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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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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8월29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임시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읍ㆍ면사무소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9쪽, 113쪽과 세출예산은 441쪽부터 449쪽까지이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675쪽에서 67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삼성디지털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 이번에 삼성전자 이미징사업부가 창원에서 이전되어 와가지고요. 기업사랑 하는데 구미보 행사가 이번에 10월20일 날 있습니다. 그때 연계해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구미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삼성에서 협찬을 하고요.

김정미 위원 삼성 재벌에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삼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가,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상품부분은 이제 그쪽에 협찬을 받는 쪽으로.

김정미 위원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알아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이 그래 협찬을 좀 제의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그래 행정적인 지원만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사진 콘테스트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IT융복합산업 혁신, 스마트센서산업 연구용역비 이거 누구 주는 겁니까? 용역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부의 사업을 따올 때는 우리가 예타라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이거 이제 기획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용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하고 광역시하고 구미시가 이제 함께 참석하는데 사실상 대구하고 광역 같은 데는 한 1억 정도의 예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거의 반 정도 해가 한 5,000만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LG, 삼성 대기업은 연구기관 다 있고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연구용역 이렇게 사업하는 거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지방대 교수들 주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사업을 유치,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당위성이나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저희들 이제 대학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전문 한국전자부품연구원 그쪽에 해 가지고 의뢰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대구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 구미시 이렇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3개 단체가 용역비를 같이 뭉쳐가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자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임춘구 위원 IT부분 하는 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센서 중에서도 우리는 TOF센서라고요, TOF센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맡아하고요. 그 10개 센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각자 지자체가 분담을 해가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저거 한 게 TOF센서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물체를 해가 빛을 쏘고 나면 거리측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방산업체 안 있습니까, 삼성 탈레스라든가 LIG 넥스원, 한화 또 김천에 있는 현대 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경제부의 담당사무관님이 이제 현장에 한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기업체도 둘러보고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미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했는데 지역경제부에서 18건이 접수가 되어가 우리가 7위로 해 가지고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 되니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실제 우리 지역 사업에 굉장히 필요한 쪽이고 반드시 좀 확보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 광주는 사실상 참여하는 인원도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풀이 굉장히 좀 약한 점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와가지고 참여하면서 관련, 그분들이 오실 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금전도 지원이 되어야 되걸랑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사실상 할 수도 없는 이런 쪽에 있으니까 좀 배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연구용역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그냥 별도로

임춘구 위원 별도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우리는 TOF센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수태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수태 위원 여기 447페이지 207 IT융복합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센서산업 육성 연구용역 5,000만원 있지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성현 위원 지금 설명한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방금 설명 드린 겁니다, 예.

이수태 위원 이거 맨날 연구 용역해 봐야 이거 사실 저희들이 아무 실적도 없는 걸 맨날 들여다보고, 뭐 들여다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이제 지난번에 의료기기 사업 유치했는 것 안 있습니까, 모바일융합기술센터 했는 이런 부분들 국비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보고서를 내는 쪽입니다. 이 보고서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이제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수태 위원 1억7,200에서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 5,000만원 더 늘려놓으면 또 100억 더 준답니까?

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발전 국제협력사업.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이수태 위원 없던 돈 7,000만원 생겼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건 지역

이수태 위원 민간위탁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지역발전협의회는 이 사업이 이제 국내 지역협력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 했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 지역경제 총괄과에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 게 사업 분야가 4개 분야가 있는데 공동연구 분야하고 기술협력 분야, 마케팅 협력, 인력양성 이러한 분야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된 게 기술협력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독일의 의료기기 부분 사업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의 후속조치 사업으로

이수태 위원 독일 의료기기가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수태 위원 차비 썼는 거 기름값이, 항공비 거기 나오는가 모르겠네, 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이수태 위원 비행기 삯 나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오공대 총장님도 지난번에 갔다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그쪽에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11월 달에 우리 이제 구미시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세미나하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에서는 지금 해외 뭐 어떤 중소제품을 홍보를 하러 간다, 제품을 광고하러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행기 삯도 안 나오고 맥지 이래 해외여행 가는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태 위원 머리 아파가 일부러 피해갖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실제

이수태 위원 듣고 이런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수태 위원님, 저희 실제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라는 게 뭐 실적으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가만있어도 탄소섬유 저거 하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땅을, 줄 땅이 없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해싸요? 가만 놔두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렇지만 투자유치를 해야 만이 또 지역의 발전이 있고 이러니까 투자유치는 어느 지자체 없이

이수태 위원 한편에 구미시에서 이렇게 안 다니고 그 돈을 인센티브를 지방세를 감해 어떤 다른 부분을 또 연구를 하면 더 많이 나오지 싶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도 뭐 지역의 기업들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쪽에 중앙정부하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데 이런 거 국제협력사업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민간위탁금 주고, 이건 누구 줍니까, 그러면? 민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 물어오는, 쉽게 말해서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줘야 만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용역회사가 아니고요. 이건 이 사업은 우리가 전자의료기 사업단 해 가지고

이수태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연구 IT융합산업 하는 이 자체도 직접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서류작성 못 한다니까 전문기관에 이런 회사를 주면 용역비 받아서 서류,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기업 하려면 어디 아포에 공장 하나 짓고 싶으면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공장을 하려면 복숭아로 해가 과원 하나 짓고 이럴 때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용역을 주면 그걸 만들어가 돈 따다 줍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거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실제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비 5,000만원하고 저희 시비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이제 고마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담당자 말고도 구미시청 본청에 담당계장님, 담당주무관 말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모르지요? 저쪽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주민등본 발급하는 분한테 물으면 이거 압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뭐

이수태 위원 모르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어떤 부분에 상세하게 좀 설명해 줄 부분도 있지, 전년도 본예산 할 때도 아이고, 하든지 말든지 뭐 턱, 어떻게 이런 용어를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수태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그냥 이름 이상하게 달아가 끌고 오고 영어 자꾸 쓰고 여기 보니 민간 외국인 여비 글로벌 FEZ 투자유치 뭐 아이고, 예산절감 이거 쪼매 해 놨다고 또 삼각형 턱 그려놓고 전부, 어디 뭐 정리추경 하는 것도 아니고 삼각형 일부러 전부 다 반납해, 해 갖고 갖다 엎어놓고, 엎어놓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그거는 실제 이번에 예산절감 편성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 5% 내지 10%의 절감을 하도록 해 가지고요. 그 예산이 지금 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쪽입니다.

이수태 위원 감은 어차피 10%, 20% 기본으로 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억시 많이 했는 것 같이 많이 줄였는 것 같이 이래 생색내기 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가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이수태 위원 한 건도 할 것도 없는데.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정미 위원님, 예. 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스마트센서 용역비 소득 없이 그냥 보고서 하나 써가지고 제출하면 사그라지는 돈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를 조금 이따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득시켜 주시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오공대에 계약금 3억이요. 이거 추진현황을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 바뀌셨는데 그때 얘기하던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거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444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김성현 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건 어떤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방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권기업이 이전했다든가 아니면 지방의 기업들이 이제 이전해 가지고 증설했을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지원금 중에서 국비가 75%고요, 지방비가 이제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기업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있다가 이제 이전해 왔을 때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북도내 기업이 있다가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이전해 오는 건 안 되고요. 새로 신규투자를 해야만 지원해 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가 했는 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주스틸이 122억 투자를 했는 게 있고요. 주식회사 석원이 지금 24억 투자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보조내시가 되었고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요,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상호 하면 기업을 3년마다 다른 데로 옮기면 지자체로부터 수억씩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 오히려 기업에게 몰아주거나 퍼주는 효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기업에 안 있습니까, 그 기업은 그대로 두고 해야지 거기서 옮겨가 여기 오는 건 안 됩니다. 단지 수도권기업은 거기에서 왔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지방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옮겨오는 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놔두고 여기에 추가로 증설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김성현 위원 우리 아까 얘기할 적에 삼성전자 휴대폰공장 창원서 구미 올라온다고 해서 여타의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거기는 이런 데 지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을 하면 어쨌든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새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자체간에 경쟁하면서 서로 돈을 많이 퍼주려고 하는 현상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 원리라고 얘기했으면 시장경제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가 아니죠.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레이 1,300억 구미에 유치하는 것들 속에서 2,000억 아닙니까, 1,950억.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보면 기업이 오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는데 기업하고 있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1,950억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들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걸랑요, 솔직히 얘기하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이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것을 경쟁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적의 조건과 이런 것들 속에서 투자를 하고 이 투자에 따른 이익이 생기면 기업으로서 하는 것이 그것인데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돈 많이 줄 테니까 모셔오려고 하는 경쟁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국가경제를 놓고 보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성현 위원 실제로 447페이지 금오공대 캠퍼스 부지인데요. 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지식경제부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지금은 기재부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관리는 자산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국가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국가재산입니다.

김성현 위원 건물인 재산인데 이것을 굳이 구미시가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은 국가재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재산에 따른 그게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자치가 아니었을 때는 국유하고 좀 썼는데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국가재산하고 지방재산은 분명히 구분이 딱 되고

김성현 위원 그러면 금오공대 부지 다 사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드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지난번에 670억인데 실제로 보면 지금 더 나오는 쪽으로, 감정을 하면 한 80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팔려고 했을 때

김성현 위원 국가재산인데 그냥 임대해서 사용하면 되지 이걸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왜냐 하면 이제 「국유재산법」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임대를 주는 경우 안 있습니까, 국유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 해가 기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어려운 쪽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매입 쪽으로 갔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면 실제로 법을 바꾸어야 될 문제지 우리가 80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 그래도 저희들도 법의 부분도 했지만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어려운 그런, 왜냐 하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가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쪽에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금오공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거 불합리한 거지요. 지자체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아니고 간섭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행자부에서 다 하는 건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법률적인 것이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면 이 법을 수정해야 되는 거지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전부 공동대응하든 공동노력해서 이 법을 올바르게 잡도록 해야 되는 거지, 구미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800억이나 투자해서 금오공대 부지를 굳이 사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지금 QWL사업 쪽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왜냐 하면 금오공대 부지를 처음에 우리가 금오공대하고 경북대하고 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경부에서 “야,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가 하는 거 아니가?” 이렇게 되어가 지금 이제 오고 의회에 저희들 이제 매입하는 쪽에 승인을 받고 했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QWL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오공대에서 일부 부분을 이제 캠퍼스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전환, 만약에 그쪽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관리전환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좀 적게 매입할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김성현 위원 아, 저는 어쨌든 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계속해서 불합리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들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그거는

김성현 위원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산인데 국가의 재산을 지자체가 사용하는 것들도 그냥 공짜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료 내면 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진짜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원래 이제 법적으로는 「국유재산법」에 보면 재임대를 못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에서 또 문제가 있걸랑요, 그걸 풀어놨을 때. 그런 쪽에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김태근 지금 오늘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아직 차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답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1페이지 국제전자엑스포, 지금 몇 월 달에 하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9월26일부터 3일간 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외국기업이 지금 몇 개 업체, 몇 명 들어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사실상 외국기업은 지금 1개 지금 모집이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참 외국에, 우리 왜냐 하면 인지도가 저희들 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적고 그래서 지금 경북 외의 기업들 경북기업이 한 8개 기업 아, 17개 저거 되어 있고요. 경북 외 다른 지역에 수도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25개사에 한 49개 부서를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외국기업들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제 지금 9월26일 같으면요. 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홍보가 지금 충분히 되었어야 되는데 틀을 갖다가 타이틀을 갖다가 국제전자엑스포 하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지금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목으로 봤을 때. 이건 지금 하시는 말씀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구미전자엑스포라든지 대구ㆍ경북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전국도 아니고. 그런데 외국업체가 국제엑스포라고 했는데 1개밖에 안 오는데 어째 국제엑스포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너무 안 맞고 현실적으로 전번에도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 나왔다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대구 쪽이라든지 이런 데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했는 사례들이 실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그쪽에 구미업체가 상당한 과반수 이상 실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들만의 잔치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엑스포라고 하면 이게 돈이 비용이 예를 들어 더 들더라도 큰 많은 홍보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세계 국제엑스포가 되어야 되고 구미의 것을 많이 알리고 또 그분들이 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또 구미위상, 지역경제 이런 거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미코에서 지금 하지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구미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코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밖에 안 되걸랑요, 이래 하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바이어들 외국 해외바이어들 이런 부분을 지금 초청해 가지고 뭔가 우리 기업들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쪽으로

윤종호 위원 자, 지금 초청하는데 과장님, 지금 시간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행사까지 외국업체 몇 개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사실 저희들 이제 외국이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기업보다는 이제 국내를 위주로 하고 바이어들 이제 초청하는 쪽으로요. 바이어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바이어들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좀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내일모레 행사가 26일인데 과장님, 최대한 많이 하면, 아직까지 그러면 정해진 것도 없고 기업 지금 1개 정해졌어요. 이거는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진정한 어떤 우리가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성, 제목 이런 것들하고 실은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준비가 일찍 되었는데요. 이제 도비가 먼저 확보되고요.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이제 확보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특히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는 항상 외국기업 유치 이런 걸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을 핑계 잡으실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걸 갖다 작년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국제적인 엑스포 이런 게 실은 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조금 더 내용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제가 보충, 왜냐 하면 저희들 구미코가 컨벤션 기능으로 해 가지고 했으니까 좀 정말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종호 위원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 과장님, 보충설명 나중에 좀 더 해 주시고요. 자료, 아니, 자료는 저번에 받았으니까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현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추경을 보면서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 과에 다 해당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아놔 놓고 10% 삭감하라고 얘기하니까 의무적으로 막 10% 삭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것은 진짜 행정의 낭비이고 말 안 되는 얘기이걸랑요.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다 10% 삭감하라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을 1m 덜 하라는 현상들하고 똑같은 현상들이걸랑요.

그래서 전 이런 예산들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중앙지침이라고 하더라도 10% 예산삭감이라고 얘기하면서 도로를 건설하다 몇m 잘라내는 이런 현상들 가지고 절감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전 이건 진짜 예산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다. 물론 투자통상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가 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10%에 맞추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전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과별로 이래

(「예」하는 위원 있음)

처리하는 게 뭐 빠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는 세입예산이 109쪽, 113쪽, 세출예산이 451쪽부터 45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이제 예산 하나 하나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걸 좀 묻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물론 다 틀리겠지요, 그죠? 국ㆍ도비라든지 갖다 붙이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과학경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를 받았을 적에 시비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몇%씩 합니까? 비율 배분이. 사업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하겠지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사업 따라 다 틀립니다, 그거는.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가 그걸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은 75%, 국ㆍ도비를 75% 고 어느 쪽에는 보면 구미시비가 80%고 국ㆍ도비 쪼매치 붙여가 와있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려 하면 저희들이 신청할 때 중앙부처에 공고할 때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마다 다 뭐 상이하기 때문에 뭐 특정

김재상 위원 그러면 달아서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말 이건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1,100만원 도비 뭐 국비하고 시비 뭐 정말 그 예산에 그 부분에 맞게끔 그 110만원을 정말 중앙정부나 도에 그래 신청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신청, 맞도록 신청 당초

김재상 위원 아니면 포괄로 묶어가지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국가에서 공고 날 때 시비 부담비율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신청하지요,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그래 전체 이래 보니까 이번에 추경하니까 뭐 가까이에서 전부 다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추경 하니까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각 과별로 그래도 조금 더 얹어가지고 없는 사업이나 좀 해 보자 싶어가지고 하는데 전체 이번에 보니까 과학경제과는 한 15억 정도,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김재상 위원 15억 정도, 도비 한 5억, 국비는 오히려 740만원이 감해 졌습니다, 그죠?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거는 뭐 좀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국비에서 자기들이 감을 했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기획예산처에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진짜로 보다 보면 진짜 당황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걸로 끝내고 좀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45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확장 3억이 뭐예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제가 설명 드릴까요?

김성현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것은 경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인데요. 매년 중기청에서 창업보육센터 신청을 받습니다, 창업신청. 그래서 금년도에 경운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여기 신청해도 다 해 주는 거 아니고 운영평가 결과 A등급 이상 센터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총 사업비 7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대구ㆍ경북권에는 지금 경운대학하고 영주 동양대학 두 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육실이 지금 10개 있는데 자기들이 30개 추가로 하려고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4억 지원되고 그다음 도비 3억, 시비 저희 부담금은 3억 요청해 놨고 그다음에 자기들 부담금이 31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1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자기들이 국비 신청하면서 시비하고 도비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요청해 왔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학교 시설물들을 증축하거나 할 적에 이용되는 측면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는 학교시설은 시설입니다마는 구미기업들이 전부 입주합니다. 그래서 기업혜택을 보는 차원입니다.

김성현 위원 학교에 기업들이 입주하는 거라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지요. 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구미에 있는 기업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 있는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

김성현 위원 입주하면 입주비 내는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입주비 내지요. 내도 저렴하지요,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한편에서 경운대학교의 재정사업을 국가에서 돈 대주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지금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3개 대학에 다 있습니다. 금오공대도 있고 구미1대도 있고 경운대학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결국은 뭐 대학지원보다는 구미기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이거 뭐 대학 지원보다는 구미기업들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성현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시민 경제생활 안정 보호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이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셨대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해도 지금 물가 위원회는 그걸 매년 인상될 때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요금 정해져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뭐 조례로 되어 있고 그 인상할 때마다 저희들이 하는데 금년도는 인상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일부 절감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시장 용역비, 연구용역비 이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거는 선산종합시장을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규정상에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시장경영진흥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시장에 43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43억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고 시장경영진흥회에서 용역을 해서 이걸 봐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지 여기서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국비 좀 받아가지고 국비가 960만원, 시비가 640만원 그래서 6 대 4 비율입니다. 이건 뭐 또 비율이 시장경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김재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국비 지원해 주면서 자꾸 이렇게 비율을 저희들한테 부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용역 어디다 줍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용역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거기서 합니다.

임춘구 위원 시장경영……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진흥원.

임춘구 위원 진흥원에다가 용역 의뢰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결과 나오거든요. 선산시장 뿐만 아니고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청에서 주로 들고 많이 하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에 하면서 중기청에 다 하든지 지방비 투입되고 도비 투입되고 이래 갖고 이거 때문에 시장 상인들하고요, 집행부하고 고생도 많았죠, 이번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임춘구 위원 이런 거 분명하게 해 주이소, 분명하게. 시장상인들한테. 보자, 시장경영진흥원 여기서 용역 준다고 해서 단순하게 용역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면밀하게 검토해 갖고요, 잘 이해를 시켜야 되지. 누구는 달라하고 누구는 주지 마라 하고 주민들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까 김성현 위원님의 기업논리가 똑같은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선산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지금 43억 해 놨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43억 다 안 들여도 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임춘구 위원 그래 이번에도 시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했는데 시장담당은 과학경제과고 선산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과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새마을과, 예.

임춘구 위원 이거 같은 청에서 하면서 이 과하고 이 과하고 견해가 틀려갖고, 공무원들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 과는 뭐 견해 틀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임춘구 위원 아니, 그 지원문제 말입니다, 지원문제. 그래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이번에 줄 때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셔갖고요. 이 선산시장만 국한됐는 게 아닙니다. 구미시 재래시장 이 문제를 모델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우리 임춘구 위원님한테 설명 안 드렸습니까? 선산 가면 임춘구 위원님 설명을 드려야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자주 만나가 뭐 보고 설명 드리고 합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아, 그래요.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보니까 과학경제과 예산 15억 증액 중에 우리 창업보육센터의 그 매입비가 12억을 차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김정곤 위원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건 한 번 주면 다, 마지막

김정곤 위원 잔금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잔금입니다, 지금.

김정곤 위원 아, 그 전부 다 부지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매입비가 31억인데요. 기 지급액 18억 주고 지금 잔금이 12억8,820만원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잔금을 다 주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은 7월8일 날 구미시로 이전했습니다. 자기들 산단공하고 계약사항이 있어가 빨리 이전 안 하면

김정곤 위원 면적은,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위약금을 뭅니다.

김정곤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면적요?

김정곤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게

(「3,300평」하는 담당 있음)

토지가 9,836㎡, 평수로 하면 2,975평이고 건물은 6,951.24㎡ 해가 2,100평 정도.

김정곤 위원 30억 주고 샀는데 3,000평 정도 잡으면 평당 100만원 정도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거는 뭐 저희들이 감정해가 그래 했는 겁니다. 감정도 지금 2010년도는 32억5,100만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31억으로 좀 협의를 해가 맞춰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이제 이게 복식부기를 하면 우리 구미시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예, 뭐 잘못되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올해 끝났는가 싶어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건 막대금입니다, 지금.

김정곤 위원 그리고 45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지금 예산액이 734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매년 그거 도시가스 넣을 사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는 371가구 지원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 여섯 가구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신청 받은 결과 29가구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도시가스 또 안 들어갔는 데도 많이 있지만 대개 아직까지 잘

김정곤 위원 올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올해 그러면 신청이 끝났는 겁니까? 기한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거의 지금

김정곤 위원 아니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끝났습니다, 올해 신청이.

김정곤 위원 거의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났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예. 신청 먼저 29가구까지 지원해 주고 더 신청자가 없어가 지금 남았는 금액을

김정곤 위원 아니, 저는 생각하기에 도시가스가 지금은 여름이니까 별 문제가 아니고 날이 좀 차가워지면 아마 이 수요자들도 생각을 하실 건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도시가스 신청할, 그건 정해져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어디 안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래 지금 거의 지금 남았는 건 거의 신청해도 자기 부담금이 많아가 신청해도 거의 뭐

김정곤 위원 그럼 이렇게 끝나고 나면 나중에 그러면 뒤에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또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지원해 주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내년이 아니고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올해요?

김정곤 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신청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신청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신청자 없습니다. 29가구 외에는.

김정곤 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살려놓는 게 안 맞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작년에도 뭐 지금, 결국은 없어가지고 몇 가구 못했습니다. 신청하면 다 해 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단독주택 100만원 지원하는 그거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그겁니다.

임춘구 위원 실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매입을 하려고 하면 실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게. 이제 금액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아니고 저기 개인이 신청하면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계산 다 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 될 거, 안 될 거 그 사람들이 다 현장에 가 검토해가 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개인 원인자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이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멀면 얼마 덜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렇지요. 이제 그 원관에서 개인별로 들어가는 거 지역마다 다 틀리지요, 그거는. 금액은 저희 획일적으로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가 선산지역도 들어가면서도 원관만 깔잖아요, 지금. 그거 개인가정 들어가는 것도 많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임춘구 위원 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 우리 동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있는 주민들 혜택을 주고자 단독주택에 100만원 지원한다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그래 얼마를 들어가니까 그거를, 다 틀린다면 보통 지금 아파트에서는 과장님,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안 넣으려고 해도 도시가스 공급업자가 자기들이 넣지, 돈 되기 위해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도 부담금은 합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임춘구 위원 그런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40~50만원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단체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혜택을 단독주택에 주고자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실적으로 담당계장님,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차액이 많으니까 이게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입니다.

보통 한 가구에 한 세대는 150만원 들어갑니다, 안에 인입비. 그런데 원관에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가정 안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 가스보일러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1세대 1대당 바꾸는 데 한 150만원 들고 가스보일러가 2대 정도 되면 한 250만원 정도 그래 됩니다.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서 단독주택 250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1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그것도 이제 저희들 원래 되어 있는 건 100m 기준해 가지고 10세대에서 30세대 미만 가구입니다. 그러니 원관이 바로 옆에 있는 세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원관 멀리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500만원씩 이래 나옵니다, 좀 멀리 있는 데는. 그런 데 저희들이 100만원

임춘구 위원 아, 이 지원조례가 거리가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예,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조례에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 미만 단독주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이런 걸 무작정 조례를 해 놓고 하지 말고, 계장님.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예.

임춘구 위원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줘야 되지. 가까이 있는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춘구 위원 돈 들어가는 데는, 그런 건 도시가스에다 이야기를 해서 도시가스가 구미시 가스 해 갖고 돈을 벌면 같이 협의해서 단독주택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그냥 조례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안 그래도 기 설치되어 있는 세대하고 조금 형평성 원칙에 조금 어긋납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보통 지금 거기 안 들어간 데는 사유지가 이래 많고 또 거리가 먼 지역에는 하여튼 이게 적고

임춘구 위원 과장님, 1년만 쓰면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가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1년, 1~2년 안에 본전 다 뽑는데 그거 안 넣는 사람 오죽 답답해서 안 넣겠어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좌우지간 신청했는 가구는 저희들이 영남에 될 수 있으면 넣어주라 합니다, 그거는. 먼저 방송에 한 가구, 원평동에 재개발 하는 거 그것도 뭐 법이 안 되니, 되니 해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 넣어줬습니다, 그거는.

임춘구 위원 어려운 사람들 집도 고쳐 주고 하는데 그래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어려운 사람들 예,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어려운 사람들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최대한도로,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넣어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런 거를 보완할 건 좀 보완해 갖고 해 줘요.

○에너지관리담당 노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전문위원님.

김정곤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태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예산이 감액되어도 나중에 실수요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봐서는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지금 올해는 뭐 신청자가 있었는데 다 취소 전부 했습니다. 물론 정리예산에 해도 됩니다마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예산절감 부분도 뭐 우리가 지침에 사무지침에 5%, 10% 이래가 거기도 맞추느라고 또 우리가 노력도 했습니다. 그건 뭐 전체 우리 시설비 예를 들어가 깎아서 안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맞추다 보니 그것도 뭐 지금 수요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아까 김성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절감도 좋지만 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 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저희들이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정곤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영남에너지 그래 해 주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어차피 우리 임춘구 위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실례로 지금 도량동 같은 경우는 구미고등학교 옆에 구미병원이 있습니다, 구미병원. 구미병원까지는 고압으로 전부 다 가스가 다 들어옵니다. 과장님, 그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들어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구미병원까지 들어오는데 병원 바로 뒤 담부터는 주거지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까지 고압이라서 저압으로 가는데 그 고압을 저압으로 다운시키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정압기.

김재상 위원 정압기가 뭐 설치할 장소가 없고 뭐 기타 돌아와야 되는 거리가 구미고등학교 옆에서 당겨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구당 몇천만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그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저희들이 이제

김재상 위원 그게 바로 우리 실례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원관 있다고 바로 거기서 끌어가 어디 개인가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떤 일정한 지역에 정압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뿌려줘 가지고 개인가정 들어가거든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래서 그쪽에는 정압기도 할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 영남에너지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게 맹점입니다. 정압기 하나 설치하는 데 천이삼백 들어간다 하는데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맞아.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거 100만원 지원해 주는 10가구 1,200만원 예산을 절감하지 말고 어느 한 쪽에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 지역에 정압기를 설치해 주면,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좀 해 주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 자체가 뭐 할 장소보다도, 할 장소가 없어요. 있으면 뭐 별 문제없지요. 지금 선산 들어가는 경우도

임춘구 위원 제가 선산을 이야기하는 거, 단독주택 앞으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예를 들어가 고아읍사무소하고 이런 데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 개인 사유지는.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작년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봤을 적에 영남에너지공사에서 거기에서 지금 그 장소 그런 걸 설치하지 않고 고압을 저압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무슨 중간밸브를 개발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마따나 장소 때문에 어렵고 가구당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진짜 말마따나 다른 데 우리가 오만 거 다 지원하는데 아, 돼지 울타리에, 돼지 얼어 죽을까 온열기도 넣어주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지금 도심지에 살고 있으면서 가스혜택을 못 본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현실에 맞춰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어 연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알겠습니다.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정지역에 하려면 뭐 상당히 조금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그런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어느 지역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 구미시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아마 깔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한 분야, 한 분야라도 제대로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현실에 그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거 같이 연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일단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읍면동에 면단위는 해당이 안 되지요. 앞으로 고아, 선산에 되고 동에도 되는데 이 지원 지침을요, 정확하게 동사무소에다 내려줘요. 몰라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뭐 어떻게 지원받는지 이런 내막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았을 때 아까 김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지역에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50가구다, 100가구가 단독주택에 안 들어오면 거기에 이 지원금을 아까 협의를 해서 정압기를 우리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도시가스하고 50 대 50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이게 의미가 있지, 딱 정해 놔놓고 이 틀에서 몇백만원 들어가는데 당장 그 돈이 없으니까 100만원 줘도 한 300~400, 아까 150 했는데 제가 알기로 300~400, 400만원 이래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없으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개인 가정 들어가는 그 문제지, 뭐 안으로 많이 들어가려면 돈 많이 듭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좀 지침을 해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안 들어가서 취약지구가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자, 우리 여기서 분명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래가 오늘 했다가는 다 못합니다.

(웃음소리)

심사과정에서 삭감, 검토는 분명히 말씀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또 우리 특위도 있으니까 그래 하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많은데 넘어가자」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는 세입예산이 98쪽, 99쪽, 102쪽, 105쪽, 110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457쪽부터 47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475페이지 다문화 설치, ‘존’ 이게 뭐지요?

(「설명들을 것 없다 하니까, 설명 들어도 뭐」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부터

(「그럼 이것만 하고 치워, 고마」하는 위원 있음)

(「삭」하는 위원 있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하는 건지만 가르쳐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명소나,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 다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생활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광지 조성이라고 할까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풀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건 잘못 됐는 것 같고 다문화 설치 ‘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문화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밖에 안 되걸랑요. 이걸 별도로 해 가지고 설치 ‘존’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외국인들만 들어가야 됩니까? 잘못되었잖아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간추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좋은 행사가 실은 중복된 행사가 많이 있어요. 다문화체험 이모되어 주기, 자녀 언어발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착을 시키는 방안인데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 운영이라고 또 있어요. 합창단을 하게 되면 우리 내국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해야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고 어울릴 건데 외국인들 다문화 합창단 있다 하는 거 이거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개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실은 외국인만 음악을 한다, 우리 근로자들 음악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상도 따로 할 수도 있고 외국인 따로, 내국인 따로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래 해야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정착도 잘되고 화합이 될 수가 있는데 따로 따로 계정과목 빼가지고 지원한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보니 근로자 위안잔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좋다고 보고요. 일단은 외국인 근로 음악회개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설치 존도 긴히 제가 봤을 때 화합하고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차별성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설명은 과장님,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자료 충분히 듣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458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해외벤치마킹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건데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에 노동경영대학 운영 관련해서 도 예산 4,000, 시 예산 1,000만원 이것도 삭감, 시비삭감 요구하겠습니다. 도비로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459페이지 차량구입비 3,100만원인데 차량 3,100만원까지 필요한 건지. 보통 차 구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경상북도 마이스터대전 개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건 도대체 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제가 아까 잠깐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노사 벤치마킹 관계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건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47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것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담당자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봐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과장님.

김정곤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 국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게 임오 에코하우스하고 다민족 한지붕 해 가지고 그게 5,000만원짜리하고 임오 에코하우스 해 가지고 EM, 그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김재상 위원 천연세제 제작 및 판매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한 가지는 EM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러면 임오 에코하우스, 그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니, 밑에 다한 거기서

김재상 위원 아, 임수동에 있는 다문화공동체, 그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김재상 위원 근로자를 위한 문화시설 운영 이게 전부 다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하고 이야기 한 똑같은 맥락인데 다문화, 다문화 해 가지고 정말 어느 것이 효율이 나는가, 그 이야기 지금 우리 김성현 위원이 말하는 그게, 그런데 여기 아까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자료를 내가 이걸 요청을 하니까

(김재상 위원, 자료를 보며)

민간자본 경상보조 3,300만원, 민간자본 보조는 4,700만원 위에 해 놓고 밑에 총 예산 제대로, 여기는 또 3,000만원하고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더라고.

(김재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료를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에는 3,300만원이고 밑에는 3,000만원이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 위원님. 그게 잠깐 좀 기재했는 방법이 좀 차이입니다. 그건 예산과목이 보시다시피 민간 경상보조가 있고

김재상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래 이해하겠습니다. 3,000만원, 5,000만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적에 다문화, 다한 다민족 한지붕 이 예산 5,000 삭감 요청합니다.

김성현 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민간위탁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있습니다. 전 저번 회기 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센터를 지어서 한국노총에 주기 위한 절차와 이것들로 진행될 거라 예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여타의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이제 한국노총이 지금 현재까지 주공에서 여타의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선례들도 남겼었는데 이 한국노총에 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진행 절차들로 인해서 실제로 넘긴 겁니다. 이것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운영해야 되는 것은 누가 운영해도 해야 되는 건 인정하지만 이 운영주체가 한국노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 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로자문화센터를 지금 8월말에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으로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보에도 공모가 나갔고 각 언론사에도 나갔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 공모 결과 저희들이 했는 것이고 또 이거 심의할 때도 저희들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이래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 알아주시고요. 한국노총에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받아보고 참 한국노총에서 참 아주 획기적인 안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이 한 5명 정도는 무보수로, 센터장부터 해서 각 2개 부서 팀장이 있는데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억 정도를

김성현 위원 심의위원회 누구 누구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각 대기업, 근로자단체 또 그다음에 사용자 단체

김성현 위원 심의위원회를 어디서 구성했던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김성현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냐고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뭐 교수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9명으로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김성현 위원 본래 있는 위원회였어요, 없는 위원회였어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 그거는

김성현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근로자센터를 새로 지었으니까 그에 맞는 어떤 성격에 맞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본래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거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내나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각 심의위원회라든지 보조할 때마다 어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뭐 어떤 성격이 다릅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 심의하는데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관련 어떤 그런 데서 교수라든지 어떤

김성현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그 말고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처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복지센터 처음입니까? 아닌데요.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계장님 설명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제가 잠시, 노동복지과 고용지원계장 김호창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근로자센터 위탁을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이거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했고 또 이게 이제 선정이 됨으로써 선정이 되면 이 위원회가 그 시점으로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성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적에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에도 이미 이것이 올해 완공되면 한국노총에서 갈 거다, 한국노총의 누가 내정되었다까지 얘기들까지 나왔던 얘기입니다.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물론 김위원님, 그래 뭐 그런 추측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성현 위원 추측 아니라니까요.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을 해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한국노총이 선정 되었는 거지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일괄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건 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1년에 위탁금 얼마 줍니까?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저희들이 지금

김성현 위원 이건 1년이 아닐 거고 1년 총 합치면 17억 정도 아닙니까?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15억 정도로 저희들

김성현 위원 이 15억이라는 돈을 줘서 위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계나 업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 주면? 왜 없는 구조로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1년에 15억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데 민간인에 위탁하면 그 관리 감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맹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도 감독 지금까지 잘 안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지하매장에서 지금 현재 주공에 있는 지하매장에서 판매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자료 요청해 볼까요? 없지 않습니까.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거기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성현 위원 건물 시 건데요. 건물이 지원되었는 건데 왜 안 그랬습니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저희들이 시비 지원되는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김성현 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영회원이나 이런 것들 해서 회비 받는 것들에 대한 투명성은 있습니까?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예, 거기 회비를 받으면 전액 시비로, 시로 이제 불입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성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10% 삭감에 따라서 했는 것 같은데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합니까? 어쨌든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우리가 물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확보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다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현 위원 도비 확보 안 되면 도에 가서 누워서 도비 확보해 와야 되지, 시비를 자르면 됩니까? 어쨌든 가장 지금 현재 심각한 것은 실업의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이수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459페이지 민간위탁금 구미재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5,000에서 다시 시비로 2,900 해 놨습니다. 이걸 검토를 바라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제일 하단부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광역기금 이거 도 보조금이 이거 7억2,000이 반납되면서 다시 시비가 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뒷장에 가면 지역일자리 직업훈련, 일반 다시 지역일자리(농특)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 전부 다 반납 쫙 다 되어 버렸어. 똑같은 김성현 위원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큰 덩어리 7억4,529만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바랍니다. 전체 이 사업을 어떻게 일괄 이래 묶어놨는가, 내용도 전혀 없고 이 부분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재취업 2,900만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위원장 김태근 예.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거 잠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나중에 합시다. 지금 이러다 보면 우리 오늘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한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도비가 174만원 늘어나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검토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검토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사업들을 보면 지금 해마다 당초에 예산을 100% 다 안 세웁니다. 하반기 또 사업이 있기, 돈이 무더기 크기 때문에 보통 한 32억씩, 이십몇억씩 이래 됩니다마는 상반기 쓸 건 일단 쓰고 보통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역시 돈 내려올 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돈이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에 따라서 또 계산해가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잘 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471페이지 청년창업지원 사업, 청년 뭐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일단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윤종호 위원님, 이거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삭감했습니까? 삭감입니까?

예, 됐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금오, 개나리아파트 있지요? 이거 임대료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개인이 들어가 있는지, 기숙사 단체로 회사에서 들어가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실태 이것 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청년창업지원 관계는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김정미 위원 나중에 설명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할 말씀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말씀하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까 번에 김성현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들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이번에 노사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건 먼젓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뵀을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1억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상사업비로 국무총리상을 받다 보니까 포상금을 한 6,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또 시에서 한 4,000만원 보태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김성현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또 해마다 또 해온 것이고 또 저희들이 또 상을 받은 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과장님, 잘 반영이 될겁니다. 예, 예.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노동대학 관계 운영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도나 이런 데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당선되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근로자도 많은데 사실 이런 대학 정도는 또 도비하고 전부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또 많이,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이런 데 하면.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세출예산이 479쪽부터 481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679쪽부터 68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에서 삭감되어 있던데요. 택시 카드수수료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절감」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 위원 지원하는 것이 삭감되어 있던데 5,000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수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원 넘으면 지원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그거는 당초에 5,000원 미만,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5,000원 이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 10,000원까지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얻어서 득해서 그렇게 10,000원까지 지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예산 삭감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10,000원까지 인상하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보급하는데 저희들이 예상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었었으나 카드를 이용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게 지금 적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상, 연말까지 예상만 잡고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카드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업체에서 해야 된다, 구미택시는 구미택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오성택시는 오성택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운전수에게 부담하다 보니까 운전수들이 너무나 이렇게 사납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5,000원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 검토해서 업체가 수수료를 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과 기왕 수수료를 물어주려면 이것을 인동까지 가는 것들도 5,000원 넘는 것도 수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카드사용의 장려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수수료를 5,000원, 만약에 한다라고 얘기하면 5,000원 이상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그래서 10,000원까지로 의원님들 의견을 얻어서 그래 저희들이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제가 중간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카드수수료를 업체에서 물어야지 왜 운전수한테 물어요,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그거는 저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카드 장려하고 세금포탈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운전기사님들은 나가서 운전을 해서 사납금만 다 받게 되면 되는데 개인 주민들은 사실은 갑자기 어떻게 나오다 보면 현금이 없어가 카드를 사용할 때 거부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카드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실제로 보면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면서 카드 사용하는데 그걸 더 장려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성현 위원 택시 관련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 구미에 30대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지요? 약속한 것이 30대의 택시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김성현 위원 그런데 30대를 줄이려고 하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 잡히지 않고 그냥 30대 줄이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걸랑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 하나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올해, 작년부터입니까? 개인택시 신규로 안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 이제 매매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김성현 위원 전에까지 매매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개인택시 받아서 매매해 버리면 회수가 안 되고 계속 증차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30대를 3년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을 잡아서 줄이면 줄이는 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김성현 위원 폐차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부분 사들여야 되는데 사들이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구미에서 매매되고 있는 금액이 한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건데 예산은 전혀 없이 30대 줄이겠다는 약속만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약속이 아니고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택시 총량제는 매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개인,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40대에서 50대씩 매년 지금 택시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서른 대쯤 되지만 경산, 포항 이런 데는 지금 뭐 한 140대씩, 150대씩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까지 내줄 때는 내줬으니까 정부 우리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각 시군의 전체적인 그런 의견이 그러면 정부에서 총량제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를 자체적으로 아끼느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들은 1억씩 가지만 또 저기 법인택시는 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김성현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많은 데는 10억씩 이래 잡혀 있던데 구미는 안 잡혀 있고 30대를 감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실제로 감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로는 옛날부터 개인택시 나가면 매매가 금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매매를 허용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것은 어쨌든 매매가 금지되는 거니까 그것에 따른 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그래서 구미,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운수사업 보조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인데요. 이렇게 재정지원 할 적에 근거 저번에 말씀하신 적들이 있는데 전 지금 현재 이것이 정확하게 그 근거가 자료가 제대로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나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들 행정 예산 목차가 여기에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김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드 사용해서 이렇게 환승하거나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그게

김성현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시민들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돈을 업체 이게 목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카드수수료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2회, 바꿔 타는 그런 역할도 그거 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지 사실은 업계에 돌아가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매일 버스타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가 적자노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적자노선 해서 번호들이 쭉 나옵니다. 칠십몇개 이렇게 쭉 작년에 자료로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타는 번호가 있걸랑요. 그런데 그 번호에 제가 타는데 평균 숫자가 거기서 예시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 조사할 적에 사람 못 타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사에 대한 투명성이 여전히 이렇게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가 앉아서 타는 사람 숫자를 세야 되는 문제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가 잘못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내버스에 1년에 47억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내버스 제대로 영업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회계를 보든지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해 보면 훨씬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아침시간이라든지 저녁에 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좀 수요가 예를 들어서 10명씩, 15명씩 탄다고 봐도 평상시 낮에 운영을 할 때는 2명, 3명, 7명 밑으로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김성현 위원 기본 기업이 운행을 할 적에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할 적에 적자 보는 부서도 있고 흑자 보는 부서도 있고 총괄해서 적자와 흑자의 비율을 맞춰서 실제로는 흑자가 나거나 공장 전체가 흑자가 나거나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 나는 노선은 그냥 흑자 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두고 적자 나는 노선에 계속 보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모 시내버스회사의 이제 채용이나 여타의 부분들,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 주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내부 고발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가 1년에 47억씩이나 갖다 주면서 그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운영적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47%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업체에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걸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86쪽 시설비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1억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이거는 지금 딱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이게 지금 10개소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ㆍ면지역이나 시내 보면 아직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그거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지금 버스정류장 면단위 있고 이래 하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지요? 막고 용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임춘구 위원 터미널 주차장 갖고 있는 아니, 버스정류장 갖고 있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정류장, 예.

임춘구 위원 그거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그 대비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가서

임춘구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저희 담당자로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한 10여년간 정류장에서 지금 읍면동 정류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군데 도개, 산동, 해평, 장천 이렇게 4개가 그동안에 그 전에는 버스수요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충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10,000원, 2만원 이런 이득을 수입을 보고서 근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문을 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추후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수요가 없는 것은 지금 바깥에 버스레일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후에는 토지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제 의견입니다.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그 문제를 이게 그게 대표적으로 명단에 이래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요, 예? 그리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을 대비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게 또 용도변경이 되고 이래 버리면 기존 저분들 해도 우예 우리가 응급대책으로 해 나갈 수 있지만 큰 데는 상당한 이게 사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례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임춘구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한다고 해 놓고 승강장을 해 놓고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용도 바꾸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막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그렇게 되죠.

임춘구 위원 시민을 볼모로 잘못 변형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임춘구 위원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이승강장 1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보충질의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에 지금 면단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고요. 고아 같은 데는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윤종호 위원 고아에, 고아읍.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정류장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정류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스쳐가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타기만 타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타고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죠, 사람은 이쪽에 이제 별도로 개찰하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윤종호 위원 선산 같은 데는 또 그러면 또 이제 차를 거기서 주차를 하고 밤에, 아침 일찍 출발하는 차가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윤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면단위도 중요하고 지금 1개 읍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선산도 그쪽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처음에 아침에 차를 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면밀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김성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면에 대해서 간단히 건의조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 카드수수료를 갖다 5,000원 이하 지원하는데 5,000원 이하 전액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전액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반반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하고?

(「수수료」하는 위원 있음)

수수료에 대해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수수료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수수료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저희들이 지원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실은 요사이는 카드사용이 아까 급할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셨다 하는데 카드사용 보편화 되고 있어요. 심지어 5,000원짜리도 끊고 3,000원짜리도 카드를 사용하세요. 그래 보면 소상공인들 해당이 다 되는데 그래까지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분들은 납입금 맞춘다고 힘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다고 카드수수료를 기사분들이 다 지원을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확대를 하면서 업체에도 좀 이래 책임을 갖다가, 그분들 어째보면 세금 자체를 갖다가 카드수수료를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 면제를 해 주는 거걸랑요. 우리가 시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기사분들에게 지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업체에 지원하는 거라, 이 자체가 보면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까 김성현 위원 많은 이야기 했는데 확대지원을 하되, 확대지원을 하되 그 업주 측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업주에도 좀 부담을 하고 또 말 그대로 시민과 우리 기사분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저는 뭐 다른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김재상 위원, 집행기관 석을 보며)

예산에서 왔지요?

○예산담당 김용학 예, 예.

김재상 위원 이거 전번에 특위활동 할 적에 지금 보면 우리에게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3,400이 토털예산이. 특별회계는 이제 보니까 4억3,600 이래 되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번에 교통행정과 업무도 많고 사실 힘들고 이래 가지고 이게 계속 매년 추경에 우리 보전금 관계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부 다 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올해 지금 계속 이래 특별회계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봐요.

○예산담당 김용학 그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중간에 하다가

(「내년부터」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해 주는 그런 건 곤란합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우리 할 적에, 내년에는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예산담당 김용학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시설비, 보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로 옮길 수 있는 건 옮겨갖고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하지요?

○예산담당 김용학 예.

김재상 위원 해 가지고 업무를 좀 덜어주시고 사실 교통이 참, 과장님 계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립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참 사실 이게 힘들고 사실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진짜 이게 기피부서거든. 사실 우리가 좀 이래 의회차원에서도 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그래 돼야 된다고 나는, 업무효율을 위해서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보니까 세입에 보니까 교통범칙금에 이래 보니까 과태료라 해 가지고 1억7,600 해 가지고 승용차하고 승합인데 1억7,600 이거는 하매 이제 과태료 그게 돼 가지고 수입이 잡힌 겁니까? 세입부문에.

(「세입」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그렇지요, 예.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세입부문에 수입이 잡힌 거지요?

(「예, 예」하는 담당 있음)

김재상 위원 살기도 힘든데 좀 적당히 좀 하시지요.

(웃음소리)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뭐 우리 과장님. 우리 시의원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좀 잘 해 주시고 또 하여튼 좋은 교통행정과에 또 좋은 지적사항도 나오셨고 이랬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다음은 우리 부동산관리과인데 우리 위원님도 제안도 들어왔고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동산관리과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우리 또 차량등록사업소 거기도 마찬가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지금 12시15분입니다.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18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87쪽부터 49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은 오늘 복장도 청소행정과에 맞게 좋습니다. 너무 일선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보기 좋습니다.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요. 이거 안 그래도 황금알 낳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매년 왜 이렇게 올려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대행비

김정미 위원 489페이지,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이제 집행하려 하니까 부족분이 조금 발생해서 그래 추가로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게 금년

윤종호 위원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일반 전체적으로 쓰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대행비, 대행 3사에 용역비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윤종호 위원 김정미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래 달라고 하면 매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려주실 겁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거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김정미 위원 매년 늘어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제

김정미 위원 똑같지가 않고 항상.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년 분은 이제 금년 연말에 다시 갱신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당초 산출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김정미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산출액을 조금 잘못, 착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건 추가로 더 주는 게 아니고 당초 계약분에 대해서 부족 분 더 요청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부족 부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저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연초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떤 금액을 정해 놔놓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자원화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연초에 58억으로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때 50억만 확보를 하고 다 확보 이제, 말하자면 연말까지 연간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이제 부족 분을 8억2,000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오셔가지고 일선에서 항상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한두 가지, 김정미 위원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사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임시, 구포동에 있는 임시매립장에서 자원화시설로 가는 건 여기 별도로 된 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전하는 데 전번에 지적했다시피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옮기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생활쓰레기 491페이지 사업장 부지매입 이게 어디 거 매입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 부분은 현재 야적해 놓은 금전동에 그 부지를 이제 5년차로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4년차입니다.

윤종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4년차, 지금 5년차 2007년도에 10월 달에 매입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2007년도 매입을 할 때 헤배당 평당가격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부지매입이 46만1,100원 제가 알기로 기억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성원가로 알고 있어요. 46만1,100원이 조성원가고 2009년도에 수자원에서 TYEN이 했는 건 아, 잘못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했는 건 2007년에 60만원에 매입을 했고, 평당가격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60만원에 매입을 했고 그때 2007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수자원에서 매입한 가격은 2009년도 10월 달에 2년 뒤인데 46만1,100원에 판매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차액이 우리 시는 우예 부자라서 그렇습니까? 우예 그 자체가 평당에 14만원 정도, 10,000평(33,000㎡) 정도 되지요? 한 14억 이상을 갖다 더 주고 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간에 하는 거는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지를 할 때 조성원가로 알고 있고 업체에 팔았는 거는 감정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째 화폐의 값어치가 올라갔고 2년이 또 뒤인데 그때 IMF시기도 아니고 우예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매입하는 수자원에서 구미시에서 왔는 건 평당에 무려 15만원 가량을 더 주고 매입할 수 있었는지, 그에 답변 좀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 있고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파악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지침을 주면서 부지용도에 따라 가지고 또 매입 당사자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말씀하신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할 때는 조성원가로 하고 또 개인 매입 수요체에 할 때는 감정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윤종호 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4공단 전체를 블록으로 봤을 때 4공단에 밑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밑에 공장부지 판매했는 건 45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쓰레기 매립시설보다도 심지어 더 싸게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원가가 60만원인데, 원가가 60만원인데 물론 그중에 상업지역도 있을 겁니다. 원가가 60만원인데 어떻게 되어가 수자원공사를 갖다 평당에 15만원씩 적자를 보고 판매한 것밖에 안 되걸랑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런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거 의문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지적을 한번 하겠지만 여기 가격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60만원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는 갖다 최소한 15만원 이하를 갖다 적자를 보고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상업부지에서 과연 그걸 다 남겼느냐? 인건비도 줘야 될 거고 또 수자원공사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화시설도 해 줬어야 될 거고 많은 것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 지금 전번에 자료를 내가 사전에 요청을 좀 했지만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돈은 보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충분한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488페이지 여기 재료비 쓰레기봉투 다 어디 씁니까, 이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어디 쓴다고 이렇게 많이, 막 190만장씩, 210만장 이거 어디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쓰레기봉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태 위원 어디 쓰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금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에 평균 예년의 한 절반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봉투 판매량하고 추이를 이래 대충 보니까 월간 약 47만장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말까지 보면 519만장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되고 지금 남았는 게 약 100여만장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9월 한 중순쯤 되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꼭 좀 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가 또 조금 했다가 또 추경에 하고 자꾸 잘라가 이래 하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들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488쪽에 이거 나한테 이거 가끔 부탁도 들어오고 하던데 전번에 이거 환경미화원 가족 제주도 견학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재상 위원 이거 전번에 삭감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근슬쩍 이래 올라와 있네요, 800만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매년 부부 40쌍을 2박3일 금강산 내지는 제주도 하도록 협약에 그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20명, 20명 해서 절반이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좀 추가로 또 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게 추가로 올라오더라도 사전에 이런 걸 올릴 적에 전번에 삭감됐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번쯤 사전에 설명이 한번 나오고 난 뒤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예산 편성되어 올라오면 괜찮은데 거꾸로 곡해하면 “너희는 까라,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되었는 부분이 다른 추경 쪽으로라든지 올라올 적에는 한번쯤 그 당시에 삭감했는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구하고 난 뒤에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미처 그 부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재상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재상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되고, 예.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임병연입니다.

삭감되었던 부분은 지금 추경에 올라갔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미화원이 하루를 견학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부동반 되어 있었는데 배우자는 삭감이 되었었고 이 부분은 삭감된 게 아니고 미화원은 40명이 다 섰는데, 예산이. 배우자는 20명만 서 있었습니다. 20명이 부족했던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김재상 위원 그럼 당초에 다 세우지 왜 지금 또 추경에 세웁니까?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그때 예산계에서요, 작업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미화원은 40명 다 세우고 배우자는 20명만 세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랬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김재상 위원 이왕 검토해 놨으니까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한번 가봅시다. 가가지고 그쪽에서 특위에서 잘 설명되면 통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윤종호 위원님,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뿐이 아니고 실은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못 다루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삭감이 되었다면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삭감된 전체 항목에 대해서 검토요청과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일일이 저희들이 또 지적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하면 또 물론 실과별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본예산 때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삭감을

윤종호 위원 삭감해서 이번에 또 예산

○위원장 김태근 배정 항목을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검토사항 요청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이 495쪽부터 503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703쪽부터 70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 49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시설부대비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이 부분에 수다사, 무을면 수다사 있는 데 주차장 인근에다가 저희들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종호 위원 설치비는 설치비지만 시설부대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뒤에 환경이 많이 좋지 않은가 봐요? 옆에 주위가 환경이, 그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 그쪽 주변이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조건 뭐 설치하는 위치, 터가.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은 수다사를 찾는 어떤 탐방객이라든지 그 옆에 또 연악산, 인접의 연악산 등산객들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 설치코자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 7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도비가 지금 30%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윤종호 위원 표기는 안 되어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502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112만1,000원 그걸로 하시지, 이건 또 반납하고 또 다시 추경에 올리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 그거는 이제 또 예, 동락공원에 화장실 설치하고 사업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같은 화장실 설치인데, 예. 그건 전년도 2010년도 예산이라서 정산하는 과정에 그래 좀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거하고는 또 뭐가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희들 과에서는 이제 공중화장실이라 해 가지고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경우에는 잘은 몰라도 공원 안에

김정곤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동락공원도 하셨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김정곤 위원 거기도 공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당초에 공원 조성할 때 뭐 화장실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공원 조성하면서 동락공원 참, 동락공원이 아니라 공원 조성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시에서 하는 일이 보니까 명목이 똑같은 일인데 뭐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이런 건 제가 봐서는 사업을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이제 공중화장실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이거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도에서도 보면 물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어떤 업무 준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일반 공중화장실은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앞에 다른 데 얘기 하지만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보면 자비사, 수다사, 대원사 이렇게 해서 남화사, 수다사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로, 시비로 이제 건물들을 새로 막 지어주걸랑요, 이쪽에.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김성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화담당관실이니까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 절에서 화장실 지으면 안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거는 제가 볼 때 절의 경내 부지가 아니고요. 이제 사찰로써 이제

김성현 위원 그건 똑같은 의미이에요. 실제로는 경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뭐 대부분 절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등산객들하고 이래 쓰는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전 이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일반시민들이 봤을 적에 이렇게 집행되는 것들이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그 절에 다니는 신도가 봤을 때는 해 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걸랑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 경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찰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마는 이거는 뭐 일반주차장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라서 저희들이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 498페이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에 따른 용역비 이거 돈은 1,200만원인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이수태 위원 현재 구미시내 개인적으로 정화조 이거 몇 개인지 또 아니면 청소비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또 이래 용역비를 줘가 이래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 인상을 하는지, 상당히 좀 복잡한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설치된 정화조가 한 4,600개 됩니다. 되는데 '95년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 2006년도에 한 15% 인상을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하수처리장의 정화조를 수거해 가지고 반입된 양을 보면 2007년도에는 하루에 한 98톤, 100톤쯤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하루에 한 55톤 됩니다. 수거량이 한 45% 정도 감소되었고 또 위생사에서 차량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한 10대로 맹 민원이 생기면 금방금방 수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도 한 3% 정도 매년 오르고 또 경유가격도 엄청스레 한 40%

이수태 위원 간단히 합시다, 마. 이거 상당히 재래식화장실 쓰면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든데 또 이렇게 또 올린다 이래, 이 자체도 문제 있고 그러면 위탁업체가 또 문제가 있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정화조 요금이

이수태 위원 1,200만원 쓰지 말고 그냥 공짜로 퍼줘도 엔간히 뭐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실제 우리 구미 정화조 요금이 750ℓ에 10,490원입니다. 그런데 경산이나 포항 이런 데는 우리보다 한 2,500원 비싸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걸 조금 경영의 어떤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연구개발 용역비에 뒤에도 오염총량제 때문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해 놓지 않으니까 이거 또 이때 딱 부닥치면 이거 지금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러면 상당히 오래 시간이 안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사전에 이제 설명

이수태 위원 설명하면 다 맞는 겁니다. 틀린 것 아무것도 없고, 그죠? 다 해야 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사전에 말씀

이수태 위원 그러면 심사할 거 뭐 있습니까? 예산서 그냥 하면 되지. 조금 이런 부분들 불편한 부분은 좀 우리가 이번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용역비를 세우겠다, 이렇게 설명이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렇지 않고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검토 요망합니다. 연구용역개발비 499페이지에 5,000만원 두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여기는 연구용역비가 많고 건설과에는 전부 다 또 실시설계비가 많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실시설계비 오셨다.

○건설과장 김성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쪽, 108쪽, 118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505쪽부터 512쪽까지 있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709쪽부터 7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507쪽 민간위탁금 50만원 40가구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인데요. 이거 어떤 사업이고 어떤 근거로 40가구를 선정하는 거고 50만원씩 그냥 주는 건지

○건설과장 김성근 예, 사실은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세우는데 도비가 800만원, 저희들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 누전차단기, 가스시설, 가스누설 탐지기, 보일러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지고 한 가구당 50만원씩 범위 안에서 고쳐 주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40가구를 이렇게 선정해서 여러 가구가 신청하면 40가구를 선정한다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문서가 나가서 가구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좀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도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또 2차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그래 이제

김성현 위원 보통의 가구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건지도 잘 모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홍보를 좀 제대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부분들에 갈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300억 사업

○건설과장 김성근 509쪽에

김성현 위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실시설계용역인데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제가 구미천 옛날에 구미천 이렇게 해서 시행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냥 무용지물이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300억, 물론 국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금액이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시기로 적당한 건지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 우리 4대강사업 지구 중에 각 한 군데씩 선정을 해가 시범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해 보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구미천하고 금오천에 낙동강 물을 저수지 있는 데까지 퍼올려가지고 그걸 내리면서 청계천 개발하듯이 저희들도 한번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미 원평지구에 우리 복개주차장도 좀 들어내고 하천을 좀 살려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성현 위원 (웃으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사업이 올해까지 지금

김성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걸 해가 생태하천까지 해 갖고 청계천 이상으로 해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멋있는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전 개인적으로 청계천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들 있습니다. 청계천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니까요. 청계천 물고기도 못살뿐더러 다슬기나 이런 것들이 1년에 수천톤씩 갖다 넣어도 한 개도 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이라는 거, 물이라는 거걸랑요. 그래서 의견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구미가 이 300억이라는 우리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물론 국비가 굉장히 많지만 3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그렇게 바꿀 정도의 사업이 되는 건가라는 취지인 거걸랑요. 이미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쭉 이야기되어 있었고 오늘 처음 올라오는 것이 아니어서 정말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해외사례도 저희들이 해 갖고 하여튼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715쪽 시설비 시 직영골재장 폐기물 처리비 1억

○건설과장 김성근 칠백십……

임춘구 위원 715쪽 시 직영골재장 폐기물 처리비 1억.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용산, 초곡, 낙산, 월곡 골재장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골재장을 내려가던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걷어가지고 저희들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3억2,900 있는데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3억6,900은 사실은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비로 3억6,9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좀 바빠 가지고 이 돈을 저희들이 우선 미리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고 이번에 이제 하천정비 사업비를 세우는

임춘구 위원 4개소

○건설과장 김성근 예.

임춘구 위원 콘크리트 정비하는데 그러면 4억3,000만원 돈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입니다. 바로 밑에 거기 예산이 없던 부분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40억9,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을 이래 적어놨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비비는 저희들 그냥 예산 맞추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

김재상 위원 없던 걸 뭘 맞추기 위해서 40억씩이나 아니, 뭘 맞추기 위해서 40억씩이나

(김재상 위원, 집행기관 석을 보며)

여기 누구 나오셔가 설명 좀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

김재상 위원 예, 이리 나와 보세요. 한번 해 줘보세요. 아니, 1~2억도 아니고 40억씩이나 뭐 숫자 맞추기 위해서 부기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 박태병 예, 여기에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골재장 4군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낙동강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량을 저희들이 현장판매 물량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물량을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건설행정담당 박태병 예, 예산

김재상 위원 판매 했는 돈입니까, 이게?

○건설행정담당 박태병 예, 판매 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특별한 그 주위에 예산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 뭐 시의원들 지역구에 조금씩 갖다 써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건설행정담당 박태병 그거는 지금 뭐 전부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세목상 예비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갑자기 광평천에 우리 여기 김정곤 위원도 지금

김정곤 위원 지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해 주시고, 예? 우리 선기천도 좀 이래 해 주시고 골고루 가며 좀 갈라 쓰면 되겠네요.

○건설행정담당 박태병 그건 지역의원들 이래 예산 편성할 때 그래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자,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올해 초에 보니까 광평천과 연계하는 걸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이번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물도 이제 광평천도 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하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추후에 1차로, 2차로 할 때 광평동도 포함되도록

김정곤 위원 포함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올해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아닙니다. 계속하는, 매년 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정곤 위원 건축과에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정곤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걸 잘 모르는데 그 업무도 건축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이렇게 되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다음에는 어떤 한 과로 일원화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한번 그건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40억 기억해 놨습니다.

(웃음소리)

쓸 적에 좀 갈라 씁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13쪽부터 514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717쪽부터 720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721쪽부터 724쪽까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725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가 729쪽부터 73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720쪽에 보니까 특별회계에 보니까 유일하게 여기 지역구인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봉곡지구 시설유지 관리비 예산절감 해가 여기 5,0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보니까 여기는 뭐 거의 정리추경하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5,000만원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비탈면 하고 도로파손 등 시설물 유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이제 부서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가 자율적으로 4,728만7,000원 중 이제 일부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부서별 하는데 5,000만원 삭감, 지금 봉곡지구에 사실은 지금 거기에 도로도 지금 거기에 공사를 중단 둬가 대로변에 봉곡 번개시장 쪽으로 해가 도로가 한 3층 높이에 있는데 거기 지금 거의 지금 매몰직전에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모르겠습니다. 수단 어떤 그건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오히려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 삭감할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거 잘못하면 건물도 내려앉습니다, 그것도. 길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갔거든, 거기에. 건물을 짓다가 터파기 하다가 중단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위치 아십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하다가 거기 놔뒀는

김재상 위원 예, 예. 맞지요? 대로변에서 보면 보이죠?

○도시과장 설동주 압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동에서 예산이 없어가 비닐을 갖다 가지고 사가 덮어놓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건 뭐 무조건 부서 간 깎아라고 해서 이거 봉곡지구 깎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허가 났는 부분이라서 사업시행주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요, 과장님. 그게 안 되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동에서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비닐 덮어씌우는 거 동에서 하고 있지요,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거기 비만 오면 동 직원들 다 나갑니다, 거기에. 차 지나가다가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과장님 아시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데 좀 투입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나중에 구상권을 신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좀 이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설동주 관련법하고 전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걸 뭐 삭감을 해가 와, 살려라 하지도 못하겠고. 살려라 하면 됩니까?

(「살려라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건 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자, 기록을 좀 하고.

자, 우리가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 또 본예산도 있고 많이 이래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또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또 이게 꼭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마쳐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과장님은 살려서 가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진짜 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아시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세입예산이 119쪽, 세출예산이 515쪽부터 52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근절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돈이 무슨?

윤종호 위원 얼마를 예산을 들이면 근절을 시킬 수 있다 생각되십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근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힘들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힘들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불법노점상 2억에, 2년 동안 잘 해 오던 예산을 시의원들이 1억을 깎아서 노점상이 근절이 저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자, 그렇다면 지금 1억 줬는 데 중에서도 지금 1,200만원이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입찰잔액이 이래 모인 겁니다.

윤종호 위원 입찰잔액이 모자라요?

○도로과장 김교억 남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남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교억 1억 갖고 입찰을 보니까 이제 1,200만원 남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금방 그 문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노점상을 근본적으로 내가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돈이 10억을 준다고 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인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봤을 때 지금 1억 가지고 금방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예 되어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또 시에서 시비를 내 가지고 하는데 시의원이 예산이 안 줬다 하는 이유로 해 가지고 불법노점상이 득실거리고 살아나고 있다, 노점상을 돕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도 문화신문에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언론사는 제가 정확하게 꼬집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김교억 항의를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어디 언뜻 봤는 기억이 나요, 내가 봤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보면 예산이 1억도 입찰하고 남았다 하는데 남아서 참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1억도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물론 하려고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0억이 들어도 제가 봤을 때 구미, 선산, 상모사곡동, 봉곡동에 노점상을 갖다가 100% 근절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5년 전에도 남시장님께서 크게 한 번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구미 공무원들이, 힘든 줄 알고 있는데 우옛든 간에 돈은 좀 부족하지만 이것 좀 알뜰하게 사용하셔가지고요. 진짜 말 그대로 외부에서 노점상은 외부인들이 실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열심히 여러 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와 522페이지에 있는 수로원, 수로원이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로과장 김교억 도로보수원입니다.

김성현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 정해서 1년에 몇 명 이렇게 정해서 1년간 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아닙니다. 무기계약입니다.

김성현 위원 무기계약입니까? 249일로 되어 있어서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이 아직까지 노사합의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사합의가 되면 그에 맞춰가지고

김성현 위원 일당이 5만1,150원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김성현 위원 이건 어쨌든 최저생계비 그다음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최하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을 249일로 잡으면 1년은 어쨌든 365일인데 실제로 100일 정도가, 100일 이상이 좀 비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면 실제로는 거기에 걸맞게 대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도로과장 김교억 1년에 한 3,600만원 정도 연봉이 돌아갑니다.

김성현 위원 기본급만 이렇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기본급만 지금 변경되어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521페이지에 도민체전 실시설계 용역비 이거 필요합니까? 도민체전 이거 안 치러본 것도 아니고

○도로과장 김교억 도민체전 내년에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급한 걸, 보통 공사 3~4개월 소요됩니다. 급한 건 12월말까지 해 놨다가 내년에 좀 일찍이 발주를 시켜 가지고 꼭 도민체전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을 1월, 2월 달에 쉬니 12월말까지 마쳐놓고 내년에 가서 공사를 하려고 미리 좀 당겨서 저희들이 하려고

김정미 위원 처음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장 이제 보통 도로보수를 하면 1월 달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3월까지 그냥 갑니다, 설계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좀 당겨서 중요한 부분은 설계를 해 둬서

김정미 위원 용역비 꼭 필요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1억8,600이 필요한데 8,000만원만 좀 세워줬으면 싶어서

김정미 위원 공무원들이 그냥 이 길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생각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용역비를 꼭 줘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한 스물댓 군데 정도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 자체 설계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잠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미안해요.

○위원장 김태근 예, 괜찮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원화시설 가는 데 제가 산동에서 터널이 비재터널 하나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비재터널.

윤종호 위원 터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윤종호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도로 파손부분이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얼마 안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도로 파손 정도가 가보시면 차가 못 다닐 정도로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실은 쓰레기차 자체가 그게 10톤씩, 몇 톤이지요, 그게요? 쓰레기 실었을 때.

○도로과장 김교억 15톤

윤종호 위원 15톤요?

○도로과장 김교억 총 중량 40톤 정도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러면 40톤을 최소한 다녀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넉넉잡아서 올해 발주, 1년도 안 되었잖아요, 그죠? 도로 파손 부분이 3군데가요. 땜빵을 해 놨는데 땜빵을 해도 또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포항제철 가까이 이런 데 같은 경우 노면 자체가 날씨가 덥게 되면 중량을 싣게 되면 이렇게 아스팔트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밀리는데 올해는 날씨도 안 더웠고 그리고 톤수가 많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도로를 한번 내면 몇십년, 몇백년을 쓰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가지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파손부위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거걸랑요.

(윤종호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보이며)

사진이 편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제가 거기 파손됐는 건 못 봤는데

윤종호 위원 예,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철저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좀 이래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도로 같은 것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전부 다 현장을 가보시면

○도로과장 김교억 앞으로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그 시공사가 어디이에요?

○도로과장 김교억 세원하고 뭐,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교억 도로과장, 집행기관 석을 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대구업체입니다, 대구업체고 아스팔트가 비에 제일 약합니다. 비가 많을 때는 전체가 아스팔트가 일어납니다, 열보다도.

윤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비에 약하다 해도 우리나라 아스팔트가 해 놨는 게 장마철에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래, 말씀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도 봤는데요. 안 그래도 빨리 해 갖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현장만

○도로과장 김교억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파손 복구를 갖다가 일부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아직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하자 시키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전체 하자보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철저하게 좀 이래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1쪽, 102쪽, 119쪽 세출예산은 525쪽부터 527쪽까지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735쪽부터 73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태근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29쪽부터 53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이건 몇% 진행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52%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52%요? 그런데 이거 뭐 포럼개최 이거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포럼개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부는 잘 한다고 좀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제3자가 보거나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시각인지 그걸 저희들이 한 번 들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 그래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무슨 일이든 그런데 사업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상의하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때도

김정미 위원 계획하고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이거는 뭐 심다보니까 더 이상 심을 데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어디다 심을까? 이런 궁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나무심는데 무슨 포럼개최까지 해야 되나 저는 별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배려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저대로 저는 이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삭감 요청인데 기록해 주십시오.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도민체전 때문에 애를 많이 자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해 가지고 숫자에 연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근에 김천시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 처음에 김천시 조경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다년생 나무를 수종을 택해서 많이 해 버리고 그래서 가로수도 중간에 중앙분리대 같은 데 소나무라든지 해 가지고 아주 조경이 잘 되어 있고 우리는 매년 1년생 수종을 택해 가지고 많이 하다보니까 숫자는 천만그루, 천만그루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낭비가 더 안 많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천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천 같은 경우에 이제 소나무 이런 거는 좀 관리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전정부터 해 가지고 해충방제부터, 또 저희들은 또 거기는 이제 뭡니까, 김천은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어떤 조망을 바라보는 조경이고 저희들은 어떤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대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저거 하는 게요. 우리 가로화단이라든지 화분, 계절 꽃 같은 거 이런 것 해 가지고 전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1년생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1년생으로 되어 있고 옆의 시 같은 데는 거의 다년생으로 해 놨는데 오히려 그게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절감이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도 지금 가로화단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소 중에 다년생 꽃길로 지금 6개소가 바뀌었고 나머지 1년생은 3개소밖에 안 되고

박교상 위원 과장님, 천만그루가 나무가 언제까지 천만그루 심어야 됩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2015년도

박교상 위원 천만그루 1년간 했다가 또 1년생은 죽고 나면 또 내년에 가면 또 심어요, 천만그루. 평생해도 천만그루 못 심습니다, 이래 가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건 아니고

이수태 위원 심었는 것 다 포함돼요, 풀까지도.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잡초까지 포함돼요.

박교상 위원 그래 그게 어떻게 천만그루 평생해도, 이 예산 천만그루는요, 마음이 변해, 평생 가야 돼요. 평생 심어도 천만그루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일천만그루라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녹색 또 시민들이 걸어서 5분 안에 녹색 쉼터공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정주환경 여건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요, 도시 이거 디자인과하고도 해서 그렇고 같이 상의를 해서요. 어느 쪽에 어느 나무가 적당하겠다 이래 수종을 택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숫자만 늘리고 이런 건 좀 문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도 숫자에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박교상 위원 그러면 천만그루 빼세요, 이거 천만그루 이거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좀 녹색공간을 많이 좀 제공할 수 있는가 방향을 다시 좀 검토를 하려 합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거 됐고요. 천만그루 나머지 포럼개최 저거 했지요? 감

김정미 위원 삭감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삭감했어요?

(웃음소리)

(「삭감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작년에도 제가 수차 이야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린정책 녹색사업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브랜드의 상승효과는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연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녹색정책 해 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한 1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만그루라 하는 나무의 이름을 썼는 건 작년에 보니까 한 370여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기상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부기상에요?

윤종호 위원 예, 예. 보이는 거는. 그 말 붙였는 거. 그런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지, 그렇게 했는 돈이 100억이 넘어 들어가고 있어요, 연간에. 그렇다면 지금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해 가지고 화보집 발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윤종호 위원 지금 나무행사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지만 지금 포럼도 아까 김정미 지적을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해만 해도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올려놨는데 요지는 다 빼버리고요. 시민들에게 천만그루 나무 심기 좋더냐, 나쁘냐 이것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것부터 잘못되었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행사할 때 보니까 한참 농번기 때 시민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알아서 자발적으로면 되겠지요. 시골에 농사짓는다고 농번기에 바빠가지고 못자리하는데 바쁜데 이ㆍ통장들 동원을 시켜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모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괜히 화보집을 발간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인터넷상 매체 우리가 천만그루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있는데 그쯤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컬러 찍어 놔놓고 나무 있는 거 찍어서 이거 화보집으로 사진첩 만들어 무거운 거 집어가지고 이건 제가 봤을 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저게 화보집 제가 일천만 5년 경과하면서 실제가 뭡니까, 이 공단본부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래 담장 허물기 했는 장소가 우리가 6개월만 그 사실을 접하고 나면 저기는 매일신문사 담장도 옛날에 이렇게 3m 높이의 담이 있었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 그걸 잘 잊어먹고 지내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당시에 손을 안 댔다면 이렇게 3m 높은 담이 아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 기록 좀 남기려고 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이래 참 좋으신 이야기인데 그건 어차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자료 데이터를 하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화보집에 사진을 안 빼더라도 출력을 안 하더라도 메모리에다가 다 저장을 하고 계실 거라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걸 정리를 한 번 해야 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긴히 지금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넣을 수도 있고요. 전후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은 거의 다 인터넷을 다 합니다. 괜히 우리가 무거운 사진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는 좀 이렇게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보집 발간 같은 경우는. 천만그루 나무하고도 그렇고 안 맞고 이건 제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530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관리에서 예산 절감되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예.

김성현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을 절감까지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 10%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성현 위원 예산 10%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예산 10%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면 길을 100m를 해야 되는데 90m밖에 안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예산 절감 하라는 사람 보고 와서 절감하라 하세요. 이건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가?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실제 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파손되고 노후 되고 부러지는 게 많습니다. 그걸 즉각 즉각 제때 수선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앞으로도 많이 좀 예산 좀 신경 써 주시면 공원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앞으로 예산 삭감하라면 천만그루에서 나무 천천히 심는다고 거기서 예산 삭감해서 이 공원관리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올해 유난히 듣도 보도 못한 병충, 산이나 이런 데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걸랑요. 그런데 여기도 200만원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 가지고 실제로는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부족합니다.

김성현 위원 그런데 위에 예산 절감했는 것 가지고 내려와서 실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절감, 부족한데 왜 예산절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추경에 전체적으로 재원이 좀 부족하다보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돌발해충이 봄철 5월 달 되면 또 벚나무의 모시나방부터 해 가지고 지금 영산홍에도 뒤에 응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누리끼리하게. 플라타너스 뒤에도 있고 지금 또 벚나무에 또 흰불나방 그게 지금 강변도로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느티나무에도 보면 또 갈색무늬 천공병 해 가지고 선산 쪽에 가면 IC하고 화조동 쪽에 거의 다 잎이 많이 갉아먹고 있어요.

김성현 위원 구미 근처의 산들도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평상시 얼마 없던 병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등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이고 공원들도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해서 안 하냐고요. 예산 삭감하지 말고 병충해 방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10% 삭감 정책에도 동참해 줘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천만그루 나무 심는 거에서 쭉 빼버리면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우리 김성현 위원 이걸 살릴까요?

김성현 위원 예, 전

○위원장 김태근 약 치는 거?

김성현 위원 살려, 약 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 살려주세요. 생해 주세요. 약 치는 건 벌레 없도록.

김재상 위원 이건 벌레 진짜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산 200만원 세울 것 같으면 좀 더 세워 가지고 정말, 왜냐 하면 지금 산에 가보면 정말 징그러울 정도이에요, 지금.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산은」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은 이제 예, 공원 내의 걸 하고 있고 또 산림 분야는

김재상 위원 공원이라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여기 공원관리는 반납을 다 하고 다시 시설비에 사곡동 까치공원 펜스설치, 지금 요새 있는 것도 다 문턱을 다 내리는데 또 4,000만원 세워 놨는데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여기 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이수태 위원 펜스 설치해야 됩니까? 못 들어오도록?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그게 좀 경사가 져가지고 애들이 거기 공을 가지고 놀고 하면 공이 막 도로로

이수태 위원 난 사람 못 들어오도록 이래 막는 줄 알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건 아닙니다.

(웃음소리)

그건 아니고요.

이수태 위원 그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이수태 위원 펜스설치 해가 깜짝 놀랐잖아,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도 일부러 막 펜스 세우고 그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수태 위원 예, 그리고 534페이지에 구미IC주변 가로변 꽃길 조성공사 1억에서 1억5,000 되어가 경정 5,000에서 곱하기 3회, 이것도 다년생 또 꽃길 조성한다 해 놓고 밑에는 또 일회성으로 또 세분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래서 이거는 저거

이수태 위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닙니다. 제가 좀 크게 설명 드리자면

이수태 위원 쪼맨하게 해 주이소, 뭐 하러 크게 해요.

(웃음소리)

반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요.

이수태 위원 설명 나중에 하이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것만 좀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설명해 줘 보이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구미라 하면 그래도 경북도에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구미IC 들어오면

이수태 위원 다년생 한다고 해놔 놓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 다년생 꽃길보다는

이수태 위원 계속 일회성으로 5,000만원, 5,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좀 1년생 꽃으로 뭔가 계절의 변화되는 감정을 구미시민 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 방문객들한테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건 보여 줄 사업이 본예산에 2회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을철에 한번 얹어놨는데 뭐 좀 살려주십시오.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재상 위원 설명 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하면 또 특위에서 잘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19쪽, 세출예산은 537쪽부터 540쪽까지 있으며 일괄 검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538페이지 시청 앞 가로수 은하수 설치, 그 밑에 있는 안보 홍보용 불용항공기 도색, 해야 됩니까? 저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시청 앞에 은하수등 설치 2007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김성현 위원 전기절약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불 안 키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12월20일부터 한 1월말까지 해 갖고 계속 2007년도부터 해 왔는데 새해를 맞이하고 시민들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김성현 위원 이 근처 주택가에서는 항의 안 옵니까? 밤에 잠 못 자도록 불 뻔쩍뻔쩍 거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안보용 홍보용 항공기 도색 이거는 올 상반기에 확인이 나와 가지고 기체부분에 도색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공문이 왔습니다.

김성현 위원 여기 어디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동락공원에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동락공원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팬텀기 1대 하고 정찰기 1대 하고 2대를 도색을 요구를

김성현 위원 동락공원에 비행기를 치우면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학생들 홍보용으로도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도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현 위원 안보용은 비행기 있다고 안보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장난감 갖고 아이들 신나게 놀지만 안보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전 어쨌든 이 2개 검토 요청합니다. 전 실제로 시청 앞에 그렇게 뻔쩍뻔쩍 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전기절감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보용도 비행기 도색해야만 안보가 되고 지금 현재 비행기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비행기가 현재 기체 부분에 도색되었는 게 퇴색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좀 저거 합니다. 그래가 비행단에서 상반기에 점검을 나와 도색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어디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비행단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옵니다.

김성현 위원 군부대 보고 페인트칠 하라고 하면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갖고 왔는 거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어쨌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해 주십시오.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문화로 간판정비 사업에 5억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 문화로 관계는 지금 별도로 전번에 문화로 상가협의를 하니까 지중화부터 먼저 하고 간판을 하라 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요. 지난해에도 5억 예산 세웠다가 딴 데 썼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도에서 간판정비 관계는 지금 9월9일 날 다시 심사를 합니다.

박교상 위원 심사할 때 9월9일 날 심사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9월9일 심사하면 도비가 그때 가서 확정이 되면 5억이 책정이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 장소를 순천향병원 앞에 거기 지정을 해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순천향병원 앞

박교상 위원 무슨 예산을 그래 쓰는 데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문화로 하는 예산은 별도로 5억이 잡혀가 있고, 시비로요. 그다음에 도에 선정하는 대상지는 순천향병원

박교상 위원 문화로 5억 가지고, 문화로 5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거기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작년에 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올해 다 못 하고 부분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부분적으로 하려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특화거리 해 갖고 올해 도에서 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박교상 위원 문화로 간판정비 사업 원래 도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로 예산 세웠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부분정비 할 것 같으면 작년에 5억 가지고 하지 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또 그래 5억 세워놓고 그래 따로 구분을 그래 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올해 5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지난해에도 5억 세우고 2010년도 5억 세웠다가 금오산에 했는 거 모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그건 별개입니다.

박교상 위원 문화로 간판정비 사업으로부터 분명히 그리 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올해 5억 세운 겁니다.

박교상 위원 어허, 참! 담당계장님 어디 계세요?

○위원장 김태근 담당도 다 바뀌어가 잘 모르나?

○거리미관담당 전영숙 거리미관계장 전영숙입니다. 문화로 간판 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간판사업보다는 지중화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을 못했고요. 그 당시도 그래 해서 금오산 간판정비사업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계상할 때부터 그래 가야 되지요. 주민설명회도 안 듣고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을 2년간이나 해 놨다가 딴 데 쓴단 말입니까?

○거리미관담당 전영숙 아니, 할 때는 간판정비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설명됐고요.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 봅시다. 예산에 분명히 이거 예산 5억 세울 때 도비 해 가지고 선정된, 확보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지금 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17쪽부터 62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거 조금 한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기 휴가철에 금오산에 야영장에 많이 오셨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윤종호 위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야영장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가봅니다.

윤종호 위원 얼마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거의 매일 갑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야영장에 텐트 장기간 치는 거 보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금오산에 놀러를 와서 야영장 와가지고 전기 있지요? 전기. 전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할 수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할 수 없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매일마다 가신다 했는데 제가 그러면 증거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현장에 가니까 텐트를 아주 호화주택 같이 잘 쳐놓은 텐트가 있어요. 있는데

(윤종호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갔는데 내가 며칠 되었는가 물어보니까 보름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보름이 넘었는데 그 사람은 전기를 갖다가 50m짜리, 100m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전기 이래 감는 레일 있지요? 레일에다 감아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노란선으로

윤종호 위원 예, 전기 선을 당겨 가지고 거기다 선풍기 갖다놓고 전기밥솥까지 갖다놓고, 내가 안에 들여다봤습니다. 봐가지고 “아니,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되었는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은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개 제가 텐트를 봤는데 텐트가 1개는 갖다가 오래 되어 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텐트가 거기서 또 방치가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요. 제가 텐트를 번쩍 들었다 놔보기도 하고 사람이 혹시나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열어보니까 사람도 없는 텐트에

(윤종호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 주며)

이런 텐트에 지금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까지 지금 사진 찍은 거 또 있는데 텐트가 이쪽에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쓰레기가 또 이렇게 방치가 많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텐트가 이건 뭐 또 주인이 볼까봐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호화찬란하게 쳐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매일마다 가신다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보셨을 거고 벌건 대낮인데 평일입니다. 평일인데 전기 레일을 끌어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선풍기까지 틀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래도 저, 안 그래도 보고 노란 선을 당겨가지고 그거는 화장실에서 뽑아 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거기가 우리 코드 그거를 막 훼손도 시키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발전기를 갖고 와서 한다 하는

윤종호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발전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자기들이

윤종호 위원 아니, 발전기 확인하셨냐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발전기는 내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못 하셨잖아요, 그죠?

박교상 위원 발전기 하면 리드선이 뭐 필요해요? 바로 쓰면 되는데.

윤종호 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고 발전기를 쓰면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옆에 놓고 써도 됩니다. 물론 소리나겠죠,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소리 때문에

윤종호 위원 소리 나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 이거는 실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단속할 근거가 부족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전번에 시 조례를 하나 만들다가 철회시켰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렇다라면 시 조례를 전번에 같은 거 이제 모순점이 있게 되면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금오산을 찾는 시민들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 시설료 거둬라, 원칙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세부 관리규정을 갖다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전번에도 말씀 드렸는 게 거기에 와서 야영을 하는 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 방학 동안에, 방학이 아니고 여름이라든지 또 가을철도 마찬가지로 한 달간, 두 달간, 석 달간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자러 하루 동안 가족들이 왔다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임시로 쳐놓는 것도 있어요. 그게 안 된다라면 근거규정을 만들면 이틀 이상 하자, 3일 이상 하자 이런 장기적인 걸 갖다가 대체적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텐트주인도 무인텐트가 이렇게 들어앉아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있는데 이것도 단속이 안 되고 거기서 취사해 가지고 밥까지 다 해 먹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이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난해 6월 달에 공사 야영장 전 공사를 하면서 조례 맞춰가지고 적용시키려고 했다가 못 했는 그런 사례를 금방 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입장료 징수나 사용료 징수 때문에 상가 일반상인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입장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그건 아니, 조례를 그때 이제 통과된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건 2007년도인가 공원관리법에서 우리가 철폐를 시켰어요, 입장료 같은 거. 입장료를 받자는 얘기가 전체를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텐트가 장기노숙자들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사람을 갖다가 미관상 문제 그리고 안전상 문제 이래 사고 유발시킬 수 있잖아요. 또 그래 범죄자들이 거기 와서 한 달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거기에 관한 규정만 따로 별도로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죠, 다듬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그래서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갖다가 다 입장료를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러면 윤위원님께서 입장료나 사용료 같은 거는 절대 받지 말고 그런 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윤종호 위원 절대 받지 말자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안을 다듬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텐트 이틀간 이상이라든지 그쪽만 단속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속건수 명분이 없다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데 무조건 금오산도립공원을 찾는 분들 같은 우리 시민들에게 무조건 돈을 다 받는다 이건 또 모순이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아주 최소화되도록 해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사용료 1,000원이나 2,000원이나 받아야지 우리가 인적사항도 확보할 수 있고 하다못해 휴대폰 번호라도 적어놓을 수 있는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장시간 동안 텐트를, 텐트 말씀드리면 자꾸 시간 길어집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돈을 받아야지 근거만, 인력을 투입시킨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도 하루에 한 번씩 가셨다 했어요. 직원들도 하루에 한 번씩 가실 것 아닙니까? 다 눈 있고 근무하는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요. 별도로 고용이 필요 없이 텐트 특정한 거 한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건 변명에 불과한 거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아까 호화텐트를

윤종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 세부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안을 가지고 좀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 구미를 찾는 분들이 범죄로부터 미관상 이런 게 문제될까봐 제가 봤는데 근절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사진을 일부러 찍고 확인했는 거니까 한 번 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대책으로, 대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야영장 해가 전번에 조례를 못해서 강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텐트라 하나, 그래 해가 텐트 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여름 지나고 나서 이래 보니까 시민들도 의식이 여기만 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의식을 했는가 하면 들어갈 사람 전부 다 입장료를 다 받는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텐트 치는 데에는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시민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쉬다 가는 건 괜찮지만 다른 데도 가면 다른 시군에도 기본적으로 5,000원씩은 다 받는다,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 설계하고 했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같으면 요새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게릴라성으로 집중 오는데 어떤 데는요.

(박교상 위원, 손동작을 하며)

우수관이 이래요. 이런 걸 박아놓으니까 그리 위로 다 넘쳐가지고 지금 다시 보수공사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그거

박교상 위원 그거 좀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쓰든 안 그러면 우리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제초작업 좀 하세요. 요새 비가 오고 이런데 야영장 전부 풀이에요, 풀요. 안 그렇습디까, 거기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지금 공공근로가 아주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3명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손 미칠

박교상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배정을 받을 때 이야기를 해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추석 아래 다 하도록

박교상 위원 그래 가지고 아니, 추석 안에도 물론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이용할 때 좀 자주 정비해서 그 풀이 길어, 풀이 완전히 이래 커가지고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 오물도 버리고 소변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술 한 잔 먹고 버리고 하는데 제초작업 같은 것 좀 자주자주 좀 이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618쪽에 민간위탁금 도립공원 야간경비용역 이래 갖고 5개월 동안 300만원씩 1명 1,500만원 하는데 이거 어디다 위탁하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민간위탁을 용역업체에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구미시청 산하에 숙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16명 인원도 매일 야간근무도 있고 또 숙직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반씩 나눠 1/2씩 또 휴일근무도 하고 이래서 업무가 일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계속 사무실에 우리 업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숙직하는 거를 경비용역을 줄까 싶어서 그래 합니다. 지금 동락공원에는 경비용역을 운영을 해 가지고 동락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1명 300만원 1명 이래 갖고 5개월 해 놨는데 금년 8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금년 예, 예.

임춘구 위원 8월 달부터, 그 전자에 없었는데 1명이 합니까? 사무실 용역하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아닙니다. 밖에 야간에 순찰도 돌고

임춘구 위원 1명이 그래 금오산을 다 어떻게 돌아요? 꼬박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우리 재택도 근무하는 또 숙직자도 있고 있기 때문에 1명만 가지고 하고 성수기 때는 2명, 내년쯤은 성수기에 2명 보강을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갖고 그랬습니다.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미안합니다. 사전에 잘 좀 더, 우리 지역구인데 관내에 그게 좀 잘 좀 되었으면 하는데 진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사실 전번에 우리가 그걸 운영조례에 대해서 참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상인들도 여론조사도 하고 했지만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도에서도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 시민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운영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아까 금오산도립공원에 그거 하는데 우리가 항상 고정관념에서 틀에서 박혀있지만 말고 예를 들어 조금만 내가 눈을 돌려 한다면 지금 금오산 소주차장 호텔 옆에 주차장에 보면 입구 쪽에 보면 평소에 보니까 제복을 입은 젊은 친구들 2명인가 거기 근무하지요?

이수태 위원 공익요원.

김재상 위원 공익요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성인도 일반직원이 공원관리소 직원 하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청경

김재상 위원 1명, 3명이지요? 거기는 3명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공익 애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 날 아니면 다른 거 시킬 게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거기다 근무하지 말고 지금 야영장에 그렇게 지금 무질서하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계몽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몽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면 거기에 있는 것보다, 거기는 하루 종일 앉아서 내가 봐도 저들 심심해 죽어요. 오죽했으면 빵가루 가지고 밑에 그 계곡에 피라미 밥 준다고 바라고 앉았고

(웃음소리)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인원을 우리가, 장군이 어디 나가서 밑에 졸병들 싸우는 데까지 갑니까? 작전만 잘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 소장님은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도 경비절감과 또 효율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쪽에 1명이나 2명 내려 보내가지고 자기 근무시간에 거기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좀 무질서한 거 좀 계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일단이라도 좀 해 보고 싶다, 우선적으로라도. 되겠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한 말씀 올리고, 보충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이수태 위원 소장님, 옆에 주차장 공사 돈을 많이 들여 하는데 거기도 지금 주차비 안 받고 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예.

이수태 위원 거기 어떻게 하시려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안 그래도 이번에 용역,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는 것 같으면 주차비를 받는 걸로 해서 시설공단에 이관을 시키든지 이래 했을 겁니다. 그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준비해 갖고 사용료 받으세요. 받아야 되지 장기, 좀 전에 말씀하신 20에서 한 달씩 차 박아놓고 빼지도 않으니까 다른 차들 전부 길에 다 서니까 차 1대, 2대 만나면 피하지를 못해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돈을 자기가 내,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지 그 많은 쓰레기에 음식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해 놓으면 거기 공원관리소에서 얼마나 비용 많이 들어갈까, 제비용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상응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자기들이 알아서 주차비를 받아가 충당하든지 서로가 살아가는 데 자생력이 있어야 되지,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에는 완벽

이수태 위원 빨리 해요, 빨리.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김재상 위원 빨리 합시다.

박교상 위원 조례 빨리 올리세요,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내일 8월30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김용학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에너지관리담당노상철
  • 노동복지과장임필태
  • 고용지원담당김호창
  • 교통행정과장이원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청소행정담당임병연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김성근
  • 건설행정담당박태병
  • 도시과장설동주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도시디자인과장윤영술
  • 거리미관담당전영숙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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