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30일(금)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되어온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내실있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병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8호로 농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96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중 종전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에 통합되면서 동 부칙 제11조의 경과 조치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작물별 농지 임차료를 시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현 농지 임대차 금액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동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농지 임대차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적용하던 규정을 개정된 농지법규에 따라 적용한 것과, 농지임대차의 조정,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수 조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지역별로 농지 임대료가 올라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내려 가는데도 있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연규섭 위원
전체적으로는 임대료가 상향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연규섭 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그런 법을 추진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농민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임대료를 더 올려 받는다면, 이것은 보류를 하면 안 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지금 농지임대차 개정의 내용은 농민들이 임대를 할 때 농업진흥공사에 합니다. 그럼 농업진흥공사에서 돈을 주는데 현재 시세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조례를 높여 줘야만 농민들이 임대수입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보호차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있는 위원 모두는 저 자신부터 농부의 아들이고 농촌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한푼의 돈이라도 농민에게 수입이 될 수 있느냐는 생각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농지임대차 관리법하고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임대차에만 쓰이고, 농지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지금 농지법과 농지임대차법 두 개가 있었는데 같은 농지에 관련되는 것이 두 개라서 운영하는데 혼선이 돼서 두 개를 같이 묶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묶어서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이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시유지나 도유지를 농업진흥공사에서 빌렸을 때 사용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고, 또 개인이 빌려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출장소장 최화영
도.시유지가 아니고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 농업진흥공사에 빌려주면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전업농에게 무이자로 융자를 줘서 빌려줍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통상 서울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났을 때 농촌지역의 땅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2백평에 쌀 한 가마씩 받고 임대를 해줬는데 그런 경우는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불가능합니다. 임대를 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고 나이가 60세 이상돼서 농사를 못짓는 사람들 것을 주로 많이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경지정리한 것이 대부부입니다. 일반 자연녹지 형태가 아닌 농업진흥지역을 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법이 적용이 되는 곳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빌려줘서 다시 그 사람들이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여기 한 군데에 적용되는 법이네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이용수 위원
즉, 임대료가 비싸니까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출장소장 최화영
지금까지는 너무 싸니까 상향조정해서, 지금 실거래 가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높여서 개인농가는 득을 보고, 또 전업농은 임대 받아서 규모가 확대되니까 농사 짓기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대신 농업진흥공사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줘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상당히 득을 보게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미에서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전국적입니다. 금액은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임차료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 저희가 농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지는 필요한 사람하고 소유자하고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임차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조례로 정하느냐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가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 조례는 우선 임차료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농가가 농사 짓기가 어렵다 했을 때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럼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특히 경지지역을 더 우선합니다만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농사 짓는데 규모화를 위해서 전업농에게 임대를 주는데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무이자로 지원을 해 줍니다. 즉, 정부자금 지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적용을 안 한다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강대홍 위원
그럼 농가는 아무라도 농업진흥공사에 신청을 했을 때 위탁은 가능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농업진흥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77㏊ 정도 해놨는데 작년에 104㏊, 금년에 73㏊ 계약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무한정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무한정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 양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지난해 104㏊하고 금년도 73㏊를 했는데 금년에는 양이 더 많았는데 농가에서 가격이 너무 싸다고 해서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을 하면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조례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지요.
○강대홍 위원
전업농이란 어떤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농사를 3㏊ 이상하고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규모가 적으면 기계 한 대가 2천, 3천만원하는데 그 만큼에 운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규모를 키워서 농업경영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시에 전업농이 얼마나 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350명 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고유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개정조례안에 4조 중 개정이라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강대홍 위원
임차료를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제4조 중 ~ 을다음과 같이 한다는 이것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기존 법과 비교를 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상한금액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에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여기에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중 수매가를 쓰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비싸게 주고 사서 정부에서 돈을 더 들여서 다시 싸게 방출하는데, 시골에 땅은 놀고 있고, 경작할 사람은 없고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사들여서 임대를 해서 다시 농사를 짓는 곳에 짓도록하는 제도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비슷합니다.
○임경만 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땅도 매입을 하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임경만 위원
그거 땅장삽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그것은 아닙니다. 중개밖에 안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유휴지를 놀리기 아까우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빌려서 다시 저리 내지 돈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만한 분을 찾아서 다시 짓도록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이용수 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근래에 생긴 것이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95년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농지관리위원 정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구미시 기관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농지법에 적용된 것입니다. 이번에 줄였는데 해당 읍면의 농지법에 규정된 단체가 없는 곳입니다. 즉, 무을 같은 경우는 농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검사소가 없고요. 이런 것은 빼내는 것입니다. 규정된 수치 그대로입니다.
○이용수 위원
관할 단체에서 정해 준 정수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자체에서 정한 것이라면 너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규정이 있어서 이 정수는 그대로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강대홍위원님과 유사한 질문입니다만 내가 무을에 땅이 20마지기 정도 있는데 농사가 짓기 싫어서 의뢰를 하면, 아까 백%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고려를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받아 줍니까? 아니면 내가 신청을 하면 그냥 받아 주는 것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신청을 하면 적정 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제도가 있어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렵거든요. 적정수준이 어떻습니까? 잘 받아주는 것입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지금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가 그 지역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 농민 이외에는 해 주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땅을 사서 하는 사람은 아예 배제입니다. 짓고 있는 사람 중에 몸이 허약하다든지 규모가 영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분야를 주로 매입을 하는데 그 관리를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전체를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통상 의뢰를 하는 분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자기 노동력 빼고 나면 수입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의뢰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될 때 의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2백평에 얼마씩을 줍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답은 3백평당 계산을 해서 20만4천원을 줬습니다.
○이용수 위원
밭은?
○출장소장 최화영
13만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밭이 사실 쓸모가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소득하는 작목에 따라 틀립니다. 전용을 할 때는 밭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지금 이것이 적으니까 더 올려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이용수 위원
이 금액에서 얼마를 더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몇 %입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읍면마다 가격이 다 틀려서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답이 26만1천원, 전이 19만3천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97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농민들에게 빌린 현황을 동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뒤에 별표2 농작물 임차료 상한선 표가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개정안이 임차료를 상한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인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금액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조사한 것은 처음에 읍면에서 각 동별로 임대차 현 실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단위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전이고 답이고 뭐든 생산했을 때 시중에 판매가격이 얼마고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그리고 읍면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고, 이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미시는 종전에 3백원하다가 245원이 됐고, 선산읍은 266원, 266원 그대로 있고, 고아는 166원이 260원이 됐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이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종전의 것은 각 읍면별로 임대하는 분들 가격이 기복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그것이 전부 평준화 됐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쌀 같은 경우 저희시에서 평균 생산량이 515㎏으로 되어 있고 ㎏당 1,725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각 지역별로 전체 생산량에 대한 소득을 기준해서 조사를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전에는 보니까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구미시가 월등히 높은데, 밑에는 수준을 맞췄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토지를 줘서 좋은 쌀을 많이 거두는 것이 주 목적인데 토지를 보고 쌀 생산이 많이 되는 곳에 높은 등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라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것은 공시지가와 관계가 없고 그 지역 단위로 실례 가격이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관리위원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법에서 10인에서 40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이용수 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해당 리의 농업경영하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김응기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해 보시지요.
○김응기 위원
사실상 농지위원이 여기에 보면 1개 리에 1명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산읍에 27개 리가 있으니까 27명, 고아읍에 26개 리가 있으니까 26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긴급할 때 농지위원들이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데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해주는데 이런 것은 아까도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 마을의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이 이장입니다. 이런 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만, 농지임대차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구미시 농업진흥공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해 주는데 사실 그런 곳이 잘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고령화 되고 농사가 소규모라서 직장에 다니니까 이럴때 의뢰를 하는데 의뢰조차도 농민들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하는데, 아까 이용수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농지법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 농지를 놀리면 농지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이것을 많이 올려도 붙이는 사람이 비싸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요즘은 IMF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며 구미 근교에 있는 사람은 농사를 잘 안 짓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대 개인으로 합니다. 땅이 좋으면 2배도 더 줍니다. 2백평당 쌀 두 가마니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가마니밖에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임대차계약 이것은 이번에 상한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됩니까? 전에는
○출장소장 최화영
현재는 3백평당 20만4천원인데 개정은 26만1천원으로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진흥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주고 하면 밑에 하한선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줘야지요. 진흥공사에서는 직접 농사를 못지으니까.
○이용수 위원
저는 올려준다니까 고무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인데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5만원 정도합니까?
○김응기 위원
예, 15만원, 16만원 정도
○이용수 위원
거의 3백평에 쌀 한 가마니 정도 되는데 그것은 더 올라가니까 좋은데, 구미시하고 도개면하고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실 도개우체국을 3년전에 지었습니다만 거기 지으면서 도개지역을 보니까 거기 땅이 엄청 좋더라고요. 구미지역보다는 그쪽이 오히려 임차료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농민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 몇 사람만 임대를 해도 소문은 다 퍼지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 지역에서 타지역은 이렇게 높게 받는데 우리 지역을 왜 이렇게 낮게 받느냐는 불평의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김응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실례로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3백평당 말씀을 드렸는데 쌀 한 마지기를 보통 2백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만4천원으로 하면 비슷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낮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26만원을 하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는 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어느 한 동네를 못하고 전체 평균적으로 해서 최고 상한선으로 했습니다. 이 이상은 안된다, 현재 이 금액이 구미 같은 경우 답이 평방미터당 3백원했는데 이 이상은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각 동네마다 전부다 상한선이 다 틀립니다.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경만 위원
26만원이면 그 이하도 된다는 것이네요?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틀립니다.
○이용수 위원
도개하고 고아가 이렇게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조정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사를 지으면 소득은 비슷하지 싶은데 금액은 절반 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면단위별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단위도 틀린데 면단위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미시 전체를 똑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것은 평균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소장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아까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 근거 자료만 나오면, 지금 농작물별 농지임차료 상한에 보면 시설원예작물을 비교해보면 특정한 지역이겠지만 무을면을 ㎡에 5백원이고 도개면은 121원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상한선으로 심의를 했는지 그 부분만 나오면 설명이 되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본 질의보다 자꾸 다른데로 나가는데 금액을 신빙성있게 이해를 시켜주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병호
산출 근거만 나오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구미시에서 네 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여러 모로 볼때 도로라도 좋아야 농사를 해서 운반하는데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그럼 임차료 상한을 심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무을면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무을면에서 이 자료를 조사할 때 각 동별로 임대차하고 있는 실례를 조사합니다. 거기에 작목별로 다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읍면 전체를 다 모아서 읍면 전체에서 얼마가 적정이다라는 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각 동의 동장들이 농지관리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무을면에서는 얼마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해서 무을면 자체에서도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협의를 합니다. 평균선을 잡아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는데 제출하기 전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 금액을 조례로 정하면 농지소유자가 농업진흥공사에 임대를 줄때 이 금액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강대홍 위원
이하로 받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이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하로 받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 금액대로 못받는 것 같으면 천원이든 2천원이든 올려놓지 뭐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합니까? 올려놓고 얼마를 받든 현실에 맞게 받으면 되지요. 그 이상으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개인간의 임차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개인간의 임차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원예작목에 무을에 5백이고 도개에 121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시로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만든 근거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 첨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개면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무을은 이렇게 많은데 도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1/4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땐 뚜렷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시세로
○이용수 위원
시세를 우리로 봐서는 똑 같은 논이면 논, 밭이면 밭이란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니면 시설원예다, 하우스다 해서 이 차이 같은데 땅으로 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구미의 어느 땅을 놓고 봐도 네 배 이상 소출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가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보건대 하우스단지다 아니다 이 차이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한 근거 예시라도 제시를 해서 우리에게 줬으면 좋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의아심이 덜 하다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한 것을 다 가져오기에는
○이용수 위원
다는 아니라도 최저와 최고만 비교를 해도 나머지도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무엇때문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병호
소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출장소에서 소장님이 관계부서를 통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라는 것도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이것은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합니다. 읍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도개면에는 121원을 ㎡에 줘도 땅을 임대할 사람이 있고, 무을면에는 최소한 5백원을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쪽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지요.
○위원장 오병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지관리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목소리가 높았고 남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서 자기 지역의 임차료 상한부분을 더 올렸는지 또 어떤 부분은 조용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땅이 네 배 정도 차이가 나도록 책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뭡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누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를 들어서 농업지도자대회 같으면 그 회에서 한 사람을 선출해서 보내줍니다.
○위원장 오병호
농민은요?
○임경만 위원
새마을지도자나
○출장소장 최화영
농민은 각 동개발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나옵니다.
○위원장 오병호
시설원예작물이면 똑 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을과 도개를 말씀하셨는데 무을은 원예작물이 197원인데 도개는 257원 되어 있습니다. 원예작물을 한다는 것은 물도 좋아야 되고 일조권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는 곳으로 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산지역을 돌아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하우스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지역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리적 여건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무을 같은 경우는 197원 줘도 하겠다는 것이고 도개 같은 경우는 257원 정도 돼야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이 그 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현재 임대차 계약되고 있는 실례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형평성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임경만 위원
소장님,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고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확인해 주는 권한이 되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임경만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을면이나 도개면이나 구미시나 상대성은 정부자원을 지원 받아서 농업진흥공사에 내가 농사를 못지어서 위탁을 하면 진흥공사에서는 또 분양을 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짓는 분의 입장도 생각이 될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비싸면 못짓는다든가 물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상대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비싸게 샀더라도 다시 농민에게 돌려줄때는 무료로 돌려 준다고 안 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제가 아까 같다고 말씀을 안드리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다시 전업농에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줄때 농민하고 임대차 계약한 금액 그대로 전업농에게 줍니다. 대신 돈은 무이자 융자를 줘서 전업농에게 농사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객관적으로 최저 최고가가 차이가 많으니까 그 근거를 나중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소장님, 제가 보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리고 소장님이 설명을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을 보고했으면 모르는 분도 이해를 잘 하실텐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각 동장들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 임대된 것도 파악을 하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황경환 위원
그래서 시세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황경환 위원
그럼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서 누구에게 임대를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올려도 상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황경환 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새로 해 주세요. 그럼 이해를 잘 할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금년도 농업진흥공사에 한 실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농업진흥공사에서 백㏊정도 임대를 해서 전업농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73㏊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별로 우리가 먼저 해놨던 금액이 상한선을 정하다 보니까 그 돈을 더 주고 임대차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만들어야지 내놓겠다고 해서 각 지역마다 임대차를 하고 있는 실례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조례화 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상한선을 좀더 올려줘서 농민들이 임대를 줄때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과 전업농이 필요로하는 금액을 수준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 행정기관과 농업진흥공사는 중간에 있습니다. 실공급자와 실수요자의 가격을 같이 맞춰서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느냐 해서 읍면동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현재 나온 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너무 많이 올려도 문제고
○출장소장 최화영
임대 가격을 너무 올리면 사용할 사람이 비싸다고 사용을 안 합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이것을 그대로 해라, 또 이것대로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 파악돼 있는 것을 현재 받는 금액을 상한선에 적용을 했으면 그 밑으로밖에 못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상한선에 해 놓으면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한선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 이상은 초과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년생 잡초에 ㎢당 90원을 받는데 90원이 상한선이라고 하면 10원, 20원 받고 계약하라는 소리하고 똑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이상은 초과를 못하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시설원예작물과 다년생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일반 경작작물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백%가
○김영호 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이 최상한선이라는 말인데
○출장소장 최화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의 시세가 한 마지기당 쌀 한 가마니입니다.
○육태호 위원
소장님, 설명도 좋지만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하셔야지, 질문을 하는데도 뭘 그래서
○출장소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이 이상을 넘지 말라는 규제입니다. 그렇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김영호 위원
규제를 꼭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높여 놓고 여유를 줘서 그 밑으로 자기들이 얼마를 계약을 하든지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깁니다.
○강대홍 위원
차라리 농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하한선을 정해 놓고 해야지요.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농민이 많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농민을 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지금 어느 일방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많이 받아준다고 농민을 위한다는 것은
○임경만 위원
임대를 하는 사람도 농민이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민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출장소장님이 설명은 충분하게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단위에 동장들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할 때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내놓은 사람이 100명이다, 살 사람은 50명이든 200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농지위원들도 연구를 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했지만 각 동장들 농지위원 그 사람들이 해마다 개인 대 개인 한 것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작물은 얼마고 벼는 얼마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평균치를 잡아줘야지, 근거서류도 있어야 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이것은 적정선이 아니고 상한선이라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상한선도 없으면 너무
○김영호 위원
적정선이라는 것은 중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주는 농민이 될 수도 있고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농사짓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생각해서 이 조례를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지에서 땅을 사놓은 분들은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 빼면 고령화 돼서 땅을 내놓는 사람도 그 동네 내지는 인접 동네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 동네 내지는 이웃이 된단 말입니다. 대리 경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금액이 지역마다 틀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비싸게 받고 싶어도 비싸게 주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으면 못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디 덧붙일 것은 금액은 좋습니다. 상한가를 조금 더 높여 놓으면 상한가 밑에 얼마에 계약을 하든지, 이상으로는 못하니까 아주 낮은 지역은 상한가만 조금 더 높여주고 자유자재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현재 한 마지기 2백평당 쌀 한 가마니라서 15만원인데 이것을 3백평당 계산하면 22만5천원에서 2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26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시세보다는 15% 정도 더 올려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면마다 머리를 짜서 만든 이 내용들이 그분들은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허구성에 그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아까 제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동마다 면마다 어떻게 임대가 됐는지 최고, 최하 가격을 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한 것을 나중에 위원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소장님,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뒷부분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그것도 봐 주시고,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임경만 위원
궁금한 거 다 물어봤으니까 질의 토론 종결 안 합니까?
○위원장 오병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위원
아니 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을면 같은 경우 답을 보면 318원인데 쌀 한 가마니에 18만원이 되고, 도개면 같은 경우는 13만6천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개면은 평방미터에 227원이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김응기 위원
이렇게 되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13만6천원밖에 안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금액은 그 지역 실정에 맞춘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이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김영호 위원
왜 손대면 안 됩니까?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까? 현실적으로 전업농이 360명인데 없습니다. 전부 기계 사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나명온 위원
사실 상한선보다 하한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잠깐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서 상한선을 정한 것은 농사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놓으면 그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임차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호한다면 너무 임차료가 비싸게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한 것은 이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구미 시내에 아까 전업농이 350명이라고 답변하셨고, 전업농이라고 하면 3㏊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기계를 보유해야 된다고 했는데 영세농은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평균 1.4㏊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영세하니까 이것을 3㏊ 이상으로 유도를 하는 정책이지 영세농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노는 땅을 기계농사 짓는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김시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는 다시 상한가, 하한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다시 농지관리위원회에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월권 행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종결하지 말고 좀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 오병호
검토요?
○출장소장 최화영
매년 가격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임경만 위원
내년도 있으니까
○위원장 오병호
소장님,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연기를 시킨다든지 부결을 시키면 현행 자료로 그냥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출장소장 최화영
예.
○위원장 오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현실에 맞다는 것인데
○출장소장 최화영
예, 맞습니다. 지난 번 것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이것을 무한정 미루자는 얘기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지금 한 시간 했는데 한 시간에 우리가 완벽하게 검토를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더 검토를 하자는 것이지
○이용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1차로 우리보다 전문가인 농민들이 심사를 해서 걸러서 올라온 사항이고 또 우리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격차이도 왜 이렇게 하는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만 제출해 주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병호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 같으면 좀더 연구를 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통과하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합시다.
○김영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답답한데요. 이게 그냥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수정을 해서 하든지 간에 상한이라는 이야기는 혹시 넘을 경우가 있어도 못 넘는다는 것이고, 그런데 상한을 높여줘서 현실적으로 10원에 계약을 하게 되면 10원에 하면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중간 매개체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한선을 백만원으로 했다고 합시다. 일반 개인농가가 임대를 주고 싶은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금액을 많이 올려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함부로 자금을 다수인에게 못주는 게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김영호 위원
아니요.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사실상 전업농은 기계를 사기 위한 서류에 전업농이라는 것입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전업농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는 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반농가도 임대를 주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전업농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땅을 주면 그 이웃에서 하지
○김영호 위원
이웃에 가는 것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정해도 별개가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중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
○김영호 위원
사실상 개입되는데 거기에 개입돼서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보고 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거든요.
○이용수 위원
서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즉 말해서, 진흥공사는 중개인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농가 같은 데는 노는 땅이 많고 국가로 봐서는 쌀을 생산해야 되고 우리 자급자족이 2십몇%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모아서 농사를 짓는 데 몰아줘서 국가도 득이 되고 개인도 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하든 어차피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더 많이 지어서 수입을 올리도록 중개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옆에 사람이 땅을 세놓고 옆에 사람이 농사를 짓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줘도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위원장 오병호
이용수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듣고 김영호위원님은 깊은 심려 속에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의 뜻을 관철한다는 뜻에서 심사숙고하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조례 개정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조례고 다시 개정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 읍면동에 가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알아보시고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다음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 심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후 내일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안을 가지고 간사님께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한 항목씩 거론을 하면서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끝에 실음)
○허복 간사
간사 허복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과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과 자료제출요구사항 등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쪽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방법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정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는 개인적으로 어느 부서 것을 요구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병행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전체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몇 분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융통성있게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감사방법에 있어서, 물량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필요한 부분은 앞에 의자를 갖다놓고 개별적으로 검사가 조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또 일괄적으로 여기에 출석시켜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번에 3대에 들어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후자쪽으로 해야 되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줄이더라도 이번에는 내실있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전에도 감사방법을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을 불러서 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없는 분은 가만히 앉아 있단 말입니다. 아주 무료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일문일답식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개인적으로 보니까 무료한 위원님들이 계시고 이번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임경만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공부가 많이 되고
○강대홍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병행을 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번에는 초선위원들이 있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임경만 위원
융통성있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개인적으로도 보고 그런 식을 합시다.
○황경환 위원
감사라는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처음부터 서류보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일단 검토를 하고 일문일답을 해야지 우리가 본 것이 있지요. 전부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대홍 위원
감사가 정책감사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 감사하듯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나오면 각 위원님들이 자기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와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는 총무위윈회와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가 현장입니다.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는 서류감사가 중요시 되고 나머지 사업소나 도시건설국이나 출장소는 현지를 보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확인 대상지구 선정이 있는데 감사를 하다가도 한두 명이라도 현지에 가서
○임경만 위원
미리 예시를 하지 말고, 간다고 하면 다 치우고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갑자기 나가도록 합시다.
○김응기 위원
그럼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두명이라든지 그 상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같이 동행해서 가고 나머지는 남아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4쪽을 검토해 보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감사일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주일 동안 감사를 하지만 일요일이 1일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시간을 봐서 편의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수감내용에 선서도 27일날 경제진흥국과 사업소를 한꺼번에 받고 29일은 도시건설국을 받고 출장소는 출장소에 가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출장소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출장소가 전부 산업건설위 소관이 됐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서 할 것인지 직접가서 할 것인지 토의를 해 주시고, 지난해 같은 경우 순서를 집행부는 한꺼번에 다 모으니까 과장까지 와서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서 안에는 국별로 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답변할 때 과장이 합니까, 국장이 답변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답변은 국장님이 입회를 하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담당까지도 다 왔었습니다.
○마창오 위원
주 답변은 누가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일문일답할 때는 과장이 하는데 전체 감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업무 담당을 앞에 불러다가 합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국장이 답변 안 하고 과장이 합니다.
○이용수 위원
국장이 과장만큼 자신있는 답변을 못합니다.
○나명온 위원
감사자료는 언제 배부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목록이 결정되면 의장님 그걸로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계획승인이 6일날 되면 이 계획서가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목만 보내면 옳은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충분한 내용이 나오도록 서식을 그려서 집행부에 넘깁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왜냐하면 감사자료가 방대하니까 또 처음 수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경제진흥국 같으면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지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지요?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까지 예를 보면 집행부측은 감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만듭니다.
○이용수 위원
집행부가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야지요.
○강대홍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안 만들어줬고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 위원님들이 전 부서에 대해서 다 잘알고 감사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라도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지 전체를 다 한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감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백% 다는 못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체크리스트가 나와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활용하시라고 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현안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보고 싶은 게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업무상으로 알고 싶다든지 관계하는 그런 종류에 필요한 부분을 적어내면 그것이 중복이 될 경우 전문위원님이 리스트를 만들때 중복되는 부분은 뭉치고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 나갑시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자기가 정확하게 못 짚어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감사하고 싶다고 전문위원에게 말씀하시면 검토를 하니까 말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전문위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 광범위하게 어느 부서에 뭐를 내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은 부분을 짚어서 하시면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가능하시면 월요일까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넘기겠습니다. 되도록 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일정은 이렇게 해도 미진하면 그때가서 연장하면 됩니다. 꼭 그날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2월2일, 3일은 특별히 전체적인 의견이 없으면 못불러요.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누는 것하고 다 끝났다는 인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부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늘려서 6일간 다 할 것인지 그것을 토론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12월2일은 현장방문으로 비워놓은 것인데
○강대홍 위원
서류정리하고 현장방문해서 이틀을 잡아놓으니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현장방문은 매일 넣으세요. 하든지 안 하든지 매일 넣으세요. 그리고 12월2일은 다른 것을 넣으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그런 조정을 여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12월2일과 3일도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매일 수감내용에 현장방문도 다 넣으세요. 오후에는 현장에 갈 필요가 있을 때는 가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명온 위원
재선위원님들, 7일간 감사를 하는데 충분합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올해 감사는 IMF시대라서 작년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특별히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서 넣고 여기서 빼야 될 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서 3일날 의결하실 때는 완전히 완료된 계획서를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안에 이 외에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넘겨 주시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일정은 위원님 말씀처럼 매일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긴장을 하지요.
○허복 간사
시간이 없으면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24시간 다 해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리고 출장소는 출장소에 가서 감사를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가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추가 서류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가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전문위원 홍삼식
그럼 지도소도 출장소에서 하시는 것으로 합니까?
○임경만 위원
예.
○김응기 위원
출장소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복 간사
홍전문위원님 그것은 출장소에서 같이 하도록 해 주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내일 회의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출장소소장최화영
- 농정기획담당주사김시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