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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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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1월5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4.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윤종호․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3.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안주찬․윤종호․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미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 반영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지원시책에는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사업, 실태조사, 노인복지 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복지 기본계획 등에 대해 자문·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미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노인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권기만 위원 의원님 발의인데 뭐 질의할 게 크게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위원장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이것 검토하고 그 후에 제출한 결과 이게 문맥이 조금 교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여기 4페이지 제일 첫 줄에 보면 지금 “심의를 거쳐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에 반영한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한다.” 요렇게 하는 게 문맥상으로.

○위원장 정하영 6쪽, 6쪽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4쪽 말씀.

(「4쪽 첫 줄」하는 위원 있음)

4쪽 첫 줄.

○위원장 정하영 4쪽 첫 줄.

강승수 위원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에 반영한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강승수 위원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것을 “구미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한다.” 요렇게 “협의체복지”를 요것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게 하고 또 요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관련되는 게 또 6페이지.

○위원장 정하영 6쪽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6번째 줄에 나옵니다.

같은 데 여기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하여 4년마다 개최되는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에 반영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4년마다 개최나 수립되는 구미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한다.” 여기도 “협의체복지”를 빼는 게 문구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요렇게 문안을 수정하는 걸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우리 질의 토론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화장장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쪽으로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국장님께서.

○위원장 정하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먼저 시립화장 시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 지역에 지역민들에 대한 걱정과 또 시의회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좀 늦으나마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 물론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위입니다만 그러나 시의회에서도 좀 저희들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됐으면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농소리에 옥성면 농소리에 산77-1번지 산에 있습니다. 있고 대지는 32,691㎡고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화장로가 우리가 5기를 설치를 하고 진입도로는 805m고 주차장은 126대 정도 총 사업비가 273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추진위원회가 2012년도 2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2012년도 4월에 순회 설명회를 8개 읍면과 동 전역에 설명회를 가졌고 후보지 공개모집을 당해 그해 5월에 했습니다. 그 2개 신청이 농소2리하고 대원1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추진계획 설명이라든지 장사시설 견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0월29일날 최종 부지로 농소2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난해 10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하는 과정을 거쳤고 올 8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 11월말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 이제 농소2리가 응모를 해서 공개모집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이제 50억을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물론 이게 공개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혹시 좀 외부에 또 공개가 안 됐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좀 제가 혹시 설명하다가 지역민들에 좀 자극적인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저도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또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50억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법인세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그 법인세는 이제 자기들이 운영권을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게 공사도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권을 준다는 이런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제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이제 22% 하는 11억이 왜 나왔는가 하면 모든 이게 이제 저희들이 50억을 주니까 법인을 구성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곡법인으로 구성했는데 거기에 주면 5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를 법인에 떼고 거기에 주민세를 10% 떼는 그게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이야기 지역민들 이야기는 그게 “당초에 우리가 몰랐는 부분이다.” 그 말씀 있었는데 그러나 저희들 행정하는데는 “알든지 모르든지 공개적 법인이 있으면 법인 소득 떼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장님도 참석하신 자리에서 제가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해소가 안 돼 가지고 하다가 지난 이제 9월1일부터 1달 동안 저희들 직원들이 매일 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농소2리에 응모했는 마을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진입로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농소2리가 이제 도로변에 들어가면 골재를 거기다 야적해 놨습니다. 우리시에. 골재를 해 놨는데 그쪽 길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 골재를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30억 정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야기는 “마을에서 다소 떨어지게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결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 그 안대로 우리는 하겠다” 이래서 양해를 얻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소2리에서 반대하는 부분을 해소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옥성면 협의체 옥성면 주민지원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공고할 때 100억을 지금 기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 협의체에서 일부 안건이 나오기를 세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첫 번째 안건은 자기들이 이제 100억에 대해서 30%를 마을에서 응모하는 마을이 없으니까 마을에 응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100억에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30%를 지원을 하자. 이제 50억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제 농소2리가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30%를 시에서 보전해 달라. 100억에 대해서. 자기들 왜 그 이야기 하는가 하면 뭐 그 분들 이야기도 맞습니다. 전체는 100억을 옥성면이 16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마을 중에 이제 농소2리가 한 마을이 되겠죠. 1/16이 되는데 그 한 부락에는 50억을 시에서 주고, 소득에 대한 30%를 주게 되면 80억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80억을 농소2리는 16개 마을 중에 한 마을이 가져간다 그러나 우리 그 외에 15개 마을은 70억 가지고 우리가 배분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안 맞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30억을 시에서 보전해 달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공고안대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강행을 뭐 원리원칙을 준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는 좀 진행중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회도로를 또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회도로, 화장시설이 혐오시설로 봐서 자꾸 운구차 들어오고 이러면 좀 보기가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해 달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소관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계속 건설과, 도로과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 사정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에서는 그렇게 이게 큰 두각을 못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확답을 못 얻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들 또 일부 이야기가 진행 이제 그 이후에 농로를 포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토공장, 모내기 할 때 하는 상토공장에 대해서 30억을 소득사업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저희들이 100억에 대한 거는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줬는 거지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는 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들은 상토공장을 해 달라고만 제시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를 요구하는지 내용적인 것도 우리가 한번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보는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문정자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옥관1리 마을이 있는데 거기 2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정자 마을에.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이 분들 이야기는 우리가 공고할 때는 마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반경을 원합니다. 영향권 구역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 자기들은 피해지역이다 해서 자기들도 지난번에 처음 저희들이 할 때 농소2리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처음에는 원천적인 거는 결사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리지는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장님도 모시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요게 지금 가장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80억을 달라는 안이 하나 있었고, 또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이주대책. 그리고 이제 워터파크를 해 달라. 뭐 그런 세 안이 있었는데 거기 결집된 안이 아니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자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 추경 때 의회에 저희들 동의를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7억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수도 인입공사 하는 게 6,000만원이고 태양광을 해 달라는 게 이제 1억4,000이고, 옥관 권역권 사업이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응모를 2번 해서 떨어지고 요번에 이제 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도정공장은 이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자부담 사항을 우리가 화장시설을 명분을 달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쪽 지역민들은 그 7억으로 우리가 합의된 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의 전체 주민 의견이 아니다 이랬는데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걸 미리 좀 참고를 하셔서 혹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추진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8월달에 이제 공사가 결정됐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이제 올 6월달부터 법인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모시고 지난 7월8일날 농소2리에 주민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제가 설명회 직접 또 설명도 하고 또 도표를 그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내는 돈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50억을 주게 되면 22%를 떼면 39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 이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자기들 잘 몰랐던 부분을 충분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10월7일날 시장님 모시고 전체 지역 주민 총회라든지 주민들 모아 놓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시장님 말씀은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된다. 가장 그게 문정자 마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항간에는 저희들 시에서 아무 노력도 없이 공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대로 그건 없다는 것을 누누이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야기는 문정자 마을에서 이번주 일요일날 주민총회를 해서 안건을 제시하겠다 이제 그런 창구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자꾸 개인적으로 의견이 나오니까 그 수용을 하려니까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쪽 이야기고 뭐 아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총회를 부쳐서 안건을 내 달라 그래서 대화 창구는 내가 가서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해 보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김태근 위원 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김태근 위원 처음에 공모하고 할 때 조건이 있었고 다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김태근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꾸 욕심이 나서 자꾸 달라하는 그걸 우리 행정이 자꾸 끌려가면 됩니까? 안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김태근 위원 그대로 가야되지 원칙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그래서 이제 그래 가다보니까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소요되고.

김태근 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 조건이 걸었는 것 자기네들이 반영을 해서 좋다 해 가지고 해놔 놓고 지금 와서 뭐 더해 달라, 더내 달라, 길 내 달라, 그것 하지 마이소. 다른 데도 할 데 쌨으니까 다른 데로 붙이지 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강행을 하다보니까.

김태근 위원 그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좀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 좀더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렇지. 거기 끌려가면 안 돼요. 거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강승수 위원 문정자 마을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23가구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농소2리 가구 수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농소2리는 45가구입니다.

강승수 위원 인구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인구는 문정자 마을이……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한주 사회복지과장을 보며)

38명입니까? 문정자 마을?

농소2리는 100여명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100여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한 100여명 정도. 예, 그거는 정확한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 안 하고 있죠? 공사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공사는 지금 건물을 짓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건물은 공사를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문정자 마을이 그 입구잖아요? 입구,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아니, 그게 아닙니다. 문정자 마을은 화훼단지 입구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화훼단지 입구인데 거기서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 말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리 안 지나갑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어느 쪽으로요?

손홍섭 위원 옛날 구)국도에 구)국도 옆에 화훼단지 지나서 좌측에 있는 그게 문정자 마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거기 지나가 가지고 가는 것 아니요, 그래? 그러니까 문정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어느 쪽에서 이야기 합니까? 우리 구미쪽에서?

손홍섭 위원 여기서 구미서, 구미서 그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아, 그건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농소2리를 지나 가지고 현장이 있고, 현장을 지나 가지고 화훼단지 안 있습니까? 화훼단지 바로 앞에 문정자 마을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러니까 우리시로 갈 때는 거기 우리 공사하는 데는 안 지나갑니다. 문정자 마을은.

손홍섭 위원 예, 좋아요, 그래. 문정자 마을도 내 가보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 우리 전 의원 했던 시의원 했던 모 우리 분을 만났더니 하는 이야기가 지금 화훼단지하고, 화훼단지하고 이 화장장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화훼단지가 지금 우리 애물단지가 된 걸 아시잖아 그죠? 화훼단지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건 뭐 제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 그래서 화훼단지가 애물단지가 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농소하고 2리하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잖아요. 추진위원회에 어떤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을 화훼단지에 어떤 처분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뭐 임대를 하든지 또 아니면 경매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지역 주민들한테 시혜가 되도록 시혜를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데 서로 농소든 이런 문정자 마을이든 또 전체 옥성면민이든 전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분 이야기가 빌리면 좀 자기도 옛날에 의정활동 할 때 하고 지금 이렇게 밖에서 3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있지만 저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보는 견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보는 견해하고 지역구 의원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의견을 반영을 못 시킵니다. 그죠? 하여튼 지역 주민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더라. 그런 것도 이제는 뭐 민초가 돼 가지고 전달할 길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시혜되는 것 지금 100억이든 뭐 50억이든 줘 봐야 그건 필요하겠지만 그걸 운영방안이 없대요.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우리 울진에, 울진이 아니고 울산에, 울산에 거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울산에 장례식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울산에 내 의정회 활동을 하면서 같이 다녀왔었는데 거기는 이 사업이 식장도 있고 물론, 식장 그 안에 그 다음에 뭡니까 편의점 있고 또 거기서 주로 뭡니까 장례용품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장례식장.

손홍섭 위원 용품 판매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거기 주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납골당하고.

손홍섭 위원 납골당하고 수목장하고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나갔던 사람이 오히려 지금 들어온다 이거야. 연고권이 있는 사람들 와 가지고 그 자녀들이라든지 당사자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화장하는 것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면 엑스엑스(XX)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왜 여기 뭐 거리상으로 멀어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데 그건 정말로 식견이 견문이 좁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듣고 많이 나도 느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은 그런 방금 제가 이야기 하는 연계방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식장, 식장 또 이렇게 납골당 그 다음에 수목장, 주 용품 판매하는 것 편의점이죠 그죠? 하는 것 전부 그 지역 주민들이 연고권이 있어야지 취업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그랬으면 그 사람들도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도 자꾸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농소2리에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공모할 때는 화장시설만 돼 있었지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식장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자꾸 그쪽에 넣으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화장시설이 정해진 것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자꾸 이야기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래서 주민과 주민 간에 지역민 간에 지금 좀 다소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 구미로 봤을 때는 장례식장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분은 제가 뭐 저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울산에 가면 이제 3개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납골당하고 화장시설하고 장례식장하고. 그런데 이제 시에서 운영하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 좋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몇 군데를 한 번 다녀봤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장례식장이 가격을 폭리를 취하고 그런 거는 옛날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고시가 돼 있고 한데 그 말씀하신 그 분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다보니까 전체 의견인양 되는데 농소2리 주민들은 적극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의견이 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가 하면 공모할 때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떼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한다면 하는데 자기지역에는 싫고 농소2리에는 가야 된다 하는 주장이 저희들 시에서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정당하게 기준대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이야기 나오는 것이 지금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박세진 위원 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뭐 크게 저희들이 뭐 진행 안 되고 있다고는 안 봅니다. 그렇게 단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화장장유치위원회 해 가지고 8개 읍면에 설명회를 다 다녔습니다. 화장장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동도 다 다녔어요. 시내 동도 다 다니고 읍면도 다 다니고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또 견학도 우리 세종 추모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종시 은하수공원, 서울에 추모공원 갔다왔습니다. 예, 정말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사람 노력해서 유치를 해 놨는데 왜 진도가 이래 안 나가는가 압니까?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좀……

박세진 위원 국장님 T/F팀이라 하는 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일시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박세진 위원 자, 화장장 유치위원회 T/F팀 꾸렸습니까? 안 꾸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있는데 지금 사람들 다 바뀌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조직이 어쩔 수 없이.

박세진 위원 그러니 이러니 진도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인사를 개념도 없고 T/F팀이라도 존중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 직원들 다 바꾸었어요. 이게 뭐 화장장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 T/F팀에 계장, 과장, 담당직원 다 바꾸고 이게 무슨 T/F팀입니까? 아직도 명분은 화장장유치위원 T/F팀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저는 뭐 물론 박 위원님 말씀은 존중합니다만 조직에서 뭐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이 현황을 파악을 빨리 해서 전체적으로.

박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뀌면 전문성이 없고 일에 추진력도 없고 일이 끊기지 않습니까? T/F팀을 꾸린다 하는 거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행사를 추진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 바뀌는데 무슨 일이 추진이 됩니까, 그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저는 이게 지연되는 원인은 지역민들에 대한 이제 뭐 일부분에 참 다른 생각 그러나 우리 구미시의 지역민이기 때문에 마찰 없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보다도 대화로 풀어서 하겠다는 그 하나의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박세진 위원 제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에 우예 생각합니까? 제 말씀에 인사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제가…… 뭐 저도 인사에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소신껏 하는 게 공무원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소신껏 해도 그래 T/F팀 꾸려 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지 지금 직원 다 바꿔 놓고 또 일 추진하라 하면 그 사람들 앞에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니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처음부터 했으면 그 사람들 가서 합의도 다 하고 내용도 전문적으로 알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새로 바뀐 사람은 7월달에 바뀐 사람은 8월 정도 바뀐 사람은 다시 그 내용을 숙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뭐 했는가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런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자리 바뀌면 이게 행정……

박세진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이게 제일 어려운 거는 주민들 마찰을 해소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지 직원의 인사보다도……

박세진 위원 그래 그 마찰을, 과장님,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박세진 위원 그 마찰이 생기더라도 뭔가 아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그 마찰 해결하는 게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르지요? T/F팀이라 하는 거는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전문분야를 하는 건데 제가 이것 바꾸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먼저 지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옥관리요. 농소2리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태우고 몇 번 갔어요. 서울 추모공원하고 세종시 은하수공원 그 분들 다 태우고 갔는데 지금 이래 발생한다 하는 거는 좀더 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빨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아, 그거는 해소했습니다. 농소2리는 해소했습니다. 이제.

박세진 위원 농소2리 말고 그 옆에 무슨 마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문정자 마을.

박세진 위원 문정자 마을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거기는 지금 그때 처음부터 자기들이 뭐 이제 자체적으로 보니까 “사전에 설명회가 없었다”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박세진 위원 옥성에, 옥성에 거기 전체 주민 설명 다 하고 방송 다 하고 마을마다 다 하라 하고 또 옥성에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총회도 하고 예.

박세진 위원 총회도 하고 다 이것 견학도 몇 번씩 옥성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 마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문정자 마을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어거지 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지난 27일날도 경찰병력이 동원되고 저희들이 강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했지만 결국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시민이 시가 아니겠나 이래서 다소 좀 우리 양진오 의원님도 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임춘구 의원님이나. 그 부분은 우리가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 쪽에 맡겨 주시면.

박세진 위원 자, 또 두 번째 제가 또 화장장유치위원회 하다보니까 또 기금에 주는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를 모집해 가지고 어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원회 뭐 지원해 주는 위원회는 만들어 놔 놓고 한 번도 모임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아, 그건……

박세진 위원 한번 딱 했는데 제가 한번 딱 나갔습니다. 제가 화장장위원회는 20번도 넘게 나갔습니다. 계속 100% 다 참석했습니다. 또 지원해 주는 그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를 모집해 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 뭐 숨기는 듯 한 인상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지금 기금위원회는 지금 우리시에서 물론 박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금의 역할은 지금 손을 떠났습니다. 이미 협의체 100억 주는 것하고 농소 이제 응모하는 마을에 50억 주는 그걸로 역할이 끝났고, 지금은 옥성면 협의체에서 이제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 노력입니다. 지금 순서가.

박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뭐 아까 손홍섭 위원도 했지만 지금 정말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숭조당 건립 아닙니까? 숭조당 지금 다 찼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유연은 다 찼고 무연은 한 600기 남았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무연은 뭐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무연은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T/F팀 했으면 일찍 하매 2~3년전에 계획을 해서 지금 다 완공을 했어야 돼요. 지금 다 차 가지고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이것 구미시에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우예보면. 화장을 유도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화장을 오히려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원묘지 땅값 많이 오른 것 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뭐 제가.

박세진 위원 아니, 화장 들어갈 데 없는데 땅이라도 사서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럼으로 인해서 그 묘지가 땅값이 지금 3배 이상 1년 사이에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지 노인복지하면 뭐합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고 하면 뭐 해요. 시에서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하매 화장……

박세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급한 게 어떻게 보면 화장장보다 숭조당 건립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돌아가신 분들 갈 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자……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앞으로 요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요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 심의하는 도중에 어차피 복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 청취를 했습니다.

이상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방금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완전히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41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팔근 후생복지담당, 위원들께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예, 의사일정 제2항은 제189회 임시회 시 심의 보류한 안건으로서 보류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뭐 다 이것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우리 또 위원님들 또 우리 자료 검토할 동안 조금……

○총무과장 권순서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8항 가항이 원래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면 부부간 해외연수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최근에 공무원 임용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보면 임용 연령이 2009년 같으면 27.8세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30세로 공무원들이 임용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고 해서 30년 이상 재직 안 하고 명예퇴직 안 하고 그냥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그래서 3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년을 장기근속으로 규정하자고 하기 위한 그런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공무원 임용 연령이 이제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관련된 조례를 언제 개정을 했죠?

○총무과장 권순서 2013년도에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손홍섭 위원 2013년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30년, 2013년도 기준하면 공무원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30세 이래 나와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30세 같은 것 이것을 미리 예측해 30년 후를 예측을 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웃음)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모순이잖아요? 2009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 30년 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30년 이하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청원경찰이나 그 다음에 기능직 전환 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좀 하위직에.

손홍섭 위원 자, 그 사람들은 이래요. 그 사람들은 이미 기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이 30년, 30세 평균인데 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 30년, 20년을 적용 안 해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에 일선 시․군이 몇 개나 되죠? 지방자치단체.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234개 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234개. 234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뽑은 6개가 부부동반을 해서 이래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서 자료에 나온 6개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손홍섭 위원 그래 좋아요. 뭐 하여튼.

○총무과장 권순서 저희들이 일부만 발췌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일부만 발췌 했는데 아마 여기 상당히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어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명예퇴직과 일반퇴직, 또 지금 수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켜서 사직 사표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언론에 보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런 분들은 지금 연수 대상에 제외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세요. 여기는 일반퇴직이라 하면, 일반퇴직이라 하면 명예퇴직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퇴직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시켜 놓고 이것이 이제 법대로 뭐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마 “너 사표하는 선에서 너 그만 물러나는 선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총무과장 권순서 그건 뭐……

손홍섭 위원 그거를, 그거를 일반퇴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조차도, 조차도 부부동반해서 해외 이건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에 고생에 따른 하나의 시혜란 말입니다. 그죠? 보답이잖아요? 그래 보내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지금 현재 퇴직이라 하는 거는요. 혹시나 문제가 돼 가지고 법원이나 이런 데 계류되어 있거나 징계의결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게 종결되고 난 후에 퇴직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비리나 혹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그런 게 계류되어 있거나 문제가 돼 있거나 징계의결 중인 자 이런 자는 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징계의결 중인 자가 무죄나 뭐 기소 중인 자나 이런 사람이 무죄나 뭐 징계가 불문경고로 나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면 퇴직이 가능하지만 그게 문제가 있으면 퇴직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손홍섭 위원 과장님,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의도를 자꾸 비켜 나갈려 그러는데, 문제가 있되, 문제가 있되 기소되거나 이렇게 사건이 정식 사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물의가 야기되어 가지고 무마하는 선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30년을 가지고 20년을 일괄 적용하는데 30년 또 아니면 명예퇴직자들하고 일반퇴직자들하고 차등화 좀 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연수 이것 부부동반 해 가지고 사실은 부부동반 이것 원칙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30년 이상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들하고 뭐가 차등화 되어야 되지 않아요? 차별화가? 똑같이 적용하나?

○총무과장 권순서 20년과 30년 지난번에 우리 조례 심사 때도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것 때문에 일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사 때 그 전에 저희들이 차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갈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할 때 명확하게 부칙을 달아 주든지 해서 이 30년 이상 퇴직한 사람과 20년 이게 조기퇴직 하는 사람들 간에 뭐가 좀 차별화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누가 답변, 정확하게 좀 답변 한번 해 봐요.

○총무과장 권순서 요번에 조례에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20년 이상이나 30년 이상이나 그 차등화에 대한 것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곤란하고요.

손홍섭 위원 지금 보세요. 자꾸 이렇게, 지금 30년 되어 있는 걸 일괄적으로 20년 적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법을?

○총무과장 권순서 예.

손홍섭 위원 그걸 구분하자 이 말입니다, 구분을. 그렇게 하면 이게 이래 가지고 부부동반 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20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이게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지고 20년 이상 할 것이냐 30년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는, 그 이야기고.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 금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게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 한번 합니다.

구미에 중소기업이 한 2,500여개 돼요. 2,500여개, 2,500여개 되는데 지금 LG나 삼성이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아서 제1금융권에서 지원을 기피하거나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별조치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만큼 구미가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이렇게 해 가지고 20년 이상 공무원들 핑계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외유하는 것처럼 차등화 두자는데 그래 그걸 자꾸 그래 회피하면?

○총무과장 권순서 차등화에 대한 문제는 금액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손홍섭 위원 금액에 대한 게 아니고 20년, 30년을 구분해 가지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조례에 담으면 안 되나?

○총무과장 권순서 이것 조례 대상을 지금……

손홍섭 위원 아니, 20년과 30년을 차등화 시킨다 하면 되는 거지. 조례에다가 수정을 하면 되지 왜 안 돼? 지금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지금 대상자를 20년으로 하냐 30년으로 그 문제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자……

허복 위원 지원 금액.

손홍섭 위원 아니, 지원 금액보다도 “20년과 차등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20년, 30년을 구분해서?

○총무과장 권순서 저희들 조례상에는 그걸 지금……

손홍섭 위원 왜 못 담아?

○총무과장 권순서 금액을 명시……

손홍섭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내가 금액 논한 것 한 번도 없어요.

○총무과장 권순서 위원님, 저거는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규정을 내부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집행하면서, 집행하면서 그에 따라 이야기하잖아요. 집행하면서는 지금 구미에 이렇게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데 공무원들 한번 보세요. 공무원들은 30년 기존 하던 것을 20년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한 보답으로, 보답으로 이것 하는 거예요, 이것. 보답으로 잔치하는 거잖아. 달리 표현 하면.

○총무과장 권순서 근무 중에가 아니고.

손홍섭 위원 아니, 근무 후에 그래 나가는데 대한 20년 하고 나가나 30년 하나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그 동안 고생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손홍섭 위원 그에 따른 지금 제가 구미에 상황을 이야기 했는데 자꾸 고생한 걸 이야기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권기만 위원 아니, 과장님.

○총무과장 권순서 예, 예.

권기만 위원 설명을 뭐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안 했나? 왜 이카노?

강승수 위원 손 위원님, 제가 보조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요,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총무과장 권순서 아니 그래서 그거는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차등화 시켜주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집행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요 규정을 “20년과 30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예, 지원에 관한 거는.

손홍섭 위원 고집을, 고집을 자꾸 하니까 그러하니까.

강승수 위원 20년 이상을 이래 하는데 “20년과 30년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그 플러스 영역이 나름대로 인사고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수정의결 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자꾸 고집을 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총무과장 권순서 요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해당되는 거를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로 했는데 “단, 지원은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단서 조항을 해 준다면……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예, 예.

○총무과장 권순서 그렇게 달아 주시면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발언 하시죠.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방금 본인이 질의한 거나 우리 또 동료 강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년하고 30년 차이가 커요. 사실상 공직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해 가지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진짜 본인한테 큰 영광입니다. 그죠? 그러나 20년하고는 좀 차등화 차별화를 시켜서 그래 하자는 건데 그걸 자꾸 뭐 고집을 하고 하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미에 삼성, LG, 2차, 3차 밴드에 1금융권에서 지금 자금 지원하는 것을 전면 보류하고 있다는 그런 설이 자자합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밖에 민간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20년과 30년은 차등 지급한다.”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차등지급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위원장 정하영 예, “할 수 있다”.

강승수 위원 예, “할 수 있다”로. “한다”로 보다도.

○위원장 정하영 예, 수정안……

권기만 위원 예, 문구는 위원장님 알아서 하이소.

○위원장 정하영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께 감사드리면서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구포동 1191번지 일원이고 구)오리사육장이며 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15년까지 조성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클레이코트 6면,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관리동 및 주차장입니다.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연구용역 결과 위탁이 직영보다 효율성과 전문성 수익성 등에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운영비는 연간 2억6,3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지고 위탁 운영코자 하오니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 시 직영 시 장단점과 민간위탁 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체육공원의 운영 특성상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서비스 및 지역 스포츠 사업 추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내실 있는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오늘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저희들 제출 했는데 실제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한 결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게 효율성이나 전문성 수익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번에 저희들 요번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104조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권기만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공정은 우리 클레이코트 테니스 코트 6면이 완공되어 있고 주차장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지금 축구장하고 풋살장, 족구장하고 관리동이 지금.

권기만 위원 그래 한 몇 %정도 됐어요, 공사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됩니다.

권기만 위원 좀 빨리 하지 그래 왜 이래 몇 년씩 걸리노 그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이후에는 관리라든가 이걸 위탁해서 바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게 동호인들도 뭐 동호인들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풋살이라든지 동호인들도 자기들이 민간위탁 달라하고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클레이코트 6면 여기는 또 정구가 사실 시합을 하다보면 클레이코트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구협회하고 또 솔직히 양포동 쪽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동 쪽에 위탁을 했을 경우 임대료라든가 전기료……

권기만 위원 동에는 말이 안 되고. 동에는 말이 안 되고 직영을 하든지 동호인들한테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세 가지로 압축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하면 뭐 인적자원이 좀더 많이 들어가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우리가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지가 50%가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되는데.

권기만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달라 하는 동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동호인들한테 이런 내용들 설명을 잘해 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설명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줘야지 만이 우리 또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고 이러면서 원성을 안 듣는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테니스장 여기 짓도록 4∼5년씩 기다렸어요. 왜냐 하면 옥계 같은 데도 테니스장이 1개 있었는데 4면, 5면 이래 있었는데 이게 배후도시 들어가며 편입이 돼 버렸어. 그래 동호인들이 어디 가서 테니스 칠 데가 없습니다, 현재. 저기 뭐 인동 같은 데도 제가 이래 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지금. 없어질 예정이고 그렇대요. 그래 이런 분들 불편이 많은데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 이것 시에서 지어 주면 우리는 이제 가서 마음 편하게 편리하게 운동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섭섭하게 생각한다 하는 자체는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원성이 돌아온다고. 그러면 우리 또 지역구 활동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분들 우예든 뭐 대관료 대부료 이런 것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받습니다.

권기만 위원 대부료도 좀 적당하게 해 주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입로 같은 게 사실은 내가 지역구 있으면서 찾아 가려고 해도 못 찾아 가요. 저 앞에 들 가운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저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하니까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 하면서 9시쯤 되어서 사무실 와서 출근을 하는데 저기 잠깐 한번 들어갔다 가봐야 안 되겠나 하고 이래 왔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줄 몰라 그냥 와 버렸어. 그래 거기 진출입 그런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좀 되는데 그것 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말이지 표지판도 좀 많이 하고 또 일반, 거의 여기 제가 이래 판단할 때는 거의 동호인들이 나는 이용한다고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권기만 위원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래 자료 잠깐 보니까 축구나 뭐 테니스장 테니스나 뭐 이런 것 동호인들이 거의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니면 야간에 많이 한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양포동에 평균 연령이 지금 29세입니다. 29세. 거의 다 직장을 다닙니다, 이것. 한 40넘어가면 이것 족구하고 테니스하고 잘 안 해요. 전부 젊은 사람들 회사 마치고 말이지 자기들 취미생활 하고 이러는데 이것 조명을 해 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야간조명시설은 저희들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국비 또 저희들 신청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이래서.

권기만 위원 조명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이것?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박재범 시설조성담당을 보며 물어보고 있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조명하고 우리 테니스장 2면을 비가림시설을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박재범 시설조성담당을 보며)

총 예산이 그때 25억?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것 이 시설은 조명을 안 하면 앙꼬 없는 찐빵이나 비슷한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래서 저희들 1단계 사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같이 국비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2단계 사업이 같이.

권기만 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그래 시원하게 그래 해줘 버리지 그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게 1단계 사업 그 당시에 신청 했는 게 있어 가지고.

권기만 위원 우리 과장님 뭐 계장님 능력이 좀 부족해 그런 것 아니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권기만 위원 손발이 좀 맞아야 뭐 되는 것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2단계 사업도 어느 정도 국비확보 문제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습니다. 얻었고 했기 때문에 요 1단계 사업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데 우예든 이미 이래 큰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여 가지고 이 체육시설을 만들면 동호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은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편의를 봐줘야 돼요. 편의를 봐 줘야 하니까 아무튼 이용 많이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미비됐는 부분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권기만 위원 하루빨리 신경 써 가지고 또 공사를 순조롭게 해 가지고 빨리 준공시키고 또 뭐 야간 조명이라든지 진출입로 이런 문제들은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 먼저 하십시오.

먼저……

(강승수 위원, 안주찬 위원에게 먼저 하시라고 손으로 표시함)

안주찬 위원 예, 나는 간단하게 하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질문 외적인 문제인데 전체적인 질문을 하다보면요 물론 뭐 질문의 여지가 없는 위원도 있겠지만 시간 편제를 좀 조금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위원이 길게 가버리면 타 위원은 또 시간 전체적인 걸 봐서 “아이고! 요번에는 뭐 말지” 이런 경우도 약간은 생긴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구포 체육공원은 전체 용역에 관해서는 물론 뭐 전문용역업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뭐 산술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은 뭐 의심스럽지 않지만 우리가 동네 뭐 어떤 일을 해 보건데도 수치라 하는 거는 조정하기 나름이라고 나는 이래 보거든요. 관에서 하는데 그렇게 뭐 허술하게 했을 일은 없겠지만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향후 운영비 산정을 해 놨는 게 2억6,000 연간 이래 해 놨는데 과연 이게 몇 년 정도 유효한지? 내년에 예를 들어 5,000만원, 후년에 5,000만원 올려줘 버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나는 이래 보거든요. 물론 뭐 그런 관리는 안 하겠지만 이런 향후 관리 측면에서도 위탁을 하면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안 그래도 우려하신 대로 사실 야간 이용이 많습니다. 이것 뭐 운영비는 어차피 수입이 많으면 운영비가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 야간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야간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 사업으로 야간 조명시설이라든가 비가림막 시설이 되면 또 수입이 그만큼 증가가 됩니다. 그래 되다보면 운영비는 그만큼 또 상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게 시설공단 위탁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해 버리고 하면 민간위탁은 머리아프다 그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나중에 관리나 민간위탁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미비하다고 이래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민간위탁도 저희들이 아까 했지만 용역수지 50%가 이하될 때는 위탁이 힘듭니다. 힘들고 실제 또 개인이 할 경우에 또 시에서 관에서 시설공사 했는 게 또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구장 요금하고 동일하게는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운은 하고 시민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수지면에서는 사실 민간위탁 하는 게 부담이 좀 크다고 저희들도 이래 용역상 봤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안건이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인데 저도 지역에 아니면 우리 시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요. 조금 전에 여기 지적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 활용하는 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낮에만 할 수 있는 경기장을 구축해 놓고 라이트 설치가 필요한데 그런 안내가 제가 봐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뭐 주간으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조만간에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시에 대해서 당연히 야간에 활용하는 층이 많은데 야간에 관련된 시설을 안 해 주니까 시 행정이 자꾸 불신을 받아요. 해서 이 현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어떤 맥시멈까지 목적까지 가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있어 가지고 덜된 부분이 있으면 준공 당시에는 차기 연도에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안내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체육시설을 보니까 그래 이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아이구 다음에 5년 뒤에 하죠. 매번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잠재해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향후로 여러 가지 시에 총체적인 뭐 인력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지는데 시설관리공단 정작 받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사전에 우리 미리 한번 엄상섭 이사장 한번 뵀습니다. 뵙고 실제 저희들 우리 용역했는 수지현황도 한번 보여 드렸고 또 실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실제 우리 또 직영할 경우에는 인원 6명이나 필요한데 우리 사실 인원 충원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같은 경우에는 또 유휴 또 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뭐 민간위탁과 공단위탁 직영해서 세 가지 비교를 잘해 놨습니다만 저는 늘 이런 조례를 다루면서 정작 관리 향후로 맡아야 할 그 사람들의 관리 방안과 인원과 뭐 재정과 그쪽 의견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관리 위탁안을 동의를 하겠다. 실제로 거기가 잘할 수 있다는 여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만 거기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 건 말고라도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다른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민간에 위탁 하더라든지 그쪽에 대한 상황을 같이 올려줘야 올바른 판단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오늘 사실 지금 오늘은 위탁동의안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사실 어디서 선정했다기보다는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저희들 먼저 받고 사실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미리,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공단에는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구포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 빠트린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실제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목적은 관리를 효율성 있게 잘하고 주민들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건데 거기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돈 많이 안 들이고. 아니면 적자 보더라도 주민들 만족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우리시에서 못 하니까 그리 준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 건만 말고도 저는 매번 왜 그쪽 사람들 의견은 생전 없을까 민간위탁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비교 한다면 제가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상당한 시설이 이제 위탁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한 뭐 저것도 관리도 할 수 없는 뭐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매번 빠져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어디가 우리가 뭐 미리 선정을 하고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는 없지만 예측되는 그러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는.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앞으로 좀 첨부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야간 조명시설,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요번 이 시설에 꼭 준공되고 나서 그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꼭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한국경제연구원이라 하는 데가 용역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공신력이 있는 데에요?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박재범 체육시설조성담당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우리 전문 그거잖아?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클레이코트 자, 직영을 하면 1,136회를 이용하고 민간위탁을 해도 1,136회를 이용하는데 이것 공단위탁하면 1,212회라 해요. 이것 참 웃기는 용역입니다, 이게. 예, 이런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괄 같아야 되지. 애들이 용역한 것도 아니고. 클레이코트 그것 설명을 해 보세요. 클레이코트 그래 직영을 하고 이래 하면 횟수가 적고 공단에서 직영을 하면 횟수가 더 많이 유치한다하고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자, 두 번째 뭐 그거는 자, 축구장 이용도요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수지예산 50% 맞추려고 야간도 없는데 야간조명도 없는데 야간수지를 다 넣어 놨습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해 보이소.

권기만 위원 빨리 뭐 야간등을 달아야지 뭐.

박세진 위원 그래 야간등을 아예 그것 해서 달고 이 조례안을 내놓든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거는 물론 지금 당장 1단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계획에 2단계까지 계획을 냈는 사업이라서 용역 부분에 포함을 시켰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2단계 있으면 야간은 빼야죠, 그러면 야간. 조명도 없는데 무슨 야간에 조례를 다 넣습니까?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축구장, 자, 야간에 63회를 하면 이게 2/3가 비어 있다는 거고, 주간에 189회를 하면 이 용역이 내가 볼 때는 참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경제연구원이 어디 있는가 이것 어떤 용역회사인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야간에 훨씬 많이 합니다. 야간 조명설치 하면 1년에 주말이면 거의 100일 아닙니까, 그죠? 맞죠? 1년에 토요일 일요일 하면 100일 아닙니까? 100일. 거의 104일 정도 나오는데 여기 야간에 63회밖에 안 해 놨고 또 주간에는 189회를 넣어 놨습니다. 뭔 용역이 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아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인데 수치도 그렇고.

권기만 위원 오늘 이 조례는 뭐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또 공단위탁이냐 요 안건이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공단위탁을 하시든지 인원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것 다 천연잔디고, 아니, 이것 천연잔디, 아니고 인조잔디죠, 그죠 축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인조잔디입니다.

박세진 위원 족구장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박세진 위원 족구장은 여기 뭐 잔디 합니까? 그냥 맨땅으로 해야 될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족구장은 족구장하고 테니스코트는 클레이코트로 전부 다 그대로 하고.

박세진 위원 이게 클레이코트하고 꼭 필요한 인원을 다시 한 번 상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6명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2억6,000 나오니까 과장님 이것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1억3,000 넘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반도 안 나옵니다, 수입. 5,000만원도 안 나와요. 더군다나 야간 없으면 뭐 돈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 용역이 야간시설을 갖추는 그것까지도 저희들 감안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누가 봐도 수지예산 50% 맞추기 위해서 2억6,000에 대해서 이것 그거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운영인원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가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까, 6명이?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이것도 한번 저희들 예.

박세진 위원 예.

권기만 위원 박세진 위원님한테 과장님이 언제 보고 한번 드려요.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권기만 위원 설명을 드리고 해야지 그래.

박세진 위원 조금 아직은 많이 미비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급한 것 아니죠, 아직?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처리는 해 주지 뭐. 처리는 해 줘. 우리 지역구인데.

박세진 위원 (웃음)

권기만 위원 처리는 해줘. 뭐 야간 조명달라 하고 하는데 처리는 해 줘야 안 되겠나.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동의는 하고.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자, 우리 오늘 나왔는 문제점 다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느 업체고 선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시 이제 우리가 위탁이냐 아니냐 요것만 지금 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일단은 우리가 가결시킬 테니까 과장님 분명히 그래 약속을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하다 와서 애 먹는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매년 4년마다 수립하되 그 연차별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조사, 지역사회 현황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9월4일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9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지역주민 공고를 실시한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성과 및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추진체계, 세부사업계획, 주민역량 관리시행 계획,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활동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써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추진과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주민 공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과장님 다 나오셨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제가 이건 부탁할 겸도 되고 이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은 어떻게 지금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요양원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 자체에서 그 인원에 약을 줘 가지고 병원에 이제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식으로.

김복자 위원 무상으로 약은 지급을 합니까, 그쪽으로?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렇게 했었고. 요번에는 이제 병원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제 각 동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시러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동에 어른들 나오시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그거는 이제 동마다 나갔는 거는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북삼에 보건진료소 의료기관을 빌려서 그 의료기관이 있는 데만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오태 지역에 거기 너무 여기 보건소까지 오기가 교통편의가 안 좋아 가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이런 그런 게 있어서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칠곡군 보건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래 이제 북삼보건지소에서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동네별로 이렇게 또 예방접종 하러 가신다고 어른들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그거는 구미보건소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기 때문에 혼잡을 피하고자 동별마다 계획을 미리 배포를 해 가지고 오는 시기를 약간, 선택할 때 약간.

김복자 위원 아, 저도 그 얘기 듣고 그거는 잘하고 계시는 거다 생각 들었는데 그 기간에 못 맞으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아프다시거나 이런 분은 추가적으로 관리가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거는 날짜를 정해 놨어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해 놨는 거지 오는 대로 다 놔줬습니다. 날짜가 그 동 하는 날짜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 할 때도 오면 왔는 사람 돌려보내지는 않고 다 놨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이걸 왜 하냐 하면 어떤 분이 그 기간을 몸이 아파서 못 가셨는데 이분 혼자 계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나 가지고 이분은 타고 가는 차도 없고 또 어디가야 맞는지를 모르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동에 사회복지사가 관리해 가지고 약을 타가서 뭐 놔준다든가 추가로 나중에, 아마 그걸 좀 신경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런 분들은 이제 거동이 불능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또 뭐 차를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보건소 오시면 언제든지 놔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약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못 놓지만 계속해서 접종기간 끝나고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열흘 더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약은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없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가고 나면 약이 없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일반 시민은 무한정인데 약을 한정 살 수도 없고 그래도 구미는 유료로 접종을 시행을 했고 경상북도 내에 유료접종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65세 이상만 하고.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일반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랑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조금.

김복자 위원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 들어오는 가격에 그대로 받고 놓고 있고.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가려고 하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다고 빨리 떨어진다고 이제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올해는 하루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런데 유료접종을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일반접종 독감예방접종이 국가적으로 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래 시행되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시립에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센터는 우리 국가에서 관리가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센터장들이 관리가 다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개인 관리가 시립병원하고 차이가 있다 해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약을 줘서 놓도록 했지만 올해는 일반 그것 요양원하고 같이 이제 자체에서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자체에서 다 놔줍니까, 그 분들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신청 받아 가지고.

김복자 위원 받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보호자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우리 놔 달라고 이제 다는 아니고 본인이 맞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신청받아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좀 약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재가 개인 운영하는데 많잖아요, 지금 구미가? 그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김복자 위원 커도 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시립 빼 놓고는. 그래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들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직접 확인 좀 해 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전화해 가지고 뭐 안 받으신 분 없느냐 한 통화 해 주는 것도 아마 관심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내년에 일반요양원에도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이게 다 우리 설명 다 했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정하영 이 책자를 계획안을 아마 우리가 위원들이 다 검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대로 다 시행이 됩니까, 이것?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계획안이 4년 계획인데 보통 이 계획을 할 때는 보통 정부 2020 건강플랜이란 형태에 있어서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에 어떤 주요한 테마에 맞게끔 저희들도 가능한 따라 갈 수 있도록 계획안을 세웠고,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세부계획안을 매년 또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변경된 사항을 매년 수정해 가지고 그래 달성토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요렇게 받아도 다시 수정을 하고 또 다시 얘기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매년마다 수정해 가지고 다시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그래 가지고 4년동안 총 플랜이고 세부적인 계획안은 또 매년 또 수정해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용역 어디서 하셨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다른 곳은 뭐 용역을 맡기는데 이건 저희들이 직접 다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하셨습니다. 용역 안 하시고 직접 하셨다 해서 아마 저도 설명을 대략 들었습니다만 실제 우리시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보건소만 자발적으로 이 했는데 이 중장기계획 이렇게 수립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 많이 고생하셨고요. 5년 5기 때 지금 6기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강승수 위원 5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봤습니다만 뭐 한마디로 평가가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실천율로 봐서는 대부분 100% 다 넘어가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실천율이 처음에 5기 계획안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일치를 했고요. 처음 애초에 5기 계획안을 보면 그것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실적으로 매년 4기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은 또 매년 수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목표에는 달성토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 것입니다.

강승수 위원 지금까지 했는 성과를 가지고 6기 때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것 하면서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를 전체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한 말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위원님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추세는 의료라는 문제가 이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하고 전국화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이제 특히 정신보건분야에 있어서 치매 문제하고 그 다음 새로 어떤 감염병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에 사업 자체가 정리가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병렬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많은 형태에 있어 가지고 조직하고 인력관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안 오늘 동의안이죠? 뭡니까, 이게?

(「계획승인」하는 위원 있음)

보고 건인가?

(「심의」하는 위원 있음)

심의 건이죠?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과가 대부분 보니까 110%, 120%, 선산보건소는 흡연율이 목표달성 못 했네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정상보다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뭐.

(「시골은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는데.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강승수 위원 용역 하신다고 애썼습니다.

(「애 잡쉈어」하는 위원 있음)

나름대로 또 주도적인 정책 발굴해서 이건 또 시장님 의견도 있겠지만 중앙정책 의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김태근 위원님이 안 계시네.

구미에 특이하게 그죠 구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동은 지금 지소로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박세진 위원 인동에 지금 의사가 한 분 계시죠, 그죠? 아까 여기 책 읽어 보니까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진료소장이 의사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렇죠, 진료 그죠?

실질적으로 인동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진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산보건소보다 인동이 훨씬 많지요, 지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실질적으로 인동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인근 형태에 있어 가지고 병의원이 많아 가지고 진료실적은 선산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료 이외에 있어 가지고 보건증이라든지 검사하는 그 업무가 많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게 늘 김태근 위원 얘기하는 시설 자체가 구석진 데 있고 주차도 할 데 없고 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여기 지금 4개년 계획 나왔는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닙니까? 구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소가 2개인 거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반이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위반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통합을 해야지 업무 집중도 되고 인력관리도 낭비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런데……

박세진 위원 굳이 나누자면 오히려 인동 쪽에 좀 뭐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선산 이런 데 10배도 더 많은데 거기 이용시설을 하게 하면 휠씬 많지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단순한 인력 인구 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그건 좀…… 그 대신에 병의원이 민간 병의원이 다 갖춰가 있습니다, 인동에는. 지금 선산지역에는 읍면별로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있는 거지 그게 단순한 인원 인구수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 진료받을 수 있는 일반 민간 병의원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동지소에서 진료한다 하는 게 잘못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소에서는 원래 못 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인동지소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걸 지금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박세진 위원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1개로 통합을 해서 제대로 된 체계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과 또 인동 쪽에는 우리 의원이 맨날 이용하고 불편하고 매번 얘기를 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5개년, 4개년 계획에도 또 없어요, 그런 내용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저는 말씀해 달라는 거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합니다. 합당한데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로 구미시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구단위가 없는 단위에서 2개의 보건소가 있는 거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하지만 특혜지만 그당시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있어 가지고 2개가 정부 보건복지부에 있어 가지고 설립허가를 받았고 장기계획에서 분구를 가능해 가지고 일단은 있는 조직을 없애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존속시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지적한 데 있어 가지고 많은 형태의 수요가 지금 인동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내원하는 어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보건소 자체에서 직접 현장 쪽으로 가는 형태에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저희들이 안에 보면 앞으로 계획 중에 하나에 의해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개념을 해 가지고 다른 시도 국비사업인데 그걸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 속에 어떤……

박세진 위원 제가, 예,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저도 인동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용이 첫째 불편하고 다른 지역도 여기 선산이나 구미는 그나마 보건소 이용이 용이한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사립 많으니 사립 가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더 시설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혜택 줄 거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못받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인프라를 갖춰 있다 하는 것이고, 촌에는 그것도 없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인프라를 갖춰 있더라도 그래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 그러면 인동 사람들은 다 개인 사립에 가면 되죠. 인동보건소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좀더 이게 현실적으로 계획안으로 인동에도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저도 뭐 대충 봤습니다만 아쉬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권순서
  • 후생복지담당김팔근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시설조성담당박재범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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