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10월16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2. 구미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3.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오리온전기(주)청산에따른문제해결촉구를위한결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전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리온전기 청산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진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우진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2006년 4월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또한 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으로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명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제정조례와 규칙 부칙에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까지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회기를 80일로 제한하다가 그 후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고 올7월부터는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라 하고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규정하여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이상 세 건의 제·개정 조례와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우진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구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입니다.
첫째,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상후보자 추천 내용 중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수상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각 부문별 관련기관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포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 중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삭제 및 보완하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정 주요 시책사업추진실적 등 우수한 기관 및 부서, 팀에게 포상하는 경우 포상의 필요성 및 평가항목의 적정성 여부, 표창 남발 여부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표창장 수여대상 조항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행정 수요 발생에 따른 승인 정원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정원 등을 기관별 및 직급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1,487명에서 12명이 증원된 1,499명으로 하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명이 증원된 1,47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명이 증원된 2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제정 등으로 신규행정 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른 기관별 소관 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의 평가분석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조정하는 등 순환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은동 출신 한말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은동 산7번지 토지 한 필지 53,950㎡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인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령」에 의거,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시설물 사용료 반환 등 이용자 편의 도모와 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를 매년 3월말로 개최토록 규정한 것을 매년 12월로 수정하였으며 기 위촉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보장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부칙 2조 경과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6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2. 오리온전기(주)청산에따른문제해결촉구를위한결의안채택의건
(11시20분)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리온전기 청산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태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청산에 따른 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오리온전기 주식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미국계 펀드 매틀린 패터슨이 3년간 고용 보장 등의 약속을 어겨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내몰린 1,300여명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정부차원의 생계대책이 절실하며 외국계 자본의 횡포로부터 무력한 시민들을 정부차원에서 보호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이 절실하기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노동자의 생존을 팽개치고 공단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 정부는 1,300여명 우리 시의 노동자가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매각과정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매틀린 패터슨과 오션링크 등의 외국자본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이 채택되어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청산이 구미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오리온전기(주) 청산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오리온전기 청산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전인철
- 허복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황경환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성경
- 기획정보실장신영근
- 복지환경국장허경선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시민복지회관장김태운
- 상하수도사업소장최경환
○회의록서명
- 의 장 전인철
- 의 원 석호진
- 의 원 우진석
- 사 무 국 장 전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