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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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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20일(목) 오후2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성식 오늘도 어제에 이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간사 진행

이종순 위원 659p 현충일 행사용 병풍 구입은 뭡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충혼탑 뒤에 가면 예산 10만원은 돗자리 구입하는 것이고 병풍구입은 이번에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조윤성 위원 662p 국내여비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 전액삭감입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가정복지과로 있을때 여비인데 통합되므로 인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이종순 위원 666p 노인정 보수 5개소 있는데 예산은 100만원입니까?

한동에 20만원 아닙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한 개동 100만원으로 해서 5개입니다.

김응기 위원 671p 민간이전은 여성자원 활동센타는 어딥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당초에는 교육여비로 보상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보상금 성질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장인데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운영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 정정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 여성들 한테 주는 겁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여성봉사센타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운영비입니다.

이종순 위원 701p 일반운영비 임차료 선산쓰레기 매립장 토지 임차료, 쓰레기장을 어째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선산쓰레기 매립장을 전에는 해평에 계획을 했는데 해평은 구미 본청에서 구포 매립장을 하고, 선산읍에 매립장을 별도로 하는게 낫지않겠나 싶어서 별도 일반운영비를 토지 임차를 해서 5년간 임차료입니다.

이종순 위원 매입을 하지 왜 임차료를 주고 쓰레기장을 합니까?

매년 임대를 줍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지금 현재 이것은 사업부지라든지 이런게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전에 해평을 할 계획으로 있다가 해평은 구포 매립장을 하기 때문에……

이종순 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할 수 있습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지금 쓰레기장은 고아 항곡에 선산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여기 임차료는 어딥니까?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새로 쓰레기 매립장을 할 경우입니다.

부지 선정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711p 사환은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사환이란 말을 없애고 농산업무 보조로 해서 넣었습니다.

윤석창 위원 특수활동비는 왜 전액 삭감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당초에 300만원을 세워 놨다가 2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718p 예비 못자리 설치 관리 인부하고 해놨는데 날이 가무는데 올해는 특별히 예산에 조치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은 날씨 가뭄에 하는게 아니고 7월 이후에 못자리하는데서 예비 못자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건 아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본청 산업과하고 금년도 집단 못자리 할때 대상지를 선정해서 아마 나중에 지원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720p 실시설계비 밭기반 정비사업 측량설계비 밭기반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무열 토사도로 되어있어 도로를 확폭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간선 배수로 부위에 옛날 단면이 부족한 흄관으로 매설 되어 있는 것을 박스로 시설하는 그런 겁니다.

이종순 위원 측량비가 이만큼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이외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열 사업비는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이 만큼 투자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면부에 다 합니까 몇 개 지구만 합니까?

○건설과장 박무열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각 읍면에 거의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면 농민들의 경운기라든지 각종 농사용 기계가 통행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흙덩이가 돼서 빠지고 이러니까 짐 싣고 나오다가 농로에 빠져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종순 위원 밭이 구획정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 효과를 거둘수 있고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지만 지금 그런 기반조성을 안한 상태에서 한다면 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은 이름이 밭기반 조성이라고 이름 붙여져 왔는데 시행요령을 보면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로를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순 위원 밭쪽으로 예산을 옮겨서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무열 경지정리를 기해준 지구내에 간선 농로, 이런 걸 포장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런데 밭에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무열 이름은 밭기반 조성으로 돼있으나 시행요령을 보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호 간사 794p부터 795p까지 시설비 내역에 보면 선산군에서 기존 16억 9,35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는데 795p에 16억 6천만원을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무열 16억 9,350만원이 낙동대교 가설을 위한 시설비로 선산군이 당시에 16억 9,350만원을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것이 지금 16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원호 택지 조성 지구에 들어간 진입로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영호 간사 시군 통합하기전 예산이 시와 군이 계상한 것은 통합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통합을 했는데 군비로 낙동대교 16억 계상한 것을 왜 빼가지고 원호 지구에 하도록 놔 뒀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열 저희 선산출장소 예산 편성요구를 할때는 이런 내용을 없었습니다.

장영호 간사 과장님이 요구를 안해도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무열 예산부서와 이것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만 예산서가 유인되어 올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사업에 16억을 삭감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호지구 택지 진입로에 하고 대신에 도비 10억이 있습니다.

도비 10억을 대체를 했습니다.

장영호 간사 도비 10억은 통합시군에 내무부에서 선물을 준다고나 할까 그 돈인데 그 돈의 목적이 군부에 쓰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현재 내년까지 돈이 20억입니다.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이고 그래서 도에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금년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들이 선산군 당시 했을때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돈이 250억 정도되고 채무부단행위를 20억으로 한다고 해도 금년내에 땅도 다 사지를 못합니다.

또 그것도 채무부담행위 20억 가지고 원호 지구 택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20억으로 땅도 다 못 삽니다.

못사기 때문에 우선 선산지구 낙동지구에다가 우선 금년에 도비 내려온 10억하고 채무부담행위 10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낙동대교에 내년 공사비가 48억 정도 듭니다.

내년에 채무부담행위만 이렇게 하면 당초에 선산군에 낙동대교에 세워놓은 예산보다도 약 5억 정도가 더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 간사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군지역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산읍에 사업하다가 다 못한 것을 마무리하든지 이래야지 군에서 계상된 것을 이대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게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이 문제로 국장님들과 부시장님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지역은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선산, 고아 이런 지역에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서 우선 그러면 단일 공사를 해서 금년에 마치는 것은 낙동대교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장영호 간사 일단 예결위로 다시 넘어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넘겨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선산군의회에서 다 통과 됐는데 그것을 통합하면서 예산을 빼서 낙동대교로 돌렸다는 겁니까?

장영호 간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의 사업에 사업명칭은 변하지 않고 사업비에 대한 조정 그것을 저희들이 했다는 겁니다. 낙동대교를 하는데 어떤 사업비를 저희들이 완전히 없앤다든지 하는것이 아니고 돈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영호 간사 어쨌든 예결위에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고 어제와 오늘 심사한 결과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예산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4시25분)

○위원장 김성식 다음은 어제 질의·토론 진행하던 중 잠시 중단된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에 질의해 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어제 위원님들께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문제가 되었던 일회용품에 대한 무상 공급과 판매행위에 대한 논란 문제는 제가 직접 환경 정책과 안내 담당관하고 전화로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 내지는 억제하도록 하는것이 근본 목적이고 판매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목적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그런 사례를 시정함으로써 자원절약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판매금지나 사용금지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유가 쓰레기를 줄이기를 한 그 목적만 따지면 판매도 사용도 안하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정책상으로도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는 주로 목욕탕에서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만 목욕탕을 떠나서 일회용품이라는 것은 용기라든지 수저 젓가락도 다 일회용품인데 상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수저나 용기는 사용을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것도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호텔에서는 외국인도 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판매금지를 하게 되면 업체에 생산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용금지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사용을 하든지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고 처벌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모순이 되기때문에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개조하고 해서 사용을 자제하고,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과 담당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과장님 잘 설명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중앙에 질의해보나마나 그 답변인데 어제 얘기가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한부분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종순 위원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만약에 무료로 공급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판매를 하면 상행위를 해서 득을 보고 또 쓰레기는 그대로 나오고 이런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건데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이 다른게 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현실적으로 그런 모순이 있는데 효과를 거두려면 판매금지를 하든지 사용금지를 해야되는데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입법에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이종순 위원님 말씀은 상가 같은데는 일회용품이 필요한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있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가에서는 쓰도록하고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는 못쓰도록 해야 한다는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통제를 하다보면 다른데 여파가 되버리면 전체가 통제돼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회용 칫솔을 사용을 안하다고 하면 공장에서 생산일 안돼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장영호 간사 나무 젓가락 공장만 해도 전국에 300개 이런것이 18개 남았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스스로 자제하고 억제하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데 판매금지나 사용금지까지 해버리면 생산공장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나무 젓가락 같으면 꼭 필요한데는 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우리시 만이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 봅시다.

장영호 간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목욕탕에서 공짜로 주면 물품대금 값을 목욕탕 주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득을 보고 그것을 사서 하면 목욕탕비가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서민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약에 통과되고 목욕탕에 판매를 못하도록 시에서 어떤 공문을 내서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하겠다면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통과하고 이런 방법을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현재 시내 목욕탕에서 음료수도 팔고 치약 칫솔도 파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세무서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목욕탕 서비스업만 등록되어 있으면 음료수도 못팔고 팔면 위법이 되는데 소매업이라든지 휴게소하는 것으로 해서 등록업종을 추가를 하면 판매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도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일회용품을 판매를 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치 명령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원 주고 사도 한번 쓰고 버리면 일회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100원짜리 일회용 그것을 일회용이라고 할것이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관같은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품질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에서 서식에 부과방법이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고 적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기회에 수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질의·토론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 의견으로 제시한 자구수정 항목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하고 그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자구수정 항목은 자구수정하고 그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상정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성식
  • 장영호
  • 김응기
  • 박수봉
  • 박태증
  • 윤석창
  • 이대일
  • 이종순
  • 조윤성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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