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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4.10.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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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6일(목) 오후2시1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박영환의원: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박영환의원: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


(14시15분 개의)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 박영환의원: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

○위원장 허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10월 6일 추가로 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에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호 그러면 간사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박우현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위원 위원장님 이거 낭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허호 왜냐하면 먼저번에 김택호 의원의 시정질문서 넣은 것을 우리가 안읽어보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의장님께 건의도 할 수 있고 본인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낭독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박우현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중에서 출석 요구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문시 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정두순 지금까지 관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한번 짚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처럼 했으면 싶습니다.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내용을 심사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병만 위원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싶은 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의원 개인의 권리로 하지만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권리이지 개인의 권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 의회의 권리로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순 위원 그것은 먼저 운영위원회때도 전문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질의한 그 개인에게 권고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내용 심사를 하더라도 권고 사항 밖에 안되고 본의원님이 꼭 하시겠다고 할 적에는 어떠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박우현 위원 예, 그러면 읽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항상 주민복지행정과 시정발전에 열심히 일하시며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번 회기때 본 의원이 질문한 공석중인 인동동에 동장발령은 도농통합형의 시군통합 추진에 따라 94년4월25일부터 95년1월31일까지 인사 동결에 따른 지방 5급 공무원의 인사 조정이 중단되어 그때까지 힘든다고 하였는데 답변과는 달리 3∼4일후 인동동장 발령이 이행된줄 알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공원내 연못에 물은 담수하지 않는 이유는 연못 주위에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물놀이를 함에 따라 익사의 위험이 여러 차례 발견되어 보호책을 한후에 물을 담수하겠다고 하였는데 보호책도 없이 물을 담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답변과는 달리 이행해 주신데 대하여는 고마웁게 생각합니다마는 3∼4일후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답변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주장하는 사유는 지금도 짐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이질문도 어려웁고 힘든다는 못한다고 아니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답을 하신 며칠후에 실행에 옮겨지는 관례를 터득했기에 실행에 신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즉, 우리시 시가지에는 많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도로는 시민의 통행과 주민 생활에 편리하도록 구성, 설치된 줄 아는데 도로변에 보면 전주와 전화주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하는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하루에도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자동차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때로는 교통사고 위험도 뒤따르게 됩니다.

도로변에 내어 놓은 적치물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의 기능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서 있는데 이것을 일명 L형 측구부위에 설치하게 되면 이런 몇가지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도로 전주, 전화 사용료는 받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형곡동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원은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감을 주고 편안히 쉬었다가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공원에는 잡초가 우거져있는가 하면 어린이가 밀고 당기며 뛰어 노는 그네는 파손되어 있고 화장실 문짝은 어디 피서라도 갔는지 보이지 않고 제자리 심어져 있어야 할 나무는 한번 고사한 후는 다시는 보식한 흔적이 없으며 수도장치는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가 고장상태여서 휴면하고 있으니 이래도 시민이 뛰어놀고 즐기는 공원이라 할 수 있을런지 조성과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더욱 중요할진데 이런 상태에 이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고 이해가 가며 책임성 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호 박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서 내용을 토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참고 사항으로 한마디 드리면 회의 규칙에 보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참고 하시고

내용 심사라는 것은 사실상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의장께 제출해서 의장님이 집행부에 24시간 전까지는 도달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 심사는 타시군에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 본 내용심사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의회 운영 위원회를 소집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많으실 적에는 질문순서라든가 어느 의원이 먼저 하실것인가 또는 중복되는 부분 질문 내용이 중첩 되었을때는 어느 의원님한테 통일시키고자 한다든가 그런 부분만 심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내용심사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 규정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회의규칙에 있듯이 질문 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심사는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강병만 위원 그렇다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박수봉 위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그것은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그것은 질문서를 낼 적에는 각 의원님들이 현재까지 저희시에는 1/5이상의 연서를 받았는데 일부 시군 즉 포항, 경주, 안동, 선산 같은데에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번 회기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다고 생각이 될 적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한분이 작성해서 발의해서 거기만 1/5 이상의 연서만 받아서 하는 것으로 우리도 본 회의 할 적에도 안건이 의안으로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1/5 이상 연서를 받아서 안건으로서 접수를 하면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의원 개개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개개 질문서마다 1/5이상 연서는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규정상에도 없고 대부분 시군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님 그 얘기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 답변하지 말고 국회 사무처나 법으로 확실한 근거를 받아서 그래 해야 되는 것이지 매일 운영 위원회 할 때 마다 좀 전문위원 답변이 어떤 시군은 하고 안하고 매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렇다면 뚜렷한 국회사무처나 이런데 질의를 해야 됩니다.

안해야 될 것 같으면 안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는 전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어디엔가 법으로 알아보자 알아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답변을 이래 해 놓으니까 안해야 될지 해야될지 지금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시군에는 한다 안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라든지 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러면 공무원 출석요구건만 상정하든지 이래 되어야되지 우리는 질의를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손댈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질의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낭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라도 나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국회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몇 번 전화를 해도 명확한 답변은 없고

이종순 위원 서면 질의를 하지요.

○전문위원 정두순 서면 질의해도 유권해석은 거기서 안해줍니다.

이종순 위원 전화 답변은 안되지요.

서면 질의를 해야 되지요.

서면으로 하면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국회에서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방 자치법에 따라서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종순 위원 국회와는 다르다면 내무부에다가라도 질의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허호 도의회는 사전에 질의서를 내 놓칠 않고 현장에서 직접 질의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꼭 우리시에는 질의서를 사전에 내놓고……

박수봉 위원 지방자치법에 24시간 전에는 의장에게 통보해서 의장이 집행부로 송부 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본회의 석상에서는 의장에게 승인 받아서 질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두순 그것은 질의지요.

한가지 질문을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가운데 그내용을 잘 못들었거나 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적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묻는다는 뜻이지 질문하고는 다른 성질입니다.

○사무국 최용두 도에도 통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전날 질문하면 그 다음날 답변이 되고 국회도 그런 식입니다.

우리 전에 김재학 시장님 계실 때 전날 질문다 해 놓고 이틀후에 답변을 듣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질문서는 안보내도 질문이 되니까 그때 공문을 보내면 답변이 이틀후에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초의회는 그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나가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의장님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없는 것은 말하자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느냐 그거지요.

이종순 위원 질의 내용에 도로 전주, 전화 사용하는 사용료라는 것은 전신전화국에서 우리 구미시로 받는 그런 내용입니까?

박우현 위원 전주 설치에 따른 땅 사용료를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호 그러면 박영환 의원의 질문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출석요구 하면 좋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시장이하 실국장, 과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주면 자체적으로 국장이 하든지 부시장이 하든지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호 그러면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봉 위원님께서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은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개의된 운영위원회의 결과는 의장님경유 집행부에 출석요구 통보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허호
  • 정보호
  • 박우현
  • 강병만
  • 박수봉
  • 이종순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서명위원

위원장, 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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