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10월23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5.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
18.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9.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1.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익수 오늘 2차 본회의에는 남유진 시장님은 국회의원 농촌지역 선거구 불이익 배제 촉구를 위한 시장․군수 긴급 도지사 간담회에 참석차 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되게 개정하고 타 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신설 및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규정의 신설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198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된 공동주택 부지를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현시점에 매각하여 지역의 공동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아파트의 매각에 따른 대체자산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비둘기아파트 매각 부지 인근 주민들이 이용 중인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어 도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며 도로 개설 해당 부지가 임야로 경사면이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전체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년 만에 전부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수강료 관련 조항 및 사용료 면제 조항을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수강료를 수강 시간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강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교육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실효성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 및 보조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한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범위 신설과 입주 기업체 협의회 설치 기준, 구성,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개정, 농공단지 관리보조 범위 변경 등의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시장 시설 기준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시장 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 제한에 관한 규제조항 삭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규정 신설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 정비와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유통분쟁 해결과 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문화공간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를 규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자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임의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고아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한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사업시행자와 공동 투자하여 시행할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구미국가산업 확장단지 및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생산 물류 수송난 해결과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신설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정을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기 위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현재 노점상은 「도로법」상 불법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더 이상 실효성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 정비 및 현재 시행 중인 제도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 심사보고서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청취를 위하여 2015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정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백인엽
- 최명호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의식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복지환경국장최윤구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복자
- 의원김인배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