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3월8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ㆍ강승수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안장환ㆍ윤종호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ㆍ강승수ㆍ김상조ㆍ김인배ㆍ김정곤ㆍ박교상ㆍ안장환ㆍ윤종호 의원 발의)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정근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에 고아읍 7개리를 추가 지정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고아읍 7개리인 신촌, 횡산, 내예리, 외예리, 황산리, 예강리, 항곡리를 추가 지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읍면지역에서의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소의 마릿수를 열 마리 이하에서 여덟 마리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정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마릿수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인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안전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물론 우리 농가에서 뭐 환경문제로 해서 이 축사, 이를 관에서 뭐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가 사실 이 축산 이런 거보다도 전반적으로 제가 4년 동안 민원이나 이런 거 보면 타 자치단체보다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 조례에 우리가 근거를 뒀지만 또 조례에 해 놓으면 그거보다 더 강하게 또 우리 공직자들이 유권해석, 형평성을 해서 더 쪼으는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물론 우리 정근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데 대해서는 높이 칭찬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우리 농가에서 일반 농사를 짓고 과수를 하고 쌀을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돈을 좀 벌면 내 저쪽에 축사 지어서 소 몇 마리 키우는 게 그게 농가들의 꿈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농가에서 그런 규제를 해 달라 하는 그 주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서 그렇게 좀 소나 키우고 노후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큰 악법이나 규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규제라든지 뭐 거리제한, 거리도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공동사육장 이런 것을 강이나 산기슭 이런 데 공동 뭡니까, 축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대안을 그렇게 마련하고 그 인근에는 정말로 마음대로 이래 축사를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좀 면밀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일정 한 의원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큰 틀에서 좀 상의를 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찬반의 논리가 있습니다. 뭐 찬반의 논리도 있고 제가 여기 지도에 보면 어딘가 모르게 모순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좀 위원회에서 더 좀 토의하고 또 앞으로 대안 같은 거 이런 걸 좀 배워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마디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아.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정근수 위원께서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와서 저도 같이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우리 담당 부서가 자, 이런 안이 올라오면 발의 의원하고 잘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더 누락됐는 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체크도 해 보고 해서 이게 좀 합리적으로 되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구미가 많이 풀려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우사, 돈사 이게 구미로 몰리는 경향도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정근수 의원은 지역구가 고아기 때문에 고아에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아를 이렇게 확대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다시피 완전리 그다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죽장리 같은 경우에 거기는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바람 불면 선산 시내도 다 덮어요, 보면 그 냄새 자체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선산 도시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 알고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간과가 되었다, 이런 거는 우리 담당 부서가 잘 파악하고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발의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게 선산만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빼놓으면 우리 양진오 위원도 상당히 좀 아마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산 쪽으로 다 몰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발의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좀 수정이 되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싶으고.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발의했는 거리제한 문제요.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주택지하고 50m, 70m 우리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좀, 왜 집단 거주 지역으로부터 해 가지고 좀 떨어져야 되노? 결국은 냄새 때문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인배 위원 환경 미관상도 있지만 실제로 50m, 70m 골프채로 따지면 어프로치 거리밖에 안 되는 그걸 갖다가 거리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이게 탁상행정이거든요. 실제로 200m도 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00m, 1킬로까지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예 우리 조례는 그래 50m, 70m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농가는 농가대로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집단 거주 지역이 있는 데는 집단 거주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불만이 적을 거란 말입니다.
고아에 원호 푸르지오 앞에 거기 바로 도롯가에 거기다가 양계농장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인배 위원 그래 그런 거 자체가 이게 주민들 그만큼 불만을 하고 내가 여기 상임위 할 때도 그만큼 이야기해도 그 시정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양계장하고 이런 주인들이 뭐 좀 고집 세게 그러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담당 부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만 다음에 또 손을 안 댄단 말입니다. 또 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손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의원 대표발의 조례다 보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조례 만들 때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집단 주거지역에서 거리제한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미가 규제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축사들이 들어오니까 우선 이 조례를 통해서 지난 한 조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자 이래 가지고 저도 뭐 다 급하다는 얘기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올라오는 조례는 저는 이래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과 어느 기준을 가지고 저는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 동네 면 있고 그다음 민원이 없고 이런 동네만 꼽아가지고 이렇게 조례에 삽입하고 뺀다면 이거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도 저는 큰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장환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김인배 위원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좋은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로 금방 좀 전에 얘기했던 동네 같은 경우는 읍내 한복판에서 50m 떨어지면 400마리 이상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기준들을 전체 형평에 맞게 한 번 더 조율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기존에 우리 가축분뇨 여기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는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3월 8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가축 제한을 해 놓고 나서 사실 그런 뭐 조정이 잘 안 돼서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을 했지만 지역적으로 또 그런 주변에서 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좀 민원이 좀 가축을 자꾸 먹이겠다 하는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민원 좀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결정적인 원인은 그러면 지역 민원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예, 아마 지역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소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지역 민원 때문에 저희 조례가 개정된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규정을 한번 벗어나게 되면 그다음에 기타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우리 환경안전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민원만 발생하면 저희들이 어떤 규정과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러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어떠한 앞으로 저희들 어떤 행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뭐 형평에도 또 맞아야 되고 또 저희들도 당초에 거리제한을 뒀는 거는 거기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는 축종에 대해서는 또 강화를 좀 시켰고 특히 이제 한우라든지 소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조금 거리상 환경부 권고안을 거의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했고 또 돼지라든지 또 닭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리를 좀 더 권고안보다 좀 더 띄우고 했는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이게 어떠한 지역 민원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공정하게 어떠한 만들어진 제도나 뭐 안 그러면 개정조례안이라고 사실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실제로 뭐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주거환경에 또 침해를 받기 때문에 자꾸 이제 도시가 팽창이 됨으로 인해서 또 축산 농가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또 쾌적한 환경에 살아야 될 그런 입장에 하다 보니까 또 그 의견을 또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 또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우리 환경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자연녹지에도 그래요. 우리 건설법에 자연녹지에도 연접법을 적용해서 뭐 법적으로는 20% 건축할 수 있지만 그 인근에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20% 초과 되었을 때는 그 허가를 안 내줍니다.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윤종호 위원장을 향해 기획행정위원회 간다는 손짓하고 회의장 퇴장)
이 농가도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어 관심리 예를 들어 뭐 선산에 그 땅이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10,000평(33,000㎡) 정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연접법을 적용해서 소를 예를 들어 10,000평 규모의 그 대지가 토지 안에 소를 예를 들어 10마리 키운다면 환경에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그 바운더리에 예를 소를 1,000마리를 키운다면 환경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뭐 어떤 동네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내 사는 동네는 우사 없고 그 옆 동네는 되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할에 연접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갖고 이 10,000평 규모에 소는 한 1,000마리 정도 키워서는 환경에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거리제한 환경 예를 들어 갖고 뭐 강 이런 거리제한을 규제를 하고 그 안에서는 소를 100마리 이상 키웠을 때는 여기는 냄새도 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100마리가 오버했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갖다가 연접법을 적용하듯이 우리도 소 그 바운더리에 예를 선산들이 예를 들어 10,000평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갖고 5,000마리는 키워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연접법에 적용해서 거리제한 규제가 안 되면 허가해 주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되지 내 동네는 안 되고 이웃 동네는 허가해 주고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어차피 소 키우는 사람은 그 인근에 농가나 축산에 종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족쇄를 자기가 채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지켜가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환경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환경을 고려해서 그 연접법 이런 걸 적용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우리 동네는 축사 안 되고 옆 동네는 축사 지을 수 있다,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는 이걸 좀 연구 검토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큰 틀로 조례안을 제정해 주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동네 지정하고 하는 거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예를 들어 이거 통과했다면 내가 내년에 농사 그만 짓고 땅 좀 팔아서 소 좀 키우려 하는 사람들은 그거 완전 규제 아닙니까. 내 고향 버리고 지금 또 다른 데 가서 우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좀 보류를 해서 차기에 좀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했으면,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는 이래 봐요. 지금 이게 보면 우사, 돈사, 양계장이나 이런 게 보면 저도 선산에 이렇게 그거 다른 장례식장에 가보니 밤중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초선 때 이게 집단 공동화를 외쳐서 제가 왜 호주, 뉴질랜드를 가보자 해서 그런 데 가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원도 없고 이것도 이제 우리도 보면 상당히 쓰레기 소각장도 혐오시설 예를 들어서 옥성에 장례식장도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국민들 사람들은 소비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다 먹는데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거 있기 때문에 구미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좀 집단 공동화 체제를 한번 만드는 게, 연구를 해서 솔직히 동 지역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읍면지역은 그렇다고 아무도 그건 좋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공동화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렇게 자꾸 가닥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저도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김인배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에 또 그런 입지를 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얼마나 또 주민의견 수렴하고 또 공감대를 또 얻어야 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김상조 위원 아, 그건 장기적으로 해서 그래 가야 되지 싶은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자꾸 이제 도시가 도시화가 팽창되다 보니까 동지역이라든지 기존 있는 축사들이 보면 이전요구를 하고 지역 주민들 자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적으로 또 하면 그거를 기존 또 냄새가 덜 나는 거는 환경부 권고안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용을 해 주고 냄새가 많이 나는 축종에 대해서는 거리를 좀 제한을 그렇게 두자 하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초선 때부터 했는데 지금은 이제 7대가 어지간히 끝날 무렵이니까 8대 나중에 들어오시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상조 위원 환경안전과, 농정과, 기술센터, 의회 이래 가지고 벤치마킹을 저쪽 뉴질랜드 쪽이나 한번 같이 가봐요. 같이 가봐서 그런 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동화 해 버리면 모든 혐오시설 이런 것도 다 소화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왜 의회만 보내지 말고 저도 전번에 같이 갈 때 같이 가자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따라와요.
(「들어와야지 하지」하는 위원 있음)
이거를 집행부 쪽에서 의회 쪽으로 반대해서, 8대 살아오시는 분 있잖아요.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전체 같이 한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지끼고 너희들은 지껴라,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행정하고 같이 가야 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축사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상조 위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해서 벤치마킹하면 그래 공동화하면 아마 냄새도 많이 죽어, 요새는 또 EM 이게 약품이 좋아서 냄새 많이 죽었어요. 저도 도개의 돈사 농장에 가봤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그 EM 그걸 쳐놓으니까 돼지도 춤추게 한다, 쉽게 말하면 출하율도 15일 빨라지고 폐사율도 10% 줄고 내가 그 현장에 몇 번 가봐서 지금 기술센터 정인숙 소장님하고 고아에 한번 가보려 하다가 아직 시설이 덜 되었다 해서 지금 미뤄놨는데 그래서 이게 집단화 해 버리면 모든 게 좀 해결 되지 싶은데 아마 8대 들어오시거든, 과장님 거기 계시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상조 위원 의원들, 행정부, 기술센터 이래 같이 한번 견학을 가가지고 머리 맞대고 그러면 다 좋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러면 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호주ㆍ뉴질랜드 다시 견학 갔다 와야 되네.
○김상조 위원 같이 가자니까 안 갔다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같이 가자 해도 안 갔는데 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의회하고 같이 가보라니까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8대 되거든.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이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거 위원님들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발의자 서명하시고서 이제 와서 태클 거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거 발의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서명 이게 함부로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발의자 서명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재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다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민원에 의한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료 위원들이 발언한 데 대해서 동참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결정은 상임위는 전체 위원들 또 여기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유의사에 맡기고 그렇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대로 이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불합리합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맞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싶은 것은 내용 중에서도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산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도심지 한가운데를 갖다 이래 뻥 뚫어놨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보더라도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읍 단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중앙을 갖다가 여기에 한 1,700명 정도 800세대 사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 부분을 이래 놓고 면 단위를 이걸 제안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읍 단위 바로 중심지역 아까 죽장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래 편서풍이 불 때 결국은 선산에 15,000명, 10,000명 정도 되는 그쪽으로 시내 쪽으로 관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리에 대한 부분도 환경부 권고안 같은 경우가 100m, 250m 이래 나왔어요. 그런데 김천, 상주, 칠곡 같은 데는 800m, 150m 많게는 이게 뭐 250에서 800m인데 우리는 50m, 70m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거 이제 하류하고 예, 그건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집행부에서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 건지 이게 전혀 나는 결여되었다고 보걸랑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중앙에 관통을 했는 이런 부분들은 누구 말마따나 특정한 사람의 입김이 통할 수도 있고 합리성이 떨어지고 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이건 이제 축산 농가에 대한 배려도 또 해야 되겠지만 군 단위에 그거 농사를 주로 하고 뭐 어떻든 축산업을 주로 많이 하는 쪽에서도 우리보다도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구미시는 이제 도농복합도시에서 오히려 상당히 조금 도시에서 돈을 조금 번 사람들이 시골 쪽에 가서 그나마 또 시골사람 먹고 살만 한데 거기다 이런 것들이 밀집지역으로 몰리게 되면은요. 심지어 여기 바깥에 있는 군위, 의성, 칠곡 이런 데서도 심지어 자기 지역에서 못하니까 우리 구미지역으로 오는 실태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떠맡기지 말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이 부분 같으면 민원이 없는지 또 축산 농가는 이렇게 너무 강화를 하게 되면 불편한 게 없는지 이걸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올라와서 이것을 토털 쪽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한 건, 한 건 올 때마다 또 바꾸고 다음에 오면 다른 동네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 여기 중에서 우리 읍면동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동지역은 하매 묶였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8개 읍면에서 동에 안 들어오나, 하는 거 어디 있겠어요? 매월 1건씩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걸랑요. 이래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들 나왔는 거를 전체를 토대로 하시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제가 여기 말씀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불편 관계 또 아까 축산 농가 관계 이것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이거를 새롭게 좀 디자인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상정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제일 큰 게 우리 또 동료 위원 우리 정근수 의원께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또 충분히 공감이 가걸랑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정근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또 다루는 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8대 들어와가지고 수정 보완을 해서 정근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세요.
○박교상 위원 (웃으며)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김인배 위원 예.
(정근수 의원, 고개를 끄덕임)
○김상조 위원 8대 하매 살아 들어왔네.
○박교상 위원 이거 때문에 들어와야 되겠네.
○안장환 위원 못 들어오면 제가 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또 동료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근수 의원 지역구에 대한 뭡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매 회기, 회기마다 이것을 수정 보완, 수정 보완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하시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럼 저희들이 특별히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분?
○김인배 위원 보류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예, 보류안 쪽으로 지금 방향이 나갑니다.
○안장환 위원 동의합니다.
○김인배 위원 정 의원 한 말씀 하세요. 괜찮겠습니까?
(정근수 의원, 고개를 끄덕이며)
○정근수 의원 예, 그래 하면 되죠.
○위원장 윤종호 정회는 그러면 아까 지역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 충분한 의사를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기를 조율을 해서 아까 축산 농가, 피해 농가 또 전체 이것을 좀 조정해서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배 위원 의회가 선산에 딴지 걸었다 그러세요. (웃음)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종호 하실 말씀
○박교상 위원 아니요, 다른 거 때문에 한 가지. 이거는 끝났죠?
○위원장 윤종호 아니, 이거는 그럼 마지막 두드리고 할까요? 여기서 하시겠어요?
○박교상 위원 아니, 이거 하고 하셔도 되고 예, 예, 결정하시고, 예.
○위원장 윤종호 아,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저거는 뭐 우리 지금 가축 사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 6월 1일부터 이게 전 지역에 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동지역은 기존에도 동지역은 제한되어 있고
○박교상 위원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종호 '15년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위원장 윤종호 예, '95년도.
○박교상 위원 한 마리도 애완 그래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이 동지역은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못하도록 그래
○박교상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규모 이상 못하는, 한 마리도 못하도록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런 게 이것도 이제 신고대상 아닌 것은 또 할 수 있도록
○박교상 위원 예, 6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애완돼지라든지 애완닭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또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사실 띨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박교상 위원 아니, 규모라면 어떤 몇 마리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가축을 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열두 마리로 되어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열 마리」하는 담당 있음)
열 마리로 되어 있는데 여덟 마리를 먹이는, 열 마리 되면 100제곱미터 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열 마리 이상 먹이면 안 되거든요.
○박교상 위원 동지역에서 그러면 여덟 마리까지 먹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렇죠, 예.
○박교상 위원 아닐 걸요, 한 마리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작년 6월 1일부터인가
(환경안전과 담당, 자료를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에게 전달함)
그렇죠?
(「읍면지역에」하는 담당 있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읍면지역에만, 읍면지역에만.
○박교상 위원 예, 읍면지역에만 그렇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박교상 위원 동지역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박교상 위원 한 마리도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교상 위원 작년 6월부터 그래 알고 있는데요.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애완닭이라든지 투계라든지 이런 거를 한 마리씩 먹였을 때는 어떻게 저걸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런 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부위원장 김근아 닭도 집에서 먹이나요?
○박교상 위원 예?
○부위원장 김근아 닭도 집에서 키우나 봐요?
○박교상 위원 예, 그것도
○위원장 윤종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런 거
○박교상 위원 저희 동에 돼지도 먹이고 애완돼지도 먹이는 데가 있어요. 기르는 데가요. 기르는 사람이 있고 산책도 시키는데 이런 거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죠?
○위원장 윤종호 그게 규제대상에는 (웃으며) 법은 안 되어 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걸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 뭐 가축사육 그에 관한 법령으로써는 사실 규제는 안 되는데요. 또 실제로 신고대상이라든지 규모 이상 되어야지 저희들 그에 대해서 강제성을 띨 수 있는데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규모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가축을 한 마리도 못 키우도록 저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 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 거기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그 옆에 사실 좀 분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닭을 몇 마리씩 이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거기서 이제 시끄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이래 하는데 이거 신고해도 안 된다 이거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저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그래 신고가 들어온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난번에 애완견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뭐 법이
○김정곤 위원 강제성을 띠기는 좀 그렇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없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축종이 개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완견은 전부 다 우리 시 예산까지도 주고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애완닭은 그러면 어떻게 저걸 처리하는, 애완닭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사실 문제가 된 걸로, 지금 있는 저것도 있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박교상 위원 이게 법이
○위원장 윤종호 이거를 지금도 아까도 이제 우리 박교상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개 같은 것도 보면 한 마리 이런 건 관계없는데 서너 마리 먹여가지고요. 아파트 앞에서 짖어가지고 온 동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걸랑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래 섬세하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교상 위원 아니, 지금 그리고요. 저희 동에요. 저희 동에 닭, 개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아파트를 한 채 얻어 원룸을 한 채 얻어서 거기 개만 키우는 데가 있어요.
(웃음소리)
이게 사실 문제가 엄청 되고 있는데 시에서 관에서 지금은 어떻게 사실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 법령만 해 놓고 이것만 해 놓고 조례만 해 놓고 사실은 이걸 하지 않고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동 안에서도 사실은 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사육도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말이죠. 그런 게 지금 되어 있나 이거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바꾸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가축분뇨하고 관련 없이 아마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든가 해야 되지 싶은데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간에 50마리 되고 그렇게 많은 것들 그걸 어떻게, 그것도 문제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를 하고 사람이 주거를 하는 데는 일정 마릿수를 지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열 마리 키우면 문제가 되거든요.
○박교상 위원 애완견도 사실은 병 같은 것도 그렇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애완용에 대해서는 한 가구에서 마리 제한을 해야 돼요. 두 마리 이상을 못 키운다든지 그런 규정도 필요합니다.
○박교상 위원 닭은 그 규제를 받았대요.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는데
○안장환 위원 예, 닭이나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교상 위원 확실한 조례를 내놓아라 그러는데 별로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지금 반려동물은 이제 어디서 하죠? 어느 과에서 하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반려동물은 저희들 부서에 지금 안 하고 취급을 안 하고
○김상조 위원 유통축산과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유통축산과로
○위원장 윤종호 유통축산과로 갑니까?
○김인배 위원 그것도 상위법을 잘 검토를 해 봐요 돼요. 조례상으로 무조건 몇 마리 제한을 갖다가 해 가지고 상위법에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요.
○박교상 위원 이게 개를 개라고, 여기 축종이 개라고 나왔는데 이게 딱 식용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축에서 나오는 배설물 그거에 대해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것을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고
○박교상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개라고 딱 나왔는데 이 개가 꼭 식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도 분뇨가 배설물이 여러 마리 키우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김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박교상 위원 이게 정해진 거는
○김상조 위원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걸 한번 찾아서 줘야겠다. 고양이도 요새는 쥐를 안 잡아요.
(웃음소리)
음식물 찌꺼기를 먹지.
○안장환 위원 그런데 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말도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말은 있지.
○안장환 위원 말 우리 규정이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장환 위원 말이 실질적으로 악취를 제일 많이 내거든요. 지산들에 가면 말 냄새 뭐 거기
○위원장 윤종호 지금 여기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장환 위원 그 규정이 법적으로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말은 없어요. 아까 말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김상조 위원 그렇지, 말똥.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깊이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저희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도 말에 대해서는 양, 사슴, 말에 대해서는 400마리 미만하고 400마리 이상으로 규제를 해 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400마리가 아니라 그 지산에 400마리 안 키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박교상 위원 아니, 지금 동지역은 하셔도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어디입니까, 대망 같은 데는 ‘말 키우는 데’ 하면 근처만 가도 알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말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악취가 진짜 말이 대단한데 그런 규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 같은 데는 동지역, 도시지역, 동지역에는 아예 허가를 안 해 줘야 돼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안장환 위원 사육 모든 뭐 이런 부분
○위원장 윤종호 현실성에 너무 먼 게 말을 주거지역에서 70m라고 해 놨어요.
○안장환 위원 안 돼요, 말은.
○위원장 윤종호 이게 그래 400마리 그것도 400마리 이상 70m고 이하는
○안장환 위원 말은 최하 1,000m 이상, 1,000m도 가까워요.
○위원장 윤종호 이하는 50m걸랑요.
○박교상 위원 우리나라는 말 산업은 키울 데가 없어요.
○위원장 윤종호 이거는 현실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이거 축산 농가들하고 사실 충돌도, 의견수렴을 이래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해 놓고 의견청취를 했는데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사실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했었는데 또 축산 단체들하고 여러 뭐 충돌도 있고 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일단 이걸 가지고 또 미비점에 대해서는 또 방금 또 위원들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저희들 다시 재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축산 농가도 또
○위원장 윤종호 이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종호 서로 상대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 지역의 일례로도요. 동네 앞에다가 딱 지금 우사를 지었는데 거리상으로 70m, 50m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뭔가 하면 옆의 동네에는 그 사람이 동지역에 묶인 거예요. 면 단위인데 이 지역에 묶이니까 자기 농토를 놔두고 옆 동네 가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동에 가서. 그래 형평성 솔직히 있어요. 어제아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것이 정답인지 딱 그을 수는 없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현실적으로 민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라.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죠?
○안장환 위원 지역 그 동네 규정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던 연접법 그거 적용하면 돼요. 공동단지도 만들고 그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맞아요.
○위원장 윤종호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참 쉽지 않지만
○안장환 위원 그 동네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소가 있어야 면적
○김상조 위원 인센티브 주도록 해서 하면 돼요. 그래 8대 들어오거든, 내 초선 때부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웃음소리)
같이 한번 가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공동단지 이래 그때 하면,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사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공동단지도 하고, 공동단지 그런 데 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오폐수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김상조 위원 인센티브 줘야
○안장환 위원 제가 전에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적어도 면 단위 정도는 공동단지 조성하라고.
○위원장 윤종호 자, 지금 일단은 과장님.
○안장환 위원 안 되면 허가해 주지 말고.
○위원장 윤종호 예, 이 내용을 충분히 이제 일단은 안은 통과되었으니까 보류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바뀌고 우리 위원들도, 자료도 또 수집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 조금 뒤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실은 지금 시점이 예비등록 기간이고 또 너무 알차게 제가 솔직히 상임위원장으로 상당히 죄송합니다. 오늘 또 눈도 오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공원을 4공단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 받은 공원을 보게 되면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관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우리가 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공단 확장단지가 한 5개 정도 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사전에 받기 전에 지적사항은 지적을 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우리가 또 이관을 또 시켜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오늘 우리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눈도 오고 이래서 현장방문 잡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또 위원장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옛든 함께 오늘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니까 좀 이해를 충분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산회에 앞서 가지고 전번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올해 장천에 대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다 하는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태양열 때문에 항상 시끄러웠는데 얼마 전 지침서를 지금 해서 밀집 주거지역 200m, 그리고 2차선에서 200m, 그리고 관광지에서 500m 이렇게 해서 지침서를 하달해서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고로 그래 아시고 태양광 특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확장단지 현장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곧바로 준비된 차량으로 탑승을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