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8월14일(금) 오후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회구미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동기는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기준에관한조례안, 1992년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1992년도 정수물품 책정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회부시킴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992년도 정수물품 책정 승인안 ,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14시04분)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의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실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건,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이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동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을 참여케하여 지역안정과 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8년 2월에 재정된 동번영회조례를 근거로 하여 동별로 번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조례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재정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실질적으로 선출된 동민의 대표로서 동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시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의원의 위상에 걸맞는 예우와 더불어 동번영회의 원활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녀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1년 10월 16일 제7차 임시의회에서 부녀복지회관관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제안설명등이 충분하지 못하여 부결된 점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이번 회의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에 대한 복지 시책과 교육, 상담, 육아문제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78년도 설립 당시보다 업무량이 방대하면서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구미시의 위상에 걸맞고 당초 설립 목적에도 부합되게 도단위 기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여성복지기관의 산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부녀복지회관 연혁 및 주요시설등 일반현황과 부녀복지 회관에서 주로 어떤 사항을 하고 있는지 78년도 개관부터 현재까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실적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92년도 특수 시책 사업을 소개하는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 연혁은 78년 1월 18일 경상북도 구미지부 출장소로 개관 했습니다.
78년 2월 15일 구미시 개청과 동시에 구미시로 이관이 된 시 사업소 입니다.
기구는 2계 1실 정원은 17명 이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본관 523 평, 별관 119 평, 대지 2,640 평, 대지는 수출산업공단 소유로서 무상 임차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강당, 소회의실, 기술교실, 4개 취미교실, 5개 유아실등의 시설이 있으며, 92년도 예산은 3억 6천 7백만원 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은 기술교육, 취미교실, 여성대학 운영, 부녀상담 유아실 운영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기술교육은, 양재 외 4개 과목은 18세이상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미교실은 꽃꽃이외 11개 과목을 18세이상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은 국민윤리등 25개 과목을 18세 이상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연 2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부녀상담, 가정문제, 주택 및 구인문제, 요보호 여성문제등을 18세 이상 일반 부녀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유아실 운영에 있어서는 취학 유아를 1일 40명 정도씩 해서 연 만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 교육은 78년도 개설당시에는 운영이 없었습니다만 85년도부터해서 91년도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취미교실은 개설 당시의 2,398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91년도 실적은 3,500 명으로서 46%의 증가를 보였으며 , 여성대학 운영은 개설당시에는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85년도부터 매년 운영을 하는데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녀 상담은 8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34%의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유아실 운영도 역시 85년부터 해서 19%씩 매년 증가율을 보인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서는 기술 교육 연구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재, 기계자수, 기초 홈패션등을 연 210명 정도의 인원을 양성 합니다. 자격증 반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요리반과 미용반이 있습니다.
요리반은 현재 28명이 자격증을 획득했고, 미용반도 125명이 자격증을 획득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료취업 알선창구 개설에 있어서는 구인, 구직자 편의제공과 유휴인력을 생산에 기여하고 취업시키는데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마음 봉사단 운영도 회관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경로당 결손가정 장애시설, 소년가장 돕기등을 자원 봉사 회원이 계속 추진을 하는 특수시책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게끔 관용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착오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은 총 3개조로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를 재정하여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실시에 경영의 합리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규모와 기준을 정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직원수 10명 이상과 4종 이상의 통합공과금 과징과 가구수 일만호 이상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조례의 목적한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3가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가 이번에 11건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11건을 종합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p입니다.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거론이 된 이유는 신평동에서 동번영회 위원이 누락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의원이 누락되어 있었고, 또 조례안 재정이 개원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쪽에서 집행부서에 이 안을 개정해야 겠다고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개정해 가지고 올라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4항에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것이 가장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대동소이 하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 p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추진 경위를 보면 91년 9월 27일에 내무부 직위 012109023의 관련호로 부녀복지회관 기능보강을 위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령으로 되어 있는데 12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코자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승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조례상 부녀복지회관 관장에 대한 직급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개정이 불가피한 그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개정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으로 한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나머지 상담실 6급이 있는데 그것은 직제 규칙에다가 위임을 해 두었기 때문에 본 조례에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복지회관설치조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그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2 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뭐냐하는게 그밑에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한 아래에 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그가 경영하는 다음 사업으로서 조례를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그 밑에 11가지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시장 사업, 도축장 사업, 택지조성 사업, 공업용지 조성등 토지개발 사업, 통운사업, 중기관리 사업, 관광 사업, 계량의 검증사업, 체육장 사업, 문화예술 사업, 공원 사업,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그 경비를 주로 사업 경영 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 저희들 통합공과금은 지난번 특별회계에서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상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의 기준을 우리 조례상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불가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지방공기업법 대상사업의 기준이 저희들은 통합공과금이라는 이런 지방공기업을 실시하는데 직원수는 10명 이상이고, 사업규모는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되고 가구수 일만 가구 이상의 지역 이러한 지역에는 통합공과금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묘지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밑에다가 사업명에 직원수 10명, 사업규모는 묘지가 3만평 이상 이런것은 지방공기업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그런것을 공기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법에대한조례에서는 모체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화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 상정한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아까 4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녀복지회관 직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5급상당 별정직입니다.
○김시구 위원 관장은 5급 상당인데 그 밑에는 계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그 밑에 2 개가 있습니다. 6급 계장
○김시구 위원 만약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됐을 경우에 거기에 5급 상당한 과장자리를 둘 수 있는지…
○총무국장 이정희 그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김시구 위원 지금 당장에는 안되어 있지요. 만약에 4급으로 상향되었을 경우 과장이라든지 이런것을 바로 임명한다든지, 발령하는 것은 조직상 지금 없는 거지요. 앞으로 방향은…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 시관내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관장이 4급 서기관입니다. 그 밑에 사무장해서 5급 사무장이 있습니다.
부녀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그런 중간 연결과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서 T.0 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 입니다.
○김시구 위원 결과적으로 한 직급 올려줌으로 해서 그 밑에 직급이 올라가고 발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진급되고 이런 진취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한직급 올려줘 가지고 그 밑에 이어지는 것이 없으면 별 의의가 없다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소년 근로회관에는 과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복지회관하고 부녀회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도 별정직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 맞습니다.
연쇄 반응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대충 이야기가 들리는게 청소년회관 저쪽에 지금 현재 관장이 여자로만 보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시초부터…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김시구 위원 거기에는 공단의 근로자들이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많이오는데 여성 관장이 보해져 있으니까 그 밑에 직원들도 많고 한데 통솔력이라든지 모든게 남자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업무적인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더러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녀복지회관하고 과장제도를 하나 둔다면 좀 더 활력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미 반영될 때 잘되도록 총무국장께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정희 예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집행부서에서는 하는 것보다는 연구 과제로 말씀해 주신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조에 우리 직급이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 이라고 했는데 국내에 부녀복지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곳에 지방서기관으로 보한곳이 있습니다.
전부 별정직만 보해졌습니까? 아니면 지방서기관으로도 보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 전국에 있는 부녀복지 회관의 관장 임명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일반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김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별정직을 보하는 것이 운영상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기히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 이라고 해놨으니까 공무원 승진 적체 현상을 빚는 우리 구미시, 특히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는 가급적이면 구미시 지역에 직급이 높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급에서도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5급에서 4급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급에서는 여성지위 향상이 안됩니까?
아니면 관장만 5급에서 4급으로 하면 관장되는 그 한사람만 지위 향상이 되는 것이지 과연 구미시의 여성 복지 향상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고 활성화시키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급 상담요원 조치도 구미시에 인재가 그렇게 없는지 대구에서 모셔 온다는 것은 뭔가 구미시민 전체의 자존심을 저해시키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성지위 향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구미시에 시민의 구성요소를 보면 여성들이 정하는 위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 각종 조직에 있는 여성 간부가 청소년회관의 관장은 4급으로 임명이 되어있고 그외 5급으로 2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능력 부족보다도 지위면에서 우선 어떤 집합 장소에 임했을때 그 상황에 시장님이 아니면 부시장님이 오시는 것 보다 국장이나 과장이 가는걸 덜 좋아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여성들도 자기들의 수준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회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왔으면 하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직을 맡아야 될 직원에 대해서는 직급을 상향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되겠고, 현행 직재가 관장과 계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을때 중간 계층이 없음으로 해서 밑에 연쇄적인 그런 인사적체 해소 방안도 없고 그런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중간계층에 5급을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급 상담요원이 우리 관내 거주자가 아니고 우리 관외 거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구미 거주자 위주로 인사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연 위원 국장님 , 김시구 위원님과 이수근 부의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중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직급이 4급으로 상향 조정되면 현재 관장이 5급에서 그대로 승진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분이 임명되어 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만족한 답변을 드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명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항을 이번 관장으로 어떤 분이 하겠다 하는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리고 제가 한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지방 서기관은 보할 수 있게 되며는 지금은 별정직으로 있는데 앞으로 지방서기관 일반직으로 관장을 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별정직으로 보하면 별정직이 갈곳이 없잖아요.
별정직도 예를들어서 부녀복지회관 관장이라든가 청소년회관 관장으로 보할때 딴데로 인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람은 똑같이 두고 그냥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되면 지위향상이 되는것도 없다고 여겨지는데 별정직도 인사 이동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 별정직도 됩니다.
별정직은 그 위치에 그 직위에 맞는 별정직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적에 그 직에서는 해직을 하고 딴직에서 신규로 임명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인사이동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직되고 딴데로 보직을 내가지고 발령내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답이 다 나온것 아닙니까?
○박정동 위원 국장님, 인사에 숨통을 트는 의미에서 4급 상당 지방별정직 이라고 써 놨는데 이것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 직제에 대한 지시가 상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압니다.
○이용원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이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공이 지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교육과 상담에 응하고 그런 기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응하는 사람 또는 상담에 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역할과 기능에 충당하기 위해서 직급을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제안설명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게 될적에 보다 더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이 와서 그야말로 교육과 상담에 어느정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누가간다 그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누가 간다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 이자리에서 직급을 올리는데 구미 지역으로 봐서 +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조례가 상향 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달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그 자리를 정하는 분이 어떤 특정한 분이 되겠느냐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 주시고 본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 전문위원에게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도축장 사업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예술사업 기타등등 종합행정을 하는데 시에서 공기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적에 앞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으로 묶었을때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인원이 증가되어야 될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기업법 적용대상 11가지로 나열했는데 앞으로 시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더 대상을 지정을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와 인원의 추가부담이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예, 지금 앞에 나온 시행령에 지방공기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런것이다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축장 사업을 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 이것은 지방공기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경영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축장을 앞으로 공기업으로 하자하는 위원님들의 여론이 팽배해지면 한번 의안을 상정해서 공기업으로 만들수는 있다 이겁니다.
만들수 있는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한 예시를 해놓은 거지요. 그래서 공원사업이나 택지 조성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묘지사업 같은것도 공원묘지를 공영묘지 사업을 할수도 있지요.
한다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약 5만평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원이 약 20명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공기업을 하나 합시다.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되면 요항에다가 공원묘지는 5만평 이상이 공기업의 대상이 된다, 종업원은 20명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지정을 해주면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적용대상 사업 기준을 조례에다가 할 수 있으면 조례만 바꿔 넣어주면 뒷면에 통합공과금 사업 밑에다가 칸을 그어가지고 넣어주고 하고싶은 공기업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해나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에서 직영 한다든지 위탁 경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공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조례로 올라와서 조례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공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사실 앞으로 공기업 대상에 11가지를 들어놨는데 지금 시장경제 체제에서 될 수 있는대로 기업의 자율적인 사유화를 권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기업이 관여를 많이 하게되면 사기업의 영역을 침해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3가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지역사회 개발과 또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이용원 위원께서 일괄 상정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토론으로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김시구 위원 예 , 제청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이 3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3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해서는 간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봉 간사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민 대 화합을 이루는데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 절대다수의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시의회 의원이 동행정 운영에 깊숙히 접촉할 수 있는 동번영회의 고문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상정 하였으며 ,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에 따른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로 이루어진 부녀복지회관 관장직급을 5급상당 별정직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부녀자들을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녀복지회관 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 앙양과 사명감을 부여한다면 구미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11만 여성들도 시민 대화합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며, 집행기관에서는 관장직급 상향 조정에 따라 없어지는 현 5급제도도 그대로 존치하여 연쇄적인 직원 사기 앙양책이 이루어 지도록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규모와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하겠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 심사보고와 같이 심사결과를 체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녀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유주사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에 환영회 관계로 30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유재산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서 토지 5건에 567.5평, 건물 2동에 건평 52.1 평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9건에 649.5평으로서 취득 및 매각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사안별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평동 435-10번지, 전 207㎡가 되겠습니다.
동 지상건물 119.58㎡와 원평동 964-460 번지에 대지 99㎡와 동 지상건물 52.73㎡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인의동 824-26의 570.2㎡ 토지는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황상지구 택지조성 당시 공공시설용지로 유보된 부지로 금번에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할 계획이며, 도량동 91번지의 한필 1,000㎡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1994년 6월 준공 계획으로 53,300평의 대지위에 약 5천세대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약 2만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형곡동 104-11 번지의 115.1㎡는 형곡 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일반 주거지역이며, 3종 미관지구도 대지화 총면적 200㎡ 미만의 토지, 저희시에 건축조례 제 16조에 의하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므로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야 할 것이며, 도량동 792-185 번지 192㎡ 및 형곡동 160-6번지 324.2㎡는 위치와 면적은 양호하나 주거지역으로서 우리시에서 공유지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를 매각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케 하는 것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동 275-5 번지외 한필지의 토지는 지목상 공장용지로 제 1 단지내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로서 산업시설 소유자 종우파라슈트 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평동 947-30번지 277㎡ 토지는 직할 하천 낙동강의 편입 토지로서 국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하며 원평동 181-11 번지외 두필지는 개인 소유 대지내에 위치한 소규모로 인해 건물 신축이 불가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지 매각으로 얻어지는 약 2억 7천만원 상당의 수입금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로 사용코자 노인정 부지 및 건물 매입비와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에 충당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p 입니다.
제안 사유는 설명을 생략하고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만 기재를 해 뒀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에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의결사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해서 6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있을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법의 근거에 의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상당히 상세하게 하셨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각 필지별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간사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안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전번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죠.
새터 노인정부지 약 75평 되는것 재무부 땅 안 봤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또, 어차피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서류 절차도 해야되고 하면 상당히 시일을 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시에서 재무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연기시키지 말고 잘 부탁 드립니다.
○이용원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재무부 땅은 처분을 요할 적에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길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도반영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회계과로 취득재산으로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취득해 가지고 새로 매각하든지 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먼저 취득부터 하고 다음 단계로 매각을 한다든지 할때는 가능한 거다 이겁니까?
○이수근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가 매각대상 말입니다.
이것이 연고자나 희망자가 없을때는 공개 입찰이 타당하지만 연고자가 있을 경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단가에 상당히 곤란한점이 있는데 어떻게 협정이 됩니까?
감정가로 하면 많이 안 약합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매각을 할 때는 첫째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고 감정 가격에다가 저희들이 그 인접지역의 매매 실제가격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실제 가격하고 공시지가 이 3가지를 참고로 해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사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언제든지 사정이 됩니다.
그 이하로 하게 되면 오히려 곤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향 조정이 되기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공개 경쟁 보다는 물론 저조 하겠습니다마는 사정 가격 이상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 과장님, 아까 박수봉 위원하고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진평동 632 번지 그것도 챙겨 주이소.
○회계과장 이수길 그것은 이번에 관내 승인을 올려가지고 지금 12월에 가면 저희들이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지면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원 위원 예, 매각이나 취득이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태연 위원 제청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됐습니까?
○박수봉 간사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매각재산은 소규모 토지로서 공공용 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없고 잠정토지임과 동시에 오래전부터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점유자에 매각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와 또한 주변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취득 재산은 총 5 필지로서 그 중에 2 필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정 부지 및 건물확보로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재조정함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으며, 나머지 3 필지는 공공용지 확보를 사전에 함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2천년대 구미 발전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을 추진한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박 간사님 보고와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결과를 간사보고와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1992년도 정수물품 책정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정수물품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 제안한 정수물품은 청소과와 통합공과금 계의 신설과 전경련 30주년 기념사업의 지원금, 형곡 어린이집 정비 및 당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청소과 및 통합공과금계 신설에따른 물품구매는 행정 기본 자료로써 전자복사기 외 4 종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문화공보 담당관실 모사 전송기는 현재 통신계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수요량 증가 및 일과 시간 전후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각종 보도자료 홍보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 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복지 센터 운영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 자료관리 장비, 냉장고 및 T.V 는 복지관 이용자를 위한 경비 입니다.
가정복지과 형곡어린이집 전자복사기 외 12개 품목은 전경련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지원금으로 전액 보조 구매되는 물품이며, 세무과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자료 보존용으로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신규 책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제안 사유는 생략 하겠습니다.
7p 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유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징수는 1992년도 내무부 장관이 지정했는 것입니다.
업무용 정수가 47 개 품목이고 사업용 정수가 208개 품목입니다.
따라서 255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에 보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수물품은 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품에 비해서 우선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28조를 보면 청소과에 전자복사기 외 3종, 통합공과금 신설에 따른 장비 구입이 전자복사기 외 3종, 공보담당관실 각종 보도자료 홍보용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생활용품 구입이 컴퓨터 외 3종 이것은 8P에 있는데 국비가 70% 보조가 되고, 시비가 30%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신 전경련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지원금으로 형곡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각종 장비 및 비품 구입을 전경련 지원금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외 12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경련에 대한 지원 협약서를 보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시와 탁아소 건립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건립 자금은 6억원이고 비용의 인정 범위는 설계비, 건축시설 공사비, 물품 구입비, 제세공과금, 잔여 금액이 있을시는 지체없이 전경련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형곡 어린이집 건립 추진 현황을 보면 91년 12월 31일 부터 92년 9월 27일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고, 현재 위치는 구미시 형곡동 141-8번지, 규모는 대지가 271 평이고 , 연건평 274 평 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170명 입니다.
건축비가 4억 9천 8백만원 7월말 현재 공사 65%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은 현재 4억 8천만원 수령을 했습니다.
어린이 집 개원 예정은 92년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전산화 및 자료 보존 장비 구입이 컴퓨터 외 1 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난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추진계획 시달이 92년 6월 12일자로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업무량이 많고 지방세 규모가 큰 5개 시군은 연내 전산화 추진하도록 아마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5개 시군중에 포항, 경주, 구미, 달성군, 영일군 중에 저희 구미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정수물품 승인안이 과가 신설이 되면 응접세트 하나 갖다놓고 컴퓨터나 갖다놓고 이런 성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물론 필요한 행정장비나 집기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 공단에 발전하는 환경 관리 문제가 과거에는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했는데 이것이 구미시청으로 이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갖가지 있는데 대기나 아니면 소음, 분진, 여러가지 있을것인데 이걸 계도를 하고 또, 감시·감독을 하는 정수물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구입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고 과를 신설해 가지고 응접세트나 사달라 컴퓨터나 사달라, 복사기나 사달라 이래가지고 행정에 능률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환경과에 필요한 정수물품이 무언지 그걸 조사해 가지고 요번 회기때 올려줬으면 좋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수근 위원 첨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째난에 시민과 증설 해놨는데 이것은 통합공과금 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시민과에 전자 복사기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계마다 전자복사기를 들여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고물이 되면 이게 공해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자복사기 같은것은 뭔가 집약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계마다 한개씩 둘라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에 전자복사기 있으면 같이 쓰야되지. 계 한개 생겼다고 또 전자복사기 이래서야 되겠느냐 없어도 안됩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시민과에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민원용으로…
○이수근 위원 민원실에 지금 전자 복사기가 몇대 있습니까? 1층에 세무과하고 전부 통틀어 몇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복사기는 없습니다.
세무과는 없고 건축과도 복사기는 없습니다.
시민과에 있고 지적과에 있습니다.
몇개 되지만 통합공과금 계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전자 복사기가…
○이수근 위원 전자복사기가 옆에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회계과장 이수길 민원처리에 지장을 안주고…
○이용원 위원 통합공과금 계는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돈을 거둬가지고 하는 건데.
○전문위원 이종명 통합공과금은 도시가스, 한전 등등 일차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보면 해줘도 무방하고 그리고 업무가 각동에 5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에, 해당업체에 나가 연락해야 되고 해야할 일들이 보통 계지마는 과 이상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다면 정수물품은 지원은 해주고, 그러나 제가 볼때는 관리면을 자기 개인거와 마찬가지로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안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환경과에 업무가 많이 증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더 배당 됐는지.
○회계과장 이수길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위에 사정에 의해가지고 1월로 넘어갔지만, 종합적인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수봉 간사 얼마전에 환경 문제를 거론하니까 하는 말인데 T.V 에 방송으로 나왔죠.
구미공단 하면서 폐수를 막 흘러 보내는 것을 촬영해 가지고 잡아 놨는거 보니까 엄청나더군요.
○이수근 위원 제가 왜 곧잘 전자복사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사무실에 전자복사기를 사용하는데 이 수리비가 약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부에 다 써버리고 나면 완전히 50 몇만원으로 갈아넣어야 되는 그런게 있어요.
뭔가 업무를 집약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수리비가 적게드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박수봉 간사 장비 구입 할때는 전부 조달청 구입 입니까?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것도 조달청 구입입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조달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달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해 가지고 내려 줍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조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납품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조달청에 구입을 하니까 오히려 어떤것은 더 비싼 감이 있던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은 조달물품이 양질의 물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조달품목이 심지어 시중 물품보다 가격도 비싸고 불량품이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부터 약 4∼5년전에 구매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갈수록 기능이 자꾸 발달 안됩니까?
지금와서 대수선할려고 해도 부속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것은 연한을 얼마나 두고 폐기처분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폐기처분 연한은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사실상 품목을 지정을 할 때 이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다음 A/S가 가능하냐, 안하냐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합니다.
지금 특정 품목이 하나 정해졌을때 그것이 대부분이 저희시에 납품 품목으로 정하다시피 됩니다.
그외 새로운 품목을 정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고장이 났을때 부속이라든지 수리에 A/S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이 좀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조달 품목중에서 그동안에 성능을 비교 분석해서 이것이 좋다고 결정된 사항이 대부분 납품되고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과장님, 정수물품 컴퓨터나 복사기를 사서 수리를 보통 60만원 이렇게 예산 다룰때 지출되어 나가지요.
거기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거다 하면서, 왜 이런말을 하느냐하면 예산잡아 놓으면 결과적으로 지출을 다해 나가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컴퓨터 한대당 수리비가 연간 60만원이다. 이런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수길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박수봉 간사 그럼 그 기계는 고장나든 안나든간에 대장에 수리비 60만원을 떨어 내나요.
○총무국장 이정희 기계에 대한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어떤 신품이라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불시에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일정금액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장이 없으면 집행을 안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컴퓨터, 전자복사기는 전문 기술자한테 보내서 하는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각계 각과별로 해놓으면 실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고장내가지고 고장 수리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예를들어서 지금 시에서 인쇄비 나가는 것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인쇄소 하나 차려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중소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건 이 과장님 잘못 생각입니다.
어쨌던 인쇄비가 차라리 절약형으로 둔갑이 됐을적에 거기에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구미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건데…
○박정동 위원 그리고 컴퓨터 사실때 곧 없어지는것 A/S 못받는것 사지마시고 요즘 중형기종 38기종 이런것이나 최신형 41기종으로 사시든지 이래야 A/S받기 안편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정수물품 승인 문제는 과, 계 증설로 인해서 부득불 생기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원 위원 "재청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심사결과가 정리 되었으면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간사 방금 말씀하신 정수물품 관리의 목적이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장비등 물품에 대한 수량을 미리 정하여 취득, 사용함으로 가 수요율에 인한 업무 수행 지장을 방지하여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이번에 상정된 정수물품 승인안은 새로 신설되는 청소과와 통합공과금제 실시로 증설되는 시민과 통합공과금 계 및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몇개 실과와 사회복지 시설운영에 따른 부득이한 승인 요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집행기관 관계자는 정수 승인이 되었다고 다 취득하지 말고 꼭 필요 여부를 재확인하여 예산절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관리관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서외에 꼭 필요한 부서는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봉사 업무에 필요한 부분도 아울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 정수물품 승인안 심사결과는 간사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P 에 있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총무분과 위원회 소관만 보고 드리도록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안된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내용을 해두고 예비심사 과정에 할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 내용을 하려고 하면 한시간 이상 걸릴것 같습니다.
본 검토보고는 예결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는 직접 하나하나 개조식으로 이 예산원안을 바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어떨는지 위원장님께 여쭤 봅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중에서 상세한 검토 보고는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축조 심사하자는 안 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추경을 할때는 본 예산안에는 이렇게 이렇게되고 1차 추경에 이렇게 되는데 이번 2차 추경에는 이런 이런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설명은 우선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2차 추경 자체가 전부 추경 1차, 2차, 3차가 합해가지고 그 년도에 전체 예산이 되는 것인데 본 예산과 2차 추경에 대한 이것은 전부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모두 확고부동하게 인지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 집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러면 간략하게 내용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P 에 추경의 발생요인을 위원님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해서 별도로 발췌해서 제일 앞에다가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확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20건에 2억 7천 6백만원의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5천 1백만원으로 보조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7일날 경상북도 1회 추경 예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실 포함할 수 없었다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의회 청사 마무리 및 집기 구입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형곡 어린이집 마무리 및 비품 구입이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경련 기부금 사업은 필히 연내에 마무리 되어야 되겠고, 임은 진입로 개설 그다음 공단 변전소에서 비산 예비군 중대간 도로개설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적어가지고 1차 보상을 하고 일부 보상이 안된곳도 있습니다.
이 보상 마무리를 하고 바로 올해 공사에 착공할라 그러면 추경이 불가피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구미 선산 도로 확장에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는 공사가 마무리 됨과 동시에 주민의 건의사항과 우리 위원님의 건의사항 이런것이 아주 절박한 예산 계상을 하지않으면 안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절기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소 진료약품대,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비를 구입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고 행정 여건 변동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등의 재원 충당이 부득이 하며, 전국민속 예술 경연대회 개최 준비등에 불가피한 소요 경비를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번 추경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4 P 예산의 규모 입니다.
현재 총 기정 예산이 1천 3백 66억 2천 1백만원 입니다.
이번에 증가가 44억 5천 5백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7억 2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안 총액은 536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7억 5천 3백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873억 8천 5백만원 이래서 총 예산액은 1천 410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예산 분석을 해보면 일반회계 27억 2백만원 세입은 지방세가 14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9억 7천 6백만원, 보조금이 2억 7천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 P 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해서 14억 5천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각 세목별로 되어 있고 총 증가율이 4.6 % 가 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6 P 에 보면 지방세의 증감요인 분석을 해뒀습니다.
주민세가 2천 8백만원 증가됐는데 증가 요인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91년도 1만 5천원에서 92년도 최소 5만원, 최고 5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따른 증가액이고 재산세가 2억 2천 9백만원인데 이것은 건축물 신축 증가가 6,587 동에 672,850㎡도 지금 현재 2억 2천 9백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신축 증가분에 대한 증액에 따른 증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7억 6천 5백만원, 91년도 4/4분기하고, 92년도 2/4분기 대비를 했는데 4/4분기가 21,987 대고 92년도 2/4분기 현재 24,814 대로서 증가율이 13% 자동차 대수의 급증으로 세입증가가 늘어난 것을 거기다가 계상을 해 뒀습니다.
도축세가 4백만원, 음식 문화의 변화로 증가, 담배 소비세가 6천 8백만원, 인구 자연 증가에 따른 소비증대이고 과년도 수입이 1억 3천 6백만원, 체납세 관리에 적정을 기해서 체납세를 일소했기 때문에 들어온 금액 입니다.
그러면 사업소세 2억 2천만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을 사업소세가 91년도 평당 5백만원에서 92년도 평방미터당 250원, 평당 825원 입니다.
대폭 인상되므로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취득세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및 건축물 신축의 현저한 둔화 추세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등록세는 정액세율 50 % 인상 및 과소 납부자 추징으로 세입이 증가, 매매세는 차량등록 급증으로 증가, 이래서 2가지 세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취득세가 감면이 돼도 5억이 증가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27 P 세외수입은 9억 7천 6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천 2백만원,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이 2천 5백만원, 징수 교부금 5억 그다음 재산매각 수입이 3억 1천 1백만원, 기부금이 8천 7백만원, 기타 수입 1백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2억 7천 6백만원 인데 국고 보조가 3천 3백만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 4천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출 27억 2백만원에 대한 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석 인건비가 1억 3천 3백만원 인데 급여, 상여금, 기타 이런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7 P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이 3억 2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국비가 3천 3백만원, 도비가 2억 4천 3백만원, 시비가 5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명을 보면 도량동 진입로 포장보수에 도비가 2억 더 들어 왔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님께서 도에 계시면서 특별히 주셨다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기관 시상 사업비에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내려온 겁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타에 국비가 3천 2백만원이 들어오고, 미취학아동 학비지원에 도비가 7백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및 보육아동 간식비가 도비 4백만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에 14건이 국비 5백만원 들어오고 도비가 3천 6백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상비가 4억 5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 여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그다음에 시책경비 전부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경상비 총액만 기재해 뒀습니다.
경상사업비가 5억 9천 3백만원인데 주요 경상사업 조서를 5억 9천 3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사 사무실 비품이 7천 3백만원, 지방세 통합 전산화 3천 5백만원, 보건소 약품대 5천만원, 통합공과금 부담 2천 6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1천 7백만원, 시정홍보 슬라이드 제작 1천 3백만원, 민관공동 사업 추진에 1천 6백만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1천 3백만원, 주민홍보용 도서 및 신문에 1천 8백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홍보 및 상황실 운영에 2천 2백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단체 보상 1천 1백만원,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자 1천 3백만원 신설과 및 민원실 환경정비 비품 2천 4백만원, 풀보조에 5천만원이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지침 기준에 1억 5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5천을 다시 상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당면 주요사업추진 여비가 3천 4백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 2천 5백 만원, 저소득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P 입니다.
투자비가 24억 8천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투자비 조서를 보면 의회 청사신축 3차공사 마무리 8억 5천 3백만원, 의회사무실 화단조경이 2천만원, 공단 변전소에 예비군 중대 도로개설이 2억 8천 5백만원, 임은 진입로 개설이 3억 8천 8백만원, 시가지 차선 도색에 1억 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1억, 도로표식판 정비가 5천만원, 진평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 환경미화원 전용 시설이 5천만원, 경로당 건립 부족분 선주동 3천만원, 운동장 본부석 마무리가 3천만원, 운동장 건물 및 휀스 도색에 1천만원 금오아파트 수선에 3천만원, 인동동사무소 증축에 4천 8백만원,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 용역에 4천만원, 올림픽 기념관 에어로빅장 마루바닥 설치에 2천 5백만원, 신호등 설치 3천 5백만원, 예술회관 무용실 바닥보수 및 비상발전기 수선에 2천만원, 이것이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면 또 있습니다.
시청사 보수 3천 5백만원, 선기천 치수사업 6천만원, 운수연수원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 1천 6백만원, 민원실 환경정비에 1천만원, 금전2동 마을앞 재방설치 1천 3백만원, 구미에서 선산 확장도로 가로등설치 3천만원,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4천만원, 소규모사업 3건에 1천 4백 만원, 개발보상금 반환이 2억 4천 1백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총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5억 2천 7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액 기능 분류를 보면 의회비가 증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제일 우측에 1천 5백 9십 7만 5천원, 일반 행정비가 15억 3천 3백 7십 6만 7천원, 사회복지비 구성되어 있는게 6억 3천 8백 8십 8만 7천원, 산업경제비가 6천 5백 2십 1만 9천원, 지역개발비가 18억 6천 4백 9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 1천 8십 2만 7천원, 민방위비가 없고요.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5억 2천 6백 7십 6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입니다.
소관별 주요 예산 분석을 보면 의회비에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중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예산 절감이 8백 2만 5천원 감이 되었고, 의회 의정활동 지원정보비가 3천만원, 일반행정비 주요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 직원 1인 기준 국내여비가 5만원씩 계상이 되어있고 지방공사 먼저 제 3섹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비 추진 비용이 1천 5백 8십 5만원이 되어 있고, 사회단체 풀보조가 5천만원, 주민 홍보용 신문이 1천 2백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2천 5백만원, 민원실용 자산취득비 의자 구입등이 8백 7십 만원, 세무과 일용인부임 연말까지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7백 5십 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자산 취득비가 7백 2십 3만원, 대수선비 청소과 신설 지하에 사무실 고치고, 제 2민원실 보일러실 하고 이런 수선비가 4천 8백만원, 자산취득비중에 영선계 신설, 의회청사 대회의실 의자하고 제 2민원실 집기등이 2천 9백 7만원의 의회사무실 신축 3차 공사 9억 2천 1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니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새마을과 소관이고 개발부담금 이것은 도시과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5천만원.
○위원장 이대일 아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도 받았고 하니까 지금 예산담당 부서에게 말입니다.
우리 총무하고 기획실 분야만 예산안 예비 심사하면서 질의, 설명 받으면서 해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종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우리 예비심사는 우리 총무국 산하, 그다음에 기획실 산하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서 가지고 조항별로 중요한 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기획담당관 이우용 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하고 전부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총괄편은 생략하겠습니다.
11 P 세입예산 여기서부터 들어 가겠습니다. 앞에는 전부 총괄편입니다.
그리고 13 P 여기도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나 도축세가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것도 전문위원께서 다 말씀 드렸습니다.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중간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9천 7백 6 십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7P 보시면 보조금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 7천 5백만원 국도비 보조가 와서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배경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내역입니다만 21 p 세출예산 여기서부터 들어 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세입에 하나 물어봅시다.
14 p 재산임대 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재산임대 수입이 어떻게 해서 늘어 났는지, 많이 받아서 그러냐 아니면 확대되었느냐.
○기획담당관 이우용 아닙니다. 이거는 면적하고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대지에 보면 4.913원이고 이쪽에는 감하고 3,445원이고 앞에 보시면은 24,613평방미터에서 19,893평방미터이기때문에 이거는 단가하고 면적이 늘어나 임대료가 좀 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7P 여기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 p 도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33 p 일반행정비 여기서부터 저희들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 밑에 맨 처음에 보시면 기획실에 여비가 기획 및 시정홍보 활동 종합 출장 해가지고 앞으로 4-5 개월동안 출장을 하는 걸로 해서 직원 1인당 5만원씩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공보실 따로 있고, 감사실 따로 있고, 기획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별로 다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군데 펴 놓으니까 혼동되고 연말까지 한두번 출장을 하는 걸로 해서 여비도 연말까지 업무추진에 가름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시정 슬라이드는 금년 초에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사업이라든지 시정활동 사항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민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말에 할거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성과 의회에서 활동사항, 집행부의 사항,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1천 3백만원 해놓았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일괄해서 마지막에 다뤄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사 설립 여비 입니다.
지방공사가 투자 심사해 가지고 1천 5백 8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다른 시 군에, 선진시·군에 잘되고 있는데도 가보기 위해서 직원들이 몇회 다녀오는 걸로 해가지고 여비를 1백 5만원 정도 계상해 놨고, 지방공사 설립추진에 따른 각종 수용비 라든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신문광고료 이렇게 약 2억 8십만원 정도 수수료 및 수용비로 얹어 놨습니다.
특별판공비 2백만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하시면 여러번 모임을 갖고 점심식사도 하고,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35 p 용역비는 먼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강변 공원이라든지 옥계동 공원묘지를 한다고 예상을 할적에 이것을 전문 부서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 용역을 하기위해서 1천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그 밑에 정보비 입니다만 감사실 업무는 특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보비 2백만원 올려놨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인데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다 돌아갑니다만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해주시면 연말 이전에 자치법규집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서에도 쓰고 의회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 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일단은 사회단체에서 시정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협조하시는 측면에서는 새마을 부서라든지, 바르게 살기 라든지 그외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또 금년도 재향군인회 라든지 반공연맹 여러군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천만원이 더 있어야 연말까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계관리에 6백 3십만원 인데 93년도 내년도 입니다.
업무용 수첩 제작인데 이것은 저희들 산하 직원 천명하고 의회 의원님들 것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첩을 제작할려고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저희들이 졸작입니다만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렸습니다.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7p 주민홍보용 신문입니다.
신문하고 홍보용 도서인데 이것들이 연초부터 계속 되어오던 것인데 속에 보면 자유공론 이라든지 공산권 연구라든지 지방자치라 하는것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전부 일정한 액수를 부담하고 시민 홍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도록 계속 월간지 비슷하게 도서가 나옵니다. 부득불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작을 해주시면 하고 다시 반영을 해놨습니다.
38 p 넘어 가겠습니다.
통일로, 경북 포토 이것도 똑같은 홍보지 입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양지가 있는데 자치행정, 국제문제, 북방저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매년 월간지 비슷하게 책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필요한 사진 인하대 2백만원 해 놨습니다.
그 밑에 판공비하고 정보비는 공보실에 시정 홍보 활동을 위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중에 시책 경비로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 공보실에 송고용 팩스를 하나 넣는걸로 2백 5십 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기부터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을 할까요, 제가 계속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40p에 연금부담금 이것은 일용직에게 부담금하고, 퇴직수당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정액수로 꼭 마련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41p 에 보시면 공인조각 및 개각에 필요한 이것이 2백 2십 만원 되어 있고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 종합 출장 해가지고 5만원씩 177명, 아까 기획실에 말씀드린대로 총무국 직원 177명 입니다.
177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종합 출장하는데 여비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각과별로 나누어 놓지않고 국에다가 일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스 구입하는데 1대 1백만원.
다음에는 의정관리에 해외 자매 결연하는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도 3개국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때문에 빈번한 인적 교류라든지 각종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하고 그밑에 특별판공비로 해가지고 방문자 기념품, 해외에서 손님이 오실경우에 필요한 판공비를 업무추진을 위한 겁니다.
시책 경비가 아니고 6 백만원 해 놨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2천 5백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분기별로 명예퇴직 이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다음 분기에 나갈 사람이 대충 예상이 되면 한사람이면 한사람, 두사람이면 두사람 해놨다가 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3 P 수수료 및 수용비 입니다.
사무집행에 필요한 건데 인사 전산화에 따른 전산 서식, 기록카드 서식 2백만원 되어있고 , 후생복리비,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22명이 가족과 함께가기 때문에 위에는 공무원에 대한 거고, 밑에 보상금은 그 가족에 대한 겁니다.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아주 우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3 p 공무원 교양지, 이것은 아까 이야기 했는데 총무과에 나오는 통일한국 이런게 있는데 안기부에서 배부를 합니다.
월간지 같이 배부를 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끊을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해서 올려놨습니다.
43 p 문서통신관리 여기보면 출입문 및 측면 현판, 현관 교체, 수용비및수수료입니다.
민원실 화분대 교체, 시민과에 위원님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손질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시설을 갖춰 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기타는 유리창 차광막 설치에다가 1백 7십만원. 그리고 민원창구용 의자 덮개 30만원 정도해서 약 2 백만원 정도, 그밑에 자산취득비 장의자 구입, 탁자구입, 민원기계대, 원형 쇼파 구입, 우산꽂이 이렇게 해가지고 8백 7십만원 정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외에도 회계과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천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손질을 하다보니 다소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45p 시군행정 운영입니다.
평통사무실 집기구입,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에서 간부회의나 통장 회의 소집에 필요한 인쇄비 2백 8십만원.
46P 대수선비는 전산실 확장 개보수에 따른 예산인데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물품구입비, 새질서 새생활 우수기관 시상금 시상금 천만원 아까 받았다는 것을 앞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컴퓨터도 사고 프린터도 사고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 p 재무행정 관리 입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인데 세무창구 민원 서식에 필요한 인쇄비, 영수원부 이렇게 1백 8십 5만원 정도 그리고 용역비 입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에 관한 용역비 이것은 정부 시책이고 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일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각 시군에 같이 하는것이고 해서 전산화 조치를 하게되어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49 P 보시면 세정평가 우수동 시상 사실상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게 있으랴마는 세금 체납세는 거두는 문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부과를 해서 제때에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라든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경쟁심을 고취시키고, 최우수 동을 하나 정하고, 우수동을 둘 정하고, 장려동을 둘 정해서 시상금을 연말에 한번씩 해서 격려를 하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입니다.
면허세 부과자료 정리 인부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납세, 체납세 정리인부, 그다음에 등록세 영수필 통지 정리인부 지방세 체납세 대장 정리인부 현재 보면 사람이 위에 모두 일곱사람 입니다.
7명이 예산 사정상 3백일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백일, 백일, 오십일 해놨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연말까지 데리고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말에는 각과별 3백일 미만, 250일짜리, 150일짜리 전부 통합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만 물품 정수받은 식으로 내년부터는 일용 인부에 대한것은 절대 예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각과에서 인력 진단을 다시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중간 중간에 추경때마다 일용 인부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입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 보조장치 프린터기외에 5종인데 이것도 7백만원 됩니다만 이것도 전산화와 관련되는 겁니다.
50 p 컴퓨터 한대있고 pc도 한대 있습니다.
관련되는 업무 입니다. 회계 관리 입니다.
영선업무 실태조사 영선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올려 놨습니다.
보일러실 냉동기계 세관 보조 이것은 1년에 한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청소과 신설 사무실 해체 보수 공사 지하실에 내려가는데 만들어 놨습니다. 해체 공사 하는데 천만원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 환경정비 5백만원, 제2민원실 민원대를 만드는데 5백만원, 시청사 3층에 방수공사 하는데 2천 5백 만원, 비가 새서 지난번 추경때부터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51 p영선계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 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 의회사무실 화단 조경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의회 신축을 하고나서 그 앞에 화단을 만들고 준공식때에 시장하고 의장님하고 박세직 위원장님이 기념식수하는 것 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인동동사무소 증축인데 인동은 현재 동장실 까지 다 뜯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부득불 인동은 내년까지 넘어가서는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시방편으로 약 4천 8백만원 정도 해서 32평 늘리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54 P 지적 민원 입니다.
지적 민원 처리용 단말기 장비 세트 구입하는데 한대 1백 50만원, 지적민원 처리용 단말기 프린터기 한대가 2백 60만원 2대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114P 지역개발비 중에서 새마을과 소관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 시비와 도비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가지 특별정비 장비 임차 현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구획정리 형곡이라든지 특히 원평 구획정리에는 더 많습니다만 상당히 풀도 많이 나고, 건축자재도 마구 늘어져 있고 이런데 앞으로 민속예술 경연 대회도 있고 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료 3백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115 p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새마을 독서실 운영비가 도비 2천 5백만원, 그리고 이동 도서관 운영보조 입니다.
이것이 2천 5백만원, 그리고 종교단체 새마을 사업 지원 입니다.
약사암에 들어가는데 신도나 등산객이 드나들기 상당히 불편해서 1백만원 정도 주면 철근 시멘트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 지원할려고 1백만원, 그리고 금오산 정상에 헬기장 보수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시장 군수 책임하에 헬기장을 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 p 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가 2천 1백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심사에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보니 조금 불가피하게 모자라는게 있어서 행사를 될 수 있으면 검소하게 치루라는 얘기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만 아주 불가피한 것만 부득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 홍보 및 상황실 운영인데 불꽃놀이 축포 발사비가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넣었고 4백발이 6백발로 조금 늘어나서 그렇고 대회장 홍보물 설치 시가지에다 아치 같은거 약 3백만원 내지 4백만원 드는것, 탑하나 1백만원 드는거 이런거는 될 수 있는대로 업체를 동원해야지 예를들어서 공단의 기업체나 이런데서 협찬을 받아서 할 예정인데 시민운동장 이런곳은 우리시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협찬을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부득이 해야 된다 이래서 올려 놓았습니다.
아치는 시청하고 운동장 2군데 입니다.
애드벌룬 이것도 시청이라든지 운동장에 띄우는것 이런것들은 불가피하게 시비로 하고 시비로 하는 것은 전체 홍보물 20 %에 불과합니다.
80% 는 전부 기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공공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될 것 아니냐 이래서 지난번에 도민체전 때에도 거기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122P 가림판 제작입니다.
위원님들 신평 삼거리에 들어오는데 기 꽂혔는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41m 에 높이가 2 m 인가 이래가지고 민속화를 그려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불가피 합니다. 그런것은 땅 주인한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시비로 하는 걸로 1천 2백만원 4군데입니다.
가두안내 입간판 이것은 요소 요소에다 대회때 안내하는 겁니다.
급수대 입간판 참가 선수팀들한테 안내하는 것이고 풍선구입 운동장에서 당일날 개회식날 학생들 동원해서 하나 앞에 10개씩 풍선 띄우는 것 요구를 해놨습니다. 풍선을 일시에 띄우기 위해서는 철탑에다 매달았다가 가위로 한목에 딱 끊어야 됩니다.
가위 하나씩 또 사줘야 합니다.
가위값이 20만원 들어 있습니다.
대회 개최 결과 보고서 제작 수용비적 성격 입니다만 경품함 제작, 경품권을 또 많이 회사에서 협찬받고 해서 함제작…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모사 전송기를 임차를 하고 그리고 축등행렬 시가지 행진 집결지 앰프임차, 집결지가 구미역 광장입니다. 앰프 방송으로 대회를 유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앰프 임차하는데 1백만원
123p 용역비 입니다.
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입니다.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축등 행렬 참과 보상 학생을 하느냐, 한복을 입혀야 되는데 한복이 없으니까 부인네를 동원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오후 7시쯤 시청 광장에 집합을 시키면 빵하고 우유라도 하나주고 시가지 축등을 들고 역전까지 가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학생들한테 간식 제공 하는 겁니다. 대회참가 단체보상 13개 학교인데, 각 학교가 당일날 하고 전야제날 전부다 동원이 됩니다.
악대도 동원이 되고 풍선 띄우는 것도 동원이 되고 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각급 학교 학생들한테 학교별로 인원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13개 학교에 70만원씩 해가지고 약 9백만원정도, 공모 심사요원 심벌 마크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여기는 도비도 좀 있습니다만 50만원 있고, 시비가 50만원 부담이 됩니다.
공모 입선자 시상 입니다.
입선 됐는데서 당선작 1점에 50만원 도비로 보상하고 가작은 2점에 15만원씩 30만원 도비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이미 도비로 쓰는 것은 이미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124p 표어 당선작 제작도 1점 15만원 해서 2점에 30만원, 도비로 보상하고 가작 5점에 10만원씩 해서 50만원 도비로 보상합니다.
표어시상금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당선작은 시상금을 과목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축리셉션 무대 설치 입니다.
금오산 잔디광장에 경축 리셉션을 하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설 리셉션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제작비가 2백만원 125p 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귀빈실 의자 및 탁자 이것은 예술회관에 워낙 규모가 크고 하니까 도단위행사도 가끔하고 그래서 귀빈들이 오시면 별도로 모실 장소도 없고 이래서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대수선비 인데 비상 발전기가 있어야 되고 갑자기 공연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불이 나가면 필요한게 8백만원, 무용단 연습실 바닥 보수 상당히 밑에 습기가 차고 이래서 도저히 올해를 넘길수 없어 새로온 예술회관장님이 전부 건물진단을 한 결과 부득이 해줘야 된다 해서 1천 2백만원.
126 p 수수료 및 수용비인데 금오산성 현판 기문 제작인데 금오산성이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준공을 하자면 기문하고 현판이 있어야 된다 해서 2백만원, 금오산성 현판 및 기문 작성 보상, 금오산성 현판 글씨 보상, 금오산성 글씨를 받게되면 글씨는 쓰는 값 그걸 보상해 주는 것이 2백만원 127 p 공공요금, 민속관 전기료 5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민속관 전기 수용 신청하는데 65만원, 역사관 기본계획 용역 역사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라도 하게되면 일단은 용역을 하기위해서 4천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128 p 체육비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씨름장 설치 지원 입니다.
1개소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미 국민학교가 전국대회 가서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육성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학교자체에서 씨름 협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되겠다 해서 지원해 주려는데 밑에는 감하고 이것은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싸이클 설치 지원 입니다.
싸이클 연맹이 지금 조금은 실적이 미미합니다마는 구미상고가 경북에서 알아줬는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5백만원 경상보조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p 는 올림픽 국민생활관 소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인데 보일러실 및 열 교환기 세관에 필요한 것이 2백만원, 고리고 처리실 납품대가 3백 80만원이고 공공요금 전기료 이것은 감하는 겁니다.
130 p 상수도료는 감하는 겁니다. 도시가스료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인데 수영장 실내 조명등 보수장치 고속 작업대 이것이 5백만원 불가피하게 있어야만이 회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 였습니다.
131p 헬스장 통풍시설 설치 창문 입니다.
이것이 3개소가 99만원, 그리고 에어로빅장 마루바닥 설치 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그 상태로는 근육에 이완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부득이 보수를 안하고는 에어로빅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많은 시민들의 제보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 4백 5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시민 운동장 운영 입니다.
전광판 조작관계 견학인데 전광판을 지금 금성사에서 했던걸 그동안에 바꿨습니다마는 이걸 여러군데 가서 견학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필요한 여비 60만원, 대수선비는 운동장 건물 본관 휀스 도색입니다.
휀스 도색이 1천만원, 이것도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본부석 마무리 공사인데 여기에 비도 새고 비가 날아들고 이래서 2천 5백만원, 시민운동장 수전설비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확보해 놨던거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앞서 본부석 공사와 그리고 수전설비에 따른 시설 부대비 가감을 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맨밑에 19억 8천 6백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15억 2천 6백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15억 2천 6백만원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것하고 건설위원회 것 여기다 재경정을 하고 남는 것이 4억 5천 9백만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5 p 입니다.
이건 다른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와 달라서 설명을 가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보비에다가 동행정 추진 및 주민화합 행사 해놓고 밑에는 정보비 2백만원 X 20개동 그렇게 4천만원 하고 특별판공비 2천만원 했는데 1백만원 X 20개 해서 2천만원, 6천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밑에는 주민화합 대화 연결 추진 사실상 동장님들은 앞으로 12월달 선거가 아니라도 1년에 3 ∼ 4백만원 정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하다 못해 커피한잔 저녁한끼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고 또, 연말되면 주민들과 화합 행사가 많습니다.
언제라도 추석 무렵에도 많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6천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 위원회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시민과장 박헌규 입니다.
요번 8월 1일부터 검침이 시작된 통합공과금은 예산을 당초에 운영 협의회에서 예산을 확정 했습니다.
우리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편성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중에 통합공과금 사업 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에 따른 위탁 기관별로 부담율 및 부담금 산정은 전국적으로 통합공과금 부담율 산정 전문회계 법인인 청운회계 법인에서 산정해 가지고 지난 7월 20일 설명회를 개회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공과금 자원 대상을 91년 12월 말로 해가지고 5만 6천 6백 95 가구에 13만 9천 217건 이고 위탁 기관 별로는 부담 비율이 자치단체인 우리 상수도는 13.84 % 입니다.
그다음 하수도 5.2 %, 폐기물이 4.29%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23.34%입니다.
지난번 통합공과금 조례를 통과할 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평균은 자치단체가 약 40% 그 다음에 위탁기관인 한전, K.B.S. 도시가스가 약 50 % ∼ 60 %이랬는데 저희들이 청운회계 법인에서 산정했는데 우리 자치 단체는 23.34%로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전이나 K.B.S, 도시가스가 많은 부담을, 76.66%를 부담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총괄적인 예산 규모는 5억 3천 4백 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 예산을 예산서로써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서 입니다.
1992년도 구미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 운영계획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징수 대상 현황은 행정구역 총 가구수를 5만 6천 695 가구 이것은 91년말 상주 인구 조사로 나왔습니다.
두번째 있는 수용가 가구수는 상수도는 9,816 가구 상수도가 결과적으로 큰 대단위 아파트에는 한 계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부담비율도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9,950 입니다.
이것은 지하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기물 수집은 14,822 가구, 전기가 40,268 가구, T.V 가 48,714 가구, 도시가스는 15,647 가구 그러니까 자원 보급율은 행정구역 총 가구분에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이래서 비율을 내보니까 상수도는 17.3%, 하수도는 17.5%, 폐기물 수집은 21.6%, 전기는 71%
○이용원 위원 자원보급율 공식이 어떤지요?
○시민과장 박헌규 행정구역 총 가구수 분에 수용가구수 X 100 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71%,T.V 는 85.9%, 도시가스가 27.5% 공급계획은 앞에 있는 수용가 가구수하고 같습니다.
인력관리는 저희들이 통합공과금 계에 계장 직원 2명 이것이 일반직 입니다.
공과금 계에 기능직 한명하고, 동에 배치되어 있는 51 명 이래서 52명이고, 일용인부를 공과금 계하고 나중에 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는 1 명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는 전부 57평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고지서 전산처리 수수료는 고지서 발생 건수를 5만 7천 가구로 해가지고 고지서 건당 단가를 29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전산처리 수수료를 8천 2백 65만원 5개월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 단체별 예산 운영은 본청 5억 3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총칙은 뒷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위탁 기관별 부담 비율 및 부담금은 상수도는 결과적으로 5개월동안 저희들이 예산 13.84% 에서 7천 3백 90만 6천원을 우리 공과금 계에다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2천 7백 82만 1천원, 폐기물 수입은 2천 2백 90만 8천원, 전기가 1억 8천 3백 42만 9천원, T.V가 2억 62만 4천원, 도시가스가 2천 5백 31만 2천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 공과금 계가 운영되는 것은 전기, T.V여기가 70% 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전하고 K.B.S 에서 부담을 받아가지고 공과금 계가 운영된다 그런 정도로 부담율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과금 사업 수입은 5억 3천 4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위탁 부담금을 합친 금액이 5억 3천 4백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수입, 영업외 수입 1천원은 과목 존치로 해서 1천원을 계산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외 비용을 4억 4천 8백 54만 5천원, 그 다음에 예비비를 3% 해서 5백 45만 5천원 계가 4억 5천 4백만원 입니다.
지출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천만원인데 투자 및 기타 자산에는 25만원, 유형 고정 자산에는 1천 4백 83만원 고정부채 상환에 6천 3백 69만 2천원 이것은 지난번에 공과금 계가 신설되는 준비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비비가 1백 22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는 3% 인 1천 6백 2만원을 정했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장 정도 넘기면 나오겠습니다. 수익적 사업 입니다.
수익적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억 3천 4백만원에 대한 우리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수익이 1억 2천 4백 63만 5천원, 그 다음에 타기관 한전, T.V, 도시가스에서 4억 9백 36만 4천원이 수입이 들어오겠습니다.
수입은 결과적으로 분기 익월 10일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라는건 아까 말씀드린 사업 존치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여가 8천 9백 11만원 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봉급 재원 입니다.
상여금은 3천 8백 2만 1천원, 기말 수당으로서 2/6 계산된 겁니다.
인건비가 전체 5억 3천 4백에 64.6 %가 인건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검침 공무원의 직무교육 일반 강사수당 48만원 해서 9백 88만 3천원 입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 장기 근속수당, 직무수당, 민원업무 수당, 동근무 수당, 대우수당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8천 1백 3십 4만 4천원 입니다.
상용피복비는 2백 8십만 3천원 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피복비가 4만 9천 16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57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을 하러갈때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제복을 입혀가지고 검침하러 가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급량비는 7백 42만 5천원을 급량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08P 일용인부임은 6백 3십 7만 6천원 입니다.
과징업무 보조로 한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동 검침 업무 보조 1명은 아직까지 채용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업무가 복잡해지면 어느 동이든지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한명을 더 추가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2명 입니다.
여비는 3천 2백 5십 2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월액 여비로서 본청에 4사람 이기때문에 하고, 동에는 동 여비가 월 10만원 입니다.
그래서 2천 5백 50만원 그 외에는 실무적으로 출장가는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221P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8천 8백 8십 5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지서 전산 처리비 입니다.
전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걸 매건당 29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5만 7천매로 해서 5개월 해서 8천 2백 65만원 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관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유인할때 이것은 일반적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고지서 전산 처리비가 8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당 고지서가 290원으로 나왔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감우회라고 감사원에서 퇴직자들이 조직했는 감우회라는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전산처리를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은 5만 7천 건이니까 실지로는 6백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정도 해가지고 예산계상을 해라 하는 통보가 왔는데 실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것은 전산회사가 전국에서 3개 입니다.
지금 현재 공과금을 운영하고 있는게 서울 쪽에 있는 것이 2개이고 대구에 있는, 파동에 있는 것이 한수 이남을 전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나 당초에 시작했는 경주시, 울산, 부산, 광주까지 맡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나 대구시에서는 작년에 240원을 계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는 포항이 257원 얼마됐고, 안동이나 경산은 265원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60원 선에서 결정을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290원 세운 것은 나중에 모를 딴 사항을 염두해 둬 가지고 290원 정도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횡포가 대단 하겠는데요.
○시민과장 박헌규 그런데 그 전산회사에서 타도에 하는 것 보니까 4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은 전부다를 포항이나 경주나 경산이나 우리 구미나 안동이나 영주나 이런데를 전부 합쳐가지고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동하고 포항은 벌써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포항이 257원 40전 이렇게 되고 안동이 265원 선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통합공과금 고지서 말고 일단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건당에 얼마씩 입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감우회에서 결과적으로 대구시 같이 대도시 같으면 건당 1매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줄어들지만 우리 구미시는 약 6만건 미만이고 포항이 9만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건 안넘으면 실지로 엄청난 단가가 나오지만 그 단가로 하는 것 같으면 실지 아까 도시가스에서 2천 5백만원 부담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많이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실지 한전이나 K.B.S는 본사가 전국을 하고 대기업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안그러지만 우리 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가스 같은 데는 실지 경영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예 ,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우리는 단가계산을 최저 단가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천 4십 5만 6천원 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그대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1천 1백 5십만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 검침원도 결과적으로 3만원을 더 주는 것이고, 본청에 있는 공과금 담당자들도 3만원을 주도록 하고 예산지침에 의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과금 업무 추진에 세입 증대 활동비로 3백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위탁기관 운영 판공비를 1백 50만원을 했습니다.
수탁기관 운영 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를 2백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를 매월 한번씩 개최하는 걸로 해가지고 1백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 판공비를 1백 80만원 그래서 2백 80만원입니다.
공공 요금은 1백 3십 1만 5천원 이것은 일반 전화넣고, 우편 요금 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 하고 컴퓨터 유지비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1천 4백 3십 3만 5천원 하는 것은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든지 1천 4백 3십 3만 5천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이 받는 그대로 우리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3%로 해가지고 5백 4십 5만 5천원 입니다.
자본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신 전화 가입금, 공과금 업무용 전화를 2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구 비품 1천 4백 80만원, 업무용 전화기 1대, 전자복사기, 아마 전자복사기는 저희들 시민과에 실지로 2대 있습니다.
한개는 결과적으로 내용 년수가 다 되어가지고 실지 아무리 수리해도 안되고 한대는 깨끗하지만 워낙 모든 처리가 민원서류를 카피를 해서 다루는 겁니다.
호적부도 그렇고 모든 서류가 카피를 해서 민원서류가 나가기 때문에 날씨가 안좋고 하는 날에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실지로 민원실에는 공과금계가 아니라 시민과 내에도 내년도에는 새로운 카피기가 한대 있어야 운영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실지 그 중에도 고장이 나는 수가 있고 , 또 날씨가 안좋을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복사비 3백만원, 금고 20만원,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4백 30만원 각동 검침 공무원들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 걸 하는데 돈이 들어서 1천 4백 83만원.
그다음에 뒷장에 있는 자본적 지출에 일반회계 준비 업무 차입금 상환 6천 3백 69만 2천원 이것은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빌린 것을 다시 갚는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는 1백 2십 2만 8천원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현재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본급이 30 몇 만원 받는데 전체 수당은 얼마쯤 됩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 ∼ 7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전도 실지로는 검침하는 사람들이 용역업체에다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우리 공무원 보수가 한전보다는 약간 낮고 한전에 정규직 검침원 보다는 약간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K.B.S 보다는 저희들이 보수가 약하고 도시가스나 이런데 보다는 우리 공무원 보수가 나은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도시가스가 약 50만원, 저희들은 약 60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뭔가 일하는 것이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한다는데 오늘 특채를 보기위해서 도에 면접 시험본다고 아침에 차를 내어가지고 면접시험 보러 갔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거 모집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미 시민은 한정해야 되겠네요.
왜그런가 하면 전부 보니까 인건비가 벌써 65% 정도되면 타기업 같으면 망하는 기업입니다.
인건비가 65%라하면 채산성이 없는 기업인데 몽땅 인건비로 될 것 같으면 구미시 한정으로 모집이 되어야지 외지사람 뽑아 넣을 것도 없겠네요.
○시민과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크게는 모르지만 전부 지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다가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판단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것, 그것은 지침에 의한 거든지 타시군에 알아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만 지나고 나면 인력판단도 정확한 판단이 나오고 뭔가 합리적 경영이 되도록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경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각동별로 벌써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뭡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직원들이 현재 8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말입니다.
채용이 늦기때문에 일용 안부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채를 보러 갔으니까 약 20일정도 되면 정식발령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50 몇명이 기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전기, 도시가스 여기에 근무 종사하던 사람은 다가 아니잖아요.
○시민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39명은 우리 수도 검침원 이라든지 모든 T.V징수원 이라든지 한전 검침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우리 동에 있는 일용 인부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39명은 그 기능에 종사하는 인원 같으면 수도료 검침, 또 전기검침 이런 것이 검침할수 있는 사람이 따로있는데 이사람이 각동별로 1 명씩 배치는 못하겠네요.
○시민과장 박헌규 다는 안되지요.
저희들이 큰 동에는 형곡이나, 송정이나, 도산이나 이런데는 한전에서 나온사람 그 다음에 K.B.S 에서 나온사람,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 나온사람 이는 전부 비중적으로 다 맞추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넘겨 줄때는 각 회사, 한전이면 한전, K.B.S면 K.B.S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부서, 자기 주소지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쪽에서 통보오는 대로 저희들은 일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는 만큼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40%될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23. 몇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지 한전이나 K.B.S에서 돈을 내가지고 우리 공과금을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조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나 모든것이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용원 위원 하나의 기우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T.V 시청료 수금하는 사람이나 전기요금 수금하는 사람이나 각 가정에 가서 물의를 일으킬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종종 있었잖습니까?l
그럴적에 지역 주민에게 그야말로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T.V 회사나 전기회사나 기타 도시가스에서 잘 훈련된 사람이라면 관계 없는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 그런 친구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럴적에 시청에서 잘 교육 시켜가지고 친절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예 , 이위원님 말씀대로 포항이나 안동이나 7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할때 검침에 대한 실무 교육만 했는데 저희들은 이틀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위탁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교육은 철저히 시켰는데 우리 예산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검침원에 대한 교육을 매월 한번씩 지금 18일날도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B.S 같은데는 언론 기관이라 그런것을 염두해 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면 발로 찬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말고 한번 욕을하면 다음에 내일 오겠습니다 하는 이정도로 교육을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걸 떠나서 한달에 한번씩은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 한테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9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과 총무국 산하의 예산에 대해서 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과 또 부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결위라든지 본회의때 심사보고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오늘 토의와 심사를 마치면 되겠습니까?
○김시구 위원 예 ,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총무, 기획실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오래 걸렸고, 우리 총무 분과위원회 조금 더 심사를 여물게 하기 위해서 다음 날짜를 잡아서 우리 총무 분과위원회만 모여서 심사를 다시 항목별로 다시 한번 하기로 합시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위원장 이대일 현재 우리 총무 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기를 정해서 더 심사를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기는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17일 월요일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총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정동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박태동
- 의회사무과유재일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기획담당관이우용
- 총무과장김정욱
- 회계과장이수길
- 시민과장박헌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