 또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나 이런 것은 이게 참 적합지를 않다, 적합하지를 않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줄 때 그런 거까지 뭐 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천연가스를 사는데 지원을 해 줘서 만기가 돼서 예를 들어 5년이든 10년이든 폐차 직전이 오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경유차를 사면 우리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이제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에는 조례로 그 의무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했는데 도 조례에서 사실 이제 그게 조례가 지금 이제 지금 사실은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강제성을 못 띠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천연가스 자동차 그거를 보급할 때는 그런 명시를 해서 다시 재구입할 때는 친환경차 CNG 내지는 또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원칙을 잘해서 해야 되지 그것도 만기되면 또 경유차 사고 하면 계속 이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만기가 2007년도부터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이때부터 관리를 잘하시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또 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법이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그게 되풀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거만큼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거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제성의, 법적으로 예를 들어 위배된다 하면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로 그런 차로 이제 교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조항 강제성이 없다면 팔고 또 헐은 차 그냥 경유차 구입하고 그러면 또 도래 되면 또 사 주면 샀다가 또 경유차 사고 이래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 조례 안에 그런 항목이 들어갈 수 있다면 삽입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제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전기차에 대해서 하는 이제 그런 거고 CNG 차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게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전기차를 그 확대 보급률 있잖아요. 지금 차액을 CNG는 주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주는데 전기차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주나요? 이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전기차로 이제 그게
○위원장 윤종호 차액 주는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가격 차이만큼만 이제 보조, 경제적 유인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차량에 대해서 뭐 가격 차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메이커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거 휘발유 차에 대해서 하고 전기차하고 그 가격 차이나는 만큼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
○위원장 윤종호 지금 보니까 수요도는 우리가 이제 보급에 비해 수요도가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신청하는 분이 좀 많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은 내년도에 이제 서른 대 정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올려놨는데 아니, 신청하시는 분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 문의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하려 그러니까 또 신청하라 그러니까 잘 안 하고 아직까지 이제 이게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충전하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50킬로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장거리 이용한다든지 하면 이제 많이 이래 뭐 한번 뜻은 비쳤는데 막상 신청하라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행을 해 보시고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신청하라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관에, 관용 있잖아요. 읍면동의 차량을 한번 시범적으로 바꾸면, 지금 어느 날 한날 낮에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대구광역시는 내년에부터 내년부터 그 마을보듬이 안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읍면동에 각 1대씩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나왔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우리 시도 지금 읍면동에 지금 보면 화물차도 이런 게 경유차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거를 개선시키자면 전기차로 자꾸, 힘이 좀 달리는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그 힘 달리고 하는 것도 없고 이제 내구연한이 되고 하면 교체가 되면
○김상조 위원 그때, 그렇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충전소를 동사무소 쪽에 할 수는 없는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충전 인프라를 충전소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급속 충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예.
○김상조 위원 그걸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하여튼 저희들도 충전 인프라를 또 구축하기 위해서
○김상조 위원 그걸 읍면동 그리고 관용차 폐차될 때는 전기차로 바꾸는 거 이걸 우선 하면 안 좋겠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또 예산 때 있으니까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김인배ㆍ박교상ㆍ양진오ㆍ정근수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정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의원님들 발의가 많네.
○안장환 위원 타당해요.
○권기만 위원 의원님들 발의니 그냥 넘어가지, 뭐.
○김정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유사ㆍ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8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민간 환경단체 및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기능이 유사한 녹색성장위원회,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 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야 되겠네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저기 앉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아닙니다. 질의는
○안장환 위원 아, 담당
○위원장 윤종호 발언만, 예, 발의만 하시고
○안장환 위원 그래 돼요?
○위원장 윤종호 발언만 하시고, 제안설명.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아.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중복된 정책 그 위원회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일관되게 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 하는 게 모든 걸 묶어서 이제 큰 틀로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는데 어떤 누구를 둔다, 구체적인 뭐 몇 인으로 한다는 이런 세부조항이 여기에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 어떤 근거, 여기에 우리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21조」하는 위원 있음)
아, 21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녹색성장위원회나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을 해서 이제 하나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과정에서 새로 특별하게 뭐 문제점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제기된 거는 없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새로 목적이나 개정안에 최고 이슈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뭐가 있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래서 당초에는 환경정책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또 화학물질하고 또 녹색성장 관련해서 또 전문가를 더 보강을 해서 그래 20명으로 그래 구성을 하려고 그래 개정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제가 물었던 거고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20명 내외라 하면 아주 광범위한 거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사결정 하는데 굉장히 혼돈스럽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경비도 많이 지출될 수가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의원이 아닌 모든 외부의 위원들은 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과연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9인 이내, 11인 이내 뭐 이거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은 20인 이내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당초에는 또 저희들 우리 시에서 하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5년마다 또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그 이외에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도 일단은 몇 분 보강해서 그래 추진하려고
○안장환 위원 저는 그래요. 세부적으로 이 위원회가 통합되지 않아서 이제 큰 틀로 통합하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인원은 그 통합에 그 인원은 다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다 저는 갖다 그대로 위원으로 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좀 단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2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안장환 위원 그래도 20인 이내는, 15인 이내 하면 뭐 9명이나 11명 쓸 수 있지만 20인 이내라 하는 것은 19명이 거의 뭐 19명, 17명, 21명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화학물질 관리 또 안전 그 위원도 또 어느 정도는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안장환 위원 예,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경비도 뭐 경비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제대로, 인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안전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는 2건으로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개정된 상위 법령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성격이 유사한 환경 관련 위원회 통합으로 기존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을 구미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환경 관련 위원회 통합을 반영하여 구미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구매의무와 계획, 실적,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 해석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비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조항 등을 정비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특별히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3항은 뭐 용어 바꾸고 하는 건데 저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 타당하대요.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그러면 녹색 구매촉진에 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우리가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폐지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했는 거를 조례가
○안장환 위원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의무화 규정에서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삭제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새로 있는 거를 그 위원회를 중복되는 거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또 상위 법령에 용어가 또 정비돼야 할 거를 새로 또 조례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이 법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바꾼 이유는 중복된 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그다음 상위 법령에 또 조문
○안장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팩트가요. 구매의무 범위를 갖다가 이제는 삭제하겠다는 그 의도 아니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그거는 약간은 그게 전에는 구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25일까지, 2월 15일까지 그거를 이제 구매계획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바로 보고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구매계획이라든지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절차를 거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래 바뀌어졌습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그 법령에 의해서 구매계획하고 그렇게 합니까? 해 왔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여기 보니 특별하게, 효율성을 위해서 했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장님이 다르시나? 아.
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4항 했잖아.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요. 아까 같이 다루긴 다루고 질의 토론은 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따로 다 되어 있어요.
○권기만 위원 그래 지금 예, 4항 별 내용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질의도 하셨는데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아까 한 개 하셨는데
○권기만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처리는 따로 합니다.
특별히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위생과 소관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가 권장하는 위생 관련 산업발전 및 지역 특색 음식개발 등 경영능력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생 관련 사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식품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에도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위생 관련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및 질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종호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안장환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식품위생업소에만 지원할 수가 있었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중위생업소에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안장환 위원 이 조례 이 개정사유가.
그래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은 여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런 거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뭐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 뭐, 뭐 이렇다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 사항은 별개입니다. 별개고 우리가 이제 일부 예를 들자면 숙박업소에 우수업소에 위생용품을 일부를 보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되고 시설개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설은 시설 및 설비는,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래 놨으면 이게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수연 그거는 이제 업소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는 부분들이고
○안장환 위원 설명이에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안장환 위원 아, 나는 이게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안장환 위원 그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면 이런 데 지원을 한다는 소리로 볼 수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위원장 윤종호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개를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그래서 뭐 잘 알았습니다. 그냥 뭐 지원해 주는 거 이거네요, 그죠? 숙박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웃음소리)
○위생과장 박수연 (웃으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래 숙박업체에 뭐를 지원해 주는지 궁금하잖아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박수연 위생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장환 위원 용품?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위생용품들.
○안장환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조례에 내부 규칙 같은 데 다 명시가 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일례를 들자면 모범음식점에 이제 우수업소에는 과거에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조례를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이미 하매 했는 거고 이제 새로 하는 공중위생업에 대해서 하는 그런 규칙 같은 걸 세부규칙, 법이 있으면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규칙에 세세품목이 들어가느냐고요.
○위생과장 박수연 품목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용품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이 들어가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그 규정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안장환 위원 규정?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그걸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이 큰 틀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서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위원들을 향해)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기획행정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회의장 퇴장)
○안장환 위원 통과를 하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법령은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조례를 제정하면 규칙, 규약 같은 걸, 규칙이 항상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위생과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큰 틀로 이래 만들어 놓고 세부조항은 전부 규칙으로 다 잡아넣어 버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그 큰 틀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제가 그래 이 조례 제정하면 규칙을 만들어서 완성될 때 공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검토를 하고 나는 이거 공포를 해야 된다고 지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원장님,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이제 제정ㆍ개정, 개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도 세부사항들 그 운영규칙 이런 거 이런 부분에 솔직히 데이터가 자료를 좀 사실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이해는 다 돼, 다른 분 계십니까, 혹시?
○권기만 위원 예, 없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이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구미시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권리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정의가 변경되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구분이 없어지고 시장활성화구역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시장이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 되었고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삭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수익발생 시설에 대하여 수익금 사용 및 정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자율성, 활동을 보장하고 수익금 사용 용도 및 정산보고, 환수 등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을 신설하여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6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거는 용어 바꾸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38조하고 39조에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박교상 위원 전에도 저한테도 이런 문의가 왔었는데 주차장 수익금이라든지 지금 보면 수익금에 인건비하고 다른 거 제반 운영비를 공공요금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남았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래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지금 여기에 수익금이 저희들 이제 새마을중앙시장 주차장 수익금이 있습니다. 1, 2주차장인데 두 군데가 한 9,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수익금으로 우리 시에도 이제 세금도 납부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도 납부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남습니다. 그거는 이월해서 또 내년도에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계속 많이 쌓이면?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거는 어차피 뭐 시에도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공공요금도 납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자체적으로 이거 지금 보면 그 조례안에 보면요. 그 해서 수익금 남는 걸로 해서 다른 경비로 써서 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보니 사용한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다른 용도로도 그러면 남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런데 이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고 이월해서 계속
○박교상 위원 여기서 많이 남으면 그래 할 수 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 운영비에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 자체적인 저걸로는 따로 이래 새 수입원으로는 따로 잡지 않고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사실은 명확하지를 못해 가지고 상인들 간에 약간의 잡음이 있고 이래저래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한 건 아주 상당히 좀 잘한 것으로 이래 판단합니다.
(「넘겨줘요」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이것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6조에 신설된 조항에 보면 용역업의 기준을 점포 수가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이라고, 이건 어떻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에 따른 것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현재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 한 10분간 정회토록
(「예, 예」하는 위원 있음)
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14회 1차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7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보류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전번에?
○건설과장 장덕수 예,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 회의록하고 잠깐 보니까 이게 이제 당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600원짜리를 600원 이하로 이제 감면을 하고 감면 대상에 빠졌고 그다음에 2,000원으로 이제 올라가지고 그 이하의 부과금액을 이제 감면하는 이런 저건데 이래 했을 때에 과연 이제 구미시의 시민들이 혜택이 얼마만치 혜택을 보는 건지, 하천부지 점용 건수가 몇 건인지 뭐 그런 사항인 것 같대요. 그때 당시에 답변이 자꾸 미숙해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안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게, 지적하신 부분인데 충분히 설명이 좀 덜 되었어요. 이제 개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지방세법」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을 이제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혜택은 그렇게 크게 많은 저거는 혜택은 아닙니다. 아닌데 작년 같으면 11건에 15,220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좀 보는 저거고 2016년도는 맹 11건에 13,960원 이런 식으로 건수에 대해 가지고 금액은 그래 많은 혜택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자체 법이 세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전자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 10건 정도 뭐 15,000원, 많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잘 모르고 아까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지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뭐 이해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입안자하고 바뀌어도 됩니까? 입안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입안자
○안장환 위원 입안자가 지난번에 최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예, 거기가 이제
○안장환 위원 입안자가 와서 하는 거 안 맞아요?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이
(「과에서 과장님이 대표하시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예,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이라 하는 명칭으로 왔기 때문에 과에서
○안장환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윤종호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면허증으로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그 과장님 계속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번에 이해, 동료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 2차 정례회 회의에 현황 보고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 기준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686개소였으나 2017년 기준 617개소로 69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시설 증가 사유로는 도로, 수도 공급시설 등의 신규 결정이 있었고 장기미집행 시설 감소 사유로는 시설집행 및 시설해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그래 이거는 보고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박교상 위원 보고만 하는 건데 지금 8쪽에 보면 해제신청 절차가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문제가 돼 가지고 해제를 하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나요? 어때요?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 뭐 해제 시 일반인들이 해제신청을 하면 이게 타당하게 되면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말고도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들어오고 제일 사실 불만 있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또 예산이 수반 안 돼서 저것도 하지도 못 하고 또 해제를 시켰을 때 다음에 도시계획을 다시 저걸 할 때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해제하는 것도 사실 또 이게 뭐 다른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오늘 보고만 듣고 말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특별한
○도시과장 전환엽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뭐 도시계획 시설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례로 봤을 때 옛날에 광장지구라든지 저런 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해제 되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서 국민권익위까지 가서 해제는 되었는데 그 뒤에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잘못했는 부분 이런 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예, 그건 또 개별법에 관한 그런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박교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사실은 책임질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피해는 민한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든지 이래 되는 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일괄 해제되는 걸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건 그래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20년 이상 됐는 거
○양진오 위원 2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 장기미집행을 20년으로 보잖아,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보는데 이제 해제는 2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실효가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된 것을 다 실효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도시과장 전환엽 그건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냥 실효입니다. 그러니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도시계획에다 모든 기준을 정해가지고 다 해 놨잖아,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양진오 위원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2020년까지 못 했잖아요.
○도시과장 전환엽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일괄 제로 되냐 말이죠.
○도시과장 전환엽 결정했는 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선 그어놨는 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전환엽 예.
○양진오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는 혼란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요?
○도시과장 전환엽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 국토부서도 지금 빨리 해제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제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문제는 자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어떤 관리방안을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진오 위원 그러면 2020년 초에 해제되는 겁니까? 말에 해제 되는
○도시과장 전환엽 2020년 6월 30일 자로
○양진오 위원 6월 30일 자로요?
○도시과장 전환엽 7월 1일 12시부터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것들은 구미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도 있을 거고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풀었을 때 그 혼란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안 한다 이래 가지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만, 있는 것도 잘못됐는 거 아니라요?
○도시과장 전환엽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해제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6개 시설 정도만 지금 해제를 했는데 사실 그건 또 지금 현재 해제를 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려 해도 또 다른 또 토지 소유자들하고,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고 땅을 샀는데 이걸 해제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상 그렇다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개설하는 방향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양진오 위원 그거는 예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양진오 위원 안 되는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 엄청난 혼란이 오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아마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국토부하고 계속 워크숍도 하고 어떤 대응방안을 이제 LH공사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LH공사하고도 하고 지금 연구진들하고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하여튼 충분한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여기 보고 사항을 보니까 단체장은, 예?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2년마다, 2년마다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기 보고한다는 이 서류를 만졌는데 보고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의회에서도
○안장환 위원 왜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왜 보고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제를 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담당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집행부에서 해제를 못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보고 이런 시설은 사실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이런 시설은 해제하는 게 좋겠다 하고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취지를 알고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뭐 경력이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실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의원들은, 그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냥 우리 자료 그냥 이렇게 주면 아, 우리 위원들은 아, 이런이런 건이 있구나 이 정도로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해야 된다는 그 팩트를 그 담당 부서에서는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의회에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환엽 예, 그래서 전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건 정도를 의회에 권고 이제 이런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4건 정도가 이제 다른 민원이 있어가지고 2건은 해제를 못 하고 4건을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의 주 팩트는 뭐예요? 오늘 위원회에 보고하는 거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 이제 법에 사실상 이게 법에 보고하도록 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미집행 시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아, 이런 상황이 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도시과장 전환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께서 혹시 또 지역구나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해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시설이 있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장환 위원 아, 검토를
○도시과장 전환엽 보고를 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뭐 저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주신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안장환 위원 아니, 시에 예를 들어 이슈가 되어서 이런이런 장기미집행 건으로 우리가 불편하다, 문제가 제기된 그런 건수는 없어요?
(「신광지구」하는 담당 있음)
○도시과장 전환엽 뭐 신광지구 같은
○안장환 위원 예?
○도시과장 전환엽 신광지구 IC 옆에 지금 완충녹지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 해당 되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우리 구미시에 지금 이런 거로 해서 구미시에 전반적인 문제가 이런이런 건들이 있습니다라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게 그러면 이제 오늘 보고 하면 2년 뒤에 보고 하잖아요?
○도시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맞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그래 진행하십시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거의 뭐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김정곤 위원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 구미시에서 아, 해제사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뭐라 그럽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지 않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게 이제 사유가 없다 하는 이 사유는 이제 다른 또 상대 또 다른 또 토지 소유자들하고 이런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해제를 했을 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토지 소유자는 또 도지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도지사도 거부를 하면 토지 소유자가 또 그 국토부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어서
○김정곤 위원 제가 묻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제가 봐서는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아, 여기는 언제까지 우리 구미시에서 개발한다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도시과장 전환엽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거부를 하는 명시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앞으로 사용 뭐 공공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는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렇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사실 그때까지 간다면 이제 2020년까지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지금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한 69개는 줄었는데
○도시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줄었는데 작년에 4건 정도가 해지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했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10년 이상 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신청한 게 있습니까, 혹시?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비록 보고지만 이것을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될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걱정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 준비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뜻인데 없다라면 지금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 10년 이상 해 가지고 제출했을 때 없는 게 아니고 해도 거의 안 되죠? 확률적으로.
○도시과장 전환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구미시 받아가지고 안 되면 도지사 가고 국토부까지 가는데 '20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지될 때까지는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거기에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장 윤종호 구미시가 필요해서 하는 건 가능하고,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작년에 전번 재정비할 때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을 몇 개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같은 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2020년 되면 해제될 건데 그때까지 놔두면 되는데 뭐 하는데 미리 해제를 하느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윤종호 다른, 과장님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 올해 기준에 617개, 17개가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 이걸 20년이라고 봤을 때 '20년까지 간다고 도래 시점까지 갔을 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못 하는 거, 지금 이래 봤을 때는 이래 가지고 거의 뭐 80% 이상 못 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전환엽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도 소관 도시계획
○위원장 윤종호 '20년이 되어 가지고 자동 해지되는 확률이 몇% 됩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거까지는 비율을 다 빼 보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이제 다른 동료 양진오 위원도 걱정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선이 그이고 또 도시계획선이 그인 데 땅을 사고 이런 분들이 거기 '20년을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끝까지 아까 말, 10년 이상 해지를 안 해 주니까 기다리다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피해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해지율 자체가 뭐 10%다, 20%다, 30%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시민들도 투자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그 확률적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나, 범주 범위 내에서 들어가지 못해,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할 건데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발이, 그건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라도.
○도시과장 전환엽 예, 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가다가 일부는 개설이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보상이 됐는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완전히 실효가 된다는
○위원장 윤종호 아, 제가 드린 말씀은
○도시과장 전환엽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대비 되었을 때 보면 60개 정도 줄었다 하지만 10%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도시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결국은 '20년이 도래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10%, 10% 진행한다고 보면 결국은 남아 있는 게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1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 90%는 결국은 안 되는데 20% 예를 들어 '19년 놔두고 한꺼번에 해 가지고 90%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그런 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지만 넉넉잡아서 계속 물리고, 물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게 있다 보니까 한 80% 정도는 결국은 못 하고 해지가 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네,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그거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민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고 하여튼간 여기서 바로 다룰 수도 없는 건데 좀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요. 시민들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 내 한 가지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김인배 위원 여기에 개소로 보면 도로가 제일 많지만 공원도 283개소다, 그렇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1,640만 입방미터 같으면 이게 한 500만 평 정도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20년 이상, 20년 이상이 20개소에 180만 평, 595만 입방미터, 30년 이상이 13개소에 546만 입방미터 해 가지고 한 170만 평 이렇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일몰제 적용해서 내년 아, 2020년
(「7월 1일」하는 위원 있음)
7월?
○도시과장 전환엽 7월 1일 자로
○김인배 위원 1일 자로,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 350만 평(11,550,000㎡)이 다
○도시과장 전환엽 실효가 됩니다.
○김인배 위원 해제가 되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공원은 한 20만 평(660,000㎡) 됩니까?
○안장환 위원 55만 평(1,815,000㎡).
○김인배 위원 55만 평입니까요?
○안장환 위원 예, 5만 5,000평(181,500㎡)
○박교상 위원 아니라.
○김인배 위원 아니라, 아니라.
○박교상 위원 65만 6,000이니까 한 20만 평, 25만 평(825,000㎡) 돼요. 20만 평
○김인배 위원 한 20만 평
○위원장 윤종호 20만 평 되죠.
○김인배 위원 한 13만 평(429,000㎡) 정도 한다니까
○박교상 위원 19만 8,000평(653,400㎡)에, 20만 평 돼요.
○안장환 위원 공원은 5만 5,000평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전체적, 전체적으로.
○박교상 위원 전체
○안장환 위원 공원 5만 5,000평 아니에요?
○김인배 위원 아, 공원만 그렇겠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전체, 전체가 한 20만 평
○박교상 위원 그렇지.
○김인배 위원 전체가 한 20만 평 정도 보고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꽃동산, 동락공원 우리가 뭐 근자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그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이 350만 평 이렇게 되는데 동락공원하고 다 합쳐봐야 100만 평(3,300,000㎡)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50만 평(1,650,000㎡) 정도 되겠네, 그죠? 나머지 공원들은 다 해제해 주면 또 난개발 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앙공원 쪽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동락, 꽃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실제적으로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시도 또 우리 의회도 난개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김인배 위원 일부 드러난 것만 이야기해서 안 되고 숨어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관 부서에서도 그쪽에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도로과 소관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하여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점용료 증가율을 제한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출입시설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2년 이상 점용 시 현행 조정식에 따른 증가율을 최대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출입시설의 점용료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2년 이상 도로점용 시 연간 점용료 증가율을 10% 이상 30% 이하에서 10% 증액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9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께서 일괄 검토 및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도로과나 우리 구미시 전반에 2017년도 예산이 전부 예산편성이 굉장히 절감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과마다 난리인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구미시가 세수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시민들은 물론 좋습니다. 이거 세금을 낮춰준다 하면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 상위 기관이나 뭐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예, 이게 이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좀 그래서 안 그러면 지역 자체의 단체가 세수도 부족한데 받던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낮춘다는 것은 뭐 우리 시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과장 이상곤 예,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보면 좋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방세죠?
○도로과장 이상곤 예,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지방세 이런 걸 줄이면 이에 대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충당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징수되는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금액으로, 구미시로 보면.
○도로과장 이상곤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1년에 4억 내지 5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금액으로 봐서 큰 숫자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1년에 증가율이 이제 10% 넘었을 때는 10% 이하로 한다 하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로 봐서는 점용료가 사실은 이제 10%가 되다 보니까 좀 비싸거든, 따지고 보면요.
○안장환 위원 예, 비싸요, 비싸요.
○도로과장 이상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완화를 좀 시켜주는 상태고 옛날에 보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도 진출입로에 부과를 했었는데 주택하고 비슷하다 이래 가지고 이제 감면시켜 주는 대상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할납부가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연 6회로 하고 옛날에는 50만 원을 4회로 했었는데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우리 구미시가 왜 이렇게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됐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우리 안 위원님 억시 부드럽게 물어보시네요. (웃음)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님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건입니다.
구미시의 녹지시설 관리는 관내의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번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는 기존 조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재정비하고 법률의 위임사항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사업 등의 승인사업에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제10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우리 천만 그루 나무 심기에 이어 2천만 그루 나무 심기에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나무 심는 데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거는 위원회 심의는 없습니다. 이거 시에서 시장 이외의 사람이 도시림 내지는 생활림, 가로수 조성 시에
○안장환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저는 그래요. 큰 틀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가 나무를 대단지로 이래 심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심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게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거기 이제 심의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각종 도로 내지는 개발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하도록 규칙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일부 포함을 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차기 시장이라도 또 이런 정책을 이어갈 때 시장이 독단적으로 자기의 치적 쌓기나 이러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어떤 규칙이나 세부규칙을 할 때 어떻게 조림을 몇 그루 이상 할 때는 이 도로나 이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칙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심의의 기능에 보시면 19조3호입니다. 거기 보면 “그 밖에 도시림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현안사항이 되는 거는 우리가 심의위원회
○안장환 위원 그러니 심의위원회가 여기 구성 됐고 나무의 식재에 관해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그걸 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 세부규칙으로 한번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구미시장 외에 원인자가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주택사업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4단지, 5단지 그것도 많고요.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할 적에 사도가 많이 생기고
○김인배 위원 아파트 같은 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도에 가감속 차로를 만들다 보면 100m, 200m 되는 가로수를 제거를 하고 옮겨 심고 이런 그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고목이라 아주 비싼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캐 옮기기가 힘이 드는 나무들 제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떤 이런 식으로 그건 심의를 좀 해야 됩니다.
○김인배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아파트나 이런 게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도로 개설하고 가로수 심고 이거는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래 이제 시장 이외에 이제 민간인이 수요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협의사항으로 이때까지는 조정을 했는데 이제 협의사항에 지금 저희들이 문제, 이걸 조성하면 문제되는 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는 심의를 거쳐서 수종도 저희들이 다시 이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이제 비록 옮기는 비용하고 이제 새로 갖다 심는 거하고 이제 제거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을 이제 우리가 협의사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투명하게 하자 그런
○김인배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 조항이 상위법이 생겼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 가로수가 우후죽순이고 일관성이 없고 경관에도 거리에 해 가지고 어떤 점포 가게 같은 데 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거를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기본, 도시림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10년 만에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내에 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래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산림청에서 이게 되어 가지고 2017년 금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림청에 기본계획이 생기면 저희들도 이제 용역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삽입을 시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 가로수라든지 도시림이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래 되면 도시 전체에
○김인배 위원 수종 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루도록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건 나중에 위원회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상정할 적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검토사항으로 넣어 조정하면 됩니다.
○김인배 위원 좀 빨리 만들어졌어야 될 조례안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기존에는 그러면 위원회가 없이 우리가 천만 그루 나무 심을 때 선정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때는 이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작년
○위원장 윤종호 아니, 자체는 없지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냥 자문위원들 구성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때는 제가 알기로 일천만 그루는 별도의 어떤 자문위원하고 여러 가지 토론 내지는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론 공청회도 많이 하고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많이 상당히 전문가들 모시고 그래 지금 결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말씀드려, 항상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들도 수종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문젯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도롯가에 있는 그 부분을 뭐라 그러죠? 녹지 부분 안 있습니까, 인도하고 그 사이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거기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도시림은 도시 지역 안에 어떤 그거고 기타 이제 읍면에는 뭡니까, 생활림에 안에 포함되어 쌈지숲 뭐 모든 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그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나무가 적은 거를 심어가지고 한 10년, 20년 자라다 보니까 이게 팍팍 우거졌다는 말입니다. 방풍림 효과 더 지나쳐가지고 앞에 전체를 갖다가 상가를 가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손을 좀 이렇게 해야 될, 손질 대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 윤종호 크기라든지 수종을 갖다 솎아낸다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신경 좀 쓰시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 그 수립을 할 때 또 의회 또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 윤종호 알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도시림 가로수 전정할 때 제거할 때 보면 뿌리를 안 캐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저희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게 피해가 많이 당해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상당히
○김상조 위원 예산을 많이 되어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저희들 지금 상당히 그게 제일 고민인데요. 지금 이제 어떤 수종이나 이래 규모가 좀 작은 나무는 뿌리째 뽑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시청 주변에도 백합나무 같은 거는 뿌리가 그걸 들어내 버리면 그 주변에 매설물까지
○김상조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전부 포함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처음에는 이제 제거해 가지고 관계는 없는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에 썩으니까 이게 푹 꺼지고 사고 위험이 내 유발되더라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저희들 이제 보식을 하면서 그걸 최대한 지금 캐내고 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좀 큰 나무는 그걸 다 뽑음으로 해서 그래 되면 인근 상가하고 뭐 전체가 도로 전부까지 우리가 손을 다 봐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지금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에 대한 상당히 고민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하지만 또 가로수 거리가 좀 좁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 10년, 20년 지나니까 너무 우수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또 낙엽 때문에도 문제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규정에 가로수는 8m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다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데는
○김상조 위원 지금은 5m 정도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거기 이제 8m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차가 통행하는 속도 내지는 사람이 걸어가는 보행 그거에 따라 가지고 8m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복잡한 데는 좀 이렇게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데는 저희들이 이거 관리계획 수립하고 정비할 적에 조정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나무가 수종이 적은 건 모르겠는데 대구 정도 이런 데 가보면 플라타너스 심어놨는 데 보면 1층 상가 간판 안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김상조 위원 그 정도 위에 그 정도 밑에까지는 다 전정을 해 주더라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뭐 이제 전선, 상가 간판 지금
○김상조 위원 1층 간판 그 밑에까지는 다 전정을 하고 그 위로는 놔두더라고. 그러니까 대구도 이런 데 가보면 그래 되니까 우리도 이래 상가가 좀 복잡잖아, 그 주차 때문에 나오니까 간판 이거 나무 전정할 때 1층 상가 밑에까지는 좀 전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가로수 제거할 때 뿌리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거리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 고민 사항인데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하고 또 내년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 여건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도시림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도로 가로수 품목 선정할 때 뭐 어떠한, 어떤 사람이 좋다고 이 도시의 환경 이런 문제를 하고 그렇게 수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할 때 도로 가로수 예를 들어 품목 선정할 때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칙에 넣으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웃으며) 그거 이제 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위원회는 못 믿어요. 제가 여러 수많은 위원회를 가 봤는데 그 위원회가 거기 한 사람이 주도로 그냥 다 가버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제 지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좋기는 한데 한 사람의 의지대로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위원회 제가 위원회 소속된 데가 한 열 군데도 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의지대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가로수 같은 거는 이게 구미의 얼굴입니다. 옛날 같으면 은행나무가 쫙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은행이면 은행 아, 구미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 은행이 예를 들어 수종이 나쁘다 하면 바꾸고 지금 은행이 또 뭐 냄새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또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좋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중심으로 계속 식재를 해야 되지 뭐 여기는 저거, 저거, 이렇게 심어내면 가로수만큼은 정말 구미의 가로수만큼은 어떠한 단일 품목을 해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우리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의회에 우리가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럴 때 수종별로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뭐 동의를, 동의까지는 아니라도 보고할 수 있는, 그래서 수목 전체를 한번 선정하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구미 범시민, 새로운 걸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뭐 나무 그래서 체계적으로 오래된 나무들은 민가나 도로에 불편한 거 있잖아요. 제거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미시는 아, 가로수는 이 나무로 해서 정말 좋다는 그런 거 수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수백 개가 더 되지만 그만큼 이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이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의 또 얼굴도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뜻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갖다가 확실히 강화를 좀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수종 선택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기계 지원 대상인 농업인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 지원대상 및 제한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직무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대상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농정과장님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금 변경 때문에 같이 지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담당 계장이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계장님이 예, 말씀하도록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친환경농업계장 김성호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윤종호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계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설된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이제 신설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저걸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저희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는 이제 예산배정 그다음 읍면동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심의를 해 가지고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오히려 그 지침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 받아,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배정을 또 맞게 해 주, 그래 나가는가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개소를 한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거 전부 다 보면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출장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보통 보면 농정과장님 해서 전부 다 6쪽에 보면 농업 분야 대표 물론 농업 분야에서 하는 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이렇게 이래 하다 보면요. 편중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여기 위원회라든지 각 단체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되는 문제라 할까, 피해가 이런 게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더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요, 그죠? 뭐 관변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그렇고 그 단체에 있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배제되어야 돼요. 그 많은 농사를 짓고 하더라도 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되고 이런 거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되게 이래 많더라고요. 그런 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그것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래 농업인 단체 이외에 대표되시는 분은 이제 대농가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박교상 위원 전문가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박교상 위원 농업이 사실 농사짓지 않고 굳이 전문가를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아니, 대농가입니다, 대농가.
○박교상 위원 예?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농사를 많이 짓는 분 예, 예.
○박교상 위원 예, 그런 분들로 위원회에 저거 하겠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예.
○박교상 위원 글쎄, 물론 그거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기종에 따라서 이제 3년, 보조금을 3년 이내에 받은 농업인 이래 되어 있는 4쪽에 1항에 보면, 이것은 농기구가 한 종에, 기종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한번이라도 어느 농기구라도 받으면 3년 이내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그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농기계를 이제 기종과 상관없이
○박교상 위원 기종과 상관없이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예.
○박교상 위원 무엇이든지 아주 소형의 농기계라도 받으면 3년 이내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러면 좀 보면 소형 농기계 같은 거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조금 있으니까 받고 해서 좀 문제되는 저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염려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그게 진짜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잘 나눠주고자 사실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명심을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좋으신 말씀.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규정을 가지고 이래 해 왔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는 만큼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좀 쓰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오늘은 시간이 맞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으로 맞췄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저희들이 상위법 관련되고 용어정리가 많아서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심도 있는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 7대 마지막 내년 2018년 예산을 다루는데 지역구에 실은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년에 1년의 농사를 다루는 것만큼, 우리 예산이고 우리 구미시의 살림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에 꼭 참석을 100%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 다 나오셨는데 다시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내일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 목요일 10시부터, 내일이 아닙니다, 그죠? 내일은 저희들이 휴회고 11월 3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종호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최성국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구연
- 과학경제과장남동수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위생과장박수연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건설과장장덕수
- 도시과장전환엽
- 도로과장이상곤
- 공원녹지과장방성봉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친환경농업담당김성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