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3일(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9시44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와 칠곡군 북삼면 최상준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한 자료공개 여부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인건비 집행잔액과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서 51쪽부터 53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22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예산을 마치고 이제 3회 추경입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 소관은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봉급, 재수당 이 분야에 감조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수당이 삭감이 되고 특히 3대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26명에서 4대 24명으로 2명이 주는 관계로 남은 잔액이 약 66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99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나 기타 법적 수당들이 조금 줄었네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용수 위원 직원들이 도중에 학교에 학생이 있는 직원들이 도중에 전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학교가 당초 고등학교, 중학교 계획됐던 것이 대학교로 올라가면 해당이 안 되는 사항 이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별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49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영배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구 일시는 2002년 12월5일, 청구자는 칠곡군 북삼면 율리 830-59번지 최상준씨입니다. 최상준씨는 시민참여연대 소속 NGO활동가로 우리시, 우리시의회에 지난번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바가 있습니다. 도내 150여건 정도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특이한 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99년도 및 2000년도 구미시의회 예산으로 지출한 총 금액 14억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최종 영수증 등을 사본으로 공개 요구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의사운영 및 의회비, 2000년도 의사운영 및 의회비 영수증 등 사본 공개요구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저희 의회사무국 견해는 행정정보공개는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각종 지출서류에 대하여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그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므로 정상적인 의정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통지하고자 하오니 열람공개쪽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인 최상준 관련 참고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준씨는 우리 구미시의회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2002년 3월2일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우리시의회 의장단, 위원장이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를 당시 한바 있습니다. 당시 비공개 결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2002년도 6월26일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구했습니다. 구해서 2002년 8월8일 경상북도 행정심판 재결결정이 청구하라는 재결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2002년 8월23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열람하겠다는 일시 장소를 지정해서 통보하였으나 열람치 않고 있습니다. 2002년 9월10일 의무이행 서면공개 행정심판을 별도로 또 구했습니다. 2002년 10월22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번 또 다시 '99년도 및 2000년도 의사운영 및 의회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열람공개쪽으로 입장을 정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정보공개 청구의 건에 대한 자료공개 여부와 공개방법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우리 집행부쪽에 저번에 해서 1심에 지고 2심에 항소해 놨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아직 대법원에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김익수 위원 저번에 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를 보고 어떻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이 또 청구를 했는데
○의정담당 김영배 또 다시 청구했는 내용입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어떤 특수한 분야도 아니고요. 이것 일방적인 인건비 성질의 수당,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시사역인부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모두다 해 놨습니다. 이러니까 이 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고싶은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애를 먹인다든지 이런 생각에서 그랬는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요즘 보면 MBC에 아침에 김재경 박사가 하는 여론광장인가 거기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다른데 청구해서 자기가 행정심판 해서 이긴 이 부분으로 해서 자기를 알리고 또 구미뿐만 아니고 안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준다고 해서 볼 그런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보지도 못 합니다.
○김익수 위원 자기 개인의 하나의 뭔가 이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그것 때문에 자꾸 하는 모양입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그런 자입니다.
○김익수 위원 1차적으로 협의해 보는 부분까지 하다가
○사무국장 채동익 그런데 이게 민원이 1달 이내에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김익수 위원 지금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김익수 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래서 방금 의정계장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에 내용과 같이 일단 공개는 하겠다. 당신이 필요한 부분을 와서 봐라 하는 식으로 하고 또 자기가 그것이 만족치 않으면 자기는 행정심판을 또 하겠지요.
○이용수 위원 보낼 때 그 문건을 하나 더 넣으세요. 뭐냐 하면 저번에 해서 보여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주겠노라고 일시 장소까지 다 제공을 해서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넣어서 언제든지 와서 봐라
○의정담당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번에 열람 일시 장소를 저희들이 통보를 했으나 열람치 안고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공개를 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한번 더 구했습니다. 구해서 거기 도에서는 행정심판이 지난번에 열람 쪽으로 하는 쪽으로 입장정리를 하고 기각시켰습니다. 최상준씨가 요구한 사항은 기각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의정담당 김영배 오늘 위원회에서 열람공개쪽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통보를 해서 만약에 또 서면공개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행정심판을 구하게 될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맞대응 해주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공개열람을 하는데 본인이 와서 보는 것하고 또 사본으로 지금 청구를 해 달라고 본인이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재 법규정은 사본으로 줘도 관계없고 공개열람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지금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보는 관점이 지금 정보공개는 공개하는 쪽으로 하되 사본 출력물로 할 때 양이 짐으로 몇 짐됩니다. 짐으로 몇 짐 되니까 열람공개장소를 지정해서 열람공개하는 쪽으로 해주라는 것이 저번에 행정심판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이 양반이 또 불복을 하고 굳이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고 행정심판 재결을 한번 더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양이 방대한 양이고 하니까 열람쪽으로 하라고 기각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열람쪽으로 입장정리해서 의결해 주면 또 통보를 해 주면 그 양반이 여기에 또 불복하는 것 같으면 또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런데 이것이 현재 추세를 보면 대법원에 가면 실질적으로 사본해서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내용으로 가는데 그런 절차를 밟자면 경상북도에도 시군 전체가 시간을 끄는데까지 끌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전부 복사를 해서 먼저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용수 위원 최상준씨가 직책에 보니까 경상북도 명예감시관이란 말입니다. 명예감시관 직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구미시민이 누구라도 이런 요청을 하면 해줘야 할 의무가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용수 위원 10명이 요구를 하면 10권을 다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이 또 와서정보나 첩보를 입수해서 어느 부분을 의심스럽다고 해서 보고 문제가 있다 냄새가 난다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본을 해줘 아니면 원본을 좀 보자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A, B, C라는 사람이 무조건 1, 2년에 걸쳐서 지금 1년을 요구해 놨는 것인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양은 또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 사무국에서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대법원에 가서도 진다고 해도 앞으로 문제란 말입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거든요.
○이용수 위원 따라주기는 따라줘야 되는데 문제가 안 되겠어요?
○사무국장 채동익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사용지가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질을 내 놓으면 다른 시민들도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것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정보공개에 따른 현실로 보면 앞으로는 모든 것이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가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앞서 김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상준씨가 특이한 자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150여건을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다 요구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시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고 저희들고 원고기각상태에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청구하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지난번에 5년간 요구를 했는 것이고 올해는 2년간 다시 들어왔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최상준씨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 가서 지더라도 엄청스럽게 엄무량이 많거든요.
○의정담당 김영배 그렇게 밖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최상준씨가 정보공개 열람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출력 사본으로 해 달라는 이런 뜻이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최상준씨가 요구하는 내용이 법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공개열람을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서류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정석 사전에 서류정비를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최상준씨가 요구하는 장소와 시간에 의회에서 모든 서류를 들고 나갈 수는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우리 사무실 장소를 정하거든요.
○이용수 위원 여기서 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로 몇 시까지 오라
○사무국장 채동익 예, 그것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청내로 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최상준씨가 요구하는 장소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보겠다. 어느 자기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가지고 오라 이것은 안 됩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그것은 안 됩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저희 의회에서 일시 장소를 지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서류를 보완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공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