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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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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읍면동기능전환팀, 새마을과, 세무과


일 시 2003년12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은 다 아시다시피 오늘 소방대상 때문에 어제 6시에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축하해 줄 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고 오늘 기획행정위원회가 생방송이 된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한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총무과장 유영명

읍면동기능전환팀장 황진오

○위원장 이용수 그럼 국장님 지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대 앉아 주세요.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답변형식으로 하되 실과별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는 175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제일 먼저 안 나서는데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나서지만

○위원장 이용수 나서도 괜찮습니다. 나서세요.

김택호 위원 제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박상우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님 지금 모셔 놨는데 제가 인터넷.

담당관님 요 앞에 좀 서세요. 그 자료 가지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감사 이전에 총무과 이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이것 물어 보고 총무과장님한테 물어 볼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러세요.

김택호 위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관님한테 자료를 드렸지요,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김택호 위원 자료를 보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김택호 위원 이게 먼저 요번 6.27 시장님 선거 때 이슈가 된 부분인데 지금도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뜹니다. 김관용시장의 병역비리에 대해서 뜨는데 보시고 이게 그때는 시장님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까지 지금 이게 오마이뉴스에 해서 뜨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언론에 대해서 담당관이니까 잘 아시는데 이것 지금 이내용 인정하십니까? 안 그러면 허위자료라고 인정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사실 이 자료가 작년 6월11일날 아마 오마이뉴스에서 아마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양포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언론이라든지 방송에도 한번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에 그대로 뺐거든요. 제가 직접 뺐는 것인데 보시니까 이것은 저는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허위자료도 뜨고 그렇잖아요? 비방자료도 뜨고 그런데, 시장님이 알면서 시장님의 로비실력은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지금까지 못 지웠다고 하는 것 이게 떠가 있다는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요.

담당관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김택호 위원 내용을 맞다 안 맞다 이것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오마이뉴스에 6월11일날 떴다고 자료를 보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김택호 위원 그 뜬 자료가 좌우지간 인터넷에 뜬 것이 잘못 떴느냐 안 떴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에 떴는 것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은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제가 허위자료도 뜨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잖아요? 인터넷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인터넷 전문가 같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오마이뉴스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아침에 빼다보니까 오마이뉴스 본사에 확인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 담당관님 봤을 때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은 잠깐 한번 보시고 판단할 동안 내가 읽겠습니다.

제가 자료니까 자료 그대로 읽겠습니다. 혹시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병역에 대충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아들들을 불법 등으로 병역면제를 준 군의관 등으로 진술을 받았지만 관련 병무청 직원은 도피하거나 담당검사는 해외로 파견된 바람에 수사를 종결짓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등등등등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럼요. 확인하셔 가지고 오마이뉴스에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사실여부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총무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용수 문화공보는 끝났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예.

김택호 위원 총무과장님, 가장 시장님 가까이서 시장님을 모시는 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업무적으로 총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시민들이 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모셔보니까 시장님에 시민들의 소식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직접 가까이서 모셔보니까 지금 시에 홍보하는 것하고 시민들은 시장님이 대단한 시장이고 일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까이서 모셔보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김택호 위원 맞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나름대로 이제까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내사도 받았고 뭐 이렇게 뭡니까? 투서도 들어왔고 이래도 살아남았다. 깨끗하다고 자부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시장님이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아는 바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비서실장님 어디 갔어요? 비서실장 여기 출석 안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김택호 위원 비서실장 여기 출석 안해도 됩니까? 작년에 보니 출석하던데

○위원장 이용수 비서실장 소속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총무과 소속이에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비서실장을 위원님들 필요합니까? 부를까?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비서실 기능이 지금 비서실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 중요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여기 안온다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지

○위원장 이용수 비서실장 한번 불러보세요.

김택호 위원 지금 비서실장 어디갔습니까? 행선지 모릅니까? 총무과장님 모릅니까? 행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총무과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다고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작년에는 비서실장 같이 감사할 때 올라왔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서실장은 총무과장 통제도 안받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출장가고 할 때는 출장을 결재하고 합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1일 업무보고 이런 것 전혀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비서실장 직급이 몇 급입니까? 6급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별정6급

○위원장 이용수 별정직 6급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6급입니다.

김택호 위원 보고는 어떤 것을 보고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출장가고 하는 것은

김택호 위원 출장가는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 업무는 전혀 보고가 없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비서실 기능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비서실장 하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비서실장은 시장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민원실 시장실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안내와 그 다음 각과에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비서실장이 추석명절로 선물을 돌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된다는 설이 있는데 주로 D마트, D백화점, 선산에 모 양곡처리장에서 좌우지간 물건을 구입한다는 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 돌리려고 그러면 차 1대로 못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로 3대가 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서실장님 차는 내가 정확한 번호는 모르겠습니다만 뒷 번호는 5022로 알고 있고, 무소 6116이라고 과장님 모르시죠? 우리 비서실장님 오면 제가...... 지금 비서실장님 호출해 놨습니까?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연락도 못합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서실장이 무섭습니까? 연락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지금 연락해서 오라 그래요.

김택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연락할 생각을 안하니까 그렇게 무서우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담당국장이 못하는 것을 비서가 팍팍 해 내더라니까요. 그럼 비서행정을 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호출도 못하잖아요. 담당과장이, 국장도 지금 멍하니 바라보고요.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비서실장 오면 제가 묻도록 하고요.

또 한가지 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시내 지산에 모 한식집에 하루저녁에 저녁 먹는 것이 몇 몇 사람 먹는 것이 300만원 어치 먹는답니다. 발렌타인 저는 술을 잘 못 먹는데, 발렌타인 30년 산이 1병에 얼마하지요? 아시는 분 있어요?

(「80만원」하는 위원 있음)

80만원입니까?

저도 들었는데 맞네요.

이것을 설이 맞다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가까이에 모시는 분으로서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제가 잘

김택호 위원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넘어갑니다.

총무과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의전하고 인사입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인사가 어떻게 조금 쉽게 묻겠습니다.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이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실무과장으로서는 인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택호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확신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확신합니다.

김택호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또 혹시 그런 확신이 안서 있어서 소극적으로 인사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확신이 서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설에 의하면 인사계가 있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인사담당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김택호 위원 아니 인사계가 있고요. 시정계 옛날에 시정계 밑에 인사가 다 포함이 되었는데 그 인사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추를 얘기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과장님은 그 계추 회원 아닙니까? 회원 깁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모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모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나회가 말썽이 되었는데 하나회에 그 총무과장이 예를 들어서 인사계에 안들어 갔다고 하면 이게 뭐 설이네요? 그죠? 그냥 설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는 전에 주무 모 국장 한 분이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 계보가 아니고 남 계보니" 계보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들은 적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들은 적 없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정말 상식 밖의 얘기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상식 밖의 얘기 맞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계보 얘기는

김택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럼 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직원들이 지금 인사를 아까 잘하셨다 그랬는데 자신있게 하셨다 하는데 인사 때문에 지금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금년초하고 이번 10월 인사에서 조금 대폭적으로 인사가 좀 돌아가지고 지금 업무를 지금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택호 위원 사기 물었는데 근무 그것은 당연히 익혀야지 그런 답변 자꾸 하지 마시라니까요. 시간 갑니다. 서로 신경 쓰이고, 사람 감정 복받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직원들 사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부분적으로는 인사 승진이 안된 사람들은 좀 불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사기 문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택호 위원 된 사람은 매우 만족하고 안된 사람은 그럼 아주 불만족이고 이렇습니까? 안된 사람도 불만족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안된 사람 중에 이번에 출근 거부한 사람이 몇 몇 사람인가 파악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감사실에서 파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총무과장이 인사 주무과장이 그것 모르고 있다하면 말이 됩니까? 그냥 그것은 담당관실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그런 것을 인사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몇 명쯤,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3명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위증하면 안되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날 휴가 낸 사람 파악된 것 없습니까? 인사 발령나고 난뒤에 휴가, 연가 이래 등등해서 출근거부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사람도 한 다섯 명이 넘는데 3명 된다고 하면 총무과장 자격이 없지요. 위증한다든지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가 잘되고 있다고 하고 잘하고 있다고, 그것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명 연가내고 했는 사람은 연가냈는 사람은 제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내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만 지금 다섯 사람이 되는데 왜 지금 세 사람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추측컨데 두 자리수가 넘어갑니다. 두 자리 숫자.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그 정도로 생각이 안드십니까?

임경만 위원 3명이라 했으니까요. 3명이상 되면 위증죄를 묻고

○총무과장 유영명 연가냈는 사람은 3명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불만 표출했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한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인사할 때 다면평가 하시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합니다.

김택호 위원 다면평가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다면평가 반응은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다면평가 제대로 되고 있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제대로 전부다 자체를 추첨하고 그 다음 평가위원 자체를 전부다 직협에서 참여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윗사람 눈치 안보고 다면평가 그렇게 소신껏 하고 있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예.

김택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위공모제가 총무과하고 보도계하고 투자통상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해보니까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했는 것은 총무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당사자가 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힘들고 이러는데 이게 직위공모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얘기예요.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택호 위원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확대 시행하도록 국장님한테 건의했습니까? 윗부서에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를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하고 난뒤에 전부 확대할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지요. 직원들 주특기 전부 인터넷에 좀 공개하라고. 생각 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주특기 그것은

김택호 위원 내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싶고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고 그런 것들을 늘 인터넷에 올려놓으란 말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유영명 인터넷에 공개는 안했고 지난번 인사때 전부 희망부서 이런 것을

김택호 위원 써냈는데 거의 반영이 안된 것으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총무과장 유영명 거의 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물론 승진문제 이런 것은 안됐지만 거의 됐는 것으로 제가

김택호 위원 거의 100% 반영이 다 되었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김택호 위원 거의 다 되었다 하면 100%라는 얘기아니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과장님 보실 때 몇 % 쯤 되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적어도 한 70% 이상은 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택호 위원 70% 이상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지금 순환보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순환보직은 금년도에 전부다 100% 순환보직 시켰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100% 순환보직 다 시켰다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일부 계장들 몇 명은 못 시켰습니다.

김택호 위원 계장은 못했고

○총무과장 유영명 계장직은 못하고 읍면동하고 전부다 본청에 직원들은 거의다 시켰습니다.

김택호 위원 동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다 시켰습니다.

김택호 위원 동 본청은 다 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계장 일부만 못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직원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가 늘 인사할 때는 나름대로 열리고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거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전직 교사분들도 있고 변호사 분 한분 있고 나머지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규정에는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게 맞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듣기는 설에는 좌우지간 시에서 어떤 사람을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한다는 얘기가 듣기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무슨 불만이 있는가 하면 일용직들 있다 거의 지금 기능직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기능직들 인사위원회 열어서 채용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면접시험을 처서 합니다.

김택호 위원 면접처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인사위원회 시험을 치겠다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 엽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면접시험 결과에 의해서

김택호 위원 면접시험 결과에 의해서 시험을 치고 난뒤에 합격이 되면 면접을 처서 합격 유무를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시험을 처서 합격하면 바로 통지를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면접시험을 처서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특채계획이 있을 때 특채 시험한다. 몇 명을 면접시험으로 시험을 처서 그렇게 채용을 하겠다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은 별도로 시험을 칩니다.

김택호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인사위원회에서 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면접은 그럼 누가 하는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면접은 면접시험위원으로 따로

김택호 위원 면접시험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그때마다 틀립니다.

김택호 위원 그때마다 들립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것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결정은 인사위원장이 합니다.

김택호 위원 인사위원장이요? 그때그때 봐가지고 한다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몇 명으로 보통 구성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보통 한팀에 3명씩 합니다.

김택호 위원 3명하고, 먼저 번에는 어느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직전에는? 인사계장 없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있습니다.

○인사담당 이수영 직협에서 추천된 자 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인사위원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시에 그 분야에 전공하는 부서에 장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을

김택호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신원 밝혀도 관계 없잖아요? 직협에서 누가 하셨는데요?

○인사담당 이수영 직협에서 추천된 자...... 그것을 개인 또 성명 밝히는 것이 좀 그런데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밝히지 마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사담당 이수영 면접위원이 시험관이 누구다 하는 것이

김택호 위원 아니 그 이후니까, 이전 같으면 내가 밝혀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후인데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면접봤는 수험생도 다 누가 담당관이라는 것을 알거 아니에요? 밝혀도 보안에는 문제가 없지 싶은데, 이름 알면 계장님 발표를 하세요.

○인사담당 이수영 우리가 두 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6월2일자 한번하고, 11월1일자 발령낸 것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2개 팀을 나눠서 했습니다. 두 개팀을 나눠서 했는데 직협에서 추천된 사람 채용두 계장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인사위원중에 한 사람 거기 주기식 외부에 인사가 한 사람하고

김택호 위원 주기식 이 분이 뭐하시는 분인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전직 교장선생님입니다.

○인사담당 이수영 전직 교장선생님

김택호 위원 예,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예.

그리고요?

○인사담당 이수영 그 다음에 우리시에 간부 한 사람

김택호 위원 간부는 누구인데요?

○인사담당 이수영 이홍희 과장님

김택호 위원 이홍희 과장님요? 아! 정보통신담당관

○인사담당 이수영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능직 지원을 해 봐야 벌써 일용직들이 거의 다 빼먹고 외부에서는 시험을 처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 짜고 친다는 고스톱이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대답을 왜 안하세요? 제가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김택호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또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그것은 면접시험관이 뭐 누구라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저번에도 처음에 시험칠 때도 기능직 두 사람 100% 외부에서 들어왔고 두 번째 칠 때도 외부에 한 사람, 안에 한 사람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기능직 2회에 걸쳐서 지금 면접 봤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응시자는 몇 명 누구누구 들어왔는데 합격자는 누구라는 그것을 지금 줄 수 있나요?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응시자는 10명이 누가누가 10명이 했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이름은 얘기할 필요없이

○위원장 이용수 이름도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근무하니까, 안된 사람은 이렇고 된 사람은 이렇다 그 현황을

○총무과장 유영명 어차피 지난번에 1차로 왔을 때 기능직 2명 모집하는데 104명이 들어 왔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그럼요. 그 양반들 낸 이력서 있지요? 이름은 곤란하면 예를 들어서 김 뒤에것은 지우고 주민등록번호 뒤에 지우고요. 그 양반들 자격증하고 그 낸사람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이력서까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사본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이미화 직원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이 분이 어떻게 돼서 채용이 되었지요? 처음에 비서실에 오게 된 이유가

○총무과장 유영명 비서실에도 일용직으로 들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일용직으로 그것은 저는 알고요. 일용직으로 왔는데, 그때 일용직들이 제가 알기로는 채용을 할 수 없어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화 직원만 특별히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들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비서인력은 따로

김택호 위원 비서인력으로 들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일용직 채용이 그때 규정이 내려와서 전부 감되고 4공단 보조인력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사담당 이수영 처음에는

○총무과장 유영명 제일 처음에는?

○인사담당 이수영 처음에는

김택호 위원 그럼 자꾸 과장님 위증한 거라요. 모르면은 모르다고 얘기를 하고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들,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면 계장님이 손만 드세요. 그럼 그 자리에 일어서 가지고 과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4공단 인력이 바로 비서실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질문할 량이 아직 많습니까?

김택호 위원 저는 공부한 것이 좀 있어 가지고 비서실장도 안 오고 제가 간결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다른 분 한번하고 또 한번하고 또 정리할 시간도 만들고 그러면 안되겠어요?

김택호 위원 예, 그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럼 한 1분간 정리하시고 다른 분 한번하고 다음에 또 시간 드릴게요.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 표창하고 감사장 표창패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표창패 있는데 이것 시장 표창하실 때 연수 몇 년 이내에 수상했는 사람은 조건을 얘기한번 해 보세요. 공문 읍면동에 공문 내실 때

○총무과장 유영명 통상 2년 이내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년 이내 같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추천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민간인은요?

○총무과장 유영명 민간인도 3년

이정임 위원 민간인은 3년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중복은 안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중복을 안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복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0일날 지역발전유공자 표창했는 것 있지요? 150명, 구미시 전체 읍면동으로 해서 150명 표창했습니까? 감사장하고 표창장하고 해서 감사장으로 150명 했는데 그 읍면 인구에 비례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얘기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미쳐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데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잠깐만요. 계장님들 자료준비 하라고 하는 것 바로바로 사무실에 연락해서 자료준비를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자료제가 나름대로 발췌를 했는데 인구수에 했는 것인지 인구수에도 아닌 것 같아요.

150명 중에 선산 15명, 고아 7명, 무을 13명, 옥성 8명, 도개 10명, 해평 10명, 산동 6명, 장천 6명, 송정 4명, 원평1동 1명도 없고, 원평2동 2명, 지산 6명, 도량 6명, 선주원남 11명, 형곡1동 4명, 형곡2동 4명, 신평1동 8명, 비산동 5명, 공단1동 2명, 공단2동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평동도 한 사람도 없고, 상모사곡 8명, 임오동 한 사람도 없고, 인동 12명, 진미 1명, 양포 2명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50명을 주는데 구미 읍면지역 동에 골고루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산지역으로 지금 내년에 4월달 선거 있지요? 선거있는데 벌써 1년전부터 선산지역으로 하고 인동하고 "갑" "을"로 나눠진다고 해서 그냥 몰로 갖다부어놨어요. 없는 동은 이쪽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데 이쪽으로는 1명도 없는데가 많고,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표창대장을 전부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주관하는 부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정임 위원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것 한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지역발전유공자 이것은 어느과 소속입니까?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지역발전유공자?

그런데 어떻게 선산읍면지역에만 지역발전유공자가 있고 공단 근로자나 저소득층 사는 그런데는 1명도 없다 하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시장 표창을 할 때 시장이 내년에 그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많이 나돕니다. 시장 표창 받은 분들이 본인들이 3년 이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눠 먹기 식이에요.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발췌를 했잖아요. 150명에? 150명에 2/3는 선산읍면지역과 인동이에요. 왜 임오동 같은데 광평동 같은데 공단2동에는 1명도 없고 공단1동에는 2명, 진미동에 1명, 양포동 2명, 형곡1동은 동네가 큰데도 4명, 도량동도 동네 크잖아요? 동네 큰데 6명밖에 없고 어떻게 인구는 2,000, 3,000도 안되는 지역에는 10여명씩 주고 인구가 몇 만 되는데는 하나도 없는데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책정을 합니까? 같은 날 하는데.

이것 시민들이 상장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을 잘하라고 주는 상도 있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상도 있는데 특히 지역발전유공자 이래 가지고 시민들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이런 상은 이것은 상을 안주는 만 못하잖아요? 읍면지역에서 상 받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제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것을

이정임 위원 이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월말까지 냈는데 1,700여명이 지금 표창이나 감사장, 표창패 이렇게 있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어디서 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새마을과에서 자료가 들어 왔는데 새마을과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중에 퇴임했는 분들한테 대해서 드린 것이네요.

이정임 위원 퇴임했는 분들 주는데요. 무을이나 옥성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는데 지역적으로 해도 이게 동네가 큰데는 1명밖에 없고 동네가 작은데는 10명씩 이렇게 있는 것 이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마 이게 퇴임하신 지도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총무과장 유영명 금년에 퇴임하신 지도자나 부녀회장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퇴임하셨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정임 위원 읍면에 반장이나 변동이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정임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말고요. 동네가 크면 새마을지도자도 더 자주 바뀝니다. 읍면지역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읍면지역에 부녀회장 나이 많은 분 얼마나 많은데 읍면지역에는 하실 분이 없어서 바뀌지를 잘 안합니다.

○총무담당 전영욱 제가 보충답변을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총무담당 전영욱 총무담당 전영욱입니다.

5월20일 표창은 그 시기에 새마을지회에서 아마 작년, 그러니 올해 5월부터 시정이 된 것인데 그 전에 작년말하고 올 1월 그 사이에 각 읍면리에 3년이상 연임 3년 이렇게 6년을 연임했는 새마을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은 해촉을 하고 새로 선임하라는 그런 지시가 새마을지회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리되셨던 분들 지도자님과 부녀회장님들 그런 분들 격려 차원에서 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새마을관계 그럼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했단 말입니까?

○총무담당 전영욱 예.

이정임 위원 총무과에서는 등록만 했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대장이

○총무담당 전영욱 민간인 표창은

이정임 위원 그럼 이게 지역발전유공자 같으면 새마을분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시중에 지금 나도는 얘기가 사실로 이걸로 하나로 보면 사실로 적용이 됩니다. 김관용시장님 내년 4월달에 출마를 안하신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공무원들 월례조회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상주는 것으로 봐서는 읍면지역에 상 받았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김관용시장이 선산쪽으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우리들 상 받았다고. 그러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이라요. 이게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읍면지역에는 15명 내지 이렇고 동지역에는 한 명도 없는 데가 지금 네 군데나 데요. 네 군데나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그런 것 같네요. 새마을지도자 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3년 연임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전에는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변명하시지 말고요. 지금 새마을과가 안 계셔서 그런데 이게 동네가 크면 읍면지역에는 인구도 지금 2,000, 3,000밖에 안되는데 13명씩 이렇게 되잖아요? 예?

○총무과장 유영명 예, 나간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 새마을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이정임 위원님, 듣기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원호동에 시장님이 사무실 낸다는 설이 듣깁니다.

이정임 위원 아니 시장님이 이것을 시켰는 것도 아니겠지만 총무과에서 상을 등록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밑에서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의혹적인 눈길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만 봐도 선산쪽으로 나오는 것이 이것 보면 누가 봐도 신문에 내면 이것 말그대로 선산쪽으로 딱 맞습니다. 이것 분구가 되면 국회의원 선산쪽으로 출마한다 하는 것 딱 맞잖아요? 이것보면.

○총무과장 유영명 선산지역에는 잘 안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안바뀌는데 한목에 그럼 이만큼 바뀝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작년에 전부다 제한을 둬서 근무연한 제한을 뒤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상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상을 열심히 했는 사람 주는 상도 있겠지만 근로자들 좀 우선으로 해서 그럼 광평이나 이런데는 없단 말입니까? 한 명도 없는데는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안 바뀐 분들 바뀌지 않는 분들

이정임 위원 1명도 없는데는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정임 위원 그것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이정임 위원 새마을과에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총무과장 유영명 새마을과 자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택호 위원님이 인사관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인사를 하실 때 몇 년 이상으로 보직을 옮겼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3년 이상 된 사람들을 보직을

이정임 위원 3년 이상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그 직에 그대로 둔 사람 없습니까? 5년 이상이나 된 사람, 그것 장담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일부 계장들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총무과까지 인사계 직원까지 돌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1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일부 계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기능직들은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일부 계장은 그럼 특수직입니까? 안 옮긴 사람은. 승진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요인이 없어서 아마

이정임 위원 인사계장님

○인사담당 이수영 예.

이정임 위원 5년 이상 한자리 있는 사람 몇 분입니까?

○인사담당 이수영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무원사회에 사기 저하됩니다.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청에 한자리에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수직도 아닌데

○총무과장 유영명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이정임 위원 기능직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번에도 또 승진을 했어요. 시중에 얼마나 무성한 말이 나도는지 압니까?

그리고 공무원사회에서도 제가 의원실에 와서 공무원들이 매번 그 얘기합니다. 사기 저하된다고 본청에 계속 특수한 자리에 그 자리에 계속 놔두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위에 상관 얘기는 코방귀도 안 뀐대요. 인사파트에서 뭐합니까? 자리 3년 이상 보직 다 옮긴다 해 놓고 한자리 5년 이상 10년씩 놔 놓고 위에 사람 말도 안 듣는 그런 공무원들 그것 누구 어디 힘에 논리로 그런 자리에 그렇게 계속 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일부 계장 몇 사람 있었는데 그것은

이정임 위원 지금 현재도 있어요.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회피를 하실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유영명 직원 중에는 아마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정임 위원 특수분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수분야는 어떤 식으로 특수분야를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직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만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이런 사람들은 별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정임 위원 제가 행정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직이나 특수 기술직이나 보건직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지금 무리를 빗고 있는 사람이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만약에 있으면 바로 인사조치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다음 인사때

이정임 위원 다음 인사때 하면 안되지요. 공무원 1,300여명 사기가 저하되어서 그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한자리에 10년씩 놔 놓고 그러면 안되지요. 옆에 사람 사기 저하되게, 그것도 말이지요. 같은 공무원끼리 위에 상관한테도 군림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공무원을 그 자리에 장기간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인사에 병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에 상관 말을 코방귀만 뀌고

○총무과장 유영명 ......

○위원장 이용수 인사담당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이정임 위원 제가 이니셜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 공직자들 인격을 무시해서 이니셜로 하면 그렇고 과장님, 인사계장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무리를 빗었어요. 그 분이 승진을 하면서, 지금 시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무성하게 나도는데 공직자들 사기저하 그냥 민원인들 원성, 왜 그런 분을 왜 승진을 시켜가면서 그 자리에 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승진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인사담당 이수영 무보직 6급들, 7급에서 6급 무보직으로

이정임 위원 7급에서 6급해서 무보직 있지요? 인사계장님?

○인사담당 이수영 예, 그것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위원장 이용수 그대로 있는 분들 명단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꼭 밝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인사파트 얘기해도 안된데요.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해도 안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꼭 짚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명단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국장님, 인사조치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월달에 인사조치 하세요. 다른 공무원들 힘빠지게 그렇게 인사하시지 말고

○총무과장 유영명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했는 사람은 못나간 사람 무보직

이정임 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8급부터 해서 계속 승진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자리에서 계속 승진을 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인사기록카드 한번 들여다 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공직자들 그냥 저하 안되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표창관계에 대해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1,767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이것이 누구든지 이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우리의회에서는 이것이 너무 많다. 난발한다 하는 말이 누구든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190쪽에 구미시 각종 위원회, 협의회, 구미시인사위원회에 2002년도에 80% 불용액이 나왔고 2003년도에는 7명이 14회에 해야 될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2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420만원 남아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이것은 14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 2회밖에 안 했는데 이것은 언제 할 것이며 또 이것이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이것을 꼭 안하고 예산을 편성을 잘못 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지요?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관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 실제로 상위법이 있어서 이것은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인사위원회는 없앨 수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인사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계속만 세워놓고 아무 그것 없이 1회 아니면 한번도 안한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고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없앨 수 없는지 없앨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총괄은 방금 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기획계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아시기는 상위법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조례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할 수도 없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사실 오늘 아침에 도에 방송도 들었습니다. 거기도 이런 것이 사실 필요없는 것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우리도 기획실에서 총괄하겠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 14일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에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에는 24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20회를 했고 회의는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24회라는 것은 24건에 대해서 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 회의를 했는 것은 서면심사 외에 실제 회의했는 것은 4회입니다. 이게 12회 해 놨는 것은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하고 그리고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사나 징계위원회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4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관계는 1달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임성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돈을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이것을 당초예산에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리장이 몇 명이고 통장이 몇 명됩니까? 전부 합하면

○총무과장 유영명 통리장 수가

○위원장 이용수 통리장 수당 인상이 지금 1월1일부로 시행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아는 계장님 불러봐요.

○시정담당 정인기 통장이 현재 348명이고 리장이 166명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전부가 516명?

○시정담당 정인기 514명입니다.

임성수 위원 168하고 348하고

○시정담당 정인기 현재 현원이 그렇고 저희들 TO는 지금 538명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요?

○시정담당 정인기 예.

임성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 임기 만료될 예측을 한 적이 있어요? 임기만료 된다고 봤을 때 몇 명이나 봤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처음에 60명으로 했는데 조금더 늘어서

임성수 위원 2회 추경에는 80명으로 봤네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80명으로

임성수 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나옵니다.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그때 2회 추경시에 출연금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국고대여장학금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당초에 8억4,800만원을 세워서 3억3,800만원을 감했어요. 이게 40%나 감해 졌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것은 대여장학금이나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을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또 정산에 의해서 또 감액하고 그렇게 됩니다.

임성수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우리 여기 계획이 어느 정도 가지고 보고를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런 근거가 나오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모든 자료가 연간 대부받는 학생수 이런 것이 전부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그럼 연금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잘못 수립했는 택이네요? 인원을

○총무과장 유영명 인원이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또 2학기 되어서 학생들 휴학을 한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어서 감액하는

임성수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쪽으로 보고를 하니까 거기서 내려온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연금관리공단에서 계획수립을 인원 파악을 잘못 했다는 것이 40%나 감된다 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기는 것이지 계획을 잘못 수립했는 것이지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안 그래요?

○총무과장 유영명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임성수 위원 작년에?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작년이 이런 비율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또 1학기 중에 대부를 안 받는 사람

임성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정도 감해서 그대로 하겠네요? 거기서 감안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40%나 이런 것을 너무 사장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잘못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10%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40%나 이렇게 해서 감을 시키고 사장시킨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침 첫시간부터 너무 빡빡하게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힘드는데 10분간 정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계속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계속 점심때까지?

전인철 위원 총무과 끝날 때까지 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총무과 오래 안 걸리겠어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릴레이로 좀 쉬고

○위원장 이용수 릴레이로 그래요?

예, 그러면 화장실이나 쉬고 싶은 분은 개인별로 가시고 지금 점심시간 12시 구내식당에 해 놨습니다. 점심때까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분 질문하세요.

이필봉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이필봉 위원님

이필봉 위원 과장님, 순환보직 때문에 순환보직이 100% 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동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저는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동에 너무 착실히 하다보니까 동직원 14명이 100% 작년에 바뀌었어요.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래 가지고 동사무가 연계가 지금 안되어서 그뿐만 아니고 본의원을 시에서 얼마나 잘못 했기에 동장도 몇 달 안되어서 바꾸고 모든 직원 다 바뀌었느냐 본의원이 시에서 너무 잘못 보여서 그렇다는 이런 소문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 순환보직 다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필봉 위원 앞으로 우리동에는 또 순환보직 원칙을 지키면 3년 후면 전부 다 또 100% 또 바꿔야 돼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1/3씩 돌리는 것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거든요. 각 읍면동마다 우리과에도 한 두 사람말고는 다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은 조금 옵니다.

이필봉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순환보직도 좋지만 연계성 생각해서 1/3씩이나 이렇게 내년도에 인사이동을 좀 해서 한목에 3년후 되면 전부 다 바뀌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돼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 것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여기 총무과 소관이 97페지인데 그 중에서 63페이지가 상 좋는 사람명단입니다. 그것을 내가 따져보니까 1,700명인데 1,7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구미산디전, 구미산업디자인전이지요?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산디전 이렇게 해 놨는 것, 거기에 외지 사람 250명 좀 못될 겁니다. 그것을 빼고 나서 그럼 1,450명 정도 되는데 구미시민 35만, 36만시대라고 하지만 35만 조금 넘지요. 4.2% 정도가 상을 받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4.2% 구미시민 4.2%

○총무과장 유영명 0.4%입니다.

이필봉 위원 10%면 3만5,000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0.4%가 아니에요. 계산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 10%면 3만5,000이고

이필봉 위원 아! 3,500같으면 1%

○총무과장 유영명 1%면 3,500

이필봉 위원 0.4%입니다. 이것 상 주는 것도 좋은데 상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더잘 일하라 하는 것도 있지만 상이 희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을 좀 정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 상품을 좀더 많이 주더라도 사람 정말로 일 열심히 했는 사람, 아까 명퇴 같은 것 이런 사람은 줘야 됩니다.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일 열심히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은 줘야 되는데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영명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사람이 늘고 또 사회단체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상을 달라고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것을 줄이려고 제가 엄청스럽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는 3,000명했고, 2002년도에는 2,200명, 이번에는 1,700명을 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명중에서도 뭐가 많은가 하면 상장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필봉 위원 한 학교에 하나씩 주는 것은 나가야 됩니다. 꼭 나가야 되는 것은 나가야 되는데 연말 되면 지금도 보면 상타러 매일 꽃다발 여기 많이 들어오던데 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남발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줄여 주시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여기 과소동 통폐합하고 너무 큰동 분동하는 것, 여기 보니까 이것 꼭 5만 안 되도 되지요? 우리동네 같은데는 행정동 하나에 법정도이 7개예요. 그리고 옛날에 선주동하고는 실질적으로 원남동하고는 인적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던 사람들이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동을 뭉쳐 놓으니까 정말 동업무를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신평동 같은데는 1, 2동이 통폐합 해도 좋다는 동민 합의가 있었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를 줄이고 우리동네 같은데는 선주원남동 같은데는 분동을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영명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소동 통합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신평1, 2동이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통합해도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통합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필봉 위원 처음에는 통폐합을 싫어했는데 요즘은 원한데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리고 행정 효율적인 면에 보더라도 우리가 가장 적은 동에 최소 인력을 9명으로 해 놨습니다. 10,000명 이하를 9명으로 해 놓고 10,000명에서 15,000까지는 10명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두 동을 통합을 한다고 해도 관리하는 인력은 1명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폐합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주원남동이나 상모사곡동 같은 경우에 통합되었던 것이 다시 분동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저도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이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동의 경우에는 4만4,000이 넘어서니까 5만되면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이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선주원남동하고 상모사곡동은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필봉 위원 선주원남동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인구 얼마되고

○총무과장 유영명 인구까지는 알겠는데

이필봉 위원 산 면적이 지금 산불감시원만 해도 돈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학교, 구미에서 제일큰 저수지, 없는 것 없어요. 너무 넓어서 거기 제가 아침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피해 없나 싶어서 아침에 돌면 3시간 걸려요. 밖으로 만 돌아도 3시간 걸려요.

○총무과장 유영명 상황은 제가 압니다. 지금 현재 형편상에는 지금

○위원장 이용수 현재 시 입장으로 인구 5만이 되면 분동을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영명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위원장 이용수 5만 넘어도 분동을 할지 안할지 지금 계획을 못잡고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했습니다. 일단은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법적으로 5만 넘으면 분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분동 가능은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동이 지금 인구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인동이 몇 년 정도 지나면 5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인동이 얼마씩 월 불어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인동이 1년에 어떨때는 늘때는 2,000도 늘고 3,000도 늘고 그런데 이런 추세로 나가면 3년 안에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택호 위원 이 위원님 제가 발언시간 조금 빌리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저도 상모사곡동이 통합이 되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모사곡동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아시겠지만 100% 화합된 것은 아니고 지금 화합되고 있는 단계인데 거의 잘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언젠가는 분동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지금 7만 넘는 동에도 분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명확하게 하세요. 분동된다 이러면 오히려 또 화합에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된다, 안된다. 어정쩡하게 답변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명확히 아시고 앞으로 답변할 때 명확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면적이, 지금 인구만이 5만 고집하면 안돼요.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동이 지금 산동면보다는 크고 무을면보다 조금 적어요. 구미시내에서 이런 동이 있으면 돼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면적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인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맞추면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유영명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필봉 위원 기본적인 조건을 한번 건의한번 해 봐요. 행자부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것은 분동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한번 해 봤어요? 안해 봤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안해 봤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것 한번 해보라니까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알아보고 나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용수 질문 끝났습니까?

이필봉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세요.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 질문에 우리 동료위원들 이미 거론된 내용도 없지 않아 나올 수 있습니다. 중복되더라도 또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75쪽 시정질문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정동의 조정해서 답변은 그 당시 이렇게 했고 조치내역 보면 이미 조정은 도량동하고 선주원남동 경계 얼마전에 조례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상모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오동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내역에 보면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조사결과 내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내용 보시면 주민들은 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또 일부 지역의 경우 민원발생우려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 또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 또 시에서는 조사한 것이 상반되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보시다시피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읍면동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실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전부다 주민들하고 의원님들도 전부다 참석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그때 물론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그냥 이대로 살자 하는 얘기가 더 많다하는 보고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도량동 토지개발지구나 상모동 거기는

전인철 위원 이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외에 지역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외 지역에는 그렇게 들어 왔고 대상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되는 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여기에 관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공식적인 토론이라든지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대화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준비 다 되어 있겠네요, 서류상으로?

○총무과장 유영명 예, 다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참석대상자들도 다 나와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저는 아직까지 송정, 광평에 대해서는 여기에 회의 한번 참석하라고 요구받은 적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다른 우리 읍면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사했는 내용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것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하고 난뒤에 보겠습니다.

179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해외연수 후에 선진행정을 우리시에 시정에 반영을 시키라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니까 그럴싸하게 해 놨는데 참고로 260쪽 한번 보십시오. 260쪽에 보면 국내는 제쳐놓고, 해외연수 2002년도에 21명 해서 3,200만원 이것은 11월, 12월 2달치입니다. 그 앞전은 빼놓고, 그 다음 2003년도는 10월말까지 79명에 1억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외 어떤 견학이라든지 연수를 시행을 하면 이 분들이 다녀온 어떤 것 지금 내용에 보면 "연수 후 견문보고서 제출" "인터넷에 올려서 선진행정을 우리시에 접목" 이렇게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견문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면 어느 정도 어떤 분야가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 통상사절단이 많이 나갔어요. 해외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통상사절에 대한 실적이 또 나와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안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내지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실텐데 이제는 뭔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갔다오고 난뒤에 일과성 행사로 끝나버려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해외연수든 견학이든 갔다오고 나면 거기가서 배워왔는 것을 우리시 행정에 얼마만큼 반영을 시키느냐 지금 당장 반영이 안되면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해외연수, 견학, 이런 분야들은 갔다온 분들에 대한 견학 결과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된 사례 항목별로 반영이 되었음, 안됐음. 반영이 되었으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음. 이 내용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투자유치는 마찬가지 실적 내 주시고요.

그 다음 260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김용학씨라 되어 있는데 직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제도 연수 김용학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 다음 내려가시면 과장님 갔다오신 것 있네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261쪽에 김순자, 안진희 유럽연수입니다. 사회복지정책제도의 비교연수 요 3건은 견문보고서 받았지요? 받아 놓은 것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견문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년도 감사부터는 분명히 시정 반영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갔다오신 분들 잘 갔다오셔서 뭔가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중복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 표창에 관해서는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5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산업디자인전 하면 총 출품작이 몇 품입니까? 구미산업디자인전 하는데 출품작이, 작품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보면요. 지금 이 앞전에 보면 읍면동별로 구미산업디자인전 출품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38개고요. 245쪽부터 뒤로 넘어가서 보면 247명이 나와요. 토탈 285명이 어떤 상이던 받았어요. 이것 남발 아닙니까? 무조건 출품만 하면 상장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렇게 남발되어서야 어디 상에 권위가 서겠습니까? 시장상이 종이쪼가리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시장이 안주는 만 못하지요. 또 그뒤에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토미배 바둑대회 85명입니다. 구미시내 우리 어린이들이 바둑두는 애들 다 주는 것인가 싶어요.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참가상으로 줬는가 모르겠습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전인철 위원 참가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장이라 하는 것은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남보다 잘한 면이 보여야 되고 남보다 더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지 시장상을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두 건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265쪽 펴주십시오.

저번 통리장 조례개정안 올라왔을 때 얘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얘기가 되고 난뒤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2003년도만 보죠, 지금 수당이 인상이 안된 현 시점에서 통·리장, 반장까지 수당이나 쓰레기 봉투 나가는 금액이 10억입니다. 또 지금 얼마전 임시회때 통리장수를 늘리기 위해서 개정안 올렸어요. 리통장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반장수도. 지금 기준 잣대에 의하면 또 수당 내년부터 인상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인상해야지요. 수고하시는 분들 드려야지요. 그러면 통리장 인원이 증가되면 반장 마찬가지 증가됩니다. 뒤따라서 증가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쓰레기봉투 무료로 지원하는 것도 증가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15억 이상 인상분까지 합쳐서 15억 내지 20억 가량 추가 부담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근 30억에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추상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인상된 금액하고 또 통리장 지금 기준 잣대에 의해서 늘리는 것하고 하다보면 내년도에 또 통리장 이 기준에 의하면 안 늘린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부담액이 20억 가까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번 조례 다룰 때 지적한 대로 현재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 조례를 적용을 한 범위내에서도 얼마든지 통리장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통리장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수요가 확대되는 통리장수도 흡수가 가능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월달에 우리가 통리반운영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반은 538통리에 3,752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을 보면 리하고 통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는 167개리에 966개반으로 1통에 6개반이 평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반에는 리에는 2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통에는 371개통에 2,786개반이 운영되는데 이것은 평균 1개통에 8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반에는 평균 3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반은 20∼50가구고 기본은 그렇습니다. 통에는 3∼10개반인데 이것을 보면 기준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준보다 적은 것이 아니고 구미시와 경상북도하고 전체 봐서도 경북에 전체 통리에 평균 반수가 5개반이고 우리는 7개반입니다. 또 가구수도 반당 우리는 32개가구로 되어 있고 경북에는 26개인데 비교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큰통 큰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는 것도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을 축소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인철 위원 아니 보면 통이 보면 작은 소규모 아파트도 어느 정도 인원만 되면 통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2개, 3개 합쳐도 될 것을,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통장의 업무량이 5년전이나 10년전보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현 기준잣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통장 한 사람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장업무가 량이 그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보완을 해서 통을 범위를 넓혀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그 대신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은 많이 드리고.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렇게 전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가 늘어나면 계속 통리장 늘릴 계획입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아파트가 새로 증설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극한적인 그런 예를 들지 마시고 지금 기존 통리가 시내 동지역 같으면 통아닙니까? 통도 재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적은 통은 몇 개통을 한테 뭉쳐서 1개통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통수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꾸 안하려고 하지요? 앞으로 통리장 이 기준잣대에 의해서 개정안 올라오면 의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어느 통하고 뭉치는 것 이게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주민들 얘기하는 것이

전인철 위원 하여튼 개정안 올라오면 어렵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 곁들여서 통리장, 리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아마 하실 분이 없어서 오히려 리장 선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통장님들은 동지역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기피했던 자리인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호를 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 졌어요. 그러면 통장 선임하는데 지금 각 동장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실제는 동장이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 선임 때 해촉이나 신규로 위촉할 때 항상 잡음이 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실제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기 만료된 사람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하던 사람을 그만하라고...... 그것은 어디든지 같은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연임 제한제도 없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둘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통장님 하시는 분 보면 벌써 15년,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데는 금방 위촉받은 분도 있는데 항상 그런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오히려 지금은 여건이 통장님들 위세가 더 커요. 우리 동직원들보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통장 연임에 대한 어떤 제한규정은 따로 두실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급적용하는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임만 할 수 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지난번에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통지역에는 또 괜찮지만

전인철 위원 리는 별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리가 좀 문제가 되어서

전인철 위원 리는 놔두고 통지역이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 통장님들도 너무 오래되시면 사실 또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타성에 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시장, 국장 업무추진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니까 참 너무 간단하게 모양 참하게 내놨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우리의회에 어떤 위상과도 연결짓고 싶어요. NGO,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때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도 이 정도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이렇게 응한다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 따로 해 놨습니다. 따로 해 놔서 이것은 감사내용이 다 공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전인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일반 시민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뜨는 정도까지는 자료가 나와 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외에 내부적인 것은 그쪽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공개하는데 비공개로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그 자료에 아마 그 내용은 없지 싶어 제가 추가로 요구합니다. 현금지출하고 카드 결재된 부분을 비고란에 기제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현금지출 카드로 결재 그것 비고란에 기제를 해서 내용을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 위원님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위원 저도 TV끝나기 전에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성기 의원님이 저번에 2003년도 3월24일날 시정질문을 했는데 저는 행정교육실태, 택지개발 이런 것은 빼고 불합리한 행정동의 조정에 있어서 지금 공단동 1번지가 장안 아파트입니다. 장안 아파트가 행정동은 신평입니다. 법정동은 공단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왜 안되는지? 얘기하고 나면 과장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또 일 예로 원평동이 신평 칠성주택이 원평동으로 주소는 되어 있고 또 행정동은 원평1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행정동은 법정동 8개를 뭉쳐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만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오동 같으면 임은동, 오태동 합쳐서 임오동,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동 명칭이 그렇게 되는데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원평동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논같은 것이 전부 다 신평에 관할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평동은 작고 해서 원평동을 같이 넣다보니까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넣기가 그렇고 해서 이중으로 원평동을 포함해서 신평동하고 원평동 일부, 그리고 원남동은 원평동 일부하고 남통동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신평동으로 넣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 지적업무라든가 등기업무 같은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땅은 빼놓고 주택 사람 사는데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러니 신평동에 있는 원평 칠성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한참 세월이 이렇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다 조사대상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사항을 물어 봤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존 쓰고 있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주민들은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경만 위원 그럼 공단에 장안 아파트 공단동 1번지에 장안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 아닙니까? 공단동 주소를 쓰고 있으면서 신평동에 행정업무를 보고 있지만 공단동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임경만 위원 안 그러면 신평동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나 얘기입니다. 행정동을 이용을 하고 있으면 신평동에다. 그럼 신평동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장안 아파트가 자연부락도 아니고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재산 소유권 때문에 등기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뭔가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임경만 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경만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리반 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올라왔는데 너무 통장들이 확장되고 늘어나니까 농축을 좀 해서 수당을 좀더 주더라도 이렇게 줄이자 이런 안도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을 다 뜻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큰 대단지에는 쪼개지 말고 묶어서 같은 권역권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었었고요.

저는 우리 공단동1동을 실례로 보면 특수한 지역이라서 회사 우리 1공단 안에 기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전자 안에만 해도 남녀기숙사에 주소가 다 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주소가 이전을 해서 계시는 분은 계시지만 안되어 있는 분들도 회사에 기숙사에 같은 숙소를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은 우리 공단1동으로 인원은 주소는 여기 뺏지만 다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통에는 통장이 하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원하고 관계없이, 읍면에 보면 자연부락에 리장님들도 통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경만 위원 그런 몇 가구 계시는 분도 리장님이 계시는데 공단 안에 있는 기숙사 이런데도 인원 지금 줄이자는 의도에서는 좀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사실상 공단에는 임경만 위원님 말씀처럼 근로자들 기숙사 위주로 공장위주로 있기 때문에 구역은 늘거나 반수가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주민수가 적은 반이 좀 다른데보다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물론 전인철 위원님 하신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지역하고 인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크게 늘릴 때는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데는 크게 늘리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축소 통폐합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지역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수성을 봐서 통이 자꾸 통합이 되면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서와 또 그 다음에 공감대가 서는 그런 마을은 통장을 줄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서 다음 조례 올릴 때 실질적으로 인동 같은데는 53개통인가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어쩔 수 없이 통이 적은데도 있지만 마을별로, 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저번에 부결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신설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통폐합도 신중하게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하고 지금 당장 축소시킨다 하는 것은 힘은 듭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질문 끝났습니까?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용수 예, 윤종석 부의장님

윤종석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됐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드시는데 지금 문제는 법정동하고 행정동에 대한 우리 인구비례 그리고 지역비례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제 제가 저녁에 메스컴을 통하다 보니까 대구 서구청에 통반장 임명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조례로 입법화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이슈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월권행위라고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월권행위라고 보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의회가 해야 될 그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집행부가 좀 시민한테 설자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법정동 행정동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구라든가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해 놓으면 물론 눈에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그 당시 정부시책에 의해서 선주원남동도 선주동이 5,000미만이고 3,000미만인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모동도 그런 인구가 적어서 인근동하고 뭉쳤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선주동이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상모사곡동도 구획정리사업이 그리고 예측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피해 나가지 못해서 그렇게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또 새로 분동하고 법정동을 뭉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분동 자체는 요건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건되면 또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법정동을 아까도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고 그렇게 했는데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대하고 원평1, 2동에도 있고 또 신평동에도 있고 또 선주원남동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 갈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통반장 임명에는 대구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통반장 임명은 지금은 통반운영규칙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는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이 따라줘야 됩니다. 행정이 자꾸 뒷북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접시를 깨트리는 자는 접시를 닦으려 그러는 사람들이 깨트릴 수 있는 것이지 일을 안하면 접시가 절대 흠집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덛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김택호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전인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레임덕 현상이 빗어져서 공무원에 모럴 헤저드까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사회에 지도층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면 바로 공인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만 공인이 아니고 공무원도 똑같은 공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어떤 노블리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해이를 표현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요즘은 5시에 퇴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근카드를 지금 안찍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9시20분에 출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누구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을 다른 공무원들한테 얘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를 하십니까? 총무과는 총무, 시정, 인사 그리고 지역관리나 지도교육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렇게 장시간 잡고 감사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복무감찰도 강화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문 끝났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 지금 오전시간이 다 갔는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전에 끝을 못낼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총무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전에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총무과 오늘 첫째과인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도있게 많이 따지시고 그리고 반복된 질문이나 답변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은 과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 답변은 좀 피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따지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면 다음에 할 것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분이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듣는 분도 지겹고 또 수검자나 같이 또 피곤할 수 있으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또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도록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전인철 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지요?

임성수 위원 다 했어요.

전인철 위원 문제는 우리 김택호 위원님이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들어 오셨는데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 위원님 전화한번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연락을 해 보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김택호 위원님 오실 동안 아까 제가 하던 것 하나 덜한 것이 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답변은 그때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할게요.

우리가 '98년 이후에 구조조정이다 해서 사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은 동료 공직자를 사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책에 맞는 따라가는 그런 인사정책이 되어 왔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인사내용이 그때 인사할 때마다 좋은 방법이라 할까 기준이라 할까 어떤 원칙이라 할까 여러 가지 나왔어요. 지금까지 보면 종전에는 평가점수 고가점수라 할까 그런 기준에 덧붙여서 다면평가다 또 직위공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에 대한 기준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발굴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할 때마다 이번에는 인사가 다면평가로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다 누가 봐도 인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 인사때 또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다음 인사되면 또 옛날에 있었던 인사원칙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새로운 또 인사가 나와요. 뭐 직위공모다 어떤 식으로 하던, 그래서 뭐냐하면 이제 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 같은 맥락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연가라든지 어떤 핑계를 대고 또 합법적으로 직장을 출근을 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근무중에 술을 먹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할 수 있데요. 그럼 감사담당관 직무유기 아니냐, 이번 인사에도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했느냐 물어보니까 감사담당관은 그냥 구두상으로 사람을 불러서 뭐 주의조치 했겠죠, 그정도라. 이게 계속되풀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이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이제 손대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진한 사람은 우리 동료로써 같은 직장공무원 같으면 축하를 해 줄 수 있고, 또 이번에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 또 보직을 제대로 못 찾아간 사람한테는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애가 필요합니다. 그런 공직자 분위기를 근무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 할 일은 사후 후속조치고 그런 일이 발생 안되게끔 원천적으로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인사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인사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일반 우리 직원들은 짜맞추기식 인사다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직위공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누구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직위공모 할 때도 총무과장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이것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접수시간을 넘겨서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직원들한테서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읍면동 3년 순환보직, 직급별 순환보직 이런 것 다 원칙들이 예전에 해 왔던 원칙들이 차곡차곡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 전체를 근간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내가 9급 공무원이다. 아니면 7급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내가 최대한 근무를 열심히 해서 그 기준에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옛날 기준은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옛날 인사가 만약에 다면평가다 또 이번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다면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직위공모다 아니면 발탁인사다 이런 식으로 또 도배가 새로 되어서 특정인을 승진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에 있어서는 전 직원들이 물론 100% 만족은 못합니다. 하지만 인사에 어떤 대원칙이 정해지면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보완적으로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좋은 어떤 인사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첨가되는 식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시점마다 바뀌는 인사정책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도 여기와 계시네요. 이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 오려고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인사원칙은 큰 원칙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큰 원칙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수시로 새로운 제도가 중간중간에 들어옵니다. 다면평가제도 작년에 들어 와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3년이상 된 사람들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계장들 몇 분을 못 돌렸을 뿐이지 그것도 전부다 그대로 다 했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직협이라 하는 조직체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작년 제가 온 이후로 직원이든지 계장이드지 전부다 건건이 하나하나 전부다 직협하고 상의 안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인철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원칙은 저는 변화 없고 새로운 것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되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것 좋은 점은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골격은 움직이면 안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직위공모로 해서 총무과장님 선발되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 직위공모를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그것은 루머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감사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사담당 이수영 제가 말씀을

전인철 위원 예, 말씀주세요. 계장님

○인사담당 이수영 도에 종합감사 중에 그 내용을 가져오라 해서 제가 직접 가서 하루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로 서류를 가져갔습니까?

○인사담당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인사담당 이수영 지적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냥 시정조치

전인철 위원 그럼 구두상으로 되었습니까? 서류상으로 되었습니까?

○인사담당 이수영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는 왜냐 하면 경미한 것은 종합감사 거기에서 바로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하는 것이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현장감사인데 일정에 그게요.

○인사담당 이수영 현장감사 바로 조치되어서

전인철 위원 현장감사인데 서류상으로는 그럼 지적이나

○인사담당 이수영 예,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후속조치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없었습니까?

○인사담당 이수영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문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김택호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다른 분들 한번 씩

김택호 위원 문화담당관님 앞에 서세요.

제가 오전에 줬던 김관용시장 아들 병역비리 문제 제가 짚고 싶어서 했거든요. 아까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마이뉴스에서 정식으로 썼는 것 맞다고 시인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상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제보자에 의해서 그 내용을 썼답니다. 기제를 해서 썼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언론 기사는 맞다 그죠? 더 이상 얘기할,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이두 비서실장 오셨는데 질문하실 위원님들

김택호 위원 실장님 조금 늦게 오셨으니까 많이 기다리셔도 안 되겠습니까? 뭐 초초합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보니까

○위원장 이용수 바쁜 것 있어요? 바쁩니까?

그럼 감사장 처음 오시죠

○비서실장 김이두 여기는 처음 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처음 왔지요. 돌아가는 것도 보고 앉아요.

김택호 위원 아니요. 작년도 모시고 올라오셨는데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 안 왔어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 처음이라

○위원장 이용수 처음이라, 앉으세요.

김택호 위원 야! 그럼 대단하다 그럼 비서실장은 감사장에 한번도...... 규정에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꼭 모셔 오세요. 모셔 와야 되잖아, 비서실장 되면 그냥 데리고 오면 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꼭 모셔 오도록 하시고.

오전에 제가 나열을 많이 해 놔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아는 부분 뭐 좌우지간 갈지자로 가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동 통장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인구 주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자료가 통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느는데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의 있으면 과장님 언제든지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답변권은 언제든지 줄테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부터 짚겠습니다.

판공비 시책경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시에는 인터넷에 한번 실기는 실었지요? 우리 시장님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영명 예, 실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한번 실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2001년도 실고 금년도 작년에 것

김택호 위원 금년도 어느 정도 내용을 실었습니까? 내가 확인을 안해서 미안합니다만

○총무과장 유영명 업무 성격별로 분류해서 실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장님 점심을 누구하고 먹었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실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게는 안 실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눈감고 아웅식으로 실었네? 지금 여기 동아일보 보면 단체장 40명이 판공비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판공비, 정보비 정말 점심을 누구하고 먹었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뭐라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뭐라하기 보다는 그 부분은

김택호 위원 시장님 싫어하는 사항입니까?

아니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뭐 평소 소신있는 대로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다른 위원들도 지금 지겨워요. 제가 자꾸 혼자 지끼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또 어떤 업소나 이런데 오히려 주민간에 위화감 조성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공개를 안하는 것으로

김택호 위원 그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떳떳하면 그게 왜 위화감 조성합니까? 총무과장이 그런 소신으로 일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누구하고 밥 먹고 나하고는 안 먹고 저 사람하고 밥 먹는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김택호 위원 누가 봐서도 아! 저 사람하고는 밥 먹을 시장이 밥 먹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 먹으면 되지 뭐 구린 것이 있으니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밥 먹는데 뭐 그런 것이

김택호 위원 구미시장님 지금 1등 구미라고 하잖아요? 지금. 열린 미래고 전부 앞선다 하는데 시민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지금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냄새가 나서 들여다 못볼 정도예요. 지금 의원님들 얘기가, 저 얘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다른 의원들도 이구동성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뚜껑 열어서 냄새 안 나는데 있으면 제가, 총무과장 아까 시장님 잘하고 뭐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자! 인사문제 또 짚어갑니다. 자! 인사때마다 말썽이라고 여기 신문난 자료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봤습니다.

김택호 위원 보고 전혀 양심에 가책을 느낀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럼 잘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나름대로 짚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면 모 신문에 구미에 인사는 첫째 아부를 해야 되고, 둘째 뭉칫돈을 써야 된다는 자료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 신문을 제가 다 못봤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요. 시장님 판공비 중에 3개월 전에 송정동에 도남식당에 식사먹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날 총무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듣기는 설에 의하면 그날 시장님, 부시장님이 식사를 하고 가고 난뒤에 실국장들 있는데서 3,000에 대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인사 총무과장이 모르면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

김택호 위원 나중에 위증해서 창피 당하지 말고 뭐 떳떳하게 대답해요. 들은 것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들은 것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때는 인사부서에 있지도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3개월 전에는

김택호 위원 그리고요. 저도 사실은 2,000만원 이것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해 가지고 좌우지간 전부다 해당되는 사유가 당사자 공무원한테 좀 미안하고 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게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잘못 발표해서 사실은 제대로 못 밝혀지면 제가 명예훼손죄로 고발되기 때문에 제가 못 밝힙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밝힐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인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저는 소신껏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정말 소신을 안 굽혀서 우리 총무과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쭉 진열을 또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장님이 일하시는 것 보니 정말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셨지요? 그죠? 잘하신다고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늘 존경스러워야 상사가 존경스러워야 존경심도 있고 좌우지간 공직기강도 서고 아까 어느 위원님들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 위원님 잠깐만.

기능전환팀장님

○기능전환팀장 황진오 예.

○위원장 이용수 지금 건강이 어떻습니까? 일어서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능전환팀장 황진오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리에 앉아도 괜찮습니까? 감사받을 수 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황진오 예.

○위원장 이용수 바른대로 얘기해 보세요. 건강이 첫째니까

○기능전환팀장 황진오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괜찮아요?

○기능전환팀장 황진오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사무실에 계시면 우리가 전화를 드릴테니까 그때 오세요. 많이 감사할 것도 안 많지 싶은데 그러세요. 전화를 드릴테니까 그때 오세요.

○기능전환팀장 황진오 예.

○위원장 이용수 질문 계속하세요.

김택호 위원 시장님 참 열심히 다니시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여기 선거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다니시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김관용시장 자료 맞지요? 아마 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누가 이것 기획했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뛰어다니셨는가 하면 7년동안 지구를 10바퀴반, 계산한번 해 불렵니까? 하루에 얼마 다니시는가.

자! 이 정도 다니시면 결재시간 없겠지요? 첫째 그죠? 아니 10시간 반정도 지구를 7년동안 일곱바퀴반 정도 돌 정도로 다니셨으면 첫째는 결재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전에 야간결재하고 그런 것 아시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야간에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전자결재하고 뭐 별결재 다 좌우지간 대한민국 결재는 구미에서 다 이루어 졌어요. 그것 아시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전자결재 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어느 모 학자분이 얘기가 김우중씨가 조증환자라 그러더라고요. 조증환자가 총무과장님 뭔가 압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모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조증환자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한가지를 하면 직성이 안 풀려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하고 신문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냥 일을 안하면 이게 불안한 거요. 그냥, 그것 얘기를 하니까 모 공무원이 이렇게 싱긋이 웃더라고 제가 그런 조증 얘기를 하니까, 우리시에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물주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아십니까? 하루 8시간 자게 하고, 8시간 쉬게 하고, 8시간 일하게 그래야 건전한 사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섭리를 거역하면요. 정당한 사고가 안 나옵니다. 조금 뭐 몇 달 동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7년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총무과장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것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좌우지간 관건선거가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언제 시정질문할 때 내가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전혀 모르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모릅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좌우지간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전략가, 선거전문가예요. 제가 옆으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청와대 있을 때, 청와대 어디에 계셨는지 압니까? 청와대 계셨는 것은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행정관으로

김택호 위원 세무서에서도 하시고, 그 습관이 그대로 지금 행정에 적용이 돼요. 그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난다고 퍼득, 지금 다른 분들 지겨워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청와대에서 일하든 스타일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청와대에서 어떤 스타일입니까? 청와대 스타일이요?

○총무과장 유영명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국민들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시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정말 자기 출세를 위해서, 지금 이게 나중에 근거자료가 제가 어제도 결론을 쭉 내려놨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자! 그럼 제가 얘기를 안하시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국도비가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경북에 연속 최하위죠 그것도 그죠?

그리고 도에 기획실에서 우리 모 의원님이 3대 모 의원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실에 가보니까 타 시군단체장들은 와 가지고 박카스를 한병 들고 들어와서 "수고하십니다"하면서 이렇게 기본 인사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기획실에 한번도 안 들리신데요. 그래서 도비가 거의 안 내려온답니다. 그 정도로 바쁘십니까? 오만한 겁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도에 가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것 건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비좀 타올려면 가르키세요. 이제 모르는 것은 가르쳐야 돼요. 할아버지도 배워야 되는데, 좌우지간 기획실에 자주 들려야 도비가 좀 내려온다고 그렇게 직언을 좀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직언할 용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지금 그럼 과장님이 직언한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직언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럼 직언을 한다고 말을 믿잖아요? 평소 직언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히 직언을...... 그것은 문이 안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직언할 것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에도 좀 자주 찾아가고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평소 직언을 뭐뭐 했습니까? 시장님한테.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총무과장 아닙니까? 아까 존경 스럽고 뭐 쭉 시장님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늘 리더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흔적을 제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국장님은 직언을 많이 하셨다고 저한테 사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뭐뭐 직언하셨습니까? 우리 이재웅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 나눌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뭐 직언을 하다보면 자신있게 밝힐 수도 있잖아요? 전부 밝힐 수 없는 것만 직언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 성격상 여러 의원님 대할 때나 우리 시장님 대할 때나 누구나 저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어느 누구한테나 저는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직언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필요할 때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직언드릴 때도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국장님 말솜씨는 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하고 넘어갈까요? 국장님 그 정도하고 넘어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

김택호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시장님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이 8년동안 임기동안 잘한 부분 한번 뭐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공적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존경 스럽고 뭐 대단하게 여기는데 공적이 없으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억압에 의해서 직책 때문에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나는 이러이러한 점은 좌우지간 우리시장님의 공적사항이다 이래서 내가 존경스럽다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되지 그냥 막연히 시장님한테 나는 "하늘같고 뭐 잘합니다" 그런 아부성 얘기하시면 안되잖아요? 시장님 "요거 요거는 잘했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국장님, 우리 시장님 공적사항 과장님 얘기 못하시는데 뭐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

김택호 위원 우리 시장님 공적사항 뭐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우리 시장님이 8년동안 임기를 지금 8년6개월입니까? 8년동안 시장임기를 수행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시장님은 구미시민들이 알기는 1등시장이고 좌우지간 대단한 시장, 정말 전국에서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가는 시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공적사항을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갑자기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각 분야별로 많은 공적은 있는 것으로 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김택호 위원 하나도 못 들면 그것은 얘기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가장 예를 든다면 제4공단 착공 문제는 아마 가장 큰 업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그쪽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시장의 뜻이 아니라 시장님이 했지만 그 사람 공이 아니라는데요. 지금 좀 있으면 총선이 되고 나면요 자기들 공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명히 제가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당시에 4공단이 착공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앞으로 4공단 조성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4공단 착공할 때는 여러 가지 모든 노력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저도 서울에 몇 번 다녀온 사례도 있는데 물론 4공단이 워낙 거대한 대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순전히 시장님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장님도 4공단을 조성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호 위원 애는 썼겠지요. 단체장이 애 안 쓰면 그것은 시민 앞에 지탄받아야 되고 능지처참 받을 일인데요. 애는 썼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직책이 뭐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저는 그때 기획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 기획담당관이면 좌우지간 역할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업무적으로 관련이 좀 있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

김택호 위원 그럼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에 교육적인 내용중에 시장님 공적에 대해서 가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님? 어떤 점은 잘하고 어떻게 홍보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럼 교육 전부 엉터리로 시켰습니다. 그죠?

어제도 기획담당관, 기획실장도 옳게 못하고 지금 행정지원국장님도 옳게 얘기를 못하는 것 보니까 전부 엉터리교육 시켰지요,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교육을 시키는데 다 기억을 못하겠지요.

김택호 위원 총무과장이 그래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말단 직원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시장님 관련되는 것은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하고

김택호 위원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그래 하나도 기억, 제시를 못하면서 너무 많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총무과장 유영명 남의 일 때문에 남의 소관은 전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기도 그렇고

김택호 위원 시장님의 공적사항이 남의 일입니다. 어디 남의 일이라요?

○총무과장 유영명 제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전부다 어떤 부서에 어떤 부처에 소관이든지 전부다 시장님 자기일 같이 전부다 챙겨 줍디다.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시간이 없어서 자꾸 제가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모 농협장을 만났습니다. 농협장을 만났는데 시장님한테 면담요청을 몇 번 했답니다. 자기 표현으로 수십차례 했데요. 그런데 농협관계 때문에 좀 만나자 그러니까 안만나 주더래요. 왜 안만나 준다고 생각합니까? 일정 관리하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님 시장님 일정관리 하시죠? 비서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은 전혀 일정관리 안합니까? 예?

○총무과장 유영명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일이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일정관리를 어느 어느 분이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일정을 비서실에서 합니다.

김택호 위원 비서실에서 다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총무과장이 전혀 터치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비서실도 총무과 밑에 소속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래도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까 비서실장 오시라하니 못 모셔서 오고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총무과장에 대한 평이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까? 본인의 평 들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김택호 위원 못 들어 봤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역대 총무과장 중에 제일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전에 총무과장 하면 읍면동장들 벌벌 쌌습니다. 제가 초대 시의원 할 때, 지금 거의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듣깁니다. 그것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

김택호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얘기 들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김택호 위원 그럼 인사가 잘된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

김택호 위원 제가 좌우지간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 자료준비를 제가 정말 많이 해 왔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요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정석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정석 의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정석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가만있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몇 분하면 되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고 현장방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자, 얘기하세요.

이정석 의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정석 의원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시중에는 우리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이상한 루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실에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침실이 잘 지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소문이 나가 있는데 지금 현장방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네요.

이정석 의원 아니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비서실장 저기 와 있잖아요? 비서실장 와 계시는데

이정석 의원 여기 나와서 잠깐 답변하세요. 비서실장 잠깐 나와서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실에 화장실, 침실이 잘 지어져 있다고 그렇게 시중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희 의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비서실장 김이두 예, 그것은 뭐 상의해서 언제든지 시간날 때 오시면 됩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제 눈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혹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질문 끝났습니까?

이정석 의원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김이두 비서실장님 시장님실에 누가 있죠?

○비서실장 김이두 예.

○위원장 이용수 거기 해서 한번 의혹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비서실장 김이두 예.

김택호 위원 저도 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래요.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김택호 위원님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산업건설 대표로 두분 가시면 되겠네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너무 남발이 되다보니까 몇까지 덜 짚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질문, 그래요?

김택호 위원 한 2분 이내로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좀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인사부서에 모 직원이 가면서 한밑천 벌었다 한평생 벌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총무과장 들은 얘기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전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인사가 왜 제일 문제인가 하면요. 구미시내 좀 이렇게 구미에 연고를 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시장님 선거 때 많이 도와 가지고 좌우지간 전부 공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몇 사람만 몇 몇 사람이 아니라 좌우지간 손꼽을 사람, 내가 지금이라도 꼽으라 하면 꼽습니다. 총무과장도 은연중에 알거야 아마, 몇 몇 사람만 특별한 뭐 좌뭐 우뭐 이래 정도로 대우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 구미에 연고를 안두고 나름대로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정도입니다. 총무과장님,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또 기구조정을 올해 하면서 연말에 기구조정 다시 하기로 총무과장님 약속 하셨죠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지금 진행중에

김택호 위원 언제쯤 올릴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 각부서별로 지금 직무를 분석해서 금년내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내년초라고 하면 언제쯤? 3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3월까지는

김택호 위원 3월까지는 분명히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하고

○총무과장 유영명 3월까지는 일단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안 의회에 제출하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의회 의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공보실 별정직을 신설해 보라고 지시하셨다는 설이 있는데 총무과장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것 검토하실 용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지금 별정직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기구조정할 때 같이 한번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든지요.

그리고 7급 인사는 전부다 했는데 시장 비서실에 7급 한분 있지요? 내가 얘기하면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박 비서 거기 몇 년 되었습니까? 순환보직 안한 것 맞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안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면 아까 위증했네요, 그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시인하시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도 하나 제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4급 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님,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4급 인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채점 기준을 두고 하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하냐는

○총무과장 유영명 4급 국장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간부들은 제가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시장님 결정에 의해서 돕니다.

김택호 위원 체험도 못했고.

행정지원국장님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4급들은 어떤 기준에서 채점을 하고 진급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4급 진급은 아직까지는

김택호 위원 국장님 4급 아닙니까? 맞잖아요? 4급은 어떤...... 우리 김관용 시장님 되고 나서 국장 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님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김택호 위원 어떤 룰에 의해서 인사를 합디까? 4급은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저는 지금 현재는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국장입니다만 여러 가지를 경력이나 능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험치는 사람이요. 제일 잘 안다니까요. 문제가 어디 나올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되어 보셨으니까 잘 아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국장 인사는 아마 수평이동은 여러 가지 적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김택호 위원 국장 진급인사입니다. 진급인사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진급은 능력하고 경력을 두 가지를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김택호 위원 능력이 더 중시된다 경력보다는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그것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김택호 위원 상황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김택호 위원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아마 국장에 관한 승진 문제는 아무래도 국장에 관한 자리가 있으니까 시장님, 부시장님의 뜻이 많이 전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총무과장님 5급, 6급, 7급, 8급, 그 밑에 진급 간단간단히 한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지겨워 하십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똑같습니다. 5급인사하고 그 다음에 승진관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6급 이하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할 때는 첫째 승진인원에 대한 배수범위 내에 되어야 됩니다. 4배수 이내, 1명이면 4명

김택호 위원 4배수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4명입니다. 1명에 4명, 2명에 8명, 3명에 12명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경력과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승진의결을 합니다. 승진의결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오면 교육순서에 따라서 교육성적이나 그 다음에 승진후보자명부 순서에 의해서 승진발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 6급이하는 승진후보자명부가 경력이나 근무성적이나 교육성적이나 평가를 해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됩니다. 그 승진후보자 명부도 4배수 이내에서 승진 결원에 대한 4배수 이내에서 대상자를 뽑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그것은 승진발령을 냅니다.

김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지간 제대로 하셔가지고 구미도 임실군처럼 생기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봐서는 임실군 직전이라요. 지금 총무과장님 너무 당당하니까 그게 현지 사항을 모르니까 더 한심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임실군 직전이라요. 그런 자료들을 들은 정황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임실군 얘기는 임실군하고 구미시하고는 지금 비교가 될지 안될지 그것은 제가 전혀 판단이 안갑니다.

김택호 위원 자꾸 위증할래요. 아까도 위증한 것 제가 잡아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잖아요? 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들추면 인사문제 들추면 들출수록 냄새나서 못 들추겠다 들추지 못하겠다 안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고생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 감사자료에 거의 시장상을 빼놓고 나면 페이지가 없어요. 수십쪽에 달하는 페이지가 시장상을 받은 또 감사장을 받은 명단인데 정말 희소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꼭 잘한 사람한테는 상도 사기 차원에서 소중합니다. 그런데 너무 남발하는 그런 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인솔자들에 대한 품행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 가도 또 국내에도 꼭 필히 팀에 대한 팀장 인솔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민간인단체하고 제일 많이 접촉을 하는 것이 총무과 또 조금 뒤에 새마을과 감사 들어오면 부탁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하고 두 과인데 외국에 나가서 인솔자가 품위를 잊어버리고 하면 국가망신이고, 국내 어디 인솔하는 팀장이 가서 자기 품위를 잊어버리면 그 단체 망신입니다.

즉, 말해서 구미시에 대표로서 인솔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술에 취하고 자기가 먼저 인솔해야 할 사람이 자기가 먼저 품행을 잃어버리면 구미시 망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은 또 총무과만 담당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구미시 전체를 봐서 예를 들어서 금오산을 인솔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현장투어 해서 폐기물로 해서 화훼단지로 해서 그런 투어 일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솔자는 물론 술이 먹고 싶은 사람은 현지에 가서 술이 왔다갔다하고 하면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잔씩 조금씩 먹다 보면 남보다 먼저 취할 수도 있고 한데 정말 부디 바라옵건대 인솔자만큼은 아무리 그날 술이 목에 넘어가는 것 같아도 죽는 각오로 안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술먹는 사람은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 조금씩 먹다 보면 취해서 또 술버릇 개 못 줍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해 버리고 무슨 뗑깡이나 다른 것은 안 그렇더라도 횡설수설하는 그 자체가 공무원은 품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해서 어떤 단체가 외국에 가든지 국내에 가든지 정말 인솔자만큼은 똑바른 품행, 언행 다른 기타 소속원들이 질서를 잃어버리면 그 분이 질서를 잡아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행여 그런 직원들이 나오면 구미 전체를 봐서 타과에도 그런 직원이 나오면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좋다고 또 한 사람 인사조치하면 또 욕을 먹습니다. 자기 잘못했는 것은 생각 안하고 욕을 먹게 돼요. 그래서 흔히 그냥 내버려두면 구태의연하게 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하는 것은 뒷 문제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없거든, 신상필벌주의로 해서 정말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정말 벌을 줘서 명실상부한 구미시가 디지털 1등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받느라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능전환팀장님이 상당히 몸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서류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기능전환팀은 서류로 감사를 대신하도록 해서 서류 보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새마을과장 전희영

○위원장 이용수 새마을과 감사자료는 27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 안배를 위해서 반복되는 질문이나 답변 등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278쪽 상단에 소도읍육성사업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백옥배 위원 어떤 읍에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현재는 선산읍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고아읍을 대상으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선산읍으로 되어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 선정 기준이 제일 큰 기준이 제일 앞서가는 기준이 뭔가 하면 인구가 주는 읍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읍을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읍을 대상으로 하는데 순서는 순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선산을 먼저 하고 고아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럼 여기 100억이 아닙니까? 100억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사업자금이 100억인데 100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그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100억을 할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려온 공문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 저를 하나 주시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백옥배 위원 이 사업 선정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 선산읍을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결재를 득해서 했습니다. 기준이 어느 읍이 더 타당성이 있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우리 구미시에 예를 들어서 2개가

백옥배 위원 선산 시의원하고 짜가지고 했는 것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백옥배 위원 그 사람 몰랐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 사람 몰랐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몰랐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선산읍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고아 시의원들만 두 사람이 무능해서 못알고 있었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선산읍에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을 고아도 말씀을 안 드렸고 선산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서도 해당지역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다고 상당히 꾸중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럼 시장님이 선산읍을 택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전체적으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어느 읍이 과연 빨리 선정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자치부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있는 읍이 어디가 되겠는가를 선정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주는 읍을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 한가지 뿐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백옥배 위원 그것 복사해서 하나 가져오시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요. 우리 새마을계장님한테하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백옥배 위원 우리가 무안을 당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산 김대호 의원은 알고 있었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몰랐는데 왜 몰랐다고 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예산관계 때문에 선산읍에 김대호 의원님한테도 제가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증죄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예,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

○새마을과장 전희영 보고를 못 드려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백옥배 위원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알고 벌써 선산에서 말이 났는데 그것을 몰라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예산할 때 꾸중을 들어서 의원님이 예산을 해주니 안해주니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백옥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하도 무안을 당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해는 갑니다.

백옥배 위원 고아읍민이 다 모였는 겁니다. 기관장들 모였으면 기관장 27명이 모였으면 고아읍민 다 모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안을 당했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이해는 갑니다.

백옥배 위원 선산은 알고 있고 우리 고아는 모르게 해 놓고 과장님이 거짓말을 해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진지하게 아셨으면 아셨다 그러고 그렇게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이제 넘어갔으니까 이것이 이렇다. 명년에 이렇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것을 속일 일이 없습니다. 속일 일이 없고 선산 김대호의원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우리 예산을 용역비를 예산을 할 때 김대호의원님께 제가 꾸중을 많이 들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이정임의원님도 아시고 그것을 미리 얘기를 안해 줬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꾸중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백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백옥배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이 맞아요. 과장님은 지금 그거하는 거라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제가 지금 이 마당에 거짓말하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아까 위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말 선산 그대로 위증은 하시지 마시고 위증을 하면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백위원님 상당히 뭔가 화를 안내시는 분인데

백옥배 위원 27명이 모인 기관장에서 얼마나 당했는 줄 압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먼저 백위원님께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옥배 위원 조용호의원님만 있었으면 둘이 당했으면 좀 나아요. 혼자 내가 답변하느라고 정말...... 나쁜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정도 되면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는 알리고 한쪽에는 안 알리고 절대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백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윤종석 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작년에 2002년도 시정질문사항에 조치결과에 277쪽에 이상진의원님이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03년도 9월26일 올해입니다. 올해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조치 내역에 2002년도 11월19일날 거기에 대해서는 12월에 용역을 납품받아서 관련법 저촉여부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올해 9월26일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적극 노력이라고 했는데 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완만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종합결과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다하게 추진되어 간다는 그런 생각의 의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기는 압니다만 왜 이것이 추진되어 가지 못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게 된 배경은 체육인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1차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8개를 했었습니다. 8개를 했는데 여기서 다 밝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새마을과장 전희영 광평 신평, 구포 임수동, 거의동 안골, 고아읍 봉한리, 노상리, 생곡리, 월곡리, 해평 금오리,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8개가 선정이 되고, 2차적으로 낙동강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3개지역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해평면 월곡리라든지 금오리라든지 선산 생곡리 여기는 낙동강으로부터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다 이래서 낙동강수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3차에 자연녹지를 검토를 해서 3개가 또 제외가 되었습니다. 해평면 월곡리하고 선산읍 생곡리, 선산읍 노상리 이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는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할 사항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4차평가에서 4개 지역이 신평동하고 구포 임수동하고 거의동 안골하고 봉한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기 결과가 아시다시피 거기서는 고아읍 봉한리가 제일 지금 현재 적정지역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지하고 그쪽에서 조사를 할 때 군부대 사격장이라든지 군부대하고 인접한 사항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제반 여건을 다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또 예산도 1,000억원 드는 거대한 사업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지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부지확보를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선정 못하고 다시 다른 지역 구미 전체로 해서 재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 현지도 가고 이래서 지금 현재 용역했는 회사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30만평에 달하는 그런 계획이고 1,0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재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이런 계획이니까 수시로 어떻게 변해 가는 이런 모습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간략하게 제가 의문이 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다 전달되기도 힘들고 이런 과정 그 자체를 의원님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5개 부지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선택이 될는지 그리고 이 외에 다른 해당되는 이런 입지가 있을는지 이런 것을 좀 의회하고 긴밀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이 나오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사격장에 대해서 뒤에 보면 283쪽에 사격장 건설에 대해서 계획취소가 우리가 국비 5억 받았는 그 부분이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게 지금 반납되므로 인해서 했는데 그런데 당초 예산액이 20억으로 해서 시설비가 만들어져서 집행액은 10억인데 이것도 다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10억은 어디 집행이 된 겁니까? 불용액이 10억이고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 20억은 제육진흥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 예산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격장 건설에 대한 9억정도 10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된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포함된 것이고

윤종석 위원 그럼 사격장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그렇지요. 9억만 사격장 관계 있는 겁니다. 예산진행 잔액에 대한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론합니다만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수시 보고도 드리고 조언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빠른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윤종석 부의장님 끝났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스포츠타운 이것은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1년만에 할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용역비는 지금 현재 2,600만원 들었습니다. 2,662만원들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내가 보기에는 영원히 안되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이것을 구상을 했고요. 전국체전이 저번에 얘기를 하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하면서 발뺌을 하던데 김천 확정된다고 제가 저번 얘기를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신문에 저도 봤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왜 김천보다 못했냐 이겁니다. 그때 김천이 확정 안되었을 때 분명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서 김천은 안하는 줄 알았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이것을 구상을 했는데 돈이 1,000억이 들어가더라도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해서 구미에서 이런 프로잭트를 하면 좋은 것인데 발전이 한단계 올라가는 것인데 왜 이것을 지금은 관심이 처져있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새마을과장 전희영 전국체전도 그렇지만 물론 전국체전을 하기 위한 각종 시설이 필요한 시설들도 필요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주5일근무제도 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하면 체육 레저부분은 가능하다면 시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확충을 하는 것이

임경만 위원 전국체전 이런 것 안 걸쳐서 1,000억이라 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할 작정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러니까 당장에 1,000억을 한꺼번에 다 들여서 조성하기는 우리시 재정상으로 어렵고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또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종합레저타운 이것을 계속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용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경만 위원 언젠가 필요한데 자꾸 미루면...... 추진을 빨리해서 선정을 빨리해서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어디하라 이 소리는 안 하겠는데 해서 지금 구미에 부끄러운 것이 사격장도 그렇지만 도민체전 치루니까 우리가 김천가서 사격을 하더라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랬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 것도 참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사격장도 하나 없는 구미가 어떻게 36만 시대를 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전국체전을 치룰 수 있는 그런 규모라든가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망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문 끝났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이 저번에 우리가 일본을 가봤습니다만 물론 불법광고물인데 광고물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비단 구미뿐만 아니고 전체가 돌출광고물, 벽면광고 그게 전부가 막 중복중복 한집에 한 상가에 두 개 세 개씩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좁아져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일본같은데 가니까 벽면광고 하나 있으면 그 외에는 없어요. 돌출광고 이런 것은, 그런 관계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못합니까?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광고물법은 저희들이 상당히 법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광고물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원일 때 그 업무를 봐 왔는데 그때는 법만 있었고 시행령도 없었고 규칙도 없었고 조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을 지금까지 도에서 전부 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시군으로 권한을 이양을 시키고 우리 구미시에도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형식적인 밑에 하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생겼고 또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시군에 위임을 받았고 이래서 지금 기존 있는 것은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 광고물 신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데는 기존 있는데도 너무 난잡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고 또 허가를 철저하게 해서

임성수 위원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도시미관을

임성수 위원 연차적으로 하도록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또 296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이게 광고물 과태료하고 주민소득기금 이것은 세금으로 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세금이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임성수 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광고물 과태료 또 주민소득기금 이것은 세금으로 봐요? 아니지요? 세외수입이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세외수입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은 왜 체납액 조서에 안 넣었어요? 체납액 조서에 없다고 하는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어느 부분을

임성수 위원 뒤에 보면

○새마을과장 전희영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따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없고 체납액 조서에 넣으면 될 것인데 이것이 보니까 뒤에는 있어요. 이것도 체납액이 맞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임성수 위원 345만5,000원하고 2003년도 7,144만5,000원 이게 체납액 조서에 들어 가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며 지금 주민소득기금이 현재 있는 것이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7,000

임성수 위원 7,000 그것은 지금 나간 것이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성수 위원 예, 잔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연말까지 나갈 수 있는 금액은 2억8,000만원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2억8,000?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2억8,000만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말까지 징수되어서 체납이 하나도 안되고 징수될 금액은 약 4억3,000만원이 됩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은 특별히 받아들이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문제점은 일단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물론 저소득기금은 아닙니다만 주로 영세농가라든지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수하는데 조금은 진통은 있습니다만 연대보증인 제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100% 받아들이면

임성수 위원 이것이 탈 수 있는 조건이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 조건이 어떤 조건을 해야 됩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그것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농가쪽으로 봤을 때는 특수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좀 저소득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 우선을 두고 또 도시민들로 봐서는 약간 자영업을 병행해서 생계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미시민 전체가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이율은 지난해까지는 5% 되어 있었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3% 낮추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3%로 낮추었지요?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임성수 위원 이것 3% 하면 쓸사람이 많을텐데 쓰는데 상당히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절차상에 복잡한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는데 연대보증을 구하는데 약간 무리가 안 있나

임성수 위원 두 사람 세웁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그런데 문제가

임성수 위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쓸 사람이 많을텐데.

예, 이것 받아들이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쓸 수 있도록 이게 농촌같은데는 상당히 필요한 자금이건드요. 그런 것이 되도록 해 주시고

○새마을담당 유재일 예, 저희들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여기 많은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면 얼마까지 무슨 한정이 없습니까? 금액 얼마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2,000만원 이하

임성수 위원 이하로?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우리 출장소 지역하면 전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을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해서 아주 유용하게 이것 써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0만원짜리가 22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주로 동에서 많아요. 동에서 그런데 하기는 사소한 것 동같은데는 일이백만원 이런 것이 없겠지요? 없겠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소액을 드는 것으로 주민편익사업 또 2,000만원 정도 들면 일반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동에는 2,000만원 이하가 어디 붙일때도 없지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하고 동에 그런 것 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앞으로 읍면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임성수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했는 것이 몇 % 이상 그것은 모르지요? 몇 % 이상 사업변경을 시킬 때 설계변경을 시킬 때 몇 % 만약 본예산에 2,000만원 했는 것 같으면 10%면 200만원 더 추가한다든지 설계변경을? 이것은 그런 것 없어요? 여기 모르지요? 회계과에 알겠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10% 이상된 것이 예산증감내역에 보면 설계공사변경했는 것하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몇 쪽을 얘기하시는지

임성수 위원 여기 284쪽부터 시작해서 285쪽까지 이게 10% 이상 증가된 것이 이게 무슨 규정이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 같으면 10% 이상 하면 설계변경을 못한다든가 또 얼마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딱 짜맞추기로 해서 해 놨는 것이 있어요. 10% 정도 같으면 290만원, 300만원 더하면 3,000만원이 넘으니까 이런 것은 설계를 하자면 제가 봐서는 입찰을 붙인다든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든지 왜냐 하면 예산상에 2,000만원을 했는 것 같으면 1차 2,000만원 하고 두 번째로 그만한 정도를 갈라서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예산이 절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다운시키는 것이 95%라든지 85% 선으로 하면,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나중에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도 안 그래도 결재를 할 때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설계변경하는 것을 안좋아 하는데

임성수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은 의당히 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선산 습례라든지 고아 대망이라든지 장천 여남이라든지 오로라든지 여기 이중에서 도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국도비를 만약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85%나 90% 이렇게 되면 남아버리면 도비나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도비 국비 한데 합해서 정산할 때 다른 사업 하나 하면 돼요. 왜 반납할 것이 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사업별로 해서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 사업량을 100% 다 내려주는 것 같으면 하지만 100% 다 안내려 주거든요. 언제든지 도비를 3,0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시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 보태야 사업이 다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이 관계는 회계과에 묻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참고를 해 주세요.

무을 문화마을에 가면 무을에서 제일 큰 동네가 되는데 100호됩니다. 90호 되는데 거기는 대부분 본바닥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아침에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가 있는데 농촌에 등산로가 뭐 필요하냐 하지만 그 동네만큼은 거기 등산로가 좀 필요해요. 거기 벤치라든지 이런 것 약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현장을 보시고, 이것은 산림과에서 해도 되고 새마을과에서 해도 되는데 체육관계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등산로 같으면 산림과에서

임성수 위원 등산로 같으면 저기서 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임성수 위원 한번 보셔서 참고삼아 알 수 있도록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문 끝났습니까?

과장님, 체육예산은 어느 담당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체육담당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거기 지금 우리 예산을 배구협회나 축구협회 얼마를 주면 그 사람들 돈을 쓸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쓰는 영수증을 가지고 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정산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산서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용수 정산서 앞에 예를 들어서 공을 몇 개 구입을 했다. 구입처하고 그 영수증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체육회 같으면 체육회에 있고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배구협회 같으면 배구협회에 간사나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용수 그 서류를 지금 아마 의회가 생기고 안봤을 거예요. 다는 안 하겠습니다. 축구협회, 배구협회, 실업씨름 그리고 실업육상 4개 해서 구미시에서 1억을 줬는 것 같으면 1억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하고 영수증 하고 갖다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계장님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장 이용수 정산서만 받지 말고 정산서 앞에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자체예산 자부담 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돈 줬는 것만. 자기들이 돈내서 쓰는 것은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되지요.

임성수 위원 정산서 들어 와야 돼요.

○위원장 이용수 정산서하고 자기들 어디 공을 구입했으면 구입했는 영수증 받아 놨지요? 그것하고 우리가 돈 줬는 것만 갖다 놓으세요.

○체육진흥담당 권순서 예.

○위원장 이용수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구미시체육회 집행내역 전문위원님 지금 자료 받고 있지요?

○전문위원 이춘배 예.

김택호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춘배 내일

김택호 위원 좀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전국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들은 바에 의하면 3대 의원들이 김천이 전국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가능성이 있으니까 뒤늦게 구미시가 출발하지 마라 이렇게...... 인근 시간에 갈등 생긴다 이런 조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신있다 하면서 같이 유치경쟁을 했지요? 유치경쟁을 했는데 결국 김천한테 밀렸지요? 밀렸는데 정말 구미에도 1등 구미 좌우지간 35만이 15만 김천한테 그냥 무참히 밝혔습니다. 그죠? 그 원인은 뭘까요 과장님?

○새마을과장 전희영 구미가 시세가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포항 다음에 구미고 또 우리 재정적으로 봐서도 지금 현재 외관상 크고 합니다만 일부 다 우리가 김천이나 포항보다 다 좋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 체육부분에 보면 어떤 팀은 실업팀이 있는 팀은 우리가 김천보다 월등하게 세고 또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천이 셉니다. 김천이 시개청 된 것이 역사도 깊고 하기 때문에 문화나 체육부분에 뿌리는 우리가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도체육회에 가면 구미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천 사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부터, 그리고 체육회 이사를 보더라도 구미에는 한 분만 되어 있고 김천 사람은 아마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연맹을 보면 구미는 배구협회 하나만 와 있는데 김천은 4개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그럼 구미가 김천보다 전체적으로 못살아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김천은 기존 오래된 전통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애향심이 있습니다. 구미시민은 애향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천보다는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에 좌우지간 김천쪽에 임원진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민체전이 아니고 전국체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민체전에 우리가 우승한 적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체육이 구미가 앞서간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홍보 많이 했잖아요? 도에서 1등한다. 그것 밀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윤영길 의장님이 체육회 수석부회장님도 맡고 기반을 많이 닦아 놓고 하는데 그럼 그런 것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김택호 위원 아니, 좌우지간 얘기 자꾸 길어지니까 나중에 같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부분을 짚는가 하면 지금 고속전철 구미·김천역사 위치 관계 때문에 김천하고 구미하고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3대 의원들이 예측한 것이 지금 맞아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과장님 시인하시죠? 위치 때문에 김천에서 좌우지간 구미쪽으로 구미 열등의식 때문에 안 주려고 그랬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의회에서 예견한 것이 맞아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너무너무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는

김택호 위원 아니 시에 지금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그렇게 앞날을 보는 마인드가 좁다는 얘기라요. 뭐 내 아니라고 좌우지간 "나는 아닙니다"이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구미시 공무원입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또 문제가 된 것이 뭐지요? 위치 문제 다음에 명칭 문제지요? 김천에서 지금 반발이 있는 것 아시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게 예견됐던 것이 대번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이렇게 먼 안목을 보고 얘기를 하면 제대로 좀 받아들이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김택호 위원 너희들이 뭐하는데 표좀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때 이것 안받아 들인 것은 그런 사고에서 안받아 들인 것이지 내가 이래도 이 분야에 최고인데 30년 그것은 그 분야의 얘기고 뭔 안목 보는 쪽에서 얘기를 하시면 좌우지간 맞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제가 3월24일날 제7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이 여기에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없는 것 같은데 2003년 것 있습니까? 2002년도 제가 받는 것 같나 2003년도 별도로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2003년도 있어요.

김택호 위원 있어요?

임성수 위원 예.

김택호 위원 그것 지금 올해 예산할 때 반영좀 했습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문경시는 2억인데 5,000만원으로 줄였고, 구미시는 좌우지간 그때 당시 내가 정확한 수치개념은 약 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얼마 줄였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어느 부분은 말씀하십니까?

김택호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요.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전희영 민간단체 보조금 이것은 제가 숫자를 전체적인 것이 전체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택호 위원 나중에 숫치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과장님 소관이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급수시설이 수질이 좀 별로 안 좋고 실제 검사깊이보다 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하고 언제 검사할 때 용역비라도 한번 세워서, 사실은 비상시설 중요한 거예요. 전시에는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시가 되면 이것 정말 생명줄입니다. 지금은 솔직한 말로 쓰레기 더미인데 비상사태면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깊이대로 안 나오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용역을 줘서 저하고 한번 조사합시다. 내가 그쪽으로 조금 아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새마을과 주민편익사업 있지요? 읍면동에 할 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먼저 추경할 때도 의장님한테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해당지역에 필요해서 나름대로 쓰려고 그러면 의장님 사인을 받고 했는데 그 사인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저 오고 나서는 앞에 있었는지 몰라도 사인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사인 받아 있는 제발 버리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구미시에 치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월권행위를 보관해 있다는 자체는 정말 부끄러운 행위거든요. 그것 있으면 버리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없습니다. 지금

김택호 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는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의장 단독으로 생각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소스를 안 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의장님이 순진해서 그런 생각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수에 없습니다만 2003년도 사곡새마을 협동마을에 구획정리하고,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하면 됩니다.

3,000만원 예산집행 되어 있는 것 지금 집행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구획정리사업

김택호 위원 협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사곡에서 상모동 가다 보면 언덕바지에 있는 마을을 협동마을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언덕바지 올라가서 뒤쪽에 구획정리하고 그 기존 동네하고 연결하는 도로하면 얼마정도 될까 새마을도로 10m, 20m되는 도로있습니다. 그것 3,000만원 보상비 세워놨는데 지금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유재일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진척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소유자하고 시에 도시과에 모 계장님하고 친척간인데

○새마을담당 유재일 안 그래도 저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 계장님한테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계장님이 나서시면 아마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계장님 좀 앞세워서 일좀 추진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제가 그 계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한번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안되면 여러번 부탁을 해야 되지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284쪽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있습니까? 빨리빨리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용수 하세요. 빨리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먼저 잠깐 좀 1분 쉬었다고

김택호 위원 아니 많이 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하세요.

김택호 위원 284쪽입니다. 285쪽인데 거기 보면 두 번째 고아 예외리 농로포장에 보면 여기 m가 딱딱 나타나 있어요,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변경하고, 그런데 노폭은 일정한 것 같고 길이만 달라졌는데 요 비율로 봤을 때 금액이 과다 책정이 되었어요. 과다 책정된 이유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안맞아 들어가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고아 예외리 농로포장 그것 말씀하시지요?

김택호 위원 예, 200m인데 215m, 15m 증되었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두드려 보니까 이게 길이에 비해서 나누기를 해도 이것 덤으로 하면 기계장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져야 돼요. 거의 조금 마음좋은 업자 같으면 15m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챙겨주는 것 보니까 업자하고 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한번 일단 서류를 보고

김택호 위원 아니, 제가 업자라 해도 정말 이정도까지는

○새마을과장 전희영 객관적으로 이 서류만 봐서는

김택호 위원 이용수 위원장님, 건설업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요? 200m에 15m 정도 서비스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부기를 맞추고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15m야 서비스 가능하지 서비스 가능한데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이것 그 m 비율보다 이상 챙겨줬다 하면 뭔가는 냄새납니다. 그것 분명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현장사진도 있으면 가능하면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296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잔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할 때 어떻게 해서 전부 100% 해서 잔액이 제로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290몇쪽요?

김택호 위원 296쪽에 17번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311쪽요. 311쪽에 보시면 중간에 상위 부분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보수에 보면 형곡 외 2곳 되어 있는데 여기 서영건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양반들 서영건설 공사내역하고 사업주 한번 정확히 좀 밝혀 주세요. 누구인지

○새마을과장 전희영 311쪽?

김택호 위원 311쪽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몇 째 줄입니까?

김택호 위원 중간에서 약간 상위부분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서영건설

김택호 위원 예, 그것 공사내역하고 사업주 누구인지 신상파악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전인철 위원님 질문 하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미시체육회를 우리 새마을과에서 감독하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맞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지금 구미시체육회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사무실 임대료 관계로 해서 체납된 것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억5,700만원입니다. 157만원도 아닙니다. 1억5,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이게 보니까 체육회 들어가고 나서 계속 밀린 금액 같은데 이것은 안 그래도 운동장 소장님하고 상의를 몇 번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것을 시예산 가지고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아시다시피 구미시장님이 당연직 체육회장입니다. 그럼 체육회가 체육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구미시를 대표해서 구미시를 위해서 생겨났는 것인데 이것을 운동장 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감면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거꾸로 줘서 돌아나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지금까지 밀려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억5,7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해결 안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예산 요구되어 있습니까? 편성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요구를 했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되도록

전인철 위원 그럼 체육회에 예산이 기금이 적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예산으로 세워야 된다는 이런 논리네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기금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되어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럼 체육회 기금에서 일단 미납된 것은 내야 되는 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안 그래도 그것도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우리 생각같아서는 기금을 좀 일부분 급한데는 좀 쓰고 이사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쓰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기금은 그쪽 체육부분에서는 상당히 보니까 조금 고집스럽게 기금을 쥐고 안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이 정도까지 체납액이 1억5,700만원이나 이정도로 쌓일 때까지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과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시민운동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임대료가 밀린 것이 복싱장하고 선수숙소 맞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체육회 사무실이 있고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운동장에 지금 사무실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체육회만 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체육과 관련된 연맹단체들도 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형평성은 똑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사무실 임대료는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그런데 지금 복싱장이라든지 검도장, 검도장은 지금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인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왜 사무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관리소나 아니면 새마을과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운동장관리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안 그래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해서 복싱장이 왜 그 사람이 돈을 개인적으로 내야 됩니까? 못 냅니다. 시에 훈련장에 자기가 코치나 감독으로 있으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복싱훈련에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이것을 책임전가하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빨리 조치하세요. 체육회 기금에서 내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에서 빨리 조치를 하고 그 다음 운동장조례를 빨리 바꾸어서 감면될 수 있게끔 만드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 295쪽에 불법광고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만 저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소위 말해서 쉬는 날 시내 다녀보셨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저는 이 표현을 게릴라식 현수막이라 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월요일날 아침에 떨이질 것을 생각하고 붙여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내 다녀보면 육교, 그러니까 아주 광고효과가 엄청난 곳에만 토요일날 근무시간 끝나면 붙어 있어요. 그게 일요일날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되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게 반복인데 아시다시피 반복인데 우리 광고물 철거반이 지금 일용인부임 한 사람하고 운전기사를 한 사람 회계과에서 기동배치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에 280일 이래 가지고 예산을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나와서 사실 일을 못 시키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철거도 주로 철거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철거하는 것은 철거로 끝나면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그 광고물을 누가 부착하는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은 계속 그 효과를 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중점단속을 하시고 시간외 근무를 하시더라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업소를 위한 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철거만 할 일이 아니고 지금 건수가 보니까 2003년도에는 31건, 사실 이것 단속 안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지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2003년도에 295쪽에 31건 지금까지, 맞습니까? 이 수치가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과태료 부과한 것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그래 연중 계속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데 31건 정도만 과태료 부과해 놓으니 이것 안 걸리면 된다 이기예요. 인정 하시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끝까지 추적하세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라든지 업소 명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업소를 찾아가서 전부다 과태료 부과 다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릴라식 현수막 안 나타나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방독면에 대해서 민방위장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방독면이 일반 것이 7,833개가 지금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청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읍면동에 배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숫자를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면지역도 그렇고 동지역도 그렇고,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169개인데 광평동 같은 경우에는 250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포했습니까? 인구수도 안 맞고 세대수도 안 맞고, 동사무소 크기에 따라 했습니까?

○민방위담당 지경호 그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담당 지경호 방독면은 지금 지급기준이 민방위대원 한 사람 앞에 1개씩

전인철 위원 민방위대원 기준입니까?

○민방위담당 지경호 예,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제가 금방 예를 든대로 송정동하고 광평동하고 봤을 때 광평동이 민방위대원이 훨씬 많습니까?

○민방위담당 지경호 아닙니다. 송정동이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이래요?

○민방위담당 지경호 많은데 첫째 기준은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안 있습니까? 일단 기관단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직장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고 또 이것 관리과정에서 이게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제때제때 정리해서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매년 정리하면서 재고파악을 하면서 불량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12월달에 일제 정리를 하면서 숫자를

전인철 위원 이제 제 질문에 앞질러 가시네요? 관리상에 문제도 나옵니다. 일단 저는 배포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제고해 보세요.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인구수로 해도 안 맞고 뭐 어떤 것으로 해도 안 맞아들어가거든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방독면을 읍면동사무소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죠?

○민방위담당 지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화생방 만약에 우리는 주적이 지금 북한이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화생방 해서 지금 독가스 하나 날렸습니다. 방독면 쓰고 대기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하고 날라오죠?

○민방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화생방이 벌어졌는데 동사무소 창고에 방독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방독면을 개인한테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방위담당 지경호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급할 수 있지요?

○민방위담당 지경호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래도 동에 항상 관심과 행정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어떤 비상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가장 먼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서 1년에 한번 자기 가정에 가지고 있는 방독면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관리상태는 어떤지 확인도 하고 또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확인은 1년에 한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사정에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만 방독면을 창고에 놔두니까 또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것은 애물단지예요. 저도 내려가 봤습니다. 전부 지하실에 창고에 박스 그대로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서 관리도 문제가 되겠고 또 비상시에 그렇게 야적을 시켜놔서 될 일입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방위담당 지경호 예,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은 이것을 민방위대원해서 민방위수대로 해서 취약지라든지 공공장소가 많은 그런 지역을 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 시책방향이 우선 화생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직접적인 피해가 많고 집중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구부터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중시설 많은 지역부터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급여부는 먼저 취약지 먼저 공급을 하고 나서 다음부터 통장이나 리장 앞서는 사람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질문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백옥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우리 민방위계장님 나오셨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백옥배 위원 고아에 오로리에 급수시설 있지요. 요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하고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33번 국도 도로변이라서 도로 확장으로 그 땅이 다 들어가요. 금년에 사업했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했는 공원하고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것 민방위과에서 누가 현장에 가본다고 하더니 누가 가봤는가요?

○민방위담당 지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 전화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서 첫째 현황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해서 관계부서 공원녹지과에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구미시 땅이었는데 대구국토지방관리청에 계획이 있어나 여부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확장계획이 없었다. 없어서 공원도 조성하고 또 저희들이 그 시설을 공원시설을 설치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하는 하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대구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자기들도 처음에는 현장주변을 정밀히 답사를 못해서 그 시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어서 다시 우리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실무진이 현장점검을 해서 그 시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전대책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은 내년 2004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면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전화를 받아놨습니다.

백옥배 위원 계장님 그게 2004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이 도로로 국도로 되어 들어가면 공원은 뒤에 치더라도 비상급수시설이 금년에 했는 공사가 돈 수억을 들여서 했는 것이 다 없어져요. 어디 갈 때도 없어 옮길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계 폿말 다 박아놨단 말입니다. 박아 놨으니까 그 뒤에 땅이 많이 있어요. 개인 것이 거기 또 시에 땅 말고도 개인 땅이 또 도로에 편입이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속히 이것을 해서 그 땅을 부지를 더 들어가도록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 시설 했는 것이 자리를 옮겨가지 안가면 그럼 땅이 없어 어디로 옮길 장소가 없는지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계장님, 거기 지금 돈이 얼마 들었는 몰라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불과 몇 개월 뒤에 하는 그 사항을 모르고 거기다 돈을 투자할 수가 있나요?

○민방위담당 지경호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설치할 때는 확장계획을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구미시 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 협조를 하고 공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자기들이 확장계획을 해서 이런 것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말뚝을 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백옥배 위원 이게 공사한 것이 몇 년 된 것 같으면 몰라도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공사금액도 거기 많을 겁니다.

○민방위담당 지경호 예, 공사하는데 6,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백옥배 위원 6,000만원이 아니라 공원까지 하면 2억도 넘어요. 거기 돈 들어 갔는 것 다 하면

○위원장 이용수 그럼 급수시설 지하수 박고 했는 그 부분 보상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지경호 예, 국토관리청에

백옥배 위원 시에서 받지요.

○위원장 이용수 받아서 어디로 옮겨줘야 되는데

백옥배 위원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위원장 이용수 그 땅을 매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 옆에 땅을 지금 빨리 사도록 경계를 더 침범하자 이말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연락을 해서

○위원장 이용수 구미시가 사려고 그러면 땅값도 흥정하기 엄청 힘이 든다고

백옥배 위원 못사요. 이제는 갈 때가 없어요. 돈 공사해 놓은 것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민방위계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민방위담당 지경호 예.

백옥배 위원 현장에 언제 나하고 가서 같이 가셔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 줄게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른 계장님도 참석하시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현장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참 화를 낸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선산 다 알았어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도 설마 우리한테 얘기나 하겠지 그렇게 다 넘가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화가 더 많이 난 겁니다. 이해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위원님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세요.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에 새마을회관 많이 지어 놓으셨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문영덕 위원 그런데 비가 새고 있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비새는 데가 많은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보고 받은 것은 무을에 지금 샌다고 보고를 받았고 다른 데는 특별히 보고를 받은 곳이 없습니다.

문영덕 위원 작년에 제가 우리 장천에도 또 여기서 장천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 그렇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문영덕 위원 장천에 지금 현재 비가 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장천 말고도 지금 비가 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하여튼 지금 현재 보고받은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영덕 위원 그래 가지고 안 해준다. 올해도 예산이 쓰지를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직 그냥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산은 저희들 주민숙원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정 없으면 써도 되고 아니면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이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새는 집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문영덕 위원 예, 장천에 지금 현재 작년에 샌다고 해서 못 고치고 있어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전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누전될 염려도 있고 비가 오면 누전되면 사람한테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데 비새는 곳이 장천만 하더라도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하여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 다음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장천 게이트볼장 해 놓으셨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문영덕 위원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공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공이 굴러가서 한데 놓여있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영덕 위원 평면이 안 고루어서 그렇지요.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공을 놔 놓으면 여기 치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굴러가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또 앞으로 화장실도 노인들 게이트볼장에서 변소 가려고 하면 변소 갈 때도 없는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 부분은 화장실 어차피 작년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다 못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추가로 해서 그렇게

문영덕 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노인들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 돈도 없습니다. 거기 화장실도 없고 옷 벗는데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 해서 하천부지라서 안된다 하고 그러는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허가 관계는 그것은 면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허가나 신고 건은 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그럼 그것을 면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목을 바꾸더라도 거기에 화장실하고 옷벗는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돈이 있어서 몇 이 모여서 돈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저보고 콘테이너박스 헌 것을 하나 구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오죽 답답하면 어디가 구하는지 돈도 내돈 가지고 해주고 싶습디다. 그러나 또 선거법이 걸리고 이래서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불법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어떤 공사를 하면서 면에 보고 불법건축물을 하라 이 소리는 사실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면에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에 탈의실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도 하천 그쪽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허가건물 해 놓으면 동네가 시끄러워 안 됩니다.

문영덕 위원 예,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꼭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걱정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도와 주십시오.

문영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위원장 이용수 하세요.

임성수 위원 과장님, 동회관 때문에 마을회관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무을에 아실겁니다. 무수2동 2001년부터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어요. 거기를 그 땅을 사 놓으면 그 당시 2002년도 작년까지 그 땅을 면에서 사가지고 시장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해 준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 3월달부터인가 언제 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왜냐 하면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마을회로 넘어갑니다.

임성수 위원 마을회로 또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시장 앞으로 넘겨놨단 말이에요. 넘겨 놨는데 넘겨놓고 나니까 금년도부터 그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을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었으면 그대로 놔뒀으면 오히려 잘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 보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도 지금 새마을회관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있나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지금 현재 골조공사는 4층까지 밖에는 거의다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거의다 되었습니다. 문제는 차가 아시다시피 좀 경사가 지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는데 약간 경사가 저서 그것을 옆으로 돌려서 올라가려면 축대가 80∼90m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준공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준공은 내년말까지

○새마을담당 유재일 내년 7월

○새마을과장 전희영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시 새마을회관을 지금도 우리 부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건축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 부분 안 그래도 제가 별도로 한번 의회에 간담회장이나 보고를 한번 드릴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도회관은 지금 짓고 있고 우리 구미시회관 문제로 작년에 의회하고 조금 안 좋은 것도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내용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새마을회관이 거의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샀는데도 있고 또 짓는데도 있고 그런데 구미시는 그래도 다행히 새마을회로는 지회로는 안되어 있지만 현재 가설건축물같이 해서 현재 우리시 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실무자 생각으로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새마을중앙회에서부터 새마을지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 시비를 끊어야 될 때가 김두관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당장에 금년도부터 예산을 끊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장관님이 물러가시고 나게 한발짝 물러섰는지 또 작년 수준대로 예산은 다는 못 주지만 일정한 기본적으로 정액보조금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실무자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새마을회관을 구미에서 당장 짓는다는 것은 예산상에 10억이 드니 9억이 드니 이래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땅은 지금 현재 구특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넘겨서 땅은 우선은 확보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자로서 생각입니다.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이용수 회관을 짓는다고 자생력이 생기나요? 거기서 수입원이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하면 거기서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회관건립을 위해서 모금운동도 하고 또 어떤 수익사업도 하고 해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시는 최화영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다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5억을 가져와서 새마을회관 짓겠다고 처음에 가져와서 33번 국도 지방도 거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끄집어 내지를 마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금년에 2003년도 연말에 일부 예산을 도에서 도비를 1억을 그럼 우리같으면 도지사님 재량사업비 택입니다. 그것을 1억을 일단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부모님이 계시면 치매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봤을 거예요.

저번에 새마을회관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된다. 그 관계를 반대를 하고 했는 것이, 우리 각부서에 과장님들도 부모님들 계시는 분도 있고 안계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또 치매에 걸려서 온 가족이 행복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빼 놓고는 거의가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치매병은 이것 정말 구미 복지를 위해서는 신경쓰고 하자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그래서 의원 몇 분이 또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새마을회관 보다는 치매병원, 정신병원이 특히 급합니다. 안동 같은데도 다 있는데 정말 구미가 문제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회관 짓는 것 절대 너무 앞서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땅만 우선 확보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도비를 일단 금년하고 내년도 3억 정도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절차가 땅 확보하고 나면 지어달라고 또 엄청스럽게 또 아우성을 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땅을 확보를 하고 현재 기존 것은 건물을 리모덜링해서 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 문제는 뒤에 토의하도록 하고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제가 일전에 해평청소년 수련원 과장님 소관 맞지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아닙니다. 그것은

김택호 위원 사회복지과 그럼 나중에 사회복지과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새마을과 국내여비 집행내역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왜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전혀 저는 느낀바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적으면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은

김택호 위원 올해 집행내역 자료좀 주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제가 한 얘기가 다른 위원님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정질문한 내용 새마을과 민간단체 보조금 시정질문 내용이 없는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제일 밑에 279페이지 밑에 이것 아닙니까? 280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것은 감사지적이고

김택호 위원 이것 시정질문 내용 보시고 좌우지간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참고 하셔서 기재해서 다음 감사 때는 올라오도록 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분명히 내가 시정질문한 부분이라서, 의장님 빼고 반회보 빼고 인터넷 빼고 뭐 감사자료 빼고 그것은 왜 그렇게 천덕꾸러기 라요, 제가 시정질문 한 것이?

○새마을과장 전희영 일부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천덕꾸러기로 우리 의장님도 그렇게 싫어하고 시장님도 싫어하고 천덕꾸러기로 정말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반영을 좀 하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것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궁장 사무실 사용료 임대료 받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궁장 관계는 우리가 멀리 있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동락공원으로 전부 관리 전환을 다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치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봐야 실태를 안다고 지금 현수대가 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현수대가 지금 현재 먼저 태풍 때 태풍 매미가 오는 날 밤 10시 되어서 우리가 광고물협회에 인원을 동원해서 덥고 다니고 또 시내에 간판 떨어진 것도 했습니다. 급한 것 신고 들어오는 것을 하다보니까 현수대를 걷기는 걷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게 걷어서 돌아가고 이래서 태풍피해를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오래 되어서 노후된 것도 있고

○위원장 이용수 현수대가 설치를 더해야 됩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부족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용수 부족하면 현수대를 설치를 더 하시든지 하시고 우리 전인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거든요. 불법 현수막이 엄청스럽게 너무 난무해 있으니까 보기가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만드는 제작업체 사장이라 그래야 되나 대표들을 불러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첫째는 제작을 안해야 되거든요. 제작을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한 제재를 가할 것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고 해서 현수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현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광고협회에 얘기를 해서 9,000원 주면 6,000원은 그 사람 다는데 인건비 주고 3,000원은 시에서 세금으로 떼고 이렇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는데 급급해서 철사를 온천지 얽어매서 애들이 가다가 손을 잡고 하면 손이 베이고 이럽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든지 시에서 인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현수대 있는 철사 그것 깨끗하게 설치된 것 말고는 한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현수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철사 감기만 하고 전혀 제거는 안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엉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시중 간판도 어떻게 조례가 있든지 해서 정말 선진국답게 간판 경쟁하는 것 같이 옆에서 이만큼 만들면 그 옆에는 이렇게 만들고 또 앞으로 빼고 엄청스럽게 흉물스럽고요. 그런 것을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지적으로 받으셔서 2004년도에는 더 향상된 행정면모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3일

세무과장 김규환

○위원장 이용수 지금 세무과가 우리 과중에는 직원들이 제일 많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세무과 감사자료는 321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세무과는 비교적 그냥그냥 세금 거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편하게 넘어갔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위원장님, 잠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세요. 같이 인사말씀도 한번 곁들이세요.

○세무과장 김규환 그 동안 세무부서에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우리 세입목표가 당초에 시세가 1,218억이고 도세가 805억해서 2,023억입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우리지역 기업경영실적이 좋아서 추가세입이 상당부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200억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시 세입은 총 1,235억이 징수되어 85.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감액분이 나중에 감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법조문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취득세하고 소비세인데 내용은 같지만 법조문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미리 보신 위원님께서 혼돈을 하실까 싶어서 추가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이상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330쪽에 부과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70억을 해서 했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130억 맞지요? 140억으로 해서 31억이나 줄었어요. 이것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1, 2억도 아니고 30억이나 줄여서 여기 본예산 올릴 때도 이렇게 수입을 잡았지요?

○시세담당 정병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현재

임성수 위원 31억이나 작년보다 적게 80몇% 해서 140억정도밖에 안 잡았어요.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담배가 줄어서

○시세담당 정병진 138억이 되어 있는 것은 10월부터 아직 납부가 12월 덜 되어서 16억씩 17억씩 들어오는데 3개월치가 빠졌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봐서는 그렇게 인정이 가는데 본예산에도 그렇더라고요. 본예산에 수입을 그렇게 잡아놨더란 이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예산에도 다른 예산들은 전부다 몇 % 올랐는데 이게 줄었는 것이 담배 끊는 분들하고 담배소비가 많이 줄었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지금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금년도 당초목표가 170억입니다. 정확히 170억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164억 해서 6억정도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임성수 위원 6억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임성수 위원 그럼 이것은 3개월 것 빼고, 처음에는 6억 준다는 이말이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6억정도 줍니다.

임성수 위원 주는 이유는 담배피우는 분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서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도 그렇고 담배값이 오르므로서 좀 대배를 끊는

임성수 위원 그것을 예측을 한다 이말이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것도 조금은 감안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데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6억 줄었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서가 지금 없는데 거기도 몇 십억 돼요. 수입을 잡아 놓은 것이

○세무과장 김규환 164억을 우리가 잡아서 6억정도

임성수 위원 그럼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 이말이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1, 2억 하면 지금 1개 읍면에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과거 '95년도 '92년도 이때 선산군시절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았습니다. 군시절에 우리 선산군에 있을 때 제일 많았는데 이때 부산으로 재경향우회로 팔러 다녔었어요. 이런데 우리시에는 담배소비세 크게 안 봐서 많이 안 잡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정확하게는 5억3,000만원

임성수 위원 6억 되네요? 6억 되면 1개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전부 합해서 예산입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예상이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예상을 잡을 때도 물론 본예산 잡을 때 수입을 적게 잡으면 그만큼 다른 예산을 못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도 너무 적게 잡았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수납금 체납세 이것 어떤 방법으로 가동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체납세 징수는 금년도부터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체납세가 281억입니다. 약 280에서 290억 정도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특별시책으로서 체납세정리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 처음입니다.

임성수 위원 정리팀으로 해서?

○세무과장 김규환 예, 정리팀을 1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징수계 업무중에서 순전히 기동타격대식으로 요즘 TV에 보면 서울에 38기동대라고 해서 현지 출장해서 독려하고 징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금년 1월13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체납세를 10월말까지 현재 108억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체납세라 하면 1월달에 체납이 생길 수 있고 2월달에 체납이 생길 수 있고 납기내에 납부가 안되면 체납세로 우리가 전부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총 징수를 108억 정도로 상당한 효과가 있고 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칭찬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별도로 계를 신설했다 이말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신설했습니다. 우리 체납세정리팀장도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 외에는 가동하는 것 없어요?

○세무과장 김규환 그 외에는 우리가 읍면동에 인력을 활용하고 또 본청 세무과 직원 활용하고

임성수 위원 그 전에 보면 지금 대기발령 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한번 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대기발령받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계 신설해서 하는 것이야 의당히 잘되겠구만요.

그런데 2002년도 14%, 2001년도 14%, 2003년도는 배가 이렇게 21%입니까? 체납세액이

○세무과장 김규환 예, 체납세는 아무리 징수를 해도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임성수 위원 증가가 되도 이렇게 배나 증가가 돼요?

○세무과장 김규환 배까지는 증가 안되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배는 안 되어도 이렇게 14% 하고 21% 인데 이것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체납액 참 많은 숫자고 또 물론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시보다도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제일 징수율이 제일 좋고 좋다고 하는데 물론 세금을 부과를 시키면 미징수 되겠지요. 이것을 잘 가동해서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유형별로 보면 납세기피가 44%고, 업체 도산이 9%고, 무재산이 15%고, 행방불명이 13%인데 납세기피 하는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납세기피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받을 수 있는 단계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조금 재산이라든가 조금 있지만 우선 다른데 급하니까 세금내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납세기피가 이렇게 많은 것은 독려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독려를 많이 해서 납세기피가 44%고 다른 것은 15% 이렇게 되는데 배 이상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독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지역에 흉물인 센츄리타워 알지요? 철조물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임성수 위원 거기는 세금관계 지금 들어 올 것 없고 전부 정리 다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거기는 아직 건물이 완성 안 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다른 세금 거두고 그런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거두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잘 하셔서 물론 가동을 다른 방법으로도 가동방법이 있다면 동원을 해서 이것을 많이 줄이도록 내년도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이용수 임성수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종석 위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매매를 하든지 하면 샀는 사람은 취득세하고 또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깜박하면 잘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는데 대해서 여기 해당되는 당사자 민원인이 이것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 1달 이내지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1달 이내입니다.

윤종석 위원 1달 이내 넘으면 10%의 가산금이 붙지요? 20%입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20%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검인을 받는 제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양식을 자기들이 어떻게 부동산협회에서 그것을 만드는지 몰라도 그것을 구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뒷면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동산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하는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윤종석 위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 상당히 손해보는 이런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규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236쪽에 12-2번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여성위원 몇 % 해서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 측근들이 가끔 좀 많이 들어와요.

○위원장 이용수 236쪽? 336쪽?

김택호 위원 326쪽요. 시장님 측근들이 가끔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참 잘한 분도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전혀 그냥 한말씀도 안하시고 가는 분들 과장님 목격 좀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 좀 선별을 좀, 아까 이정임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위원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을 좀 느끼는 부분인데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못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정말 그냥 앉았다가 생긋이 웃고 가시는데 좀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노하우가 있지 싶은데 왜 얘기를 안하시는지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세무과장 김규환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328쪽에 보시면 구미시체납세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백영기 변호사님 우리시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하고 자꾸 일을 이렇게 하다보면 사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그죠? 가까워지다 보면 사람이 정에 이끌리게 되면 공적인 일에 자꾸 문제가 생겨보립니다. 그런데 변호사분은 우리 전부 백영기 변호사님 다 선임이 돼요. 제가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대부분 내가 다른 부분도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백영기 변호사님이 거의다 변호사 쪽에는 법쪽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방면에 변호사님들 의견을 좀 수합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그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김규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백영기 변호사님을 체납세정리위원회 맞는 것은 우리 또 시고문변호사고 이래서 아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여성위원들도 그렇지만 사실 사람 구하기가 저희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아시는 분 잘아시는 분 전문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전문성을 물론 여성도 중요합니다만 전문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죠?

○세무과장 김규환 예.

김택호 위원 전문성으로 가서 세무사다 이런 분들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 좀 넣으시고 이게 뭔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문성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여성위원 몇 %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국가경쟁력에서 무한경쟁력에서 좀 좋지 않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여성위원 100% 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것을 좌우지간 무조건 목표치를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고문변호사도 아까 백변호사님 얘기 부분 이해가 가시죠? 과장님

○세무과장 김규환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337쪽입니다. 337쪽에 보시면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가끔 아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관변단체장도 있고 이런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이 좀 나름대로 잘못한 겁니다. 지금도 관변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개인 신변상이라서 어느 분이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관변단체장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 위원님 질문 한번 하세요.

전인철 위원 386쪽 참고 하십시오.

시금고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현황 해서 2002년도, 2003년도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금고를 운용하고 있는 은행에 업무착오로 해서 지연처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수가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5건 이내에서 왔다갔다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80몇건 무더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연불입변상금 해서 얼마씩 추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추징이자는 얼마예요?

○징수담당 김대환 연체율 18%입니다.

전인철 위원 얼마라고요?

○징수담당 김대환 개인 이자가 15%에서 20% 사이인데 평균 18% 적용해서 개인 날짜를 지연일수를 곱해서

전인철 위원 그렇게 계산하지요?

○징수담당 김대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가 금고에 예치하면 이자 얼마 나옵니까?

○징수담당 김대환 예치하면 개월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인철 위원 평균요? 보통

○세무과장 김규환 평균 3% 정도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게 득이네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게 득이네요. 그죠?

○징수담당 김대환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100% 추징되잖아요?

○징수담당 김대환 예, 다 들어 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안내고 못배길 것 아닙니까? 그죠?

○징수담당 김대환 예.

전인철 위원 그래도 좀 그렇다. 돈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적사항 없음 해서 넘어간 경우가 몇 건이 안돼요. 3달밖에 없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검사해서 지적사항이

○징수담당 김대환 예,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바로 지도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지에서 지도를 하셨다고요?

평잔액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이 더러 보이는데, 특별회계하고. 그것만 앞으로 보완좀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이 관운이 있으신지 복이 있으신지 우리 계장님들하고 예산 다룰 때도 꼭 마지막 시간에 되고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택호 위원님 첫 시간부터 엄청 지적을 많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서는 세출 돈만 쓰고, 아마 돈을 많이 거둬서 구미시 살림을 살기 때문에 아마 늦게까지 고생하신다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위원장도 솔직히 고해성사 하는 마음으로 세금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좀 내려고 돈도 만들고 있고 하여튼 세금을 많이 거둬야지 구미시가 또 그돈을 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늦게까지 고생한다는 말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흔히 얘기를 합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서 세금 거두셔서 정말 체납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 이용수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피감사기관참석자

  • 비서실장김이두
  • 문화공보담당관박상우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총무담당전영욱
  • 시정담당정인기
  • 인사담당이수영
  • 읍면동기능전환팀장황진오
  • 새마을과장전희영
  • 새마을담당유재일
  • 민방위담당지경호
  • 체육진흥담당권순서
  • 세무과장김규환
  • 시세담당정병진
  • 징수담당김대환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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