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0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1. 「구미아시아연극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13.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5.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영태·김원섭·소진혁·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10.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 「구미아시아연극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원섭·김정도·박세채·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정희 의원 찬성)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9건, 출연안 1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제명인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제명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명시하고 기금 관련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해당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김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사전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혹시 또 빠진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충분히 설명 들었겠지만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수수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부과 금액 3,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액은 건당 3,000원으로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부과 징수 근거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의 부과가 조례로 위임되어 위임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부칙에 개정 규칙의 시행 일자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통일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임명섭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이거 상위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임명섭 예, 금액은 변동 없이 규칙에 정해 놓은 거를 우리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 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24년 12월 31일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0년 8월 개소하여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예산은 연간 20억 정도이며 신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06년 2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예산은 연간 3억 정도로 신규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두 센터 모두 구미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상담, 교육, 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간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의 관리 운영을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 근무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의 관리 운영을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각종 중독 예방, 치료, 관리사업의 수행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수행과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신건강센터와 중독관리센터가 별도로 위치한 만큼 부서에서는 센터 간의 업무 협력과 이용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실 동안에 이정숙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김재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5년 동안 하시면서 특별하게 크게 뭐 문제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그동안에 이 두 센터는 위탁했는 기간도 오래되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있고 또 도 내에서도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한다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근데 대구 경북대에서 하고 있는데 구미지역 인근에서는 이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그때까지는 없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병원이나 학교 다니면서 사업 설명도 하고 해서 지금 학교하고 병원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우리 저희들 사전에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 듣고 해 놓으니까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하고 했었습니다. 만일 이거 다음에도 이런 거 같이 사전 설명 들을 때 함께 토론하고 못 들어오신 분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 듣고 이러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이거 충분히 토론도 했었거든, 그죠?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선산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읍면지역의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직영으로 운영 인력 총 11명, 센터장과 팀장은 겸직으로 하고 있고 전담 인력은 9명, 연간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높은 자살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안인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단계 관리의 대전환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탁 시에도 기존 인력은 사업의 연속성 및 치료적 관계를 고려하여 고용 승계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18년 12월 개소 이후 시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질환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통하여 양질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읍면복지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읍면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소장님, 저번에도 우리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8년 개소해서 6년간 직영을 하셨어요. 직영하시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저희가 전담팀은 아니고 같은 팀 안에서 여러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팀장이나 센터장이 신경을 조금 쓰는 데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시간선택제로 임명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가 5년까지 중에서 경력 인정이 안 되다 보니 5년 마감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퇴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의 연속성 같은 게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통해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소장님 내용 중에 보면 인원 지금 11명 고용 승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팀장하고 직원들이 업무가 좀 과하고 또 밑에 팀원들은 호봉수 인정이 안 되니 급여가 작아서 업무 연계가 안 된다, 민간위탁시켜서 그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 전문 인력을 갖춘 분들이 들어온다, 결국 위탁시키면 그럼 이분들 비용 더 챙겨 주려 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5억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시키면 이것저것 그분들 승계 다 해 주고 하려고 하면 급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급여는 조금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 비용 추계되는 게 대충 예상은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돼야 돼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5억 3,000이지만 지금은 저희가 인건비가 68%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사람이 계속 퇴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해는 한 7,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잔액이.
○박세채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남는 이야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 11명이 이대로 갔을 때 지금 직영하면 5억 3,000, 만약에 위탁을 시켜서 팀장급하고 이래 계약했을 때 6억이든 7억이든 지금보다는 더 줘야지만 그 사람들 월급도 올려 주고 뭐 이어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싶다는 거야.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 인건비 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 한 10%나 20%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10%면 5,000만 원이고 20%면 1억인데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박세채 위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민간위탁시켜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5년간이라는 걸 줘서 못하면 자르지도 못해요. 5년간 그대로 가야 돼요, 그 업체에. 자, 두 군데서 하는데 구미보건소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경북대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해요. 같이 선산도 주고 했을 때 잘하면 좋은데 만약에 금액은 위탁을 시켜서 더 주는데 어느 업체가 받아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잘 안 될 경우 구미는 여기에 집중되지만 선산은 읍면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 군데. 어떤 사업상의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때 우리 할 때 좀 더 충분한 걸 설명을 하자 했는데 그 이후로 소장님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따로 또 소집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서처럼 사전 심의할 때 원만하게 잘 협의된 거랑 협의할 때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들은 소장님이 제가 봐서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설명도 하고 교감을 가졌어야 되는 게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제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박세채 위원 이게 지금 ´25년 1월부터 지금 어차피 구미보건소에서 위탁 주니까 같은 체계로 해서 같이 주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저희들이 더 적용해 보다가 ´26년부터 ´29년도까지 4개 연도만 한 번 1차적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는 안 되나요? 무조건 5년 줘야 돼요?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님 저희도 저도 이제 구미에서 이제 위탁을 하다가 선산을 가니까 제가 봤을 때 직접 한 번 더 체험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보류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팀원들이 이제 앞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연말까지도 계속 지금 올해 지금 4명씩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더 연계성 하기에는 또 사업 진행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에 비해서 사업 규모는 작지만 하는 사업은 똑같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량이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 기간에 동의안에 관련된 충분한 회의를 논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해 주는 걸로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낭만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낭만관광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역 종합관광안내소는 2008년에 첫 운영을 시작한 이래 구미를 찾는 주요 관광객들에게 교통, 관광, 축제 정보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미시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구미역 관광안내소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 및 관광안내소 이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동의 및 재위탁이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구미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역 청년거점공간 내에 설치되는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하는 구미역 청년거점공간 내부에 관광안내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기념품숍을 설치한 뒤 그 운영을 민간위탁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관광안내센터와 기념품숍의 병행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미역 1층의 경우 시민 접근성이 낮아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판매 물품의 다양성과 적정 가격의 유지를 위해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신미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과장님, 저희 우리 이정희 간사님하고 저하고 현장까지 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안녕하십니까? 저 신미정 과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치가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간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맞은편에 있는 도로를 건너서 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100% 만족할 정도의 사실은 만족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라고 하지만 관광안내센터 기능 이외에 사실 더 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뭐라도 사 갈 수 있는 어떤 집적화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념품숍을 만들면서 바깥에 있는 이제 관광안내센터를 좀 그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게 사실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미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적인 성격도 있고요. 해서 대체지를 사실은 좀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며칠 동안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8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간에 별도로 외부에 있는데 그게 지금 평으로 환산하면 한 3평 정도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확장을 하면 창고 포함해가지고 한 43평(142㎡)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한 25평(83㎡) 정도는 이제 굿즈숍이나, 굿즈숍을 운영하면서 구미 관광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 평수는 한 18평(60㎡) 되는 게 이제 창고가 조금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요.
활성화 대책은 아무래도 두 가지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노출을 외부에 잘 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외부에다가 이제 크게 여기가 어떤 관광안내센터 기능하고 굿즈숍이라는 부분을 좀 외부에서 잘 볼 수 있도록 그건 바깥에다가 좀 환경 장식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보고 왔는데 살 물건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지역작가들이나 지역상인들하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2차에 걸쳐서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많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거를 좀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지 그것도 저희 숙제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3층 맞이방 거기는 지금 도저히 안 된답니다. 지금 이거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김영태 위원 2층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3층, 2층이가 그게 3층이가, 맞이방이.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거기가 3층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3층, 맞이방이 3층.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
○김영태 위원 대합실, 대합실 거기.
○김춘남 위원 밖에서 보면 2층인데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거기가 3층입니다.
○김영태 위원 3층으로 돼요, 그게?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 밖에 보면 2층인데 거기는 3층이래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거기 3층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거기 지금 도저히 안 된다라는데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갖고 정말 위치가 좀 안 좋지만 어떻게든 지금 과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 숍의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위치는 이제 저희가 구미역 딱 앞에 보면 오른쪽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바로 옆입니다.
○추은희 위원 바로 옆에 1층에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1층입니다.
○추은희 위원 몇 평 정도, 25평(83㎡)?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추은희 위원 1층에 25평(83㎡)?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지금 현재 이제 공공시설과에서 1층하고 2층하고 지금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택시, 택시 이야기하는 게 택시하고 거기 위치하고 너무 틀린데 지금 택시 이야기하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택시승강장 바로, 바로
○추은희 위원 맞은편이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바로 앞입니다. 또 투명 유리로 된
○김영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 플랫폼에 나오는데 거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거기는 이제 상업시설이기도 하고요. 코레일에서 그거는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세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김영태 위원 우리가 전체 얻었는 게 우리 청년 공모사업에서 얻었는 게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되나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아닙니다. 거기 이제 그 밑에까지입니다. 거기가 3층이기 때문에 그 밑에 2층, 1층만 얻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시세도 좀 봤었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결국은 1층, 2층을 통으로 임차를 해서 저기가 1제곱미터당 만 원 정도 임차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주변 시세랑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낮다고 저희가 인구청년과하고도 그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위치 선정 이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 번 하면 평생 이거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거 기념품숍을 아까 이제 뭐 구미의 상품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맨날 식품위생과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베이쿠미빵 같은 경우도 한번 제대로 우리가 저희들 판매하겠다라면 어떻든 전략을 시행도 한번 안 해 봤어요. 맨날 그게 불평 불만만 가지고 있었지. 사실 저는 전문적인 이런 브랜드를 우리 구미 베이쿠미빵을 우리가 지원을 후원을 해 준 만큼 해 주고 한번 시도도 한번 해 보자 이 말이라, 거기다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서.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예품, 그다음에 생활소품, 그다음에 이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가공식품 쪽은 저희가 또 별도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영태 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냥 우리 지금 현재 그 안내소 앞에 맞은편에 그러면 밖으로 확 드러나나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이제 케노피 같은 게 있어서 좀 그렇지 바로 전면입니다.
○김영태 위원 걱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밀양이라든지 다른 대전이라든지 그런 트래블라운지를 저희가 또 방문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대부분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이제 이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공간인데 그런 데는 또 그런 공간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미역이라는 이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제 이런 쪽을 얘기하니까 공간은 일단 되게 좀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다만 그들은 또 그런 공간에 못 있어서 사실은 또 좀 노출이 덜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사실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김영태 위원 그걸 최대한 노출이 안 되면 밖에서 이미테이션을 좀 이래 가미를 좀 시켜서 좀 보일 수 있게끔 저기가 안내소구나 하는 거를 좀 확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세요, 안 되면 지금 방법이 없다면.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안내를 받으려고 안내소에 가는 게 아니라 뭘 사러 갔는데 여기가 관광안내센터 기능을 하는구나, 저는 이게 기능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 위원 저는 그래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그래 그거를 우리가 하는 그 목적도 그건데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지금 이제 발령 받은 날 빼고 지금 월화수목 이제 4일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중요한 문화환경국이 계속 국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은 연계성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오셨는데 좀 오래 계셔주시고 지금 사실 현안이 많습니다. 벌써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국장님 오셨는데 전에보다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이 힘 좀 많이 써 주시고 사실은 또 우리 제일 고생하는 부서잖아요? 낭만축제과, 우리 뭐 문화예술과 일이 많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그래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면 대전에 빵집이 유명한 본점이 있어요. 그러면 역에 그거 이번에 막 사실은 그거 세 때문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그 빵을 사러 와서 안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 꼭 이제 이렇게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우리 구미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일단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 구미에 줄 서는 빵집 많습니다. 꼭 베이쿠미 안 해도 됩니다. 베이쿠미 우리 지금 몇 년째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몇 년째 투자했는지 제가 할 때부터 베이쿠미를 투자했는데 아직도 베이쿠미를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우리 관에서 안 사면 효과가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구미 관내에 줄 서서 지금도 줄 서 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오후 3시 되면 빵 다 떨어지는 빵집도 있고. 그런 이제 청년, 어차피 청년 쇼핑이니까 청년들이 다 들어가는 이제 거점공간이니까 그런 업체하고도 좀 컨택을 하셔가지고 들어와서 그 빵을 사러 와서 우리 관광 상품도 사 갈 수 있고 거기에 또 우리 농촌에 또 선산에 이제 농산물도 이제 저희들 이제 일선정품이나 딱 특이한 거 그런 거 한두 개 이제, 선산휴게소 지금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바꿔 놓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실 뭐 특별한 저희들 구미 뭐 관광제품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래 갖고 와서 여기 한 개 보여 지금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것만 사러는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한 개 하겠습니다. 진짜 줄 서는 빵집을 하나 넣든지 정말 우리 구미에서 줄 서서 정말 찾아가는 그런 청년 사업가를 한 분 넣으셔가지고 거기 활성화를 좀 시켜 주면 역에 사 먹으러도 온다고요. 제가 유명한 대전을 얘기했잖아, 그죠? 빵집 이름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거기 가면 저희도 그 역에서 빵을 하나 사 온다고. 그러면 거기 구경을 하면 옆에 것도 사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인구청년과에 제안을 좀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 안내소하고 관광상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선산휴게소에 우리 농산물 판매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개소식 갔다가 고의로 선산을 위해서 들렀습니다. 혹시나 뭐라도 하나 살 거 있는가 한번 가 보자라고,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 좋은 게 많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과장님 좀 분석을 해 주시고 또 그 안에 그 장소가 과장님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렇게 하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이 나오면 우리 문화환경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도 좀 듣고 이래가지고 좀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만일에 김영태 위원님처럼 한 번 선정되면 너무나 오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논의된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동의안 주고 그 뒤에 설명 더 들어보고 아니면 예산 깎으면 되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도 잡아 나가야 되니까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다음 위생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영업시간 제한과 옥외영업장에서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 가열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의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 점검 및 영양맞춤 식단 제공으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2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363개소의 어린이 급식소, 31개소의 사회복지 급식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부로 3년간의 위탁 운영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체크를 해 주셨는데 내가 사전에 체크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온 지 지금 며칠 안 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간단하게 뭐 그런 개인 소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뭐 저도 사실은 인사가 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청에서 나간 지 2년 3개월, 4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 게 좀 걱정스러웠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 이제 그래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사실 금요일부터 계속 행사나 이런 게 많아서 저희들의 업무가 바쁘고 저희 직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좀 이제 평상시에도 좀 안 되는 부분은 뭐 질타를 하셔도 그래도 항상 좀 긍정적으로 저희 직원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평상시에 소통이 좀 중요하다, 큰 안건이 있으면 평상시에 무조건 이제 단위를 어떻게 하든 시간을 주든 이래 해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체국은 각별하게 우리 위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이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실무자나 과장님 선에 넘겨 놓고 결정할 것들이 아니라 국장님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상의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8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영업 제한 지역을 수정하고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조리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된 조례안으로 옥외영업시간 제한을 전용주거지역은 22시, 그 외 지역은 24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영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영업장 인근 주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대용 조리기구 이용에 따른 화재, 차량사고, 대피로 확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신고 대상 영업장을 상대로 개정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기존 영업자 및 신규 영업 대상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생·영양 관리를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철저한 위생 관리 지원 및 균형 식단 제공으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환경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민명숙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옥외영업 이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은 어떻게 교육이나 어떤 걸 하실 생각인가요?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연 1회의 교육을 받든지, 지금 조례에 안 들어 있네요, 보니까.
○위생과장 민명숙 일단 시설적인 안전은 이번 이게 시설 기준에 조례 시설 기준 사항에 좀 충분히 보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존 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58개 업소가 옥외영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데 조례 개정 사항과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집합교육은 지금 업소들이 시간들이 다 해서 달라서 그렇게 뭐 수시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공문이나 아니면 업소 방문해서 안내를 통해서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가능할까요, 그게?
○위생과장 민명숙 그리고 여기 안전 기준이나 시설 기준 이런 거를 이제 위반했을 때는 이번에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도 담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면 그분들도 또 이렇게 행정조치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니까 다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점검 나가면 소화기나 이런 거 다 확인하죠?
○위생과장 민명숙 예, 그런 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소화기하고 이런 기준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꼭 하여튼 안전에 유의하도록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푸드축제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옥외영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실내에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그 흡연실 때문에 밖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몸에 다 익어졌어요. 그런데 옥외에서 사실은 이제 음식을 한다면 먹는다면 보통 보면 밑에 이제 담배꽁초가 즐비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계획은 좀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장 민명숙 옥외영업장에서도 흡연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영태 위원 돼 있는데 분명히 제가 봐서는 손님들이,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옥외에서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전부 밑에 바닥에 담배꽁초가 가립니다. 그래서 구미시민들의 의식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집중 아마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에도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디든지 보면 도시 미관이 제일 해치는 게 사실 흡연입니다. 담배꽁초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감독을 좀 확실히 좀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위생과장 민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행정조치 부분에서 제8조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로 「식품위생법」으로 묶어 버리면 간단하지 싶은데, 그죠?
○위생과장 민명숙 예, 여기 관련 법령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해 놓은 이유는 옥외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건축법」이나 소방, 「도로법」, 또 「주차장법」 이런 게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명확한 법령이 필요하면 「식품위생법」이나 뭐
○김영태 위원 거기에 저는 다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위생과장 민명숙 예?
○김영태 위원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위생과장 민명숙 예, 「식품위생법」으로 명확하게 만약에 표시를 하면 또 개별 타 법은 개별 법에 따라서 또 행정조치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김영태 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수정해도 됩니까, 이거?
○위생과장 민명숙 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래 수정 좀 해 주시고 아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옥외영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서 관리 감독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위생과장 민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다시 한번 해 주이소. 수정하는 그거 다시 한번 해 주이소.
○김영태 위원 예, 9쪽입니다, 9쪽. 제일 밑에 8조에 보니까 행정조치를 “제4조부터 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장 이거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준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시 식품접객업 위생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이렇게 제8조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니 이거를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이제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니까요.
○김영태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의견을 내신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전문위원 장창곤 예, 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민명숙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김춘남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생과장 민명숙 아니면
○박세채 위원 옥외영업장은
○위생과장 민명숙 옥외, 제가 말씀을
○박세채 위원 「식품위생법」 말고도 「도로법」 기타 여러 가지 법률도 다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식품위생법」을 강조하면 타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등 이래 해서
○위생과장 민명숙 「식품위생법」 등을
○위원장 김재우 「식품위생법」 및 관련
○위생과장 민명숙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김재우 “「식품위생법」 등”을 하지 말고 “및 관련 법령”, 이렇게 “등” 하지 말고 “및 관련 법령”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 민명숙 예, 예. 그래도 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위생과장 민명숙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 등”을 넣으면 안에 행정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럼 옥외영업장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위생과장 민명숙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김영태 위원 그래 해도 될 것 같네요.
○위원장 김재우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사일정 제8항에 관련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었는데 자료 요청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거든요.
○위생과장 민명숙 예, 위원님께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에 대한 상세 현황과 인건비 관련 운영 자료를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소 하고 사회복지 급식소 총 400, 이게 연도별로 등록 급식소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이제 숫자의 차이가 있고 휴폐원 업소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뒤에는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이제 등록 급식소에 업무를 순회 방문 지도나 영양 관리나 급식 관리, 위생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방문할 때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지적사항은 다음 차시에 순회를 했을 때 그 지적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사항은 뭐 이렇게 센터장이나 팀장, 그리고 팀원의 기준, 식약처 가이드에 의한 기준 인건비 안과 총 지급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일에 이런 설명이나 이런 동의안 올라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개선사항이 뭐고 또 동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시면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료 준비해서 보고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민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영태·김원섭·소진혁·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11시34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구미시의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제조업, 관광업, 방송통신업과 함께 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미시 역시 문화콘텐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콘텐츠산업 창작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창작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콘텐츠 관련 지원이나 투자를 받은 경험은 전국 15개 지방 중 14위를 차지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 마케팅 능력 부족, 인프라 부족, 지역 소비자 부족 등 콘텐츠산업의 한계점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콘텐츠산업의 육성 계획과 지원사업,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이 명시된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미시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작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발전과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최근 영화, 게임, 음악, 공연, 개인 방송,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우리의 주력산업 중 하나로 성장하는 환경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문화 창작 활동 지원과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구성 시 콘텐츠 관련 산업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 「구미아시아연극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난 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아시아연극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5회째 개최해 온 구미아시아연극제 개최 규모를 확대하여 국제 연극제로 확대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내 공연팀 포함 해외 공연팀을 확대하였으며 2025년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년 5월 출범한 구미문화재단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출연금 규모는 60억 원으로 구미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내외 연극팀 초청, 연극제 기획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구미아시아연극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의 연극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연극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람 규모가 작은 소극장 외 문화예술회관 등의 대관으로 시민의 관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문화재단의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가치 제고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추진 사업의 목록과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단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재단의 사업 진행 현황, 인력 관리 실태 및 이관 시설의 관리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 점검 방안 마련 및 실제 점검 시행 등을 철저히, 등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문화정책 오명화 팀장님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1항 아시아연극제 이거 3년 민간위탁 동의로 올라왔었죠?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난번에 우리 토론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토론회 했을 때 일단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1년 민간위탁 동의안 해 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그래도 이제 이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한 3년 해 주시면 어차피 내년에 한번 보시면 예산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는 걸 지켜보면서 하시면 좋을
○박세채 위원 어차피 뭐 동의안 해 주고 행사하는 거 저희들이 어차피 산업에 있다 와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행사는 거의 다 나가 봐요. 직접 보고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예산 때 저희들이 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박세채 위원님 제안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또?
○김춘남 위원 가 보신 분이 더 잘 아니까 가 보셨다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저는 가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 번은 더 지켜보죠. 지켜보고 예산을 동의안이 통과돼도 예산은 우리가 안 줄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예, 팀장님, 문화재단 출연안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예, 위원님들 그때 사전 설명할 때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하고 전체 다 드렸고요. 충분한 사업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문화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많으실 줄 압니다만 이제 이 재단이 출범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면 다음에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또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회계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공무원 정원 규정 관련된 것까지 일괄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총무과하고 어떻게 논의됐는지 혹시 논의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인력 문제는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됐는 거는 모르겠고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논의하고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팀장님, 우리 문화재단 문화예술과는 지금 과장님하고 그때 얘기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선택제로 인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이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올해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신규사업이었고 이제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하는 정원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시간선택제로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근무 연한에 따라서 이제 한 거고 해서 없고 그렇게 저희들이 또 하나 더 ´27년도에 이제 그 외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이렇게 이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동의안, 출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27명이 근무를 지금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선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은 1명이지만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후 내년에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이제 총무과하고 의논이 이제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게 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팀장님, 문화재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구미시에 있는 문화예술을 융성하고자 하고 문화예술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화재단이 생기고 기존에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고 있고 문화예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신규 행사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답변해 줄 준비를 하시고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고 시민들이 피부로 좀 와 닿아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도 이거는 신규사업이니 위원님들 한번 와 보십시오, 문화재단이 생기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갖고 제가 어느 게 신규사업인지 이관 받아서 하는 건지 사실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단 페스티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거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 신규사업 같으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거 우리 문화재단 생기고 사실은 야심차게 준비한 이런 문화 저거니까 여기 와서 한번 보시고 문화재단이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이 생기고 지금 사실 또 이제 출연료를 60억 주는데 우리가 어느 게 신규사업이고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게 뭔지 우리 사실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을 갔는데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시민들은 피부로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를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출연안을 갖고 가시면 이 돈 예산을 갖고 가시면 내년에 최소한 억 단위가 넘어가는 신규사업은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이거는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와 보고 평가하시고 나중에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전 그게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좋은 의견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게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저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신규로 시작하는 데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도 요청 받고 진행된 과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부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물었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뭐 답변해 줄 거 있습니까, 제가 질의했는 거에 대해서?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예,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과에 한 23명이 근무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구미시 전체적인 문화를 담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도 출범하게 되었고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제 문화에 대해서 향유를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업무가 왕창 이렇게 이관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이제 우리의 업무가 이관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미시에서 주최, 구미 시비로만 하는 그런 행사 이제 26건이 있습니다. 26건에 대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해서 할 거고 또 영상미디어센터나 또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창작 이제 청년상상마루, 또 해평청소년 예술창작촌 같은 이런 것들이 업무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접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져 가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뭐 신규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안정화가 될 것 같고 시민들에게도 더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과 관련된 신규업무 이관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거 있으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즉각 즉각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원섭·김정도·박세채·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정희 의원 찬성)
(11시55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9명의 동료 의원들이 찬성해 주신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6∼7세 유아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구미시의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대회 유치와 선수 발굴 및 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 지급하는 포상 및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운동 기능과 체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기 두뇌 발달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기구인 WHO는 5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유·청소년기의 적정 운동기간을 매일 최소 60분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시간과 사교육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체육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거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는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시는 크고 작은 체육행사를 유치하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여름에 개최되고 있는 I-LEAGUE 축구대회는 구미에서 가장 유명한 유·청소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예산 지원의 문제로 전국적인 대회로 발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질 높은 스포츠대회 개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대적 과업인 저출산 및 인구정책을 감안할 때도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은 미래의 구미시민들이 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살기 좋은 지역 인프라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유아와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 내 다양한 스포츠 활동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미시는 I-LEAGUE 여름축구축제,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등 유·청소년 관련 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관내 스포츠 꿈나무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 좋은 조례 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학교마다 정말로 청소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참 어려웠는데 제가 한 가지 이거 드리는 거는 이거 비용 미첨부 사유 여기를 보니까 의안의 내용상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비용 추계가 어려움, 이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이 있을 텐데 이거 추계가 어려움 하면서 밑에 이래 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미첨부 사유에 여기,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입니다.
저희가 미첨부 사유로 했는 거는 신규 행사라든지 이런 게 되어진 대회가 없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지 행사 성격에 따라서 대회 예산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첨부했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급 기준이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학생들
○김춘남 위원 이게 준비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 조례만 일단 지금 하고 아직 이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기존
○김영태 의원 규칙을 별도로 정한다고 하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왜냐하면 스포츠 활동이 아까처럼 스포츠 축구경기나 이런 거 말고도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용 추계가 전혀 없이 이래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할 때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정 부분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안 줄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저희가 기존에 하던 학교체육 지원 예산은 기존에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김춘남 위원 근데 그거는 아주 제한적이고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이고 그게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없어서 이게 너무 좋은 조례안인데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해가지고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비용 추계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거 조례 만들고 나면 나중에 규칙 만들 때 저희들한테 나중에 한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영태 우리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운영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잘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특히나 유소년 스포츠대회 관련된 유치 지원 이런 부분들은 나는 이거 조례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만들었을 건데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진작 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발의했는 조례도 우리 집행기관 조례와 관련돼갖고 그 순서에 맞춰서 같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추은희 의원님하고 고맙다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14.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4항에서 1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동의안 2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를 비롯한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도시공사로의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미시 체육회가 상주하고 있는 체육회관을 제외한 체육시설을 2025년도 6월부터 위탁할 예정이며 이번 사무위탁을 통해 구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상레포츠의 활성화 및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자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 수변체육시설과 함께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서 15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체육회관을 제외한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 운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적 관리 운영이 지속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조직개편, 인사제도 개선 등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후 지속적 관리 방안과 공사 자체 수익 창출 등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비 및 예산 지원은 한 번 지원되면 고정비용이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산 지원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부서의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운영을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장기간이 4월에서 10월까지 연중 일부 기간에만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구미도시공사의 위탁을 통해 고용 연속성 확보와 안전성을 갖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이용객 수가 늘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권순모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인사 총무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사전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 좀 하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도시공사 위탁에 따른 체육진흥과 정원 조정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저희들 기존의 체육진흥과 통합되기 전에 체육진흥과 인원이 15명, 정원이 15명, 체육시설관리과 정원이 16명, 총 29명이 운영을 해 왔는 일을 지금 현재 7월 달 통합 이후에 2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통합되더라도 이게 건물 관리 운영이 통합 위탁이 되더라도 저희들 기존적으로 관리 감독이라든지 전출금 처리, 그리고 기존의 체육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신규 체육시설 운영 관리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인력이 최소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하면 한 2명에서, 한 1∼2명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정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예산관리,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26명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6명하고 공무직 직원 2명, 8명, 그다음에 볼링장 운영 12명이 교대 운영해서 12명이 운영하고 있고 잔디 관리용역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추가로 해서 행정 볼 사람 3명 해서 26명 이래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에 관련된 거 지난번에 설명자료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좀 명확하게 아까 선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과가 있고 체육진흥과로 엎어지면서 정원 조정을 일부 했고 그다음에 또 이걸 일괄 이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또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러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말씀하시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이게 사실 관리하고 사실 또 도시공사의 인력하고의 맞물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도시공사에서 저도 예산을 봤기 때문에 항상 시설이 이전될 때마다 저희들한테 인력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요구하는 대로 사실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앞뒤가 어느 게 먼저냐 하는 걸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전체 관리했을 때 저희들도 정원을 줄이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만큼 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후에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당장에 어떻게 이렇게 딱딱 이제 이만큼 나갔으니까 이만큼 더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적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추후에 다시 또 상의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하게 되지는 않을 거는 당연한 거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변동은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정도는 나와 줘야지 저희 위원들이 들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 보자라고 방향을 잡는 거고 이걸 우리가 계속 이 시설들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빨리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고 제가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구체화 딱 시켜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이 나면 저희 위원들도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진행하다가 이렇게 해 줘, 그러면 우리가 해 볼게, 이것들이 지속되니까 자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업무보고에 이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상세히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궁금한 게 여기 7개월분 20억 내년에 전출금 주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전출금 주기 전에 우리가 운영할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33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1년에?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춘남 위원 33억인데 이렇게 20억씩 7개월분 주는 거예요? 그러면 40억 주는 거네. 두 달 더 많지만, 그죠? 이거 비용 추계가 예를 들어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박정희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쭉 있으면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하면, 제가 지금 막 여기 쭉 인원도 막 적었어요, 그 자료를 한 개 안 줘가지고. 뭐 어디 몇 명 행정 몇 명 쭉 적었는데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갖고 통과는 다 시켜줘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얼마고 도시공사로 전출할 때는 얼만데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가 더 좋아졌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거 나중에 행감 때나 나중에 예산할 때 한번 그거 자료 하나 인원도 그렇고 자료 하나 해 주시면 보고 이래 예산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산할 때 그런 거 하나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지난번에 기본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우리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그런 방향을 살펴보고
○김춘남 위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20억이?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확정은 아닙니다. 추계로 잡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거 동의안 말고 다른 거 하나 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영태 위원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위탁 동의안은 통과돼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저희들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참 엄청 얘기가 많이 잡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항은 지난번 우리 보고 받을 때 충분히 토론된 것 같은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요업무 보고 계획안은 보고를 좀 상세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질의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내년 업무인 만큼 많은 시간을 좀 가지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김영태
- 김춘남
- 박세채
- 안주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문화정책팀장오명화
- 낭만관광과장신미정
- 체육진흥과장권순모
- 위생과장민명숙
-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의료정책과장임명섭
- 건강증진과장이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은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