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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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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9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가. 구미생태하천조성사업추진현황

나.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다. 신평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심사된 안건

1.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가. 구미생태하천조성사업추진현황

나. 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다. 신평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기간 중 영남지역을 관통하면서 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가옥과 농경지 침수, 제방붕괴 등 많은 풍수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하면서 수해복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구미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과 신평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설명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장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선산출장소장 김경배입니다.

평소 저희 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태풍매미 현장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시장이 추천한자 2인, 의회에서 추천한자 3인,원예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2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천위원회 정수는 개정전과 동일하지만 추천자 수는 시의회에서 추천한자 2인, 원예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3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정전에는 공사임직원이라든가 공무원도 추천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강제규정이 없었는데 강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후보를 2인이상으로 추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 회의, 제8조 사장후보의 추천 등을 일부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그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인 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고 개정되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의 담당부서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쪽에서의 얘기는 일부 운영을 해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추천하는데 전체 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강제규정을 정해서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꼭 상위법을 따라 가야 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상진 위원 상위법에 따라 갈 것 같으면 우리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굳이 의회가 있고 의회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따라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 지방분권화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를 축소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자 3인인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2인으로 되어 있어요. 왜 구미시의회를 축소하는 이런 개정안이 필요한 지,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따라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 조례안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상위법에 따라 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여기보면 구미원예수출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는 현행에는 2인인데 개정안에는 3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맞지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당초에 처음에 2000년도에 추천위원회 구성할 때도 처음에는 시에서 추천한자 2인, 의회에서도 2인 있었고 원예공사에 3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구미시에는 의회에서 2인을 3인으로 구미시에서 강제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도 전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미시 농업부분의 공사는 구미시에 원예공사 뿐이지만 이것말고 수도사업소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계도사업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공사, 공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미시를 보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한자 3인인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이상진 위원 문제점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개정을 합니까? 왜 구미시의회 추천한자 2인으로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자 4인으로 해야 합니다, 4인. 구미원예수출공사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1인으로 하고. 이게 맞습니다. 개정안이 잘못되었습니다. 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입니다. 또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이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회를 축소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개정안 필요없이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3인해 놨는데 이사회의 이사분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사가 7명이 있는데, 상임이사가 4명이 있고 비상임이사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몇 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7명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쭉 한번 대 봐요. 명단을 대봐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

손홍섭 위원 이사회 명부를 좀 달라고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한테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사 일곱분인데 지금 모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압니다.

○위원장 황경환 유인물을 봐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일단 기획정보실장하고 출장소장님하고 도의 유통특작과장하고 지난번에 사장으로 전문경영가라고 해서 김상호 씨,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지?

○원예특작담당 조성대 한국화훼수출협회회장 김희라,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김대우

손홍섭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여기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모르면 필요한 참모들이라든지 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이웃집에 장난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찾기가 그래서 지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직원들, 계장님들 와있으면 자료를 제출받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뒷장 넘겨가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당황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됐습니다. 명단 다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황경환 예, 하세요.

손홍섭 위원 저도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현재 이사진들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 출장소장, 기획실장, 도청특작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김상호 씨도 전직 공무원이시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전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초대사장입니다.

손홍섭 위원 결국은 바꾸어 말하면 이 일곱분이 현직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전직 공무원 관료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분들이 추천한, 이사회 구성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결국은 관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이고 현재 이 안대로 하자면 원안대로 하자면,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두 사람,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집행부인 시장이 추천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원안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가 이 법을 만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상위법으로

손홍섭 위원 긴장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하고 지방공사를 총괄하는게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주로 추천을 하다보니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측근을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진 구성자체가 공무원 내지는 전직 공무원관련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사진이.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밖에 안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데, 추천대상자는 전문경영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전문경영자 내지는 전직 4급관리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한 사람은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자기지인이라든지 측근들이 할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지요? 농후하지요? 그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재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사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요, 동의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제가 동의하고 그것까지는 모르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못하면 못한다 하든지

○위원장 황경환 이사님, 설명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이사진 자체가 공무원이다" 그것은 저희들 당연직에 보면 네 사람인데 사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인데 당연직 중에 공무원 세 사람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사장하고는 전부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물론 하다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는게,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경영전문가 그다음 화훼수출전문가 그리고 공인회계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영전문가가 다행히도 전직 사장이 경험이 있다해서 여기 경영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3 대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조례안에 이상진 위원님과 손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안을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넣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또 아까 상위법을 따라가는게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안그래도 지방자치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게 그것입니다. 조례안을 "상위법에"라고 하지 말고 조례안을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개정해야 한다는게 우리가 지방자치분권화에 대한 추진, 투쟁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현재로써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따르면,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가결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조례를 재의 하게 되고 재의하다 보면 법령위반되어 버리고 재의가 부결되어 버립니다. 이러니까 구미시의 의지가 들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투쟁을 해서 "기타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지금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어떤 것인가 하면 표준모범안입니다. 모범안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건데 상위법을 꼭 따라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 법률과 법령은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준칙이 내려오면 그건 아닙니다.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준칙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거쳐도 상관없는데 법률이나 법령은 위배하면 이게 우리가 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대답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표준모범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회에서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전문위원님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전문의원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하세요.

김익수 간사 정계장님, 이상진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 드리고,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김익수 간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02년 작년 6월19일자로 시행령이 내려 왔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 법령에 보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안그래도 전국적인 공기업, 우리 중앙정부의 공기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래 가지고 맨날 지적받는게 이것 아닙니까? 국회 국정감사나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법이 시행령이 내려 왔으니까 이 법을 안 따를 방법은 없고 법률 다음에 시행령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다음에 규칙은 시의 시장이 규칙을 만드는데 법령자체가 우리 지방분권화시대에 잘못되어 온 부분을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어떻게 뜯어 고칠 방법은 없고 이런 부분이 모순점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장이나 출장소장이나 전부 우리시의 임명권자인 시장하고 같이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고 또 전직 사장으로 있다가 나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견제를 한다해도 3인에서 2인으로 독소조항을 더 만들어 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에 내려 왔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은 형식에 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법의 틀에 맞추어서 그 조례를 맞추어 승인해 주는 꼭두각시 역할밖에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도달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을 위반하고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한다면 기존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더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고 시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이런 시행령 조례라고요, 이 개정이. 그런 부분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 부분은

김익수 간사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어떤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는데 지방분권이 빨리 더 현실에, 피부에 와닿도록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지방분권해 놓고 대통령령하는게 딱 령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헌법 바로 밑에 대통령시행령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김익수 간사 그러다보니까 우리의회에서는 조례를 형식에 준하지 않게 지금 따라주는 이런 방법밖에 없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진 위원님.

그래서 소장님하고 우리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예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한자 3인 해 놓은 이 부분을, 이 부분도 보면 시행령에 법령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런 것을 다음에는 시민단체나 시민의 아픔을 잘 알고 구미시 행정에 견제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가미시키면 조금 더 임명권자가 저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다수결로 하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 사람밖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시장 눈치보고 시장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사람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게 조금 더 인사를, 사장을 추천하는데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고 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법으로 개정이 된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도의회에서는 시행령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지요?

○전문위원 정완진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면 조례안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승인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맞지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래서 상위법이 아까 제가 지방분권투쟁에서 우리의회에서 할 몫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큰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법권이 사실 의회에서 가장 큰데 입법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방분권화할 때 이 부분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이라는 법령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권투쟁에 의회에서 어떤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했는데 지금 현행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준칙 같으면 "위원님들 임의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되면 이것은 조례가 아까 얘기한 상위법에 위배되어 버리면 재의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김익수 간사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10월9일까지 입니다.

김익수 간사 10월9일까지, 임기가 한번 임명되면 2년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3년입니다.

김익수 간사 3년, 그러면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이 건이 아니라도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그렇지, 이것 원예공사 뿐만 아니고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보면 전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 메스를 대면 전부 "공기업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 틀에 짜여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런 부분으로 자꾸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재조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투쟁 입법할 때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하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지방분권 우리가 입법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시행령으로 내려 온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조례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입법권이 우리의회에 제한되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시행령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재량권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범위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시행령을 준수를 해야 할 입장이지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나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이사회구성은 구미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정관규칙입니다.

손홍섭 위원 정관은 변경가능하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정관이

손홍섭 위원 제 얘기를 잘들어 보세요. 그래서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을 하는데 이사진 구성자체를 투명하게 우리의회에서, 말하자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정관은 상법에 의해서 공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당연직인 출장소장, 기획실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소장은 농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라든가 감독관으로써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획실장은 우리 공기업의 총괄을 하는 부서로써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예특작분야가 꽃이니까 원예특작분야를 상위기관에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사회구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아까도 얘기한

손홍섭 위원 세 분하고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건 당연직이고

손홍섭 위원 그 정관을 변경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일부를. 그래서 정관은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관을 만들면 되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현재 정관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당연직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경영전문가

손홍섭 위원 당연직하는 것도 정관을 바꾸면 당연직도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바꿔주면 되는데 그걸 고착시켜 안 바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아까 얘기한 당연직이 그냥 공연하게 당연직 들어간 게 아니고 수출공사를 우리가 시가 경영을 하면서 경영감독권이 출장소장한테 있는데 출장소장이 경영이사에 빠진다는 것은 알맹이 빠진 것 밖에 안되고요. 아까 얘기한 기획실장이 들어간 것은 기획실장이 우리 공기업에

손홍섭 위원 왜 출장소장이 당연직으로 안들어가면 안되는 겁니까? 되지. 시민대표가 들어 갈 수 있고 의회대표가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아니죠, 업무자체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경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예공사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출장소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사가 거기에 빠져 버리면 의견이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당연직이 그냥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획실장이 공기업법에 의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아까 얘기한 화훼니까 꽃이니까 원예수출특작 과장이 들어가 있고 그 세 사람이 공무원이지, 나머지는 비상근이사가 수출전문가 그다음에 경영전문가 그다음 공인회계사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경영마인드가 상업화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 출장소장 그다음에 기획실장, 이 사람들이 현직 내지는 전직 관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명 중에서 네 사람이 결정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있는데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이사회 의결권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홍섭 위원 그런데 구조상으로 이 네 분이 결정권을 가지다시피 합니다. 그것은 부인하시면 안되지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비상임이사가 기능을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는데 그야말로 진짜 화훼전문가, 도청 공무원이 아닌 화훼전문가도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화훼전문가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도청 원예특작 과장이라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화훼수출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공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인데 사고를 바꾸어주지 아니하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자체도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 상위부처에서 만들 때 민의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의회의견을 반영을 안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교묘하게 빠져 나갈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 라고 하는데 이사회자체를 재구성 하자는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 시킬 수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거기에 한 가지 더 말 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사가 당연직 이사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 여론이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비상임이사를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를 2명으로 했다가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공무원은 아까 당연직 공무원은 도청공무원은 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 사람 이외에는

손홍섭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특정인을 거명할 수 밖에 없는데 실제 각종 공기업에 비상임이사하는 분들이 전부 관변단체에 관여하는 분들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일부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 참여하고 있단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정관관계는 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강제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부여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외이사라든가 당연직은 그대로 연임이 되지만 사외이사를 뽑을 때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객관성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출전문가인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시하고 인연이 있는게 아니고 수출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도 역시 마찬가지, 공인회계사는 자기 고유의 독특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경영전문가는 우리가 이번에 늘리면서 경영전문가를 넣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전직 사장이 들어가다보니까 전직 사장이 공무원출신이라서 공무원이다 이렇게 매도가 되어 버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게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만 영향을 미친다면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만 옳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관계자들이 들어 가야 된다고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소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원예공사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전직 공무원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전직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하필이면 그 사람이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인데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렇더라도 원예공사사장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인데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되지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공무원 출신이지만 그양반이 중앙부서에 원예박사, 그러니까 원예학박사가 있고 중앙부서에 원예를 담당

손홍섭 위원 그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도 전직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시면 안되지요.

김익수 간사 소장님, 아까 정관을 고칠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임명할 때 사장임명할 때 명단을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은 시장이고 또 경제통상국장이재웅 국장이고 의회에서 세 분인데 이제 두 분으로 축소되고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것은 우리 추천위원들은 다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한자 2인이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한자 3인으로 앞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연규섭, 마창호, 임경만 의원이고 그다음에 원예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임영기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 교수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딱 의결하면 4 대 3 이거든. 그러니까 시장 의지대로 할 수 밖에 없고 아까 손홍섭 위원이 이야기했는 대로 정관을 고쳐 가지고, 전부 보십시오. 전부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또 전 사장이고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익수 간사 못 고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정관을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아까 손홍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진이라는 얘기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추천위원회

김익수 간사 여기서 이사진에서 추천되어 온 사람이 이런데, 원예공사 이사진을 정관으로 못 고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우리가 빈대잡을려고 초가삼간을

김익수 간사 빈대잡는 것 하고는 다르지요. 지방공기업법의 독소조항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예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의회에서 견제기능을 가질려고 하면 정관을 고쳐 가지고 이사들을 공무원 출신말고 시민단체나 기타 다른 사람으로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10월9일까지 그랬지요? 오늘 부결해 놨다가 정관 고쳐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데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지금 부결이 되면 저희들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령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시한이 있어도 원예공사 사장을 뽑을려고 해도 2인 이상을 추천받아야 하는데 지원하는 자가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마땅한 물색자가 없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공사 투명경영이라든가 선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려고 하면 시한을 한 달, 두 달 연기시키더라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지, 왜 꼭 시한에 못박혀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번에 법에서 공무원과 또 의원님을 배제한 이유는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심사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종전에 보면 전직 공무원도 추천이 되고 사실 의원님도 들어가고 시에도 부시장하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방지 하기 위해서

김익수 간사 소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래가지고 사장이 추천되어 가지고 임명이 되니까 우리동료 이상진 위원이 옥성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예공사가 같은 지역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부분을 서로 협의를 했을 때 지역구의원 알기를 누구집 강아지 보다도, 전화 대화하는 자체부터가 권위의식에 차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요건이 여기에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관을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해서 그에 맞는 이사진을 우리의회에서 조금이라도 견제기능을 화훼공사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사를 구성해서 다시 이 조례안은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오늘은 부결하고 뒤로 미뤄놨다가 이사진 부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정관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정관개정은 우리의회에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는데

김익수 간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한다해도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무조건 그 법에 따라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사장이 준칙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정관개정은 결론적으로 이사회를 조정하자 그런 뜻이지요? 그런 맥락이지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런 맥락인데 인원수는 조정이 안되잖아요? 3인이 똑같지요? 이사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이사회 인원수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만약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사회 추천 3인은 똑같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이사회 3명이 들어 간 분들이 너무 공직자라든가 이러니까 그것을 조정하자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런 뜻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추천위원회 사장추천 때문에 하기 보다는 이사회는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복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0월9일까지 이사장 임기죠? 그때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우리가 연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한내 안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집행을 하고 사후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밖에, 그러면 결국 저희들도 모양새가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어떻게 하든지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분권투쟁을 할 때 이걸 벗어나야지 현 범위내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분권투쟁은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진을 좀더 투명하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사장의 임명권 부분말고 원예공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좀 투명하고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지금 현재 이사진이 불합리한게 뭔지 지적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불합리 한게 아니라 전임사장이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사구성원을 보면 사장하다 나간 사람을 또 이사회에다가 넣고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경험이 있으니까

김익수 간사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경영을 잘한 것 같으면 계속 해야죠, 그사람이. 뭔가 경영을 잘못했다든지 불확실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이 교체된 것 아닙니까? 전임사장이 잘한 것 같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2회, 3회 연임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1회밖에 못합니다.

김익수 간사 아까 전문위원은 왜 그 이야기를 안했어요?

○전문위원 정완진 연임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연임규정이 없으면 연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연임을 할 수 있지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정관에 연 1회에 임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1회하는데 연임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2회, 3회 그러니까

김익수 간사 1회든 2회든 연임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예.

김익수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이 분이 전임 김상호 전 사장이 몇 년 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3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연임 안됐잖아요? 연임안하고 현 사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예.

김익수 간사 이 사람이 집행부, 우리수장으로 봤을 때 원예공사를 원활하게 경영을 못하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김익수 간사 그런 사람을 여기 이사회에 갖다 놓는게 어디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경험이라는게 어차피

김익수 간사 경험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공사를 잘 운영을 못한 사람이라고 찍혀가지고 사장직을 박탈당했는데 그사람을 경험이 있다고 또 데려다 놓고 이사시키고, 사장하다 이사하는 그런 기형적인 이사구성이 어디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같은 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고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김익수 간사 아까 제안한 대로 그렇게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10월9일까지라고 하는데 사장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김익수 간사 10월9일인데

○위원장 황경환 9일까지 안되면 사장 공석으로 있겠네요?

김익수 간사 상위법에 의해서 임명하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상위법에서 임명을 합니까?

김익수 간사 하면 안되지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사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의회하고 교감을 하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시한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선임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개정에 들어가야 되고 또 단시간내에 예를 들어서 임시회를 바로 열어서 하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거기에 사장임기를 연장을 해서 1개월 연장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제 말에 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관 바꾸는 것은 얼마 걸립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부결하면 정관은 통과 안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사회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이사회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3년이면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기한이 지금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1년정도 지났으니까 아직 2년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거기서 가결이 되었어요. 정관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정관이 가결되었을 때 이사회를 예를 들어 임명하는 사람이 전임사장은 안된다 이런 명분을 삽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에다가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렇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그다음에 임명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사 임명은 누가 합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이사임명은 사장이

○위원장 황경환 사장이 하죠?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사장이 시장의 제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장이 하지요? 사장이 시장의 제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관을 바꾸어서 명부를 바꿨다 하더라도 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끼리 앉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할 수도 있네, 있죠?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공기업이 사장이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공기업 자꾸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진 위원이나 손홍섭 위원이나 전부, 아까 우리 간사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소장님, 몇 번 지방분권에 관해서 이런게 나오면 우리의원들도 갑갑합니다. 의원들 권한이 없어요.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솔직한 소리로 "상위법이 이러니까 너희 의원들 알아라, 그냥 알아라" 통보택입니다. 실제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그래서 지방분권이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지금 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논란을 하는데 이것을 지방분권하는 것을 이 시대에 와가지고 더 축소되거든. 사실상,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법률자체를 봐서는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법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장소장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맥빠진 의원이 되는 것이에요. "상위법이 이러니까 너희 의원들 속된 말로 그냥 알아라. 이렇게 바뀌었다. 그냥 신문보도 읽어 보듯이 보고 가결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손댈게 없단 말입니다. 손댈 게 사실상. 그래서 저도 여기서 잠시 동료의원들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 의원들 할 맛이 안나요. 안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방분권, 우리의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 지방분권이 되어가야지, 상위법이니 입법이니 법령이니 이런 게 우리한테 힘이 실려야 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례를 가져오면 상위법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논란하다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소리로.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잘 이해하시고 지방분권이 안된 이상은 우리의원들 사실상 맥이 빠집니다. 맥이 빠지고 정관을 바꾸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장님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논란이 또 올겁니다. 또 오기 때문에 저 위원장 생각은 우리 집행부만 탓할 것이 아니고 의회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법자체가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원망하시고 이 관계는 그대로 큰 이해 없으면 저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잠깐만,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상위법이라고 개정하라고 언제 내려 왔습니까?

○전문위원 정완진 관계법령을 카피를 다해 드렸거든요. 거기보면 개정날짜가 나옵니다.

박배원 위원 2002년 6월19일

김익수 간사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우리사장 임기가 올 10월9일이면 지금 몇 일 남았지요? 오늘 23일 아닙니까? 십며칠 남았지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바뀌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 온 것이 작년 6월19일 내려 왔어요. 작년 6월19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장임기가 도래해 올 때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의회하고 의견을 거쳤으면 이런 부분에 정관을 고칠 수가 있는데 십며칠 남겨놓고 "임기가 다 만료되어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이런 건 다분히

이상진 위원 가만 있어봐. 이런 법이 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개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언제 내려 왔는데?

○전문위원 정완진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상진 위원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 왔단 말이야, 지금 와서 왜 자꾸 바꿀려고 하는데

○전문위원 정완진 그것은 저쪽 담당부서에서 늦게 올린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현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지켜 나왔단 이야기라요. 상위법에 내려 온 게 아니라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김익수 간사가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작년 6월19일 된 것을

이상진 위원 자꾸 내려왔다니까 내려 오기는 뭐가 내려와요?

김익수 간사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이상진 위원 왜 자꾸 내려 왔다 그래요? 상위법이

김익수 간사 10월9일이면 십며칠 남겨놓고

이상진 위원 이게 무슨 내려 온 건데

김익수 간사 임기가 다되어 가니까 방법이 없다는 걸로 밀어 붙이기식으로 하기 위한 한 가지 그거라요. 이 조례안을 올린 자체가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김경배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손홍섭 위원 사과해서 될 성질이 아니고

김익수 간사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은 정관자체를 개정하고 이것은 일단 보류를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이상진 위원 김익수 간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방분권화시대에 역행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독소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안을 개정할 수 없고 다음 임시회 때 그때 하든지 우리가 공부 좀 더해 가지고 그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우리 화훼공사에서 어떻게 민의수렴도 없이 그렇게 하길래 이상진 위원님이 이렇게 화를 냅니까?

이상진 위원 자꾸 상위법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하고 있어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 보류하는 걸로

이상진 위원 이런 상위법이 있는데도 이때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바꿀려고 하느냐 이거라, 이게 무슨 상위법이란 말입니까? 이게!

○위원장 황경환 조금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이상진 위원 자꾸 상위법이 내려 왔단 이야기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본 조례는 지금까지 심사한 것과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 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의건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의 현안설명 및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기존의 치수, 이수중심의 획일적인 하천정비개념에서 탈피하고 오염하천의 수질개선과 자정능력 회복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부서의 변경이 있어 1차사업은 건설부서에서 시행했고 3차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차사업은 지난 9월8일 구미시 환경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또한 도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자문회의에 심의를 오는 10월2일 개최토록 요청해 놨습니다.

본 사업이 친환경적인 하천정화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추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생태하천 추진하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받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허복 위원 환경보호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금년도 1월13일자로

허복 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건설과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건설과 만큼은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계획이,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비만 오면, 계획성을 어떻게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만 오면 지금까지 했는 공사가 다 떠내려 갔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문제는 담당부서가 건설과에서 기 건설했고 하천관계는 건설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3차사업 시행부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 2, 3차에 기존에 했는 모든 공정에 관한 세부실시라든지 이런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거울삼아 가지고 3차 시행하는 2.4㎞에 대한 자연형 하천공사는 완벽하게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때 지금 기 투자했는 우리 사업들이 몇% 정도 남아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일은 없고요. 저희들은 3차 공사만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허복 위원 앞에 공사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1, 2차는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허복 위원 준공이 된게 없는데 무슨 준공이 돼요? 다 떠내려 가고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허복 위원 이것을 우리 시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지금 중단하고 재조정해서, 지금 용역은 어디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용역은 주식회사 정도ENC라고 지금 줘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설계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생태하천 취지는 좋습니다만 용역설계하고 우리 구미천하고는 안맞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실상 그전에 공사했는 걸 제 자신이

허복 위원 공사를 했으면 그게 남아서 우리 시민들이 생태하천을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떠내려 가고 없어요, 비만 오면. 그게 무슨 설계예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1, 2차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허복 위원 3차도 그럴 것이 뻔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설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도 건설에 대한 그런 전문가님이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래서 저걸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용역기관에 설계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감독권은 물론 토목직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환경과에도 감독권을, 토목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누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건설담당부서에 저희들이 감독권을 위촉을 받아야 되지요.

허복 위원 그래서 위촉받기보다는 지금 기존하던 건설과에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거기에서 계속 공사를 했어야 되지, 지금 와서 잘못한 것은 다 묻히고 새로 받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도 1월13일자로 오니까 저희들 사실상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가 아닌데 그래서 예산이

허복 위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성은 우리 과장님한테 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1, 2차는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허복 위원 감독관 하나없이 감독관은 건설과로 요청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요청을 해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분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누구 책임이 아니고 준공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준공이 되고 나면 하천부서로 저희들이 이관을 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좀더 있는, 감독관을 가질 수 있는 건설과에서 계속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실 저희들도 엄연히 건설과에서 해 왔고 또 하천담당부서고 또 거기에 전문요원들도 배치되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것은 저도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허복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건의해서 "우리는 계속하던 사업을, 건설과에서 앞에 저질러놓은 사업을 다 떠안기도 거북하다" 건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계속, 새로 나온 용역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맞습니다. 건설부서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환경부 돈입니다.

환경부에서 왜 이 부분을 시군의 실정을 모르고 왜 자꾸 이 부분을 건설파트에서 하느냐 우리 환경부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맞느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일이 원만하게 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과장님은 환경보호과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도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국비를 환경부에서 받잖아요. 받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 지적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도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 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 오고 있거든요. 일관성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하수도만 환경부에서 내려 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전부다 폐수처리장 관계 전부 국비로 내려 오고 안합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지요, 사실. 그렇게 될려면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로 넘기지 왜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제가 오기전에 넘어왔습디다.

허복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깔끔하게 구미천 하천정비에 대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앞에서 한 예산은 총 얼마들었지요? 그 앞에 진행된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17억원이 되었고 2차에 13억8,100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총계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31억정도 됩니다.

허복 위원 3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미천 하천정비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게 뭐가 남아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현재 대성지에서 김천을 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까지 1차 이번에 2.4㎞를 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천복개를 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미천까지 내려 가는데 0.9㎞ 그것은 내년도에 지금 사업계획인데

허복 위원 그래서 구미천 생태계하천을 우리가 추진할 때 고기도 잡고 이런 취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폐수는 도량동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다 어디로 처리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당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삽니다, 거기에.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처음 상류부위부터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중간부분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문제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성지에서 바로 공사를, 3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일관성없이 추진할 때 오폐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도 안하고 공사만 강행해 가지고 지금 혈세만 낭비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이 나오면 공사를 지금 바로 실시하지 말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가 받으라고 하세요. 전문성있는 건설과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감독권도 하나없이 일만 추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말씀은 저희 부서에서는 반가운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대로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 1, 2차에 거울 삼아서

허복 위원 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안됩니다. 물론 설계대로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1, 2차 설계대로 공사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거기에 대한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계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무슨 설계를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먼저 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부다 반영을 하고 또 도에도 지금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나오면 1, 2차 저희들이

허복 위원 그럼 설계용역이 나오면 우리의회하고 구미전문기관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공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설계가 나와도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 나오셔 가지고 "환경보호과가 어떻게 해서 이 생태환경이 환경보호과로 왔는지 모르겠다, 건설과에서 이리로 넘어왔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생태하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할려면 건설과도 불러야 합니다. 맞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1, 2차공사에 관한 건

○위원장 황경환 말씀 들어보세요. 부르면 번거로우니까 과장님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3차에 하는 것을 반영시키라는 그런 뜻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서 "1차, 2차는 내가 안해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1, 2차는 나는 안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한 사람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토목직이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감독관 임명요청을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용역주는 것은 어떻게 줍니까? 용역주는 것도 기술직하고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토목직에 의뢰를 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용역의뢰 설계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용역을 줄려고 하면 무조건 "용역을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한번 해 보세요.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현재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생활위생과에 지금 토목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하기 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감독관으로 위촉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과에는 없지만 생활위생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하여튼 그 과에는 없잖아요?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끼리 토목직을 협의를 해야 되네?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예.

○위원장 황경환 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 사업이 일이억도 아니고 몇십억 공사를 하는데 토목직도 하나없이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일단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아웃트라인을 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항상 통상적으로 기술파트에다가 감독관 임명요청,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하등의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소속이 일하는 실시부서의 소속이 아니고 건설국소속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책임공무 하자에 대한 책임은 똑같이 지기 때문에 일을 성의있게 하고 성의있게 안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은 아무 문제없이 한다고 하겠죠. 그거야 문제있다고 말씀 못할 거고, 그러면 토목직이면 과장님이 십몇억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모르잖아요? 솔직한 소리로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지 보고도 듣고 어떻게 하지, 1명만 일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당초할 때 생태계하천이 13억3,000만원 거금이 들어 가는데 기동배치라도 소속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보고는 드려 놨습니다. 생태하천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담감독관을 환경보호과로 기동배치라도 준공될 때까지 해 주면 좋겠다 요청을 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이번에 우리시에 기구개편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예.

○위원장 황경환 거기에 이런 것을 국장이 반영을 시켜서 토목직을 하나 이쪽에 환경보호과에 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참말로 건설과 넘겨 주든지, 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토목직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허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던 것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과장님, 공사가 용역이 나오고 토목직을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과나 토목직을 한 분 임명했다 칩시다. 그러면 진행과정, 결제같은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에 결제도 전문성도 없고 토목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없고 알기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무슨 결제를 합니까? 그게 문제아닙니까? 결제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아이구 나는 몰라서 무심코 싸인해 주었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강덕 의원 결제라인 같은 경우에는 책임성이 확보되는 것이니까 몰라서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허복 위원 그래서 이참에 아무리 좋은 설계가 용역이 나오더라도 검토는 같이 하되 공사부서는 앞에 일을 저지른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 자신으로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런 부서에서 감사지적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허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하천관리부서가 건설과인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계속 담당하는게 저희들 시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련 물론 수질개선도 있고 생태계하천 하는 이 부분이 도시권내에서 청정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보전법에 의한 것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허복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법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언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환경이 개선된다"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구미시 생태하천에 조언을 주시고 공사시행 만큼은 이미 기 하던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예산을 일일이 결제를, 얼마나 많은 줄은 모르겠는데 결제과정에서 과장님 그냥 싸인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결과적으로 이걸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설계용역 부서에서 그걸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감리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1차, 2차 구미생태하천 했는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래서 설계부터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구성된 하천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받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설계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감리를 설계부서에서 하니까 서로 믿어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복 위원 서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믿다가 공사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회에서는 예산승인해 주고 전문과인 건설과가 있고 감독관이 있고 믿고 있던 것 아닙니까? 믿고 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원래는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물론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허복 위원 하자보수 받은 게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저런 내용도 모르고 환경보호과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호 위원 국장님, 이게 공사를 환경보호과에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공사를 마감을 하고 나서는 건설과로 넘겨 준다는, 관리를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예.

조용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환경보호과로 내려 왔지만도 예산자체가 내려 왔더라도 건설자체를, 어차피 관리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공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도 환경보호과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또 좋은데 "공사를 완공을 해 가지고 건설과 다 넘겨준다, 공사 전문성도 없다" 여기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산자체를 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건설과에서 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돈이 환경부에서 지적이 되어서 "사업부서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환경과에서 하지 왜 건설과에서 하느냐, 환경사업을"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건설부서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해 오던것인데 건설쪽에서 토목부분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논란이 많았다가 "책임회피 문제때문에 안할려고 한다, 서로 업무를 핑퐁식으로 떠넘긴다" 이런 어떤 인상을 받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받았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시내 관내에 소하천이고 뭐고 전부 환경과에서 받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받았습니다.

조용호 위원 전부 다 받아서 공사도 모든 걸 여기서 해야지, 그러면. 그게 맞겠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좋은 고견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업무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앞으로 소하천이라든지 뭐든지 환경과에서 받아야겠네

이강덕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태계하천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하천이 3차 사업이 13억3,000만원이지요? 양여금이 얼마고 국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국비가 9억3,1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9,900만원인데 국도비를 합치면 77.5% 정도됩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 작년 12월달에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지기간하고 다 따져도 보통 공사중지 기간이 2월달 이내에 끝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연도폐쇄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 이게 늦어도 7월, 8월달에는 공사가 시행이 된다든지 착공이 된다든지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하천이라는 것은 자연그대로 말그대로 하천을,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그대로 놔두는게 생태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 얼마 전에 우리 환경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를 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타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위원 타진한 그런 단계에서 실제로 생태계하천은 그런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기간에도 공사를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연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들어 보세요. 설계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 모든 것을 우리 토목직이 관여를 해서 전문가한테 설계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책임을 내가 회피를 해 보겠다싶어서 금오공대 교수, 구미1대학 교수를 환경위원회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의견이 어떻습니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소신없이 일을 처리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의회에 와가지고 예산심의 받아서 예산을 받을 때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받아냈지요? 그랬으면 집행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9월, 오늘 23일이라요. 이렇게 날짜를 넘겨가면서 미기적 미기적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연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하천 국비예시가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본 예산에 승인이 되어야만 국비가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현재까지 국비가 배정된 지가 1주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안받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설계용역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 놓고 국비가 오면 바로 집행을, 공사가 개시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게 늦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작년 10월달 정도 착공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비가 늦게 내려 옵니다. 내려 왔는지 보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다른 사업도 전부 국비가 그렇게 늦게 내려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다른 데는 제때, 그것은 시기별로 여러 가지 사업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 하천관계는 이렇게 연말정도 되어 가지고 내려 오고 이래서 지금 현재 시행을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국비가 내려 온 지가 보름밖에 안되었다" 다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다른 시비, 순수시비를 예산 세워서 집행하라고 예산승인해 준 것도 아직까지 공사착공 안한 것이 한 두 건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사업하고 그리고 올해 연말되면 내년도 예산 또 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자체를 인수를 받았으면 소신껏 토목기사 하나를 배정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토목기사를 데리고 와서 어떤 방법, 대안을 제시받든지, 그렇게 해서 소신껏 업무집행을 해야 되지, 이것을 전부 말이지 예산자체를 말이지 우리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준 것을 다시 오늘 또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집행하지 마시오" 하면 예산집행 안하고 국비반납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건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시 가서 자꾸 물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어디가 물어요? 묻기를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눈과 귀가 있어 가지고 생태하천 문제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줄 알고 있는데 우선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고, 듣고 계시지요? 또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 우리 위원님들마저도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현재 구미천 뿐만 아니라 금오천 전부다 오염상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이라는게 원래 기능이 말이죠, 홍수방제하는 어떤 치수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데 어떤 하나의 이수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게 원래 하천의 기본기능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치수관련을 목적으로 하는 유량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1, 2차에 사업이 시행이 되었었고 또 현재도 지금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을 준 상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성지천에서 낙동강까지 내려 오는 구간에 총 6.4㎞ 되어 있는데 여기에 83억7,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돈이, 그게 기본계획이지요? 83억7,000만원 중에서 현재 1, 2차 30억정도로 하고 금년도까지 하면 약 반정도가 합니다. 그런데 반 한 것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1, 2차 사실 시행을 한 것도 아니고

손홍섭 위원 1, 2차만 미룰게 아니고 3차도 그런 기본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부당성을 지적을 할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중간에서 전시행정을, 보이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상류에 지금 금년도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실제 참 아이러니하게 말씀이죠. 어느 학자가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소위 생물학적 화학기술을 체크를 해 나왔는데 2000년도 3월달에, 잘 들어 보십시오. 2.2 지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ℓ당 포함된 양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8월달에 2.2인데 2000년도 11월달에 2.9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업이 실시한 2001년도 4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2002년도 2월달에는 7.4로 BOD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32.4/ℓ가 나왔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오염이 심각해 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복원을 하고 고기가 놀고 습지를 조성하고 하면 맑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환경학박사가 연구한 자료에 의한 걸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붇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성지의 수질등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2등급 정도됩니다. 대성지 물이. 그런데 구미하천의 하류지역의 농도가 5등급, 말하자면 똥물수준에 가깝습니다. 똥물수준에.

그런데도 이 사업을 굳이 강행할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먼저 환경위원회 개최했을 때 여기 시민단체에서 "자연형 생태하천조성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대성지에서 구미 제2교까지 내려 오는 이 공사 3차사업은 1, 2차에 했던 하자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완벽하게 자연형으로 하는 것도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말씀만 "완벽하게 한다"이러지 말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하천은 말이죠. 도시하천의 특징은 건천입니다. 물이 말라가지고 오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양을 물을 공급을 시켜 주면 되요. 소위 유지용수라고 하는데 대성지에서 지산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분수만들어 가지고 1년에 약 4,300만원 해서 물값을 주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83억7,000만원을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대성지에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물을 사는 거잖아요? 물을 사가지고 일정하게 공급을 시켜주면 유지용수만 유지하고 필요한, 중간에 보면 대성지 밑에서 구미도량계곡 오기전에 복개해 가지고 소위 주차장 관리합니다. 돈을 받고. 그러한 소위 인위적인 시설을 제거한 나머지 물만 일정하게 공급해 주면 정화가 다 되고 자정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기본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게 내년도 계획에 0.9㎞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83억7,7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만원권으로 가지고 돈을 깔고 나면 만원권이 남아요. 만원권이 가로 세로 122.36㎡입니다. 만원권을 다 깔았는데 지금 현재 반을 깔았는데 다 씻겨 나가고 없어요. 만원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씻겨 내려가고 없어요. 물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어떤 시설을 인위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습지를 조성하고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유속이라든지 소위 유영면적 이런 것을 고려 안하기 때문에 이번 비에도 작년에도 루사때 다 씻어내려 갔습니다. 시설물이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매미 태풍때도 다 씻어내려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시설을 할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인위적인 시설을 제거하고, 대안입니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분수하는데 물을 살 게 아니라 하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지용수를 공급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4,300만원 계산했을 때 83억원 같으면 몇 년 용량입니까? 200년동안 쓸 수 있습니다. 자정이 다 되지 않습니까? 200년 동안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유지용수는 지금 현재대성지못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3차 공사에는 자동적으로 분수대에서 내려가는 유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홍섭 위원 그 유지용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그 분수대를 올리기 위한 유지용수이고 실질적으로 이 유역 계상을 해서 필요한 유지용수를 공급을 시키면 정화가 다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공사를 안하고 자연그대로 놔두면서 물만 막으면 된다 이렇게

손홍섭 위원 인위적으로 설치된 불필요한 시설은 제거를 하고 최소화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도비 나오고 시비 예산반영 되었다해서 집행할게 아니라 최소화 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심의전에 또 설계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이 집행 안되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10월2일날 도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 거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는 사업시행할 계획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사업은 강행하는 쪽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설계는 물론 13억3,000만원에 설계용역을 줬습니다만 그전에 도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안을 받아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이 공사금액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것을 토목기사 한 사람도 없고 환경기사도 한 사람 없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현재 설계감독관을 위촉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감독관은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장덕수라고 생활위생과

손홍섭 위원 감독관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개 직원이 일하는데 조직구조상 속성상 위에서 의지대로 나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국장님이 소속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전면적으로 설계용역이 나오면 다시 어떠한 자리를 빌려가지고 다시 공개토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제안이라고 할까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공사를 완료했거든요. 지금 다 떠내려 가고 없단 말입니다. 예로 도량성당뒤하고 구미교 옆에 분수해 놓은 곳도 물속에 사장되어 고장나고 다 없어요.

그러면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생태하천 같으면 작년에 예산승인해 주어서 13억3,000만원 해 주었는데 국비 9억3,000만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9,900만원이 승인되었는데 지금 올해 태풍 매미때문에 국가적으로 5조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작년에 태풍루사 때문에 예산승인 다해 준 부분도 전부 10%씩 삭감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국도비가. 그걸 태풍지역으로 전부 전용해서 다 쓰고 일부 2003년도에 일부 내려 오고 이랬단 말입니다. 선집행해서 예산을 편법으로 태풍지역에 쓰다보니까 복구사업비로. 2001년도, 2002년도 사업한 이 부분이 다 떠내려 가고 없는데 2003년도 해도 다 떠내려 간다는 말입니다. 떠내려 갈 걸 불보듯 보고 예산승인 되었다고 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 설계용역비는 설계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될런지 몰라도 보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사업자체를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

김익수 간사 물에 다 떠내려 간 돈을, 떠내려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풍피해 입어가지고 콘테이너 하나도 배당 안되어가지고 날씨가 어떻게 된 건지 여름 다음으로 바로 겨울이 와서 곧 엄동설한이 와서 텐트속에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이, 전국민이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우리 구미시에 국비가 배당되었더라도 이 사업을 물에 다 떠내려 보내고 없앨 것 같으면 안쓰고 국비를 반납하면 어느 지역이라도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우리 김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도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실상 80%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김익수 간사 추진하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하시면 저희들도 집행을 못하는 수도 있고

김익수 간사 추진하지 마세요. 추진을 하면 안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성지 거기에 주5일근무제가 되다보니까 대성지 거기에다가 대규모 위락시설을 하려고 농업기반공사에 허가가 2개 업체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 한 쪽에는 50억, 한 쪽에는 55억으로 해서 번지점프장도 넣고 또 궤도열차를 대성지못 옆으로 해서 전체 순회하는 것하고, 보니 사업계획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아까 동료 손홍섭 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2급수로 변해 있는데 수상보트타고 별 희한한 구상이 다 들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그러면 물이 다 썩어요. 썩는 물을 생태하천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투입해서 만들어 놔봐야 썩은 물이 내려 올 것이고 또 태풍만 오면 예산투자한 것 다 떠내려 간다는 말입니다. 불보듯 다 떠내려 가고 없어질 걸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국비반납하면, 그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전면적으로 용역비 지출을, 용역을 의뢰했으면 안 해 줄 수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류하십시오.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을 지금 와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를 내려 보낸 환경부와 중앙정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첫째 저희들 생각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설계심의를 위해서 경상북도에 10월2일자로 우리가 심의를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오늘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도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처음에 이 구미천 자연생태계 정화문제가 발단이 처음 되었던 것도 시민단체에서 "이 물을 어떻게 정화를 했으면" 해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처음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좋은 교훈을 얻었고 그교훈에 의해서 처음부터 대성지못 밑에서 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 보자 이래서 2.4㎞가 3차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성지 위에 어떤 위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탁도가 상당히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천유지수를 가지고 지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성지못 물을 이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물을 펌핑을 해서 유지수를 이렇게 할 것이냐" 상당히 예산관계도 있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수로 개방을 하고 시청과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이 되었었습니다만 오늘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도에 환경설계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해 놨는데 잘못된 것은 도의 승인이 났다하더라도 보류를 할 수 있지요. 안되는 것을 뭐하러 도의 승인이 났다고 봐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그 부분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이 설계에 다시

김익수 간사 교훈은 두 번 삼았으면 됐지 세 번째 까지 안되는 부분을 자꾸 교훈 삼을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수질오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전시적으로 좀 깨끗하게 해 놓는다는 그런 사업이지, 돌로 축대쌓고 이런 부분해 놓은 것하고 수질오염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을 좀 많이 사가지고 물 유속이 빠르도록 해서 빨리 물을 많이 내려 보내면 하천은 저절로 깨끗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면 수질오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 사업하는 것하고 수질오염 된 것을 개선하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에 하수처리 이거나 잘해요. 이것도 안돼가지고 똥물이 내려 오고 그 위에 썩은 물이 내려 오는데 시설을 반듯하게 해 놓는다고 물이 맑아집니까?

그리고 도의 승인을 신청해 놨다하더라도 도 승인이 나도 도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승인을 요청하면 현장실사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봐도 안되는 것을 그 분들이 와서 보고 인정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히, 자치단체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도에서 와서 승인이 났다고 시행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의원님 전체의견이 그러시다면 의회주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각계 위원님마다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견이 조율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이 승인이 되었더라도 이 사업자체가 한 번 해서 떠내려 가고 두 번해서 떠내려 갔으면 그만한 교훈이 산교훈이 그보다 없어요. 세 번째 떠내려 가면 삼세판까지 해 보고 고집을 부려서 해보고 네 번째부터는 안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으로만 해도 충분한 교훈을 우리가 거쳤기 때문에 우리 전체 24명 의원이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서 불합리하다고 봤을 때는 이 사업자체를 전체적으로보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허복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미생태하천은 사실상 1차, 2차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제가 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특히 손홍섭 위원님이 집행부의 설명을 듣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 뜻은 도비든 국비든 어느 돈을 받아도 전부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지었는데 떠내려 가고 없단 말입니다, 사실상.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럴바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인데 그것을 잘 아시고 지금 용역도 줬다하고 하니까 중앙예산도 받았고 완벽하게 잘 한다면 우리 위원들 승인해 줍니다. 하는데 협조도 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 볼 모양이니까 용역 준 곳은 설계대로 잘하고 또 그래서 언제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하세요. 용역을 줘서 곧 나오죠?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10월2일 도에 심의가 끝나야만 납품이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용역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기회를 갖자는 말입니다. 오늘은 현안에 대한 청취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의회간담회도 설명을, 착공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술직이 없으니까 문제라고 안했습니까? 그것도 아까 국장님께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설계는 감리설계용역을 줘가지고 그다음에 기술직 용역을 준다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용역을, 십몇 억짜리도 용역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황경환 책임감리 용역주는 것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위원장 황경환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시공책임감리 말입니다. 아까 책임감리도 용역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책임감리용역은 말씀드린 것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아까 했습니다. 기술직이 없다하니까 설계해서 오면 그다음에 감리를 주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감독임명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지요? 아까 감리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감독임명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서 알아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이 우리가 걱정이 된다는 이말입니다. "기술직도 없는데 어렵게 하고 공사는 1, 2차했는데 다 떠내려 가고 그래서 3차 공사를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같이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왔으니까 용역 준 것 전부 다 나오면 한번 더 자리를, 우리도 현장에 가보도록 그렇게 과장님 주선을 해 보세요. 그때 판단을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구미생태하천 조성사업 현황청취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현안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현안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준연도는 '97년도, 계획목표연도는 2006년 해 가지고 인구 47만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계류중인데 경상북도 건설국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아래 제가 전화로 부탁을 드리고 "빨리 해 달라" 그래가지고 도시과장을 올려보내 가지고 바뀐 국장한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수해관계하고 다른 문제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10월2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미시재정비를 심의토록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각 중앙부서 하고 협의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도시계획재정비추진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예,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오셨을 때 재정비 공람하셨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공람 작년 11월달 하셨죠?

○도시과장 석태룡 작년 2002년 10월에 했습니다.

허복 위원 10월에 공람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공고는 올 3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올 3월달에 가서 또 안되어가지고 올 6월에는 틀림없이 된다고 또 그러셨죠? 6월말까지

○도시과장 석태룡 어느 것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도시계획결정 말입니다. 결정고시를

○도시과장 석태룡 작년 계획은 그랬는데 올해와서는 제가

허복 위원 작년계획에

○도시과장 석태룡 작년 계획은 그랬고요. 올해 와서는 제가 11월달인데

허복 위원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6월30일까지는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신다고 그랬죠? 속기가 다 남아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작년 계획에서는 그랬습니다.

허복 위원 그랬었죠? 6월달에 가서는 9월30일까지는 틀림없이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한다고 그랬죠? 지금 1주일 남았습니다. 1주일안에 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관계를 말씀드리고 안드리고 일단 그랬었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은 능력있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고 해서 도로 가시면 책임질 분이 없고 해서 건설국장님이 직접 속기를 남기셨죠? 기억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9월말까지

허복 위원 틀림없이 이것은 세상이 없어도 9월30일까지는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는 날짜가 9월30일 맞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저희들 도시과장의 의지인데요. 실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도에 심사하고

허복 위원 그때 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속기를 분명히 9월30일까지는 틀림없이 결정고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재정비안의 예정지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현재 도시계획관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심층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작년 3월달에 한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언제 올렸습니까? 일반자료를

○도시과장 석태룡 도에는 6월26일날 올렸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작년 11월달부터는 뭐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작년 11월달부터는 매일 일정대로 공람을 하면서 그런 기간을 다 준수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집행을 계속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허복 위원 도에서 언제 반려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반려가 아니고 도에서는

허복 위원 보완검토지시는 도에서 언제 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도에서 우리가 6월26일날 도에 제출을 하고 그당시에도 실제 내용이 농지전용 협의는 받았지만 대체농지 조성관계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물량이 안 나와서

허복 위원 무엇 때문에 지금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재검토지시는 우리 도시계획지정 관련된 지구, 지역 그다음 시설에 대한 모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관련되는 자료, 심지어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교부에 관계되는 검증되는 이런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관련되는 자료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도 자체에서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 이게 법규에 관계되는 이런 것을 도의 지시사항만 무조건 따라서는 우리 시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입안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또 그에 대한 반영자료도 내고 이런 식으로 또 관련자료도 받고 이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복 위원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면서 자꾸 엉뚱한 변명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도시과장 석태룡 변명이 아니고 문제는 없습니다.

허복 위원 문제없는 걸 왜 재검토지시를 내렸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재검토지시가 아니고 서류에 대한 보완입니다. 어디든지 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느 시군이든 간에 재정비를 내면 그게 통과가 안됩니다. 울진도 지금 현재 올해 3월달 냈는 게 울진도 아직까지, 10월10일날 현장답사를 합니다, 울진에도. 그래서 절차가

허복 위원 공람을 작년 10월달에 공람을 하고 8개월 간은 뭐했어요? 작년 10월 이후로는, 9월달까지는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9월19일날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고 나서 추석쉬고 그 다음날부터 의회에 와서 그냥 맨몸으로 와서 지적을 받고 10월10일부터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일상적인 업무보고 드리는 사항 말고도 관련되는 협의라든지 또 10월25일날 내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출장소 전용협의 이런 걸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재검토지시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지금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재검토 지시내용은 도시계획은 현재 우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허복 위원 비밀보안유지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민들은 그냥 몇 개월씩 지금 8개월, 10개월씩 그냥 넘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보완지시가 되었다는 것을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중요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관련부서 협의되고 우리가 작년 삼사년동안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도 물론 관련되는 서류가 있는데 협의된 내용하고 조치된 내용에 대한 대비표를 내고 또 금오고등학교 부근에 공원부지관계, 비산공원 축소관계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 집이 언제 증축되었고 어떻게 했나 이런 관련자료를 전부다, 우리가 입안된 내용 중에 도에서 건별로 지금 그런 요구가 있고 또 경운대학교

허복 위원 지금 공람한 것에 대해서 변경해 올라간 곳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올린 내용 중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추가로 내고 문교부 관련된 자료를

허복 위원 변경된 데가 좀 많아요? 공람된 데에 대해서

○도시과장 석태룡 공람된 데에 대해서도 변경되는 부분도

허복 위원 그것 다시 공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나중에 입안되어 도 도시계획위원회 하게 되면 결과 내려오면 나중에 공람합니다.

허복 위원 도 도시계획 열려가지고 이제는 언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이 날짜를 그렇게 추궁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10월2일날 하고 나서

허복 위원 구미시에서 책상속에 지금 몇 개월 넣어놨습니까? 이것을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책상속에 넣어 놓은 것이 아니고 매일 추진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봅시다. 작년 2002년 11월부터 6월26일날 도에 신청을 했는데 6월20일이전에는 뭘 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0일날 우리가 공람을 해서 25일날 공고하고 나서 주민의견 청취가 작년 10월9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 마치고 나서 의견반영하고 최종안을 우리가 작성을 10월25일부터 2003년 2월15일까지 냈습니다. 내고 나서 의회간담회를 2월12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마치고 2월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위원회는 올해 3월7일날 신평,광평시설녹지 부분에 소위원회하고 농지전용 대체지정협의를 3월14일날 하고 또 최종안에 대한 협의도서작성을 4월21일부터 6월달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 주요한 업무만말씀드리지만 그사이에 계속적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7월25일날 재검토지시가 내려 왔는데 7월25일부터는 8월13일날......

○도시과장 석태룡 8월13일날 농지전용대체 지정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 마치는 건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허복 위원 9월17일날 우리가 재신청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 전에는 전부 이런 일들을 그동안에는 한번 검토도 안 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검토는 했지요. 도에서 보완내려 온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것은 반증하고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된 내용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과장님은 논리적으로 도시계획 전문가가 두리뭉실 넘어갈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문제점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문제점은 없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재정비 시군에 안된 데가 어디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안된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복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울진같은 경우에는 지난

허복 위원 저도 확인이 안됐지만 구미시만 안됐다고 하던데 지금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안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복 위원 안된 곳이 어디가 많아요? 구미시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진행중인 걸 봤는데

변우정 위원 파악도 안하시고 많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칠곡하고 울진하고 소위원회 현장답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위원 됐습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과장님 성격이 저보다 더 급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메모를 쭉 했다가 답변을 하세요. 꼭 입씨름하는 모양으로 이쪽 질의도 안 끝났는데 중간 중간 답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과장님 도시계획 재정비는 시민들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우리 의원님도 알아야지 시민들한테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역정을 내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차근차근 적으세요. 적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과장님 여름휴가도 안가시고 도시계획 재정비때문에 열심히 하신 줄 압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 듣기전에 국장님,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10년마다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여기 할 때 이번까지는 5년만에 한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계획을 준비 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때는 도농통합이 되어 가지고

김익수 간사 도농통합이 되어 가지고 '97년보고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은 5년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간사 지금 6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것 시작할 때 부터 도시과장님 몇 번 바뀌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 여러 사람이 바뀌어서

김익수 간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님의 임기가 7개월, 8개월, 10개월, 1년도 못되었어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1997년도에, 계획준비연도가 '97년도입니다. 지금 2003년도 9월23일입니다. 지금, 6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 도농통합도시되면서 정비관계로 5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6개월이 더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안되고 있고 시민에게 공람한 지가 2002년도 10월9일부터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내가 석태룡 도시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제일 현안문제가 도시계획 재정비건 이거든요.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상임위에 한 번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왔다가면 함흥차사라. 또 두 달, 석 달 간다고. 그래서 답답해서 또 물으면 그때 가서 피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서류제출이 되고 제출이 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 9월달 해 가지고 지금 공람하고 나서 1년인데 어제아래 도로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갔단 얘기입니다. 필연적 여기에는 무슨 그게 있어, 의혹이. 과장님이고 우리 계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휴가까지 반납해서 하는데 결제받는데 15일씩, 20일씩 걸린다는 말입니다. 급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 자택에 가서 밤에라도 가서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결제받는데 15일씩 이렇게 걸리니까 이 내용을 오늘 TV방영이 되는데 구미시민 전체가 지금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6월25일날 도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산림청이나 환경부나 농림부에 협조는 도의 승인절차와 관계없이 그것은 중앙에 자료돌아 가는 부분은 거기에서 심의가 돌아가고 그게 도에서 심의하는 것 하고 같이 취합되어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구미시로 이송해 주면 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 했는 것은 다 매끈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돌아가는데 이야기할 때 마다 이유가 딴 이야기, 이유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인 문제는 없고 저희들 시장님 결제받는 기간이 위원님 보실 때 15일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내용이 법상에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보완서류를 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입안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검토하는 과정이고 조회하는 과정이 있어서 15일 걸린 것이지 순수하게 결제받는데 걸리는 건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이 내용을 말이죠, 과장님. 시민들이 다 알 것이고, 모르고 있다가 다 안단 말이에요. 도에 6월25일날 접수를 했는데 한 달만에 반려가 되어

○도시과장 석태룡 반려가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아니, 재정비 그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반려는 아닙니다. 반려될 수는 없지요.

김익수 간사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시 구미시로 이송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송은 아니고 그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보충자료를 내라 이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보충자료를 내는데 7월25일, 8월25일, 9월24일 두 달이네.

○도시과장 석태룡 그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금오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도 의뢰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당시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농지전용관계로 자꾸 시간이 걸린다 해서 선산출장소 농정과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농지전용관계하고 이 부분으로 해서 지정협의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소요가 안된대요.

그때 지난 상위때 제가 "왜 농지전용 관계가 이렇게 늦느냐고, 선산출장소 현장방문 간다"고 하니까 그 이튿날 협의가 끝났다고. 또 그래서 "왜 도에서 재검토지시가 내려 왔는데 시에서 끌어안고만 있고 도에 재정비 지시내려 온 부분을 빨리 도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하니까 도시과장님이 결제라인이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결제라인이 문제가 있다고 한게 아니고 "그건 결제 중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이 결제를 못 맡으면 나하고 같이 시장님한테 밤에 집에라도 가서 맡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틀만에 맡아서 도로 다시 접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날이 위원님 9월16일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이런 문제에 5년만에 끝내야 될부분을 1년6개월이 더 소요가 되었는데도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바깥에서, "올 연말되어야 될 것이다" 바깥에서 더 잘 알고 있어. 지난번에 우리 속기도 남겨놨습니다만 동료 허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월30일까지 어떻게든지 이제껏 딜레이되어서 루즈하게 갔기 때문에 좀 빨리 하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도의 도시계획 위원회도 현장방문도 아직 안나온 이런 상황인데

○도시과장 석태룡 도의 실무진은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김익수 간사 실무진은 했는데 거기서도 또 지적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실무진하고 나서 우리가 관련되는 자료에 대해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문경이고 경상북도에 도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로 올린 부분이, 방금 울진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우리하고 스텐바이 같이 시작해서 출발했는데 다 고시되어 승인 안난 곳이 없어요. 다 되었어요. 한번 알아보시라니까. 구미만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 이때까지 늦은 건 늦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시민들이 바깥에 떠도는 이 소문과 같이 연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객관성을 갖고 과장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언제까지 되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추궁은 안 하겠어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연된 그 내용은 제가 추진일정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받는 기간이 이삼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빨리 조속히 재정비에 대해 마무리 하라는 민원도 있고 의회 의원님의 촉구도 있다는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제가 9월19일날 건설도시국에 회의도, 그날 시장님 주재하에 회의하는 것도 그날 참석을 안하고 바로 도에 가서 제가 이 내용을 행정부지사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하고 도시과장은 물론 설명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는 매주 금요일 합니다. 10월3일날은 일요일이고 10월10일날은 울진군에 계획되었고 그래서 구미는 날짜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이틀이 급하니까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10월2일날 목요일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매주 금요일날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0월2일날 첫주 목요일날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현황자료, 보충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중간에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미는 위원님이나 도에서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미는 큰 도시이고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층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사견도 있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서 언제 추진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설명이 그렇게 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제 이야기는 10월2일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장방문 내지는 소위원회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래 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기회가 되면 10월 중에 한번 더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하면 9월, 10월 일정을 봤을 때는 10월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일정이

허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0월2일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미시 것을 상정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상정합니다.

허복 위원 거기에서 통과가 심의가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허복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언제 부터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고 그런 고시절차를 밟습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확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고시통보가 오면 확정됩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확정공포는 우리 시장이 하고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허복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늦어도 언제 라고 생각합니까? 또 거기서 재신청이라든지 다시 재보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교수가 2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그래서 교수님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요구사항이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10월하고 다음에 차회가 10월말에 있든 11월 초에 있든 2회정도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될 전망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연말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계획에 잡혀져 있는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된다는 것을 바깥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우리 저번에 사전 설명한 조례제정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없으면 6월31일자로 도시계획 조례제정안, 원룸이라든가 건축하는 것 일반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6월30일까지 전부 건축과에서 허가만료 했지 않습니까? 허가만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제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면 1종, 2종, 3종이 있으니까 중간선으로 2종에 준해서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비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으면 재정비는 또 자꾸 의도적으로 늦어진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피해를 안보고 집을 짓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설명한 지 3개월 되었지요? 우리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현재 조례가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이

김익수 간사 무엇 때문에 늦어집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시민들이 득을 보지 피해는 안봅니다.

김익수 간사 왜 피해를 안봐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실제 위원님도 개별적으로 말씀하고 그래서 그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왜 안 급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유보적인 그런 주문도 있고

김익수 간사 왜 안 급해요? 주거지역이 지금 현상태로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현재 용적률이 300% 입니다. 300%인데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 안되므로 해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중간선으로 2종으로 해서 건축과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더 상세하게 이용우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상세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다 검토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하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조례는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강화됨에 따라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강화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이 내려 왔단 말입니다. 기존보다는 건폐율, 용적률을 축소시켜서 감해서 하라고 시행령이 내려 왔어요. 그러면 시행령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내려 보낸 중에 제일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든지, 우리는 우리 구미시에 맞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현재 자료는 다 됐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 설명한 지가 석 달 되었는데 왜 빨리 안해요? 심사를 제출해서 조례안을 우리한테 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다음 회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익수 간사 9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고 지금 7월, 8월, 9월달까지 석 달간은 전부다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300%까지 용적률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중간선으로 해서 2종으로 해서 250% 밖에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좀 강화합니다.

김익수 간사 강화한 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안되므로 해서 1, 2, 3종으로 세분화되는데 중간선을 택해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용우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답변대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간담회에 사전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그러면 빨리 조례제정 부분에 우리의회에 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으면 주민들을 위하고 구미시의 건축이 무수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법을 바꾸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피해를 안보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도시과장 석태룡 그 조례공포는 심의를 받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왜 안해요?

○도시과장 석태룡 해 놨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고

김익수 간사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 이것도 의회에서 요청해서 출석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요청 안 했으면 오늘 올 일도 없단 말입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불러서 오늘 요청을 했고 그러면 요청되었을 때 이때 이 조례제정 이 부분까지도 같이 가져와서 심사를 받아야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일정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 차회에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안했어요? 답변해 봐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조례제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지금 1, 2, 3종을 6월30일까지 법령상 세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30일까지 세분을 안했을 경우에는 2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구미시에는 고층아파트 외에는 3종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될 때 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빨리 구분하는 것보다도 시민이 2종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민이 혜택을 안보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3종은 300%이고 2종은 220% 인데 실질적으로, 3종은 고층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외의 일반주거지는 대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2종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하에서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설계사무소가 철야작업을 하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6월30일 이전에 접수 되어서 허가 못 받는 것은 2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미인구를 지금 계획에 보면 2006년까지 47만을 계획해 놓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을 빨리 해 가지고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야지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날 것 아닙니까? 법을 이렇게 해서 심사하도록 시행령 내려 온 것하고 제정안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까지 다 설명하고 석 달간 되었는데 빨리 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받도록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에 하도록 조속히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야기 안하면 생전에 안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이야기 안하면 안 하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석태룡 다음 회기에 이 안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이것하고 조례안제정하고 도시과장이 다섯분이 5년만에 바뀌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국장님, 또 칠팔개월 있으면 또 인사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인사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날짜를 나열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이게 상부기관에서 받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해 주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도의 실무자들하고 거의 다 조율이 되었고 2일날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당겨서 심의받는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명령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얻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위에 가서 시간이 걸리면 여기 준비하는 시간이라도 단축해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루사로 시간 걸리고 위에 가서 결제 늦게 나서 안되고 시민들은 지금 다 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TV를 보고나면 도에서 수정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올라가 9월 이십며칠날 올라간 걸로 알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부 이것만 보고 재정비가 빨리 안되므로 해서 집도 증개축도 못하고 피해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빨리 10월2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설명을 충분히, 사전에 가서 협조를 하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10월달 안으로는 고시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석태룡 저도 주요 심사위원, 교수님도 몇 분 찾아뵙고 해서 우리 구미시에 입안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동안 행적을 봐서는 노력한 표시가 별로 안보여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보니까 마음과 뜻대로 안되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상 서류상은 아닙니다만 구두로 약속한 것이 많이 지연되었지요? 몇 번 지연되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 전부 지적을 했지만 지연이 되면 그것을 미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이라고 할까, 보고라고 할 까, 한번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궁금하니까 집행부를 불러봐라" 이래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리고 과장님이 몇 번 우리 위원들한테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사실 내가 6월달까지 할려고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상부기관도 있고 이런 이런 사유로 지연이 됩니다" 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오늘 이렇게 아까운 시간도 안뺏길 것 아닙니까? 중식시간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추진현황설명을 듣고 질타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연되면 지연되는 사유를 그쪽에서 요청을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집행부에서 그래도 위원님한테 이렇게 늦어지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에 시간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비에 따라서

손홍섭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은 조금있다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작년 10월달에 공람이후에 재검토지시, 보완이니, 재검토는 좋습니다. 거기에 이 자리에서 공개 못 할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중에, 그렇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공개가 우리 업무성질상, 보안상

손홍섭 위원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에 공개되고 있고 한데 비공개로 그러한 보안된 사항을 공개할 용의가 없습니까? 비공개로 답변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현재 보완지시된 내용이 전부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무슨 서류를 구비해라, 대학교 구획확정에 대해서 문교부에서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비공개로 답변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필요하시다면 비공개로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 없을 겁니다. 내용이 물량이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전부 내용이 실무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기술적인 것 말고 어떤 전체적인 이렇게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없고요.

손홍섭 위원 윤곽이 바뀐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 제가 추정하겠습니다. 솔밭관계 그걸 말씀하지 싶은데 솔밭관계는 저희들이 입안된 내용을 또 현재 우리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도 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했던 속기록하고 사본까지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은 없는데 그 내용자체가 지엽적이고 세부적이고 법조항이라든지 관련된 조회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중간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골격자체가 바뀌어서 나중에 "도의 심의를 받아서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의 궁색한 답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말고는 주거 1, 2, 3종이 안 있습니까? 비율은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좀" 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시과장 석태룡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준이 뭐냐 하면 현재 주거밀집된 지역하고 간선도로하고 이런 걸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공람안에 대해서 재검토지시가 내려 왔지요? 거기에서 기존에 도시계획 공람했는 것에 대해서 변경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위원님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치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경상북도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담당부서에서 중앙지침하고, 우리는 가령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또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올렸는데 이게 도시계획이라는게 법조항에 뭐는 뭐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중앙의 지침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방향은 있는데.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쭉 서류심사를 해 보고 중앙지침에 좀 벗어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도의 담당계장, 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셋이 와서 3일간 현지를 샅샅이 다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우리의견을 이해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엄청난 보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 시킨 대로 하면 좋은 데 그러면 또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나 위원님들 바람에서 많이 역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차례에 또 올라가서 사실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점을 찾았는데 그러나 경상북도의 담당계장이, 담당자가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되느냐, 그러면 10월2일날 상정하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30여명이 됩니다. 대다수가 교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나오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 구미시를 그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도 통과 안되어서 소위원회를 하고 위원들이 "현지가서 보고 심의를 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소위원회하는 것이 결국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닥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어떻게 조정이 될런지 도시과장도 자신은 못하고 저도 못합니다. 그날 제안설명은 분명히 제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공람한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수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쉽게 말하면 평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느 100이라는 것을 풀었는데 더해도 안되고 구미시 비율대로 많다 인구 80만해라 이럴 때 20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공고가 되면 하고 결국은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다 확정지어 발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거부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전면 폐지하고 다시 했는 것이 또 어제아래께 위원님들 뉴스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시민들 생활권 침해다 또 다시 하라고 데모가 되고 또 시작이 된다. 시민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여기는 상당한 자기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시민들에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어느 서류를 보완해라 무슨 도면을 붙여라 그것은 저희들 실제 보완하면 되는 행정사항이고 다수의 부분이, 지금 경상북도 실무자와 경상북도 도시과장이 봐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수정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비공개로 필요하다면 요점을 정리해서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식사를 마치고 도시과장, 건설국장님을 포함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정식요청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당장은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자료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2시반 정도, 3시쯤 자료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중에서, 우리가 보완되어 내려 온 중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부분만 드리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앞전에 10월9일부터 10월24일까지 공람한 사항 중에 세세한 것 말고 큰 덩어리로 해서 묶어서, 공원을 확보했는데 공원이 너무 넓다해서 축소하라고 했다든지, 시설녹지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시설녹지를 해제를 못하게 한다든지, 주거지를 풀었는데 주거지를 못하고 자연녹지를 그대로 존속하라, 보존녹지를 조성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덩어리만 대략적으로 점심식사하고 바로 연속적으로 바로 답변을 들으면 좋겠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실 부분도 있고 또 경상북도의 실무자가 어느 정도 주장해 가지고 보완해서 조정해 놨다고 해서 그게 절대는 아니고 거기서 또 어느 교수가 더 풀어줄리야 있겠습니까? 교수중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황경환 알겠으니까 그 관계는 3시경 되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하고 위원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아까 말씀했는 것

○위원장 황경환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산관계인데 그것은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때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나중에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준비되면 3시까지 오세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평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현안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를 감사드리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신평1동 금오공대 앞이고 지구면적은 24,000평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410세대고 주택수는 315동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신평1동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사업비는 57억3,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 노선 1,380m, 상하수도, 오우수관이 포함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실적으로는 보상금이 40억4,000만원 중에서 87%가 지급되었으며 공사비는 16억9,600만원 총괄계약해서 금년도 예산확보된 4억7,500만원으로 1차계약을 해서 약 1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금오종합건설, 폐기물처리는 유진건설환경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6월19일날 되고 현재 사업내용으로는 개설도로에 편입된 건물 82동 중 25동이 철거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위로써는 2001년 7월9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주민공람 등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02년 9월4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쭉 해 가지고 2003년 5월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서 2003년 6월27일 주거환경개선 계획고시가 구미시 36호로 되었습니다.

그사이 동네 추진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해서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써는 준공업지역으로의 환원조치와 주거환경개선 조례입법예고가 오늘로써 끝나겠습니다만 끝난 후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 등과 의견을 조율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현 사업지구내에 어린이놀이터, 공용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요망하며 금오공대 이전, 롯데마그넷 등 입점예정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써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거 지구지정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고 임시조치법 제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조례제정 후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추진위원 및 주민개별 면담으로 주민들의 사항들을 설득 또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국공유지 또는 여유공지 확보 등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현안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과 사업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주민들의 진정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출석이 되셨습니다. 되셨는데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지금 하셨거든요.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의 설명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현장을 누차 방문하시고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대화도 해 보신 결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주민들이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이 준공업지역으로 당초 사업대상지구 선정할 때 시에서 사전 설명이 없었느냐 그런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지정일로부터 벌써 법상에 주거지역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주쟁점 사항이 준공업지역으로 주민들은 지금 환원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얼마 전에 또 공동이용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놀이터시설 이런 것도 추가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국공유지라든지 그런 잔여공지를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법상에 그런 게 없으면 주민들의 의견대로 추진을 하면 저희들도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도 진행되고 가장 좋은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상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법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을 알았으면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할 때 법이 이렇다는 것을 왜 설명을 안했어요?

이 법을 안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구지정일이 2002년도 9월4일로, 지정일로부터 주민들한테 용도계획변경 설명을 했다고 지금 출장복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명을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사실

김익수 간사 설명을 안 해 놓고 설명한 것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하면 됩니까? 안되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도시 영세민들한테 낙후된 주거공간을 좀더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그에 더불어서 주민들의 재산가치형성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죠.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가 돌아가도록 할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주민들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사실 피해보는 게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피해를 보는 게 없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데모하러 들어 올려고 하고 이제껏 가서 서류절충하고 했는 게, 이제껏 준비한 답변이 그 답변밖에 안 됩니까?

지금 조례에 의한 7조 1항부터 3항까지 나와 있는 것은 자투리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도 80%가 해당이 안 돼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니까 이게. 안 맞습니까? 자투리땅에 용적률 80% 준다고 해 놨는데 해당되는 면적은 실질적으로 자투리 아닌 땅은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용의 특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익수 간사 적용의 특례를 하는데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김익수 간사 잠깐, 기다려봐요. 왜 준공업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을 때 주거지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왜 설명을 주민들한테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대상지구 선정할 때는 안했고 그 이후에 개선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계셔가지고

김익수 간사 올 5월달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올 5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시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2001년도에 시행될 때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주민들한테 사전 승낙을 얻을 때 주민들한테 승낙서에 전부 가짜로 받은 거예요.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 도로 내준다고 하면서 주민들 동의서 받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한 거예요. 선정했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득이 돌아가면 관계가 없는데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변경된다는 것을 작년 2002년도 본예산을 2003년도에 세워 가지고 올 5월30일까지 보상 다 지급하고 난 뒤에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뀐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2년간 뭐 했어요? 사전에 그런 것을 했으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선정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안 할 것으로 자기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주들한테 받은 게, 동사무소 직원 시켜서 도시계획 도로 내준다고 하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이거 지정한 겁니다. 전부 거짓말 해 가지고 동의서 받아서 첨부했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몇 번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지구지정하고 할 때는 3대 전임의원이 했는데 그당시 연규섭 전 의원도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건축과에서 한번도 설명 안하고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뀌면 무슨 불이익이 돌아가느냐 하면 거기는 공장지역이고 금오공대가 2006년도까지 이전해 버리면 전부 다 세입자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없어지면 다른 공장을 짓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준공업지를 원하는데 일반주거지로써는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여 준다고 해 놓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속여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해 와가지고 답보상태로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준공업지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고 말이지 주민들 설득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주민들 설득해 봐야, 120명이 전부 진정서 해 왔지 않습니까?

대안방법이 맹목적으로 주민들 설득만 하면 설득도 되지 않고 대화가 문이 닫혀서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당시 없었지만 도에 지금 가신 과장님 성함이 그때 과장님 이름이 이재춘 과장이지요? 이재춘 과장일 때 시행했는데 박학도 주사하고 황용수 계장님은 이때 같이 근무했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황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주차공간 해 달라고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준공업지를 그대로 원하는데 왜 주거지로 바뀐다는 소리도 안 하고 당신들이 지구지정해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재산상 이런 손실을 보이느냐 이런 이야기 거든요. 황계장님,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뀐다는 것 언제 알았어요?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금년 5월달에 알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거짓말 또 하네. 과장님, 내가 인터넷 들어 가서, 국장님, 분명히 지금 금년 5월달에 나한테 알려 주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 입조법 질의로 해 가지고 황용수 계장 명의로 해 가지고 2001년도 11월27일날 건설교통부에 황용수 계장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구지정 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도 안 해 놓고 2년간 주민들한테 속여가지고 쉬쉬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제가 12억6,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보상 다해 주고 나서 이제 돈 다 타가고 난 뒤에 당신들이 안 할려고 하면 그런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지금 올 6월달에 알았다고 했지요? 가져가 보세요. 질의해 봤네. 2001년도 11월달에 질의했네,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거짓말 합니까? 황계장님 땅이 여기에 배속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속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간. 보상 다해 주고 난 뒤에 이제 바뀌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밀어붙이기 위한 한 가지 편법이라요. 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시에 데모하러 들어 온다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마 의욕적으로 법상 사실상 공무원들이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런 게 아마, 사전에 알렸을 건데 속인 게 아니고

김익수 간사 김대운 씨, 갖다 드려요. 과장님도 갖다 드리고, 올 2003년도 5월달에 알았다고 했는데 2001년도 11월27일날 황용수 계장님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했다니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2년간 가만히 있다가, 속이고 있다가 지금 와서, 방금도 속기 다 되어 있지요? 갖다 주라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김익수 간사 의욕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안 돼죠.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김익수 간사 국장님, 한번 봐요. 황용수 계장이 언제 알았는가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뭐하는

곳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준공업지역은 공해공장 이외에는 다른 것하고 일반 별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못들어 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반주거지역은?

○건축과장 김시일 일반주거지역에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은 준공업지역에 대부분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숙박시설, 그다음에 유해공장 이외에는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공장같은 것은 못들어 가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유해공장이 아닌 일반공장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유해공장은 어떤 걸 유해공장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유해공장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환경배출시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주거환경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꼭 구미시에서 어디 지적을 해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지구지정 관계는 저희들이 받아야만 국도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국도비를 받든지 뭐를 받든지 구미시에서 해야 됩니까? 국도비를 안 받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꼭 할 필요는

○위원장 황경환 할 필요는 없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황경환 내가 묻는 요지는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이런 탈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맞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돈 나왔으니까 돈 아까우니까 아무데나 턱 해 놓고 이제 와서 주거지역이니, 준공업지역이니, 되니, 안 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가 가지고 "정부의 예산이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를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싶은데 좋으냐, 일반주거지로 하는 게 좋으냐?"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하든지 공청회라도 했으면 이런 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가지고

○건축과장 김시일 사실 주민들한테 사전에 못 알린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miss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설명회는 제가 와서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김익수 간사 과장님,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이 원하는 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지,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뀌었다는 요지를 설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재산상 피해를 줘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차질이 있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황계장님, 왜 거짓말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알고 계셨잖아요, 2년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왜 거짓말 해서 속이고 있다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공사에 예산투입해 놓고 주민들하고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물의를 일으킵니까?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지금 주차시설이고 공원이고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준공업지를 기존에 있는 그대로 달라는 이말이에요.

준공업지로 했을 때는 지가가 250만원 상당이 가는데 일반주거지로 바뀌면 150만원 상당도 안 가니까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는 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부수적인 조례고 이런 건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여기 보면 일반주거지역에는 50%인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가면 8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눈감고 아옹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땅 면적에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 20평, 30평에 대한 자투리땅만 해당이 되지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 안 그래요?

○건축과장 김시일 자투리땅에 적용받는 게 아니고 용적률,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은 건축법 특례조항에 의해 가지고

김익수 간사 건축법 특례조항에 보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주요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60㎡ 초과한 단독주택"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지정 되면 건축선에 건축제한, 높이제한, 그다음에 일조권 관계, 이런 게 나오는데

김익수 간사 과장님, 7조 1항 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다가, 박학도 주사하고 전부 설명을 하다가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7조 1항이라는게 뭔지도 몰라서 주민들이 복사해 오라고 해서 법전을 복사해서 시행령 법전을 복사해 가지고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개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없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돌아가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안할 테니까 원상회복을 해 주든지 아니면 준공업지로 그대로 존속시켜 주든지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일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일단 진정서가 접수되어 시장 앞으로 하나 들어 갔고 의회 의장 앞으로 하나 들어 갔고 담당과에 갔는데 오늘 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25일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보고 불확실하다고 판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내려 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사업 지체해 놓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2년간 거짓말하고 속였던 부분은 뭘로 책임질 거에요?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저런데, 지금 현재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법을 초월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건 세 번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전에 이 원인제공을 집행부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시일 당초에 공무원들도 법에 대한 숙지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중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하세요.

허복 위원 상세한 내막은 김익수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고, 저는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구로 변경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지구지정일로부터 준공업지역으로 본다"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항을 허가과하고 지적과하고 통보를 했고 또 고시도

허복 위원 도시계획이, 그렇게 어려운 도시계획이, 여기 보십시오.

2003년 5월2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용도지역변경이 2003년 5월29일, 9일만에 되네요? 일반주거지구로. 그지요? 다른 사항에는 뭐하나 할려면 1년씩, 2년씩 걸리는데 이것은 9일만에 돼요? 무슨 협의길래?

○건축과장 김시일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허복 위원 아니요. 이건 중요한 사실인데 아무리 주거환경개선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구로 바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들이 하라고 합디까? 이렇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5월달에는 설명회해 가지고 다수 주민이 이삼십명 모였습니다. 그때는 다 수긍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30명 중에 30명 전원이 수긍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거의 다 그때는 납득을

허복 위원 주민들이 지금은 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래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때 납득을 다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왜 바꾸어 달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사유는 진정서에도 저희들 접수해서 받았습니다만 아마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속이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아닙니까? 사실 그대로 까놓고 얘기했으면 주민들이 그때 이렇게 동의를 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앞에 보십시오. 시공자 착공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은 왜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공사를 조금 보류시켜 주었으면 하는, 시공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주민들이 왜 보류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잘하고 있는 공사를 처음에 신평주민들이 주거개선사업을 한다고 반기고 좋아한 사업을 왜 공사를 중지명령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상 법절차를 당초에 주민들한테 못 알린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허복 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뀔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원상복구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제가 법상

허복 위원 지금 주민들이 안 한대요. 줘도.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건축과장 김시일 법상에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인데 법을 초월해서 공무원들이

허복 위원 법에 따라서 집행을 했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공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 부터 시작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최초에 하는 것은 2001년 초부터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때 부터 했으면 과장님 생각은 물론 그당시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건축과에서는 언제까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준공계획은 언제 했었습니까? 처음에 착공일로부터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원래 그게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3개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초에 3개년 계획으로 잡혀가지고 올해말까지 사실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올해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법상에 있는 3개 중앙정부에

허복 위원 자꾸 법, 법하는데 왜 자꾸 법에 맞춰 갈려고 합니까? 아무리 법이 있다해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준공을 해야지요, 올해.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그것은 그렇습니다. 임시법 관련 모법에 근거법이, 예를 들어 시효가 2003년도라 하더라도 사업진행 중인 것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나중에 가서 준공 못할 때는 답변을 이렇게 할렵니까?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못했다" 고 이런 답변을 할려고 합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사실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제일 처음에 발단된 것이, 주민들이 공사중지요청 들어 온 자체가 신평지구에 적용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추진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나가서 신평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신평지구에 적용할 조례를 입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평 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간담회이지만 어떠한 사항이 논의될거라는 걸 짐작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허복 위원 그 정도로 답변은 대강 알겠고요. 주민들이 그 반겼던 사업을 이제 와서 그만 하겠다고 이렇게 반발이 심하고 뒤에 요구사항까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까 김익수 위원님이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못하니까, 정 그렇다면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나 이런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지요? 뒤에 것은 요구사항은 관철되겠습니까? 만약에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주민들 민원들어 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앞에서 과장님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모든 근거법 자체를

허복 위원 그러면 주사님,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시청도 못 믿겠고 일을 봐서 추진도 도저히 안 되겠고 하기 싫다, 이제 치우겠다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면 지구지정 자체를 해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허복 위원 해지하면 그동안 피해보고 그런 것 준공업지역으로 그것도 환원시켜 주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예, 그렇습니다. 다시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앞으로 진행해 왔던 행정을 거꾸로 돌리면 지구지정 자체를

허복 위원 거꾸로 주민들이 돌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원만한 추진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거꾸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사실은 어떤 쟁점된 사항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우리가 지금 조례입법 예고해 놓은 이것을 적용해 주면 사실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한들 우리 시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왜 차이가 많습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 위원들이

김익수 간사 위원님, 잠깐만. 어떻게 해서, 법을 말이야 똑바로 숙지도 안 하고 일을 거꾸로 해 놓고 시의원인 내가 왜 법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김익수 간사 조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준공업지로 그대로 존치되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준공업지에 준해서 그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조례가 필요도 없는데 준공업지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원하고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니까, 조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결한다, 안 한다고 답변드릴 수 없는데

김익수 간사 그러면 위원장님,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 출타 중이면 부시장이라도 출석요구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두리뭉실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계속 이것 때문에 공사 예산집행도 못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시장출석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사전에 숙지하고도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사전 설명회할 때 전부 빼먹고 이야기를 안 해 줬다가 지금 와서 물어보면 2003년도 5월달에 이 법을 숙지했지, 그당시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구미에서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런 얘기인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한 지가, 진미동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진미동에 했는데 진미동은 일반주거지에서 일반주거지구로 되다보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으면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구로 바뀌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공부를 하시든지 이 법을 몰랐으면, 2001년도 알았으면 2002년도, 2003년도까지 그 기간에 예산을 집행하고 보상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설명이 미약했습니다만 이 상태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때 중간에라도 물어봤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상 다 해 주고 지금 와서 보상 다 타갔으니까 이래가지고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구로 바뀌어서 불이익이 가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여 주겠다" 이런데 조례를 만든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조례자체를 나눌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아까 허복 위원님이 질의한 담당자 말이지요, 만약에 주민들이 안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정해지 한다고 했지요?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예.

○위원장 황경환 해지하면 그러면 준공업지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그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질의 회시라든지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변경이라든지 지구지정 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지구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2/3이상 동의를 득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긴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는 분명히 된다고 그랬어요. 지정해지가 되면 준공업지로 환원, 아까 거꾸로 돌아간다, 역순환한다 했지요?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예.

○위원장 황경환 알았어요. 알았고 과장님, 이 사항을 벌써부터 알고 있지요? 저도 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시일 사실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 대두된 것은 금년 7월경쯤 해서 요구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발생되었는데 한 횟수는 3년동안 주민들 속였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속인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법령숙지를 제때 못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알게 되어서

김익수 간사 법령숙지가 안된 것 같으면 어떻게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봅니까? 거기 보라니까요. 2001년도 11월17일날 황용수 계장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왜 2년간 몰랐다고 해요? 알고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지만 황계장은 그당시부터 계셨다고 하니까, 다 받아서 근거가 있잖아요. 있고 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있으면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실 것 아닙니까? 국장도 몰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금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정확한 날짜는, 보고를 받고 주민들한테 숙지가 옳게 안 되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즉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라" 이래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아는데요, 국장님 언제 받았습니까? 횟수로 3년 되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저는 작년 9월10일자로 왔으니까 3년전에는 솔직히 관련이 없었고요. 금년 4월경인가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용도지구로 바뀐다는 설명을 하라" 이래서 했는 것이 5월20일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우리 김익수 간사님의 지역구고 김익수 간사님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신평지구에 25일날 현장방문을 갑니다. 현장방문 가기전에 서면으로 국장님, 과장님한테 전부 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가야지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가면 주민들과 우리 위원들이 전부 가서 조사를 해 볼 겁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 줄 용의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글쎄, 저도 최고 결정권은 아닌데 주민 뜻을 받든다면 준공업지구로 되는데 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업지구로 될려면 지구지정을 해제를 해야 되고 해제를 하면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이 무효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상당한 자금을 집행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100%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국장님, 돈은 솔직한 소리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대로 사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25일날 현장방문 갔다가 또 오후에 들어 오겠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관계를 새로 다루겠습니다. 다룰 때 국장님, 명확한 답을 내놓으세요. 그때 가서는 "되겠니, 안 되겠니, 알아봐야 되고 검토" 라고 하지 마시고 상임위원 방에서 주민들원하는 대로 해 준다든지 안 해 준다든지, 안 해 주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걸 방안을 내놓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가지 입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업지 존치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방법이 안 되고 한다면 아까 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하고 국비를 반납하고 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하여튼 그래 하든지 간에 그 방안을 그날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25일날요.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문제는 차후 재정상태를

○위원장 황경환 신평가서 주민들하고 우리가 같이 대화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새로 들어 와서 그것을 매듭을 짓자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은 지금 출두하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25일날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잠깐만요. 부수적으로 지금 아까 박학도 주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준공업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변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지구지정 해제를 해서 돌릴 수는 있지요?

○주거환경개선담당 박학도 지금 대안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25일날 현장방문건을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평1동 경로당, 우리 사전설명회 한 곳 있지요? 거기에다가 주민대표가 다 참석하고 우리시에서 국장님까지 다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근 1년을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하는데도 지금 해결방법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시장한테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부분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시비를 충당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반납하고라도 지구지정을 해제하면 준공업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남겨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느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할려면 국비를 반납하고 지구지정 해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서 이것을 준공업지로 존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23일이니까 25일날 주민설명회 할 때 까지 답을 들고 나오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위원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민이 원해서 지구지정을 해지하고 국비를 반납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소기의 목적되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대략 사업비가, 보상이 40억하고 공사비가 16억하고 해서 한 70억되는데 당초에 당연도에 구미시비를 70억을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고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그 내용도 주민들한테 국비를 70억 반납을 했을 때 우리시 재정상 시비를 갖고 사업을 했을 때는 2010년도 갈런지 2007년도 갈런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걱정스러워 미리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고 봉곡지구에 우리가 체비지를 원가에 준 부분도

김익수 간사 그것은 환원해야 되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환매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그다음에는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에 명문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지침이나 판례같으면 저희들이 건설부에 뛰어 올라가서 어떻게라도 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법에 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당연 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업지구로 존치하는 것은 솔직히 김익수 간사님,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절차를 밟으면 해제가 되고 하는 것은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우세를 당하고 하겠지요. 국비가 반납되고 하든지 구미에 다른 지구을 선정해 가지고 지구변경을 해 가지고 하든지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비로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가는데 문제점이 있고 오늘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25일날 종결을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국장님, 이게 다시 지구지정 해제가 되어 가지고 원대복귀 되어 국비가 반납되고 중앙에 우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체비지를 이사비용으로 준 이런 부분을 다 환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재산상 시예산이나 일반 받았던 주민이 등록세, 취득세 모든 부분에 피해적인 이런 부분은 전부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그에 대한 신상필벌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숙지를 해서 법령을 숙지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법에 따라, 법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법에 따라 했어야 될 걸 법에 따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손실부분은 시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주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고 시비를 그렇게 낭비를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5일날은 명확한 답변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안 나왔을 때는 시장님까지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계장님도 그날 분명히 나오세요.

○건축행정담당 황용수 예.

○위원장 황경환 분명히 나오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과장님, 그것 복사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빨리 보고 원본을 날 갖다주세요.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위원장 황경환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인종
  • 환경보호과장이상인
  • 환경관리담당성상경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석태룡
  • 건축과장김시일
  • 건축행정담당황용수
  • 주거환경개선담당박학도
  • 도시계획담당이용우
  • * 선산출장소
  • 소장김경배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원예특작담당조성대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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