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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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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15일(금) 오후2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조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전문위원 신순용입니다.

지난 12일에 본 위원회에서 이번 제1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대략적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사일정중에서 그간에 접수되었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 방법이라든지 중복내용 조정이라든지 질문순서 결정을 하기위해서 또한 출석공무원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조정의건


○위원장 김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먼저 시정질문방법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분한분 질문하고 또 한분 질문했는것에 대해서 답변받는 방법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받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에와 같이 한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후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방법이 안좋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지금 이해가 좀 덜갑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시정질문을 하는데 15분이 시정질문을 신청해 놨습니다.

5분 같으면 한번에 시정질문을 달아서 하고 그 다음에 5분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난 뒤에 또 나중에 5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한분이 질문을 했는데 대한 답변을 다 받고 또 새로 한분씩 한분씩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을 함께 하느냐 이런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분이 질문을 한 다음에 전체가 아니고 한 5분이면 반쯤이나 1/3쯤이나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일괄적으로 하느냐 한분씩 한분씩 하느냐

김영철 위원 왜냐하면 내 생각인데 만약에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 나와서 대답하고 이런 경우가 안있겠느냐

박수봉 위원 앞에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 방법을 두가지를 하는 것은 왜 하는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다른 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초대때는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그것을 매듭을 짓고 다음 두번째 질의 들어가고 했는데 2대때 와서는 3∼4분 질의하고 하는것이 좋아서 그렇게 할려 하는 것인지 다른 시에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물어 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저희들 시에도 위원님이 여러분 되시고 또 기구도 좀 늘어나고 이래서 이것이 원칙은 국회나 이런데와 같이 분과위원별로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 같으면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그 국에 속하는 한가지만 전문적으로 질문을 하면 이것은 함께 여러분이 하고 해도 관계 없고 또 한분하고 한분 답변받고 이래도 관계가 없는데 한분이 4개국 속하는 것을 다 한번에 넣는것도 있고 그래서 한분 질문에 답변하는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4분이 올라와서 따로 따로 답변을 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서로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다시 재론을 한번해 보자 이래 얘기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걸려보고 넘어갈려고……

박수봉 위원 다른 시에는 좋은 방법이 없는가요?

○전문위원 신순용 다른 시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김영철 부의장 말씀과 같이 동일 안건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물론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보통 보니까 한 의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질문 답변을 한다하면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시정질문 한분들이 전부 초선의원인데 아주 의욕적으로 초선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참여하는데는 바람직하고 한데 왜 재선의원들은 질문할 많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했는지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이것을 기점으로해서 이번 시정질의는 이것으로 오사마리를 시키는지 아니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더 시정질문을 더 받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번 기회에……

이용원 위원

김영철 위원 이번 기회에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더 첨가해서 얘기한다면 지난 간담회때 저도 볼일이 있어서 참여를 안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재선의원들이 의장, 운영위원장 나두고는 다 참석을 했다가 중도에 이탈을 했는 결과로 초선의원들에게 빈축의 대상이 되고 소리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선 의원들이 그야말로 보다더 참 구미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가운데 초선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또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의회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적에 왜 재선의원들이 그날 다 빠졌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간담회라 하는 것이 그야말로 꼭히 참여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닐진데 또 의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참여를 안해도 관계없고 또 운영위원회 날짜를 다시 잡아가지고 또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날 운영위원회 개회를 못 했느냐에 대해서 재선의원들을 무더기로 매도하고 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좀 아껴주고 좀 이해하는 이런 풍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운영위원장께서 그점에 유의해서 보다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노력해서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먼저 간담회때 왜 재선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했느냐라는 소리가 나왔고 또 이번 시정질문에 재선 의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적에 또 재선 의원들은 왜 질문도 하나 안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걸로 오사마리를 시키지말고 마감을 하지말고 앞으로 며칠시간이 있으니까 재선 의원들에게도 좀 촉구를해서 시정에 대한 많은 의문점 또 개선해야 될 문제점 이런 것이 있을적에 재선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시정질문에 참여를 해서 시정질문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감을 시키지 말고 나면 의장이 촉구를 해서 이번 회기중에 재선의원들도 시정전반에 걸쳐서 질의가 나오고 또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감시키지 말고 앞으로 21일 22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18일까지 질문서를 내 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이용원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정질문 조정의 건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방법 결정의 건을 마치고 또 마지막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질문서를 보니까 종전에 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이 전체다가 실국별로 심지어는 많은데는 4개도 있고 3개, 2개도 있고 국이 혼잡스럽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한 국을 가지고 한 질문자가 거의하고 답변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질문서는 많이 혼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의원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할때는 3개∼4개 국장들이 답변석에 올라 와야 되는 그런 번거러움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이번에 건설국장이 나왔을 때 그러면 건설국은 건설국대로 전부 질의할 것은 다 질의하고 건설국을 덥고 도시국은 도시국에 관한 것을 질의하고 또 도시국을 덥고 이렇게 하는것인가 이것 좀 헷갈리는데 보니까

이용원 위원 이것이 15분이 질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건으로 보면 30몇건이 되지요.

○전문위원 신순용 예, 38건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38건이 되는데 이것을 도시국장이 나온다면 자기소관에 대해서 어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서 분류해가지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그렇게 하는 수 밖에 더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위원회 순서대로 쉽게 말하면 내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그래서

이용원 위원 그런것이 아니고 만약에 금오천 복개공사 같으면 금오천 복개 공사 나오고 죽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관에 대해서 어느 의원, 어느 의원 죽 질의했는 것이 전부 도시국 같으면 토탈이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어느 의원이 질의 했는 복개천공사 또 어느 의원이 했는 도시계획문제 이것을 요약 해서 하나 하나 답변하면 되거든요.

김영철 위원 내 생각은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6분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으면 어느 의원건에 나와서 답변하고 6분이 했는중에 3가지가 내무위의 소관이면 계속 답변한다 그런

○전문위원 신순용 예,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김영철 위원 내말은 그 얘기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질문은 의원별로 그대로 순서대로 하고

김영철 위원 몇 명이 하든지 그렇게 하고 누구의 답변이 이렇다 누구 질문에 답변이 이렇다고만 하면 안되겠느냐

○전문위원 신순용 그래서 제가 이틀간 시정질문의 건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15분이라고 봤는 것 같으면 21일날은 건수가 많으니까 10시부터 회의를 해서 열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것 같으면 열분을 하고 열분 했는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 22일날은 나머지 다섯분 질문을 하고 오후 2시에 개회를 해서 다섯분에 대한 질문을 일괄적으로 듣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국에 속하는 국장님이 나와서 계속 다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것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것이 바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어떤 불합리한 것이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에 대한 것을 처음 어느 의원의 답변입니다. 어느 의원의 답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4가지, 6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하면 보충질의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했는것에 대한 답변으로 끝이 나야지 그렇지 않고 6분이 질문해놓은 사항을 질문해 놨는데 보충질문을 1안을 했다가 3안을 했다가 5안을 했다가……

이용원 위원 회의진행은 의장이 딱딱 끊어서 하면 만약에 곽의원이 도시계획국에 질의했다면 도시계획국 답변을 들으면 보충질의를 하십시요. 이렇게 할적에 도시계획국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하나씩 끊어서 하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김영규 의원님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내용별로 전부 다 다른데 보충질문이 A라는 사람의 것은 설명을 할 때 B라는 사람의 보충질문이 튀어 나오면 혼동이 되어 버리면

김영규 위원 지금 의장님 얘기하시는것과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 6건을 한꺼번에 질문했을 때 이번에는 도시건설에 대한 그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내용은 예를 들어 금오산 뭐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했는데 그 다음 그것을 그냥 넘기고 만약에 의장님이 1안에 대한 가결 이것은 결정된 질문종료 의사봉을 3번 쳐버리면 다시 그 얘기가 안나올 것인데 안치고 그다음에 질문을 또 그냥 그 자리에서 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이런식으로 받아나가면 종결 안했기 때문에 6안까지 갔다가 1안을 해도 발언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1의제 원칙에서 만약에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다. 그러면 복개주차장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으면 그럼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요. 보충질의는 몇 사람까지 받겠습니다.

이래서 절도있게 회의진행을 하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것은 진행상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하고도 수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첫날 몇분이 한다 다음날 몇분이 한다 이렇게 정하면 안되고 제 생각에는 15분을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한분이 질문하고 나면 다음 갑이라는 의원이다 다음은 어느 의원님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대로 일괄 질의를 하는 것을 사람을 두사람이면 두사람 제한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을 듣고 이의 없는 것으로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사람 같으면 의장님이 보충질문 하실분 있습니까?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짓기 때문에 사람이 안많으면 관계 없습니다.

다섯이나 여섯이 해놓으면 혼동이 되어서 안되고 두사람 정도해서 질의하고 관계국장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제 의견입니다마는 한 실국가지고 필요한 답을 듣는 사람부터 먼저 하든지 총무국 소관만 질문했는 것, 도시계획국만 질문했는 것, 복합된 실국이 안되는것부터 하고 또 유사한 내무, 사회산업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엮어 주어서 같이 질문하고 같이 답변듣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하면……

이용원 위원 그렇게 해도 안건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아요.

○의장 이수근 답변은 국장이 같이 한다 이겁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 갑이란 사람 질의가 있을적에 갑에 답변이 있어야 되고 을의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을의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똑같거든 그러니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듯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답변을 하는데 보충질의는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두사람 한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국장이 이번에 나와서 A라는 국장이 이번에 나와서 설명하고 그 다음 또 나와서 설명하고 또 불러 나와서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의장 이수근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응기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런 번거러움을 피해서 한 5명이면 5명 했다 그러면 거기서 김모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답변입니다 하면서 답변을 해주고 박모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답변입니다 하고 될 수 있으면 그사람이 들락날락 안하도록 해주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 생각은 건설국장이면 건설국장이 답변하러 왔다갔다 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옳은 답은 못 듣습니다.

김영규 의원 이것이 38건이나 되는 거기다 전 의장님 또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재선 의원들이 한 몇건을 더 넣는다고 가정했을때 4∼50건 되는 안건을 한꺼번에 전부 질의해 놓고 그 답변을 하나하나 해 나간다하면 처음에 질의했는것에 대해서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다 잊어 버립니다.

차라리 전에 해나오던 그 방법으로 한사람이 질의하는 것은 한사람 한사람 끝내고 하든지 안그러면 38건을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이것을 분리해서 내무위원회 건만 완전히 올려서 만약에 내가 3군데, 4군데것을 다 지금 답변자가 5명으로 집계되어서 나왔는데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5분 질문을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 한번 했으면 그 다음 내가 5번 질문할 것을 다 넣어 놓은 것 같으면 그 다음 사회산업위로 가서 또 질문을 한번더 하도록 또 주고 차라리 그렇게 매듭지어 나가는 것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쉽지 싶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총괄해서……

박수봉 위원 한건 한건 그렇게

○위원장 김응기 한사람이 질문하고 한사람이 답변 받은후 또 다시 질문하고 그것이 제일 완벽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별로 하면

○사무국장 이우용 그것이 지금까지 하는 방법인데 위원회별로 나누어야 되지요.

김영규 위원 위원회별로 나누어 버리면 결국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했으면 내일은 총무국장소관은 없이 국장들 이틀동안, 사흘동안 꼭 잡아 앉혀 놓을 것이 없고 국별로 들어와서 자기 답변할 그 날짜에 들어와서 그 시간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답변을 하고 공연히 필요도 없이 계속 앉아서 있기 보다는 그런식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국별로 하는것도 좋지요.

어느 의원의 답변입니다 하고

박수봉 위원 이러면 오늘 국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을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순위를 정해 주면 되잖아요.

김영규 위원 그것이 제일 헷갈리지 않고 매듭짓기가 제일 낳지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해버리지요.

○의장 이수근 실국별로 맞추어 가지고

박수봉 위원 그러니까 맞추어서 그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는

이용원 위원 지금 현재 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느 국이 많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다 속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첫날은 한 두개국 그 다음 한두개국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의원님 질의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해서

이용원 위원 그렇게 결정합시다.

박수봉 위원 국은 어느국 어느국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여기 지금 순서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응기 순서대로 내무, 산업, 건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별로 질문 답변하는 방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문내용 중 중복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제출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전문위원 중복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중복 내용이 들어 왔는 것이 원남동의 강대홍 의원님께서 지금 통합시 도시계획 재정비건에 관련되어서 질문이 들어왔는 것이 있고 산동 김윤석 의원님께서는 시 통합도시계획이 통합되기전에 읍면에 대한 준 도시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준도시계획하고 통합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질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질문내용상에는 따로따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김윤석 의원은 부분적이고 강대홍 의원은 전반적으로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 신순용 질문의원 순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별로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과 가나다순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회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국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구분해 가지고……

박수봉 위원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를……

○위원장 김응기 그렇게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접수된 순서대로 내무위원회부터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접수된 순서대로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접수된 순서대로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그러면 여기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소관에 다 해당되어서 전반적으로 부시장님이 대답해야 하는 사항 그 사항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해야 안되겠나 이런 소견입니다.

김영규 위원 어차피 부시장이 답변하실 사항은 내무위원회 사항이거든요.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일 처음에 질문방법 결정을 할 때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했기 때문에 부시장이 제일 먼저 첫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가나다순으로 하자했는데 지금은 접수순으로 하는 것 차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접수순으로 하는 것 차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접수순으로 한다하면 부시장이 질문할 그 사항은 강명수 의원하고 윤영길 의원 두분이 하시는것인데 가나다순하나 접수순하나 이것은 별관계 있겠습니까? 관계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하면 첫날 부시장이 첫날 답변을 하고 마는 겁니다.

내무위원회 첫날하고 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접수순이 좋은가 가나다순이 좋은가

박수봉 위원 접수순대로 국장이고 그 차이를 두고 하지말고 우리가 운영의 묘에서 먼저 집어 넣으면 그만이지 여기서 그것까지 결정을 해 놓으면 회의록이 좋지 않지 싶습니다.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지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같은날 같으면 거기서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위원장 김응기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질문순서는 접수 의원 순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공무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은 질문의원이 요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질문의원이 이분들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것입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예.

이용원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선시장입니다.

민선시장이 되기 위해서 공약했는 것이 한 50건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질의는 민선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자기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그 중에 공약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 안했습니까?

곽용기 간사 현재까지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이용원 위원 그런데 행정 분야에 대한 공약이 5건이고 교통분야에 대한 공약이 4건이고 경제분야에 대한 공약이 9건이고 복지 분야에 대한 공약이 15건인데 내가 잠시 봐도 중복이 되는 것이 전문위원 시장이 공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시장님 공약사항이 지금 52가지인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일이 그 건을 나놓고 이번에 의원님들 시정질문 들어 왔는것 하고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장님이 공약한 것은 시장이 답변해야지

김영규 위원 행정 조직 개편에 관하여 이런 문제는 시장해도 되겠어요.

이용원 위원 그리고 큼직큼직한 질의는 시장이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이것을 건 건 한번씩 점검해 보시고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조정을 해 주시면……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시장 공약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시장출석하도록……

○전문위원 신순용 시장 공약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용원 위원 공약사항도 공약 사항이고 만약에 시민체육관을 하는데 거기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다 막연하게 시민체육관 짓는다 공약만 했는데 그래 앞으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연50억을 여기 일반회계에서 끌여 들여서 진척할려하면 몇 년간 걸리는데 앞으로 재원확충 방안 그런것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

박수봉 위원 그런데 질문요지서에 전에는 담당 어느 국장이면 국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네요. 이번에는 질의하는 의원님이 어느 누구에게 듣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안나와 있네요.

○전문위원 신순용 다 나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것은 어느국에 속한다 그말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앞으로 자치시대가 열리고 주민이 왕인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일적에 그야말로 시장을 불러가지고 시장의 소견도 듣고 포부도 듣고 각오도 듣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분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럴적에 가급적이면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토론중에 시장 공약사업 및 시장님이 답변해야만 좋겠다는 부분은 시장님을 출석시키고 또 부시장님을 요구한 사항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고 실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실국장님을 출석시키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전원 출석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참 좋은 말씀인지 저는 지금 질문대상을 이것이 보니까 질문자가 있고 그다음 제목이 있고 그다음 질문사항에 보니까 질문대상이 있는데 백천봉 의원 같으면 질문대상이 보사환경국장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것은 백천봉 의원이 보사환경국장이나 건설국장에게 자기는 답을 듣겠다 하면서 질의서를 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그렇지요.

박수봉 위원 그러면 이대규 의원 같으면 총무국장하고 도시계획국장에게 나는 답을 들어보겠다 하면서 본인이 어느분에게 들어보겠다고 답을 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본의원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것은 시장이 답하라 이것은 부시장이 답하라 할 수 있느냐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잠깐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합시다.

이용원 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할적에는 백천봉 의원이 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의사국에서 그 소관이니까 듣자하는 얘기지 자기가 보사국장에게 얘기를 듣자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신순용 시정질문을 내면서 이것은 답변공무원을 누구를 정할것이냐 하는 것을 써 넣도록 양식을 다 주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써 넣어가지고 들어오기를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부시장 써 있는 것은 부시장에게 듣겠다 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능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응기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위원님들이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이용원 위원 존중하고 안하고는 운영위원장 생각이고 여기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잠깐 10분간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정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응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접적으로 토의도 하고 쉬었다하면 싶어서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21일까지 질문서가 들어오면 24시간전에 질문서가 들어오면 시장님 요구사항에는 시장님의 답변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수봉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또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응기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것으로 종결 지웁니다.

박수봉 위원 그 질문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하고 어떻게

○위원장 김응기 안 나오면……

박수봉 위원 예를 들어 나왔을 때……

○위원장 김응기 나왔을때는 여기서 시장님이 답변에 나오셔야지요.

박수봉 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안해도 됩니다.

박수봉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안해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서 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순위 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응기 오늘 결정한 24시간전에 그 질문서가 들어와서 집행부에 제출하기전에 시장 출석 답변을 요하는 의원이 있다면 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 듣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수봉 위원 원칙이 그것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시정질의서도 집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 문제를 오늘 전부 먼저 질의를 보면 관계 없다 이겁니다.

김영철 위원 만약에 시장요구사항이 들어 왔을때는 그렇게 한다고 오늘 결의가 되면……

김영규 위원 박위원은 시장 출석요구의 건 이것을 우리가 결의 안해 놓고 다른분의 질문서가 들어 왔을 때 요구의 건은 결정도 안해주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지요.

김영철 위원 오늘 의결이 되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자 순서는 시장님 공약사업 및 24시간 전에 질문서가 들어오면 시키도록 하고 그 외는 본인 요구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별 시간조정과 질문의원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1차 회의시 전체 의사일정안을 심사하여 21일, 22일 2일간 시정질문 일정이 정하여 졌습니다.

제2차, 제3차 본회의 개회시간과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할 의원과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할 의원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21일, 22일 양일간을 잡아 놓았는데 시정질문 날짜를 지금 현재 봐서는 들어 왔는 것이 15건이기 때문에 이틀로 잡아서 한번은 오전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오후2시부터 해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시간이 안되겠나 안그러면 이틀다 오전부터 해서 추진해야 하느냐 또 첫날하는 날은 몇분을 시정질문을 하고 둘째날은 몇분하느냐 그런 절차를 결정하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도시건설이 몇건입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도시건설이 제일 많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무하고 도시건설은 첫날 질의하면서 하루 종일 잡고 사회산업국은 몇건입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사회산업국은 몇건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잘 분석해서 하루만에 소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전문위원 신순용 어차피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 잡아 놓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는 구포쓰레기 매립장 현지확인하고 그래서 이틀동안 잡아 놓았는데 이틀 동안 나누어 해야 되는데

박수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틀을 오전 10시부터 잡아놓고 첫날 오전 10시부터 하면 한 10건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일정은 오전부터 잡아 놓고 오전에 끝나면 오전에 폐회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이틀 다 10시로 잡자는 그런

박수봉 위원 혹시나 그 다음날 질의가 많아가지고 오후 시간 잡아 놓았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응기 예, 21일 10시부터 22일 10시부터 이래 가지고 시간 남으면 오전에 산회하고 하면

곽용기 간사 이번에 칠곡같은 경우에는 질문자가 많아 가지고 야간 9시까지 했다 그러는데 10시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그렇게 잡아 놓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내고

김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대략 판단이 안나옵니까?

대략 판단이 나오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오전 10시부터 해서……

○위원장 김응기 아닙니다.

오전에 마치면 오후에는 끝나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질문을 보충질문을 두명이나 두위원님으로 제한시켜 버리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안그러면 보충질문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 또 보충질문을 두분으로 제한해 놓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먼저 산동에 김의원은 자기것을 질문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손들어 먼저 해 버리니까 다시 기회가 없으니 방청석에 면민들은 한 10여명 모아 놓고 말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 가지고 욕만 먹었다 하는데

박수봉 위원 보충질의를 본의원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그다음 없을 때 다른분이 하는 것으로……

이용원 위원 보충질문을 지금까지 두분했지요.

김영규 위원 예.

이용원 위원 그러면 3분 하지요.

김영철 위원 규정에 2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응기 규정이 2회로 되어 있어도 의장이 다시 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보충질문이 본의원이 발언대에서 하고 나와서 하는 것도 한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분외에 다른 한분 더하는 거네요

김영철 위원 원칙이 2회 되어 있어서 의장 권한으로 3명으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원칙에 2회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는 없고 의장 직권으로 보충질의를

김영철 위원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횟수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규칙상에는 2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1회는 더 의장님이 인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3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의장 권한으로

○전문위원 신순용 3회까지는 의장이 해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뒤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런 것은 책에 있으면 책을 가지고 와서 이해 가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조문을 가지고 와서

○위원장 김응기 뒤에는 조문이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2회로 제한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응기 제한하되 의장이 인정해주면 또 할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발언시간하고 또 보충질문 횟수하고 그것은 그야말로 질서있는 회의를 가져야 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규제를 해놓은 겁니다.

너무 무한정 방만하게 풀어놓으면 안된다라는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사안이 중요하면은 보충질문을 더 할 수 있도록 의장이 기회를 주어야 되고……

○전문위원 신순용 질문시간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김영철 위원 규칙 몇조에 의해서 이렇다하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왈가왈부 안하도록……

○전문위원 신순용 이틀간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에 건수가 보면 주로 도시건설 소관이 많고 내무가 그 다음 사회산업하고 합쳐도 도시건설 질문사항을 넘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21일, 22일 양일간 10시부터 개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철 위원 그런 경우 제 생각인데 12시까지 못했다 말입니다.

10시부터 하는데 12시까지 다 못했을때는 점심식사후 1시30분쯤 속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후 1시나 2시부터 했다 그러면 점심시간 33명이 모여가지고 점심시간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것은 의장님하고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21일, 22일 양일간 10시부터 개회하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1시부터 하는 것은 의장님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21일, 22일 양일간 10시부터 개회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앞서 말씀드렸던 회의규칙상에 발언횟수의 제한이 36조에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래서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의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질의를 설명할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기 때문에 의장이 허가하면 3회도 가능한 것으로……

김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2차 본회의는 21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는 22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본회의시에는 질문의원 순서대로 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시에는 나머지 분의 의원이 하도록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 앞서 제가 얘기하든 것 다음에 한다 하는 것

○위원장 김응기 기타 토의는 앞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사항이 들어오면 시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용원 위원 그 질문이 아닌데……

○위원장 김응기 앞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질문방법 결정하는데 내가 건의를 했더니 기타 토의에 다룬다 했는데

○위원장 김응기 예, 임시회 질문은 오늘 종결을 지울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4시간전까지 질문 제출하여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다시 토론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앞에 우리가 질문서가 들어오면 24시간전에 집행부에 넘기기전에 들어오면 요구에 따라서 시장님이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결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영규
  • 김종령
  • 박영환
  • 박수봉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서명위원

위원장 김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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