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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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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8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의 각종 연말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성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김성현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경북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지급대상을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를,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여 거주기한 제한을 철폐하고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을 월 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3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사망위로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주소지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구미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를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주소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님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허복 위원 우리 참전, 6.25 참전 지금 어르신 구미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거의 뭐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는 전체 해가지고 한 2,000여 명 됩니다. 6.25 참전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수훈자, 고엽제, 상이군경 이래 대상자가 한 2,000명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6.25 참전은 제일 나이가 또 우리 어르신 많으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연세 많으십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 인원수가 나오죠, 몇 분 계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허복 위원 이런 분들은 아무리 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보상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6.25 참전이 지금 지급 대상자가 한 870여 명 지금

허복 위원 예, 해마다 더 또 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허복 위원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은 못 주더라도 지금 이 금액이라도 저는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도 내년 예산에 이거 확보 이거 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그래 됐고 그다음에 전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어떤 거요?

정하영 위원 여기 보면 관련법령에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했는 사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이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왔고 저희 시에는 현재 이거는 거의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데이터 안 나왔고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이거는 지급됐는 거나 그것도 없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혹시라도 그런 법령에 기준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예산은 지금 이십 몇 억을 지금 확보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13억8,000입니다.

정하영 위원 참전은 그렇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도내 제일 많이 받는 데하고 중간지점, 중상위 정도 되나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도내에 10개 시가 지금 우리 개정하는 거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10개 시가 포항이나 경주, 영주, 문경 이 부근쯤이 되는 10개 시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포항시, 경주시 이런 데 지금 우리 개정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개정안하고 동일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이래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래서 이번에

손홍섭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참전유공자인데 그렇게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나, 이래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개정안에 1년 기간을 없애고 구미시에 주소만 돼 있으면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각 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례 개정을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구미시에 이사만 와서 전입 주소 두면

손홍섭 위원 그 조례가 어디 있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자격이 되는 걸로

손홍섭 위원 그 조례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지금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개정조례안에 그렇게 부의장님,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수당도 조정이 되고 기간도 없애고 그래 되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지난번에 내가 행사시에 보니까 이거는 구미시에서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도 이렇게 참전전우회 중앙회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현재 구미시내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거 주는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있습니다. 현재 부의장님, 중앙에서부터 우리 상위법령에 벌써 하매 그 유공자에 대해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명시가 되어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주차장, 공공시설, 문화공연까지 전체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다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무료주차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무료는 안 되고 공영시설에, 공영시설 같은 경우 50% 참전유공자도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시 주차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50% 할인.

손홍섭 위원 50%를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상위법령에 벌써 명시 다 돼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거주제한 폐지사유도 대구지방보훈청하고도 우리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해서 거주제한을 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 같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중앙회 차원에서 국가 중앙정부하고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시내 우선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주차비 같은 거 이렇게 좀 무료로 하는 걸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가치도 있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거 한번 건의를

손홍섭 위원 돈 얼마 안 되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지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돈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예우차원에서 그래 봐야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손홍섭 위원 전향적으로 조례와 관계없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장대리, 이영길 전문위원과 상의 중)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대리 김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신 위원님께 또 김성현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유사한 내용으로 별도 운영되던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한 어린이집 명칭 변경 사항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사항을 정비하였고 기존의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별도 운영되던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완해서 통합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2항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부모 및 공익 대표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원장 등의 참여 비율을 낮추며 조례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 어린이집 보조금지원 및 보조금 반환명령 항목을 변경된 법과 지침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신설하고 유사한 내용인 기존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건강과 안전, 지도감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율적인 소통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영유아보육 관계에 대해갖고 저하고 좀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조례나 규칙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굳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일부 개정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상위법 지침하고 관련되는 게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법만 해도 3번, 시행령 4번, 시행규칙 3번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보육수급계획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주 골자는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육조례하고 시립어린이집 조례와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하는 조례로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그렇게 담겨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그 조례는 제가 만약에 바꾸면 바꿀 수도 있고 지금 개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간 전에 이야기했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기로는 사실 조례에 근거해가지고는 하지 않았고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 그걸 의존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제가 그런 말씀 그 말씀드린 것은 보육수급계획과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보육수급계획과 관련되는 내용은 지금 기존 있는 우리 시립, 시립 아니고 어린이집 조례 안에는 수급계획과 관련되는 내용은 상위법에 있다고 이게 그 당시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에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윤영철 위원 세부조례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수급에 관한 조례가 왜 없었습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래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죠. 지금 여기에 우리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이 앞에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004년도에

윤영철 위원 그렇죠? 그래 법은 수차례 바뀌었는데 조례는 2004년도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갑작스레 시립어린이집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갑작스러운 거는, 저희들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번에 물을 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니까 조례 사실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제가 아까

윤영철 위원 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보육수급계획과 관련되는 내용만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 한번 볼게요, 조례. 조례안에. 구미시의회의원이 삭제됐는 게 이게 이것도 맹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윤영철 위원 그럼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뭐라 그러노, 좀 이래 제가 볼 때는 광범위하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삼 십

윤영철 위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지금 정책위원회가 보니까 이게 보호자 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넣으면서 구미시의회의원을 이렇게 삭제했는 거는 전국 공통적인 현상은 안 있겠습니까만 아마도 우리 영유아보육을 하는 위에서 그러니까 중앙기관에서 의원들을 이거 배척한 이유가 혹시 뭐 알지는 모르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지는 모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윤영철 위원 그래 의도는 알 거 같아요, 저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조례 34조에

윤영철 위원 지방의원들을 이런 데 참여 안 시키는 의도는 저는 알 거 같습니다. 이거 왜 이거 올릴 때 각 시군에서 왜 항의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 달라고 안 하지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우리

윤영철 위원 의원들 많은 것도 1명 달랑 넣어놓고 말이야 이때까지 해 놨다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는 의원님은 두 분 있었습니다. 두 분 있었고 지금 이게 이번에 작년 말하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인가 이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들 드렸던 이 자료 내용 34페이지에 보면 시행령으로 시행령에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어떻고 어떻고 어떻게 이래 쭉 배분 비율로 그때만 해도 그냥 전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놨던 내용들을 주로 보육정책위원과 관련되는 내용에서는 아예 시행령에서 의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 이 조례안에는 그걸 넣지는 않고 시행령 안에는 이게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내용이고 또 여기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보호자 대표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45/100입니다. 45이상이고 보육 전문가가 20/100이고 또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전체, 관계 공무원은 축소를 했습니다. 15, 15/100,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도 전에는 두 분 이래 있다가 10/100 들어가고 보육교사 대표가 새로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라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부모 중심으로 45%, 45/100니까 부모 중심하고 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중앙에서는 이 법을 만들 때 지방의원을 사실 배척한 이유는 사실 보육하는 데 있어갖고 의원들 이야기를 들을 필요성이 별로 없다, 그냥 전문가들만 구성해도 된다 하는 뜻인 거 같잖아요, 그죠? 그게 내포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우리 여기 영유아보육

윤영철 위원 만약에 조례를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일괄 전부 조례를 개정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거 통과되고 안 되고 간에 여부가 없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먼저 우리 지도감독이나 안전문제나 또 뒤에 내용 나옵니다만 그런 내용들에는 문제가 좀 다소 있을 수 있죠. 우리 구미시 자체의 조례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윤영철 위원 아니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바꾸고 있다가 그래도 아무 문제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굳이 현재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지방의원들도 배척이 되고 하는 마당에 굳이 서둘러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둘러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거의 3개월 정도 저희들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안을 넣을 거 뺄 거 우리 직원들 간에도 또 토론을 많이 하고 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윤영철 위원 이 법을 만든 사람도 그래요, 그래. 시의원이고 이런 거는 별 그게 저게 없으니까 딱 명시해서 뺐는 이유가 아닙니까? 지방의원은 뺀다 하는 이유가.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윤영철 위원님 질의한, 부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유아보육조례를 2004년도에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발의해서 최종을 한 건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데 지금 시행령에, 시행령에 지방의원을 삭제하라는 어느 조항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모법에는

손홍섭 위원 법을 지금 시행령을 지금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법은 말이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찾아보세요. 어디에 구미시의회의원들이 제외하라는 조항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34페이지 중간에 3항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디 한번 보세요.

윤영철 위원 그거는 있는 거 같습디다. 제가

손홍섭 위원 아니 보세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를? 34항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3항에 밑에서

손홍섭 위원 3항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섯 번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 2항에 따른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괄호 열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이 관계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관계 공무원.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하면 지방의원이 거기 포함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됩니다. 되는데 공무원 하는데 공무원 안에 부류를 지금 여기 다섯

손홍섭 위원 부류를 왜 관계 공무원이라고 여기다 포함시켜 놨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상위법에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내용 있는 그대로

손홍섭 위원 아니 상위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그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대통령이 아마 국회에 법 통과되고 나면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 말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만들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뿐 아니고 지방에 있는 우리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는 건의를 했거나 여러 가지 해서 취합된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놔두고 다시 관계 공무원 해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가지고 지방의원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거 악법인 거예요, 이게. 악법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가 아주 잘못된 것이 여기 어딥니까, 5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구성에 1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명을 구성한다,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조례상에 이렇게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직시하는 것은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이거는 우리 성평등 관련되는 거는 위원님들 중에 우리 양성평등에 관련되는 법률에서 이거는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 그 법률 찾아오세요. 이 자체가 하면 되는데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우리 의원 관계되는 사항하고 또 이러한 성평등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거하고 하는 거 이 입법 취지에 맞지, 역행하는 거라고 보고 이 영유아보육조례를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따 표결할 적에 이야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거기에 대해

○위원장대리 김성현 첫 번째 양성평등 관련된 법률은 중앙에 있는 거고 실제로는 시의원 지방의원이 제외되는 것은 어린이집을 하는 시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물론 저희들도 당연히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의원님 오면 대찬성이죠, 위원회에. 꼭 시민 대변인 역할을 해 주시니까 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책 결정할 적에 보육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의견제시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아마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조금 감안이 안 됐겠느냐, 또 그렇게 또 판단되고요.

또 양성평등 문제는 이거는 법에 지금 양성평등 가지고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아마 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아마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불평등하게 꼭 이렇게 나열을 안 해 놔도 해도 되는데 굳이 명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이런 말씀을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런 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지금 보육위원회를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보육위원회 명단이 없습니다. 지금 가셔가지고 보육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기존 보육위원회?

박세진 위원 예, 예. 지금 제가 보육위원회 하다가 지금 그만 뒀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80%였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해 놨지만 교수지만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 시민단체지만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위원회로 들어왔어요. 계장님.

○보육담당 김춘섭 예.

박세진 위원 지금 가셔가지고 보육위원회 명단 여기 다 돌려주세요. 그것 보고 합시다. 이거 가장 중요한 보육위원회 명단은 안 넣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거는

손홍섭 위원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 정회 좀 합시다.

박세진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보육위원회 명단이 제가 요구한 거는 올해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건이 없어서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게 보육정책 명단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11월 말

박세진 위원 여기에 보시면 YMCA도 그렇고 어디 교수님도 그렇고 다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좀 필히 확인을 하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 거 보면 YMCA 여기도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구미대학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어린이집 원장들입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으면 됐고, 그다음에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보육수급입니다. 보육수급을 매년 이래 보면 80% 했다가 또 지난해는 75%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육수급을 묶어놓은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 경북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경북에 김천 말고는 시 단위 10개 시군 중에 거의 다

박세진 위원 김천은 풀어놓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김천은 처음부터 놀이방 할 때 이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진 위원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일 첫째 원인은 예산입니다. 예산 과다수요가 제일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 태어나는 아기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보육수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 우리 보육지침에도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지침에도 보면 반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반은 몇 명 당 몇 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사 수급계획과도 같이 맞물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묶어놓고 인가를

박세진 위원 예산이 큰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교사 수당이나 교사 인건비 이런 쪽에

박세진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 묶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연말 되면 어린이집 매매 사고파는 게 굉장히 흥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프리미엄도 붙고. 이런 거는 좀 방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여기 우리

박세진 위원 그래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내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80% 풀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담당 김춘섭 1,200명.

박세진 위원 1,200명요?

75%까지 풀면 얼마 됩니까?

○보육담당 김춘섭 2,000명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000명 정도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결정을 보육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의회에서 결정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우리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형태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수급계획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각 지역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에다 넣는 거는 당연히

박세진 위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보육위원회에서 잘못된 정책을 폈다하면 결국은 시의원들한테 화살이 다 돌아옵니다. 근데 잘못은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결국 시민들이 전화 오는 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잘못된, 그러니까 제가 이 보육업무를 보면서 어떤 하자 있는 우리 보육수급계획은 저는 세우지 않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도에도 75% 풀었습니다. 재작년에도 75% 풀었습니다. 그래 작년도는 1,716명 정도

박세진 위원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 이래 앉아 있는데 물론 위원회도 대표로 앉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거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프로테이지를 좀 더 낮추시더라도 좀 그래야 매매나 프리미엄을 엎쳐가지고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좀 근절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도 매매와 관련되는 것도 규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법에서 매매를,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줬는 정원을 감하는 걸로 정원을 감하고

박세진 위원 어느 정도 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의 15%, 20% 제가

박세진 위원 한 50% 이래 감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게 이제 결정된

박세진 위원 그래 감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0%, 15% 해도 큰 데는 엄청 우리 지원받는 금액에서 한 달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매매를 억제하는 그런 우리 자유경쟁체제에서 민간과 가정 같은 데는 서로 뭐 이래 매매가 가능하니까 집이니까 가능하니까 원인이 되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법에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서 그런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열쇠는 이번에 이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제재를 해 놨습니다.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거기 보육교사나 선발부터해서 근무형태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우선 이 안에 우리 조례 안에 시립어린이집과 관련되는, 우리 조례도 같이 넣었는데 시립어린이집 지금 새로 하나 만드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리모델링 예산 이번에 의원님들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다음 해 바뀌면서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 위치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교통과 관련되는 문제 차들이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도 별도로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바로 시행해서 아마 6월 달까지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시립보육교사와 민간보육교사의 차별, 대우나 이런 것들이 좀 차별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건데 선발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지금 우리 김성현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립어린이집은 잘 돼 가고 있느냐 이러니까 잘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린이집 지금 전체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 또 앞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제14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시설 증개축, 그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교재교구비용 이거 세분화시켜서 지금 자료 준비된 거 혹시 있습니까? 작년도에, 올해 또는 금년도에 지원해 준 거.

○보육담당 김춘섭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분야별로 해가지고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몇 개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7개소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7개소 있는데 아까 지금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 잘 몰라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내용이 저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을 중간에 하나 더 새로 짓습니다. 만듭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있느냐, 이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는

손홍섭 위원 시립어린이집 어디 어디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고아에 이제

손홍섭 위원 현황을 하나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손홍섭 위원 가지고 한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가지고 있는 자료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복사해가지고 좀 돌려주세요.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손홍섭 위원에게 자료건넴)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시립어린이집하고 개인 사설하고 소위 직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하늘과 땅

손홍섭 위원 모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손홍섭 위원 보수, 처우개선, 복지 전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문대 또는 요즘 3년 과정입니까? 전문대 2년 과정도 있고 3년 과정, 4년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 또는 이렇게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호봉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손홍섭 위원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그거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보육담당 김춘섭 60만 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60만 원, 월 한 60만 원

손홍섭 위원 그래 월 60만 원 차이나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고하고 이 정도지 뭐 이렇게 관계법령가지고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강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강제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금 여기도 우리 아까 17조, 18조 우리 조례 시립어린이집 여기 조례 들어갔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인사권 가지고 있고, 인사권

손홍섭 위원 아니 시립은 그런데 사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 이게 사설에 대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야.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설 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립과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으니까 차등화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거의 대등한 수준 또는 80 내지 90% 수준에 육박할 수 있도록 강제할 그런 규정이 없잖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강제라기보다 전체 운영 전반에 대해가지고 강제는 잘 한다 못 한다 하는 거보다는 이 「영유아보육법」에 저촉이 되면 저희들 법에 따라서 교사는 교사대로 원장은 원장대로 강제를 하죠. 위탁 예를 들어서 지원금도 반환도 시키고 또 자격도 취소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안 가면서 어린이집

손홍섭 위원 우리 주무 계장님이시죠?

○보육담당 김춘섭 예, 보육계장입니다.

손홍섭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보육예산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보육담당 김춘섭 내년도에는 930억이고 지금 1차 추경까지 했는 게 730억.

손홍섭 위원 그래 930억, 또 '12년도에 730억, 그죠?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보육담당 김춘섭 예.

손홍섭 위원 이것은 시설하고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 다입니다.

○보육담당 김춘섭 예, 어린이집 지원하고 보육료, 제일 많은 게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영유아보육료가 700만 원 중에서 530 정도

손홍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930억 내년도 기준입니다. 약 1,000억 정도를 지원하니까 요즘 소위 말하자면 우후죽순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어린이집에. 그러다보니까 더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도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매매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육담당 김춘섭 그거는 우리가 상위법에서 2년 이내에 어린이집을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면 20% 이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상위법이 우리 법은 말이죠. 법은 늘 후속조치 따라가는 거예요. 법보다도 먼저,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그죠? 법은 앞에 나가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또 강제하고 이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한정돼 있는데 이러한 거 때문에 아까 나온 뭡니까, 보육정책위원회도 혹여나 지방의원들이 여기에 관여할까봐 아예 뺐는 거 같은데 지금 말이죠,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14명 우리 2012년도의 명부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12년도 명부 중에서 직계존비속이, 직계존비속이 관계 안 한 사람 여기 몇 사람입니까?

○보육담당 김춘섭 구성이 어린이집 원장이고 이러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직계, 아시는 대로 14명 중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 안 하는 사람이 위원 중에 몇 사람이 됩니까? 안 하는 사람 인원만 이야기해 보세요, 인원만.

○보육담당 김춘섭 …….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내가 보니까 여기 저 위에 있는 두 분하고 이렇게 몇 분 빼고는 다 거의 해당된다고 이래 보면 되죠?

○보육담당 김춘섭 7명 정도가 아닐 거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보육담당 김춘섭 7명. 학부모 대표하고.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과반수이상이, 과반수 정도가 보육정책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 자체를 보면.

○보육담당 김춘섭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보육위원회 선정 운영이 총체적인 부실이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보육담당 김춘섭 이제 전에는 구성이

손홍섭 위원 그래 이 명단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계,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가까운 사람들이 보육정책을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반수 같으면 결정할 수 있거든. 여기에 의해가지고 구미시 보육정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근데 부의장님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계장님하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잠시만, 왜냐 하면 조례와 너무나

손홍섭 위원 조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시행령에 우리 주민대표 조차도 아예 원천적으로 뺀다면 이러한 것이 더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지 몰라도. 차기에 조례가 이게 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깊이 말이죠. 새겨서 선정에 또 운영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보육담당 김춘섭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 또

손홍섭 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보육담당 김춘섭 약속하고 잘

손홍섭 위원 약속하셔야 돼요.

○보육담당 김춘섭 예, 예.

손홍섭 위원 직계존비속 여기는 지방 사회기 때문에 다 알아요.

○보육담당 김춘섭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앞서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게 보육 총 예산이 732억5,500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정리추경까지 합쳤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정리추경 합치면 얼마입니까?

○보육담당 김춘섭 830입니다.

정하영 위원 830 돼요?

○보육담당 김춘섭 예.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추경까지 1차 추경까지만 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손홍섭 위원 아니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전체적인 우리 보육관련된 시설 그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현황 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또 가벼운 건데 이게 우후죽순 격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수익성이 괜찮은 모양이다, 그죠? 수익성이.

○보육담당 김춘섭 근데 안 돼서 문 닫는 데도 있고 사업성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대표자 변경하는 데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도 양극화가 되는 모양이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보육담당 김춘섭 그러니까 교사들이 좀 똑똑하고 어린이집 시설도 좋고 이런 데는 매매를 하더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애들이 적어서, 애들이 적고 시설도 낙후된 데 이런 데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도 운영하려고 해도 무리가 있는 그런 집도 또 팔려고 하는데

손홍섭 위원 내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이니 유치원이니 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라, 기업.

○보육담당 김춘섭 예,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하는 분 또 크게 하고 애들한테 또 영어교육도 하고 이래서 잘하는 데는 서로 가려고 해서 100% 정원 현원이 되는 데도 있고.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나는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보류 요청 한 분 계시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영철 위원 저는 어차피 이래 돼갖고 예산까지 확보된 마당에 굳이 우리 뭐 부의장님만 허락하신다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저희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호자 대표하고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의결을 해 주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기 때문에 최종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그다음 자로 공모를 해서

허복 위원 위원회 명단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금 아까 있는 이 명단은 작년도 명단입니다.

허복 위원 공모를 하시면 어떻게 또 선별하실 겁니까?

(손홍섭 위원, 회의장 퇴장)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모 들어오면 거기서 자격 관련되는, 자격 관련되는 내용부터 우리가 할 겁니다. 그거는

허복 위원 한두 분이 아닐 텐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게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다음에 보육 전문가하고 관계 공무원, 관계 공무원이야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거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이런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수한 분을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회 명단을 공모를 해서 뽑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우선 상위

허복 위원 뽑다보면 또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상위지침에서

허복 위원 과장님이 또 모르는 또 그런 사연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일단 여기 우리 보호자 대표 이런 분들은 어차피 그 지침에 공모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내가 방문을 좀 해보려고, 한번 보려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뭐 어디 특별한 취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자기들 개방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정위원님 그런 말씀

정하영 위원 예, 그런 얘기 했지, 맞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하셨지만 이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간에 거의 밖에서 안에서 문을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별로 어린 애들이니까 교사가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거의 다 그러면서 CCTV는 설치를 합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밖으로 애들 나가는 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일 주목적은 그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제일 주

정하영 위원 애들이 우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나갑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애들 나가는 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그 원장한테다 연락한다는 말이야, 봅시다 하는데 우리가 그거 애 나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봅시다 하면 그거 못 만나는 거야 어린이집 원장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소관이지 저희들이 그걸 누구를 만나라 안 만나라 하는 거는

정하영 위원 그렇지, 과장님한테 내가 그걸 왜 못 만나게 하는데 따져 묻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는데 그래 보육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하다보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그래 뭐 집을 말이야 왜 오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건 아니지.

(김성현 위원장대리, 권기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의

정하영 위원 애들이 나갈까 싶어서 오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취지가 있는 거 같애, 내가 가만 보니까. 다 그런 거 같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의가

정하영 위원 어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거의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정하영 위원 아예 함부레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 안 만나려고 그래. 그래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자꾸 우리 토론 중에 정회는 자꾸 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한 5분간 정회를 하셨다가 다시 속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한 5분간 정회해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3.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유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관심과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중앙 제안제도인 「국민제안규정」 또 「공무원제안규정」 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또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제도 대상을 구미시민에서 시민을 포함한 시정에 관심 있는 자로 제안대상을 확대하고 그래 해서 우수한 의견을 지역에 제한없이 수용하고 또 우리 행정에 조금만 제도를 개선해도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생활공감 정책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편의제공규정을 마련해서 소외계층의 시정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또 제안제출 및 통지방법, 또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공모제한 처리기한을 명시해서 제안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창안등급 및 시상금을 중앙제안제도와 일치토록 해서 신뢰받는 행정, 시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체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50만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제안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공감 정책관련 제안발굴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익제공을 의무화하고 제안제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다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공모제한 처리기간의 명시와 함께 창안등급 및 부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민제안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제출 방법의 구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채택 제안의 창안등급 통일 등 기존 제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녹색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돼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배재영 감사합니다.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사회복지직의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 확대강화를 위해 내년입니다. 2013년 계획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1,586명에서 1,591명으로 5명을 증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보강의 일환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직 채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 수를 1,586명에서 1,591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확대 및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장기적인 사회복지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또 준비해서 마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건수가.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동의안이 올라와도 무방할 성 싶은데 지금 갑자기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조례안은 2건이나 3건 이상은 올리면 안 됩니다. 다 어떻게 검토합니까? 감사 준비해야 되지, 예산 심의 준비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조례 심의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 상정하실 때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래 상정이 많이 안 되도록 적당하게 두세 건 이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뭐.

윤영철 위원 아니 이거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그럼 사회복지직만 5명 증원입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윤영철 위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신규로 합니다. 9급.

○부위원장 김성현 이게 연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장기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가 우리 과장님 부담 없이 이렇게 설명을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도 그 해당되는 사항만 3조, 4조 해가지고 이렇게 달랑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고 할 때 전체적인 어떤 조례를 두고 신구대조표를 두는 것이 저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체 조례안을 포함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두루 같이 이렇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조 해가지고 이것만 달랑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해 주시기를 그래

○총무과장 권순형 전 조항 뒤에

손홍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형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 출장 시에 유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으로 여비지급의 현실화에 따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비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국내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물가상승을 반영한 적정 숙박비 지급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숙박비 현실화를 통해서 출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 1야당을 당초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중심의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숙박비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의거 조정하는 것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시 관련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숙박비의 부당 수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6.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2시02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체육진흥과 소관인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관 부서장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게 상정돼서 보류되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많이 드렸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위원장 권기만 그래 위원님들 많이 동의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이게 저희들 전번에 보류가 되고 새로 검토 좀 해가지고 운영 전출금을 당초 4억9,700만 원에서 9,100만 원이 준 또 4억600만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줄이고 인력을 좀 줄이고 청소인력도 어르신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해서 그래 좀 보완을 했습니다.

참고로 테니스실업팀 우리 구미에 실업팀에 국가대표 선발에서 또 우리 전웅선 선수하고 김선정 선수가 두 명이 남녀 각 1명씩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런 좋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계과 소관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먼저 체육진흥과에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과학경제과의 구미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출장소 산림경영과의 산림에코센터 신축 등 3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88필지 71,024제곱미터를 211억8,337만3,000원에 취득하고 산림에코센터를 82억 원에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광평동 221번지 외 68필지에 토지 69,475제곱미터를 185억7,114만 원에 매입하여 시민운동장 주변 종합체육시설과 상호 연계성을 극대화한 종합스포츠타운의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과학경제과의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원평동 112-1번지 외 18필지 토지 1,549제곱미터를 26억1,223만3,000원에 매입해서 유통산업의 개방, 쇼핑문화의 변화 등으로 침체돼 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출장소 산림경영과의 산림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산림에코센터를 연면적 3,815제곱미터,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82억 원에 건립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안건은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인 광평동 221번지 외 68필지를 가감정가 185억 원으로 매입하는 건이며 두 번째는 구미중앙시장 주차장부지 원평동 112-1번지 외 18필지를 가감정가 26억 원으로 매입하는 건이고 세 번째는 산림에코센터 건물을 산동면 인덕리 산5-1번지 일원에 공사금액 기준 82억 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계획안 첫 번째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구미시민운동장 주변 부지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은 양호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두 번째 구미중앙시장 옆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산림에코센터 건물 신축 건은 정부의 3대문화권 생태관광 기반사업의 구미시 낙동강 역사 노을길 조성사업의 일부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과 더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태교육관의 기능과 재충전을 위한 시민 쉼터로서의 가치는 높이 평가되나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 체육진흥과장, 과학경제과장,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치 중)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기준 예.

김익수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김익수 위원 우리 3개 항이 올라왔는데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 내 체육시설부지로 묶인 지가 지금 25년째 돼 있어요. 그래서 남유진 시장님 전 김관용 시장님 계실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제를 시켜달라, 야구장을 건립을 안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도시계획시설 부지든 어떤 거든 남의 사유지를 25년씩 이래 묶어놓고 앞에 송정동으로 지금 행정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형곡 구획정리 1차, 2차, 3차, 4차 지구로 됐을 때 그분들은 길 하나 사이로 25년 전에 전부 보상받고 환지 받아서 자기 재산권을 다 행사했는데 이 부분에 운동장 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자기 땅이면서 주거지 내 체육시설부지로 야구장 부지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1원도 지금 단돈 10원도 예산을 지금 올리지도 안 해 놓고 내년에 사겠다라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제가 회계과장이나 체육진흥과장님과 협의와 토지 지주들과 협의한 결과 1항 부분은 부결처리하고 2항, 3항 처리는 수정해서 심사해서 동의하는 걸로 그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현황판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3개 안건에 대해가지고 차례대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위치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지.

김익수 위원 손홍섭 부의장님.

손홍섭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야구장 부지는 여기 본 메인스타디움 옆에 그 땅이라 하는 거는 구미 시민이 다 아는 사항인데 지금 전혀 집행부에서 준비도 안 된 사항을 지금 여기 시간 허비하면서 받아 봐도 그렇고 또 일전에 하매 25년 전부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주 대표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지금 상호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돈 10원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 땅 사겠다고 돈 안 주고 남의 땅을 공짜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설명해서, 또 내년에 땅값하고 후내년에 땅값하고 또 공시지가가 감정하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아무 제반 준비도 안 된 사항을 놓고 남의 땅을 매입한다고 감정을 의뢰하고 한다 하는 부분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그 뒤에 내용을 좀 받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손홍섭 위원 일단은 체육시설 야구장 시설은 제외하고 뒷부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권기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위원장 권기만 지금 이거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안 드렸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위해서 방금 김익수 위원님들의 말씀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97년도 이게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된 이후로 25년 동안 어떠한 행정행위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장 주변 전체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게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시민운동장, 그리고 올해까지 보조경기장이 사실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옆에 남았는 보조경기장을 야구장 부지, 가칭 야구장 부지를 내년부터 행정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순으로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뭐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이런 거보다도 소유자들의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우리 시가 현재 체육시설이 많이 증설되긴 했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 건으로 도에도 변경 건의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체육시설을 집적을 해라, 그리고 대체시설을 지정을 해야만 된다 해서 부결된 적이 있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과정들이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지주분들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위원장 권기만 구미중앙시장하고 산림에코센터에 대해서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설명 부탁드렸는 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구미중앙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전통시장은 여러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난, 그 접근성에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구미 지금 중앙시장에는 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2008년도 1월 달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224평(740.4992㎡)의 면은 얼마 안 됩니다. 22면인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가지고는 택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은 30억입니다. 광특에 국비가 18억이고 60%, 시비가 40% 12억인데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했고 또 이거 토지매입은 우리가 19필 정도 됩니다만 1,549㎡ 469평입니다. 중앙시장상인연합회하고 전부 다 협의가 다 됐고 또 여기 토지소유자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기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뭐 좀 교감을 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 전에 예산설명 할 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 걸로

○위원장 권기만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지역 의원님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같이 사업 설명하고 동의 받아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산림경영과 또 잠깐 설명해 주이소.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정하영 위원 우리 중앙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지금 26억 아닙니까, 그죠? 지가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우리 가감정 금액이 26억

정하영 위원 감정가만 감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26억 이게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합의는 지금 현재

정하영 위원 안 됐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안 됐죠. 안 됐는데 뭐 합의, 왜냐 하면 지금 단계가 지금 합의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고 또 어느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중앙시장 전통상인연합회 다 그 회원들입니다. 그분들하고는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좋다, 찬성을 다 받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여기 지주가 보면 이게 19명 아닙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근데 이 사람들하고 중앙시장에 연합회 상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인원이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상인연합회에 회장단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안 많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여기 지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어떤 의견 차이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지가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지가는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30억 가지고 하면 26억하고 나면 4억이 남잖아, 그죠? 4억 가지고 철거작업하고 주차장 설치하고 다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27억2,000만 원 예산을 하고 또 공사비에 2억8,000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감정을 해 보니까 26억1,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1억1,000만 원 정도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물론 본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날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상 과정에서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가지고 원만하게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우예든 간에 이게 광특자금 확보하려고 사실상 여러 분들이 여럿해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참 확보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작년부터 해가지고 누차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된 자금인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하라 마라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도 여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안 나눠봤죠? 얘기를.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봤잖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뭐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근데 우리 주계장님하고 우리 중앙시장에 회의할 때마다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얘기를 나눠봤고 또 중앙시장 상인연합회하고도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항상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가. 아는데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서 이래 해 주면 다시 그래서 이쪽하고 타협을 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일단 그쪽에 우리가 상인연합회하고 지주들하고 이런 차가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갭을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책임지고 이거 해결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차이가 있더라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상금액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감정사에 2개 감정사에 의뢰해가지고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나오는 게 감정 보상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평균 물론 지장물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평균 평당에 한 550만 원 정도 꼴 치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지금 시세에 따라 차이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좀 나긴 나겠습니다만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우리가 봐서도 그게 사실상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550만 원 같으면 이게 많다 적다 하는 거는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적에도 어느 정도면 그 정도 선 같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지주들 생각은 안 그렇더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거기에 진입로 문제가 거기다 우리 위치는 제가 이거 보나마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위치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과연 했을 적에 진입로가 과연 되겠느냐,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참 얘기하고 해서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우리가 회의를 했다는 말이야, 거기 앉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걸 그만큼 광특자금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해가지고 중앙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주차장을 해달라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우리의 뜻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사실상 반영해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단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쪽에 지주들하고 상인연합회 그 몇 사람들은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지주들은 뭐가 좀 불만이 좀 있고 이런 갭 차이를 과연 어떻게 메워가지고 매끄럽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맞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하여튼 보상이 잘 원만하게 타결되게끔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또 더 발생돼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않게끔 그래 좀 잘 좀 하여튼 처리를 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저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사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사설주차장들이 뭡니까,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중앙시장이 확충됨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생계에 압박을 받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해요. 지금도 또 명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하면 거기는 불법주차를 일시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문제도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래서 왜 우리만 생계에 압박을 받아야 하느냐,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설을 참 어렵게 국비 또 지방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되 그 사람들의 어떤 가능하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직접 만나서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의 좀 편의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민원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사설주차장도 아마

손홍섭 위원 그 인근에 있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근에는 지금 사설주차장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게 워낙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차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하거든요, 시설이.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 공급 능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마 사설주차장에 영향이 그렇게 피해가 많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

손홍섭 위원 제가 실명을, 실명을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런 점을

손홍섭 위원 그 민원인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보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상당히 흥분해 있더라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하여튼 그걸 저희들도 사설주차장 그런 피해 그런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잘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해소 좀 시킬 수 있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22면짜리.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정하영 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땅이 시유지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저희들 다 샀습니다. 시비로 7억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 구미중앙시장에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구미시에서 매입을 했죠. 7억을 시비로 7억을 매입을 했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시유지네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시유지입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그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운영은 중앙시장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고 있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아. 부지기 많습니다, 이게. 상인연합회에서 하거든, 여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3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우리가 줘 놨습니다.

정하영 위원 위탁 줬으면 그 돈이 들어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들어옵니다. 돈이 연 2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 중에서 80%는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시 수입으로 잡고 있죠.

정하영 위원 예, 근데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앞으로 말썽 없도록

정하영 위원 상세히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저는 그쪽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면 그 내용을 들어. 듣고 오는데 사람들이 괜히 말이지, 옆에 하는 거 말이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이지, 하여튼 이게 말이 많아요, 좌우지간에. 말이 많은데 그걸 제가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정하영 위원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민원을 없애 달라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이게 사진이 좀 크기 때문에 멀리서 보시기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산동 생태숲에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생태숲 자리입니다.

그리고 에코센터가 들어서는 자리는 여기에서 하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에코센터는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벌써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현재 설계됐는 것을 조달청에다가 용역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자가 선정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주로 저희들이 수장고라든가 전기실, 물탱크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요. 또 1층에는 우리가 체험관이나 안내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는 에코관이나 세미나실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걸로 그래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설명 그래 하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 건은 향후 충분한 검토를 위해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레 12월20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74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과학경제과장박세범
  • * 정책기획실장
  • 실장유영명
  • 녹색정책담당관배재영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권순형
  • 체육진흥과장이성칠
  • 회계과장최기준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보육담당김춘섭
  • * 선산출장소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 위원장대리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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