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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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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9일(월) 오전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금일 일정은 첫째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둘째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춘식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지난 8월16일자로 시민복지회관에서 보사환경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 있을 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과없이 시민복지회관 업무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관심과 충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구미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상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7년 상하수도 사용조례 32㎜ 수도계량기 설치근거 신설 및 하수도업종 구간조정으로 현행 상수도 사용료는 '95년 12월31일, 하수도 사용료는 '94년 12월31일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64억5천4백만원, 사용료 수입은 153억4백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9억1천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49억8천9백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은 주로 사용료 수입에 의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차입 등 기채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96년말 결산결과 인상요인은......

육태호 간사

국장님, 지금 이것을 말씀하.....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우선 개요 설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내용.....

백천봉 위원

내용인데 자료가 있으면...... 빨리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상 이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대충해서 이해가 안가면 설명 하나마나입니다.

박영환 위원

집행부에서 전체 개요를 듣고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듣고 하지요.

백천봉 위원

그 자료가 몇장 안됩니다. 지금 수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예, 죄송합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께 다 드렸고 이거 앞에 개요설명하는 것은 못 드린 것 같은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낭독을 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6년말 결산결과 인상요인은 상수도 사용료가 15.8%, 하수도사용료가 79.2%, 정수장 건설 분담금 250억, '96년말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가 18.6%, 공업용수 37.6% 인상한데 이어서 '97년 8월1일에 또 다시 원정수대를 평균 21.3%를 인상해서 우리시의 상하수도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은 많았으나 서민의 생활보호와 기업체 원가절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96년말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인상율보다 훨씬 낮은 상하수도사용료를 현행에서 평균 14.2% 인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상수도계량기 32㎜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 제수수료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업종 및 구간조정 등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업종 및 구간조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환경부시달 표준하수도사용 조례기준에 의거 현행 5종의 업종 즉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 등에서 7종으로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해서 상수도 업종을 감안 적의 조정코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구간조정은 현행 일반용 7단계에서 가정용 4단계, 업무용 4단계, 영업용 6단계, 욕탕2종 4단계로 상수도 업종을 감안 적의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주 수입원인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어서 기채에 의존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하나 점진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의 현실화 및 공기업 재정수입 확충의 다변화 노력 등으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미 배부해 드린 구미시 상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나 하나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워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개요설명 자료를 배부하여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구미시 상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공사시행 내용에 대해서도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요율의 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제가 오기 전에 간담회시에 1차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업종별 인상내용은 다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요지가 나가 있습니다.

법령을 다 읽기보다는 요지를 봐 주시고 전체 신구대조표를 보면 전체 14.2%가 인상이 되는데 가정용은 13.7%, 영업용도 역시 13.7%, 그 다음에 17.9%, 욕탕용도 1종과 2종을 구분해서 13.2%씩 16.3%, 다음에 전업공업용이 13.5% 이렇게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개요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의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용이 상당히 재정 악화를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평균 14.2%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부문별로는 가정용이 13.7% 또 영업용이 몇%, 욕탕 1종 2종해서 몇%가 있는데 14% 이상 인상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균 14%가 나올 수 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영업용도.....

백천봉 위원

방금 제가 잘들었습니다. 속기록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거기 보면 17.9%도 있고 16.3%도 있으니까 이게......

백천봉 위원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전부 13.몇%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속기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가정용이 13.몇%, 영업용이 13.몇%, 그 다음에 욕탕용해서 전부 13.몇%라고 인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평균 14.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영업용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국장님 됐습니다. 조금 전에 한 설명요지는 복사를 해서 주고 지금 현재 질의 답변할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도내 최저 구미시라고 했는데 우리 도내 평균이 나와 있으면 좋겠고

백천봉 위원

293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예, 293원 제가 못봐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하면서 수입 지출에서 어느 정도의 흑.적자를 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도내 평균이 293원이라면 어떻게 구미시가 잘 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물값을 도내에서 제일 싸게 공급해도 괜찮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방금 허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특별회계 손익계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산만 총액이 107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결손 부채가 43억8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부채입니까? 결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부족액입니다.

실제 자체수입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본 총액은 63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요인을 가지고 오면서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이렇게 낮은 상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운용을 해 왔고 이렇게 낮게 해도 시재정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수도사용료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생필품의 인상이라든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시가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한번 인상하고는 그 후에는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온 것은 시의 재정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시민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덜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 물가상승을 염려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중의 물가 단속을 하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지금 현재 43억8천만원인데 이것이 금년에 또 이렇게 넘어가면 과연 이것이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이러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모든 예를 봐서 이제는 올려도 구미시민이 상수도 요금 올렸다고는 불평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43억8천의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 현재 도내에서 제일 저렴한 것은 잘했습니다만 그래도 평균치에 가까이 갔을 때 적자가 나서 했다면 공기업 독립채산성에 어떤 질타를 안받겠습니다만 평균치도 못미치는 최하에서 적자를 내면서 싸게 공급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가절감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싸게 줘서 했다는 것은 독립채산성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경영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뭐 팔아서 싸게 줬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경영자체가 안일무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 생각인데 지금 인상하면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된 적자는 감소가 되겠지만 전액 회복은 차츰해야지 한번에 다 안되는 것 같습니다.

허대룡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설명중에 제가 수치를 잘못 읽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산총액이 107억이 아니고 1천7억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438억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95년 12월31일날 인상하고 '96년 12월31일부로 인상을 29%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물가상승 관계로 못했습니다. '97년 상반기에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결산 사용조례 요지를 보시면 개정이유로 '96년 결산결과 인상요인이 15.8%입니다. 그런데 '96년 12월31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 정수료를 18.6%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결산결과 15.8% 이렇게 해서 14.2% 정도 올리면 되겠다 했는데 또 12월31일에 18.6%를 올렸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상반기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또 '97년 8월8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대를 21.3%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린 것이 55.7%입니다. 저희들이 올 14.2%를 올렸는데 아직도 작년 인상요인인 41.5%를 더 인상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이것을 작년에 인상을 하지 올해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도 '95년 올리고 '96년에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미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차피 이것을 시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미의 수도값을 전국에서 가장 싸게 공급했다는 소리는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싸게 공급해서 난 적자는 정부에서 재원을 채워주고 하면 몰라도 지난 번에 싸게 줬다고 자랑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뭐 큰 것 하나 잘한 것처럼 자랑하기보다는 '경영행정을 잘 못했습니다. 적당하게 요금을 받아서 시민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인상을 하려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공감대가 가지 자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 작년 총 손실액이 24억입니다. 14.2% 올리면 24억 정도는 수익이 되는데 '96년 12월달 18.6%, '97년 8월달에 29.4%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대를 자꾸 올려서 우리가 14.2% 올려도 41.5%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어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수자원에서는 인상을 하는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예측없이 1년에 몇%씩 인상한다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하고 상대해야 될 수도과에서는 가만히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맡기는 것은 행정절차상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올리는 것 같아도 생산원가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니냐....

박영환 위원

그렇게 인상을 해서 생산원가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사실 수자원공사의 물값을 정부에서 억제기능을 물값에다 해놓으니까 물값을 생산원가에 못미치게 지금 흘러왔습니다. 이것을 자꾸 현실화 하려니까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생산원가에 50%밖에 안됩니다.

박영환 위원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재원이 지원돼야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싸게 하든 어떻게 하든 부채가 안나와야 되지....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대처방안으로 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받아오지만 우리자체에서도 생활용수 5만톤을 생산할 계획을 내년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 형편으로 봐서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니까....

박영환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13㎜에서 40㎜ 사이에 중간에 32㎜를 하나 설치를 하므로해서 설치에 대한 부담이 작아진다는 얘긴데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법으로 못하게 해서 못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32㎜로 가정용을 해야 할 경우에 40㎜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담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집행을 잘 못해서 부담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행정으로 봐서 그 기관에서 법을 잘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설치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일찍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타시군과의 비교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 20, 25, 40㎜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시설비를 얼마로 책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를 정한 것은 전국이 똑같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40㎜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32로 하면 수도료를 적게 물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32㎜를 주민이 원하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시에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금 인상과 동시에 32㎜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주민들이 어떤 것을 쓰겠다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13, 32, 40㎜ 이렇게 세가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있으면 굳이 32㎜라고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25㎜에서 40㎜가 있는데 32㎜는 없다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제안자로 된 검토보고서가 있고, 개정조례안 요지가 있는데 주요골자에 사용료 인상이 현재 하나는 169원에서 19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69원에서 193원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3. 이하 소숫점인데 사사오입을 하는 것하고 절산하는 것의 차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원가에도 1원이 못미치는 결과네요.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요지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앞으로 자료를 내줄때는 저희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렵게 하면 짜증스럽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조정율이 1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7%가 가정용이고 업무용도 13.7%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정용의 13.7%는 처음에 0에서 10까지가 13.7%인지 토탈 평균이 13.7%인지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평균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13.7% 밑에 줄을 안쳐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백천봉 위원

앞으로 이러한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런데 업종별 요금표에 요지에는 현행하고 개정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개정만 있는데 현행하고 개정하고 같이 넣어주면 안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조례로 승인을 받으면 책자가 되어서 앞으로 쓸 것이고 조례에다 현행과 개정을 같이 넣으면 전에 받던 요금 지금 받는 요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개정하는 요금만 넣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뒷쪽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업종별 요금표에는 현행과 개정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조례안 자료에 같이 넣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별표2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목욕탕 1종하고 2종은 어떤 차이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종은 일반 목욕탕이고 2종은 고급목욕탕입니다.

박영환 위원

구미에 2종은 얼마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7개 정도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많이 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32㎜ 시설기준을 보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여기에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더 설명을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구미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의결해서 '97년 4월4일, '97년 7월11일 두번의 심의가 있었는데 제가 대책위원인데 한번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구미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실무과장이나 이런 데서 구분을 짓고 대책위원회는 기관장님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걸러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두번의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다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간사님께서는 대책위원이시고 실무위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무위원에서 한번하면 대책위원회에서 한번 더 한다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국장님, 여기에 ㎜당 가격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얼마고.

○위원장 윤춘식

각 시군별로 틀립니까? 똑 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마다 틀립니다. 우리가 정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가격을 시에서 정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박영환 위원

㎜가 똑같은면 도내 시군이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은 시설분담금을 13㎜는 6만원, 20㎜는 12만원, 25㎜는 20만원, 32㎜는 40만원 이렇게 했는데 경주시 같은 데는 40만원, 120만원, 6만원, 10만원....

박영환 위원

그런데 그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도과에서 했다면 40만원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다면 낮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이것을 꼭 40㎜로 국한하지 말고 수도관하는데 단가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과에서 적정가격을 정해서 시조례가 통과되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4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과에서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만약에 40만원보다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싸게 하고 시민을 위한 것처럼 물을 공급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해도 되거든요. 들어오는 것이 수입이거든요. 그런 요인이 생기는데도 상당량을 올렸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시키는 좋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이 위원

각 시군의 평균을 내서 적정하게 했겠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각시군의 평균치를 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겠다 해서 13㎜, 25㎜는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2㎜는 25㎜하고 70㎜ 사이니까 이것은 40만원정도 받아야겠다해서 정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상수도 재원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많다하면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아까 별표1, 2, 4 유인물을 충분히 보신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별표4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도급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상하수도를 같이 설명을 해서 지금은 별도로 보고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이 큰 연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인상요인이 46%인데 올린 것은 같은 14.2%거든요. 상수도는 인상요인이 57.7%인데 14.2%를 올린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상요인이 많으나 적으나 똑 같이 인상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이 적자분은 다른 해결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라면 한꺼번에 올리는 부담을 주지 말고 인상요인과 상응된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상요인이 많으나 적으나 똑 같이 인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남은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박위원님 말씀대로 결함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번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가인상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당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14.2% 올리는데 하수도는 물론 요인이 상수도와는 틀립니다만 그러나 일단 올리면 같은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물가를 정부에서 한자리 숫자를 넘으면 물가 통제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 부담없는 체계로 가야지 올리는데 자꾸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제가 볼때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따로 따로 보내지 말고 하나로 하면 일도 줄어들고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김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법자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적용을 여기서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이 한 고지서에 같이 안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특별회계에서 따로 들어갑니다.

육태호 간사

별표2에 보면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가 있는데 구건물의 경우는 사용료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사용목적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육태호 간사

예를 들어 건물면적이 100평인데 영업용으로 전부 사용했을 때는 괜찮은데 40㎜의 관이 들어갔다면 처음에 영업용이 아니고 가정용을 겸해서 하다가 이것이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를 설치할 때 업무용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 외에 이것이 바뀌어졌을 때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건축허가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영업용에서 업무용이라든가 가정용으로 바꾸려면 건축허가의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용도변경에 따라서 하수도도...

육태호 간사

그러면 용도변경을 안하고 처음에 신청을 업무용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면 영업용으로 변하는 것은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있습니다. 매달 검침원이 나가기 때문에 업무용보다 영업용이 더 비싼데 업무용인데 보니까 이것은 영업용이다 하면 검침원 사용목적을 바꿔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사용료가 나갑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난 번에도 상하수도 요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번 했는데 만약에 어디에 시설물이 커지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끌어 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정수준에 맞게끔 무조건 전국에서 제일 싸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자는 안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요금 조정할 때 대책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공공요금 올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수도관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충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수도료는 앞으로 인상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김종령
  • 박영환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보사환경국장박영욱
  • 상하수도과장박찬우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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