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26일(일) 오전9시4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정기회사회산업위원회운영방안협의의건
2. '95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장소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09시40분 개의)
○임경만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동네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회의를 맡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이번 정기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할 장소 선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대 의회가 출범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여가 지나고 다사다난했던 올해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큰 대과없이 본위원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합니다.
먼저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정기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고 아울어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을 할 장소결정을 위하여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정기회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관한 건과 출장소 3개과에 대한 감사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일요일 현지확인을 토요일, 일요일도 끼여 있습니다.
토요일은 여기 나와 있지만 정하시고,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당일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당일당일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매일매일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질의사항이 나오더라도 넘기면 의회자료에서 정리를 못하니까 그때그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현지확인 감사대상 4군데 다 가야 됩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아닙니다.
거기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임경만 간사 12월 2일 토요일, 12월 3일 일요일입니다만 12월 2일날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은 상임위원회실에서 간단하게 회의를 하고 볼 일을 보고
○백천봉 위원 현지확인 감사대상이 2번 여성복지회관 운영실태 파악하고, 4번 남구미 화물터미널 사업 추진상황 현장확인하고 두군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백위원님 그것은 의사일정 2항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운영방안 협의의 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가고 어떤 식으로
○전문위원 곽중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해야 할 날이 오는 11월 28일 조례안 심사,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22일날 부터 95년도 정리추경 및 조례안이 있으면 조례안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가든지, 안가든지 광물질현황을 넣어놨는데 지역경제과에 해평 괴평 동인데 광물질로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 김종율 광물질 허가는 녹지과에서 허가가 나는 사항입니다.
어제 알아 보니까 녹지과 보호계 소관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식 위원 12월 10일 부터 13일 까지 하는 것은 우리 소관만 하면 되지요?
○임경만 간사 그리고 12월 3일날도 일요일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일요일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때는 우리 분과위원회 여기에 모여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확인대상이 4군데 있는데 전용관계를 넣어 놨는데 만약에 현지확인을 하고 싶다, 출장소 감사를 2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루를 하느냐
○전문위원 곽중현 출장소 3개과가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29일 부터 12월 5일 까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농지전용을 허가사항에 현지확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보고 감사하는것은 하나마나이고
○사무국 김종율 본회의 할 때 전부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위원 산업과에 도개 양계단지나 아직까지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고 해서
○사무국 김종율 안그래도 넣으려고 출장소 산업과에 물어 보니까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왔다가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되었답니다.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김응기 위원 부결이 됐는데 왜 부결이 되었는지 현지확인이 해보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답사도 안하고 한두사람이 하고자 하는데 지정을 했는가,
도비나 시비 무제한 방치를 할 수는 없을거거니까 계획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농지전용이 되었든 안되었든 상관없이 그리고 농지전용관계 이 부분도 감사를 하면 현지에 안가보면 서류감사는 하나마나입니다.
농민들이 꼭 해야 할 부분에 전용을 안해주고 허가를 반려시켰다든가 또 안될 곳을 해주었다든가 주변의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산업과에 가서 현지확인을 1일로 잡아놨는데 전체 일정이 일주일이네요.
○임경만 간사 그 문제는 나중에 2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출장소도 할 것이 많습니다.
이틀을 해서 하루 현지확인을 넣든지 본청 5일하고 출장소 2일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무국 김종율 본청에 5일해서 현지확인 이틀 제하고 나면 출장소는 3개 과지만 본청은 13개 과입니다.
○김응기 위원 현지확인해 봐야 위생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청소년 수련소, 실지로 청소년 수련소 같은데는 가봐야 보나마나입니다.
화물터미널은 상세히 모르겠지만 본청 사무감사가 현지보다도 사무감사 앉아서 하는것이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루 넣고 출장소 이틀해서 현지확인 하나 넣고 출장소 감사내용이 현지확인 안하면 감사하나마나 입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 분과위원회로 봐서는 출장소 이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현지확인 감사대상을 나중에 선정할 때 잡아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단은 현지확인이 본청에 이틀밖에 없습니다.
출장소는 없단 말입니다.
○임경만 간사 일정은 12월 2일, 12월 3일 일요일인데 12월 2일날 방문합니다.
○백천봉 위원 출장소를 이틀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날짜를 수정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김응기 위원 4군데 장소를 하는데 본청은 가깝고 하니까 하루만에 다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백천봉 위원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잡히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는 현장조사 나가도 사실상 대기하기가 뭐하니까
○김응기 위원 토요일날은 관계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기왕 애먹이는 것 12월 3일날 출장소 하루 잡지요.
○최종재 위원 현지확인을 일요일날 나가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도 있고 일요일은 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고 토요일날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백천봉 위원 김응기 위원님 말씀은 출장소가 현지확인 감사 필요성을 꼭 느낀다 이틀중에서 하루 정도는 해야 된다 날짜를 수정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날짜가 안나오는데 12월 2일, 23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같으면 네군데 다 안하고 사실상 현지확인 감사대상은 4군데 적혀 있지만 전실과, 출장소, 사업소 다 포함이 되는데 안적어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최종재 위원 출장소 산하 현지확인 김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개 양계단지 관계는 업주들이 현재 전용이 필요한 농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전용허가를 받으려고 농지전용위원들 1차 회의소집하는 결과에 대위원회를 소집해서 소위원회 6명이 전용에 대한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더 원성이 있을까봐 대위원회 16명인가, 20명인가 그런데 대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한 결과를 부결이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현지 가봐야 위원들이 거기가서 별다른 효과가 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래서 농지전용관계, 특산물 직판장, 위탁영농회사, 이것을 빼고라도 톱밥생산 지원현황, 이것도 톱밥을 주기는 주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인해 본 적은 없고 이런데는 4군데 정도는 현장을 안 보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다 확인해서 하려면 시간이 한정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오후에라도
○전문위원 곽중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날 가겠다 하고 결정을 해주어야 그대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출장소 2일간을 넣읍시다.
감사라는 것은 하다가 언제든지 현지확인을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 마음대로 입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사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그쪽에서 준비를 하지 원칙적으로 3일전에
○김응기 위원 감사하는 사람이 집행부가서 이래한다, 저래한다 중앙감사 시에 나올 때 내가 어디어디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보면 연계되면 하는 수도 있고
○사무국 김종율 현장확인 관계는 사실상 3일전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김위원님은 12월 2, 3일은 출장소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응기 위원 날짜는 아무때나 편리한대로 했으면 합니다.
○육태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현지확인은 일요일은 피합시다.
우리도 우리지만 그 사람들도 사정이 있을 것이고
○전문위원 곽중현 4일달 출장소 되어 있는데 10시 부터 나가서 둘러 보시고 오후에 행정감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후에 현장을 둘러보시고 하든지
○김응기 위원 하루해서 서류 감사하고 현장에 가려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본청에 실과소, 사업소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다하고 하려면 이틀하면 도저히 본청이
○김응기 위원 사실상 6일인데 일요일 빼고 나면
○전문위원 곽중현 그쪽에 이틀을 배정을 하게 되면 출장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되니까
○최종재 위원 일단 날짜 배정이 그렇다니까 12월 4일 그날 현지확인하고 출장소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사무국 김종율 토요일 현지확인은 출장소이고 본청이고 간에 포괄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는 어느 현장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지 여기서 지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소에 현장확인을 할 곳은 결정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것을 결정을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출장소도 2일날 현장확인이 되고 4일날은 그냥 감사를 하시든가 그날도 오전에는 감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하셔도 되고 출장소도 이틀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면
○임경만 간사 12월 2일 토요일날 의사일정 2항에 나오는 대로 정하고 출장소 부분에 12월 4일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못받은 상태아닙니까?
못받은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일단보고 현지갔다 와서 서류하고 일치한가 그것이 감사인데 일단은 2일날, 4일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출장소 부분은 농지전용하고 도개 양계단지하고 또
○김응기 위원 도개 영농단지 안하더라도 위탁 영농회사지원, 토지조사 이런 것 토지조사도 산만 빨갛게 벗겨놓고 비가 오면 오폐수가 말도 못합니다.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위탁영농회사도 전부 마비되어 있습니다.
일안합니다.
압축톱밥 생산지원현황 현지에 안가보면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이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임경만 간사 이틀이면 며칠 며칠
○김응기 위원 그것은 곽 전문위원이
○백천봉 위원 짜보니까 절대로 이틀이 안나옵니다.
자꾸 김위원님 억지를
○김응기 위원 본청이 2일간 현지확인이잖아요.
○전문위원 곽중현 그게 본청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김영철 위원 현지확인은 일부는 서류를 보고 일부는 현지에 나가도 관계 없지요?
○전문위원 곽중현 그래도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대로 합시다.
○임경만 간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운영방안은 이제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정기회 운영방안의 건은 이제까지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만 간사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장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감사수행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장소를 결정코자 합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개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제가 볼 때 위생사업소 운영실태 파악 현장확인은 선산지역은 갔었습니다.
구포동 분뇨처리장에도 우리가 못간 상태이고 이게 조금 중요하고, 2번 가봤고, 3번도 가봤고, 4번은 남구미 화물터미널 사업추진상황 현지확인 여기는 안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4번에 남구미 화물터미널은 넣고 여기하고 구포동 분뇨처리장 여기는 빼고, 선산출장소 산업과 부분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넣으면 하루에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 2, 3번은 빼고 4번 남구미 화물터미널 사업추진 상황 현장 확인하고 선산출장소 산업과 부분에 현장확인 하는 것으로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현지확인하는데 통보할 것 없습니다.
감사하다가도 갈 수 있습니다.
위임사무를 받고 있는 타기관에 갈 때는 날짜를 정해서 하지만 우리 내부에 갈 때는 언제라도 감사하다가도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구애받을 것 같으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최종재 위원 3일전에 그것을 구애만 받으면 오전에 감사하다가 오후에 현지에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의장 이수근 작년에는 오전에 감사하고 오후에 현지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12월 3일 일요일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2일날 현지확인을 나가는데 남구미 화물터미널 사업추진 상황 현장확인하고 그때그때 봐서 구포동 분뇨처리장도 확인하고 다음 선산출장소 부분에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의 건은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장소에 대하여 현장확인 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토론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박수봉
- 이판돌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