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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1회 제4차 본회의(2016.0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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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6년2월3일(수) 오후2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된 안으로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위탁 운영단체 규정을 정비하고 시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양진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장환 의원 있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질의나

안장환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익수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제가 타 위원회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봤는데요, 자료를 통해서. 옥성 주민 추모공원 사용 시에 50% 감면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옥성 주민에게 지난번에 주민의 그 인센티브가 70억인가 50억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조례를 정할 때 어떤 시한이 없어서 제가 시한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의장 김익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

(박종우 사무국장을 보며)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안장환 의원 양진오 의원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양진오 의장님.

○의장 김익수 부위원장님, 의석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장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로 올린 내용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의하면 화장시설과 화장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금액은 관내 10만 원, 관외 60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장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니라 아마도 공원묘지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답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잠깐만요.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안장환 의원 여기에, 우리가 항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영구적으로 옥성 주민에게 이 혜택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이 되든, 30년인지, 50년, 그런 기한을 정해서 조례로 공포를 해야 되지, 이래 놓으면 실질적으로 세월이 100년, 200년 가도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혜택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가 상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제정돼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이 밑에 있는 추모공원 유택동산 사용 시 사용료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심사숙고, 깊게 다룬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이번 조례에서는 전체적인 내용과 다음에 우리 화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은 아마 세부적으로 못 다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임위 때 세부적으로 다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님, 이래 하면 답변 되겠습니까?

안장환 의원 답변이 중요합니다만 옥성 주민의 추모공원 유택동산 사용 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이 부분을 이번에 상임위원회 때는

안장환 의원 그래서 이걸 어떤 시한을 제한을 뒀는지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지 조례에 어떻게 제정돼 있는지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양진오 이번 상임위에서는 우리 이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루지 않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전체가 아마 상세히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상임위 열릴 때 한 번 더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장환 의원 예.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양진오 예.

안장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방금 안장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다음 회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5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 조항 유효기간을 당초 2015년 11월 23일에서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연장하여 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본 건은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감면 기간을 기존에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물의 재이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한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신정순
  • 장학곤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박의식
  • 경제통상국장권순서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복지환경국장최윤구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근아
  • 의원양진오
  • 사무국장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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