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10시15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도 일정에 따라 계속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과 주택사업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강대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께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674페이지 연구개발비 5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지형현황측량용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당장 주거지역은 안되고 자연녹지 내에 기존 밀집되어 있은 마을을 조사해 가지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므로서 일종에 유사한 주거지역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를 들면은 선기동, 구포동 이런 것이 됩니다. 주거지역은 안되고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으면서 자연녹지에 묶여있는 기존 마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므로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건축이 허용되는 것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위원장 강대석
이것이 한 8개마을 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대상은 넘는데 저희들이 우선 8개마을 정도를 해 볼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20년을 바라다보는 기본계획이고,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은 실제상 수치적으로 지적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 세부 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구역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지리원 수치지도제작 이것은 저희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국립지리원에서 하는데 국립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1,000분의 1 지도를 제작해서 수치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검퓨터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여기에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지하매설물을 전부 표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가스가 도시가스관을 묻을려고 하면은 컴퓨터에서 화면을 꺼내면 아 어느위치에 묻혀있다 뭐가 묻혀있다 이러면 여기서 몇 ㎝를 비켜서 파야되겠다 이런 것이 되고 또 현황계획을 세우는데도 세부도면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계획이 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50% 부담을 하고 해당시가 50%를 부담해서 건설부가 일괄로 정확하게 제작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산광역시를 위시해서 28개시가 이것을 제작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가 지도제작비 50%를 부담을 하고 50%는 해당 시에서 부담하도록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네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상당히 지하매설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원안을 만들어 놓으면 수도과라든지 도시가스 이런데서 앞으로 구입을 할런지 무료로 배부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각각 도면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틀리고 대구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일괄로 국가에서 통솔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용역은 택지개발하는 옥계 1.2.3지구하고 3공단지구하고 현재하는 구평지구에 도시계획도가 현재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근래에 개발을 해 가지고 앞으로 부지증명이나 이런 각종 증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구역이 산동, 장천, 해평, 선산, 고아에서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남으로서 국토이용계획구역이 축소가 됩니다. 다시 거기에 따른 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지형현황측량용역은 이것은 용역을 어디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에서 지적도나 관내도 자연부락 이런 것은 다 현황파악이 되어 있고 면적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굳이 다시 용역을 주어가지고 자연취락지구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지적도가 제작되어 있는 것은 현지 지적사항 그대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를 합니다. 이것을 하므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그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동으로 보면은 자연취락지구 자연녹지에 대지가 있고 마을이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파악이 시에 현재 현황도도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한다 했는데 측량을 대지를 측량하는 것이지 건물을 측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대지도 측량을 하고 건물위치도 우리가 표시를 넣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부 조사를 해야지 거기에 건물상태를 보고 가로망을 긋고 우리가 어느 구역을 판단을 해서 고시를 하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
기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 토지대장등본에 주택이면 주택, 농가주택이면 농가주택, 옛날부터 자연취락지구, 무허가 건물은 안 나타나 있겠지만 건물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녹지 대지다 안 그러면 이것은 전답 이래서 농지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다시 어떤 것을 측량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주거지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변두리 마을에는 옛날 자연발생적으로 와 가지고 지금 지적상에나 이런데 조사해 놓은 것은 개략조사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지형현황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구역을 정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면은 현황 조사측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용역은 어디다 줍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용역은 일반 도시계획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측지공사 이런데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측지공사는 안되고 일반 도시계획업무를 허가 받았는 회사에 주면은 거기서 측량을 해 가지고 고시를 풀 구역이 결정되고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10,000.000㎡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우리가 지금 주거지역은 안되고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가지고 동네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를 우리가 한 8개동을 할 계획인데 8개동에서 대략 면적을 잡았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푸는 구역에 따라서 면적이 증감이 생기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보다 작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어떤 동네를 조사해 가지고 그 동네를 조사해 보니 2,000㎡인데 한 1,500㎡까지 풀어주면 되겠다 그것은 조사를 해야지 그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한 1,500~2,000쯤 면적을 잡아가지고 8개동 쯤 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이것이 읍면동에 직원들도 있고 이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안주고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황을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은 것은 평면상에 지적이거든요. 산이 있다 강이 있다 조사를 다 해야지 도로를 어디로 하고 고시를 하고 그 구역을 결정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주거지역화 되는데 소방도로도 고시를 하려고 하면 세부조사가 되어야지 현재 지적도를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임오동 같은데 뒷골마을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에 공원녹지로 되어 있다가 자연녹지로 풀린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 지역에 한동네가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런 동네를 어느 구역을 고시를 하고 그 안에 가로망을 결정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김영규 위원
밑에 네번째 도시계획 열람도 제작용역에 3공단 했는데 3공단 전 지역입니까? 칠곡지역을 제외한 구미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3공단은 우리는 구미지역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도시계획도를 제작해 놓아야 부지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 열람도는 지금 230매 안에는 칠곡군 지역에 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 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구역만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내년부터 제척을 하지만 그전에 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칠곡도 3공단 거기도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왔잖아요? 다 하느냐 안 그러면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는 안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에 공단이나 주거지역 우리가 고시만 하고 도면을 만들어 부지증명을 발급을 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칠곡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1238페이지 시설비에 송정 지하도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8천만원 삭감요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송정 지하도설치 기본조사 설계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술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50m 인데 여기에 송정초등학교하고 송정중학교하고 학생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50m 를 횡단해야 되고 예술회관에 관람하는 시민이라든지 횡단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학생하고 많아서 이것이 상당히 교통상에 사고위험성이 있고 이래서 횡단하는 지하도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지하도를 할을 때 총예산은 약 어느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공사비는 지금 15억에서 30억정도
○강형구 위원
소요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현재 형곡지구 특별회계 잔여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강형구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15억에서 30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역설계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용역설계를 하면 몇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후에 공사비가 추정하기는 한 15억에서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형곡지구 잉여금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을 구특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 맞지요? 분명히 계획해 놓고 답변을 그렇게
○백천봉 위원
말씀하시기가 애매모호 합니까? 아직 조사가 덜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조사설계를 해 보아야 되겠고 또 제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한다 안한다 까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형구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써 특별회계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잔여금으로 가지고 할 계획이고 구특자금으로 원칙은 안됩니다.
○육태호 위원
원칙으로 안될 것 같으면
○도시과장 김해운
안되는데 이것이 형곡지구하고 인접해 있고 또 형곡지구에 소요된 송정시민이 많이 출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인철 위원
형곡 구특자금이 송정1차 구획정리 사업할 때 사업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송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금조성도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포함된 사람은 똑 같이 감보를 다 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은 형곡지구에 구특자금 가지고 사용했는 도로나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정지구에도 노인회관부터 시작해서 복개천 시설이 되어 있고 단지 지금 구특자금으로 구획정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시설물이 설치된 것은 송원고가도로 뿐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 상부기관에 지적을 당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도가 예술회관 앞에 전면에 예술회관 건너편에 있으면 구획정리 지역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원육교하고 형곡지구특별회계 잔여금을 가지고 송원육교하고 금오산 법성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도로하고 이 사업비에서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아까 강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대로 답변을 드리면 구획정리사업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인데 그것이 형곡에 시민들이 감보를 해서 내놓은 사업비고 거기에서 생긴 이득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해 가지고 형곡시민이 구미시민이 다 쓰겠습니다만 그래도 형곡시민이나 송정시민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은 없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계장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부감사때 혼이 났습니다. 정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이 형곡지구에 잔여금이 지금 64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형곡지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형곡지구가 4개공구인데 1개공구는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3개공구는 형곡동이 되겠고 그래서 이름이 형곡구획정리인데 송정, 형곡, 광평동 일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형곡구획정리사업하고 인접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접해있고 예술회관 건너편에 50m도로를 제외한 거기서부터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자꾸 긴얘기를 하면 우리 짧은 시간안에 다하기 힘들고 추후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을 가지고 전 위원 말대로 저기 물량이냐 여기물량이냐 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1.2.3.4 공구로 했기 때문에 전체는 형곡이라해도 독립적인 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자꾸 들어가면 이러면 안되고 조정해 가지고 대신에 다음에 사업비를 어떻게 하든지 추후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넘어갑시다.
○윤영길 위원
이것을 알아야지 다음에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답은 안 같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못 쓰는 것이다 이 겁니다.
○윤영길 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8,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안된다 하는 것이 지침서가 있습니까?
지침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구특자금으로 안된다 하는 지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감사 받았는 지적사항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만약에 용역비가 들어간다 하면은 굳이 특별회계로 하지말고 일반회계로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을 중점을 두고 말씀하셔야 되지 그러면 지침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안될 것 같으면 확실히 안되는 것으로 못을 밖아야 됩니다.
그냥 구두상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런 공문이 지시가 되었는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굳이 사업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은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지침이 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발생 잔여금은 사업지구내에 집행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규정에 위배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지구밖에 사용했는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법을 말한다면은 잉여금은 지구내 뿐이 사용할 수 없다 되어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지구밖에 사용했는 예가 3회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형곡지구하고 인접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한다 특변회계에서 한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치피 송정도 구획정리지구내에 아까 1/4이다 얼마를 점했다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 돈은 남았고 또 다른지역에도 해당 안되는 지역에 3군데 했다고 그러니까 구특자금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될 수가 있는 것을
○김종령 위원
안된다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다음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합시다.
○육태호 위원
이것이 부기상 아까 4개지구가 부기상 한테 묶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육태호 위원
묶였으면은 이것 큰 관계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해운
부기상에 송정이다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부기가 한테 묶여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송정이니까 못하고 그것은 아니고 송정동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갔다 이래서 제가 송정동에 인접해 있는 것은 제목이 형곡구획정리지구지 송정도 연결된다는 얘기고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원칙법상에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 현실적으로는 집행했는 것이 있고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실무 책임자로서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승인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에 구특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원칙은 안되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김영규 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답변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분명한 답변을 들을려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형곡구특자금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곡 넘어가는 그 길도 형곡에 구특자금으로 했고, 또 법성사 넘어가는 것도 형곡에 구특자금으로 했지 그 이상은 아니고, 송원육교 이것은 그 외에 붙지도 않하고 해 가지고 아마 여기에 징계를 받았는지 몰라도 이쪽에는 그런 식으로 사용했고, 또 지금 복개천을 했고 광평동에 복개천 일부도 아마 이 자금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위법인데
○도시과장 김해운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광평동에 복개는 이 자금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은 그 3개하고 광평천 했는 것이 형곡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복개를 그 자금으로 했고 형곡에 노인정도 그 자금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3.4지구가 있는데 1지구가 송정동 일원이었으니까 시발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저쪽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다 말입니다.
그것을 법 원칙을 자꾸 물으면은 과장님이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꾸 질문하면 답변만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합시다.
○위원장 강대석
일단 이것은 체크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85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삭감요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850페이지 피복비에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삭감이 되지 않고 살아야 되고, 856페이지에 보상금 밑에 공익근무요원에 제복, 군화, 모자, 명찰까지 4가지가 삭감되고 앞에 것은 살아야 되는데 중복되었다고 삭감했는 것이 바꾸어서 삭감했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살아야 되고 뒤에 856페이지 제복, 군화, 모자, 명찰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판돌 간사
그러면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도로과장 채희설
850페이지는 살리고 856페이지 4가지 합하면 183만원입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850페이지는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노점상 단속활동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을하면 저쪽에서 하고 저쪽에 단속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니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별로 담당을 시켜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
현실적으로 노점상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하면은 이면도로로 갔다가 또 단속요원이 안보이면 또 전면으로 나섰다가 만날 숨바꼭질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보상금에 국유지 도로상 건물 철거비용 2필지가 되어 있는데 국유지 도로상에 건물이 시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전체에 대해서 자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2필지를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지역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 1947년 이전에 집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원평동 중앙로 변입니다. 국유지상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47년 이전에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 건물이라도 철거를 하려면 일단 보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령 위원
확실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원평동 중앙로 소골목인데 지번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이 예산이 되면 요번에는 철거를 하겠다는 뜻 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철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1건당 700만원 같으면 철거비용만 700만원 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사비라든지 보상금은 없고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없고 철거비용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쪽에 계상시켜 놓은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건물은 누가 사용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건물 보상비 입니다.
○이판돌 간사
859페이지 시설부대비 연구개발비 자전거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8,500만원 검토요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참고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법상으로 금년도 7월5일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도 요구 했다가 삭감이 되었고 이번 '97년도 본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만 요번에 정상 참작이 되어서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형구 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다고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더라도 사용을 안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면은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계획이 수립되어야 내무부에 우리가 사업할 때 보조를 일부 받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도로과에서는 지금 현재 자전거를 구미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된다 몇 년후에 해야된다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합나다.
○강형구 위원
용역은 주는데 도로과에서 판단할 때 구미시 현재 형편상 자전거도로를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은 언제쯤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도 도량 산업도로하는 그 지역에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일부하는 구간에 넣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자전거 도로를 하면 현실적으로 이용을 안합니다. 구미는 크게 자전거가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지침상이나 법상으로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미 여건상 사실 180㎞를 어느위치에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대충 우리 시가지 전역을 검토할 수 있는 물량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역을 주면은 그 연장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이 사업을 채택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경주, 포항, 김천도 지금 해 놓은 것이 있고 시는 거의다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해도 조금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써 궁금한 것은 경주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항같은 경우에는 공단하고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같은 경우에도 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시내에서 공단, 강동지역에서 공단, 선산방향에서 공단 이런쪽으로 만약에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도가 어느정도가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구체적으로 예측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자전거를 타야되겠다 하는 분위기 조성에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교통체증이 심할 수록 자전거를 타고자하는 의욕은 더 안생기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이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을 180㎞를 하려고 하면은 사업비는 다음에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180㎞를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검토해서 거기서 얼마를 할 것이냐 그런것이 나와야
○정성기 위원
그러니 대충 사업비를 얼마를 보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승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를 다음에 얼마나 될 것이냐
○도로과장 채희설
그래가지고 부분 부분별로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그러면 1㎞에 대충 얼마정도 하는지를 안해 보았습니까?
○김종용 위원
20m 이상 신설도로에는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채희설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하도록 유도시키고 있고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에 승인 받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판돌 간사
863페이지 원남동 장미아파트 도로포장 덧씌우기 9,000만원 시가지보도 응급보수 5,000만원 검토요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원남동에서 장미아파트 포장 덧씌우기는 노면상태가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덧씌우기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삭감대상으로 올려 놓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덧씌우기를 하고 또 시가지 꾸준하게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노후화 되도록 하면 나중에 들고일어나고 이러면 완전히 포장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예산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보도 응급보수인데 5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삭감대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또 시가지 보도가 상당히 훼손이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는 못해도 심한곳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역시 감안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원남동에서 장미아파트 포장 덧씌우기 이 내용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이 위치를 몰라서 설명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렇게 삭감요망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삼성 장미아파트에서 원남동사무소까지 도로망에 지하 매설물 작업을 하면서 복구를 했는데 하자 보수기간은 다 지났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덧파기하고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전인철 위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일반 시민들이 야간에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 도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2차선도로가 상당히 국곡이 심해서 차량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로가 저는 생각하건데 동부지역 사곡, 상모, 북삼쪽에서 오는 차량이 시내로 올 때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지하 매설물이나 지하공사를 하기 위해서 포장된 도로를 굴착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제대로 포장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굴곡이 심해져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났는지 최종적으로 공사했는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자세히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 일시에 국착이 다 되었으면 하자보수 기간도 다 똑 같은데 부분 부분별로 하다가 보면을 각각 다 다릅니다. 국착하고 복구하면 저희들은 신경은 많이 쓰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다소 침하가 일어나고 있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길 때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다시 손을 보도록 하고 응급한 것은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자보수 관계는 서류를 받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영규 위원
하자보수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맨 하자보수도 시에서
○전인철 위원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시에서 했는 것입니다. 우리 복구책임이 시에 있고 시에서 단가계약을 해 놓고 연간 나오는데 마다 구간별로 업자에게 일을 시킵니다.
상하수도 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바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도로를 굴착을 하고 다시 덧씌우기를 할 때에 밑에 굴착했던 지반을 잘 다져가지고 평평하게 해 놓으면 되는데 침하할 것이다 하고 침하할 만큼 이렇게 볼록하게 해 놓으니까 침하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굴착했는 자리를 다지기를 해 가지고 침하가 안되도록 해서 덧씌우기를 하면 괜찮을 것을 가지고 덧씌우기를 좀 잘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구미대교가 지금 공사진행 현황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언제 준공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구미대교가 현재 내년 8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기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전체대비 21.6%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중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저수지 유지보수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농지개량조합에 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소류지입니다. 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데 여기 조그마한 못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30개소가 구미에 저수지가 30개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여기에 세월지도 저수지에 포함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지 이것이 시에서 돈이 나갑니까? 농조것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농조것은 아닙니다. 농조것은 농조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정성기 위원
좌측에 농조것 아닙니까? 자산이 농조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세월지 좌측에 농조것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농조것 입니다. 농조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합니다. 농조에서 수세를 받아서 거기서 전부다 하고 거기는 우리가 전혀 손을 안됩니다. 조그마한 것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광평천 복개를 하면 광평천에 거의 복개를 다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아닙니다. 다송마을에 있는 동우주택 아파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839페이지 치수사업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선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특별회계 총예산의 부족액 이것을 1억5,300만원 넣어야 세출이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규 위원
자체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자꾸 특별회계로 일단은 전출되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사업을 불가피한 것은 안하고 안됩니다. 여기 인건비만 한다 하면 현재 거기서 나오는 사업가지고 됩니다만 특별회계 유지를 하려면 전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522페이지에 기념식수 묘목 및 표석 100만원 삭감요망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여기 100만원은 종전에 공원녹지과가 신설되기 전에 종전 녹지과에 해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식목일에 의장님이나 시장님 식목일 기념식수를 위한 수목구입과 팻말 설치비를 100만원 올렸는 것입니다.
○이판돌 간사
524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금오산 순환도로 정상 정자 설치 360만원 삭감요망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정상에 정자를 설치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들고 또한 형곡 정상 전망대쪽에 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매점설치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자설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올라오고 다른 시설비나 다른 예산은 없고 일단은 설계만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시에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해 놓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특자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특자금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비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령 위원
협의를 한다 하지만 대안이 없고 협의한다 하는 것은 안주어도 우리가 해야될 그런 사업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구특자금을 주는지 않주는지 답을 한번 들어보지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지
○윤영길 위원
김 과장님! 이것은 구특자금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정자나 지하도나 똑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업비는 대충 얼마쯤 예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한 2억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판돌 간사
525페이지 시설비 수점 진입로 확포장사업 2억 검토요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최근에 김집 총장님하고 내무부장관하고 면담이 되어 가지고 협조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마 곳 10억이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을 시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판돌 간사
530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시설비에 도시녹지조성사업 시화거리조성 고아 봉한에 2,000만원 삭감요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우리시 관내에 '97년도 꽃길조성사업 94㎞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부 구간인데 여기 왜 별도로 2,000만원이 올려져 있나 하면 거기에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별로 미관상 좋지 않고 전부 꽃길조성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거를 하고 우리 시화인 개나리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삭감이 되면은 94㎞ 중에서 이 구간이 뚫리게 됩니다. 이래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531페이지 도시녹지조성사업 중 형곡~남통간 금오산 순환도로조경사업 1억5,000만원인데 1억 삭감요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오산은 상당히 유서도 깊고 한데 우리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조경이나 가로등 설치로 쾌적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한번 찾아온 탐방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명물거리로 조성코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경하고 가로등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조경에 가로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다 있어야 내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잘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5,000만원 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5,000만원 가지고는 조경사업에 일부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길 위원
조경사업이면 가로등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1억5천만원을 세울때 여기에 부기상에는 그냥 조경이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가로등을 포함을 해서 1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윤영길 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형곡 꼭대기 전망대에서 남통쪽으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형곡 꼭대기까지는 지금 조경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남통구역이 빠져있어서 거기에 가로등하고
○윤영길 위원
가로등은 다 안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가로등이 일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678페이지 도시계획도면 및 지번별 지역지구 전산화 용역 8,2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증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용도지역별로 물어보고 수기하기 때문에 좀더 빨리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지금 토지대장등본 발급하듯이 지번만 입력을 시키면 바로 도시계획 확인에 대한 것을 출력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전인철 위원
일종에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용역비는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내에 도시계획 사항을 전부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신속히 민원이 발급이 되고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 관할도 같이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 전체 다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만 들어갑니다.
○강형구 위원
68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해서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약식검증은 평가사들이 하는 것인데 약식검증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고, 정밀검증은 서류하고 현장하고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약식검증을 먼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밀검증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 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그리고 약식검증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약식검증으로 끝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겸해서 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의신청이 '96년도 같은 경우는 4공단 지역 때문에 있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형구 위원
'97년에 정밀검증을 60일간 해야된다 이런 뜻인데 이의신청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이것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개발지역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많아지지 싶습니다.
○김종령 위원
682페이지 전자복사기 수리 대형 2회를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전부 1회를 했는데 2회를 했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전자복사기가 1대에 1,500만원 짜리 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다루는데 따라서 고장이 자주나지 싶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종령 위원
그런데 전자복사기는 1,500만원도 좋습니다만 다른데는 1회로 했는데 2회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이 사용도 많고 부속 단가가 비싼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자료라든지 복사를 하려고 하면은 물량이 많고 그래서 다른 과에도 협조를 합니다.
○육태호 위원
68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복구수수료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현재 기준점은 산꼭대기에도 있고 보통 시가지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또는 통신공사라든지 전기매설 이런것 때문에 파손되는 것이 1년에 많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 놓아도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이 막 파헤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면 다시 그 자리에 원상복구를 시키는 수수료입니다.
○강형구 위원
689페이지 개발부담금 정산 과오납금 반환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거의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과오납을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개발부담금을 정산을 합니다.
처음에 개발하면 개발비용 산정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면은 그때가서 공시지가라든지 토지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하는데 과오납하는 것은 1억하는 것은 이대로 돈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 더 받아서 내주어야 될 것 같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지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오납의 요지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을 하면은 또 등급이 달라지고 또 공시지가를 조정하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정도 걸리게 됩니다. 부과 징수가 될려 하면 그사이에 지가 변동에 따라서 과오가 생깁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 반환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전년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1억 가까이 됩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1억 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1억은 못해도 한 8천만원정도 되지 싶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 당시에 공시지가나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공시지가가 바뀐다고 해서 적용을 다시 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다시 조사를 합니다.
○강형구 위원
매년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반드시 1년 지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부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번 계산하는 택입니다.
○강형구 위원
더 받았으면 내주고 덜 받았으면 받아들이고
○지적과장 정상희
예, 그러니 1억하는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 당시에 만약에 작년에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얼마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금액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래서 더 달라고 했을 때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그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나니까 이해를 합니다. 공시지가라든지 저희들은 공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에 카메라가 1대 있는데 기존 카메라가 1대 있었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있습니다. 지적계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그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토지관리계에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기존 있는 것은 쓰고 토지관리계에서 사용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소관은 주택사업단 소관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665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카메라 1대를 구입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주택사업단에 1대 있는데 1대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인철 위원
보유현황에 보니까 2대가 사업단에 있는데
○주택과장 이상철
건축과 1대있고 주택과에 1대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사용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주택과 카메라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667페이지 민간위탁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 수수료가 증지가 붙습니다. 그 증지대금에서 30/100 을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준공검사 조사를 할 때 업무대행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135페이지 미분양상가 분양홍보해서 3가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미분양된 상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전체 8개소에 있습니다만 어제 또 1개 팔아서 7개 남아 있습니다. 인의지구, 형곡지구, 도량지구, 한솔도 남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홍보를 해도 아직까지 실적이 그런데
○주택과장 이상철
그런데 저희들 홍보를 한번씩 할 때마다 한 개씩 한 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신문광고가 160만원 2회고 전단이 되어 있고 현수막도 10개소에 2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단하고 신문광고중에 하나만 하면 안됩니까?
현수막을 거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신문광고를 하지말고 전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단을 버리고 신문광고만 한다든지 우리 홍보실에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나가잖아요. 반상회보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매체가 많은데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4개지구에 장기간 미분양인데 이것을 감정이 2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감정을 새로 해 가지고 그때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광고가 아니고 공고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전인철 위원
공고는 시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광고료로 봅니까? 공고료로 봅니까?
○백천봉 위원
1135페이지 신문공고료가 맞습니까? 광고료가 맞습니까? 여기는 공고료로 되어 있는데, 공고는 강제 사항이고 광고는 임의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공고입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2년마다 감정을 새로 했을 때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미분양 되었는 것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감정가격 자체가 틀려집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방신문입니까? 지역신문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간지 신문에만 게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미분양 상가나 관리사무소에 1년내내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현수막은 늘 붙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보면은 필요한 사람들 연락올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연락도 저희들 오고 그럽니다만 저희들 금년 한해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많음)
○이판돌 간사
1135페이지 미분양상가 분양홍보 3개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22페이지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조례가 지금 통과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 조례는 경상북도 조례입니다. 도립공원 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받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는 벌써 1970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서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은 얼마 받겠다 하는 입장료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립 이니까 팔공산이나 문경세재나 그러면 금액이 똑 같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똑 같습니다. 문경세재 같은 경우는 330원씩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일반 지방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보물이나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400원으로 들었습니다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이 도립관리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이해가 가기 쉽게 400원 받고, 청소년 어린이 구분해 가지고 받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어른은 400원, 청소년은 300원, 어린이는 150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평균해서 250원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평균해서 250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은 9,000만원 되어 있고 매표에 관련된 직원이 고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증원을 하지 않고 자체 직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해 보겠습니다. 해보다가 정 안되면 나중에 여기에 증원 요청을 할 때 협조 좀 해 주십시요.
○전인철 위원
적어도 2명은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 1명을 고정시켜서 배치를 하고 일요일날 저희들 계속 근무를 합니다. 많을 때는 전 직원이 거기 매달려서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해 보고 인원이 부족하다 할 때는 그때는 추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증원하는 것 보다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때 인원이 부족할 때 추가로 증원하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도 안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원이 되었을 때 그래서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미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없습니다. 그것은 도립공원이고 도 조례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도 의원들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해 보았는데 내년에 지금 현재 전국에 도립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전반적으로 입장료 금액을 분석해 보겠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공원에 입장료가 작다면은 자기들도 인상할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얼마전에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경상북도에서 공공요금을 200% 400% 까지 올리는 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 이것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내년도 검토대상에 한답니다. 담당자 얘기는 아직 그것은 제출 안했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400원 받으면 인쇄비도 안나오지 싶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래서 저희들도 인상관계 때문에 도 담당자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현수막을 아무 곳에 게재를 해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하니까 현수대를 설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과에 내년에 만듭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이라도 온 사방에 하지말고 형곡 넘어가는데도 해 놓고 저 위에도 해 놓고 했는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보라고 해 놓았는데 곳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중화장실 탈취설비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 탈취제 아닙니까? 설비가 아니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탈취설비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거기다 아카시아향을 넣어서 아카시아 향에 의해서 냄새가 중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포에 올라가다 보면은 화장실이 2개 있는데 해운사 밑에 하고 있는데 여름이면 냄새가 심해서 이 설비를 하면은 그 냄새가 없어집니다. 설비 시설인데 시설을 해 놓아야 됩니다. 해 가지고 향을 계속 교체를 해 줍니다.
○전인철 위원
요만하게 생겨 가지고 냄새가 계속 나와서 기분이 좋지 않은 냄새를 제거해 주는 약이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설비시설을 해 가지고 약을 계속 교체를 합니다.
○김영규 위원
탈취설비는 무엇이고 설비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 설비 사용료는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옆에 공용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거기하고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가 매달 회사에서 와 가지고 약을 계속 교체를 해 줍니다. 월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 것은 신규로 2개소를 할 계획이고 밑에는 앞으로 유지비로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유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사용료가 안들고 밑에 것은 사용료가 들고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 시설을 하면 매달 사용료가 15만원 나갑니다.
○김영규 위원
위에 것은 설비고 밑에는 설비 사용료 하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2개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탈취설비 시설 자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새로운 장치를 하나 부착하는 것입니다. 부착하면은 부착하는데 돈은 드는 것은 없고 매달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부착하는 시설을 하는데 사용료가 바로 위에 것 신설입니다.
그 다음 기존에 3개는 그런 설비가 미리 부착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매월 아카시아 향을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계속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706페이지 이륜차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토바이 3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저희들이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찰을 할 때 우리 청경들이 순찰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713페이지 도립공원 및 시설물정비사업중 야영장 정비 1,500만원 위락지 보안등설치 1,000만원 주등산로 정비 4,500만원 삭감요망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오산에 왔는지 금년 2월23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금오산을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2억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97년도는 1억4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할 것은 많은데 이 예산 자체도 지금 현 실정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야영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 계곡을 건너서 그쪽에 보면은 경사가 져있습니다. 경사가 져서 비가오고 하면은 계속 파여집니다. 파여져서 계곡쪽으로 싸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다 파헤쳐져서 야영장 자체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내년에 석축을 해서 보조 계단 식으로 수평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자꾸 경과되면은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빨리 손을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위락지도 그렇습니다. 제2 위락지는 경파정있는 곳이 제2 위락지 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축대가 쌓은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산에서 사토가 자꾸 내려옵니다. 그리고 경사가 져서 석축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락지 자체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히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락지 보안등 설치는 금년에 살인사건도 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좀 밝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인철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금오지 안에 팔각정 있는 곳에서 안쪽에 제실 있는데 그 옆에 것입니다. 위락지는 어둡고 이래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개당 가격이 300만원이 넘는데 너무 좋은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이 새로 선도 설치를 하고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신설을 하더라도 100만원, 200만원하면 못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실제로 선을 깔고 이러면 신청을 하고 이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수용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도 ㎾ 도 올려야 되고 승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이것 견적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견적받은 것은 없고 우리 토목기술자들이 현장을 보고 대충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름은 도립공원으로 해 놓고 시비를 이렇게 들이면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사용 안합니까? 앞으로는
○육태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 어떤 소장님이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그런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할 때,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밑에 주차장 할 때 도비도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큰 사업을 할 때는 도비 지원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주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산하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등산로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계단이 석축이 자주 빠집니다. 수시로 이것을 안해 주면은 이것이 수시로 계속 빠집니다. 석축도 자주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등산하시는 분들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매년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주면 오히려 등산로 자체가 이상해 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계단 및 보호축대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우리 주등산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등산로 입니다. 그 등산로를 우리가 수시로 해 주어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소장님 방금 육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소장님이 구미지역도 도의원이 6분이 계십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은 도에서 해 주십시요 하면은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붕 떠서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얘기를 해 주면 자기들이 가서 얘기를 할 것인데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비는 시에다 요구를 안하고 도의원님께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은 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큰 공사를 할 때 제가 도에 로비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사실 도에 금오산에 설치하는 것을 예산 보조를 받기가 쉽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실제는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신설주차장 공사할 때 도비 지원을 받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큰 공사를 할 때는 도립공원 이기 때문에 받고, 그 다음에 수점 지금 현재 도립공원 입구에서 확장하는 그 공사도 도비 일부가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야영장 정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소장님 금년 2월달에 부임을 하셨다 했는데 물이 어느정도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축대를 설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야영장이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골이 자꾸 파입니다. 계곡 건너편에 보면은 ... 그래서 그것을 보호 축대를 해 가지고 수평을 어느정도 맞추어 주어야 이것이 안 파여 내려옵니다.
○윤영길 위원
산쪽으로 말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산쪽으로 지금 안쪽은 괜찮은데 산쪽이 문제입니다. 산쪽이 경사가 져서 자꾸 파내려 옵니다.
○위원장 강대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강대석
- 이판돌
- 강형구
- 김영규
- 김종령
- 김종용
- 박기홍
- 박영환
- 백천봉
- 육태호
- 윤영길
- 전인철
- 정성기
- 한상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김해운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적과장, 정상희
주택과장, 이상철
건축과장, 하춘동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