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9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6.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권기만ㆍ김근아ㆍ김상조ㆍ김인배ㆍ박교상ㆍ안장환ㆍ양진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2.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김인배ㆍ권기만ㆍ김근아ㆍ김상조ㆍ김정곤ㆍ박교상ㆍ안장환ㆍ양진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3.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곤 의원 대표발의)(김정곤ㆍ권기만ㆍ김근아ㆍ김상조ㆍ김인배ㆍ박교상ㆍ안장환ㆍ양진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정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발의배경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보공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 정보공개, 제6조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제10조 재정 지원 등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김정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보공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좋은 것을 우리 김정곤,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우리 특히 옛날에 2012년도 기억하기에는 불산 사고도 있고 우리가 공단이 1,000만 평(33,000,000㎡)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2.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김인배ㆍ권기만ㆍ김근아ㆍ김상조ㆍ김정곤ㆍ박교상ㆍ안장환ㆍ양진오ㆍ윤종호ㆍ정근수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인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배경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문 장례식장 건립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장례시설을 추가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지역 주민들의 기피시설인 장례시설을 추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김정곤 의원님 하고 김인배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실은 특히 장례식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장천에 가보시면 늘푸른병원에 거기에 상당히 참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그나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안, 1안을 계속 고집하다가 2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시를 또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아래, 양측에서 병원 측도 저한테 전화 오고 주민들도 좀 고맙다 하는 그런 양쪽의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은 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노?
전체적으로 이게 물론 해서 구미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전문 장례식장 아까 시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일반 요양병원에 딸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신고형으로 바뀌다 보니까요. 건축 설계할 때 따로 되고 말 그대로 건물 다 지어 놔놓고 주민들 속이고 나중 가서는 당연히 신고형이니까 당연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좀 제안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일어나는 우리가 특히 우리 건축과에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시민만족과, 건축과 이쪽에. 예를 든다면 10대 그 뭐라 할까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10대 민원사항 뭐 10대라 할 수는, 예를 든다면 뭐 정하기 나름, 5대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가지도 될 수, 열 가지 될 수 있는데 무조건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여기도 집 한 채를 짓더라도 민원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라면 요양 이제 금방 말씀하신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전문 장례식장 그리고 닭 사육장, 오리 사육장 그리고 돼지 돈사, 화장장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무조건 누가 보더라도 민원이 100% 일어날 확률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법정 문제 있으면 무조건 통과하는 사례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다뤄가지고 부서 간에 협력도 좀 체계를 좀 잘하고 사전에 민원인에게 알려가지고
○건축과장 정동규 예.
○위원장 윤종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그렇게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정동규 예, 예, 안 그래도 뭐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또 지역 의원님께 사전에 좀 알려서 주민 여론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위원장 윤종호 지금 그게 어떨 때는, 국장님도 나가셨는데 실은 그 연계 같이 되는데 지금 장천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얼마 전에 산동에도 있었고요, 폐기물 때문에. 지금 또 도개에 오리 사육장 때문에 잘라, 잘라, 잘라서요. 1m를 내면서 우리가 조례 3월 8일 날 조례 공포하고 나서 실제로 6월 23일 날, 20일 접수하고 26일 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4일밖에 갭이 안 생겨요. 시민들은 울분이 터지죠. 그런 부분들이 어째 보면 행정 쪽에서 조금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배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우리 좋은 안을 내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전문 장례식장 이런 부분들은요. 무조건 우리 시민들한테 좀 협력을 해서 민원이 최소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십니까?
(최현도 노동복지과장, 회의장 입장)
(윤종호 위원장, 최현도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과장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최현도 노동복지과장, 회의장 퇴장)
(회의장 정리 중)
안 계시면 과장님이따나 들어오라 하지. 과장님이 그러면.
(최현도 노동복지과장, 회의장 입장)
국장님이 다른 업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조금 이따 들어오셔서 상세한 얘기 듣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여성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구연 경제통상국장, 회의장 입장)
주요 내용은 입주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변경입니다.
당초에 구미시
(김구연 경제통상국장, 최현도 노동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함)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근로자들의 안전한 생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당초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에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을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그 이름을 ‘개나리아파트’로 명시하였으며 2014년 폐쇄된 금오아파트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 범위를 기존 각 기업체에 종사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이나 소방 급수시설, 전기료 등 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구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공단지역 미혼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건립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노후화 및 지역경기 불황 등으로 입주율이 저조하여 입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등 임대아파트 입주율을 증가시키고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 조례 개정 후 입주를 위하여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 건축이 몇 년도 되었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87년도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이게 진짜 노후화 되어 있고 이래 공동전기료만 해도 거의 1억 미만이라고 이래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 기 투자된 돈도 사실 보수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전에부터 이거 사실은 폐쇄를 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항상 제기되어 왔었고 이런데 지금 금오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광평에 거기 아예 철거를 했고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사실은 18세 미만에 이런 사업장에 근로하는 여성들 해 가지고 저거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요, 그 젊은 여성들이 입주 안 합니다, 이런 데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것도 몇 년만 지나면 가격이 팍 떨어지고 그런데 아주 또 싸게 되어 있고 그런데도 자꾸 새 것만 찾고 이래 하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지금까지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저희가 할 때마다 여기 예산 올라올 때마다 누차 이야기하는 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해서 안 그러면 저거 처분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싸고 맞지 않느냐 이랬는데 전체적인 이거 했을 때 리모델링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한 동당, 이제 4개 동인데요. 한 동당 한 4억 정도 지금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4억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요. 우리가요, 뭐 건축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차를 한 대 사면요. 새 차 사는 것보다요, 사고 나서 고치면 4대 값이 든다고 합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고치고 나면 이거 고장, 계속 배관문제 해 가지고 계속 들어가고 들고 하는데 지금 입주하는 저것도 없고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다시 한 번 봐야 될 건데 이게 조례로 해 놓으면 당연하게 또 여기 따라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박교상 위원 사실 저희들도 현장에까지는 확실하게 가보지도 뭐 안 했습니다마는 이건 좀 참고를 해서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박교상 위원 전체적인 거기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해 보고 조례를 동의를 해 주든지 이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금오아파트는 언제, 몇 년도에 지었죠? 폐쇄했는 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금오아파트는 작년에
○양진오 위원 폐쇄했는 거 몇 년도에?
(최현도 노동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지금 40년 정도」하는 직원 있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40년 정도요? 이번에 조례 올라왔는 거 내용을 쭉 보니까요. 좀 전에 했는 금오아파트 폐쇄했는 거 없애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입주 대상을 미혼여성에서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로 했는 거 하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확대하는 부분하고 또 뒤에 보면 위탁관리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5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삽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나리아파트 오래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좀 하자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 나왔는 거 보면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 뭐 사업장을 여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 리모델링하겠다는 내용입니다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오래 되었고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들 없다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집행부 하는 거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자 하는데 임시 앞가림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죠?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관리 계약을 늘려가지고 뭐 굳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입주 대상자를 늘리자 그러면 18세 이상을 그러면 그거만 하면 되지 위탁관리에 왜 기간을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이거 5년으로 늘리고 경비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고 이럴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건 공통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거기 이제 공통 전기료가 한 360만 원 정도 저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입주율이 이제 저조하니까 입주했는 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그거 이제 조금 부담이 가고 이래서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기간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우리 위탁관리에 보면 3항에 위탁 계약기간 1년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2항에 5년 이내로 한다 하고 갱신기간도 5년 이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철거할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자 하는데 이래 해 줘버리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 그죠? 이게 뭐 확대하자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교상 위원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현장 가가지고 정말로 우리 정밀하게 한번 보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래 저희도 이걸 좀 부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이게 '87년도 목적으로 이제 근로자임대아파트 지을 때 전국에 한 7개 시에 그걸 같이 그걸 노동부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근로자임대아파트에서 저희들맹그로 이제 18세 이상 이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로 확대를 하니까 지금 군산시 같은 데는 90% 정도 이거를 입주를 했습니다. 대전이라든지 이제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입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조금 그것도 미비했을 때는 그때 가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우면 안 되겠나 싶어 그래
○양진오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좀 전에 우리 박교상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그러면 자, 4억 들여 리모델링했는데 거기 입주 안 하면 철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자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덧붙여서
○위원장 윤종호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개나리아파트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저게 우리 '87년도에 그걸 건립을 하면서 목적이 근로자들 복지향상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근로자
○김상조 위원 그래 복지향상인데 세월이 바뀌면 복지도 달라져야 돼요. 그냥 옛날 전통 쉽게 생각하면 뭐 시대촌 같으면 몰라도 이거 할 때마다 매각해서, 매각해서 1공단에 어디 위치에 쉽게 말, 아파트 한 라인, 2공단에 어디 한 라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동에 4억이면 돈이 16억이에요. 내 개인 돈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체 다 하는 것보다가 일부 이제 1개 동을
○김상조 위원 그게 또 비교가 되죠, 당연히. 하려면 다 해야 되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입주에 따라 가지고 한번 전 그룹을
○김상조 위원 아니, 이때까지 저도 지금 12년 차 하는데 개나리아파트가 한 5~6년, 6~7년 전부터 이걸 매각해서 대책을 내놓으라 했는데 계속 리모델링만 와요. 집도 요새 있잖아요. 주택도 노후화되면 철거를 해서 새로 지어요. 암만 80년대 옛날 그거 우리가 받아서 옛날 저걸 향수를 느낀다 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리모델링한다는 비용은 그건 안 돼요. 골조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매각해 가지고 과감하게 왜 한번 변혁을 안 시켜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매각을 하면 또 그게 조금 문제점도 안 있겠습니까? 매각하는
○김상조 위원 그거는 절차 밟아 가면 안 됩니까? 지금 공단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옛날에 1공단 있을 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1공단 있을 때는 여기가 맞아요. 지금 2공단, 3공단, 4공단, 5공단까지 있는데 거리 위치상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4공단, 5공단 쪽은 저 옥계 쪽,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단에 꼭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보다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는 틀리다,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그걸 또 매각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 한 라인씩 구해서 주자고요. 리모델링 그거 깨끗하게 임대를 해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좀 이래 조례를
○김상조 위원 개인 돈 그래 하잖아요, 과장님. 개인 돈 이게 한 동에 4억인데 개인 돈, 4동 해도 16억이에요. 내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암만 관에서 복지를 위해서 해 준다 하면 그걸 매각해서 그 돈 갖고 16억 안 들고 이 돈 갖고 딴 데 훨씬 더 좋은 데 할 수 있는데 요새 다세대 주택도 훨씬 좋은데 깨끗하고, 요새는 다세대 주택도 세입자 놓으면 어떻게 놓는지 압니까? 가전제품 싹 다 있어요,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개정되고 한번 시행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전국적 안 되면 구미시가 선두로 가면 되죠, 그러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래서 공단지역이고 이러니까 근로자들 복지를
○김상조 위원 그래 매각해서 공단 여기에 더 좋은 조건에 근로자들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수용을?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이걸 해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평수도 재개발 할 그런 평수가 안 되고 면적이, 하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매입자가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안 해 봤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은 때 인동 동사무소는 어떻게 매각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런 데 하고는 좀 위치가 다르니까 좀
○김상조 위원 위치가 달라도 또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 앞에 있는 한우아파트라든지 같이 그게 개발이 된다면 검토대상이 될 건데 그 자체로써는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누누이 우리가 매각해서 더 좋은 조건에 구미시 근로자들을 좀 수용하자 했는데 이걸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거 더 좋은 조건 없어요.
○위원장 윤종호 자,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흥정은 흥정이지, 내 여기서.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윤종호 위원장, 김상조 위원을 보며)
(웃으며) 참 안타까운 마음 말씀하시네, 예.
○김인배 위원 동료 위원들이 이제 거의 반대 입장이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 하시는 말씀 자체가 틀린 말씀은 한 개도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그 18세 여성 근로자에서 구미시 근로자로 이렇게 하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앞으로 얼마나, 만약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입주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스무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스무 세대가 이제 각 기업체 제조
○김인배 위원 한 동에 50세대죠,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50세대입니다. 2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지금 이제 전화가 이제 입법예고를 해 놓고 하니까 전화도 오고 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럼 그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구미에, 구미에 살고 있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김인배 위원 일반 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함은 그러면 가게에 예를 들어서 가게에 내가 뭐 옷 파는 가게에 종사하고 있다, 식당에 일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근로자들도 해당이 돼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일반 사업장에 월 단위로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4대 보험만 내면 가능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4대 보험은 뭐 1명 이상 돼도 다 내야 되잖아, 법적으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러니까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고 통상적으로 이제 급여를 안 받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항상 우리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는 항상 해 가지고 저거 오래 되고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매각을 하자는 게 우리 7대 들어와서도 계속 그런 중론이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서도 우리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원룸이라는 이런 주거시설이 많이 확산이 되고 또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아주 저소득 근로자들 외에 진짜 저소득 근로자들 원룸도 못 들어가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공단 근로자들이 줄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의 기숙사도 많이 비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회의장 입장)
또 요즘 근로자들은 기숙사에 갖다 넣어도 원룸은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경우, 다만 진짜 해 가지고 저소득 근로자들 최저임금 겨우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점을 갖다가 잘 부각을 시키고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공장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식당 근로자들 진짜 일반 가게의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도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지어놓은 임대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몇 세대가 거기, 입주자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최우선이고 차후 매각이 할 수 있다면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마냥 그 집을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근로자들도 많은데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좀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좀 넓히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로자 도시, 구미 산업단지 관계해 가지고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일찍 만들었죠? 30년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요. 아, 조례가 맞아요. 이걸 제가, 이걸 제가 이걸 18세 누구든지 일반 중소 상인들이 올 수 있는 이 말을 한 지가 한 몇 년이 지났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안 움직여요. 뭔가 하면 군산 같은 데 90%가 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미시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조례안을 리모델링 이야기라든지 관리비 하는데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들어올 수, 전 온다고 보걸랑요. 그거부터 해 보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는 향후에 전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그렇지.
○위원장 윤종호 지금 그런 대책도 없이 “깨끗히 해 놓으면 안 오겠습니까?” 이거는 근본 대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 다수의 의견들 들어보니까 지금 200세대 되는데 20세대밖에 10%밖에 안 들어간다 하는 거는 제가 환경조건 인정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 또 한 가지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근로자들에 대해 한정 해 있다 보니까 중소 상인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여성들 18세 이상 이건 참 좋은 안이라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수의 의견들이 이게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매일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10월이라도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보고요. 어느 정도의 이게 실은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건지 30년 됐으면 지금 20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그런 걸 봤을 때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그 집행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안을 내고요. 현장을 보고 우리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의견들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제가 조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다수의 의견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한 달 늦게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이거 바로 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런 아까 현재 나이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돈을 적게 들어가고 비용을, 오실 분도 있잖아요. 확대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되죠.
아까 다양한 의견 우리 동료 위원들 의견대로 이것이 이제 뭐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체안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하는 그건 저는 향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전 1안이라, 우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 의견 나왔으니까 이번 안은 보류안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장환 위원 왜 이걸 보류하나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아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니까 지금 아까 이제 안 위원 들어오기 전에 전체적인 의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 지금 한 달 늦는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특별한 게 없고 우리가 현장을 우리 한번 가보고 나서 거기서 계획을 잡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를 들어 수리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저희들도 생각이 이제 그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10월쯤 되면 이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입주를 한번 시키고 그거 사업 대상자, 시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저거 보고
○안장환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아파트를 점검해 봤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해 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입주자가 있을 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돼요?」하는 이 있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한 동은 되니까.
○안장환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한 동은 가능합니다.
○안장환 위원 살 수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있습니다, 지금.
(안장환 위원,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안장환 위원 살 수 있으면 예산 관계없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요, 그거를 안 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을
(김상조 위원, 최현도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김상조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닙니다. 그게
○김상조 위원 다시 그걸 만든다 하는 비용이 4억 든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박교상 위원 집을요, 비워놓으면 집을 비워 놓으면 못 써요.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 지금 다수 의견이 나왔으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집을 비워놓은 그런 내용은 있는데 지금 사는 데는 도배하고 이런 큰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4개 동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러면요.
(「일단 공고를 해봐」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해 가지고 리모델링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또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지금 이래 확대하는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김인배 위원 예산 지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진짜 해 가지고 확대를 해서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그때 돼서 가보시면
○김인배 위원 인원이 많이 온다고 만약에 진짜 해 가지고 저소득 근로자들이 진짜 뭐 상인 근로자들이나 뭐 이렇게 확대를 많이 온다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김인배 위원 일단 확대를 해 가지고 기업체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 또 지금 해 가지고 한 동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입주하는 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김인배 위원 지금 해 가지고 한 동에 50세대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위원장님,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장 윤종호 지금 자, 지금 그러니까 그래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 안 자체는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18세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요. 그 자체는 좋은데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10%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확대하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 가야 돼, 이랬기 때문에 벌써 16억이에요. 그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아무리 환경이 너무 나쁜데 못 들어가잖아요. 어려운 사람 들어간다 하지만 누가 싼 것이 비지떡이라 하니, 그건 안 맞아요. 그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실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은 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현장을 한번 보고 이대로라도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잘못됐지. 그래서 아까 현장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고 현장을 한번 보고 조례가 1개월 늦게 된다 해도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들이 뭐 2~3만 원 주고 어디 뭐 호텔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말로 취약한 근로자들이요. 집세 원룸에 가면 최하 20만 원씩 이래 주지 않습니까. 그래 어려운 그 여건에 사는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회사 여성 근로자 이밖에 한정이 되어 놓으니까 전부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에는 여자기숙사라든지 주택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수요자가 없었는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홍보만 하면 정말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50세대 우리가 현장방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우리 과장께서 보면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 판단이 서잖아요,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뭐 2~3만 원 들어오면 한 2만 원인가, 3만 원 내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2만 2,000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렇게 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파트라 하면 20년, 30년 돼도 살 만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런 내용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참 우리 안장환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제가 이거를 갖다가 확대하자 하는 이야기도 제가 몇 년이 되었어요. 완전히 요지부동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안을 딱 들고 왔는 안이 자, 다양하게 확대를 하려고 하니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아까 말씀대로 2만 원, 3만 원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얼마든지 확대를 해야 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안을 딱 들고 와서 하는 이야기 예산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1개 4억씩 줘가지고 16억,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행을 해 보고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갖다 문을 열었잖아요. 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열어보고 진짜 이게 안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짜리가 30만 원짜리 하고 어째 똑같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도 이분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살 가치가 너무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님.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을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안장환 위원 조례는 통과시켜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류하면
○양진오 위원 조례를 통과시켜 아, 답답해 죽겠습니다요.
자, 우리 입주 대상자 한번 봅시다. 지금 입주 대상자는 각 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뀌는 게 사업장 근무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근로자로 바뀌어요, 확대한다는 범위가. 자,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된다는 말입니까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지금 대상이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실질적으로 이 얘기보다도 여기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위탁관리 또 어디고, 여기 이런 쪽이 더 강화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 하는 건데 지금 자꾸 조례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까요.
○안장환 위원 조례를 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양진오 위원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래 한 달 미루자 하는데도 그래 그것도 안 된다 합니까요? 이해를 못 하겠다, 진짜요.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약간 늦었습니다마는.
근로자를 위한 우리 구미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를 위한 시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고민 끝에 타 시군의 어떤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1개 사업장, 뭐 자영업은 1개 사업장이라도 한 사업장이라도 4대 보험만 들어가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는 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4개 동 전체를 저희들 리모델링할 생각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50세대가 있기 때문에 20세대가 들어오면 나머지 30세대를 저희들은 한번 받아보고 그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리모델링비를 하고
○안장환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근로자를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우리 이걸 갖다 자꾸 이제 깊이를, 많이 나왔던 말인데 동료 위원들이 충분하게 말을 나올 때 안을 많이 냈어요. 다수결로 할 수 없으면, 80% 이상이 잠시 보류를, 현장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진정한 근로자를 위한 건데 한 달 뒤, 한 달이 뭐 문제입니까? 말 그대로 3년, 4년, 10년 가도 지금 신경을 한 개도 안 썼는데 한 달 보류된다고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현장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조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할 건 해서 다음에 근로자를 위한 것을 다음에 홍보를 많이, 한 달 뒤 미루면 돼요.
그리고 2년, 3년 해 가지고 이 지적사항을 감사 지적사항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어요. 그게 근로자를 위한다 하는 명분으로 갖다가 한 달 갖다가 보류를 못 한다? 그건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 더 생각해야 될 때 보류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8세 근로자, 기업의 보너스 받고 대기업에 사는 그런 근로자들은 혜택 받아서 그 아파트에 갈 수 있고 영세업자, 예? 월급 적게 받는 4대 보험 내는 그런 영세업자들은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 해요. 이게 뭐 한 시간이 급한 거예요. 사후 솔직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시민의 집을 살 수 있는 시민들이 갈 데가 없는데 왜 여기 비워둡니까? 늦었어요. 진작부터 내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왜 회사원들 그런 기업들만 해 주고 왜 조그마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느냐? 실질적으로 이 인근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커피숍에 4대 보험 다 하지만 월급 150~160만 원 받아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아파트 인근에 이런 데 개나리상가 이런,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걸 왜 무슨 이유로 한 달을 미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안 위원장님. 제가
○안장환 위원 나는 그래요.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요.
○안장환 위원 아니, 보류할 게 따로 있지 왜 보류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공감을, 공감을
○안장환 위원 무슨 이유로 보류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안 위원장님. 공감을 다 해요. 누구든지
○안장환 위원 그런데 보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윤종호 근로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좀 늦게 오셨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늦게 오는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요.
○안장환 위원 방송하는데 뭐 늦게 오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위원장 윤종호 다수의 의견들을 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내용을 이거 검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여기에
○안장환 위원 내가 동료 위원들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 이걸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자, 자, 자,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장환 위원 내가 동료 위원들을 뭐 이러자 하고 저러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요, 제가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안장환 위원 우리 소신 대로 하는 거죠.
○위원장 윤종호 우리 안 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근로자를 생각하고요.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이에요. 그리고
○안장환 위원 그런데 한 달 보류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그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장환 위원 무슨 이유로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내용을 그때 할 때 충분히 안 들었는데
○안장환 위원 아, 다 들었다니까요. 공부를 다 했다니까요, 제가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종호 동료 의견들이 다수의 의견이 나오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다수의 의견이 뭐 뭡니까? 내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다.
○위원장 윤종호 다수의 의견들이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현장을 한번 보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안장환 위원 아니, 현장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가 못 사는가 그 판단을 못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잠시
○안장환 위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 달 미루는 겁니까?
○위원장 윤종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안장환 위원 그게 이유가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싸우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윤종호 다수 의견들이 의견이 나오니까 저는 다수의 의견들 동료 의견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다수가 누가 다수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다수 아닙니까, 이쪽에.
○안장환 위원 다수 누가,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유는요, 안 위원장님 그걸 못 들었으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저 다 들었다니까요.
○위원장 윤종호 자, 자꾸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우리끼리 동료 위원들 싸울 게 아니고요.
(「좀 쉬었다 해」하는 위원 있음)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한
○안장환 위원 아니, 보류도요. 뭐든지 보류도 이유가 있어야 보류하는 거지. 한 달 아니라 지금 시급한 과제를 가지고 왜 한 달 뒤에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야기하시면요, 시급한 거 같으면 집행부의 무책임한 이것도 이제까지
○안장환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올라왔을 때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안 위원장님, 보세요.
○안장환 위원 집행부가 무능해도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시급하다고 인정되면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요.
○안장환 위원 하루빨리 해야 되죠, 왜 안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정회하세요, 정회하고. 우리 다수 의견 나오니까
○안장환 위원 정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 알게 다 듣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 사항인데 정회를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안장환 위원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윤종호 다 누구든지 좋은, 방송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하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안장환 위원 누가, 누가 합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윤종호 오시기 전에
○안장환 위원 다 들었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들어봐요. 그게 맞잖아요. 다수 의견들이 있는데 다, 안 위원장도 의견 좋은 의견인데 위원장으로서 그러니 다른 분들 의견도 있으니까 그래 말씀을 내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시민들 듣게끔 다 해요. 중요한 거
○위원장 윤종호 자, 원활한 회의에 대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정곤 위원 우리 위원님들 어떤 양쪽 시각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1년도인가 '10년도에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로 의하면 당연히 뭐 지금 아마 문을 닫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또 관점에서 저는 그때 제가 제기했는 주장은 뭐냐, 과연 이 아파트가 근로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장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은 근로자지만 못 먹고 그러니까 뭐 소득이 적고 어렵게 사니까 대충 아무 데나 지어주는 데 들어가 살아라, 이게 저는 근로자의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장했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진짜 근로자를 위하는 것 같으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라, 그렇게 주장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자꾸 이렇게 뭐, 뭐라 그럽니까,
가시적인 드러나는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근로자들의 복지가, 위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차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동료 위원들 누구든지 우리 근로자를 사랑하고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솔직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또 인권 뭐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아까 현장이라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 현장에 직접 가 본 적은 없어요. 없어서 현장을 봄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살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시대에 따라 복지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 수준 높이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아까 조례가 나오면서 확대하는 방안은 좋지만 그 예산이 또 이야기 수반되는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리모델링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확대가 되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0세대 중에서 한 50세대 정도는 지금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사시는 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가능합니다. 일부만 이제 뭐, 예.
○위원장 윤종호 일단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 연간 한 1억 9,000 뭐 세대별로 그래 따져버리면 예를 들어 200세대가 다 차게 되면 아주 경제적이기도 하고, 경제논리를 또 못 따지겠지만 오히려 더불어 사는 세상에 참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연간 한 1억 9,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 해서 가구당 따져버리게 되면 1,000만 원 또 들어가요. 그래 이거는 뭔가 하면 저는 솔직히 집행부에 책임을 좀 떠넘기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차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산 가까운 시절에 와가지고 또 이것을 끄집어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에 대한, 그래서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고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맞는지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수준인지 또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세워야, 이런 대안을 갖다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지금도 집행부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확대하는 방안 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집행부 제시한 대로 원안대로 가고요. 그럼 1안 하고 제1조, 2조, 4조 되죠? 2조, 4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대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해서요. 우옛든 지금 있는 상태에서 2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50세대까지는 사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확대 시행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꼭 투여해야 된다면 또 아니면 이것이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면 현장 본 후에 한 번 더 볼, 깊이 있게 보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윤종호 양 위원님 예, 말씀.
○양진오 위원 자, 50세대는 이제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좀 전에도 김정곤 우리 위원도 참 좋은 말씀인데 그 50세대가 지금 30세대가 비어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양진오 위원 거기는 예산 안 들어가고 지금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지금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는데 단 이제 전기라든지 일부분만 손을 대주면 입주는 가능합니다.
○양진오 위원 참 제가 답답한 게 과연 아이구, 참말 그렇잖아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바뀔 때마다 그래요.
○양진오 위원 같은 그 혜택이라도 조금만 더 여건만 좋아지면 더 좋은 데로 다 옮기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열악한 여건에 들어가라 하는 것도 이게 참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될 도리 같습니까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아니, 그 사람들 거기 평생 살아라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1년, 2년 살다가 또 자기 자립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 뭐
○위원장 윤종호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참 우리가 동료 위원들 다 걱정하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또 아까 조금 전에 앞서 언성이 올라갔더라도 또 시민을 위한 마음, 우리 근로자를 위하는 마음에 또 충분히 이해가 또 갑니다. 가고 우리가 이 기회에 한 번 더 개나리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다음에 현장방문 한번 가서요, 또 그 깊은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게,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오늘 갖다가 뭡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1안, 2안, 4항, 4조.
1조, 2조, 4조, 4조는 원안대로 하고요. 바깥에 수정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해서요.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조, 2조, 4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갑니다. 기타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할 수 있도록.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확대 범위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죠? 아까 2조에 나와 있는 금오아파트 1조에 대한 확대 범위가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구미시가 설치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해 가지고요. 2조 같은 데 보시게 되면 ‘구미시근로자임대아파트’ 앞에 있는 ‘금오아파트’가 지금 여기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2조 그대로 이제 새롭게 안대로 가면 될 것 같고 특히 4조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 이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들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확대 시행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그 관리 차원에서 우리 현장도 한번 가보고 좀 이렇게 주거환경을 갖다 깨끗이 해야 될 부분을 갖다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을 보면서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윤종호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각자 과장님, 국장님, 이번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수의 우리 시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깊이 좀 담으시고요.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님들 걱정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화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동면 백현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1일 200톤의 소각시설, 114만 2,000입방미터 규모의 매립시설, 1일 50톤 재활용 선별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을 완화해서 수탁 희망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일 분야 시설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1배 범위로 축소하기 위해서 동일 분야 폐기물 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 입법 취지에 맞게 기술력, 전문성 등 운영 능력이 있는 중소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기회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수탁 희망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 제4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상위법이 아마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따라야 할 절차라니까 그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일 분야 폐기물 시설을 운영한 경력이라 그러면 뭐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동일 분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소각장, 매립장, 자원 선별화 시설 그게 예전에는 이제 50톤 이상, 200톤 이상 또 아까 말씀드렸는 몇 평방 이상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좀 완화해서 3분의 1 정도만 되면 그 동종,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예, 중소업체에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소각장, 매립장, 자원 선별화 시설 중에 한 가지만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세 가지 다
○김정곤 위원 세 가지 다 있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세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걸 규모를 완화했다 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규모가 큰 업체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원래는 이제 큰 이제 우리 했는 만큼의 업체를 하다가 정부가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입찰참여를 못 하니까 개정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법적 규정에는 조금 이렇게 중소업체도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좀 작은, 전국적으로 좀 작은 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에서 줘서 그거 큰 회사가 하지만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왜냐 하면 혹시나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 그냥 1년 이상 운영하는 경력 때문에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격미달 업체가 들어올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그런 말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염려 안 하도록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업체를 갖다 확대를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네요, 그죠.
다른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담당 부서 들어오셨습니까?
(회의장 정리 중)
예,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 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과 소관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광평 오거리 인근에 고가도로를 계획하여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 간 교차로 개선과 도로 확장, 교통체계 개선으로 상습 정체 해소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대로에 인접하여 완충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확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제11조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제정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기간, 범위에 관한 사항과 비용부담, 회계, 계약, 자금운용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22조7항에 따라 도로 중 25m 이상 주 간선도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광평 오거리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도로를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도면을 좀 당겨가지고 위치를 우리 뭐 방에 설명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님께 간단히 그 위치를 설명을 요약해 설명해 줘요, 간단하게. 위치하고 예,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환엽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전환엽 예, 지금 현재 위치는 지금 삼성 홈플러스에서 제일모직 가는 도로
○박교상 위원 우측에는 알겠어요, 우측 거 보고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환엽 위치상으로 이제 형곡하고 이제
○위원장 윤종호 우측에 그걸 해 줘 봐요, 우측으로.
○도시과장 전환엽 아, 예.
○위원장 윤종호 홈플러스가 어디고? 거기에
○도시과장 전환엽 이게 홈플러스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예.
○도시과장 전환엽 제일모직 가는
○위원장 윤종호 O.K, 예.
○도시과장 전환엽 북삼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형곡에서 넘어오는 도로에서 이제 천 쪽으로 변하는
○위원장 윤종호 이 지도 거꾸로 놓으면 좋겠다, 저래 놓으니까 보기 안 좋다.
○도시과장 전환엽 이게 이제 저희들 도로는 이제
○위원장 윤종호 잠시만요, 지도를 거꾸로 놓으면 보기 더 안 좋아요?
○도시과장 전환엽 이쪽을 상행으로 놓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맞아요.
○위원장 윤종호 아, 예, 이해하기는 그게 낫지, O.K.
○도시과장 전환엽 그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고가교가 교랑이 여기 140m가 들어가고요. 접속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해 가지고 400m, 여기 위에 50m 두고요. 이 도로 폭이 접속도로는 이제 도로 가감속 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최고 이제 35m에서 44.4m로 확장이 됩니다, 도로가. 그러면서 고속도로도 완충녹지가 최고 9m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완충녹지 부분의 축소 부분하고 그럼으로 해서 도로가 내려오면서 대로2-1호선 연장이 9m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 종점이 축소가 되면서 이건 이제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윤종호 지금 고가에서 이래 넘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남북으로 이제 고가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 임은동에서 저쪽 넘어가는 거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저쪽 저기에 제일모직
○박교상 위원 제일모직에서
○위원장 윤종호 예, 그쪽으로 사원아파트 쪽으로 그죠? 홈플러스 앞에 거기서.
○도시과장 전환엽 예, 예.
○박교상 위원 계획은 좋은데
○안장환 위원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흰 부분이 그게 고가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이 흰 부분이 여기 흰 부분이 다가 아니고요. 중간에 여기서부터 고가 교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접속도로로 해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거기 그러면 고가도로가 그러면 시발점이 홈플러스 다시 한 번 지적해 봐요.
○위원장 윤종호 거꾸로 한번 돌려봐요, 지도를.
○안장환 위원 거기 홈플러스예요?
○위원장 윤종호 보기는 우리가 그게 낫겠네, 우리가 그대로 위치 보기는.
잠시만요, 안 위원님 잠깐만요. 이해하기는 거꾸로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전환엽 도시과장, 도면을 거꾸로 돌림)
○박교상 위원 거꾸로 보니 더 이상한데.
(「이래 보면 더 이상한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더 이상해? 어차피 안 보여요.
○박교상 위원 원래 그게 맞아요.
○위원장 윤종호 아, 그래요? 원래 위치는 맞는데
○도시과장 전환엽 방향은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O.K, O.K, 알겠어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 가지고.
○안장환 위원 홈플러스
○도시과장 전환엽 예, 홈플러스 이게 시발점
○안장환 위원 예, 시발점
○도시과장 전환엽 시발점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는 어디에요?
○도시과장 전환엽 여기
○위원장 윤종호 이마트 지나 가지고
○도시과장 전환엽 이마트가 아니고
○위원장 윤종호 한참 지나죠.
○김정곤 위원 여기 아마 직선 되겠는데요? 여기
○김상조 위원 홈플러스 가기 전에
○김정곤 위원 BMW
○박교상 위원 그거 주차장, 주차장.
○안장환 위원 시발점이 고가도로 시발점이 어디에요?
○도시과장 전환엽 여기입니다, 여기.
○안장환 위원 거기서 해서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여기까지, 그거는 상모천인가? 사곡 소하천에서 하천이 하나 여기 나옵니다.
○위원장 윤종호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거? 경사도 하고.
○도시과장 전환엽 550m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홈플러스 그쪽 이마트 쪽에서 시작해서 고가도로가 그러면 제일모직 그쪽 큰 도로로 그리로 연결됩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게 교통량에 그걸 해서 그 교통이 해소가 됩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여기 보면 지금 오거리 교차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교통량이 교차 신호체계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많잖아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190억
○안장환 위원 예?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190억 정도 들어갑니다. 190억인데 이제 순천향병원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 하이소, 간단하게.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광평 오거리에서 순천향병원까지 이제 혼잡교차로 우리 개선까지 해서 1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동서남북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광로가 되다 보니까 신호주기가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김상조 위원 거기 사고가 많이 나지.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뭐 사고라든지 거기 상당히 거기도 혼잡도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평 오거리 개선하고 다음에 순천향병원까지 혼잡도로 개선까지 해서 1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만약에 정체가 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사곡 넘어오는 그게 정체가 많이 되잖아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예.
○위원장 윤종호 저거를 이제 직진해 가지고 제일모직 쪽으로 건너감으로 해 가지고 밑에 교차하는 것들이 통행량 그거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좀 그게 많이 빨라집니까?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그거 이제 위에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오버브릿지 타고 넘어가고요.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그러면 이제 직진차로는
○박교상 위원 그렇지.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그만큼
○위원장 윤종호 예, 빠져나가니까 이제 신호등을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예, 신호가 없어지니까 좀 빠르고요. 다음에 밑으로 이제
○도시과장 전환엽 좌회전 차선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하부로 지나가니까 거기는 신호체계를
○위원장 윤종호 그게 이제 신호등 체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는 건 아까 말씀대로 짧게 하고 길게 하면 나가겠는데 양쪽에 전방, 전후방 있잖아요. 상모 새마을 넘어가는 데 하고 반대쪽 코오롱 쪽 하고
○도시과장 전환엽 아, 여기 위에 있는 거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쪽에서 정체가 많이 좀 많이 그게 해제가 안 되죠?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그건 지금 우리가 E등급, F등급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걸 개선을 하니까 B등급까지는 개선이 된다고 지금
○위원장 윤종호 아, 지금 분석하니까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예, 분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거기가 출퇴근하면서 너무 많이 밀려요.
예, 김상조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니요, 이게 차라리 거기보다 나는 생각은 이걸 한다 하길래 사곡 오거리 거기에서 형곡에서 넘어오는 그 차를 받아서 공단으로 하는 그런 고가도로라고 생각했는데
○김상조 위원 그건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장환 위원 역으로 홈플러스에서 가는 그걸 받아서 그리로 간다 하는 거는 내 이해가 안 되네.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위원님, 그거 이제 위원님 말씀
○김상조 위원 잠깐만, 원칙상은 저도 제안했는데 이게 홈플러스 광평 오거리에서 보면 형곡에서 홈플러스까지는 6차선이에요. 6차선이고 홈플러스~순천향병원까지가 4차선, 원칙은 형곡에서 저리로 공단 쪽으로 원칙은 고가도로를 놔야 되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그걸 받아 가야 교통이 원활
○김상조 위원 밑에 지금 고속도로 박스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확장이 안 돼.
○박교상 위원 그걸 한다 그래도 전번에 계획을 잡았는데 취소시켰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오버브릿지 놓으려 하는 데 저기가 교통이 밀리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
○김상조 위원 그렇지.
○박교상 위원 그래서 여기부터 하고 나중에 하더라도 이쪽 하는 게 맞다 이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잡았다가 캔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되었고
○박교상 위원 저게 먼저 해야만 여기 소통이 된다, 형곡 거기 넘어가는데 오버브릿지 놓는다 그래도 저기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저기 해소 안 돼요.
○박교상 위원 오히려 여기나 똑같다 해서
○김상조 위원 홈플러스 여기서 순천향병원까지가 4차선이 해소가 안 되고 원칙은 고가를 형곡 쪽에서 공단 방향으로 놔야 되는데 고속도로 박스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일단은 의견청취 되면 지금 고가를 놓으면 홈플러스 쪽은 좀 저래도 그 뒤쪽에 거기에 지주분들 있잖아요. 저기에 BMW 거기에 처음 시발점 하는 데.
○도시과장 전환엽 예, 예.
○김상조 위원 거기에 상가 지주분들
○도시과장 전환엽 아, 이쪽에
○김상조 위원 거기하고 이쪽에 거기에 사곡 쪽에 이쪽의 지주분들한테 이거 사전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 노란 선 그어있는 데 반대편으로 완충녹지 해 가지고 저기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좀 관계가 없는데 저도 하매 욕을 먹어요. 김상조 니가 해 줘 가지고, 이러는데 대승적으로 차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구미가 도로를 좀 내려면 미리 좀 이렇게 내야 되는데 뒤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이 부과되더라고. 옛날에
○안장환 위원 제대로 하려면요, 거기서 사거리까지 고가도로 하는데 형곡에서 넘어가는 브릿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뭔가 교통난이 해소가 되지 그거 한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김상조 위원 그래 놓고 이제 순천향병원까지 6차선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게 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윤종호 형곡 저쪽 편에 하려 하면 고속도로 위로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그 이제 부연설명은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의미가 없어요, 저거.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사곡 오거리에서 박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대로 전번에 설계를 해서 우리가 교통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이제 지금 이쪽에 이제 고가교량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곡 오거리 그것도 오버브릿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체돼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이거를 하고 먼저 광평 오거리를 하고 사곡 오거리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변경됐는 겁니다. 그게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한 4년 전에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대 교통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디귿자 식으로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 양 사방에서 먹어줘야 되지 디귿자 식으로 한 차선만 그래 해 가지고 빠진다 해서 그거, 그거 해도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5년도 안 가서 또 여기 이쪽에서 형곡에서 넘어가는, 형곡이 앞으로 주민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재개발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들어오고 거기서 내려오는 그 차선이 제일 많이 밀리는데 이건 아, 미음자 식으로 이래 해 가지고 이래서는 광범위해요. 그 브릿지로 전부 연결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점차적으로.
○박교상 위원 일단 저걸 하나 해 놓음으로써
○안장환 위원 그래 이걸 해서 이걸 하면 차후에 형곡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해야 돼요. 단순히 이것만 하면은요,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차후에 그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놔야 되지 그거 그냥 미음자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빠져 나간다? 우선은 그냥 잠시적은 되지만 그게 5년만 지나가 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저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돼요.
○위원장 윤종호 교통량에 대해서 아까 F등급에서
○안장환 위원 일차적인 방편이라, 그거는요.
○위원장 윤종호 B등급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실감도가 없걸랑요.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안장환 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차후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도 밀렸을 때 어떻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위원장 윤종호 그래 아까 걱정을 우리 동료 위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한쪽에는 소통이 되면 물론 소통이 되면 신호체계가 길게 짧게 맞추면 또 반대는 소통이 좀 더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걸랑요. 같이 다 되어야 되는데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F등급에서 B등급까지 된다 하는데 그 실감도가 저는 모르겠어요. 수치가 뭐 F가 뭔지, B가 뭔지 어느 정도로 양을 이야기하는지,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도시과장 전환엽 정체 시간하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B등급 하고 이제 F등급 외 E등급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히 출퇴근시간에 형곡동 가는 그 공단동 많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는 건 뭐 A등급 같으면 보통 밀릴 때를 비례해서 신호체계가 어느 정도 해서 빠져 나가나? 속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 아까 F니, B니 하니까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안장환 위원님 제가 사전에 설명을 하러 갔었는데 한 두세 번 갔었는데 제가 먼저 사전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곡 오거리하고 지금 광평 오거리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 지금 박정희로는 저희가 한 차선을 또 확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곡 오거리는 박교상 위원님 말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 같이 저희가 4년 전부터 거기도 오버브릿지 해서 광평 오거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이제 사곡 오거리 이거보다가 광평 오거리가 개선이 안 되면 사곡 오거리부터 정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장 문제점이 여기 광평 오거리하고 순천향병원 쪽하고 거기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먼저 우리 광평 오거리를 먼저 하고 그 바로 따라서 사곡 오거리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예, 일단 그 취지가 좋은데요. 제가 광평 지금 새로 난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광평에 거기 있잖아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예.
○안장환 위원 그 도로가 사실 거의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곡 오거리, 그 사곡 오거리에서 그 고가도로에서 거기 연결시켜 주는가, 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예.
○안장환 위원 오히려 거기가 소통되면 그 밑에도 맹 체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곡에서 넘어오는 그 우리 상모 쪽에서 넘어오는 그 한쪽에 운동장 쪽에 가는 그 도로 그거 있잖아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예.
○안장환 위원 그 도로가 광평 도로가 그까지 와 있지만 거기서 와가지고는 이쪽으로 사곡이나 공단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브릿지를 해서 연결을 해 줘야 만이 그래야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왜 이마트 앞에 복잡한 데 그걸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참, 홈플러스 앞에.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박정희로는 저희가 사곡하고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 그게요, 그게 소통이 되면요. 그 밑에도 완화가 돼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중로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홈플러스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요. 이 광평 이쪽 새길 쪽으로 그리로 소통이 된다면요. 그거 타고 전부 오태로 다 넘어가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그거는 이제 박정희로에서 우리가 사곡 중로까지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중로 계획이 있습니다. 박정희로에서 대로에서 사곡 쪽으로 지금 이제 도시계획 중로로 이제 계획했는 게 있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변경안을 오늘 이거 뭡니까, 의견이잖아요. 이거 의견을 내서 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사업계획은 이제 기본계획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하면 뭐 명년도라도 예산 잡아서 공사를 합니까? 뭐 어떻게, 어떤 계획이 어떻습니까?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기본계획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지금 내년 정도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계획이라고, 올해 그러면 이 예산 내년도 예산에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2018년 예산에 요구할 겁니다.
○안장환 위원 뭐 이제 용역비라든지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요구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이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한테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안장환 위원 아니, 뭐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돈이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선 시작하는 게 좋아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의회에 이제 의견 그냥 청취 정도입니까?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예, 도시관리
○도시과장 전환엽 예,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하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확정 이래 의견을 청취하고 확정을 지어서 이제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제가 제안 하나 더 낼게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저는 내가 이거 한 160억, 200억을 투자를 하는데 현실성이 솔직히 많이 떨어져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쪽을 떨게 되면 한쪽이 안 되는데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아까 도시과장이, 건설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몇 번을 내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렵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회전교차로는 교통 소통이 잘 되고 또 교통사고를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급하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왜 그걸 도입을 우리 시에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우리 구미시도 예, 한 3개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3개소에 하는데 지금 아주 미미하게 해 놨는데 뭐 제가 지금 같은 경우도요. 모르겠어요, 그쪽에 이제 견적을 빼보지는 않았는데 전국적 사례가 뭐 지방자치제 한 100개씩 이상 증가가 돼요. 이걸 지금 지방자치제 권유를 하고 있고 시에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국비도 좀 지원이 됩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입만 하게 되면 큰 사고 위험이 없고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또 아까 연비라든지 교통 흐름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 저런 부분을 갖다가 저렇게, 그래 아까 말씀 우리 김상조, 지적하는 부분에도 저거를 고가를 놓음으로 해 가지고 양쪽 상가들이 지적을 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겨요. 그런데 저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회전교차로를 도입을 시키게 되면 오거리잖아요. 내가 예산 봤다면 10분의 1까지는 아니라도 30%도 안 들어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낫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것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윤종호 “했을 겁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설계했을 때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이 기회에 고마 이거 치워버리고요. 그리고 광평 오거리 거기도 항상 수출탑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선행을 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데 이것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 돈을 갖다 200억씩 그래 처들여 가지고 한쪽에 또 피해 보고 한쪽에는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걸랑요. 이게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퇴직하시기 전에 작품 하나 만들고 그래 가시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의견 청취는 우예 돼요? 관계있어요? 이 부분 통과가 있나요? 보류가 또 있어요?
(김영수 전문위원, 윤종호 위원장과 상의함)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국장님들도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에 실질적으로 아주 적은 데 저쪽 상모 그 안쪽 동네 가니까 있데, 사곡동 무슨 초등학교 앞에죠? 사곡 초등학교 사곡 있는 데 그 안에 가니까 조그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회전교차로 또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거기 아니고 선산 쪽도 지금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김상조 위원 상모사곡동 거기에
○위원장 윤종호 농협 있는 데
○김상조 위원 안박사 거기 맞은편은 임은동 19통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상조 위원 저쪽은 우리 상모사곡동인데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런데 지금 현재 홈플러스 앞에는요. 대로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대로라서
○김상조 위원 안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회전교차로로는 상당히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위원장 윤종호 왜 그렇습니까?
○박교상 위원 중로 쪽, 중로 쪽에 중소로 쪽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도시과장 전환엽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요. 창원 같은 데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중소로 쪽에 해야지
○위원장 윤종호 창원 육거리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이거는 지금 현재 의견 청취는 도시계획 이제 시설녹지 지역을 도로시설 지정해 주는 의견제시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이거를 이제 누차 지적을 했는데 실은 이건 거대한 도시계획 개편 이제 녹지 때문에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녹지 폭을 좁히고 하는 것들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 실질적으로 돈도 없는데 수백억을 쓰니 이 기회에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이건 대로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예.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중로 이하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닙니다. 그거대로 그게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창원에, 창원에 육거리 있잖아요? 거기 대로에 그걸 놔놨어요. 아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가봤고 울산도 가봤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걸 도입을 좀 시켜 주셔야지.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울산에는 오거리인가 그럴 거예요. 포항도 그래 되어 있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우리 지금 홈플러스 있는 부분은
○위원장 윤종호 대로기 때문에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대로일수록 더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지금 현재 방법이 최고 교통이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박교상 위원 처음에는 이쪽 쪽에도 거의 방사선 도로라서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래 사곡 오거리 또 홈플러스 거기 오거리 몇 번 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까 한번 조금 더 들어봅시다. 이거 등급 수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안 하시는데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검토했는 내용이 구미대로입니다. 광평 오거리 인근에 이제 안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게 이제 박정희대로에서, 형곡에서 넘어가는 도로 이제
○위원장 윤종호 예, 새마을 쪽에.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오버브릿지로 놓자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고속도로 터널 있어서 안 되죠, 거기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그게 이제 가장 문제점이 경부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우리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또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조금 도로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이래서 그랬고요. 거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게 교차로 서비스 수준인데 교통량 수준인데 지금 한 F정도 나옵니다. F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조사했는 건 아니고 교통영향 평가하는 전문업체에서 했는 거고요. 그래서 F가, F가 나오는데 최대한 D등급 정도
○위원장 윤종호 아까는 B라 안 했어요?
○도로시설1담당 박진상 B나 D등급 정도, C나 B등급 정도로 지금 상향된다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사업비 말씀드렸는 거는 거기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순천향병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이제 도로 폭을 좀 확장을 하고 다음에 포켓차로를 넣고 해서 좌회전 차는 지금 직진하고 좌회전 차가 같이 지금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회전 차로는 따로 주고 이렇게 하면 또 여기도 F에서 한 C등급 정도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로는 지금 저희가 한 차선을 더 확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셨는 걸 우리가 저희가 이제 계획은 안 했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그거는 물론 이제 창원하고 울산하고 거기는 큰 광로에 회전교차로는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있는데 지금 저희도 회전교차로 거기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또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다른 광역시에도 했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중로 정도가 이제 회전교차로로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
○위원장 윤종호 편도 4차선 이런 데도 뭐 얼마나 서울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중로, 소로가 아니고요. 그거는 자체가 우리 분석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아는 분석자료는 안 그렇걸랑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교통 소통 대수를 회전교차로하고 이거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도시과 계시고 건설국 계시고 또 이제 도로 따로 계시다, 계장님 계시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에 한 기회가 되어서. 그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 예산이 암만 해도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좀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검토는 별도로 하니까 의견만 이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장 윤종호 박교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요, 수출탑 같은 데는 충분하게 그걸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포항이나 창원 이런 쪽에는 방사선 도로로 되어서 보통 오거리, 육거리가 되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진해에 많죠.
○박교상 위원 거의 그걸 많이 이래 하는 편이고 그래 그런 편이죠, 예.
○위원장 윤종호 수출로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제안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여기 수출탑 같은 데도 구미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 드네요.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김상조 위원 지금 도로가 처음 낼 때는 보면 고가도로 설치해도 민원이 덜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건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김상조 위원 지금도 이제 차후에 도로 내는데 고가도로 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디든지.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로 만약에 구미시에 딴 데도 이제 도로 낼 시기가 있으면 고가도로까지 검토를 다 해 줘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사생활 침해권
○김상조 위원 이게 뭐냐면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재산권 침해 뭐 이런 거 민원이 많이
○김상조 위원 저도 뭐 사곡 오거리 아까 형곡에서 맞는데 이걸 뭐 때문에 저도 제안을 했냐 하면 형곡에서 지금 홈플러스까지 4.5킬로까지 6차선이고 홈플러스에서 순천향병원까지 4차선이에요. 이거 좌회전 차선 없으니까 거기가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순천향 쪽 한 차로를 넓히죠.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 개선안 나왔는데 원칙은 방향이 고가가 형곡에서 공단 방향이 맞는데 지금 고속도로 박스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그렇습니다.
(전환엽 도시과장, 박진상 도로시설1담당을 보며)
○도시과장 전환엽 확장이 안 되는가?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쪽 양쪽에 이쪽 주민한테 한 번 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가서
○위원장 윤종호 자.
○김상조 위원 설득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그러니까 도로 결정 의견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특히 오늘 그쪽에 도로를 놓으면서 교통에 대한 문제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녹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여튼 간에 그걸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리고 또 아까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생기다 보면요, 기존에 있던 지주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또 충분하게 많은 민원이 끓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채택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 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지역구니까 뭐 위원장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조례를 해야만 제정을 해야만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도시과장 전환엽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할 수 있고
○김상조 위원 억시 오래 끌어요.
○박교상 위원 이거는 이 건에만 대해서 조례가 또 다음 완성되고 나면 폐지가 되고
○도시과장 전환엽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이거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조례가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전환엽 사업자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
○위원장 윤종호 사업 사업자, O.K.
○도시과장 전환엽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 30분은 이야기 못 하지 싶은데 시정질문도 했고 뒤에 또 시장님 안 계셔, 누차 보충답변에 대한 것도 답변을 드렸고 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8년 동안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묶어놨어요. 그래 지금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선정하는 것에서 지금 구미시가 사업 시행자 한다고 계속 끌고 오다가 지금 와서 발 빼면서 토공 LH에 맡기니 이런 이야기하다가 지금 또 이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충되니까, 하긴 하는데가 아니고요. 하려면 똑바로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묶여 있으면 안 되걸랑요. 저번에 방향 제시를 하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의지대로 구미시가 사업자가 되어서 시행자가 되어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기간은 갖다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사실 지금 뭐 기간은 조금 뭐
○위원장 윤종호 올해 본예산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내년에 본예산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 구특회계로써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여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집행예산 계획 잡았는 게 지금 131억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윤종호 있는데 주민들을 갖다가 이것을 한다라 하는 발목잡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확보에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고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는 거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다음에 시장님 바뀌고 또 지금부터 5년, 6년, 7년, 8년 끌어가 버리면요. 주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위원장 윤종호 의지를 가지고 이번 예산 잡을 거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위원장 윤종호 믿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웃으며) 물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윤종호 우리 동료 위원 다 들었으니까 하셔가지고 8년 묶어놨는데
○김상조 위원 빨리 끝내 주이소.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안 묻도록 그래 하이소.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주택 보급률 이야기 나왔는데 벌써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시계획 인가조차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방향제시 하셔가지고 올해 예산도 좀 관심가지시고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도요. 이 실시계획을 잡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동료 위원들 걱정하는 부분, 되면, 되어도 걱정하는 분 실은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 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더 이상 아픔, 고통 안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시정질문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한 말씀.
○김정곤 위원 예, 자, 이 조례에 관해서는 기존에 우리 구미시에서 해 오던 사업이니까 제가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구미시의 여러 가지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전환엽 예.
○김정곤 위원 예, 그전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어떠한 수익성 때문에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미시에서도 해 달라 그러지만 또 구미시에서 뭐 예산상의 사정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 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말입니다. 우리가 거의1지구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미시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그러니까 도시 관련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서 구미시에 그러면 거의1지구의 관행을 봐서 자기들이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예, 그건 지금 사실 법상으로 법에도 보면 이게 이제 조합 구성해서 하는 게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 하면 초기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매 또 이제 거의지구를 지금 시작을 해 놨기 때문에 타 지구에 들어온다면 사실상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성, 수익성도 불투명하니까 뭐 지지부진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시에서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래 이게 조합을 구성한다 하는 게 수익성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전환엽 그거는 조합을 구성하는 거는 그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원 도시개발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빨리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러니 과장님, 제가 예를 들었는 것뿐이고 그쪽 지주들 측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지주들 측에서 시에서 거의1지구의 예를 들어서 거의1지구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노? 우리도 해 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 형편상 그거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명분이 그거는 올바른 명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는 아니죠.
○도시과장 전환엽 지금 그렇다고 무작정 받아줄 수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거의1지구는 이제껏 저희들이 해 오던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할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좀 명확하게 행정이 좀 밝아지려 그러면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사실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궁핍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전환엽 법이 사실 이제 법의 법 취지도 보면 이제
○김정곤 위원 그러면 거의1지구는 지금 예산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환엽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전환엽 이제 교리지구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아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또 좀 나아가는 사회의 발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은 이게 뭐 아픔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근래도 어저께도 우리 지역에서 원평동 쪽에서 재개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의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심성 발언 때문에 물론 요청은 우리 지역에서 했지만 발언으로 인기성 발언으로 하다가 사람을 묶어 놔놓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요.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형평성의 논리에 대해서는요. 선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실은 힘들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세월이 8년의 세월 동안 끌어왔는 거는 어쨌든 구미시의 잘못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아프지 않도록 잘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환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우리 축산농장 견학하고요. 우리 낙동강 우리 말도 많았던 승마길 현장방문 그리고 이제 축산단체하고 이렇게 면담 간담회를 쪼매 하려고 실은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우리 위원님에게 또 뺏고 있습니다. 우옛든 간에 힘드시겠지만 지금 바로 내려가셔 가지고요. 준비된 차량에 차를 타시고 식사하고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9월 8일 금요일 10시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최성국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구연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도시과장전환엽
- 도로시설1담당박진상
- 건축과장정동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