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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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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월11일(목) 오후2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4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일정과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219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차병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차병입니다.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는 1월 24일에 집회하여 1월 3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4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양일간은 제2차·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31일에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제21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일정표에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쪽에 좀,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1월 24일 날 제1차 본회의에

윤종호 위원 아니 1월 31일.

○위원장대리 김인배 31일 날 4차 본회의에

윤종호 위원 예,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우리 윤종호 위원께서 1월 31일 11시 제4차 본회의 때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이거 물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 또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차 본회의라든지 3차 본회의, 그리고 4차 본회의에 시장이 만약에 출석을 갖다가 어느 쪽에 못하게 되면요, 변경을 할 거예요. 만약에 2차로 당기든지 3차로 당기든지, 만약에 유고 시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그 일정을 시장님하고 조율해 보셔가지고 2차, 3차, 4차 중에서 시장님 시간되시는 일정에 출석요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8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원 조사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우리 시의원들 조사 시에

한성희 위원 물품 지원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위원장대리 김인배 물품 지원하고 화환까지 포함됩니까, 여기에?

윤종호 위원 조화.

○위원장대리 김인배 조화, 조화까지 포함되죠? 이게 아마 2017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2018년부터 공무원들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조합비로 공무원에 한하여 조사 물품을 지원하고요. 시청노동조합은 시청노동조합, 조합에서 조합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 되면 우리 시의원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아마 간담회 때, 전체의원 간담회 때 이 내용을 해서 우리 의원 회비로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조화는 지금이라도 똑같이 되고요. 근조 조화는 되는데 물품은 지금까지 총무과에 후생복지계에서 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까지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게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쪽이 되다 보니까 이게 관리하는 주체가 총무과에서 노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시청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하고 청소인부들은 별도의 어떠한 자기네들끼리 조합비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그리고 참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2011년부터 해서 저희들 해 보니까 한 10여 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게 우리가 공통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주시면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아마 그렇게 하는 게제가 봐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가지고 공무원노조나 환경미화원노조에서도 자기들 조합비로 하니까 우리 의회도 우리 의정공통경비로 해가지고 물품을 제공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의원 간담회 때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기타 토의사항

윤종호 위원 지원 범위가 이게 외조부, 외조부모까지 이게 해당이 특별히 필요합니까? 조부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김홍태 이게

윤종호 위원 어떤가요?

○사무국장 김홍태 공무원 저기에 해가지고

윤종호 위원 같이 해서 이런가요?

○사무국장 김홍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종호 위원 근데 뭐 의원님들 보통 나이가 50세 기본인데 해당 사항이

○사무국장 김홍태 아니 이게 이거는 공무원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쪽에서 저희들 해 놨는 쪽이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 나이가 어린 9급부터 해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 분들은 거의 다 기본 나이가 한 50세 되면 이거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위원장대리 김인배 지원 범위하고 그런 부분들도 간담회 때

김근아 위원 혹시 100세 넘어서 살아 계실지 모르는데.

○위원장대리 김인배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제가 우리 특히 우리 산업 전문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윤종호 위원이 혐오시설 부분에 좀 이렇게 관여를 주민동의서나 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저희들 지역구에 계속 해서 태양광, 또 돌 파쇄공장, 장례식장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장례식장은 지난번에 또 우리 임시 위원장 하고 계시는 분이 조례를 발의해서 주민의견서나 동의서가 첨부가 되도록 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태양광이나 돌 파쇄공장은 어떻게 보면 그린에너지라 하는 허울을 덮어쓰고 너무 지역의 주민 밀집지역에 이렇게 자고 나는 게 아니고 365일 그 태양광이 대단위로 삼사천 평씩, 이렇게 물도 아니고 검은 색으로 반사로 비춰지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 설치된 거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법이 합당하면 파쇄공장도 골재 채취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나라가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재료기 때문에 권장사업이라 하고 태양광도 에너지가 청정에너지라 하는 이유로 이래 꼭 필요하다고 해서 법이 맞으면 허가를 해 쥐야 된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특단의 법으로 제가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도 돌 파쇄공장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우리 지금 가축사육 시설도 가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리나 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1.2∼1.5킬로 두듯이 이 파쇄공장 그린에너지 이것도 주민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1킬로라는 이런 범위를 설정해서 조례안을 긴급하게 좀 만들 수 있는 법을 한번 찾도록 우리 의원들이 이걸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내가 지역에 이걸 의원을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법에서는 공무원들도 담당하시는 분도 어려운 게 법으로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되면 바로 옆에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지금 전문위원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거리제한을 두도록, 다른 법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만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민동의서를 무조건 첨부를 해서 이렇게 허가를, 인허가를 내주도록, 그러면 며칠까지 주민동의서가 첨부가 안 되면 불허를 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빨리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한성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수 태양광은 과학경제과고 그다음에 분쇄물 생산업, 돌 분쇄물 생산업은 공장 등록 관계로 하니까 시민만족과고 이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관리는 또 환경위생과고.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만족과, 건설과, 이게 전부 다 도시과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수 주관 부서가 그렇고

한성희 위원 또 산지 개발이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수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두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인배 거리 제한도 두고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수 거리 제한도 법적 기준에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러니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요.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심의위원회에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심의도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래 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주민 밀집지역에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소음이 나거든요. 나고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법적인 요건만 갖췄다고 허가하는 경우가 이거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조례로 해가지고 좀 조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통보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하나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예.

기타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덧붙여서 저희들이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시정질문이라든지 정책발언, 5분발언 이런 것들 하게 되면요.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똑바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보면 시정질문을 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하겠다고 해 놔 놓고 예산을 별도로 또 잡았는 사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의안계 같은 경우도요, 홍보를 할 필요가, 나는 이게 참 잘못됐는데 시장님 만약에 6억∼7억 했으면 우리도 같이 세우든지 아예 둘 다 빼든지, 왜 그런가 하면 시의원님들이 갖다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게 되면 이 역할을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똑바로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했는 거는 정책발언은 바깥에 한 개도 안 나가고 시장님 했는 거는 갖다가 10배, 100배가 뻥튀기를 해서 나가고 잘못됐는 거 다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홍태 예,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같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최대한이 아니죠. 이거는 답변을 갖다가 확실히 해 줘요. 이럴 거 같으면요, 우리가 예산상에도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 관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번에 우리 218회 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뭉텅으로 딱 묶어가지고 같이 묶어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전혀 그분들에게 권리를 갖다가 제공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시의원이 이걸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예산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정질문, 5분발언 하는데 우리가 내역에 보시게 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 같으면 20분씩 이래 하는데 5분발언은 5분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용어상의 정리를 바꿔야 되죠. 특히 의사진행발언 같은 경우는 즉흥적인 때가 많고 어떤 주제 거리가 생기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5분발언 같은 경우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 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알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행을 읽고 있는데 특히 그런 거는 의사진행발언하고 달리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중단을 하라 그러고 그런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용어상의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비록 5분발언이라 하는 말을 쓰더라도 이거를 10분, 20분 내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만약에 5분발언이라 했기 때문에 5분을 해야 된다라면 그 자체를 다른 주요정책발언이라든지 이름을 바꿔서따나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우리가 24시간인가요? 그래 통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죠. 우리 시민의 권리까지 뺏는 턱인데, 그래 안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올해 2018년도에 좀 이래 다듬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 거지만 통보는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조례, 동의안, 조례는 우리가 하다 보면 개정발의, 제정안이 있다 보니까 시기가 그때그때 올 수가 있는데 특히 동의안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 연말에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거 다시 통보를 다 시키셔가지고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무조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배를 해서 우리가 아홉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정례회 따지고 나면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밀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현장방문이라든지 다른 활동을 저해하는 게 방해가 안 되도록 골고루 좀 분배를 해서 사전에 집행부에 전달이 좀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윤종호 위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홍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집행부에 편중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의원이 어쩌면 소외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집행부 홍보비 100% 삭감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잘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5분발언 문제의 진짜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봐서 의사진행발언 같은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분발언은 5분을 제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타이틀이 5분발언이지만 이걸 갖다가 몇 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한두 번 열리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잘 맞춰가지고 동의안도 좀 올려주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제가 아까 우리 구미시 전체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가 되게 많거든요. 각 부서별로

○위원장대리 김인배 예, 예. 많아요.

김복자 위원 예, 많은데 사실 이게 근본 취지랑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 출근하면 일당을 주잖아요? 일당을 주는데 그 경비를 제가 도시계획심의회를 들어가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 구미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등고선이 높고 낮음, 보일러 공사가 어떠니 저떠니 이거는요, 그 안에 내부의 얘기지, 근본적인 이게 도시계획심의회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 가보니까 이게 근본하고는 취지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명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두 명만 얘기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나가버리고 그냥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된 대로 도시건설국에서 나온 대로 통과가 돼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말은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좋은 구미시의 근본 취지를 도시계획을 세우자 해가지고 만든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가지 않아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가 근본 취지하고 유명무실하고 그냥 출근비 해가지고 하루 수당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를 한 번쯤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구미가 도시계획을 심의를 하더라도 구미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을 짜야 맞는데 전부 다 시의원님 어떤 힘에 의해서 또 어떤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가지고 이 도시계획이 그려지다 보니까 편중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다 안 되는 쪽이에요, 장사가.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이것도 의원님들이 한 번쯤 생각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 번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근본적인 거는 아주 무시해버리고 아주 조그마한 거 가지고는 그냥 통과해 버리는 뭐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 전체의 위원회를 한 번쯤 짚어줄 수가 있고 이 위원회를 우리 국장님, 각 우리 과마다 위원회가 있잖아, 그죠? 그 위원회 조사하셔가지고 그 위원회별로 해야 될 취지, 또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따르는 게 있잖아요? 그걸 조사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의원님들 전체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쯤 다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야지만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일당 보통 7만 원씩 주고 8만 원씩 주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이거를 이분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실제 위원회는 조례에 거의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뭐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 거의 다 들어가 있걸랑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의원님들 소속돼 있는 부분하고 역할이나 기능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를. 아까 말씀처럼 아까 전에 태양광 허가를 내 준다, 전원주택지를 내 준다, 이러면 아까 허가과에서는 다 조건만 되면 다 내 준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주변 환경 필요 없이 무조건 내 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 시민들 여론이 무슨 필요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다 내 줘야 되지, 그러면.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뭔가 하면 아, 이게 이 도시에 이런 게 들어와야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봐 주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조건만 되면 허가 내 줍니다. 이래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필요 없고 그냥 허가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고 들어서면 시민들이 여론들이 막 데모를 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허가 내 줄 때 처음부터 있잖아요? 잘 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타당한지.

○사무국장 김홍태 그렇죠. 원래 사전 심의를 하는 쪽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어떠한 부분을 한번 거르자 하는 취지로 돼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하다 못해 우리 산동 인덕리 쪽, 도중리 쪽에, 인덕리 쪽에도 전원주택지가 들어와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전원주택지가 몇 가구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지금 기반공사 해 줘야 한다 하는데 그래 내가 물었죠. 저거는 기반공사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구미시 쪽에 해 준다고 허가를 내 주냐, 조건이 필요없대. 산이니까 계획지역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필요 없고 또 시민들 그 주변 여론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그런 것도 봐서 우리 의원님들도 봐가지고 정말 이게 기반공사가 되어 있고 기반시설 되어 있는 데도 너무 많은데 지금 기반시설지가 많은데 굳이 그 멀리 말이지, 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걸 내 줄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짚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짚었는데 그거는 허가가 난 사항이라서 내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래.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래서 예, 맞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인배 심의위원회가, 각종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원님들 다 들어가 봐서 알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만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할 수가 있고 그게 법적인 허가 사항이 있더라도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든지 전문성이 있든지 진짜 뭔가 심도 있게 심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부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심의위원회 선정 과정에, 물론 심의위원회 선정 기준도 조례상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도 지적을 하고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도 이걸 갖다가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사무국장 김홍태 사무국에서는 어떤 그 자체하고 무관하고, 왜냐 하면 그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심의 위원님들의 역할들이걸랑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떠한 게 있는지

김복자 위원 전체 위원회를 해가지고 전체를 따로 만들 수가

○사무국장 김홍태 예, 그런 부분들은

김복자 위원 만들어야 되지.

○위원장대리 김인배 전체 위원회 위원장들을, 위원장들한테, 안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봐야 되겠죠.

○사무국장 김홍태 그거를 저희들 자료는 한번 파악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해가지고 허가 승인이 안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김복자 위원 없어. 그런 거

김근아 위원 거의 다 각 부서에서 허가가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허가 문제가 아니라 하니까, 그래 내가 들어가 보니까.

김근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보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도시계획 부분은 저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할 때 집단민원이 와서 밖에서 막 하고 회의할 때 있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외부에 심의위원을 갖다가 모실 때 그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시가 입맛대로 방향대로 가지,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바른 말 해 버리면 다음에 뭡니까, 다시 안 모실까 싶어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그게 무슨 심의위원회가 필요해요? 전부 다 눈치 보고 있는데 수당 7만 원 받아가려고 그래 와가지고 내가 무슨, 무슨 심의위원이라고 자랑이나 하고 다니고 그것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김복자 위원 맞아요. 그거부터

○위원장대리 김인배 이게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이게 심의위원회가, 각종 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로 그치거든. 그냥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수당을 예를 들어 주더라도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어떤 정책 대안이라든지 말이 없이 와가지고 예, 예, 대답만, 이런 분들은 갖다가 모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복자 위원 근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신 분들 얘기가 이래요. 바른 말 하면 다음에 안 해 준대, 안 뽑아준다고 이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얘기가 그렇더라고.

김근아 위원 임기 2년 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지, 그러면. 더 이상 심의위원회.

한성희 위원 그래 버리면 할 사람이 없는데.

김태근 위원 그러니 거기에 전부 다 전문가예요. 비전문가는 우리 의원들, 여성 회장 한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토목 교수직이거든.

김복자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잘못됐어요. 이분들 토목 교수들이 말 그대로 진짜 보일러, 등고선 이것만 볼 줄 알지,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근데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볼 때는 뽑을 때는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들어와야, 사실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

김태근 위원 그런 거는 다 볼 줄 알고 말을 안 할 뿐이라. 다 볼 줄 알아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그런 부분은 뭔가 하면 조례 심의할 때 있잖아요, 심의를 할 때 조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을

○위원장대리 김인배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김복자 위원 그 조례를 갖다가 해가지고 추가사항에

○사무국장 김홍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위원장대리 김인배 그래서 시민을 대변해서 들어왔는 게 우리 시의원들이고 하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걸 갖다가 잘 지적을 하고 또 이게 하여튼 심의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없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고 집행부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인배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윤종호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기획행정전문위원조장근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영수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김종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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