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2년11월2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제38조
2. 의장제안
3. 감사특별위원회 제안
4. 시장제출안
부의된 안건
라. 1992년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푸가경정예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06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먼저 의원 간담회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18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정기회 운영에 따른 토론과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동향에 대한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정연설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감사계획서(안) 의결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집행기간 상정안인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외 11건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의 건, 1993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실국별 업무보고의 건, 19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992년도 제3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992년도 제 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결의 건, 1993년도 정수물품승인(안)에 의결의 건,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건, 1993년도 지방채·기채승인(안)의결의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1992년 11월 20일 구미시의회 정기회 소집은 구미시의회 게시판에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회기로서 11월20일 집행공고를 하였으며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각 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을 의사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회기일수는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연설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규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1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박태증의원, 김성식의원 김태연의원, 최성화의원, 이종순의원, 김택호의원, 박수봉의원, 이용원의원, 박영환의원, 김장수의원, 김영규의원, 오병호의원, 권영이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특별의원회 위원으로 추천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박태증의원, 김성식의원 김태연의원 최성화의원, 이종순의원, 김택호의원 박수봉의원, 이용원의원, 박영환의원, 김장수의원, 김영규의원, 오병호의원, 권영이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원 의원, 간사에 박영환의원님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호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이용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감사특별위원장 부득한 또 경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이사람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음을 매우 염려속에 여러 의원님 도움으로 감사가 착실하게 진행이 되어서 행정조치의 적법성 아니면 시정을 촉구할 점 또 아니면 계속 잘못된 점은 승계발전 시키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92년도 감사가 시정의 한단계 발전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4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승이(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감사특별위원장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 구성이후 집행기관의 각종 행정집행에 대해서 주민의 대변인인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사무 처리의 적법성을 확인 특수사항은 행정의 효과를 파급, 전파하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하므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코자 함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감사시기는 92. 12. 7 ~ 12. 9일3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1항 각호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각호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명단은 감사위원장 이용원, 간사 박영환위원, 박태증위원, 김성식의원, 김태연위원 최성화위원, 이종순위원, 김택호위원, 박수봉위원, 김장수위원, 김영규위원, 오병호위원, 권영이 위원 모두 13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간은 92. 12. 7 ~ 12.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5항감사위원명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실·국·사업소·동 1실4국 25과 12사업소 20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의원요구자료 10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정원및 의견진술과 동조례 제 11조 규정에 의거 공개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이용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 심사와 1993년 지방채 기채 승인(안),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승인(안) 1992년도 제 3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승인(안),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승인(안),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각항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2항 동조례 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박정동의원, 박태증의원, 김시구의원, 허 호의원, 김영규의원, 오병호의원, 정보호의원, 강병만의원, 김택호의원, 박영환의원, 박수봉의원, 박우현의원, 김성식의원 이상 13분의 의원님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원으로 추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정동의원, 박태증의원, 김시구의원, 허 호의원, 김영규의원, 오병호의원, 정보호의원, 강병만의원, 김택호의원, 박영환의원, 박수봉의원, 박우현의원, 김성식의원 이상 13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제 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93년도 지방채. 기채 승인심사,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기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영규의원님, 간사에 정보호의원님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규정에 의거 호선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김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규의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 중에 저보다 훨씬 경륜도 높으시고 또 연륜도 높으신 유능하신 많은분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를 이번 소임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짐을 느끼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온바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은 새시대의 변화되는 행정을 조금이라고 이해를 하는쪽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구미시민복지증진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되도록 집약하는데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라. 1992년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푸가경정예산승인(안)예비심사
마. 1992년도제1회통합공과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안)예비심사
차.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과 1993년도 지방채 기채승인(안),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1992년도 제3회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승인(안),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1항 및 제6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제출된 안건중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과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구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1993년도지방채 기채승인(안),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승인(안), 1992년도 제1회통합공과금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승인(안),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하고 19993년도 정수물품승인(안)과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안)과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정규
- 부시장황철중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실과소장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