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일 시 2015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총무과장 조석희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새마을과장 김영준
세무과장 이영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회계과장 배재영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6개 부서로써 각 분야별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간단히 인사하십시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총무과장 조석희입니다.
늘 저희들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저희들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또 부족한 점이 있고 개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251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묻고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우리 뭐 과장님도 동에 다 계셨고 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에 통장회의를 말이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통장회의가 반상회를 위한 사전회의 이렇게 나오죠? 그게 맞습니까? 통장회의 맞습니까? 어느 게 쓰는 명칭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원래 통장회의가 맞죠.
○위원장 정하영 통장회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읍면동, 읍면에는.
○위원장 정하영 사전회의 하는 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읍면에는.
○위원장 정하영 반상회 사전교육 하는 것?
○총무과장 조석희 이제 25일 날 반상회가 있으니까 그 사전교육 겸 이제 해서 그렇지 읍면에는 옛날부터 출무일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지금 반상회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런데 반상회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다소 미흡한 데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반회보가 나가고 하니까 그것 이제 또 배부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동보다 우리 지역구를 내 이것 보니까 우리 일정을 늘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의원들한테 해 주는데 보면 반상회 사전교육 하는 데가 3개 동이고, 통장회의라 하는 말을 쓰는 데가 3개 동이고 그래 반반이더라고.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 그것 한번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반상회 거의 안 하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조금 뭐 전에보다 조금 덜한 걸로 그렇게 압니다.
○위원장 정하영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통장들이 25일 날 뭐 24일, 25일 날 주로 이래 회의를 하던데 하고 나면 자기들끼리만 회의하고 마는 거라 끝이라. 동 주민들한테 통 주민들한테 이 시정이나 동행정 이런 부분을 연락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거라 도대체. 자기들끼리 하고 마는 거요, 그냥. 그래 통장 25일 되면 자기들끼리 뭐 모여서 회의하고 뭐 간단하게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란 얘기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각 아파트라든지 통별로 주민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달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 뭐 시민들 알권리가 있으니까 충족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전에는 인터넷이나 다른 게 없어서 유일하게 이 통로를 통해서 시정소식을 많이 접하고 했는데 아마 또 다른 걸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해서 좀 그런 요거에 대한 것은 조금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해서 읍면동에 전달체계가 좀 될 수 있도록 정립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Yes구미 하는 반회보는 누가 돌립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통반장님들이 그 통을 통해서 배부가 되죠.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대개 보니까 반장도 잘 안 돌리더라고, 그냥 통장이 다 돌리고 말아버리지.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또 반장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반장 수당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수당이 5만 원 정도인가 나가고 설․추석하고 설엔가 이래 나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래 하고 하는데 반장들 보니까 전혀 뭐 하는 게 없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각 통별로 읍면동별로 반장 기능하고 그것도 행정 기능의 일부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수당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느 위촉을 해 놓으면 그 나름대로 이렇게 동행정에도 시정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 이름만 지어 놓고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시정을 좀 해 달라는 걸 제가.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그것 뭐 국장님한테 원래 질문을 하고 뭐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부시장이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그 근거는 또 어디에 두고 그래 됐습니까? 다시 말할까요? 부시장님이……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아듣습니다.
뭐 대답이 될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정도로 오래돼 놔서 원래 그런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방자치고 하니까 어떤 과정이 있는지 또 장단점 이런 것들은.
○안주찬 위원 내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요. 이 공무원 1,600명 한 자리 보고 계속 매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법상 하자가 없으면 구미시에서 승진자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나중에 근거는 저한테 좀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특히 행정 쪽보다는 복지 쪽에 과 하나를 신설하는 걸 지난번에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인사를 검토를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했는데 정작 복지 쪽에 저는 과장 한 자리가 별도로 생기는 걸 희망을 했는데 그렇지를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직을 줄이고 하자는 게 아니고 복지 쪽 과장을 하나 늘리는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더 조사를 해 가지고요.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별로 뭐 세세하게 이야기는 못 하는데 인사에 있어서 과장, 계장, 사무장 특히 이런 경우에는 좀 보편적인 성향이 이래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 총무과 인사에서는 뭐 일괄적으로 뭐 혹은 인사가 됐으면 이렇게 어느 분이든 상관없이 보내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단편적인 예로.
○총무과장 조석희 예,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안주찬 위원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혹은 면장하고 부면장하고 성향이 안 맞는 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모 동에는 전부 부처같은 분이 와 계셔 가지고 동 민원인들이 좀 이의를 제기를 해요. 예.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너무 강성도 안 되지만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 하는 걸.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내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는 인사할 때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하나는 뭐 뒤에 것은 부처같은 말씀은 직원들 응대하고 시민들 행정할 때 응대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리고 여기 뭐야 교육지원계 사실 저는 구미시 공립공고 신설 타당성 연구조사를 할 때 일전에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이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기존 학교에서 보조를 하고 좀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내면으로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안주찬 위원 그래 실제 결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계획은 있는가요? 향후에?
○총무과장 조석희 명문고 말씀이었었습니까?
○안주찬 위원 공립학교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학교에 지원하고자 그 타당성 조사가 나왔잖아요?
김 계장님?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알아듣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안이 있는가 이 말이죠.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총무과장 조석희 공립공고 말씀이에요?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예. 그것하고.
○총무과장 조석희 공립공고?
○교육지원담당 김덕종 예, 공립공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아마 지금 몇 년 전에 그걸 용역을 했었는데 도에서나 또 의견은 주변에 공고가 공립공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학교 수요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었고 우리 지역에 있는 2개 공고는 뭐 저희들이 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뭐 충분히 지원되는데 구미공단 전체로 봐서는 우수한 공업계열 고등학생 수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는 타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공고를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아마 한계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도 전체에서 학교는 의성도 있고 아포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수요는 아무래도 구미공단 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도교육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 향상이라든지 학생 수준향상 교육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그러니까 신설보다는 기존 학교에 지원한다 이런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안주찬 위원 이게 사실 예측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아마 저희 시에서는 내부에 고등학교가 있는 걸 뭐 몰라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 안에 공업계열 고등학생 수급을 위해서 아마 그런 고민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 앞으로 이런 심의하고 용역을 줄 때도 저는 좀 신중하게 해 달라 하는 것 이것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총무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5급 승진 시 읍면동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우리 2015년도에 5급, 5급 퇴직이나 공로연수 가신 분이 몇 분입니까? 상반기 때?
○총무과장 조석희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조석희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총무과장 조석희 2015년도에는 공로연수가 4급 한 분, 5급 열두 분 그렇습니다. 6급도 있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읍면동에서 세 분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세 분이, 전체 12명 중에서 그죠. 그리고 '12년도도 한번 봐 주시렵니까? '12년도에 5급.
(조석희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총무과장 조석희 '12년도에는 4명 갔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공로연수하고 명예퇴직 말입니까? 5급?
○총무과장 조석희 공로연수 5급.
○부위원장 양진오 명예퇴직까지 다해 가지고.
○권기만 위원 인사계장이 답변하지요.
○총무과장 조석희 명예퇴직은……
○부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하셔도 됩니다.
○인사담당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인사계장 김현주입니다.
지금 '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공로연수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퇴직공무원 명단에 보면 7명입니다. 7명. '12년도에. '12년도에 비해서 이제 '15년도는 하반기 우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에서 퇴직하시는 읍면장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듯이 말 나왔듯이 5급 승진자를 우선적으로 읍면동 배치한다 했는데 이 얘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배치하실 때 참조 좀 부탁드리고요.
부읍면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농업직이 못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직위에.
○부위원장 양진오 6급이?
○총무과장 조석희 예, 직위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데는 몰라도 행정직렬 되어 있는 데는 또 농업직은 들어올 수는 없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지금 동지역에는 농업직이 6급 농업직은 하나도 못 들어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현재는 그래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현재 그래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확실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농업직은 본청에, 본청, 사업소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 현재 본청, 사업소에 농업직이 6급이 만약에 퇴직을 한다든지 또 읍면동에 나갔을 경우에 그래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동지역에, 동지역에?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동지역에 6급이 지금 정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나갈 수 없냐고요. 보직 배치가 안 되냐고?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왜 안 하지요? 그거를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니, 읍면에 동지역에는 농사행정이 좀 적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진오 예를 들어서 지산이나 양포나 선주원남 같은 데는 농업지역을 특히나 지산지역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농업직이 못 가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있어도 이제 뭐 사실 농업이나 행정이나 뭐 이제는 업무적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동지역에는 구미, 선산 통합하기 전에 동지역에 농업직 없어 가지고 이제 계속 그래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동지역에 우리가 뭐 조례나 뭐 있어 가지고 아예 못 오게 딱 막혀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면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사를 안 했지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 했습니다,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인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래 하잖아요. 농업직이 읍면에 필요하지 동지역에 만약에 지산동하고 인동에 농사 좀 있어도 그거는 경미하기 때문에 농업직 배치를 안 한 거고, 또 농업직 하나 배치한다 하면 또 행정직 하나 줄기 때문에요 6급이. 줄으면 또 저게 농촌지역에 행정직을 잡아 넣어야 되고 농업직 6급이 동지역으로 오면 또 서로 간에 그게 이제 직렬 6급 승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갈 수 있는데 안 간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거는 이제 보직 문제는 그거는 조정하면 가능은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장, 부읍면장 10년 동안 인사했는 것 보면요. 행정직이 9명이고요. 다음에 세무직이 1명이고, 38명이 농업직입니다. 부읍면장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읍면장에도 농업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10년 동안 봤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맞잖아 그죠? 부읍면장이 36명이나 갔으니 38명이나 갔으니까 행정직 9명이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읍면동장 10년 동안 현황을 보면 농업직이 6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농업직 싸움붙이는 거는 아닙니다. 동지역에도 지산이나 선주원남이나 양포동 같은 데는 농업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꽉 막혀 안 돌아가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몇 번이나 얘기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순환보직을 한 번쯤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순환보직은 문제 아니고 농업 6급이 오면 또 행정직 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에 농업직이 동지역으로 와 버리면 그럼 그쪽에는 또 행정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행정직 들어왔네요, 9명이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 그거는 이제 행정직 있는 그 읍면에 직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그렇게 나누면 안 되지. 읍면에 있는 사람 그럼 시내 못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럼 행정직도 그럼 읍면에 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고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숨통을 틔는 범위에서 돌려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직렬별로 있는 거를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 인원 수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하여튼 읍면지역에 있는 농업직들이 그 자리 뱅뱅 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좀 숨통을 틔는 범위 내에서 좀 돌려도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건 아마 통리장 자녀죠,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통장만 있는 게 아니고. 2013년, '14년, '15년을 봤을 때 2013년도 이장 자녀 몇 명 장학금 받은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좀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자료를 제가 봤는데 57명이든가 좀 적습디다. 예년보다.
○부위원장 양진오 전체 58명에 원호동에 1명.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원호리 1명,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전체 48명 중에 고아 원호리에 1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전체 47명 중에 산동 동곡리, 옥성 구봉리에 1명씩 이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 인원에 대해서 3년간 따지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한 서너 명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제 통장님들이 혜택을 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수혜를 보지 못한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는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이 읍면동장 통 자녀 장학금은 그게 이제 뭐 위원님 농촌지역에 좀 불리한 거나 적게 받는 데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재 조례나 여기에 그걸 따로 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혹시 농촌지역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역차별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50명 중에서 1명 정도 혜택을 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당연히 역차별이잖아요. 여기 보면 전체 정원 수에 15% 선발할 수 있다 하면 15% 베이스밖에 안 깔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또 사실 리에 가면요. 통장 하시는 분, 이장 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으십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석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당연히 예견된 거거든요. 당연히 예견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아마 그 연령층이 말씀하신 높기 때문에 대상 자녀가 없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자, 손녀 1인에 한해서 가능하다든가 하는 그런 보완책이 나와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대안 없이 지금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요 부분은 꼭 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각 이장 수신공문 발송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우연히 이장회의 할 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사물함에 보면 들고 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공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아마 각 리마다 이 함 다 있지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함이 다 있죠, 그죠? 이장님들한테 주는 것 이런 것.
○총무과장 조석희 예, 있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함 다 있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 안에는 제가 일부러 의도해서 찍은 거는 아닙니다. 우연히 열었는데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 내 사진을 내가 찍어가 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장님 한번 오면 이 많은 공문을 가가 이걸 나눠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뭐 여러 가지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회보 같은 것도 있고 홍보물 이런 것들은 그 읍면동에 이장님들 통해서 많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여기에는 Yes구미도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도 매번 이장 사무실에 가면 재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공문 발송하는 것도 보면 한 읍만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총 48건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또 다른 읍에는 38개 공문이 나갔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 많은 공문들이 금방 보여준 사진과 같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현실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괴산군에 보면 전국 최초로 스마트 이장넷 해 가지고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30일부터 해 가지고 2일까지 뭐 발표도 하고 정부3.0 발표도 하고 한답니다. 구미가 그 어느 도시보다 IT 도시라고 전자도시라 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괴산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되는 도시 아닙니까? 뒤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말씀 중에 조금 공문통해 나가는 거는 아마 이게 전산화 돼도 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양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 전산화 요거는 뭐 신속성 또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것 또 통리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다 있는데 이것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전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하여튼 다른.
○총무과장 조석희 요거는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산개발 쪽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이제 통리장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신속하게 또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뭐 다른 작은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 해서 아마 우리에게 맞도록 그래 잘 쓰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도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 종합평가 요즘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요거는 이제 12월 뭐 좀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서 이제 평가항목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모아서 부서가 개별적으로 할 게 따로 있고 또 종합평가 할 것들은 또 다른 부서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박세진 위원 평가 항목이 보면 굉장히 많던데 각 과별로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변화가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행정 일관성 때문에 많은 부분을 매년마다 바꾸는 거는 일선 행정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들은 뭐 매년 이렇게 맞춰서 하고 그해 그해에 중점을 두고 또 해야 될 사항들은 부서별로 항목이 좀 개선되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본 위원이 평가항목을 이래 살펴본 결과 좀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자, 녹색환경담당과가 녹색정책과가 없어졌지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자, 총무과장님. 동에 자전거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 뭐 또 다 구체적으로는 안 해 봤지만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진 위원 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있습니까? 매년 수리예산 등등 있었는데 내년 예산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박세진 위원 자, 지금 녹색정책담당과가 없어진 이후에 동에 자전거 다 썩어갑니다. 몇 년 사이에 돈 구미 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평가에는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도로관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미시에서 10대 거점도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자전거 시범도시라 해 가지고 정말 한 5년 열심히 하셨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그만 그냥 방치해 둬요, 방치. 이런 사업은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초선 의원 때 들어와서 이거는 정말 구미시하고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지금 그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녹색정책담당과가 없더라도 이거는 동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구미시의 자산입니다. 평가항목에 꼭 넣어 주셔 가지고 자전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조석희 녹색과는 이제 폐지됐지만 업무는 해당부서로 자전거계가 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전거계에서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그리고 PC스캔 설치 여부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요거는 예, 이게……
○박세진 위원 이게 보안프로그램이라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각 부서마다 PC를 설치하면 거기 방화벽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캔이라 하니까 이렇게 뭐 사진뜨는 그게 아니고.
○박세진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조석희 보안프로그램이예요.
○박세진 위원 아니, 이거는 기본 PC깔면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보안프로그램 깔리는 것 아닙니까? 없는 PC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다 깝니다.
○박세진 위원 다 깔면 이러한 평가항목에는 빼야 되죠, 빼야 되죠. 다 깔려 있는 거를.
○총무과장 조석희 아마 그거는, 그거는 왜 그랬는지 아마 그걸 깔아줘도 혹시 또 PC를 쓰다가 보면 이 프로그램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 혹시 실수를 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을까 싶어요.
○박세진 위원 자, 그리고 Yes구미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Yes구미 배부 매년 문제 됩니다. 그냥 아파트 앞에 저희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많습니다. 그냥 원룸 앞에 쌓아 놔요. 안 그러면 우편함에 꽂아 두는데 이것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폐지예요, 폐지. 매년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평가항목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정말 배부를 잘하는가 안 하는가 확실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가보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시정보도 자료제출에 동에 그죠 읍면동 평가를 하실 때 동에 제가 언론 신문부수 파악을 많이 해 봤는데 왜 신문부수가 많이 는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뭐 여러.
○박세진 위원 동 평가하실 때 그죠. 신문에 난 거를 기준으로 하시기 때문에 동에서 신문을 줄일 수가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했는데 이 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동에 80건 이상 하면 5점, 40건 하면 3점, 이거는 줄여주시든지 아니 그냥 실적을 보고 하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것 꼭 언론에 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 해당부서하고 뭐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것 한번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통리장 분명히 저희들도 회칙에 보면 조례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 요래 딱 돼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매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한 번 하고 그다음 연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리장 같은 경우 특히 이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하신 분도 수두룩해요. 10년 이상 하신 분도 수두룩하고 그에 모든 문제점이 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동에서 선출은 하지만 무슨 방안이 나와야죠 그러면.
○총무과장 조석희 예, 이거는 읍면동에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박세진 위원 구미시가 과장님 농사짓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인근에 비해 가지고 왜 이농 인구가 적습니까? 이런 건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런데 그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짚어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런 일부지만 이런 모곡제 예, 그리고 모곡제 하면서 이사온 사람들한테 무조건 돈 내라고 강요하고 이런 게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구미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두 가지 말씀 못 드린 거는 통리장 임기 문제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보면 이게 참 임기에 제한은 있지만 그것 또 다른 사람이 어디 할 사람이 없으면 임기가 있다고 해서 하지 마라 소리도 못 하고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간 하는 동네도 억지로 또 권하다시피 하는 동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곡제 문제는 몇 차례 위원님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어떤 하나의 전통문화와 같이 되어 있는 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직 입장에서 모곡제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법적으로 이게, 이게 법적으로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없습니다.
○박세진 위원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법 위반입니다. 왜 시에서 관리를 못 하세요, 그거를. 제재를 못 하세요?
○총무과장 조석희 이거는 읍면동에서도 뭐 모곡제에 대해서는 다수 어떤 주민들이 옛날에 그 주민에 오래 사신 분은 괜찮은데.
○박세진 위원 그러면 원하는 사람만 하시든지요. 꼭 필요도, 필요 없는 사람 그 동네 이사 왔다고 꼭 모곡제 달라 하고 행사에 참여 스폰 하시라 하고 스폰하라 하고 이런 거는 이농에 구미시에 농촌 많은데 이농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예, 읍면동에 무리한 그런 모곡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상금 그죠? 구미시장님께서 매년 연말에 주는 상장이나 이런 상패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14년보다 몇 페이지고…… 많이 늘었다고요.
(감사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올해 뭐 때문에 이래 많이 늘었습니까? 상패.
○총무과장 조석희 예, 자료에도 보면 뭐 매년 조금씩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조석희 (웃음)
○박세진 위원 올해 뭐 지금 30% 이상 늘었는데요.
○총무과장 조석희 아무래도 시민들 뭐 활동이 그만큼 활성화 되고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그 활동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세진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따로 세워져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이거는 뭐 큰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장 바인더 1개만 주고 하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아니, 상패도 나가잖아요. 상패도 많이 나가는데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상패는 일부 이제 그냥 상장만 달랑 못 주는 경우에 이제 부상이 없으니까 상패를 주는 경우들인데.
○박세진 위원 그래 신기한 게요.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매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상장, 상패에 대해서 줄이는데 보면 시에는 매년 늘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위원님 뭐 또 잘하는 시민은 또 격려하고 더 칭찬해야지요.
○박세진 위원 올해 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 대상자 선정하는데 상이 남발되면 또 그 의미가 없으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이 정도면 남발 수준이지 뭐.
(웃음소리)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지 않도록 선별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읍면동 평가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석희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는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별로 해서 이제 그거를 그 점수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각 부서에서 내는 항목을 가지고 왜냐 하면 평가 잣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항목을 여기는 뭐 총무과에서 하고 여기는 기획실에서 하고 또 누구는 새마을 이러면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항목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고, 일반 특정한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각 부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가 개별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저도 이것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평가항목도 항목이지만 또 각 부서별로 평가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 이게? 이거를 평가방법을 달리 있잖아요. 뭐 어떤 시민들한테 줘서 뭐 평가를 한다든가 어떤 뭐 그런 평가를 해야 되지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면 아까 전에 조사한 내용 평점도 말하는 것도 신문지 많으면 뭐 5점, 4점, 3점 사실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받는 공무원 읍면동에도 사실 받으면서도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명심.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항목 같은 거라든가 평가를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은 폐지를 하시고 다른 걸로 좀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새로 평가제를 만드시는 게 안 낫겠나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석희 시민참여 부분도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김복자 위원 예, 개선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출산,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요. 요즘 우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총무과장 조석희 금년에는 24명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김복자 위원 예.
○총무과장 조석희 대체인력비가 올해 조금 남았어요.
○김복자 위원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출산을 가면 대체인력을 써 주는데 뭐 시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부서에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인사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6월 초에 나가거나 뭐 그 정도 되면 한 1달 동안 그냥 있다가 7월 달에 인력을 우리가 넣어 주니까 그걸 받고 대체인력을 또 금방 들어오고 하면 인원 수는 우리가 대체인력으로 또 보완을 해 주지만 업무내용까지 보완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그거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는 그렇다치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하신 분 계세요, 휴가?
○총무과장 조석희 육아휴직도 많이 갑니다. 요새 뭐 남자 직원도.
○김복자 위원 갑니까? 몇 분 정도 가세요, 1년에?
○총무과장 조석희 남자직원은 2명인가로 갔고 육아휴직도 금방 출산한 경우도 애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엄청 커서도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권리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 보내줍니다.
○김복자 위원 휴가를 얼마 정도 기간을 얼마정도 줍니까?
(「3년」하는 담당 있음)
○총무과장 조석희 3년 주고 있죠.
○김복자 위원 3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출산휴가도 마찬가지 3년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출산휴가는 90일인가 주고.
○김복자 위원 90일, 예.
○총무과장 조석희 굳이 그거는 출산휴가 턱으로 출산휴가 별도로 나가고.
○김복자 위원 별도로 나가고 3년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육아는 육아대로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육아는 자기가 필요할 때 씁니다.
○김복자 위원 작년에는 돈이 좀 남았다 그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몇 명 정도 채용하셨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기간제 근로자는 총……
(조석희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복자 위원 아,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일괄 우리가 총무과에서 일괄 채용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우리가 그 부서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 부서에서 고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여기 안내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거기는 이제 용역.
(조석희 총무과장,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용역이지?
○김복자 위원 용역업체로 넘기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용역입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에서도 그거를 용역업체만 할 뿐이지 다 여기 내부에서 다 한다고 알고 있던데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석희 아마 그거는 뭐 시에 저게.
○김복자 위원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과장님 채용할 수 있도록 뒷말 안 나오도록.
○총무과장 조석희 예, 만약에 거쳐가는 용역회사라면 바꾸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그 부분들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감사를 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뭐 열심히 했지만 또 미흡하거나 개선 발전시킬 부분은 이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부족한 부분은 좀 메꾸어 나가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을 뭐 또 이렇게 막 질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잘 알아듣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이렇게 답변도 잘해 주시고 이러는데.
저는 다른 걸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1,627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1,627명인데 여기는 무기계약직은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조석희 무기계약직이 꽤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무기계약직 한 3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석희 예, 342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거고, 무기계약직은 실제 시에 근무를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잖아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그분들은 뭐 시에 근무하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외부에서는 다 일반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 정원과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액임금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무를 수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공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법규를 이렇게 지배받는 데가 다 틀린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근로기준법」하고 또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를 바라면서도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가 이렇게 눈가림만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 우리 구미시만 그런 것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다가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 법률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관련 규정도 바꿔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 좀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구미시 체육회나 또는 생활체육에 직접 회장을 맡거나 또는 임원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 뭐 그거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사적으로 알기에는 한 사람인가 전에 배드민턴 쪽인가 맡은 걸로 아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방 의원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또 출연을 하는 그런 각종 단체에 적을 두지 못하도록 이 관계 법률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총무과장 조석희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배경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개정을 할 때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재를 한 겁니다. 그죠?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그러한 우리 지방공무원이 직접 임원을 맡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관련규정부터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런 규정보다는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공무원의 품위와 관련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 전입 공무원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부시장님 포함해서 지금 4명, 5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일선 시․군에 전출돼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신 도청시대를 맞이해서 다 전원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석희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또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여기서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빨리 좀 이렇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은 뭐 법령에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부시장만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 우리가 통상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는 각 실국별로 업무가 이렇게 분담이 되고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 역할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축사대독 내지는 얼굴마담 역할하는 그러한 역할로 또 이렇게 추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 우리 지원국장님께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우리 구미시가 행정지원국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에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느 국 중심으로 합니까, 이것?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하나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총괄은 정책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손홍섭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세부적으로는 이제 각 국단위로 하면서 총괄은 이제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총괄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손홍섭 위원 정책기획실이 더 선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직제도 선임이고 직제보다도 이제 모든 시 전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가지고는 기획하고 뭐 하는 거는 정책기획실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아래께 정책기획실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사실상 우리는 지원부서라고 해서 뭐 큰 역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장이 더 권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거는.
○총무과장 조석희 업무 직제상으로 이제 정책기획실이.
○손홍섭 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구미시에 산하에 각종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직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203건에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0억 중에서 약 4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적용하는 법률이 규범이 법규가 전부 시시각각이라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곳에선 이게 상위법규에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고 또 어떤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한다 그러고 또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실국장이 간부회의에서 하든 아니면 T/F팀을 만들어서 하든 이것을 가지고 전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요. 공개입찰, 수의계약, 뭐 상위법률, 관행, 이것 뭐 우습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총 203건에 430억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기능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지원국이 국장님이 중심이 되든 또 정책기획실이 중심이 되든 전면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관계법령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안 들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저는 이것을 각 실국에 자료를 취합을 했어요, 실국에서. 필요하면 내 자료 드릴 게, 예.
○총무과장 조석희 저희들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래서 이런 것 나름대로 규범을 새로이 한번 실정에 맞게끔 다시 재……
○총무과장 조석희 예, 미흡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제도를 만들든지.
○손홍섭 위원 예, 예.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좀 이렇게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전재난과는 1권 313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316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상부기관 시 자체 감사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요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페이지 39쪽 한번 보시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부실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하는 것 이거는 어느 부서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300 몇 쪽요?
○부위원장 양진오 39쪽, 우리 이쪽에 서류 이것 39쪽.
○위원장 정하영 제일 처음에. 39쪽, 39쪽.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것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어디 거지요, 이거는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정보통신과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정보통신과에도 이게 없던데.
(「개편되기 전에」하는 담당 있음)
○전문위원 백인엽 개편되기 전에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지난번 개편하고.
○부위원장 양진오 정보통신과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료. 우리 내줬는 자료에 보면 거기도 없거든요. 2과가 다 빠졌어요. 2과가 다 빠져 가지고 혹시 어느 과인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에도 보면 빠졌고 안전재난과에도 다 빠져 있거든요. 요 내용 CCTV통합관제센터 부실구축 및 관리운영 부적정 하는 것 요거는 어느 부서죠? 지금 그러면, 좋아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직제 개편되기 전인데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부서는 그럼. 아, 요게 바뀌면서 서로 혼란이 있어서.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예. 그게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뭐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 예.
요 내용에 보면 전자지도하고 우리 CCTV 영상하고 안 합쳐져 가지고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긴급대처가 어렵다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대처 예상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2016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예산 확보되면 이제 그 시스템은 다 갖춰지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은 지금까지 빠졌는 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죠? 그거는 빨리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면 나오는 게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빠졌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치는 총무과에서 하잖아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다음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어디에 필요하다 하는 것은 선정은 그럼 읍면장이 선정해 줘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읍면에서도 이제 건의가 있고 주민들 건의가 있을 때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이것 왜 묻는가 하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전체 이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지점이 사각지대인지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읍면동장이나 이장님은 내 지역에 필요합니다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사각지대에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1,600대 넘어갔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1,933대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1,900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아마 예산이 몇백 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정확한 용역을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 가지고 그 사각지대 하나씩 맞춰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석희 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장이나 읍면동장은 내 지역에 다 필요합니다. 내 지역에. 맞는 것 아닙니까? 내 지역에 많이 주면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정해진 대수는 있잖아 예산 그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그 예산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뭐 자체 용역을 하셔도 좋고 외부 용역을 줘도 좋은데 정말 그런 하나의 틀을 짜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 요번에 GIS전자지도 시스템 구축하면서 필요한 빠진 구석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 설치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요거는……
○안주찬 위원 끝났어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요거는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주찬 위원 우수저류시설 우리 공사하는 것 말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우수저류시설 말고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저희들 지방세 3년 평균 1%에 대한 것 재난안전기금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는 중에서 이제 15%는 적립을 하고 그럼 저희들 한 99억 정도 나머지 85%는 당해연도 이제 집행을 합니다. 재해예방사업에, 그 예산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은 2억에서 3억 정도 해서 10개 정도 현장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 우리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가지고요 물론 금액은 좀 미비합니다만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 예산이 설계변경을 해가 추가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차기연도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이것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것 좀 시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지방하천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제 구거라든지 작은 도랑 안 있습니까? 세천 요런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파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줄였는 부분도 있지만 증가했는 부분이 많더라고 예산이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안주찬 위원 특히 우리 관급자재 발주에 있어 가지고요. 구미지역을 안 쓰고 타 시에 지역에 많이 발주되는 현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형평은 어떤가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주로 이제 하천공사기 때문에 블록이라든지 하천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들인데 뭐 경북도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됐는 것 뭐 거의 비슷하게 이래 나갔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같은 값이면 구미업체를 그러니 뭐 70%라도 주는 걸로 그렇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현장 여건에 따라가 그 자재가 쓰임새가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제 외지 업체들한테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구미업체로 많이 주도록 그래 개선을 했으면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관제센터 늘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의 보안교육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모니터링 용역을 줘서 52명이 근무합니다. 4개조를 편성해서 이제 1개조는 하루 쉬고 이제 3개조가 8시간씩 교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생활 노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 보안교육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정하영 보니까 요새는 아주 뭐 CCTV 그게 화질이 좋아 가지고 다 보이던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맞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
제가 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공사 시공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저희들 안전재난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시공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발주처가 안전재난과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45억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30% 나갔고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 우리 원평동에 지금 현재 우수저류시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원평동 거는 지금 건설과하고 하수과,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안전재난과는 관련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정하영 그건 왜 그렇습니까, 또?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시내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도로침수는 이제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 또 이제 우수관계는 또 우수 관리를 이제 오수나 우수 이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안전재난과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그 형평에 따라서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평동 거는 하수과에서 하기로 다 내부적으로 여러 번 회의결과 도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나누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정하영 나누는 기준은? 안전재난과하고 하수과하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도로라 하면 이제 도로과에서 도로시공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우오수 이제 주로 보면 목화예식장 뭐 원평사거리 거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전에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하고 그때 공사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하수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별로 없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부위원장 양진오 없으면 추가로 하나만 더.
○위원장 정하영 예.
○부위원장 양진오 정하영 위원장님 했는 얘기 좀 추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요원 52명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52명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럼 한 사람당 모니터 몇 개 정도를 모니터링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16개 해 가지고 15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 250대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자료입니까?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150대 정도.
○부위원장 양진오 한 사람이 150개요? 자료 150개 정도 같으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비율이 어떻습니까? 포항같은 경우 지금 몇 대 합니까, 한 사람이?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통합관제계장 서보관입니다.
저희 같은 경기도 같은 데는 한 300대까지도 올라가고 시․군 같은 데 뭐 군위같은 데는 100대 미만하고 있는데 포항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고 16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좀 적게 해야지 바람 직하지만 예산확보 인력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경북에서는 아마 구미가 인원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 우리 또 내년도에 또 증설되는 모니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관제담당 서보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요원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 강승수 위원.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방범카메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 총무과 연관된 부분인데 지금 방범카메라가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 및 업무가 안전재난과다보니까 여쭤보겠는데 어디 구미시에서 설치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잡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설치계획을 지금 현재 1,933대인데 아직까지는 뭐 위험지구라든가 방범 설치할 개소가 많아 가지고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3,000여 대 이상은 계획.
○강승수 위원 예,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제가 건의를 했지 싶은데 나름대로 구미시 관내에 전체적인 방범용 카메라를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종합적인 체계도 없이 그냥 주민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뭐 위험을 느끼는 데에 또 건의해서 설치하는 경향이 좀 있던데 그에 따른 분석 이런 거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설치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이게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아까 설치 대수도 실은 아까 내 지적을 하려 그러다가 총무과는 1,100여 대고 여기는 993대인데 물론 뭐 기준을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싶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싶어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교육청에서 우리 관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CCTV 이제 그것 한 443대가 있거든요.
○강승수 위원 아니요. 방범용만 해도.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방범용만요?
○강승수 위원 방범용만 해도 서로 과별로 집계낸 데이터가 좀 달라요. 다른데 뭐 그거는 시기를 뭐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데이터 잘못 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방범CCTV를 어느 정도 안전도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립을 할 것인지 종합적인 체계들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설치하는 것은 때로는 중복성도 있을 수 있겠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협의해서 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을. 그리고 카메라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뭐 투기방지 등등 있는데 이것도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걸 가져오는 것이 안 맞나요. 굳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아, 설치를 말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것 뭐 특별한 업무분장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강승수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강승수 위원 예,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총무과에서 하는 CCTV는 경찰하고 업무가 연관되어 있고 또 교육분야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계가 이제 총무과에 있다보니까 그래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듯이 총 전체 구미시가 필요한 게 몇 대인지 그것은 사실 또 요구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래요. 뭐 컨트롤 타워적인, 하고 있는 안전재난과에서 전반적인 일머리를 파악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 하면 방범카메라 설치 요구를 하니까 어떤 거는 또 도로정비계획도 있고 뭐 과를 너무나 방만하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드린 거고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감사준비에 또 이렇게 계장님들하고 고생을 하셨다고 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안전재난과 지금 사무감사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방범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은 또 특수한 지역이라서 한화탈레스라든지 또 LG넥스원이라든지 이러한 소위.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방위업체.
○손홍섭 위원 방산업체.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방산업체.
○손홍섭 위원 소위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또는 유관부서와 서로 협력하에 어떤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방산업체 시설물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관리기준에 따라서 경찰서, 군부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손홍섭 위원 그래 합동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비밀사항이라서,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방치안 차원에서 주요 취약지역에다가 CCTV를 뭐 1,900여 대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이러한 예방 활동에 대한 어떤 장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도 돼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은 공개하기가 곤란하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하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예비군 업무하고 담당을 하다가 또 안전재난과로 이관을 해서 이래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지역 안정에 대한 또 방위에 대한 이런 것은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설동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새마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써 책무를 다하고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여건 조성과 찾아가는 바로처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저희 과 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새마을과는 1권 401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기금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그게 뒤에 자료보면 7,000만 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앞에 보면 잔액이 거의 다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석이 되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은 아직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냥 이자 붙고 그냥 적치되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지금.
○안주찬 위원 그러면 장학금 7,000만 원 연간 주는 거는 어디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우리 도비도 받고 이래서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본예산에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해마다 다른가요, 금액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해마다 예,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안주찬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업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뭐 한 8가지 되는데 그거는 적은 금액으로 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이래 보거든요, 저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안주찬 위원 실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알뜰벼룩시장 이거는 인동이나 또 타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뭐 내년에는 할 계획이라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올해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뭐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물론 뭐 메르스 사태도 있고 이랬었습니다만 조금 뭐 제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우리 알뜰벼룩장터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제 시청 마당에서 하는 걸로 이제 시민 인식이 꽉차 있는데 장소를 자꾸 변경하게 되면 조금 혼란스럽게 된다면 홍보에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해 보는 방향으로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여러 새마을관계자님들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산 1,600만 원 들어요? 시에서 하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동에서 하면 좀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제 1,600만 원 이게 1년 총 예산이거든요.
○안주찬 위원 아, 1년?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래서 사실상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돌아갑니다.
○안주찬 위원 86.
○새마을과장 김영준 총계 한 8회 정도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인동에 1번 정도 해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게 예산이 없다 하면 그래 저로서는 곤란하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이제 예산문제보다도 이제 추가로 했을 때.
○안주찬 위원 연간 뭐 같은 횟수로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연간 1회라도 좀 검토를.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예.
○안주찬 위원 예, 이것 권고사항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술용역비 때문에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가 1,900만 원 용역비를 썼던데 혹시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을 갖다가 이제 구미시, 참, 구미시가 아니라. 새마을테마공원으로 이제 옮기는 방향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타당성에 대해 갖고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새마을중앙연수원을 중앙에서 어디론가 자기네들의 재정문제 때문에 옮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옮긴다면 그러면 구미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로만 구미로 와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유치할 가능성은 어때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중앙기관, 중앙회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원로 새마을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모으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연수원 이전이 그때 한창 중앙에 노조하고 같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다가 지금 중앙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계속 우리가 계속해서 진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검증됐는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그러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복자 위원 우리 새마을지회 보조금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뭐 사업예산은 뭐 저기 연도별로 좀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김복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1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복자 위원 공사 외 행사 비용은 다 지회에서 담당하시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 이제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거는 이제 새마을지회를 통해 가지고 자부담을 얹어서 우리 보조금하고 같이 이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행사가 사실 좀 많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것 행사를 읍면동 행사를 가보면 이게 오히려 뭐 실국장, 담당자 이런 분들은 다 대접을 받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김복자 위원 우리 또 시의원님들은 의외로 또 이렇게 못 받는,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제가 느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새마을과 과장님이 또 이런 부분들은 교육도 좀 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이 돈을 다 집행하게 해 드리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예, 예.
○김복자 위원 읍면동 행사 가보면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 과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좀.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김복자 위원 행사도 가보겠지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우리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하고 협의회장님들하고 임원님들한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좀 주지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그 돈이 이제 시에 보조금하고 같이 집행된다 하는 것을 좀 알도록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좀 일단 좀 신경써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복자 위원 예, 권고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417페이지 한번 봅시다. 417페이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회 미역, 다시마 판매수익 709만 원이 나왔는데 지회에서 또 뭐뭐팝니까? 이것 다시마밖에 안 팝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미역, 다시마 있고 여기 저기 화장지도 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화장지도 팔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화장지는 없네? 여기 보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요게 뭐, 깜빡 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이게 709만 원 하면 이게 다시마 몇 개 팔아야 이만큼 수익이 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엄청나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몇 차를 팔아야 안 되는가 이것?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뭐 이익을 얼마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익은 뭐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없는 상태에서 709만 원 나오려고 하면 이것 뭐 몇 차를 팔아야.
○새마을과장 김영준 요게 이제 새마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새마을지회에 이제 요렇고, 또 요게 환원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요 실적에 따라 가지고 읍면동 협의회에 부녀회에 다시 또 좀 돌아가거든요.
○위원장 정하영 나눠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돌아갑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예됐든 간에 이게 각 동에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화장지는 빠져 있는데 화장지도 팔고 또 미역도 팔고 이래 해 가지고 파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참 즐겁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 좀 싫어하는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싫어하는데 자꾸 하면 안 되잖아?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거는 좀 가능하면 안 하도록 제가 권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저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시 구미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몇 번 건의를 참 하고 내 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도 차원에서도 하고 중앙 차원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정식적으로 그 기관에다가 내 좀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또 한 가지 새마을청소는 공무원들은 하면 안 됩니까? 우예됩니까? 공무원들 요새 안 하잖아?
○새마을과장 김영준 공무원들은 뭐 자율적으로 5급까지는 과장님들까지는 하고 6급 이하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적에는 이게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새마을청소를?
○새마을과장 김영준 2006년도.
○위원장 정하영 2006년도 7년 그렇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2007년도 예.
○위원장 정하영 그때는 많이 나왔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 각 동에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안 하더라고.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본청에 있다든지 사업소에 있는 6급 이하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그거는 방침이 그래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각 동에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자, 또 주민숙원사업비를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주민숙원사업비는 동지역에서 100%를 쓰고 있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또 주민편익사업비는 읍면동에서 거의 다 쓰고 있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새마을과장 김영준 구분을 좀 그래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돼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주민숙원사업은 말하자면 읍면지역에는 출장소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것 이제 그렇게 해 놨고 여기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해 놨고, 읍면동 지역은 새마을과에서 하기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요래서 그러면 이거는 주민숙원사업비하고 편익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 이래 구분해 놓은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아닌데 보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 저기 우리 본예산에 세우는 사업은 읍면지역은 출장소에서 관할하기로 돼 있고 또 동지역은 새마을과에서 관할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하는 주민편익사업 말하자면 이제 시장님하고 우리 읍면동장님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재량사업비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요거는 다시 과장님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불합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 새마을과에서 우리 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자연보호하고.
○위원장 정하영 자연보호하고 이래 하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바르게, 자연보호 이런 회원들이 자격이 말입니다. 자격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어떻게 됩니까? 이것 그 만약 송정동 새마을회, 송정동 바르게 이래 하면 송정동에 거주는 안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송정동에 거주를, 본 동네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안 하면 우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안 하면 이제 다른 데로 다른 동으로 저기 거주하는 동으로 이전을 좀 해야 되지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 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 여기 보니까 자격에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보니까 자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요걸 자꾸 이렇게 자격 얘기하면 뭐 그렇게 그냥 밀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 동에 살다 다른 동에 가면 그 동에 가서 또 편입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새마을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키는데 바르게나 자연보호 같은 데는 또 덜 하던데. 이게 보니까 자격이 말이죠. 그냥 뭐 여기 있어도 다른 동에 있어도 여기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 뭐 이래 가지고 하고 뭐 다 그래 하는데 그럼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거주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거주지 우선이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거주지 우선이고 사무소는 자기가 뭐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해서 안 되겠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요런 자격요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말입니다. 동 지역에 좀 하달해 가지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다른 동에 이렇게 이렇게 가서 또 그 원래 했던 데니까 뭐 이래서 하면서 이게 단체를 보니까 흐리더라고 자꾸.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단체에 활동을.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자 우리 종합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 건립기준이 뭐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건립 뭐 기준이라 하면 읍면동 참 읍면에 1개씩 있는 걸로.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뭐 규모라 할까 그런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설치라든지 뭐 규모라든가 모든 것은?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없는.
○부위원장 양진오 없는 데는 왜 없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부위원장 양진오 없는 데는 왜 없지요? 종합복지관.
○새마을과장 김영준 거의 다 있습니다. 읍면에 다 있고요. 선산읍에는 선산읍 문화회관 그것을 복지관으로 보고 이제 선산읍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웃음) 예, 41페이지 보면 다 있고 사실 선산만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선산문화회관을 복지회관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거의 기능이.
○부위원장 양진오 (웃음)
○새마을과장 김영준 왜냐 하면 이제 시․군통합 되기 전에는 선산 저기 뭐 문화회관이 상당히 군에서 이제 그렇겠지만 이제 통합되고 난 이후에는 복지회관의 기능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다른 복지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대충 뭐가 있지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부위원장 양진오 복지관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용도가 읍면에 용도가?
○새마을과장 김영준 용도가 이제 주민회합이라든지 그 외에 보면 주민들의 소규모 소양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양진오 이 두 가지 역할을 선산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층에 각 단체 사무실 4칸 있고요. 그다음에 소회의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층에 대공연장 하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화합과 소양교실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답변을 좀. 화합할 수 있습니까, 소양교실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합니다만 그 단체 사무실을 좀 비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죠, 예.
○부위원장 양진오 아! 단체 사무실 때문에 이런 일을 못 한다 이 얘기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굳이 그래는 이야기는 없는데.
(웃음소리)
아니, 그래 되면 거기서 문화회관에서 저기 우리 복지회관에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기능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거꾸로 바꿔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부위원장 양진오 고아읍,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여기 복지회관 쓸 때 사용료 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사용료를 지금 일반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는 안 냅니다. 읍면에서 하는 행사는 안 내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기관에서 하는 어른 뭐 에어로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가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주최․주관이 읍면이면 안 내고.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내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문화회관 요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모든 행사? 우리 조례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요금 다 받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왜 요금 내는 데 써야 되지요? 그럼 요금을 아예 안 받든지 그만 조례를 바꿔서.
○새마을과장 김영준 문화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종합복지회관 대신한다면서요, 그게요? 종합복지회관을. 말도 안 되는 얘기라요. 제가 보니까요. 제일 '95년도에 보니까 해평종합복지회관 짓고 그다음에 '99년도에 산동, 다음에 2002년도에 무을, 2004년도에 도개, 다음에 고아읍 2007년도, 옥성하고 장천면이 2009년도 짓고 다음에 해평은 2009년도에 개보수 한번 하고 무을도 2008년도에 증축했다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런 것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요? 그냥 해 달라 하면 해 주고 안 해달라 하면 안 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읍면에 1개, 여태까지 저희들은 뭐 사실상은 읍면당 1개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선산읍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대체가 된다고 보는데 실제.
○부위원장 양진오 그걸 누가 그래 대체된다고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안 된다면 또 다시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제 얘기하면 검토합니까? 그러면 앞에 했던 여러 사업들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했는 거네요, 그죠?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권기만 위원 선산도 1개 짓지 뭐.
○부위원장 양진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최소한 요구하지 않아도 거기서 없고 필요하다면 준비하고 실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행정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요구 안 하면 안 해 주면, 그죠? 그런데 문화회관을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요. 그거는 선산가서 얘기해 보이소. 전부 다 웃지요. 거기는 돈을 다 내고 써야 됩니다. 돈을 다 내고. 그리고 이런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료 보다가요. 나는 다른 데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있어. 최고 늦게 지은 데가 2009년도라. 그럼 6년 동안 하나도 안 짓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예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글쎄요.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검토해서 될 게 아니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새마을과장 김영준 또 거꾸로 이제 각 읍면에서 또 문화회관 또 지어달라 하면 또 선산읍에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 지어 달라 하면 그것도 또 곤란합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문화회관 선산에서 못 하는 게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이것 사실 저는 뭐 이것 다 자료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화회관이라든가 다른 시설 때문에 안 했겠지요.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제는, 이제는 종합복지회관도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 장애인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노인들 노인지회에서 모든 활동 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복잡해서 사람들 오지도 못해요. 지금 사람 더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2016년도에는 신중하게 고민해서 우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새마을과에서 적극 좀 나서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도 이 점은 좀 적극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나 자료조사하면서요. 나 정말 이때까지 없었는가 의아할 정도입니다, 진짜요.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정하영 위원장, 양진오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 정하영 됐어요? 다 했어요,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수고하셨고.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우리가 안 그래도 도비 확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도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시 매칭 분담금이 있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그게 도책, 시책추진사업비에 포함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이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포괄사업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 내려오면 그때그때 뭐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뭐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사용하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도에서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명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로 매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맞아요. 그게 실제 이게 과거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을 목을 짓지 아니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왔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와서 이게 자,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도에 어떤 역할을 해 주고 도 실제로 구미시가 받아야 할 도 교부금턱이잖아요? 이 시책추진금이잖아? 이 돈들이?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 돈에.
○강승수 위원 명확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전체적인 성질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계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돈이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구미시 전체적으로 내려야 할 돈의 몫이에요. 어차피 내려올 돈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내려올 돈이라.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돈인데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여러 가지 우열 순서와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어떤 고통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구 어떤 도 의원이 이쪽 지역구에 목을 지어서 내려온다면 그 지역구 시의원한테 상의를 합니까?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도비가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이거는 어차피 시책추진금 내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단,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을 지어왔는 게 2014년도부터 지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역구에 여러 가지 정서도 실제로 읍면장도 인사가 돼 오셔 가지고 1년 내지 2년 있으면 다 가시는데 우리 선출직은 거기서 오랫동안 뭐 4년, 8년, 뭐 길게는 거기서 터전을 내리고 살다보니까 정서를 잘 알아요. 오히려 순서도 잘 알 수 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을 지어서 들어오니까, 목을 지어 들어오니까 우열과 시급성에 대해서 바뀌어져 버려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많이 내 지역에 많이 예산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시급성이 바뀌어지면 안 되겠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 매칭사업이 들어올 때 이쪽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혀 상의를 안 하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일전에 한번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상의를 협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올리면 거의 같은 사업명이 정해져 가지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읍면동장님들하고 아마 이야기가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됐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읍면동장만 수의됐지 의원들은 시의원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읍면동장으로부터 자료를 이제 자료를 받으니까 공문으로 자료를 받으니까 공문보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뭐 전화상으로 여쭤보고 그런 거는.
○강승수 위원 지금 이게 왜 화두가 되는가 하면 구미시 예산이 이제 크게 뭐 넉넉지도 않고 커다란 국책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읍면지역에 작은 주민의 어떤 애달픈 사업들이 자꾸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과정 속에 힘들게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 오히려 주지 아니하면 불만이 없는데 잘못 배정과 순서를 잘못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나눔을 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장님이 또 잘하는 데도 있고요. 또 갓 인사가 나가서 잘 모르는 데는 또 내용파악도 못 하고 올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수의하면 모든 문제점들이 잘 해결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협조가 과장님도 이 자리 계시다가 또 다른 자리에 계시고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이 내용이 또 안 지켜져요. 그래서 또 괜히 또 매번 실랑이 생기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도매칭사업비도 그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수의만 하면 불란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을 꼭 좀 하시고, 어차피 이 매칭사업비 시책추진금 내려올 돈이에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강승수 위원 내려올 돈을 목을 지어오니까 뭐 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좀 다스려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허복 위원 매년 이것 뭐 또 지적되고 하는 사항인데 벌써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주민편익사업 읍면동장님이 7,000만 원 이제 읍면동장님이 이제 공사를 발주하고 하시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허복 위원 예, 그러니까 7,000만 원은 몫이 어떤 몫입니까? 읍면장님 재량사업비입니까? 의원님들 몫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산편성에.
○허복 위원 정리를. 예,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동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데는 읍면동장님이 이제 자기 재량사업,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진 것은 그건 좋은 일이고 당연한 건데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것도 맞는데 이제 생각에 이제 읍면동장님도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것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정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민 뭐라 합니까.
○권기만 위원 숙원사업비.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편익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것 이제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읍면동장님이 집행을 하기 전에 백지 상태에서 시의원님들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됐고, 되어야 되고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밑에다 사업신청 할 때 기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올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할 때.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맹목적으로 그걸 다 된다고 이제 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뭐.
○허복 위원 그것 안 되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잘 안 됐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 가지고 전화상으로 몇 번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지금 잘 안 됩니다.
○허복 위원 이게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주민편익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약 한 20년간 가까이 지속돼 와요, 이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논란이 항상 심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이 공사 내용을 몰랐다. 읍면동장은 또 자기가 이제 발주했다” 뭐 이런 서로 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허복 위원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새마을과장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항상 또 이렇게 반복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우리 새마을과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만이 더 이상 논란이 없다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목은 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나가지만 반드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인사가 될 때마다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거를……
○강승수 위원 아니, 목을 두니 또 헷갈리는 거라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그러니 의원 목으로 편성을 못 하니까 읍면동 나가는데 집행할 때는 반드시.
○허복 위원 이제 그게 또 이제 말썽 되는데 또 뭐 우리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또 몫이 정확하게 7,000만 원 되어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허복 위원 예,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라 지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집행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반드시 협의해 가지고 그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 이제 3대 때부터 그것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모양새가 나중에 안 좋다 해서 또 안 받고 했는데 서로 이제 존중해 가면서 우리 결국은 이제 시민들 위해서 쓰는 돈 쓰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지내왔었는데 꼭 논란이 생기더라고 몇 분의 읍면동에서. 개선책은 없습니까? 그것.
○새마을과장 김영준 개선책을 참 여러 가지 솔직한 말씀으로 뭐 몇 날 며칠을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 참 실현 가능성이 좀 미약하고 이래서 제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개별적으로 연구 더 해 가지고 우리 의회 또 간담회장이나 오셔 가지고 의원님 전체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새마을과장 김영준 10억입니다.
○허복 위원 예, 10억인데 올해 집행 다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거의 뭐 다 됐습니다.
○허복 위원 그 집행내역 자료 1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그게 427쪽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27쪽, 28, 29쪽에 있는 게 그게 2014년도.
○허복 위원 다 쓴, 다 집행됐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이게 다 됐는 겁니다.
○허복 위원 다 됐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2014년도 상반기, 참 하반기 것. 2015년도 거는.
○허복 위원 벌써, 이 감사자료가 언제 나왔는데 그것 다 집행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2014년도는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하반기 것. 2015년도 적어놨는 거는 상반기 것 요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올해 거요?
○허복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올해 것 다시 뽑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게 보면 이제 시장님이 뭐 건의에 따라서 이리저리 집행을 하고 다 안 합니까? 하는데 또 읍면동으로 연말에 보면 읍면동에도 조그마한 사업들을 또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자료도 내라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하매 다 지나가고 있는데 뭔 소리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자료를 더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 했습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어지간히 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방금 우리 허복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아니, 주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시장님 재량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요건 시장님 거고, 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편익사업 요거는 도비 시비 매칭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 요거는 순수 시비 예.
○위원장 정하영 시비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편익사업, 편익 및 숙원사업은 도비 시비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편익사업은 읍면지역에 쓰고? 숙원사업은 동에 쓰고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구분이 돼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그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것은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비슷한 것 같는데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아주 애매모호 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의원님들도 헷갈리겠고 우리 헷갈리겠고 이래 가지고 용어를 정리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이게 뭐 왔다갔다 뭐 보니까 하여튼 애매모호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쉽게 제목만 보면 뭐 어디서 쓰는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용어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정리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이용우 계장 돈 없어요? 안 남아 있어요? 허복 의장님 좀 드려요, 남았으면.
○허복 위원 아니, 그것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웃음소리)
전에는 맛이라도 좀 보여 주더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 중)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중식을…… 몇 시까지 하면 1시?
(「1시 반까지」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이번에는 업무의 성격상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은 세무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개 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짧게 인사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영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는 올해 도세 701억 원, 시세 3,180억 원, 전체 4,881억 원의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과 체납 정보제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신뢰하고 보다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세무업무 자체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로써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세무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회계과장 배재영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한 해도 건전재정운영과 또 국공유재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도 역시 잘 좀 지도편달 해 주셔서 국공유재산관리와 회계업무의 투명성이 더 진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수고하셨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세무과는 1권 437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1권 583쪽부터 7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세무과장님 또 회계과장님 또 계장님들 그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미처 소홀했던 부분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또 오늘을 기회로 인해서 앞으로 또 더 나은 어떤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좀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또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개선해 주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과 소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 운영에 따른 상위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시시각각 전부 다 상이한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무상대부도 물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해제조치 내지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농공지구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 및 조례, 또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또 구미시 읍면복지회관에 관한 설치 운영 조례가 사실상 시시각각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재검토 또 각종 규범을 재검토해 줄 것을 이렇게 촉구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119안전센터 10개 중에서 6개는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나머지 부분은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1992년도에 119안전센터가 경상북도로 이관에 따른 이러한 문제가 정리가 미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인정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운영이 119안전센터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방자치 업무였, 기초자치단체 업무였다가 경상북도 업무로 넘어가면서 기존 투자했던 부분에 119안전센터 재산을 전부 경상북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지불해야 원칙적으로 하면 지불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이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또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처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원평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구)건물은 지금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또 예를 들자면 송정동에 119안전센터는 땅은 시 소유고 건물은 경상북도 소유로 돼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소유라 할지라도 필요시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이관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렇다면.
○회계과장 배재영 국하고는 지금 별개로 지금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준용이 되어서 경상북도 재산하고 구미시 재산하고 엄격하게 분리가 돼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원칙적으로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소방 파출소를 지어주는 거를 요구는 많은데 그 수요가 재정수요가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지를 제공하는 데에서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어준다는 그 예산 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네들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우리가 마련했으니까 여기 좀 지어서 운영을 해 달라고 요것도 부탁부탁 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좀 그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원평파출소 사용하던 지금 부지는 적십자사 거기에 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10개의 119안전센터 중에서 부지가 시 소유는 6개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이거는 이제 토지가 이제 시 소유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시 소유로 돼 있고, 또 건물이 시소유로 돼 있는데 또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건물이.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진미동 같은 경우인데.
○손홍섭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시 소유가 됐든 국가 소유가 됐든 이게 사실상 이게 재산권한 행사하는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관한 부분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통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부료 관한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산골프장하고 제이스골프장이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부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선산하고 제이스골프장이 총 50만 평(1,652,900㎡) 중에서 60%가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런데 '89년도 당시에 선산군 시절에 사실상 재일교포 우리 창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진 것 대부계약이. 맞죠? 대부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50% 이상이 사실상 경영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선산골프장하고 제이스골프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예외가 아니라고 봐서 1900, 2014년도에 사실상 두 골프장이 이 KB신탁회사에 신탁이 된 겁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신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신탁이라 함은 모든 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를 신탁회사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했을 때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차원에서 법정관리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정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그것하고 신탁회사 간의.
○손홍섭 위원 아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회계과장 배재영 약간의 차는 있지만 그 비슷한 그거로 봅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문 신탁회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이게 현재 재산상인 거를 놔두고 여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50여만 평(1,652,900㎡) 중에서 60%가 시 소유기 때문에 또 국유지가 4% 돼 있습니다만 여기 대부료를 받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받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대부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대부료는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로 정해진 비율로,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요약하면.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대부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대부료 같은 경우 약 22억 3,500만 원 정도인가 받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그보다 더 많은 22억 6,800만 원 정도를 대부료를 받았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부동산 지가가 상승되어서 서울과 대구와 부산이 상당히 많이 오른 부동산 지가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오른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2012년도하고 '13년도는 선산골프장에 한해서는 공시지가가 동결돼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대부료가 줄어들겠죠? 특이한 것은, 특이한 것은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고 있음)
이 대부료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대부료가 얼마 돼 있느냐 하면 약 22억3,5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2014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느냐 분석을 하니까 공시지가를 총 12필지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2필지 중에서 큰 덩어리는 공시지가를 낮추고 적은 필지는 공시지가를 올려놨어요. 그러다보니까 3,500여만 원 되는 대부료가 줄어든 겁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도 부과를 하면서 전년도 대비를 하니까 줄어서 분석을 하라 해서 분석결과를 받아본 결과 물론 우리 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등급을 차이가 한 등급 차이가 뒀던데 등급 차이가 넓은 평수 넓은 거는 줄고 한 등급 줄고 그렇게 해서 그게 차이가 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보고 왜 인근에 지가가 오르는데 왜 이렇게.
○손홍섭 위원 자, 자, 제가. 제가 예를, 잠깐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봉산에 550-1번지 66,000헤베는 47,000원인데 48,000원으로 1,000원 인상을 상향 조정했고, 이건 66,000헤베밖에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대신에 신당리 4-1번지에는 155,000헤베를 1,000원을 낮췄어요. 1,000원을 낮추다보니까 덩어리, 공교롭게도 덩어리 큰 것은 전부 낮추고 적은 거만 올려놨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2012년도와 '14년도는 공시지가가 동결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부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저도 그 문제점을 발견을 해 가지고 지적과 보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이 지적과에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지적 감정을 해서 등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답변할 그……
○손홍섭 위원 자, 잠시 우리 회계과는 답변을 멈추시고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세입 또는 2015년도에 세입부분 보면 재산세가 상향 조정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바꾸어 이야기 하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는 거죠?
○세무과장 이영활 세율이 한 2% 올랐고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세무과장 이영활 공시지가가 한……
○손홍섭 위원 몇 % 올랐다고요?
○세무과장 이영활 공시지가가……
(이영활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손홍섭 위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 경상북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산하고 제이스골프장은 동결 내지는 줄어들었느냐 이 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배재영 요 답변사항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지적과에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적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 이제 지적과하고 또 세무과 또 회계과 사실상 다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은 이제 연관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T/F팀을 꾸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인 재조사를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경영악화로 인한 재산 수탁이 부동산 담보 물건을 재산을 수탁을 했는데 수탁조건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수탁사와 위탁사는 필요시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이래 돼 있어요. 바꿔 이야기 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수입 비용 관리는 사실상 수탁사가 하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죠.
○손홍섭 위원 수탁사가 하는데 위탁하는 말하자면 이 골프클럽에 대해서, 골프클럽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재산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갑과 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땅을 대부하기 때문에 갑의 입장이고 골프클럽에는 을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수탁조건에 의하면 제3인 을의 입장에 수탁사가 우리가 대부계약 할 때는 수탁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좀 어렵고요.
○손홍섭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배재영 경제활동에 경제 법에 의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보는 거는 좀 마땅하지 않다고 그래 이야기를.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것 신탁원부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신탁원부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하고 연결을 해서 보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안 있나 이렇게 봅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이 악화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재산세도 문제거니와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을 수,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부계약 조건을 갑과 을의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데 제3의 수탁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탁자가 있으면 수탁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수탁자의 동의라 하는 거는 그걸 재산관리 하는 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그 맡은 사람들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전체 50여만 평(1,652,900㎡) 중에 60%가 구미시 내지는 국가소유란 이야기입니다. 왜 신탁을 했느냐 그 50여만 평(1,652,900㎡) 중에서 60%가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골프클럽하우스라든지 그 각 개개 필지를 전부 지금 수탁이 다 돼 있어요.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만이 우리도 재산 세금도 부과를 하고 또 대부료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그 신탁계약서에 이래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게.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 그러니까 채무자를 이야기합니다.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존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 목적이 있다. 그게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임대차에 보면 임대차에 이래 돼 있어요. 임대차 10조에 보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의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조건으로 위탁자의 명의로 체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병이라는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수탁계약서에.
○회계과장 배재영 손 위원님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계약서상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상에.
○회계과장 배재영 그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탁관리하는 자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사람의, 우리하고는 역으로 역인 것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 한번 보세요. 신규임대차 우리는 매년 한 번씩 계약을 하죠? 임대차계약을?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현재 원래는 5년마다 갱신을 했는데.
○손홍섭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대부료 관계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매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매년 하는데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신규임대차는 수탁자 명의 그러니까 KB신탁회사에 명의로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 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골프 선산CC나 제이스골프 명의로 한다 이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것 내가 수탁원부를 내가 등기소에서 발부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사인 간에 자기들 간에 계약이지만 저희들은 계약자가 제이스 하고.
○재산경영담당 정연원 예, 제이스 하고
○회계과장 배재영 제이스 하고 선산CC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하고는 제3자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대부계약서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우리하고 구미시하고 선산골프클럽하고 또 제이스 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갑을 간에, 갑을 간에 돼 있는데 만약에 수탁자가 수탁자라 함은 이 신탁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렇지요, 예.
○손홍섭 위원 신탁회사가 전반적인 재산 이 관리를 하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우리가 체납이 발생한다든가 대부료가 또 이렇게 납부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 이 계약이 잘못 되어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럼?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하고는 수탁이니까 대부 그 조항은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탁자한테 받아낸 거로 보여지고 우리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보는데요.
○손홍섭 위원 참 이해를 아직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사인 간에 계약이 있어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입회 해 가지고 그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는 문제로 따른 대부료가 우리가 적게 책정된 부분, 그다음에 또 이 계약상에 권리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시정을 하고 또 전반적인 조사를 우리 국장님 책임하에 왜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미CC가, 구미CC가 2006년도에 현재 장천지역에 있는 그 시 소유 땅을 선산지역에 있는 땅하고 이렇게 교환한 사례가 있어요. 교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환을 해 줄 때에 오로지 상공인을 위한 구미클럽을 이 설립을 한다고 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구미시에서 승낙을 해 줬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에게 소유권이 100% 이전됐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당시에 구미지역에 이 산단지역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내방객이라든가 또 외국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상 땅을 교환해 줬단 말입니다. 땅을 교환해 줬는데 그것이 시행은 안 되고 개인한테 넘어간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선산클럽 제이스클럽도 '89년도에 사실상 우리 60% 땅을 혜택을 주면서 구미를 위해서 이렇게 경제활성화를 기여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는, 이것 저 줬었는데 사실상 이게 이 창업자가 아닌 1세대 2세대 넘어오면서 경영악화로 빚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수탁자에게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것이 전 시민의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상당히 흥분할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경북에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민에 한해서 소위 이용객들에게 환원하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러한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가 선산CC나 제이스라든지 또 구미CC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는 동떨어진 이러한 사실상의 특혜만 받아왔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표현에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은 행정청에 필요에 의해서 교환이 되지, 행정청에 교환 필요에 의하면 교환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교환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손 위원님 갖고 있는.
○회계과장 배재영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난 이야기기 때문에.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손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 안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 내용은 저희들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안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정하영 아!
○회계과장 배재영 그 내용은.
○손홍섭 위원 그래서.
○회계과장 배재영 지난 몇 수년 전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회계과장 배재영 이야기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제가.
○회계과장 배재영 그 잘못 이야기가 되면 와전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아니, 그래서 당연히 감사를 수검 받으러 오면 필요한 자료를 제가 전부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손홍섭 위원 그러면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선산, 저 구미CC골프클럽에 관한 건데 이 땅을 우리 허복 우리 전 의장님도 알 겁니다. 산동 저 장천지역에 이 교환한 땅이 이 선산 노상하고 덕촌리하고 장천에 상림리 땅을 교환을 했어요. 할 때 대전제가, 대전제가 상공인들을 위한 구미 또 우리 산단지역에 외국 바이어라든지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순수 목적을 가지고 교환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은 뭐 두루뭉술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손홍섭 위원 같은 맥락이란 이야기죠.
○회계과장 배재영 같은 맥락인데 그거는 소관이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했는 사항인데 사실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 같으면 단서를 붙입니다. 제3자에게 넘기거나 하면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은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는 불성실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방금 손홍섭 위원께서 뭐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 가지고 공시지가 분야 그다음에 신탁에 관한 분야 계약분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준비도 사실 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언제 한번 주시면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수감자세, 수감자세 이러는데 이것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전부 해당부서에서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 이러한 예상 질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그 자료를 감사 시 안 하면 언제 또 이것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미 전체 시민에 대한 권리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장님 책임하에 T/F팀을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전반적인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거치고 또 필요한 법적인 관계도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책임한계가 있다라면 책임도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시정을 하고 우리 이럴 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면 재조사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자료 위원들이 요청하면 대충 그 자료에 대해서 하매 대충 답변 추리는 할 수 있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장 정하영 사항인데 그렇게 서로 여기 아니라 여기 안 하려 하면 그것 자꾸 시간만 가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위원장님, 제가 뭐 되받는 현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까지 저희들이 검토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도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예,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덧붙여서 일전에 제가 그것 뭐야 소송 중인 사안이라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골프장을 만들 때는 자연녹지 상황이고 또 개발행위를 했을 때 상황이나 소송해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진 적이 있죠? 부당 이용료를 상당부분 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대법원에서 졌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아, 그 관계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차기년도는 점차 공시지가 대비 올린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저 계장님이. 예?
○회계과장 배재영 일반적인 사항은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저희가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 이것 물론 지적과 사항이다 이카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구미시에 과연 특히 산동지역에 공시지가가 시세가 2배로 올랐어요. 우예 유독 골프장만 내리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그 관계는 예 저희들이.
○안주찬 위원 지적과에서 감정했는 업체가 누구라요, 도대체? 나중에 그 업체 좀 알려줘요.
(웃음소리)
예? 아니, 우리 지적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구미시 감정했는 그 업체를 나한테 알려 달라고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결정이.
○안주찬 위원 그 주변에 공시지가를 그래 2배, 3배 올랐는데 골프장만 우예 내렸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배재영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주찬 위원 이게 요번에 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후내년도 계속될 문제라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같은 사항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아까 그 뭐야 지적과 소관이다 이런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같은 맥락에서 그 자료를 예 감정을 누가 했느냐 이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줘요 좀.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권기만 위원 배재영 과장님 올 연말에 퇴임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웃음)
○권기만 위원 같잖다 올 연말에 나가셔야 되는데 자료달라 하고 이래 가지고.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계장님이 계시니까 그거는 다른 계장님 계시잖아요.
○권기만 위원 위원님들 전체 뭐.
○안주찬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 내년부터라도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이라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주찬 위원 경영악화가 되고 뭐 어려운 거는 저 사정이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결손처분은 회계과입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세무과에서 합니다.
(웃음소리)
○박세진 위원 결손처분이 매년 한 3~40억씩 이래 되다가 올해는 굉장히 적다 그죠? 하여튼.
○세무과장 이영활 예, 12월 달에 가면 또 좀 할 겁니다. 아마.
○박세진 위원 그래요?
(웃음소리)
자료 요구 했을 때는 뭐 얼마 안 되더라고 이것 하여튼 수고하셨다고.
○세무과장 이영활 그런데 결손처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그게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세법에는 이제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건 우리 결손처분 하려 그러면 현지 나가 사실조사도 하고 온갖 조사가 끝나야지 결손이 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저는 하여튼 올해는 금액이 억수로 적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아, 예. 고맙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회계과 한번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박세진 위원 수의계약이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박세진 위원 2015년도 몇 건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한 600건 됩니다. 공사가 한 600건 됩니다.
○박세진 위원 600건 되고?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예.
○박세진 위원 수의계약만 그렇죠, 그죠?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예.
○박세진 위원 2,000만 원 이하만?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예.
○박세진 위원 이것 선정을 누가 합니까?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구매계장 박래섭입니다.
수의계약은 각 부서의 의견과 실제 관내에 업자 없을 때 그래 수의계약 업체 참, 사업부서에.
○박세진 위원 아니, 업체 결정을 어느 분이 누가 담당계장님이 하십니까?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아,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 갖고 그래 합니다.
○박세진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알지요? 계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또 업체도 바꿔요. 물론 여 다양하게 줘야 되는 게 구미시 관내 맞는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또 투명성 있게 하셔야 돼요.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박세진 위원 힘 있는 사람이 “어이 여기 줘, 여기 줘” 이래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정말 구미시민을 위하고 그렇다면 정말 투명성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 보셨어요?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제가 왔는 지 한 3개월 됐는데요.
(웃음소리)
하여튼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갖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가급적이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중첩.
○권기만 위원 일 잘하는 사람 줘요.
○회계과장 배재영 중첩되는 사업이 발주가 거의 드뭅니다. 드물고.
○박세진 위원 저희들 시의원이요 시민을 대표하는데 예, 제일 먼저 가는 게 자기 민생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박세진 위원 업하고 관련 되다보면 대번 바뀌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안 합니다.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아, 그것 계속했는데 좀 바뀌었다. 이것 알아봐 둬, 시의원이 그런 것 안 하고 뭐하노” 이래 자꾸 문의가 많이 와 가지고 매년 여기 오늘 이런 얘기도 좀 하기가 좀 많이 저것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권기만 위원 조심스럽지.
○박세진 위원 예.
○회계과장 배재영 예, 사실 부서 의견을 많이 들어, 듣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박세진 위원 아니, 부서 의견은 뭐 힘 있는 사람의 원리에 의해가 다 움직이는 거죠 뭐. 하여튼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박세진 위원 하여튼 시의원님들 이래 여기 많이 우리 23명 계시는데 좀 거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회계과장 배재영 (웃음)
○권기만 위원 공정하게 해 주셔야지. 공정하게.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입찰 있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박세진 위원 전자입찰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자입찰 구미시에 올해? 도에 하는 것 있고 전국에 하는 것 있고 관내 하는 것 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 빼고?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조사가 없으면 별도로 한번.
○박세진 위원 자 뭐 건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입찰 한 500건 됩니다.
(「아따 많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몇 건요?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한 500건 됩니다.
○박세진 위원 500건요?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예.
○박세진 위원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도에 발주하는 게 그죠?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박세진 위원 경상북도만 가산점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제한입찰 해 갖고 도내입찰까지 있고 도내도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입찰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제한입찰이 경상북도에 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공사는 2억이고요.
○박세진 위원 예, 예.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전문은 1억이고.
○박세진 위원 예.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전기는 8,000만 원이고, 물품은 5,000만 원까지입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아니, 그 가산점이 아니고.
○박세진 위원 그……
○회계과장 배재영 지역가산점.
○박세진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이게 구미 사람은 10%도 안 돼요. 전자입찰은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전자입찰은 예.
○박세진 위원 전국적인 똑같은데 그거는 뭐 국가에서 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데 도내입찰은요 도에 가산점을 주어집니다.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뭐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요. 도만 이게 지금 내가 경상북도용역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봤는데 이 점수가 없어요. 암만 봐도 암만 찾아봐도 제가 이게 제가 업자한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다른 데는 가산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고 또 이것 구미 관내입찰도 그죠. 관내 입찰도 도 경상북도 입찰도 어떻게 보면 규약으로 정하시든지 구미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구미 사람들 구미 업체들 점수를 좀 더 주시든지.
○권기만 위원 많이 줘야지. 많이 줘.
○박세진 위원 그죠.
○권기만 위원 구미 사람들 많이 줘야지.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역 점수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2억하고 요거는 관내 도내 구미시 관내하고요. 공사는 100억까지는 도내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지금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심사기준 이런 거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내 입찰은.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박세진 위원 도내 입찰 하시는 거는 어떻게 구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역 점수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박세진 위원 아니, 다른 지방은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거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역업체, 지역업체 살아줘야지 구미도 좀 이렇게 어려운데 구미공단이 지금 노후화 되고 어려운데 그 업자들도 예,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저희들 알기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길이 있는지 또 다른 시․군에는 그런 예가 있는지 다시 재 조사를 해서.
○박세진 위원 내가 다른 시․군에 행정사무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면 전자입찰 지금 이게 2,000만 원 이상은 정말 한번 보세요. 구미 사람 과연 몇 분 되는가? 구미업체가.
○회계과장 배재영 좌우간 입찰 가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전자입찰 하시더라도 한번 좀 더 다른 지방에도 이래 어떻게 하는가를 한 번 더 보고 그죠 지역 점수가 분명히 법적으로 지역 점수라 하는 게 있는데 왜 지역 점수 없습니까? 있지.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그거는 전국입찰 부쳤을 때 지역제한 하는 거는 관내.
○박세진 위원 전국입찰 말고 관내, 도내입찰. 전국입찰 말고 도내입찰.
○권기만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봐요.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것 연구도 해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지역점수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언제 왔는데 인사가 언제 했는데 3개월밖에 안 됐다 해요?
○계약구매담당 박래섭 7월 28일 자로 그래 왔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7, 8, 9, 10……
(웃음소리)
○권기만 위원 뭐 급해 놔 놓으니까 막 나왔구만.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자,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세무과장님에게 시금고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지금 시금고 현황이 우예 돼 있죠? 시금고.
○세무과장 이영활 1금고는 대구은행 돼가 있고 2금고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부위원장 양진오 3년간으로 주기적으로 계약을 다시 하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우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내년에 계약하는데 반영하려면 내년도에는 조례라든지 손을 대야 된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구미시 되기 전에 시․군 통합 전에부터 '97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지금처럼 제1금고 대구은행하고 2금고 농협 했는 거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상세한 잠깐만요.
(이영활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대구은행 구미지점이 '95년부터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고, 시․군통합 전에는 이제 대구은행 구미지점이 1978년에 시개청 이후부터 '94년 통합 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농협은행 구미시지부는 1961년부터 금고지정부터 1994년 통합 전까지 선산군 일반․특별회계 총괄 관리를 하다가 1995년 시․군통합 후에 대구은행 구미지점이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95년부터 하다가 '96년부터 일반회계를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니까 '96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은행은 일반회계, 농협은 특별회계 요래 나눠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계속 안 바뀌고 하는 이유는 다 잘해서 그렇죠,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과 행자부 예규, 또 우리 구미시 시금고 지정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잘해서 그런 거잖아 그죠? 아니, 지금 잘한다고 합시다.
○세무과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뭐 잘 안하면 안 되잖아 그죠? 평가 잘못 됐는 거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협력사업 현황을 보니까 우리 외부출연금 5억 5,000만 원 중에서 대구은행 4억, 농협 1억 5,000이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영활 어떤 것 말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시금고 협력사업 중에서 외부 출연금 5억 5,000만 원 중에?
○세무과장 이영활 아, 대구은행이 이제.
○부위원장 양진오 4억.
○세무과장 이영활 4억, 1년에 4억씩 12억하고.
○부위원장 양진오 예, 농협이.
(「4억 5,000」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이영활 농협이 예, 5억. 그거는 자기들이 그 지정할 당시에 얼마를 내겠다고 약정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비율이 약정해 가지고 비율을 정했다는?
○세무과장 이영활 자기 비율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비율은 없고 그냥 자기들 금액에 의해서 약정했다 이 얘기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대충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차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율적으로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이것 많이 한다 하면 점수가 더 올라가겠네요?
○세무과장 이영활 점수표에는 그걸 이제 점수표에 넣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세무과장 이영활 안 넣으면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점수표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 행자부 예규로 내려오는 6개 항목이 있는데.
○부위원장 양진오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금방 말씀드린 5억5,000은 우리 시금고 외부 출연금은 공개된 금액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비공개된 금액에 보면 이 비율하고 전혀 관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올리고요. 우리 지난 우리 '13년 8월 정도에 시금고 우리 조례를 바꿨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바꾸면서 지금의 이 배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 배점표 다섯 번째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것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지금까지 했는 걸 기준으로 합니까? 예상을 기준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지금 들어왔는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자기들 제안서 낼 때 냈는 부분도 같이.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구미시와의, 두 번째 구미시와의 협력사업은 지금까지 했는 협력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이거는 아마 제안서 보고 제안서에 들어왔는 거를 보고 할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제안서란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을 보는 건지 아니면 실적을 무시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담당계장 누구라?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면 계장님 누가 말씀하시렵니까?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담당계장 세외수입계장 박희종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 부분은 계약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여사업은 실적에 의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이전에 2013년도에 제안서 받을 때 기여사업도 실적성 외에도 계획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로 보기 위해서. 협력사업은 계획에 의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연사업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계상해서 그래 세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5항목에 가번 지역에 대한 기여는 지금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안 했던 데는 제로네 그죠?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그렇습니다. 기여사업이라 하는 것은.
○부위원장 양진오 자,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에 구미시와의 협력사업은 이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죠?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업은 지금은 현금으로 해 가지고 얼마를 내겠다 시하고 협력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세출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금방 얘기했던 그것이 그럼 제가 얘기했던 시금고 협력사업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협력사업은 지금 4억하고 대구은행에 4억 해 가지고 12억하고 농협에 5억하고 17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요거는 협력사업 요거 하는 거다 그죠?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예, 예. 협력사업은 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이쪽에 가산되지 않는 겁니까?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협력사업은 기여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안 바뀐 이유가 맞지요. 바꿀 수가 없지 다른 데는 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 대구은행과 농협 이외에 다른 데는 신청서 자체를 못 냅니다요. 왜냐 하면 5점이 제로기 때문에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0.5점 기준해서 안 합니까, 그죠? 그럼 5점을 못 따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위원님 말씀하신 기여사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구미시하고 해 가지고 직접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공부분에 기여했는 정도에 따라서 한 부분이 있으면 기여사업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시금고에 지금 9,000억 일반이 한 9,200억 정도 되나 우리 올해 그죠? 다음에 특별이 한 3,000억쯤 되죠? 이것 하는 데도 금액이 있는데 이것 안 한 은행에서 기여사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 계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실적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대에서 얼마를 한 건지에 대한 예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상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3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 나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요? 제가 말하는 그 의미가.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그것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이거는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장님 말씀드리기가 그렇지.
자, 평가기준서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것은 했는 기여도가 아닌 예상할 기여도에 대해서 배점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율경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시도 수월해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제가 알기로는 이 5항 항목은 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하고 자치단체 협력사업하고는 행자부 예규로 내려오면서 손을 못 대도록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상으로 할 건지 했는 걸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까요? 그 내용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앞으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 아니요. 우리 기여도에 대한 실적으로 지금까지 실적으로 하라 예상은 안 된다 하는 내용 있습니까? 법적으로?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그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예규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제 말은 5-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겠다고 실적을 내는 것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내잖아 보통 입찰할 때 그죠? 그 계획서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금까지 했는 실제로 했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것 5억 5,000만 원 이것 가지고 하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냔 말입니다.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행자부 예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은 계획사업으로 하고 기여사업은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행자부 예규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우리 조례상에서는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행자부 예규에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거는 예상 가지고는 전혀 반영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세외수입담당 박희종 그렇습니다. 기여사업은 실적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하라고 그렇게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러면 자유경쟁이 안 되잖아요, 자유경쟁이? 그러면 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자유경쟁이 자유경쟁이 되면 서로가 더 좋은 걸 써낼 것 아닙니까? 1조에 가까운 금고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걸 못 써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그래 5항 이거는 사실 행자부 예규로 못박아 놓은 것도 시에서나 이래 갑질, 갑질 하지 마라는 그런 뜻에서 이것 손 못 대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를 한없이 많이 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규정을 못박아 놓은 겁니다. 사실.
(「해석은 좋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 이것 공개 못하도록 해서 지금 공개를 못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예상을 아예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 조례를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도 우리 12월 달까지잖아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례를 조금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많은 그러니까 은행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겠다 하는 데 좀 더 가산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적인 배정 내에서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세무과장 이영활 내년 한 4월쯤 그래 조례 할 때 그때 좀 수정해서 그래 하도록.
○권기만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연구를.
○부위원장 양진오 요 부분은 하여튼 조례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것 뭐 어디 갔노……
예, 권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검토 잘해요.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세무과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잘해야 돼요.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우리 행정감사 지금 중반으로 종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우리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배재영 예.
○허복 위원 우리 수의계약 입찰 계약하면서 공사 중에 부도가 났거나 공사 중지가 된 업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복 위원 모 동사무소 같은 경우 공사를 하다가 그 좋은 시기에 공사 하나도 안 하고 추워 가지고 지금 공사가 이제 뭐 재개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무슨 이유라요?
○회계과장 배재영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임오동사무소.
(「아는 것도 많네. 어느 동사무소라」하는 위원 있음)
(「임오동사무소」하는 위원 있음)
(「임오동사무소라」하는 위원 있음)
뭐 오래오래 벼르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업자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재정이 좀 부실한 업자가 걸렸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그래 입찰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계약했으면 계약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해서 그런 실수가 있다 하지만 계약전문부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민폐를 많이 끼치고 각종 행사같은 것 몇 수십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예.
○회계과장 배재영 예, 좀 하여튼 간에 그걸 저희들은 독촉한다고 독촉을 했는데도.
○허복 위원 지어도 세 채도 벌써 짓겠다. 그런 입찰이 어디 있어요, 그래?
○회계과장 배재영 예, 하여튼 그거는 업체가 재정이 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시는데 수의계약도 그래요. 우리 동에서 수의계약을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데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입찰 받아오는 사람은 공사가 뭐 전부 부실공사라.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회계과장 배재영 예, 답변을 하는데 그……
○허복 위원 그냥 수의계약도 그냥 순번대로 이래 주고 뭐 “앞으로 열심히 잘하라” 이런 당부의 말도 없고 그래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 나가 가지고 준공검사 할 적에 나가보고 하는데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그런 업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 가지고는 준공검사를……
○허복 위원 동에서는 만약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도 잘되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하자보수도 또 안 돼요.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는 보고서만 올리면 즉각 조치를 하는데요.
○허복 위원 공사한 보고서 같은 것 10번도 더 올려도 여기 꼼짝도 안 하던데 눈도 깜짝 안 하던데 그것 무슨 소리합니까, 그것?
○회계과장 배재영 그거를 조치해 가지고 서면으로 징계를 먹이든지 서면조치 시키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게 벌써 시로 보고가 다 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시에서 너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고 앞으로 입찰볼 때도 물론 도입찰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볼 때도 적격심사를 좀 세심하게 해요. 무슨 업체인지도 모르고 일만 줘 가지고 민폐를 그렇게 끼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우리 회계과에서 좀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수영 국장님께 제가 이거는 뭐 도시건설국에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못 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공석입니까? 뭐 직무대행이나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대행이나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업무가 차질없이 해야 됩니까? 그것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일이 너무 안 되는 게 많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과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법정 직무대리가 이제 주무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그걸 뭐 과장이 하나 비었다고 해서 바로 또 인사를 못하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인사는 이제 정기인사 때 이제 하고 업무는 이제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또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인사하기가 좀 뭐해 가지고 지금 공석에 두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누가 또 뭐 전담 맡아서 일을 대행으로 보는 분인지 알 수도 없고 공사는 일은 일대로 진행이 안 되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부의장님 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없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맞이하는 부서로써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을 육성하여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통한 시민체력 향상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체육진흥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건강 100세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체육진흥과는 1권 511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 519쪽에 보면 불용처리 내역이 금액이 남았어요. 그것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그래 뭐 감독이 현장 체재비라든지 뭐 저녁값 이런 정도로 같은데 이걸 그래 남길 이유가 있는가요, 그래? 예산 잡았는데?
계장님 얘기하이소.
물론 운영비에서는 인원 수가 줄어 들어 가지고 남았다 이래 표시를 해 놨네요.
○시설조성담당 임기동 체육시설담당 임기동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에 감독 현장 체재비로 지금 시설부대비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거는 공사감독 여비 내지 어떤 최소한 행사성 약간의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비용은 거의 다른 데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여비가 그러니 넉넉하게 책정됐다 이 말입니까?
○시설조성담당 임기동 법정 요율로 저희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주찬 위원 법정 요율을 딱 했으면 딱 그 맞게 딱 쓰는 게 상식인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남겨 놨으니까.
○시설조성담당 임기동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담당도 공사감독만 시설부대비 여비를 수령하고 있고 담당계장 이상은 전부 다 국내여비를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국내여비로요?
○시설조성담당 임기동 예.
○안주찬 위원 계장님은 알겠고요.
과장님은 저 뭐야 우리 생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연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권기만 위원 계장님 나와서 해 봐요.
(「예」하는 담당 있음)
(체육진흥과 담당, 김종율 체육진흥과장에게 자료를 건네 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생활 우리 생체에 연간 시비 5,800만 원하고 도비 539만 원 분담금 3,500만 원 해서 연간 9,839만 원 지금.
○안주찬 위원 운영비로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42개 가맹단체에 다 나눠준다 이래 보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 가맹경기단체에 대회 때라든가 나눠주는 예산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예,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요거는.
○안주찬 위원 이거는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요거는 운영비 생체 운영비에 나가는.
○안주찬 위원 그러니 물론 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체 운영비 정도는 예, 회장단이나 간부단에서 조달을 하고 우리가 각 단체별로 지불하는 거는 시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특히 뭐야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회장님이 재력이 상당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뭐 회장님 재정 때문에 뭐 그것 다 이래 자부담 하기에는 실제 부담이 됩니다. 생체 같은 경우에도 분담금을 임원 분담금을 받고 운영비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시비가 지원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가 생체에서 회장 임기는 얼마쯤 됩니까? 몇 년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회장 임기는 지금 3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번 연임하고 나면 지금은 법적으로 더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3번이 이제 그럼 이제 곧 끝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내년 2월로 끝납니다.
○안주찬 위원 내년 2월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뭐야 이 모든 체육회 관장해 가지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생체도 물론 체육 범주 내에 든다고 보고 상임부회장이 있고 생체 회장도 겸임해야 되는 게 아마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전체 단체를 장악한다 할까 혹은 관장한다 할까 그런 면이 좋다고 보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안주찬 위원 그 부분에는 타 시․군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정도 돼서 그게 이제 도를 도, 그다음에 시․군 통합이 안 이루어지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내년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 제가 뭐 노골적으로 뭐 어떤 표현을 하기가 뭐 그 하고요. 그래 뭐뭐 실질적으로 체육회 회장이나 사무국에 직원들이나 이래 보면 저도 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 아는 분이 있으면 먼저 쫓아가 인사하는 게 관례인데 그렇게 뭐 재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안 하고 그래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지 겉어도 안 봐 가지고 제가 그래 지금 공개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는 집행부 부회장이 겸임을 한다 하니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지금 올림픽기념생활관 리모델링 하는데 지난주 저희가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월 달 완공이라 시민들 불편함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 자료에는 11월 22일 준공 돼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시기 차이가 왜 나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에 5억 정도 남아 있네요, 아직?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복자 위원 그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요게 전기공사하고 사실 분리발주 때문에 설계변경이 좀 수반된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 기계설비공사하고 요게 일상감사 때 분리발주를 이제 하라 하는 얘기가 있어 갖고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가장 늦은 공사기간하고 같이 맞추다보니까 그게 조금 1달 정도의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전기공사를 설계변경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김복자 위원 지금은 진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이제는 공사가 완료가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김복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물을 담수를 1달간 이 정도 해서 누수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멘트독 같은 것 이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1달 과정을 거쳐서 수영장을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것……
○김복자 위원 예.
○시설조성담당 임기동 시설담당 임기동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시설조성담당 임기동 올림픽 리모델링 공사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1월 22일 자로 준공은 돼 있는데 각종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음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수영장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일이라든가 저희들 화공약품 내지 시멘트 제품을 쓰다보니까 이게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이용을 하면 각종 피부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1달 정도 물을 가둬 가지고 각종 뭡니까. 오염물질 좀 제거한 후에 정기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게 다 공지가 됐는가요, 시민들한테?
○시설조성담당 임기동 저희들이 시민한테 알려, 개장한다 하는 건 12월 달에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약 보름 정도……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는 준비를 시민들 불편함 주고 있잖아요? 12월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전부 다.
○시설조성담당 임기동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공포를 해서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만사항들이 없지 싶습니다.
○시설조성담당 임기동 예, 안 그래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지난번에 사용하던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자로 전부 다 알려주는 걸로 그래.
○김복자 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홍보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좀 더 하시고 그것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
우리 Yes구미 7대륙 원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네팔 가기로 했는데 중도 포기 했잖아요, 지진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김복자 위원 그 사항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다 됐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 그래도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번에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출발하고 실제 산 저번에 3캠프까지 도달해 갖고 정상 이제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팔에 사실 지진이 발생해서 그래 갖고 정상 등정을 못 하고 거기서 철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고 실제 경비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이래 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간에 천재지변으로 의해 갖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사실 뭐 헬기 갑자기 헬기 동원이라든가 여러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추가 부대비용은 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제 일부 이제 도비가 그때 도비도 2,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김복자 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시비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복자 위원 7,000만 원 예산 돼 있었던 거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김복자 위원 부족한 부분이 2,000만 원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도비를 확보도 했고 그래가 그걸로 뭐 일단 수습은 됐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요것 안 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참 아깝지만 뭐 또 너무 위험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또 편성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요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복자 위원 알고 있고 이번에 구미시 한마음대축제 할 때 아마 여론조사 해 보셨어요? 어떻게 끝 마무리 단계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저희들 뭐 11년 만에 개최하다보니까 또 원래 좀 적은 예산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 평가보고회도 각 부서장하고 해서 평가보고회도 개최했는데 올해는 무엇보다도 예전에 개최할 때는 이래 스폰이라든가 그리고 단체복장 뭐 전부 다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았는데 이번 한마음대축제는 사실상 이래 최소 경비로 추진을 해 갖고 큰 시민들 그래도 모처럼 시민들 한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 생각보다는 좀 이제 첫날 우리가 개관할 때도 인원이 짜임새 있게 순리를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좀 엉성한 것도 많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저희들 이번 대회를 축제를 치르고 나서 그런 미흡한 부분 뭐 식전행사라든가.
○김복자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리고 또 큰 행사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장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곳에 집중하는 부분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부터 축제 때는 올해 부진했던 부분을 정말 개선해서 한번 우리 구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좀 더 알차게 짜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부분부분적으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김복자 위원 뒤에서 하는 행사?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김복자 위원 안에 내부에서 하는 행사 또 옆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일괄적으로 있잖아요. 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부분부분적으로 하니까 손님 없는 분은 아예 없고 그죠? 있는 데는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고요. 차량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입구에서 막 싸우고 난리 나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 그래도 올해 그런 좀 부진한 미흡했던 부분 안 그래도 평가보고 때 거론이 다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가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 때는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 하실 때 전체 시민들 전체 한목에 다 모여서 이렇게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정도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더……
○김복자 위원 그것 한 번쯤 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마을공터에 나가있는 운동기구까지 다 합치면 운동기구가 대충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잠시만요.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워낙 많아 갖고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한 1,800개 나가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많습니다.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하면서 사진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왜 부탁했는가 하면 공무원들 애먹이려고 했는 거는 아니고 사실 관리가 안 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자고 하자는 취지에서 내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뭐 야산이라든가 외곽지역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안 그래도 금년도에 저희들 각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안내판을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혹시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것이라든가 고장난 거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 전화번호하고 관리부서를 명시를 해서 전부 다 안내판을 전부 다 붙여 놨습니다. 그게 한 2,000매 제작을 해서 그것 다 지금 붙여놨는데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시면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시면 바로 우리 과로 전화올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조치 잘돼 있는 것 같네요. 사용하지 않는 기구도 하여튼 그 지역에 설치할 때는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다 필요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양진오 또 한 가지는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보통 2000 우리가 10월 달이나 9월 달 되면 다목적 강당 우리 위원회 선정 되어가 회의하러 가지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우선순위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강당 다목적 강당 선정할 때 최우선순위가 뭐라고 보십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 갖고 다목적 강당 우선순위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선정기준이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가 가장 우선이 되고, 그리고 안 그래도 실제 올해도.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학생들 그것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학생 수가 순위에 기준이라면 학생 수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선정위원회 할 필요없이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선정위원회를 할까요? 그것도 시에 한 세 분 정도, 교육청에 한 네 분,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한 분 해서 8명이 회의를 하는데 왜 이래 회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또 교육청에서 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 한 분하고 시에는 총무과장하고 제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단순히 학생 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가 순위위원회 정하는 것도 그렇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할 때는 제가 지난 '13년도에 심의위원회 할 때 그 했는 얘기가 뭔가 하면 단순하게 학생 수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심의위원회 기준을 단순히 학생 수가 아닌 그 지역 현안도 봐야 된다고 그 당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현안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외곽지에 있는 읍면동들에 대한 행사공간이라든가 학생들의 활용공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곽지에 있는 데는 강당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그런 기준도 아마 이 기준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해 주는 게 안 맞겠나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아마 도개중학교를 하나 선정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단순히 학생 수로만 얘기했다면 도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러나 이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강당 활용도가 사실 면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이번 실제 저희들도 다목적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화두가 실제 무을이라든가 무을 학생 수가 64명입니다. 64명이 되다보니까 또 매년 신청이 돼 갖고 올라왔는데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우리도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구미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도교육청에 올라가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실제 인원을 너무 적다보니까 도교육청에 기금 확보가 사실 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자꾸 우선 선정순위가 밀리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학교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데 우리 지역 한다 할까 싶어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 내가 학교 말 못하겠는데 저는 지금 학교 단순하게 학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들. 우리가 무을 같은 데 무을 나왔으니 얘기하겠습니다. 무을초등학교하고 무을중학교하고 그것 합친다고 가정하면 7~80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무을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잖아 그죠? 통합학교 아닙니까? 그럼 둘을 하나로 본다고 가정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중학교 19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 둘을 하나로 본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그럴만한 명분이 되는데 그 명분은 다 어디 가고 단순하게 학생 수로만 딱 정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제가 봐서는 잘못됐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렇게 해도 그래 또 내년에 가서 학생 수 기준이라 그러면 또 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 부분은 여기서 시정․권고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 나갈 때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따지고 아마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의장님.
○허복 위원 양진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생 수로 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교육장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가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가 우선순위가 1번이 됐어도 그다음 교육장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게. 과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학생 수로만 안 봅니다. 그게. 학생 수로 보면 시내에 큰 학교가 벌써 실내체육관이 다목적 강당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 우리 시 예산을 주면서 우선순위가 무조건 교육청에서 결정 다 돼요. 그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으면 인구가 적더라도 지역민들이 체육관을 활용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자꾸 학생 수로만 하면 그것 뭐 천년 있어도 짓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의견들을 교육청에 다음에 심의위원회 할 때 정확하게 전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과장님 제가 빨리 하나 묻겠습니다.
자, 우리 도단위 행사가 구미에서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 올해만 9건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지난 '14년, '15년 2년 동안 했는 게 9건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왜 9건을 올해 했습니까?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도단위행사가 사실 저희들 이래 개최하는 종목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이게 도단위 되다보니까 우리 23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올해 개최된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을 치르고 나면 2년 뒤에입니까. 그것 돌아가면서 도민체전이 개최된 그 시에서 시․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치렀고, 그리고 전국장애인휠체어 럭비대회라든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배구대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미에서 유치를 해서 전부 다 도단위 대회는 구미 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많고요.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구미에서 유치를 한 겁니까? 도에서 구미에서 하라 그러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보통 이제 도단위 대회는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이제 구미가 한참 개최 안 했으면 올해는 좀 구미에서 좀 개최해 달라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구미에서 또 도단위 대회를 개최를 희망을 해서 개최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런데 2013년도에는 체육진흥과에 4건, '14년 5건인데 올해는 9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2013년도에는 8건, 2014 8건, 그런데 올해는 22건이나 했어요. 그 원인을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올해 우리 도에 뭐 도단위 대회를 좀 많이 유치했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어르신대회라든가 뭐 올해 우리 또 구미시가 또 여러 종목이 또 한참 개최를 안 하다보니까 올해는 또 우리 구미시가 많이 유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그러면 구미시에서 요청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요청했는 것도 있고 그쪽에 희망 좀.
○위원장 정하영 요청했는 것하고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 것하고 천지 차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각 대회마다 다 틀릴 겁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좀 개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각 하나하나.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여기 우리 과장님이 묻는 의도가 다른 데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그런데 일단 이게 지난 2년 동안 했는 게 9건인데 올해만 9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으니까 뭐 구미에 암만 해도 구미에서 행사를 하면 뭐 다소간에 구미에 좀 떨어지는 게 안 있겠나 이런 의도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2년 동안 했는 걸 올해 그래 9건 해 버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제일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 있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의도라기보다는 뭐 실제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래 우리가 요청했는 부분도 있고……
(체육진흥과 담당, 김종율 체육진흥과장에게 자료를 건네 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단위별로 이제 종목별로 구미에서 좀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도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우리가 희망을 해서 또 유치를 했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지역에서 개최하다 보면 나머지 지역 뭐 활성화도 또 될 수 있고 또 우리 또 근원적으로 전국체전 유치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에서 좀 많은 체육대회를 좀 개최해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앞서나가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과장님은 답변이 제가 볼 때 똑같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안배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정하영 자, 방금 우리가 김복자 위원님도 물었고 했는데 한마음축제 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게 우리 시민들 하는 얘기는 “내년도에는 해요, 안 해요?” 이래 묻는데 어떻게 어느 쪽에 결정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제 생각에는 어차피 완전히 11년 만에 개최했는 한마음대축제인데 불붙었을 때 그 화력을 더 높여야 되지 실제 예전에 우리 구미축제가 단절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격년제 하는 말이 그 당시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스폰서라든가 또 읍면동 별도 추진 이런 문제가 중단됐던 사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매년 구미축제는 개최되어야지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제가 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는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하라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하나의 여기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짚어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것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이상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피감사기관참석자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조석희
- 인사담당김현주
- 교육지원담당김덕종
- 안전재난과장설동주
- 통합관제담당서보관
- 새마을과장김영준
- 편익시설담당이용우
- 세무과장이영활
- 세외수입담당박희종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시설조성담당임기동
- 회계과장배재영
- 계약구매담당박래섭
- 재산경영담당정연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