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미시 재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구미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오늘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실국순으로 시 전체를 심사하여 마지막으로 정리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와 200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실국별로 일괄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6,708억원, 세출이 4,977억원으로써 예산현액 6,726억 대비 세입은 99.7%가 수납되고 세출은 73.9%가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대비 예산현액은 6%인 384억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은 5.5%인 352억원이, 세출은 4.9%인 23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세입 대 세출에 의한 잉여금은 총 1,731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1,09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32억원으로써 이월사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4,473억원, 세출은 3,624억원으로써 2004년 대비 세입은 11.2%인 451억원, 세출은 8.5%인 28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76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8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38.1%, 세외수입이 20.3%, 지방교부세가 15%, 조정교부금이 4.4%, 보조금이 17.3%, 지방채가 4.8%로써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2004년 대비 감소되었으며 또한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고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2%로써 2004년 15.9% 대비하여 0.3%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총 집행잔액 132억 4,100만원 중 예산 집행잔액이 70.4%, 예산절감 18.5%, 보조금 집행잔액이 4.8%, 집행사유 미발생이 3.9%, 예비비 1.5% 순인바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2,235억원, 세출은 1,353억원으로써 2004년 대비 세입은 4.2%인 99억원이 감소 됐고 세출은 3.7%인 53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33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44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 384억원 중 57.3%인 220억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써 2004년 대비 9.4%인 1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15억, 예비비가 70억,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2005년도에 예비비지출은 총 25건에 38억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9,9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억9,500만원으로써 집행사유는 봉급조정수당, 호우피해복구,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이며 연례적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서, 예비비 사용 명세서상의 집행내역이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0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장세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바쁘신 데도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특별히 오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남유진 우리 장세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우리 구성이 되고 며칠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늦게나마 인사 올리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결산, 작년도 결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산이 탄탄하게 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또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 부분해서 결산도 좀 신중하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에 저희들 추경을 지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새로 부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시정의 모습을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 계속사업이야 그냥 하면 되지만 그래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의 120%는 의원님들께서 사업예산을 갖다가 인정을 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 손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잘 돼서 시민들이 어떤 좋은 평가를 했을 때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덕분이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자료 제공이라든지 혹시 저희들은 늘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주로 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만 좀 설명이 부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혹시나 국장이나 아마 부시장이나 또 필요하면 제가 와서라도 설명을 직접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위 하는 동안에 제가 시간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또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시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성경 아니요.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경도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홍희 혁신정책담당관입니다.
김규환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전희영 문화공보담당관은 병원 입원 중으로 김사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원교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안종은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영배 박대통령기념관준비단장입니다.
유영명 기획담당관입니다.
(담당관, 관장, 단장 및 담당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기획정보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설명서에 의거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5쪽입니다. 아, 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2억7,756만원으로 10억6,594만원을 집행하고 1억7,439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3,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2,788만원, 일반운영비 2,007만원, 생활민원관리 자체사업비 9억6,692만원 집행하고 주민편익사업 1억7,439만원은 정리추경 시 확보된 예산인 관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9,071만원 중 2억6,479만원을 집행하고 5억2,000만원 명시이월 하여 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혁신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105만원, 자체사업 1억85만원 등 2억6,4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5쪽입니다.
기획정보실 본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3억6,787만원 중 288억2,803만원을 집행하고 75억7,898만원을 명시이월, 26억8,205만원 사고이월 하여 42억7,8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01억6,572만원 중 165억314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상환 11억8,475만원, 예비비 18억5,498만원을 포함하여 36억6,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414만원, 민간위탁금 5,000만원 등 7억2,387만원, 예산관리에서 기금전출금 9억 등 12억8,443만원, 지방채 상환 144억9,88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51억5,488만원 중 50억7,403만원을 집행하고 8,0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13억7,312만원, 전산개발비 9억7,600만원 등 49억9,944만원, 키폰교환기 교체공사 3,097만원 등 7,45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180억4,727만원 중 72억5,086만원을 집행하고 102억6,103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3,5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에 5억7,04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325만원 등 8억 6,966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4억5,923만원, 명창 박록주 기념사업 1억 등 25억1,817만원, 문화재관리 시설비에 13억1,256만원, 민간자본이전 12억413만원 등 38억 6,3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개 사업소 중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예산현액 26억3,787만원 중 25억8,844만원을 집행하고 4,9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은 예산현액 24억1,358만원 중 12억1,603만원을 집행하고 10억7,341만원 명시이월 했으며 1억2,4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억4,684만원 중 22억4,221만원을 집행하고 463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기획정보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예산 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앞으로 적정을 기할 것이며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의 완급을 가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상조 위원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사 일정 및 관련서류 과다 등을 감안하여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와 200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도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과 기획정보실 3개부서,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일괄 같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 31쪽, 32쪽, 결산검사 의견서 13, 23, 25, 29쪽 등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할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쪽요.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불용예산 과다 책정이라는 페이지 열어봐 주세요.
지금 저희가 초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전년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를,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지난해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이유가 저는 2006년도 선거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것 때문에 선심성으로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실행은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선심성 예산 관계는 그렇게 아니고 종전대로 해 오는 대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든지 또 민간이나 또 공무원에 대한 어떤 공모, 과제 공모에 따른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이런 것을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집행을 못 했는 게 있습니다. 종전대로 그렇게 다 해 왔는 건데
○박순이 위원 그럼요. 2005년도나, 2005년도면 2004년도 12월경에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럼 2006년도에 선거는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박순이 위원 그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정
○박순이 위원 그러면 선거법이라는 특수한 그런 게 있고 이렇다고 치면 이게 다 예정이 되어 져야 하는 게 예산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썼나, 안 썼나에 대한 게 결산 아닙니까. 근데 2006년도에 선거라는 특수한 그런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지 못해야 되고 선거법에 걸리고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또 그것을 못 쓰고, 만약에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갔다고 치면 정말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형제봉 그거 할 적에 “왜 못 했습니까?” 하니까 “예산을 못 했습니다.” 라는 개념이, “예산을 못 얻었습니다.” 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개념에다 갖다가 줬으면 벌써 공사가 진척이 돼서 완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불용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불용예산하고 저희들이, 불용예산 발생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 종전대로 어떤 행사나 사업이 시행됐지만 사정 변경에 따라서 강화돼서 강화된 규정이나 지침이 그러한 어떤 우리가 종전대의 어떤 예산 집행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또 박순이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불용예산을 사업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러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결되도록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어떤 이번 결산검사 지적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거기에 문화공보담당실 예산에 거기 보게 되면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문화예술진흥하고 문화재 관리사업에서 지금 돈을 100억 이상씩 이래 해를 넘어 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이 질문도 우리 박순이 위원님하고 상통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예산들은 안 쓰고 이래 넘어가다보니까 다른 예산이 사실 급하게 아까 써야 될 그런 부분도 지금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문화재 관리에 따른 그러한 사업예산은 집행하는데 일반 어떤 사업예산 집행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문화재 보수사업 한 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를 해서 도나 또 문화재관리청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전 설계에서부터 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절차 거치는 거에 따르는 소요시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이래 해서 사고 원인행위 했는 또 공기부족이기 때문에 또 사고이월 시키고 또 당해연도 집행이 도저히 어려운 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은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이게 공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으면 예산을 쓰다가 남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쓸 게, 어차피 이게 계획이 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어느 정도의 진행되는 과정을 문화재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 찾아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야 사실 예산 세워 또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예측이 되면, 안 되면 설계면 설계까지만 해 놓고 그러니까 그 해에 설계하고 시공까지 발주 못할 어느 정도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아예 설계, 시공 다 한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열 건 중에 두서너 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급한 것, 아까 우리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바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못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리 선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 어느 정도 찾아 가지고 아, 이것은 내년 예산에 시공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일단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관리사업보다도 문화예술진흥 부분이 돈이 더 많이 남았어요.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문화예술진흥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공명선거의 오해 소지가 있고 특히 지난해 상주시에서 MBC가요행사 그걸로 해서 많은 인명 사상사고가 나서 그래 해서 그러한 사고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선거법 위반된다 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는 아직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전에는 그러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문화예술행사 같은 것을 선거전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시장님이 지사 출마 관계도 있고 그래 해서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러한 행사 하는 것을 선거하고 연관 지어서 행사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 해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행사를 지양했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예산편성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제가 서투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미시 재정자립도와 결산 시의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결산 시에는 59.1%고요.
○박순이 위원 예산편성 시에는요?
○회계과장 강갑원 편성 시에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0.7% 되었습니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박순이 위원 60.7%?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순이 위원 정확한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여기 설명서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는 이것은 이제 총 세출 예산 대 자체수입 비율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저희들이 의존재원 만약에 국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러한 어떤 의존재원을 사업성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갑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총계, 이런 용어들도 전부 익숙하지는 않지만 예산총계원칙에 의하면 계획 때, 예산 때에 편성된 재정자립도와 결산 때 같은 해 연도 결산이 되었을 때 자립도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잘 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은 이번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예산편성 시에 재정자립도는 국도비라든지 자체수입관계 이런 것을 해서 총 세입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또 그 후에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또 기존 계획된 세금보다도 더 많이 세금이 징수가 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규 어떤 소요가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의 어떤 사업비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규모가 증가되면 재정자립도도 변동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변동이 된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과정에서 그런 것은 개념이 없이 그냥 예산을 잡고 결산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아니요. 이제
○박순이 위원 어느 정도 개념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박순이 위원님께서는 예산총계주의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세입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또 세출도 예산 계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자립도 변동률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존재원이라든지 자체 재원 그러한 어떤 증가에 따라서 예산 규모도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수치는 변동됩니다.
○박순이 위원 변동되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54.1%, 54.1% 였었거든요. 자체재원하면 지방세 수입하고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두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추경예산 되면 지방세가 얼마나 더 늘 것이냐 돼 가지고 지방세가 조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때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아졌다가 만약에 중간에 중앙에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이 더 많이 배정이 되는 경우에는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국비가 많아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민세, 경기 때문에 주민세가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국비가 더 많아져서 재정자립도는 50.9%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변동이 조금씩 결산 때는 또 마지막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서 그것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면 더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변동 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실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예산이 재조명 추진에 3,000만원, 또 생가안내판 5,000만원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전혀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통령재조명추진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박대통령재조명 사업 사진전시회 등 추진단체 능력이 불분명해 가지고 삭감 후에 생가방문객 편의를 위해 가지고 생가 입구에 박대통령 관련 사진 게시판 설치 및 홍보용 사진첩 제작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생가안내판 5,000만원 불용액은 생가 진입도로 양쪽 2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공원화사업과 이중 투자가 우려되어 공원 준공 후에 설치하기로 하고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측이 충분하게 가능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앞에 3,000만원은 사진전시회를 하려고 하다가 생가에 가보시면 입구에 사진 게시판 홍보판 설치했는 부분이고 이것은 나중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전액 삭감 부분 5,000만원은 공원화사업하고 이중 투자가 우려돼 가지고 준공 후에 하는 걸로 입장 정리가 되다보니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물론 이중 투자를 막아야 되고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석진호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반갑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예산 대비 예비비 범위는 몇% 정도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산 계상할 때 예산성립 후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비에
○석호진 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요. 총예산 대비 예비비는 몇 %를 넘을 수 없도록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
○석호진 위원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보통 5%
○석호진 위원 정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게 좀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시 말하면 6,000억에서 예산을 좀 면밀하게 짜고 이러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드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을 짜고 집행을 했겠지요. 그러면 6,000억 중에 1,000억을 일반회계로 잡고 5,000억을 예비비로 돌려놨다, 예비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유용을 하고 전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니고 긴급한 사안들에
○석호진 위원 예, 뭐 긴급하든 시가 필요해 가지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돈은 쓰시겠지요.
그럼 예비비 포지션이 파이가 크면 클수록 운신의 폭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넓다는 얘기입니다,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비비를 몇 % 선에서 딱 정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예비비 있으니까 신청하면 다시 전용을 할 수 있고 유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축소하고 예비비는 3%나 2% 이내로 측정을 하고 나머지는 각 부처에 전부 할당해 가지고 예산을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근데 석호진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공부를 잘 해 주셔서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범위를 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예비비는 예산편성 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 계상하기 위해서 5% 정도 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올립니다만 위원님들도 예비비를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올렸는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비비 규모가 당초예산 요구했는 것보다도 의회 승인 나서 최종 예산서 발간할 때는 삭감된 예산이 전체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추경 때 또 예비비지원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것을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합쳐서 또 사업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예산 편성을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예비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에 기 편성 되었을 때만이 각 과별로 조금이라도 금액이 더 할당이 된다는,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쓰시다가 삭감 내지는 불용자산 이런 것을 수입이 들어오면 예비비로 다시 환급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아닙니다. 예산 계상된 것은 나중에 연말에 불용액으로 해서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 제출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못하고 예비비 과목으로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 시까지 그것은 예비비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예비비는 몇 % 선 안에서 잡아주시는 게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기업이나 어떤 단체도 예산을 잡을 때는 예비비는 많은 데는 5%, 작은 데는 3%, 2% 내에서 잡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구미시는 그런 명시가 없이 예를 들면 아까 과장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보다 예비비를 더 잡아놓으면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공식적으로는 그게 이제 규정상으로는 그게 상한선은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래 해 놨는데 또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5%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또 한 가지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변화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고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좋지 않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구미시 재정자립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면서 예산편성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9%, 60%에서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이렇다, 이게 아니고 기본 큰 틀은 몇년도 안에 재정자립도 90을 목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절약하겠습니다, 뭐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뭐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석호진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면은 좀 잘 하셨다고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3억8,8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총 채무가 753억6,500만원이잖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73억이 전년도 2005년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시의 빚을 그만큼 축소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아주 살림을 잘 해서, 제 개인 가정으로 봐서도 빚을 많이 안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작게 안고 가는 게 좀 자유스럽고 생활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박수쳐주고 격려해 주실 사항들이고 이렇게 모든 면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저, 잠깐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자꾸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결과를 놓고 볼 적에 사회개발성에 관한 예산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개발에 대한 경제개발, 사회개발 이런 개발에 대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도, 2005년도.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박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는 저희들 전체 예산액에서 사업성예산이 얼마 만큼 증가됐느냐
○박순이 위원 증가가 아니라 점유율요. 예를 들면 일반행정에 대한 예산편성, 사회개발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보통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총칙 앞에 여러 가지 예산 장관항목별로 점유비율을 거기에 명시를 해 놓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기준은 될 수 있으면 경상성예산, 경상성예산이라 하면 인건비라든지 행사성경비라든지 어떤 이러한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최대한 예산 전체 점하는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도록 그래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사회개발비, 시설투자라든지 이러한 사업개발성 그런 예산에는 최소한 40% 이상 이렇게 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40% 이상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경제개발에 대한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사회·경제개발,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 분류가 돼서 나갑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그것도 사업예산에서 사회복지사업 예산도 있고 순수하게 지역개발사업 예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그러한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를 전체예산에서 점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되짚어 볼 적에 2005년도 예산을 잡으신 결과가 사회개발에 대한 비중이 몇 % 됐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투자사업비 관계는 증가되는 걸로
○박순이 위원 투자사업비는 증가되는데 경제개발 부분이라든가 민방위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그 수치관계는 제가 자료를 그것을 한번 보고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여쭤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예산 잡힌 것은 분명히 2004년도, 2003년도에 대비해서 사회개발성에 대한 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높아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선심성 2006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과하게 포장되어진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왜, 지금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은 미숙하지만 내년도쯤이면 아마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본 걸로는,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을 이렇게 예산을 보고 또 그 전에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불용성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 분명히 남발한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번 내년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더 상세히 알고 싶은 그런 사항은 별도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실 소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실 공통사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는 것을 몇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미시 살림살이를 단 시간에 검토·심의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관계 전문가 다섯 분이 기 검토·지적·보고한 바와 같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있어 가지고 한 해의 시정의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 성립이 되었다면 불용액이 좀 적었지 않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이라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주변 정세의 변동 등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되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계획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 추진을 게을리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과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등에 보조하는 지원금 등도 사업의 엄격한 선정과 분석을 면밀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과도 잘 분석하여 다음 예산 집행에 적극 활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집행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하시기 전에 실과장님들 예, 인사.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운동장관리소장.
(과장 및 소장 인사)
○위원장 장세만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제안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아! 예.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존경하는 장세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4억855만원에 570억907만원을 집행하고 41억6,838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12억3,110만원의 예산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과 과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41억6,524만원으로 133억1,109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5억5,4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선거관리 분야에 1억683만원, 총무관리 분야에 24억7,277만원을, 인사관리 분야에 97억8,195만원, 행정관리 분야에 9억4,9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기능전환팀 소관에 예산현액 3,658만원 중에 3,462만원을 주민자치관리 분야에 집행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159억6,494만원은 127억5,027만원을 집행하고 27억7,084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키고 4억4,3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진흥 분야에 62억789만원, 체육진흥사업 분야에 65억4,23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000만원 중에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1,0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8억3,661만원으로 8억1,392만원을 세정관리 분야에 집행하고 2,2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 314억517만원은 301억16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9,754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2억7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분야에 247억4,232만원을, 청사관리 분야에 35억3,9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올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간사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6쪽, 27쪽, 29쪽, 33쪽,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16쪽, 20쪽, 22쪽, 23쪽 등을 일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동관할은 이쪽에 부서에서 기획행정
○총무과장 강재용 총무과에서 합니다.
○석호진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석호진 위원 근데 제가 여기에서 결산과 별도로 요청입니다.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의 생각과 여기에 오늘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우리 느낌이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동장님들 마인드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장으로 계시다 본청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렇구요.
그것은 좀 혹시라도 교육이 있고 회의가 있을 때는 한번 부탁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종합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고자료로 보면은 2005년도말 기금이요. 101억8,600에서 전년도말 2004년 대비 3억3,700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구미시 기금이. 기금 총액이 말입니다. 거기에 3억3,700에 행정지원국 산하의 기금이 축소된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구미시 총 기금이 101억8,600만원에서 3억3,7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축소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금이 축소되면 그 본연의 사업을 다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기금들이, 예를 들면 장학기금이 3억이 있는데 축소돼서 2억5,000이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덜 발생하니까 기금 운영하는 데 대해서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행정지원국 산하에 기금 축소된 내용이 있는지?
○총무과장 강재용 행정지원국 산하에 총액은 새마을지도장학기금이 있는데 축소 됐는 것은 없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써도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세무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6쪽입니다. 여기 우리 지방세 미수액이 경기가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미수액이 증가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금년도에 2005년도 전년도 미수액이 315억9,000만원입니까? 지방세 미수액이 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합친 액이.
○세무과장 김정대 ......
○임춘구 위원 우리 2005년도 지방세 미수액이 310억이나 됩니다. 근데 이게 고질적인,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안 있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대 안 그래도 저희들이 7월말 현재로, 2006년 7월말 현재 329억인데 사실상 체납액은 증가되더라도 부과 대 따지게 되면 저희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추세로 지금, 이런 추세로 부과는 이렇게 되는데 체납액은 주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발생됩니다. 사실상 부과 대 징수를 따지게 되면 금액은 주는데 금액이 자꾸 누증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500만원이상 되는 체납자가 758명으로써 16억쯤, 참, 160억쯤 됩니다. 그게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고액체납자가 25명에 대해 가지고는 경상북도 도보에다가 게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사업체 16명, 일반 개인자 9명에 대해 가지고 25명을 도보에
○임춘구 위원 명단 공개 말이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임춘구 위원 고액체납자들.
○세무과장 김정대 예.
○임춘구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어려워서 체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기간이. 장기간 돼 있는
○세무과장 김정대 지방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채권이 5년 되면 시효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 독촉은 한 번 냅니다. 독촉을 한 번 내고 난 뒤에는 재산관리, 재산이 있다면 재산에 따라 가지고 그게 압류를 하고 공매절차라면 공매절차를 하고 또 예산 실무기관에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예산이 자기 통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또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임춘구 위원 5년 후에요?
○세무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관리가 계속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액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 시예산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저희들이 만약에 재산관리를 해 가지고 아무 재산이 없을 적에는 저희들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처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체납처분 절차 대상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미시에.
○세무과장 김정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자료를 못 빼왔는데 그 자료
○임춘구 위원 예, 나중에 저기 가서 체납, 거기에 시예산에 미치는 그것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임춘구 위원님 플러스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회수 계획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회수계획은 저희들 있습니다. 지금 9월 달부터 연간 2~3회 정도를 체납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9월, 10월경 지금도 저희들 읍면동에 동별로 또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 30명씩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체납자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실적하게 되면 실적이, 실적도 저희들이 내가 체납세 징수실적 이것을 저희가 어제까지 우리 읍면동에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 세무과 있는 직원들한테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세입부분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월 달에 왔습니다만 이 세입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체납액은, 체납세 체납액은 약 300억이 넘어갑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장님의 관심사고 이래서 사실은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만 5년간 가까이 계속 저희들이 「국세징수법」 28조에 의해 가지고 계속 체납 독촉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5년 가기 전에 또 다시 독촉장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전국 조회망을 통하고 조회를 하고 다시 하면 시효정지가 되면 그때부터 또다시 5년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됐다고 해서 바라고 가만히 있다가 채권을 소멸시키는 이런 예는 없고요. 우선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깔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체납 독려반을 4명이 특별기동대가 뛰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이번 각 직원들한테 한 사람 앞에 체납액 독려 목표를 정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세무과에 있는 전 직원들이 읍면동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나가서 체납세를 거두고 있도록 하고 있고 도체납처분반과 지금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재산이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체납, 정 받을 수 없는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처분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금액만 있고 이 체납액 금액만 불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도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체납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없애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다른 것보다도 혹시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25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다른 데도 보면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기동대가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고 적게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 어려워서 사실 못 내는 부분들이 채권이 적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정이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신중도 걸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십사하고 고액 부분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세수가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명단 도에 공개한다 하는 게요. 어디에 공개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경북도보에
○임춘구 위원 도보에?
○세무과장 김정대 예.
○임춘구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새로넷방송 이런 데 협조해서 진짜 상습적으로 고액 하는 그런 사람은 창피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게 또 인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사생활
○임춘구 위원 그 점을 한번 검토
○박순이 위원 근데 또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가능하다면 해서 창피를 주고 근데 요는 고질체납자가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체납되기 전에 자기 명의를 다른 것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그런 은폐, 고질체납자를 저희들은 뭐든지 지금 인터넷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전산망을 지금 행자부에서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강원도 삼척에 땅이 있더라도 나타나면 바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여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거하고 덧붙여서 성실체납자에 대한 혜택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세금 잘 내고 성실한 사람은 작은 거지만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 이래 좀 이래 선정을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 세목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추첨해 가지고, 임의 추첨 프로그램으로 추첨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금 잘 내는 사람 인정받고 잘못되는 사람 부끄러운 줄 아는 이런 사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조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새마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이 예산을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케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이월을 시켰는지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어디 새마을장학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갑선 위원 예, 의견서에 보시면.
○새마을과장 이춘배 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기금 이것은 그대로 이월 된 겁니다. 왜냐 하면 '96년도에 새마을장학금 기금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될 때 연간 한 번에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저축을 해서 10억 정도 조성하면 그 이자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자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제정 됐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96년부터 2,000만원, '97년 2,000만원해서 해 오다 '94년부터 1억씩 적립을 그게 총금액이 현재까지 3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이거 확보한 예산인 만큼 또 적절한 시기에 잘 쓸 수 있도록 또 추진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한 가지만 보충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체납자 보충질문인데 체납자 다른 것은 보고해 주고 잘 감시하자 하는데 이 2003년도, 4년도 결손처리 했는 사람이 있지요, 분명히?
○세무과장 김정대 예,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리스트를요, 최근 2년간 저희들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것을 물론 결손처리위원회가 있고 했는데 진짜로 그것도 공정하게 결정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2004, 2005년도
○석호진 위원 예, 한 이삼 년간 2003, 4, 5.
○한정우 위원 2005년도도 결손처리 된 거 있으면
○세무과장 김정대 예,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럼 2005, 2004
○석호진 위원 예, 2003
○한정우 위원 3년, 3년 것
○임춘구 위원 석위원님, 얼마 이상, 다하면 너무 안 많겠어요?
○석호진 위원 아니 안 많아요.
○임춘구 위원 안 많아요?
○석호진 위원 예.
○세무과장 김정대 작년에 결손처분 했는 게 저희들 15억3,000만원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2004년도에?
○세무과장 김정대 예, 2005년도에.
○석호진 위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세금 안 내는 장기체납자는 자기 명의로 한 개도 없고 집사람이나 제3자의 명의로 교묘, 교묘, 어차피 가볼 데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체납자 시에서 서류 몇 년 동안 계속 미수, 미수 좀 번거로우니까 심사해서 이거 털자, 결손처리하자 이러면 서류상으로는 다음부터 깨끗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명단에 혹시나 포함되지 않았느냐, 진짜로 재산이 없고 결손처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희들 검토 좀 하려고 하니까 최근 앞으로 3년간 결손처리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2004년, 2005년 걸로 하면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앞서에도 기획정보실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해 구미시 살림살이를 단시간 내에 검토·심의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계 관계 전문가분 다섯 분이 기 검토·지적·보고한 바와 같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만 먼저 한 해의 시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성립이 되었다면 불용액이 적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이라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주변 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되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계획 추진을 게을리 하였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보다 치밀한 예산 편성과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비롯한 행정재산의 임대료 및 사용료나 각종 분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체납이 누증되면 건전재정 확립에도 문제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력 또한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단체 등에 보조하는 지원금 등도 사업의 엄격한 선정과 분석을 면밀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업성과도 잘 분석하여 다음 예산 집행에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집행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욱 큰 성과를 거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12억8,973만원으로 644억6,997만원을 집행하고 18억8,048만원은 명시이월하고 35억8,461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3억5,4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6,400만원으로 3억6,171만원을 집행하고 9억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3,000만원으로써 12억2,752만원을 집행하고 2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주거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500만원으로 2억9,241만원을 집행하고 2억1,2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별,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각 과장님들 또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개인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허가민원과장 최병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생활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노인종합복지회관 서보환입니다.
(과장, 소장 및 관장 인사)
○위원장 장세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예,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28, 29, 33, 37, 48쪽 및 결산검사 의견서 13, 22, 23, 25, 27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보자, 이것은 생활위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가 우리 구미시의 최대 현안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포매립장이 내년 말이면 모두 더 이상 갈 곳이 없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우진석 위원 지금 새로 추진되고 있는 매립시설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구포매립장 종료 시한이,
(자리 정리 중)
현재 구포매립장이 매립 종료시한이 내년도 말로써 1년4개월 정도 남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양으로 볼 때 종료 시한 이전에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새로 조성하는 신규 자원화시설은 2010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 3년간 생활쓰레기 공백 기간 동안에 처리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포매립장의 사정은 지금부터 우리가 절반 정도는 소각, 절반은 매립으로 가야만이 내년도말까지 안정적으로 매립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도 향후 내년도까지 74억 정도가 추가 소각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1일부터 2010년까지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줘 가지고 판단 결과가 관내 우리 관내는 민간소각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자기들 고정적으로 소각하는 것 외에 잔여 소각 용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EKI나 또 국인산업에 잔여 용량이 80여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 민간 소각장 이용할 때는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여기는 가연성쓰레기만 가다보니까 불연성쓰레기나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다량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 또한 별도의 어떤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부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여기에, 그 다음에 소각할 경우는 그렇지만 압축포장 할 경우에는 소각비용 대비 60%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걸로 그래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향후 압축포장 했다가 보관했을 경우에는 향후 저희들 소각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보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운영비 절감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여기 또 대체적으로 벙커C유를 때는 데 대한 35% 정도가 절감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오고 또 여기에 압축포장을 할 경우에는 대체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의 수가 압축 포장 시설을 갖춰 가지고 압축 포장된 것을 야적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만간 거의 확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하는 환경자원화 시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 또 내년 1월 되면 두 가지가 다 납품이 되면 내년도 5월까지 적격업체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7월부터 우리가 본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달에 가동 예정으로 합니다만 여기도 곳곳에 암초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이해관계 등등 이런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공기 안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압축포장 폐기물을 보관하는데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야적장만 있으면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압축포장 하는 공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500평정도 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압축포장 기계를 넣었습니다. 넣고 또 압축포장 할 때는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거기 부으면 그게 파쇄기를 통해 가지고 파쇄를 해 가지고 고밀도로 밀도를 높게 해 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해 버립니다.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들판에 가면 볏집 압축해 가지고 둔 것 그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야적을 해 나갑니다. 야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도 침출수가 발생할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것도 보관할 때도 아무 장소나 보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차수막을 가려야 됩니다. 침출수 방지용 차수막을 깔고 또 일단은 거기에도 우수가 오거나 물론 우수는 우수대로 관거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흘려보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침출수 저류조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보관해 가지고 탱크로 실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유입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소요되는 평수가 만여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만 평 정도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말 전으로 모든 게 준비가 끝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의 가장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화시설은 추후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하여튼 추후에 전혀 민원이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감사합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요. 의견서 15쪽에요. 그날 제가 산업건설 쪽이긴 하지만 그날 못 거르고 지나간 부분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중에서 제방차폐수목 식재해 가지고 1억원이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억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매립장에 계속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이 됩니다. 지금 가스 포집기를 해서 태우고는 있습니다만 나무도 종전에 식재를 했더니 다 가스에 못 견디고 전부 다 말라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추경사업비 1억을 예산계상을 했다가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여건이 됐다가
○박순이 위원 조경사업이라는 기안을 누가 올리신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박순이 위원 조경사업을 해야된다 라는 수목 식재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기안을 누가 올리신 거예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그래서 주변영향지역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는데 물론 성원아파트라든가 전원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는데 성원에서 볼 때 쓰레기매립장이 시각적으로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 어떤 냄새도 나기 때문에 수목을 심으면 냄새도 좀 가셔지고 또 시각적으로도 차폐가 안 되겠나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자에 심은 나무도 계속 말라죽고 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 매립장들이 매립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위에 어떤 식물을 놓았을 때, 심었을 때 자기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침출수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협의체가 있다고 한들 거기서 물론, 거기는 우선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협의체나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키셔서 이런 예산이 애당초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차라리 휀스를 치든지 그런 종류로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 위에 지금 축구장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구장도 그 근방에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축구장이라 보기 보다는요.
○박순이 위원 예, 운동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소규모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도 지금 해 놓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개념은 거기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김이라든가 뜨거운 열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그게 분명히 있는 게 인정되어 지는 데도 거기다가 그것을 만들고 거기다가 식재를 심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이것은 생각을 이렇게 금방 눈앞에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길게 보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자리가 식재가 들어가려면 저는 아무래도 10년도 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그래서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난지도 같은 경우에도 벌써 공원화가 돼있고 대구도 수목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맞는 수목을 선택을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쪽에 식재를 하고 합니다만 또 완전히 황량하게만 그렇게 둘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잔디라든가 일반 그쪽에 했는 잡목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은 사실상 큰 데 포괄적으로 그런 쪽으로 조경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예산을 반납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도 우리가 소홀하게 들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6,6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층별로 다 올라가면서 보이는 쓰레기매립장의 상태를 볼 때 충분하게 주민들은 그렇게 불만을 하고 시에 건의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갖다 놓음으로 거기에다 절대최고로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거기에 수목을 식재해도 내성에 강한 그러한 토질에 주변 여건에, 환경에 강한 수종을 선택을 해 가지고 심기는 심지만 심어보니까 중간 중간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중간 중간이 아니라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니까 차라리 수목이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휀스라든가 내지는 어떤 왜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거기에 휀스를 치려면 몇 십 m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키 십시오. 수목 넣어봤자 분명히 죽는다, 이런 예산낭비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민들에게 협의를 그러니까 뭐죠, 도움을 차라리 구하시는 게 낫지, 이것은 이게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 에 돼서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심었다, 내년에는 이 1억이라는 돈은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살아나면 정말로 그 지역의 공기도 우리가 또 정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 꾸무리한 날 가면 거기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박순이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아마 차후로 두고 이 시간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심사를 한 제가 소감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밀접한 부서로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집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필요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명수 우리 노동복지과장은 어제 한노총 지부장선거 마치고 오늘은 동국방직에 위원장과 행사가 있어가지고 잠시 나갔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소개를 뒤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다음 최정수 과학경제과장입니다.
박대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부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과장 및 소장 인사)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예산현액은 415억9,714만원으로 329억1,149만원을 집행하고 80억815만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1억2,869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4,8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현액은 93억6,900만원 중 세외수입 92억4,113만원, 보조금 2,912만원의 세입으로 64억7,925만원을 집행하고 1억9,600만원은 명시이월, 1억7,366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은 25억2,0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2억5,920만원 중 118억8,173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원, 집행잔액은 2억7,7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1,800만원 중 6,4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5,3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4억6,686만원 중 55억6,497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5억8,731만원, 사고이월 1억2,869만원, 집행잔액은 1억8,5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석호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들 이 내용은 38쪽, 39쪽 이게 다 있는 내용을 리비하는 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처하시는 게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국장님.
○석호진 위원 앞으로도 각 국에서 통상 뭡니까, 경제통상국 총괄 한 번만 위에 것만 해 주시고 각 과별로는 안하셔도 서면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세만 국장님,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38, 39, 48쪽과 결산검사 의견서 13, 17, 2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요. 노동복지관리에 경영노동대학 위탁경영 이거 누가 하시죠? 여기입니까, 부서입니까? 예산안이 있고 삭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실업관리팀장 이용관입니다.
○정근수 위원 마이크 좀 대가지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과장님께서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잠시
○임춘구 위원 계장님 빼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마이크 빼가지고.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경영노동대학 이것은 제가 듣기로 노총하고 그 다음에 대학하고
○정근수 위원 대학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구미 금오공대입니다. 조금 사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아니, 잠시
○정근수 위원 아니 왜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그럼 다른 대학으로 옮기면 될 것 아닙니까?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노동대학 하는 계획에 조금 합의가 덜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미리 먼저 합의를 해 놓고 예산을 넣으면 되는데 합의 안 하고 먼저 집행하고 다시 후로 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그러니까 2004년하고 2003년은 했습니다. 하고 2005년도에 와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계약식으로 합니까? 1년, 1년 단위 합니까?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1년, 1년 단위입니까?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예.
○정근수 위원 1년 끝나면 또 다시 하고, 또 1년 단위 또 하고 합니까?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에 지금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요. 291쪽 보면 지금 아까 보고하시기를 10억, 그죠? 10억 단위의 계획이 잡혀 있다가 지금 6,000만원, 6,400만원이 지출되고 지금 9억5,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사실 농공지구는 특별회계로 지금 예산이 구성돼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고아하고 해평, 산동농공단지인데 이 돈이 지금 이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재난이라든지 무슨 이런 갑자기 태풍이라든지 이런 폭우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을 적에는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언제,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2억 이내로 매년마다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9억5,3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은 그런 예비비성격으로,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성격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그리고 일반으로는 2억 정도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매년 2억 이내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집행을 하고 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올해는 6,000......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올해는 1억6,000정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금 시설물 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시설물 관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노동복지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참고로 논의 좀 해 주시죠.
각 부처에 이래 보면 새마을지도자장학회 기금, 새마을 무슨 기금 이래가지고 농어촌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각종 장학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과 유사한 어떤, 그런데 유독 우리 한노총이나 근로자들 보면 중소기업 장학금 기금 정도는 한 개 마련,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검토로써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근로자장학생은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구미에 노총에 구성원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은 거의 회사에서 장학금이나 학비지원이 거의 다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중소기업이 좀 열악한데 이분들을 아우르고 보살피는 일환으로써 이래 해 주면 우리가 한노총이 그나마 노경을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좋지 않습니까, 구미시에서 보는, 외부에서 보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동문화가 한노총과 민노총을 봤을 때 한노총과 같이 협의가 되고 사업주와 경영주 아니면 시민과 더불어 가는 이래 사는 주변을 살필 줄 알고 지역을 살피면서 협상을 할 줄 아는 그런 한노총의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우리 한노총에서 다 지원이 안 되니까 시에서 조금 보조성 이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토를 차후 본예산 때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참고로 이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의원 발의로 시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입법 고시 과정에서 재의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법사위라든지 또 법제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현재 여러 장학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보면 지금 통장,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부분에 일부 그 사람들 봉사자나 저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 특정 직종이나 특정 저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저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이게 법률적 해석이 헌법 14조인가, 13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등권 위배 소지가 있다, 이런 어떤 해석이 있어서 지난 4대 의회 때 재의요청 들어오고 나서 이것은 뒤에 또 그러면 하여튼 이런 헌법소원이랄까, 아니면 이런 행정소송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동폐기 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특정 직종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를 어떻게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내용은 조금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한국노총만 이런 기금을 마련해 주고 지원을 한다면 민주노총에서도 같은 노총인데 같은 근로자인데 형평에 안 맞고 특정 집단에만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성립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 있고 이런 줄 알고 있고 지금은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리지 말고 구미시민이 근로자로 있는 노동근로자들을 위한 장학금이든지 기금을 마련하는데 한국노총의 분포만큼, 비율만큼, 민주노총의 비율만큼 배분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나 장학재단이나 장학금을 만들, 배려해 주실 때 그 규모에 비례해서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때는 4대 의회 때는 한 집단에만 줄래하니까 문제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수 노동복지과장, 회의실 입장)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그것을 한노총이나 민주노총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고요. 그 부분은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공동위원장 부분에서 한노총 지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평등 문제나 또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은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어떤 유권해석이었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그것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는 평등권 침해소지가 있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러면 근로자를, 기업체 근로자를 할 것 같으면 농촌에 농민들 장학금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 다른 직종에 어떤 저거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이런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충분히 아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장학제도 사업이, 장학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지도자장학회, 새마을부녀자장학회, 아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회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특별한 계층의 장학성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미시가 근로자와 농촌 농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농민장학회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회 이것도 특정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로자 하더라도 앞으로 위원회를 인사권 침해라니까 시장님이 하셔도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일단 혜택 보는 범위가 우리 시민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심사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산업도시인 우리 시에 걸맞게 경제활성화 등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모든 시민의 복지와 문화·교육 등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기에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가일층 노력을 당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각 국장님들 또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부터 먼저하고 그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석태룡 건설과장입니다.
최경철 도시과장.
김시일 건축과장.
최규종 공원녹지과장.
한상곤 지적과장.
김진곤 재난안전과장.
박상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과장 및 소장 인사)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장세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66억1,200만원으로 이 중 724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75억3,600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137억3,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28억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06억6,400만원으로 이 중 건설 및 치수관리, 도로관리, 재난관리에
○위원장 장세만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 상세한 내역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국 총괄예산은 방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각 과별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40에서 43쪽, 47쪽, 결산검사 의견서 13, 17, 19, 21, 22, 23, 25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각 과장님들은 일괄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를 빼 가지고 내려오세요.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들,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44억9,000에서요. 올해 지출하시고 당년도 말에 45억7,000이 남았네요. 그러면 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운영기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시며 또 사용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난관리기금은 존속 시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재난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 가지고 확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확보를 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또 이 금액의 70%까지는 재난이 예상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은 항상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30% 이상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그 금액 중에서 30% 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가지고 항상 놔뒀다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 기금은 무한정이네요, 존속 시한이?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존속 기간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 모든 기금이 향후, 현재까지는 존속 시한이 없이 이렇게 진행 돼 왔는데 존속 시한이 이렇게 예정되어 질 거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글쎄, 제가 파악되기는 언제까지 그게 없고 좀 전에 제가 말씀했는 그 범주 내에서 사용을 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쓰면 쉽게 말해서 미리 적립된 것은 미리 쓰고 또 후차적으로 더 적립되는 것은 나중에 또 적립이 되니까 그게 연수가 사실상 몇 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느낀 바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지역 발전과 시민생활의 기반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써 작년 2005년도 한 해도 많은 사업과 여름 우수기와 겨울 설해 등의 대과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발전의 기초인 도로, 공원, 주택, 재해 등 한 가지도 소홀하면 모든 시정 발전에 차질을 초래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형사업이 많은 만큼 예산집행에도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년도 계획은 이월하지 말고 제때, 제때 집행을 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선산출장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장세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95년 1월1일 8과 31계 149명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몇 차례의 기구 개편과 정원조정으로 현재는 4과 17담당 정원 80명이고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17일 개장하여 정원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 업무 한계로 민원분야는 8개 읍면을 관장하고 농정, 유통, 축산, 산림분야는 시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76억9,032만원으로 421억8,960만원을 집행하고 12억1,587만원의 명시이월과 28억895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14억7,5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비에 49억9,765만원, 인건비로 27억9,476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쌀생산 조정제, 벼병충해 방제, 농기계 지원사업 등으로 99억8,327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시설비로 103억9,724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으로 31억3,540만원을, 헬기임차, 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 진화 장비,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38억4,7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장님들 다 나오셔서 모르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소개드리기에 앞서 농정과장께서 오늘 나와서 예산심사에 나와야 되는데 8월3일날 사령을 받고 지금 장기교육 중에 있어서 농정기획계장이 대신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사.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장상봉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유통축산과장 박진하입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산림과장 손인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동길입니다.
(과장, 소장 및 담당 인사)
○위원장 장세만 일괄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응하시도록 거기 자리하시고 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44쪽, 45쪽, 47쪽, 결산검사 의견서 13, 18, 25, 28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보자, 이것은 유통특작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브랜드육 전문판매장 3,200만원 계획을 해 놨다가 삭감 조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마이크 빼 가지고 답변하세요.
○우진석 위원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마이크를 빼 가지고 전체를 옮겨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브랜드육 전문판매장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도에서 2005년도 사업으로 보조내시 됐다가, 됐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2005년도 경상북도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이거 삭감을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뭐가 취소됐다고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사업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우진석 위원 사업계획이 취소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도에서, 예.
○우진석 위원 이게 도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제가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면 이거 체납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2005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20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건전 재정운영에 의해서 이렇게 체납이 많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알겠습니다.
거기에 총 체납액이 2,254만5,000원인데 2004년도, 2003년도, 2005년도 이래 지금 돼 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3년도 것은 지금 현재 돈이 다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고 2005년도 2,133만5,000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상황은 여러 위원님들이 도매시장을 잘 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동이 있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동이 있습니다. 판매동에서는 경매를 실시해 가지고 양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 밑에 인원이 중도매인이 47명 내지 약 5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동하면 저희들 도매시장 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무실 밑에 보면 각 점포가 있습니다. 이 점포는 우리 도매시장하고는 사실은 관계도 없고 이 시설을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왜, 지금 현재 빈칸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도매시장이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작년, 올해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부도라 할까, 이런 경우를 좀 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돈도 안 내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다시 우리가 재입찰 했는데 2,1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자기 집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 당장에는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우리가 수시로 지금 독촉을 해서 돈을 빨리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검증을 거쳐가지고 아니면 보증서를 받고 이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이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더 절차를 거쳐서 임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른 부적절하게 그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퍽이나 다행스럽게도 수년간 풍년이 들어서 그나마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에게 한 가닥 위안이라 할까 희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출장소 전 직원께서는 농정예산에 관한한 최대한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구미농업이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임을 다해야 될 것으로 그래 지금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유용하게 써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여러분들이 한 몫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요. 거기에 지금 축산분뇨처리 어저께 제가 이것을 안 여쭤봤던 것 같아서 미흡해서 지금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는데요.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이 건축 준공처리 지연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게 이월이 됐네요, 2,500만원이. 처리 지연 이유가, 준공처리 지연 이유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그때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공기부족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이월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준공처리 지연인데.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공기부족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구미보건소 예산은 69억4,000만원으로 이 중 45억2,000만원을 사용하고 22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비 18억6,700만원, 도시보건지소 4억3,000만원이며 잔액은 인건비 2,200만원, 의료 구료비 8,100만원, 기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자기소개 좀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상면을 못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건강관리과장 남태희입니다.
(과장 인사)
○위원장 장세만 보건소장님은 자리하시고 과장님 두 분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결산안 설명서 30쪽,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3억 됐는데 그 내용 좀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난 5월 달에 저희들 인동에 도시보건지소가 시범적으로 되면서 회계연도가 일반 회계연도는 보통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끊는데 여기는 인동보건지소는 지난 5월 달에 전국에 8개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이래 편성하는 바람에 그게 회계연도가 일반회계보다 특별히 좀 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 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18억6,000만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입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난 5월 달에 구미1대학으로 수탁자가 선정되면서 구미1대학에 부지 5,000평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문교부에서 승인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올해로 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승인 받아 가지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총 공석 규모는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65억입니다. 그러니 연건평이 1,500평에 150병상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65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23억이고 도비가 11억, 시비가 21억이고 자부담이 10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자부담? 보충질문 좀, 자부담의 개념이
○한정우 위원 자부담의 내용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자부담이 부지 5,000평은 그 금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도 5,000평을 기부채납을 하고 현금으로 10억도 자기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금 집행 됐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설계
○한정우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보조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선산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 관내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보조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금은 국비를 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인데요. 연간 인건비하고 총사업비하고 합해 가지고 한 3억쯤 내려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보조금이 여러 갈래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국비 3억이라는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임춘구 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시비 보조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 작년부터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근데 지금 작년에 몇 개 학교 했습니까, 우리 구미시 관내 지원을?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학교 시범은 구미보건소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주로 산업체, 구미보건소 관할은 선산을 빼고 구미 시가 해당 되다 보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선산보건소에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오상중·고등학교, 선산중·고등학교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작년에. 소변검사하고 그게 상당하게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내년예산 잡을 때 이것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지금 오늘 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 들어가는 약품을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게 보건소에서 구입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것은 불치 사업 하는, 불소. 물에 타는 불소구입비 2,000만원을 저희들이 줘 가지고 물에 탈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다른 약품은 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다른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다 합니다. 참,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치아 충치 방지 효과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박순이 위원 불소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한다, 이 말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예산이 68억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68억9,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정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근데 이 예산 중에 인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인건비가 14억 정도
○석호진 위원 그럼 프로수로 하면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정확한 저거
○석호진 위원 14억 정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석호진 위원 약품구입비,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업무 중에 건강관리, 예방관리, 기타 보건관리 이렇게 하면서 크게 지출되는 게 약품구입 그 다음에 인원 인건비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을 요양병원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도움을 예산을 따로 편성 받을 거고 그런 사업인데 아까 명시이월 됐다는 게 18억은 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가하면요. 명시이월은 지정해 가지고 다음해 연도에 이월하는 내용인데 이월, 지금 18억을 명시이월 했지만 내년도에 가면요. 지금 건축법상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로 하면 그 예산가지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석호진 위원 그럼 명시이월 하는 게 무조건 같은 돈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 플러스 예상치 물가인상이 내년도에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알파로 따로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월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 할 수 있으면 올해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 것을,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명시,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게 세금을 좀 더 우리가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개 보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석호진 위원 근데 예방관리에 중점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러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운동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정부 보건정책차원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흡연, 운동, 절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핵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러니까 모든 보건소 수준을 보면 일반종합병원 수준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프라가? 근데 기본적으로 예방활동은 금연은 모든 병의 예방활동 중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운동하라, 금연하라, 술 좀 줄여라.” 이런 것보다도 농민들을 위해서 특히 보건소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시설인 만큼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다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리스트 명단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부터라도 영세민부터라도 그런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예방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예방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배 금연, 운동 하시오, 술 줄이시오.” 이것은 추상적인 조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홍보개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받더라도 진짜 농민들을 위한 예방관리 차원에서 기계를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을 다 리스트 해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요. 우선 영세민부터라도 해 가지고 3개월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를 무료로 찍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하셔야 진정한 예방활동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품구매비가 연 얼마 정도 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은 지금
○석호진 위원 총예산 대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저희 시 단위는 약품 별 안하고, 구입은 안하고 진료만 해 주고 선산보건소에는 예외지역으로 해 가지고 일부 별도로 선산보건소는 구입을 합니다. 주고 저희들은
○석호진 위원 아니 구미보건소에도 처방이 나오면 약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처방전만 발행합니다, 일반병원과 같이.
○석호진 위원 약은 제조를 안 하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선산에서는 제조까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읍면단위는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선산보건소가 총 43억8,1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약품 구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선산보건소는 이 다음에 바로 또 나옵니다.
○석호진 위원 같이 안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구미보건소장님, 내가 한 가지 이것은 정책에 반영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내가 테레비를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도 연계가 됩디다만 체중이 40㎏ 넘는 학생은 비만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운동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체중 40㎏ 이하로 내려오도록 그래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시에는 중학교에 또 올라가면 그 체크리스트를 중학교에 또 넘겨 가지고 또 그것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성장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구미시가 우리 도내에서도 경제성장이나 모든 면에서 또 재정자립도도 높고 이래서 사회·복지·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그게 좀 시기가 늦다 이겁니다. 모든 성인병의 근원이 어린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 비만이 바로 직결 돼 올라 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겁니다.
이런데 아직까지 예산작업은 안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 구미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것도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안 있나 하는데 이게 될는지 안 되는지 법적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건강을 조기에, 초기에 이렇게 좀 짚어서 나가는 것도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좋으면 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업종에서 보건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1년에 확실하게 정해 진 건 아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보건증을 끊어내며 또 다음에 보건증을 할 적에 얼마를 받더라고요, 이 천 얼마인가 삼 천 얼마 받고 있죠, 지금?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2,500원 받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히 우리 보건증에 들어가서 피 검사, 무슨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게 다 해결이 되며 또 그 다음에 보건증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감사를 보건소에서 나가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생활위생과.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시청 생활위생과.
○박순이 위원 생활위생과에서 나갑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라든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위생과 관할이라는 말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다 그게 커버가 되는가, 또 그 인원은 충분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아니지만 독감의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접종에 대한 약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한동안은 왜, 그런 약을 못 구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증은 하루 평균 100명가량 1년에 2만4,000건, 4,00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사용은 실제로 보건증에서 하는 비용으로 실제로 실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실제로 시약값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그 비용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원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건증을 거의 발행을 하게 됩니다. 형편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의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방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적은 없었고요. 오히려 현재 예방접종 약품 자체가 외국에서 다 수입이, 원료가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회사에서 한국에도 너희 스스로 예방접종 약품을 만들 수 있는 백신회사를 만들어라, 공장을 만들어라, 이런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오히려 국가적인 수급문제에 있어 가지고 약품을 확보하지 못한 적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늘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 저희 친척 되시는 할머님이 가셨는데 못 맞고 되돌아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말마따나 예방접종인데 그때 적당한 시기에 맞지 못하면 나중에 맞아도 소용이 없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확보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올 가을에 쓸 독감백신 물량이 국가적으로는 연초에 벌써 3월, 4월에 국가적으로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 수요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오실지
○박순이 위원 그렇죠.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하다해서 그것을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저장이라든가 그게 냉장보관을 해야 된다든가, 그죠? 약품이니까 그런 게 확보를 어느 정도 예산을 잡지 못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러 이러한 예방접종을 하니까 어느 기간 대에 와서 맞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그때 갔을 때 그 적기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라는 개념이라면. 그리고 보건소와 일반병원과의 차이는 보건소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시며, 그 다음에 예방의 어느 정도 독감의 계절이 오기 전 한 달 내지 두 달 전이라고 치면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예산을 잡아서 약품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더 신경을 집중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증이라는 게 발행이 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요새는 간단해 졌습니다만 유흥업종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 피도 뽑고 채혈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검사가 구미보건소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박순이 위원 근데 그 기간이 왜 그렇게 길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신청을 오늘 했다하면 일주일 후, 열흘 후에 와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일주일, 열흘을 걸리지는 않고요. 보통 5일 만에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제는 5일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저희 일주일, 열흘은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채혈을 해서 검사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실에서 또 검사하고 또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찍고 그 결과를 다시 판독하고 이 모든 결과들이 정리돼서 나오는 데 아무리 저희들이 서둘러도 3~4일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찾으러 오시는 분이 다시 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5일 정도로 기준을 해서 오시도록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시스템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할까요?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구강검사를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아이죠?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상이 되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구강검사는 구강 보건사업 중에서 학교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 같은 거 하고요. 구강 검진해서 하는데 주로 장애인 거기 우리 옆에, 보건소 옆에 금오여중·여고 앞에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시내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특별히,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장애인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내에 치과의사분들이 여섯 분이요, 봉사활동으로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하면서 관과 민간 의사들이 합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영유아에 구강검사를 실시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영유아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근수 위원 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학교, 초등학교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학교, 초등학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정근수 위원 앞으로 영유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영유아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건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치과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요.
○정근수 위원 지금 영유아의 대상이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는 어디입니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지금 구미보건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근수 위원 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위원장 장세만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다음부터 보건소 질의·응답할 때는 선산, 구미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래해 가지고. 또 구미 끝나고 선산 오시면 시간 또
○위원장 장세만 선산보건소장도 여기 와 계십니다.
○석호진 위원 아까 구미보건소는 약품구입비가 없다했는데 각종 백신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입 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백신은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것도 약품의 종류로 보면 구입비가 대단할 것 아닙니까? 각종 백신, 아까 말한 독감 플러스 어린애들 예방접종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걸 잘 선택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미보건소에는 작년 2005년도, 2004년도 2년 간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없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없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석호진 위원 정확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되게 많은 인원이, 무수히 많은 인원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워 가지고 그런데요. 저희 사기업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신을 한 번 쓰면 한 통에 몇 번의 주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오후까지 썼는데 반 정도 남았다, 그럼 내일 그 약을 백신을 폐기처분합니다. 만에 하나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혹시 한 백신 통에서 쓰다 남으면 다시 냉장보관을 해서 내일 그대로 쓰는 이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현재 저희들도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BCG 한두 종 놔두고는 전부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그래 나왔는데 BCG 같은 것 이런 것은 대량 그래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날을 잡아가지고 사람 수를 모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 한목에 당시에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예산차원에서 다음부터 그런 백신 접종에 관한 것은 그날 접종시간이 끝나는 데까지 해 가지고 사용하던 것은 폐기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전을 도모하지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선산보건소장님도 여기와 계시기 때문에 선산보건소에 소관 되는 것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겠고 한 가지 제가 드리자면 보건소에서는 독감이라든지 아마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독감균이 아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형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게 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 떨어져야 그 약을 구입해서 쓰지, 안 그러면 A약이 필요한데 B약을 확보해 놨다 보면 결국은 그거 다 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소장님
○위원장 장세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박순이 위원 연초에 나라에서 정해져서 그거에 확보해서 했는데
○위원장 장세만 예,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그때 A형이니, B형이니 몰라도 어떤 개괄적인 총 아우트라인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럼 구미시민 중에서 그것을 맞아야 할 예상량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확보로서
○위원장 장세만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약을 동시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양이 한정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열에 열 사람, 백에 백 사람 다는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독감측면에서는 그때 신종바이러스가 생길 때 마다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그죠? 근데 어린애들, 영유아들 예방접종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기간별로?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약품회사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것은 통계적으로 다년간 해 오셨기 때문에 리스트가 있고 인구 비례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의 저장 능력이나 예산규모로 생각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구매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독감은 그렇고 아까 선산보건소
○위원장 장세만 예, 예.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구미보건소,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따로 했으니까 구미보건소 끝났으면 구미보건소는 가시고 그래 선산보건소 해야지, 따로인데 이게 지금 인사도 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같이 불러내서 하시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세만 그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결산보고도 하셔야 되잖아요, 선산보건소.
○위원장 장세만 예,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가 이게 별도로 시간이 배정돼 있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질문 도중에 또 구미보건소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질의도 종반에 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선산보건소장님이 전년도 결산 이거 보고도 하셔야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아니
○임춘구 위원 안 했잖아, 아까 구미보건소만 따로 하셨지.
○석호진 위원 아니 직제표를 보면요, 임위원님. 보건소장 밑에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이 직제표로 보면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별도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거 보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직제는 별도 기관인데 의회에서 편의상 그렇게 짜놨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사실은 별개 기관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정영기 과장님. 따로 해야 되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니, 의회 편의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실은 별개기관은 엄밀히 기관은 다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의회에서 편의상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짜놓은 겁니다.
○위원장 장세만 이것도 편의상 시간이 절약되고 보건사업이 선산 따로 구미 따로가 아니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해 놨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선산보건소 과장님들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세만 선산은 직제상 과장이 없습니다. 없고 계장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하셔도 안 괜찮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상조 간사 위원장님, 소장님하고 계장님 인사하십시오, 선산.
○위원장 장세만 계장 안 나오셨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결산 심사라 가지고 혼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선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 또 애로사항도 좋고 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이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2005년 결산보고에 보시면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명시이월 한 5억5,500만원과 사고이월 된 1억2,2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7,670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을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이고 사고이월 된 1억2,200만원은 읍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관련 공사비 4,900만원과 연합진료소 개보수관련 4,700만원, 그리고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무을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비 관련 2,600만원을 부득불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무을지소는 현재 지금 공사 중이고 읍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과 연합진료소는 이미 공사가 완료 되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월 되는 게 없이 올해도 사업을 마무리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수고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선산에는 제약, 약제를 구매한다고 했고 제조를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은 보건소 밑에 7개 지소가 있는데 선산보건소와 고아지소는 의약분업 해당지역이고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6개 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에 약품구매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 정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퍼센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지금 결산심사라서 안 해 봤고
○석호진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약품 구매비만.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총예산 대비 의약구매 비용이 좀 작다는 느낌을 받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농촌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래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보건소약과 일반 약국의 약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건소가서 약을 타면 조금 약품 품질이 낮다는 마음이 있고 일반 병원에 가서 제조를, 일반 약국에 가서 하면 약이 좀 괜찮다는 의식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석호진 위원 않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석호진 위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 농촌지역 의원님들 있는데 대다수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석호진 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반대입니다. 반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호진 위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테레비를 만드는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집행부서는 안 그렇다, 실제로 주변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안 그렇더라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도 어른들이 농촌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약을 구매하는데도 같은 약이라도 제약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경우에서라도 진짜로 좋은 약을 써 달라, 잘 쓰고 계시지만 더 좀 그쪽으로 신경을 좀 쓰고 그런 마음이 없도록, 농민들이. 안 그래도 좀 소외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구미보건소보다요, 선산보건소가 더 잘 해야 됩니다. 여기는 도시고 농촌 그 차이로 인해서 같은 약을 써도 선산에서 보기에는 구미가 더 좋은 것 쓰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이나 모든 것을 약에서부터 철저하게 신경 쓰시겠지만 잘 해 주시고 총규모 43억이 되게 많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43억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 좀 잘 해 주십시오, 내년에 좋은 소리가 나오도록. 선산보건소가 칭찬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남도록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면지역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지역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앞서 말씀드린 읍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실제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가 있어야지 보험청구라든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물리치료사 인력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옥성과 장천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복권기금이나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에 1개소 내지 2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 왔는데 사실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한번 명시이월 되고 다시 또 사고이월 되는 것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물리치료사 인력 확보 없이 노인들이 가셔서 잠시나마 쉬고 어느 정도 온열치료가 될 수 있는 간단한 안마기구라든가 온열찜질 기구를 두도록 도의 지침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면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물리치료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혹시 소장님, 있습니까? 면지역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거기에 우리 소장님, 그쪽에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요.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구미·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바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바로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끊임없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예산확보는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잘 집행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만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저희 기술센터를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억8,638만원으로 42억5,297만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2,8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소장님, 소관별로 그것은 생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세만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각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또 처음 상면하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하고 인사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농촌지도과장 이영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기술보급과장 김영조입니다.
(과장 인사)
○위원장 장세만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5쪽,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기금 중에서요. 4-H 후원기금, 4-H 후원기금에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 사용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4-H 후원기금의 조성 목적은 저희들 농촌에 4-H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해서 영농에 정착하는 관계로 별로 학교를 못 다니고 농촌에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 4-H회를 조직해서 4-H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영농지식도 가르쳐 주고 그러한 목적으로 4-H 후원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성 과정에는 처음에는 4-H 후원회원들이 조직돼서 후원회비로 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시비로써 후원기금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정도의 후원기금이 조성돼 있고 그 기금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해서 4-H 회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4-H 회원들이 과제를 이수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과제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각종 청소년들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4-H 회원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지금 현재는 농촌에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시 같으면 지금 현재 5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학교에 또 4-H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4-H회를 조직해서 학생4-H 회원들이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박순이 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성인들의, 성인 자체의 4-H 회원들의 활동은 별로 없고 학생들의 활동이 주된 활동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취미과제교실로 해 가지고 농심을 키우고 농촌을 이해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영농4-H 회원들은 영농기술을 익히는 쪽으로 해서 후원기금의 전체적인 사용은 영농 4-H 회원들에게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수납액이라고 그러고 지출액으로 해서요, 800만원이 들어오고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지금 기금이.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박순이 위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년도 이월액에 1억9,800보다 2억100만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저희가 물론 전시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 다음에 향후 4-H 후원기금은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기금은 지금 처음에는, 과거에는 예금 이자가 비쌌을 때는 이자 발생액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연 700만원 정도 이자발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사용하는데 이자발생액의 20%는 사용을 못하고 기금으로 재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금이 500만원 좀 넘는 돈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재적립을 하고 계시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박순이 위원 이렇게 그냥 기금조성에 목적을 두시지마시고 기금이 요령껏 아주 효과 있게 운영 되어 지도록 되어 져야 되는 게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극적인 활용이 아닌 이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각국들하고 FTA 서로 협정하잖아요? FTA.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한정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도하고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FTA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국내 농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저희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구미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지금 농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구미 농업이 FTA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칠레하고 해 가지고 포도 지금 수입하고 이래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한정우 위원 그래 가지고 농사 안 짓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돈만 줘 가지고 “포도농사 짓지마!” 이래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농촌은 또 어떡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다른 부분을 또 할 수 있도록 무작정 내던져놓는 이런 것 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개발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하면 더 또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여기 지원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도중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에 해야 될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90년 그러니까 '80년 후반기가 되겠지요. 그전에는 생산을 위주로 한 그러한 기술이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질과 품질이 되겠습니다만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1등 상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자 이렇게 기술이 개발 돼서 나오는데 과연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일반 행정에서 하는 그러한 것을 탈피를 해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어느 나라와 FTA협상이 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이 국내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또한 구미 농민이 더 더욱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밤낮 주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관리과장인 조석건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조석건입니다.
존경하는 장세만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민복지회관장은 공석 중이고 제가 대신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세입이 6억5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개나리, 금오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수입 6,500만원, 수영장 등 사용료 4억4,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대관료 약 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위탁분담금 8,300만원 그래서 6억5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32억4,100만원인데 30억8,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억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집행내역은 교육운영 및 강사수당 분야에 2억5,000만원
○위원장 장세만 소관별 내역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그럼 소관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시민복지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회관 업무에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은 결산안 설명서 32쪽,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불용예산이 많은 걸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순이 위원 216쪽을 보면은 경로당 건립 3개소 해 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2억4,000이죠? 2억4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계속
○위원장 장세만 박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예요?
○위원장 장세만 여기는 시민복지회관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시민복지회관.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거기 또 216쪽이네요. 사무실이전 재배치 시설 5,000만원이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순이 위원 예, 맞습니다. 5,000만원 그대로 안 되었네요? 사용이 되어 지지 않았네요?
○관리과장 조석건 5,000만원이 안 된 이유가 그때 사무실 대수선비가 10억이 예산 책정이 돼야 됐었는데 그래서 2005년도 예산 확보를 못하고 2006년도에 10억을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하고 하는 재배치하고 예산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박순이 위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회관 빨간 벽돌로 돼 있는 그 건물
○관리과장 조석건 예.
○한정우 위원 그거 지금 오래 됐죠?
○관리과장 조석건 그게 '82년도, 예.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개보수 관계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관리과장 조석건 현재 거기에 우리가 설계를 해 본 결과 한 35억 정도가 소요
○한정우 위원 개보수비가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35억이 드는데 현재 2006년도 확보해 놓은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에 따른 1층과 3층을 급한 대로 발주를 했는 상태입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어디 1층
○관리과장 조석건 예.
○한정우 위원 1층 만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1층하고 3층요.
○한정우 위원 3층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한정우 위원 그것을, 이것을 하실 때 결국은 지금 35억이 돼야 마무리 공사 전체가 다 되는데 10억을 해서 1층, 3층만 하게 되면 중간 부분에 사실 예산만큼 이래, 이래 하다보면 조인트 부분 사실은 이게 지금 잘 안 맞거든요.
○관리과장 조석건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자문을 받으시든가, 건축가에다가. 그러면 그 부분이 서로 나중에 이게 이것은 작년에 했는 거고, 이것은 2006년에 했는 거고, 이것은 2007년에 했는 거 이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35억 건물 뜯어 쓰면 100억, 200억이 되니까 35억으로 마무리 잘 하시되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똑같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과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예.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시민, 제가 한번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회관 총예산이요. 1년에 31억입니다.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리과장 조석건 적지요, 그거.
○석호진 위원 적습니까? 그래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적은데 많이 남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그게 남았는 부분은 아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적습니다, 어느 부처에든지 더 줬으면 하는데 사업을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숭조당 안치당 구입 이래 가지고 예산이 6,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파트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숭조당
○석호진 위원 아까 경로당 3개소 2억4,000 이게 연결됐다는 얘기잖아요?
(박순이 위원과 얘기 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시민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자십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더욱이나 공단 지역에 근로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도 알차게 해서 명실공히 우리 구미시민으로서 자부와 긍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 제가 마지막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5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과장 조석건 예.
○석호진 위원 아까 보충 질문인데 명시이월 본관 개보수공사와 연계추진, 그죠? 이게 언제까지 끝날 걸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석호진 위원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현재 우리가 10억을 발주해 놓은 것은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석호진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할 게 뭐 있습니까? 연말까지 하시면
○관리과장 조석건 이것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석호진 위원 예, 근데 앞으로 올해도 마찬가지, 아까 매번 어느 부서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명시이월이 5,000이면 5,000만 더 주면 되는데 해가 넘어가면 5,000가지고 안되는 일입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5,300이 되면 300만원에 대한 추가 본예산에서 받아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류상으로나 금액으로 우리가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2월까지 끝나면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일을 넘기지 말고 공기단축이 한 달 정도는 빨리 당겨 가지고 12월에 마무리 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면 추가부담이 안 됩니다. 또 내년에 예산 잡을 일도 안 생기고. 이렇게 좀 관심을 주셔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시민복지회관에 교육과장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 또 처음 상면하는 우리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사회교육과장 이순자입니다.
(과장 인사)
○위원장 장세만 예, 자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번에 마지막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세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계속되는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내용은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 관리예산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8억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1억5,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 등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2억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857억입니다.
세출결산액 총괄 예산현액은 1,830억원이며 지출액 1,195억원, 이월액 324억, 집행잔액은 312억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22억9,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92억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121억2,000만원을 이월시킨 후 집행잔액은 109억7,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비는 노후관 개체 등 시설확장공사 및 개량공사 등에 96건에 131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07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03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건설개량, 이월 사업비 등 189억3,200만원을 이월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15억2,0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제2하수처리 및 관내 우오수관 설치공사, 그리고 하수시설확충 등 147건에 547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거쳐 분석된 경영성과로써 저희 별도 감사보고서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회계는 시민의 생활민원 해소와 또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자리하시고 과장님 전원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자기 인사를 드리고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저희 부서에 3개 과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과 이상인 과장님.
수도과 김진만 과장님.
하수과 김석동 과장님이십니다.
(과장 인사)
○위원장 장세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6쪽, 결산검사 의견서 23쪽과 별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이 담당은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차대조표를 보면요. 하수도와 상수도에 2004년도 현금 잔액과 2005년도 현금잔액의 갭이, 지금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부터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감사보고서, 예.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뒤에 마이크 뽑아 가지고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004년도말 현금 잔액은 500억이죠? 하수도요. 500억이죠?
○업무과장 이상인 자금 운영
○박순이 위원 대차대조표에서요. 맨 위에요. 2004년도말 유동자산 밑에 현금과 예금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503억.
○박순이 위원 503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5년도 당기잔액을 보면 468억입니다. 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박순이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지금 얼마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줄긴 줄었습니다. 경영수지라든가 어떤 이런 모든 종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줄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의 경우 2004년도, 2004년도에 이것도 220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220억.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당기 봐서는 193억이고요. 그럼 이게 지금 현금으로 지금 예치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현금으로 예치하실 적에 예금의 종류는 어떤 종류로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것은 거의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하는데 정기예금도 500만원 단위로도 하고 또 1,000만원 단위로도 하고 여러 그걸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금이긴 하지만 단기성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유지해야 할 현금을 잔액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액이 금방, 금방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볼 적에 많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소견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근데 여기 거의 대부분 이 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인데
○박순이 위원 예금인데 그러면 단기성 예금이냐, 1년을 하느냐, 2년을 하느냐, 3년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금이율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500만원 단위, 1,000단위 이렇게 끊어서 저축성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년 장기, 3년 장기, 5년 장기로 했을 때는 이율의 폭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대부분이 어떤, 그러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니면 3년입니까, 이렇게 예치를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이게 보면 현금이 출입이, 현금 입금·출금이 많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성이 6개월, 1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현금유동성을 볼 적에 2004년과 2005년을 양쪽 다 상하수도를 비교해 볼 적에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유동성이, 물론 들어오고 나가고의 개념이 있겠지만 이게 관리만 잘한다면 이율이 높은 쪽에 가 있어서 이익을 창출시킬, 다시 이자에 대한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금의 유동은 사실은 많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 수입이 400억, 41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일시에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매월 들어오는 거고 또 매월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좀 유동이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 있는 것은 1년 전에 2004년 연말 기준으로 하고 또 2005년 연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변화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상은 유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박순이 위원 있는 편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박순이 위원 그래도 기금은 아니지만 현금유용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래도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의 이익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은행에 예금할 때 3개월 단위 넣었을 때와 6개월 단위 넣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어떤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저희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그래 지금 자금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 예산액을 최소화 가깝게 이래서 장기예치를 1개월, 3개월, 5개월 이래 다양하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는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업무과장 이상인 이자수입 또 수입원으로 들어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그 밑에 보면은 이자수익이 연도별로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자수익에 이것을 보면 단위별로 6개월짜리도 있고 장기는 1년짜리도 있는데 저희들 상수도 관련해서는 계속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될 그런 돌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공사가 1년이 갈 수도 있고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장기예금으로 가고 금방 지급이 곧 나가야 될 돈들은 단기로 해서 또 그래서 혹시나 풀어야 될 것 같으면 풀어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을 유용되거나 그런 사실은
○업무과장 이상인 일반 보통예금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유용의 개념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개념이었죠. 일반예금으로 돌아서 자꾸 현금이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이게 저율에 지금 거의 이자를 안 주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운영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수익이 더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런 개념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것을 돈이 혹시라도 그거 되는 일이 없도록 짧게 풀어서 금방, 금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문을 더 드리면 100억 1년에 들어오는데 100억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리지 말고 어느 정도 들어오는 돈을 이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돈은 5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이것은 앞에 것 6개월은 6개월 자금 수입·지출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로 1년 이내 안 그러면 2년, 3년 후에 공사해야 될 그런 돈 같으면 이것을 3년을 넣어놓자는 얘기예요. 이 자금 집행되는 이 부분을 수입·지출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러면 아, 이것은 우리가 10억이든 100억든 이것은 1년, 2년 넣어 놔도 되겠다 싶은 그런 판단이 잘 설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을 잘 좀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추가로 더 하면.
○업무과장 이상인 예.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석호진 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금만 놔두고 다른 것을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것을 잘, 예.
제가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금 올 연말부로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여기 보면 품목종류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3% 이상 업 되면 이거 추가로 주게끔 돼 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의 집행을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게 310억씩 이래 넘어가거든요. 그런 계산도 잘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310억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됩니다. 예산을 지금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을 무작정 우리가 예산에 많이 한다 이래 해 놓으시지 말고 그 되는 것을 잘 판단을 좀 더 해 주세요. 그러면 공사비를 할 때 이거 넘기면 사실 계속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줄 수도 없다 하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용역비, 감리용역비까지 지금 달라고 하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도시과나 건설 쪽에 내가 더 챙기겠습니다만 우리가 챙겨야 되고요. 그런 거 할 때 하여튼 잘 좀 더 챙겨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제가 마지막 보충질문, 아까 동일한 보충, 제가 매 과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연도가 지나면 이렇게 아까 무슨 법으로 인해 저렇게 실제로 500억 가지고 예산 책정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10억이나 5억 더 소요되면 그 다음 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받아야, 이중으로 고충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턴키로 주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설계변동만 안 되고 ES는 적용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공사도 12월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절약하는 방법이다, 예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는 사업을 안 넣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은 아예 설계, 시공 같이 하겠다 하시지 말고 어차피 설계부터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설계가 내년에 돼야 되겠다 하면 설계비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다 이해되는데 예전에는 설계비 해 놓고 공사 안 줄까봐 이런 그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올해 해 가지고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1~2개월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90일이거든요. 그래 되면 12월, 11월, 10월 이 3개월 이전에 공사 발주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것을 공사비를 내년에 미루시라고. 그럼 본예산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하면 되거든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도 이번에 몇 건은 실시설계부터 먼저 합니다.
○한정우 위원 예,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지금 이게 법이 바뀌어 놔서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상수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하수도도 중요하지만 상수도가 상당히 바로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고 이래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긴급 사고가 나가지고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다, 이러면 당장에 그 관을 타고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물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긴급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복구팀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금 긴급복구팀은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배관반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를 하고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비치되어 있고 지금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갑자기 무슨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은 지금 거의 다가 거미줄 같이 상수도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재수하게 되면, 잠그게 되면 그 부분만 물이 안 나오고 다른 부분은 물이 나가도록 그렇게 연결이 다 돼 있고 또 그 부분은 만약에 큰 사고라면 큰 사고에 따른 것은 우리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로 투입을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당장 30㎜, 50㎜ 아니면 10㎜관이 파열됐다 하면 그 관을 어쩝니까, 회사에서 싣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진만 비축자재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비축자재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있고요. 그런 작은 관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도 지금 판매상이 많이 있고 해서
○위원장 장세만 그런데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하고 상수관하고 한 눈에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판이, 기계적인 상황판이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최고 고민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통합관리시스템 만드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대구시나 서울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누구라도 ID만 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물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사무실도 지금 남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무실이 완전히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누가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저번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유수율관계도 지금 구획관리를 지금 780여개소 지금 관리를 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의회 간담회석상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연간 누수율은 양이 얼마나 되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19.5%인데 연간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막아도 100%의 유수율을 제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85%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구역 개량을 하면서 목표가 83%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연간 2억3,000정도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장세만 하여튼 98%까지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신화창조에 한번 테레비에 나오도록 한번 해 보세요. 평균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라고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예산만 줄여도 상당한 1년에 절감이 안 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눈으로 뻔히 보고 그냥 그대로 자꾸 매년 그래 흘려보낼 수가 없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상수도 유수율 관련해서 제고하면 하는 만큼 저희들 덕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의 제고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누수율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에서도 빼가고 이런 쪽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승인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수도과장님은 환경하고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미 환경이 깨끗해지겠다 하는 것만 명심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고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내년도에도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실국별로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1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장세만
- 김상조
- 한정우
- 이갑선
- 권기만
- 우진석
- 임춘구
- 정근수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감사담당관임경도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예산담당배재영
- 정보통신담당관김규환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새마을과장이춘배
- 세무과장김정대
- 회계과장강갑원
- 지출담당자이상춘
-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환경보호과장홍윤헌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과학경제과장최정수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실업관리팀장이용관
- 교통행정과장박대현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석태룡
- 도시과장최경철
- 건축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최규종
- 지적과장한상곤
- 재난안전과장김진곤
- * 선산출장소
- 소장김수복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기획담당장상봉
- 유통축산과장박진하
- 산림과장손인수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종필
- 농촌지도과장이영석
- 기술보급과장김영조
- * 시민복지회관
- 관리과장조석건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업무과장이상인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원교
- * 박대통령기념사업단
- 단장김영배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 시립도서관
- 관장은종봉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김홍집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최동길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부영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최윤구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서보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 장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