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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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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0월27일(수) 오후2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해제)(안)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해제)(안)의건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 입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 해제안이 제출되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구미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해제)(안)의건

(14시30분)

○위원장 강병만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 해제안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소집된 회의는 구미시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해제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제시 입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제안설명에 앞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칙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시 회부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해야함이 마땅한데 그동안 저희들이 법적 공고 기일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관계상 이것이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오늘 의회로 본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 신평·광평 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해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평·광평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이전 계획인 구미 I.C 입구로써 현재 수출산업탑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난 91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준공업지역내 개발이 가능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신평지구 68.856㎡, 광평지구 64,955㎡ 사업구역을 정하여 결정하고 92년도 세부시설 및 지적승인된 지역이나 사업 시행시 사업구역에는 공장 및 공업단지 지원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지구를 해제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1항 10호 규정에 의한 준공업 지역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제코자 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에 의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동규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구역내의 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9/1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신평지구는 94.3%, 광평지구는 91.7%를 받아 본 사업구역을 해제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해제를 위한 입안 내용에 대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항입니다.

근거 법령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1항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등 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1호 다음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 결정

2.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3.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4. 도로중 주간선도로 학교중 대학등 도시주요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시설로써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안 사유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3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같은 규정 제3조 제6호에 변경 결정 구역 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의 9/10 이상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동의한 경우는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평지구 소유자 70명중 66명 94.3%입니다. 광평지구 소유자 36명중 33명 91.7%의 동의를 받아 변경 결정 입안하였고, 당초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이지역을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소유자의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원래는 저 지역이 공업지역이었었지요.

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91년 8월 12일 입니다.

지금 당초에 공업지역으로 있던 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꿈과 동시에 이지역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을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꿈과 동시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동시에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날짜가 91년 8월 12일자 입니다.

이용원 의원 그러면 준공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또 토지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준공업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준공업 지역으로 또 바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아닙니다.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91년 8월 12일 이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에는 공업지역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 바꾸어 놓고나면 이것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하는 방법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하고 그다음 자연적 개발로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로기반 시설만 해주면 각자 자기의 땅은 각자 자기가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주들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일단의 구획정리사업의 방식으로 개발해서 하는 방법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발의 방법을 그 당시는 어떻게 하겠느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빨리 하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변경할려는 대로하면 편리하고 용의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공업용지 사업으로 무엇때문에 했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이 지구를 준공업 지역으로만 지정하면 개발이 늦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이 빨리 되겠느냐.

개발의 방법의 한가지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제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땅 1평에 200만원 ~ 250만원 간다고 대략보면 이것을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해놓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뭐냐하면 공장하고 그 다음 공장에 따르는 부대시설 이 외에는 못들어 갑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 단지로 된 땅을 어떻게 해서 다시 공업용지 조성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일반 구획정리로 하는 것이 땅 소유자에게 유리하고 편리한데 어떻게 해서 공업단지 준공업단지로 해제된 것을 다시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어 놓고 이 개발 방법을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을 했다 이 말씀 입니다.

이수근 위원 공장만 들어설 수 있게 왜 했느냐 이겁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 당시는 유추해석을 해 볼때에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면 거기에 허용하는 건축물이 어떤 것이며, 여기에 대한 지주나 이지역에 적합한 것인가 어떤 것이 타당하냐를 깊이 감지하지 못한 탓이고 다만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국장님, 준공업지역으로 해제된 것을 공업용지 사업으로 승인 받은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와서는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 적정한 개발 방법을 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어디까지나 시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안될길을 택했다 이겁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요.

그 당시는 옳다고 했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 일대의 지역에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가서는 않될 곳의 길을 택해서 지역개발이 늦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이런 것을 지척을 아니할 수 없다 이겁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적을 받아 마땅한데요. 그래서 작년도 9월달에 주민들하고 우리 노 과장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해놓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자기네들이 않되겠다. 비싼 땅에 공업용지로만 한다. 그러면 도저히 자기 땅으로는 도저히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지주들이 조합을 만들든지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동의서를 9Q%이상 만들어주면 우리가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제를 하겠다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전·부산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사분란하게 이것을 서류상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의견서가 들어 왔습니다. 의견서가 들어와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됐는데 동의가 90%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않되겠다. 행정이 잘못될 입장에 있기때문에 도시과 전체가 사람을 맨투맨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다시 동의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받으러 출장을 다녀와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사과말씀 올렸지만 그렇게 해서 법적 절차를 받아 오다 보니까 날짜가 맞지않아서 오늘까지 온 이런 실정입니다.

오병호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 할때는 자료의 문제점 같은 것을 신중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완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국장 신기완 도시계획 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론을 모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해제되어 가지고 앞으로 준공업 지역이 된다면 내가 단독주택을 짓기를 원할 때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러니까 도의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11월달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데 통과되어 가지고 고시되면 그 이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중로, 소로는 시장님이 건설부장관 인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10 M 미만입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대백같은 것이 구미에 들어온다 하는 것만 해도 어떤 측면에서는 구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백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로망이 되어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신기완 대백을 전제로 했는지 않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되어있는 도로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병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지역 주민이 94% 이상 개발을 촉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해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해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근 위원 재청 합니다.

○위원장 강병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구미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 해제안 의견의 건은 지금까지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종합한 결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해제하여 건축법상 허용하는 행위를 가능토록 하여 토지 이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해제 의견의 건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해제하여 건축법상 허용하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토지 이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연규섭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국장신기완
  • 도시과장노경일
  • 도시계장임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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